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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164회 제1본회의2012-12-27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앞서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인의 기우겠지만 요즘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만치 못한 관계를 구민들께서 걱정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본의장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상생하고 도와가고 한편으로는 견제하면서 상생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올 한해를 지나면서 기관 간에 다소 소원한 관계로 느껴지나 금일 회의부터는 서로 감싸고 부둥켜안고 보듬어 가면서 구민들을 생각하고 구민들을 섬긴다는 자세로 서로 힘을 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4회 임시회는 2012년 12월 21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황용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처리될 안건은 구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서 이창환 의원님, 이인자 의원님, 황용운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이창환 의원님, 이인자 의원님,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리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2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2012년 7월 12일 제160회 본회의 때, 불법 주정자단속 전담인력 및 교통 서포터즈 채용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구정질문 하였으며, 구청장님의 답변 중에 “왜 이 질문이 나왔는지를 잘 알며 이 수위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사항으로 2011년 교통 서포터즈 예비합격자는 등록서류 및 신체 검사서를 제출하지 않고 최종 합격한 사례가 있었고, 2012년 시간제 계약직은 신체 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탈락되었다는 본 의원의 질문에 “이 부분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원인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으며, 책임 있게 감사를 진행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2012년이 다 지나가는 12월 27일 구청장께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답변한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자체감사와 종합계획은 어디로 실종되었는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왜 이 질문이 나왔는지를 잘 알며, 이 수위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은, 구청장님께서 아시고 있는 사실을 이제는 공개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례로 구청장께서는 2011년 12월 31일 구정일기를 통하여 인사 청탁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일기 건은 어느 지방신문사의 기사화도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구청장께서 투명행정을 공약사항으로 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심의 기간 중인 12월 5일 교통 서포터즈 모집공고를 함으로서 의회의 고유기능인 예산심의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모집공고는 26명 모집을 하였지만 의회 예산심의 결과는 22명으로 예산심의가 되어져 결국 공고문을 보고 응시한 구민들의 피해로 돌아갔습니다. 또만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동식 CCTV 차량을 연수구에서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대, 8명의 운영 실적은 2011년, 2012년 단속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2년 동안 3대의 차량운영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운행이 되었는지 낱낱이 밝혀 주실 것을 거듭 촉구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7월 구정질문 했을 때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답변대로 감사를 실시하고 종합계획만 세웠더라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늦었지만 모든 것을 이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구청장으로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9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동춘 1,2,3동 출신 기획주민위원회 이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할애해 주신 박기주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고남석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9만 연수구민 여러분! 계사년 새해는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각 가정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22일 글로벌 연수 주관으로 노인잔치가 연수복지회관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구청장님의 축사가 있었는데 축사 마무리 하시면서 “내년에는 어르신들이 동네 가까운 병원에서 편하게 독감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두 구의원의 이름을 거명하시고 “도와주실 거죠?” 라고 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내년 본 예산에도 없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어르신들 앞에서 말씀하시고 박수까지 받으셨습니다. 그 사업이 그렇게 어르신들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하여 하고 싶으신 사업이라면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 의회와 소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예산에서 없는 사업을 어르신들 행사장마다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고 묵시적으로 의회를 압박하시는 모습은 구청장님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에게 존중을 받으려면 남을 먼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만 생각한다면 다른 누구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구청장님께서 시의원을 두 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청장님께 바라고 싶은 것은 청장님과 저희 의원들 모두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민생을 위하는 마음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소신 있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입장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차선으로 대화와 소통의 길을 찾으신다면 분명히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29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고남석 구청장님! 2012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묵은 때 다 털어버리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적이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부의장

안녕하십니까? 황용운 의원입니다. 우선 이번 임시회를 대표발의해서 임시회를 열게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착잡한 마음입니다. 복지예산은 한번 세워 놓으면 사실 거둬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육시설에 8억 가까운 우유 값이 지급된다고 해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너무 과다하게 나가는 것 아니냐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원장님들이 똘똘 뭉쳐서 상당히 압박을 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복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구나 절감했기에 예방접종도 지원해서 놔주기 시작하면 다시는 거둬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방접종도 그렇게 예산이 세워지면 두 번 다시 회수할 수 없기에 이번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다른 방법을 택해 보자 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께서 주민을 선동하다 못해 이제는 직접 본인이 나서서 축사하는 자리에 축사는 글자 그대로 발표회면 발표회에 대한 거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게 기본이겠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의회 얘기 빼고 어르신들 집 근처에서 주사 맞으면 좋으시지요? 싫다고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남동구, 남구에서 주사를 놓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는 예산 없어서 못 놓는다고 한다면 그 진실이 굉장히 왜곡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노인복지회관에 갔더니 주민자치위원장 자격으로 간 동료의원한테 왜 왔냐고 아니 노인복지회관 행사장이 개인이 만든 곳입니까? 개인행사입니까? 정정당당하게 초대장을 받고 간 동료의원한테 왜 왔냐고 따진다면 도대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어디까지 막가시는 건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본회의를 신청하게 됐던 것입니다. 조금 아까 이인자 의원님과 이창환 의원, 동료의원님들한테만 들었어요. 하다못해 양해진 의원님 같은 경우는 행사장에서 퇴장하는데 “양해진 의원님, 잠깐만요. 인플루엔자 예방주사 예산 세워 주실 거지요?” 그랬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 했을 때 뒤통수가 따갑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인플루엔자 관련 구정질문을 하는데 말만 듣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마침 10시 20분에 또 노인복지회관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의장실에서 사회복지과장, 의장님, 저 만났었습니다. 도대체 청장님께서 그런 데에 가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말씀하시는 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의 얼굴이고 우리 의원들의 대표이신 분이 청장님 다음에 인사말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축사를 하시며 그것은 의회입장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구정질문 하는데 직접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얘기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의장님 가시지 마십시오. 제가 대신 가서 청장님 다음에 인사말 하니까 제가 인사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가시겠답니다. 본인이 가셔서 그런 일이 재발되면 의장으로서 있을 수 도 없는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확실하게 해 주시겠다고, 그럼 의장님,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하시겠대요. 그러면 직원하고 가서 의장님 말씀하신 거 녹음해서 오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의장님이 좋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회복지과장이 그거 다 녹음돼요. 녹음되는 걸 뭘 또 녹음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내일이 구정질문인데 청장님이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 의장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었던 겁니다. 당연히 사회복지과장이 청장을 대신해서 행사를 주관하는 분이기에 그렇게 얘기했었던 거고 그 자리에 의장님이 동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의장님 차에 속기사가 갔다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찰 운운해 가면서...

박기주의장

황용운 의원님 5분이 지났기 때문에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부의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4회 임시회 회기를 2012년 12월 27일 하루 동안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부의장

안녕하십니까? 황용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6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구정질문을 위한 것으로서 2012년 12월 27일 1일간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황용운 의원님과 이창환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 68조의 규정에 따라서 발언하시고자 하는 의원님 또는 구청장님께서는 반드시 본 의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 의장의 권한으로 발언을 중지코자 하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이창환 의원님, 황용운 의원님 순으로 두 분께서 일문일답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을 절대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존경하는 2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환 의원입니다. 최근 본예산에 대한 의회의 일부 예산삭감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수차례에 걸쳐 각종행사장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3일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의 공유재산계획안 5분 발언에 대해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저는 의회가 결정한대로만 따라서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12년 2월 13일 답변과 지금 현재의 사태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구청장께서는 구청장이 원하는 대로 의회가 동의해 주면 의회가 결정했으니 따라가는 것이고 구청장이 원하는 대로 동의해 주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는 그런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의회가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을 확정할 때 의회와 대화하지 않고 계속 이와 같이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계속하시겠습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의원께서 예산 확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따르지 않는 게 뭐가 있나요? 예산이 확정된 2013년 건 쓰지도 않았고 의회가 결정해 준 거 이외에 따로 집행한 것도 없는데 무엇을 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정확히 알아들어야 제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행사에 가서 얘기했다고 해서...

이창환의원

청장님, 행사장이 쫓아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게 뭐냐는 거지요? 뭐가 안 따랐나요? 구청장이 2013년 예산안이 의회로부터 확정돼서 확정된 예산안을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어르신들 계시고 그분들과 관련한 예산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다는 설명 못 드리지만 그 중에 하나 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만 진행하게 되면 내년에 독감뿐만 아니라 폐렴구균 접종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20일 만에 2만 5천명을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어렵고 또 자체 검토해 봤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안된다고 이미 유권해석이 내려와 있고 아주 유사시 전쟁이나 이런 유행 전염병이 창궐하는 거 이외에는 합법적인 의료기관에서만 진행해야 된다는 사유로 해서 다른 구에서도 진행하는 부분을 우리 구도 시행하고자 예산을 올렸으나 불행히도 제가 부족한 부분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안됐지만 아까 이인자 의원님 제가 예산도 없는데 한다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어느 게 더 편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그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제가 위반한 겁니까?

이창환의원

그럼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 얘기도 못합니까? 사항에 대해서 보고도 못 드린단 말입니까?

이창환의원

청장님, 왜 밖에서 얘기합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구청장이 자기가 행사에 참여해서.

이창환의원

의회의 결과를 안 따르는 거지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산의 형태가 정리된 것을 보고 드리고 이렇게 되지만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창환의원

그게 의회를 따라주는 거예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제가 안 따른 거 있습니까?

이창환의원

말이 앞서고 진실이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말이 앞서고 진실이 아니라... 저는 잘못한거 없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규를 어겼는지 아니면 결정사항에 대해서 제가 법리적으로 해석을 잘못해서 안 따랐는지 그런 얘기해야지 제가 거기서 발언한 게 뭐가 잘못됐어요. 어떤 점이 잘못된 겁니까?

이창환의원

청장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제가 발언하는 거 못할 발언 했습니까?

이창환의원

했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이창환의원

청장님 마음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언제는 의회에서 동의해 줬으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의회도 의정보고 할 거 아닙니까? 자기 지역구에 가서 이러이러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든가 이러이러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 이렇게 했습니다. 의정보고라는 거 안 하십니까? 의정보고 하잖아요.

이창환의원

그게 의정보고입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마찬가지로 축사를 대신해서 짧은 구정보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창환의원

그것은 선동이지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선동이든지 간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냐고요?

이창환의원

청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남석

고남석구청장

여기는 법률에 근거해서...

이창환의원

청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집 앞에 병원에서 맞겠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가서 맞겠습니까? 거두절미하게 말씀하셨어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거 못 물어봅니까? 물어보는 게 법에 어긋납니까?

이창환의원

아니지요. 제가 법에 어긋난 얘기를 했습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의회 본회의에서는 제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만 얘기하세요.

이창환의원

아니지요. 의원들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러면 뭘 얘기하나요?

이창환의원

언행이 잘못된 것도 얘기할 수 있지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저는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주민께 그것도 당사자인 노인 분들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에 예방접종을 내년에 못하게 됐다고 보고 드리고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하는 제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창환의원

주민을 위한다고 해 놓고는.
남석

고남석구청장

주민을 위하니까 보고를 드리지요.

이창환의원

주민을 위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주민을 위하는 방법입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산절감 때문에 삭감한 것은 의원님이 얘기하시라니까요.

이창환의원

예산수정안발의도 내고.
남석

고남석구청장

다음번 노인회 모임 있을 때 가셔서 예산절감 때문에 삭감했다는 얘기는 의원님이 하시라고요. 그건 내가 할 얘기가 아니지요. 그것까지 제가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창환의원

제가 구정질문 하는데 답변만 하세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답변했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이창환의원

그렇게 계속 하십시오.
남석

고남석구청장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잘못하지 않은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내가 왜 얘기합니까?

이창환의원

아니요. 저는 잘못했다고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이관은 연수구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 구세는 약 795억이 부과됐는데 이중 송도지역에 부과된 것은 연수구 전체 61%인 490억이 부과되어졌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이 구세로 복지, 복합문화시설, 도서관, 구청장 특수시책사업 등 구민들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가 시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예산 248억원과 인력 272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1차 연도인 2014년경에는 인천시는 소요예산액의 25% 약 62억만 부담하고 나머지 75%인 188억을 매년 연수구가 부담해야 할 긴박한 사항입니다. 연수구의회에서도 지난 11월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이관에 따른 결의안을 인천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수구는 인천시의 업무이관에 대한 계획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 언급한대로 우리 구의 재정에 매우 불리하게 된다면 다소 업무이관이 지연되더라도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관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둘째 송도지역은 이제 도시기반시설이 약 33%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33% 기반시설에 소요된 예산이 약 250억 정도로 추산한다면 기반시설이 100% 완료되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업무이관 후 2차 연도부터 소요예산의 25%인 인천시의 지원을 50% 이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셋째 2011년 기준으로 우리 구세는 송도지역에 약 490억원이었으나 시세는 구세의 약 2.6배인 1,797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천시도 시설을 송도에서 1,797억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업무이관에 50%씩 부담하든지 아니면 기반시설이 완료된 후 이관을 받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이점은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결의안까지 내셔서 집행부가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상하는 과정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특히 이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신 이창환 의원님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경제구역청하고 협의를 진행했고 또 시하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 입장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가지 업무에 대한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원래 조항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의 여러 가지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제청이 투자유치와 경제자유구역 개발이라고 하는 본연의 업무대로 돌아가고 또 준공시점에서 우리가 기초행정으로서 해야 할 역할들을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택지개발을 하거나 LH로부터 진행하는 경우도 다 거의 유사한 경우니까요. 경제청도 마찬가지로 자기 임무를 다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시설들을 우리가 이관 받고 또 준공해서 우리 재산으로 넘겨받아서 그것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시점과 관련해서 사실은 완공시점에서 진행하는 것을 사실 저는 그렇게 주장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상당기간 지연하려고 했는데 법률상 부분준공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무조건 2020년까지 업무시설 이관 받지 못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좀 빈약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면 어차피 단계별로 진행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점에서 지난번에 경제청장하고 3개 구청장이 같이 자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큰 원칙으로는 자동집하시설과 관련한 부분은 현재 쓰레기봉투 값으로 몇 배에 해당하는 시설들을 저희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그렇다고 쓰레기 값을 자동집하시설까지 다 포함한 금액들을 해서 몇 배 올려서 송도주민들만 쓰레기 값 더 많이 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부분만큼은 우리가 여기서 하듯이 쓰레기가 나오면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쓰레기봉투 값으로 해서 우리가 진행하지만 자동집하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개발자인 경제구역청이 진행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타당하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받기가 어렵다고 얘기했고, 공원도 센트럴파크나 이런 형태의 대단위 공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운영은 우리가 힘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날 얘기된 거에서는 경제청장도 자동집하시설과 대공원에 대한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현격히 압박을 받는 과정이 있다면 그것은 쉽지 않는 문제이지 않겠느냐 라는 큰 틀에서 합의가 있어서 이제 그것을 조례로 입법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마 경제청 내부에서 실무자들의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은 경제청이 맡고 이렇게 이원화되는 형태에서 청소행정을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니까 자동집하시설을 넘겨받는 걸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내부방침이 변경된 것 같아요. 일단 청장들끼리 합의된 내용인데 이것을 뒤집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진행하면서 얘기됐던 부분은 지금 현재 준공이 완료됐다고 판단하는 공원과 관련한 부분에서 해돋이공원하고 달빛공원 부분에서 그건 우리가 맡겠다. 센트럴파크는 아직 여러 가지 투자유치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한옥마을도 들어가고 하니 준공된 상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런 큰 공원들은 우리가 운영하는데 약간 돈이 들기는 하지만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파크는 제외한 형태로 받되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만큼 은 절대로 안 된다. 만약에 우리한테 넘길 생각이 있다면 아예 대수선과 관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에 대한 부분을 100% 지원한다는 부분을 명기하고 가자 그렇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못하겠다. 이래서 결국 협상이 결렬돼서 이번에 조례를 바꾸려고 했던 부분을 시에서도 일단 협의 하에 진행한다는 원칙을 진행하는 걸로 해서 원래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번 말에 조례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은 일단 안하기로 했고요. 앞으로 계속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는 저희 입장을 이해하고 중재를 하려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시세가 진행되는 만큼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라든가 100% 됐을 때 사실 100%가 되면 우리 구세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부서뿐만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하고 있고 이걸 또 전부 다 총합시켜서 시뮬레이션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판단하시듯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한 협의는 의회하고도 같은 입장이고 우리 구가 가급적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받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같은 입장이니까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의원

그 부분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큰 이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천시도 2천억 정도의 세수를 송도지역에서 거둬 가는데 우리가 500억 정도 되는데 75%를 부담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시는 25%만 부담하겠다는 것은 세수적인 측면을 봐서도 무리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가 200억 정도는 송도동에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남는 게 100억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25%의 부담은 너무 적다 그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시는 심지어는 자동집하시설 3년 얘기했던 것을 전액 다 보장하고 3년 이후에 다시 원점에서 재협상하는 정도까지 안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제청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지금 결렬된 상태니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시도 일정정도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 문제만이 아니라 어쨌든 구가 감당하기에는 계획 자체가 너무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인 형태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환의원

청장님, 자동집하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측면도 많지만 앞으로 신규로 설치할 것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신규설치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불가피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송도지역내에 자동집하시설의 형태가 초기 단계 된 부분이 하자가 많고 고장이 많았어요. 중간단계에서 엑스포는 그래도 많이 보완되고 개선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들어오는 문전수거 하겠다 이렇게 원도심에서 하는 방식으로 도입하기에는 시스템자체나 주민들의 선호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해요. 송도는 지금 자동집하시스템으로 가되 최대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은 형태와 주민 분들하고의 갈등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시설들 투입구에 대한 하자도 만든 사람들이 내야 된다는 입장이고 경제청은 그것은 아파트 내에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 못 지겠다는 다툼이 있거든요. 그 문제까지 잘 고민을 하되 원칙적으로 지금 그것을 안 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창환의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한편 한번 보시지요. (영화예고편 상영) 이 영화제목이 26년이라는 영화예고편을 보셨는데요. 영화를 보신 바와 같이 26년이란 영화는 영화제작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80년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희생됐던 2세들이 26년이 지난 현재 학살의 주범인 그 사람을 단죄 즉, 암살한다는 영화입니다. 본의원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언급함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가 있기 딱 일주일전 여론의 향방이 가장 예민한 시점에 시비 25%, 구비 75%가 반영된 3개 복지관 인문대학에서 수강생 56명을 대상으로 단체영화 관람을 하게 한 점입니다. 인문대학의 사업 시기는 개관이 3월부터 12월까지이나 계획서에는 11월까지 강의는 11월에 종료되는 것으로 특강은 3월, 8월, 11월에 전문가 및 사회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계획된 것이 날짜도 12월 12일로 전문가도 영화특강에서 전문가 및 사회저명인사 특강에서 26년이라는 영화로 12월 6일 3개 복지관 실무자들이 모여 인문학 특강을 변경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년에도 이런 인문학 특강을 특정 영화 관람한 대체한 예가 있는지, 두 번째 계획서에 인문학 특강이 전문가나 사회저명인사 초청강연해서 12월 6일 특정 영화 관람으로 갑자기 변동된 사유를 알고 계시는지, 세 번째 11월에 인문학 대학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졸업식만 남긴 상태에서 특강으로 영화 관람을 한 사유를 알고 계시는지, 네 번째 각 단체나 향우회 등도 선거에 혹시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선으로 대부분 모임을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29일 노인복지회관 작은 봉사대 한마당을 250여명의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먼저, 3개 복지관 행사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요. 인문학 대학은 아시다시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자아 존중감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4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정규과목(철학, 문학, 역사, 예술)과 특강, 체험학습, 수학여행, 입학식, 졸업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빈곤 환경의 저소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살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문학 대학은 연수구 3개 복지관 연합사업으로 연초에 인문학 대학을 계획할 때 특강을 3회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으로 문화체험에 있어 다소 소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극 관람으로 특강을 진행하려 했으나 운영예산과 공연시간 등의 문제로 진행할 수 없었고, 이에 연극을 영화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실무자 연합회의에서 나와 영화 관람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영하는 국내외 상업영화 중에는 “26년”, “가디언스”,“PS파트너”, “늑대소년” 등이 개봉되고 있었지만 “26년”을 제외한 다른 상영작들은 멜로와 판타지, 만화영화 등 참여 연령이 50~60대인 인문학 참여자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고, “26년”이 예매율 1위로 근현대사 과목과 관련되었기에 자연스럽게 선택하여 계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 행사의 경우 복지관에서는 단순한 문화적 차원의 체험활동으로서 정치적 민감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한 상업 영화 관람이고 예매율 1위로 상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행사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구청에서 적극 지도 점검하여 다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이창환 의원님이 시기가 부적절했다 내용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고 또 정치적인 큰 국가적 행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옛말대로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 했던 것처럼 좀 경솔했다는 이점에 대해서는 맞는 거 같고요. 이 부분들을 감독하고 있는 감독기관에서 좀더 철저하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대선이후로 연계해서 했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렇게 확실하게 인정하고요. 저도 봤는데 본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겠더라고요. 그거 보고 지금 누가 학살에 계승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아서 정치적 으로 판단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소지를 제공한 거 자체는 잘못된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전례가 좋은 사례가 돼서 앞으로 업무하는데 더 귀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복지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간접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유성을 줬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을 독려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의원

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청장님은 물론 실무를 하기 보다는 총괄적인 측면에서 보시겠지만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이 예산 중에서 비빔밥 1만 2천원짜리 식사를 하고 단체영화 관람료가 6천원이었습니다. 1인당 1만 8천원이 들어갔어요.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1만 8천원 가지고 얼마든지 연극을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디 가셨느냐면 1만 2천원짜리 비빔밥 아마 전주 가서 먹어보신 분 아니고는 저는 8천원짜리 비빔밥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데 전주 외에는 1만 2천원짜리 비빔밥을 대형상가인 스퀘어1에서 먹었어요. 56명이 단체로, 과연 이런 작은 거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구비가 거의 75%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는 소형식당들은 거의 보면 부부끼리 합니다. 하루에 매상이 20만원 올리면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1만 2천원씩 56명해 보세요. 얼마인지 한 식당이 이틀정도 매상 올릴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런 작은 부분도 구비나 시비를 쓸 때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약자한테 배려를, 그분들도 약자고 인문학 대학에 계신 분도 약자고 사실 어려운 형편에서도 버텨 나가는 소 자영업자들도 약자입니다. 그런 배려들이 필요하지 않나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영화나 식당상점까지 세세하게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겠고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행여 참여하신 분들이 자존감을 갖는데서 뭔가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일반 식당가서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조금은 이왕 여러 번 하는 행사도 아니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실무자들 선에서는 그런데 뒤집어보면 이창환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의 형태로 일리 있고 또 수긍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결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중을 기하라는 형태로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그런 부분들에 영화를 보러가자, 식당을 어디로 하자 이거까지 지도감독 하기는 현실적으로 자칫 지나치게 자율권을 훼손한다는 느낌들을 갖기 때문에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정산의 형태로 대개 받거나 원래 계획서대로 진행하는 걸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양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충분히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창환의원

청장님, 이 부분은 엄격히 얘기해서 인문학 수강생의 어떤 의견을 듣고 영화를 본 게 아니고 12월 6일에 졸업식을 3개 복지관이 같이 하는데 3개 복지관 실무자들이 졸업식 때문에 모여서 12월 6일에 급속도로 결정하게 됩니다. 12월 12일 영화 관람을 하자 그런데 11월 말로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됐고 단지 졸업식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청장님께서는 세세하게 따져보지 못했겠지만 그런 부분도 실무자들이 복지관 차원에서 얼마든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복지관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복지관에 다시 한번 지시하면서 가급적 자율성은 유지하되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신중하게 고민하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전달하겠고 필요하다면 변경된 사안을 결정할 때는 저희 직원이 함께 배석한 상태에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강화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이창환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29만 연수구민 여러분, 600여 공직자 여러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임진년 한해도 이제 며칠 후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올 한해 참으로 고생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힘드셨거나 어려우셨던 일들은 모든 가슴 속에서 훌훌 털어버리시고 대통합의 시대가 새로 열리는 계사년의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이창환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황용운 의원님은 나오셔서 구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부의장

존경하는 2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1,2동, 옥련1,2동 지역구인 황용운 의원입니다. 소장님, 인플루엔자 출장 예방접종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길민수입니다. 황용운 의원님께서 인플루엔자 출장 예방접종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병관리본부에서 출장 예방접종 관련해서 법적근거에 대해서 유권해석해서 전국 보건기관에 시달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되어 있습니다. 『다만,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행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보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 후 행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유권해석 한 사항을 보면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오지·벽지 등과 같은 의료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봉사 등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거라고 유권해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보면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되,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실시 할 수 있으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때 필요한 경우란 감염병의 대유행 등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우리 연수구에서 보건기관 이외의 지역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은 2005년도에 홍역 대유행과 2009년도 신종플루 유행 시에 접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법적·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출장 예방접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 보건소에서는 법적·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출장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매년 보건소 내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에 대해서는 출장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부의장

제가 굳이 왜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카드를 보여드리느냐면 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사업은 이건 지역화폐를 하겠다고 해서 데이터 자료를 뽑은 건데 보십시오. (프로젝트 화면 설명) 청장의 의지가 있으면 데이터가 엉성한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자료가 굉장히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와라 저렇게 1번 쭉, 2번 쭉, 3번 쭉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지역화폐를 하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 용역결과를 거부하지 못하고 받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까 보셨다시피 구청장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저런 부실한 자료 가지고도 용역결과 나와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저런 결과가 나왔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결과표만 있다고 해서. 지금 보면 지난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인플루엔자 다시 살리자고 동료위원이 했었을 때 그때 소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의료법에 근거해서 의료기관 내에서만 시행해야 된다고 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질병관리본부 얘기를 하셨는데 출장 예방접종은 말씀하신 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거 맞는데 중요한 것은 검토결과를 보면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 장소가 매우 협소하여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 보건소 인근의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접근했던 게 뭡니까? 무조건 단호하게 보건소 이외에는 안 된다고 본인은 계속 얘기했었고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황용운부의장

우리가 접근 했던 건 그겁니다. 돈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지난번에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12군데가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안되고 저렇게 한다고 했으면 보건소 외에 한 곳을 둘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노인복지회관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노인복지회관은 워낙 많은 노약자분들이 오시고 또 노인복지회관은 버스가 순환한단 말이에요. 청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한 저 먼 선학동, 저 다리 건너 송도동 이런 데서도 주민을 모시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서 한번 해 보고 그래도 또 문제가 되면 다음 단계에서 안 되면 이렇게 해 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 봐도 안 되면 다시 한번 저희 의회하고 논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만 예방접종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만 고집을 부리니까 저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 사항도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이라는 명시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은 연수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적십자 병원 한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용운부의장

적십자 병원에서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보건소 말고도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가 충분히 법률적으로 가능하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법률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제해석도 의료기관 이외의 지역이란 것이 꼭 노인복지회관이라는 명시는 없거든요.

황용운부의장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지역이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청장님이 주민들 앞에서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집 앞에서, 집 옆에서 맞게끔 해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 앞, 집 옆에서 하면 수수료 2억원이 란 돈이 들어가니 우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그리고 바로 옆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 노인복지회관 버스가 있으니까 버스를 이용해서 그 간격을 줄여줄 수 있지 않냐는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십자병원도 좋지만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순환하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바로 아니, 저희도 왜 청장님처럼 그런 생각 없겠어요.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왜 할 수 없겠느냐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열악한 돈 갖고 또 복지예산은 한번 나가면 회수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2억이란 예산을 갖고 우리 동료의원이 회기 때면 울부짖다시피 한 치매센터에 가보라는 거예요. 소장님, 가보셨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가 봤습니다.

황용운부의장

굉장히 열악하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황용운부의장

그렇게 열악한 곳에 우리가 2억을 쓸 수 있으면 우리 노약자들이 노인복지회관에 와서 조금 고생해 주셔서 남은 돈이 있으면 2억 갖고 그 열악한 치매센터에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절감도 하고 방법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적십자병원을 해서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적십자병원에서 접종을 하고요. 또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접종을 하게 되면 그런 데는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백신 보관 장소라든가 이런 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황용운부의장

노인복지회관에 그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된다면 그게 설득이 됩니까?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은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성이 안 된다면.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리고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을 병원에 위탁할 계획을 한 것은 저희가 매년 65세 이상 어르신을 1만 6천명 정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하다보면 1-2시간 정도 대기하고 있고요.

황용운부의장

그러니까 그것을 두 군데로 나누면...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두 군데는 적십자병원에 저희들이 거기를 나눠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역안배라든가 적십자병원에서 하게 되면 선학동 주변과 우리 보건소 주변 이렇게 접종이 가능할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협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소한 건 아닙니다.

황용운부의장

지금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1번 쭉, 2번 쭉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 문구대로라면 보건소가 소장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할 때 그랬어요. 장소도 좁고, 소장님이 직접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 하기를 거기는 장소가 좁고,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장소 좁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다만 노인분들이 오셔서 1-2시간 대기하는 거고, 또 우리가 동별로 하다보니까 하루에 1,500명 정도 접종을 합니다. 하다보면 급하게 예진하다보면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는 폐렴 접종을 1만 5천명을 전 노인에 대해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이 다시 보건소를 두 번씩이나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독감예방은 동네의원에서 위탁을 하고 폐렴은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황용운부의장

폐렴은 매년 맞추는 거 아니잖아요? 매년 맞추는 것으로 결정된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매년 맞추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황용운부의장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단 그겁니다. 지금 적십자 병원에서도 맞췄다고 하니까 기존에는 보건소에서만 주사를 놨었다고 했었고 지금 저희가 얘기했을 때는 또 하나의 장소가 적십자병원이라고 했거든요. 건건이 이렇게 해서 매번 구정질문 할 수도 없고 저희 취지는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임산부들을 위해서 온 김에 요가 한다고 했듯이 저희는 거꾸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돈이라면 동 주민센터에 요가시스템이 나가있고 강사도 있기 때문에 그 돈이라면 1인당 프로그램비가 1만 5천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예산이면 12개 동에서 다 쓸 수 있다고 제안을 했어요. 똑같은 돈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되고 저희가 보건소에 왔을 때 비록 보통 저희 같은 사람들도 예방접종이 아니라 평상시에 보통 내과에 가도 1시간 가까이 걸려요. 주사를 맞는데 1시간 걸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일반 내과에 가더라도 1시간은 기다린다고요. 그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라면 결국 그거 아닙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동네의원 가면 편한 시간대에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20일 정도를 간격 두고 접종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1개 동에 하나씩 하다보니까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에다 지정하게 되면 동에서는 어르신들이 만약에 편리한 시간대에 가서 접종할 수 있으니까 혼잡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황용운부의장

지금 문제는 대기시간이라고 했어요. 보건소의 대기시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1시간씩 대기합니까? 몰릴 때나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도 마찬가지일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어르신들이 접종을 하게 되면 약이 떨어진다고 할까봐 일찍 다 오세요. 그래서 7시부터 와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8시부터 접종하고 있거든요. 하다보니까 오전 중으로 다 몰리시고 오후에는 거의 안 오십니다.

황용운부의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시간을 지금 같은 경우 1시간씩 대기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시간대가 몰리는 거예요. 그 시간대 몰리는 거 분산시키는 것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는 거고, 1시간씩 대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2억이란 돈을 써야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는 거지요. 어차피 그 사람들도 기다리는 시간은 많이 기다리지만 그 전후에 가는 사람들은 가자마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위탁 예방접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재정적 상황에 여유가 있을 수 있고, 또 인근에서 남동구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황용운부의장

남이 하니까 한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예산이란 것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쓰는 거고 우리 재정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 쓸 생각하지 마시고.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 올린 것을 이런 맥락에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용운부의장

보건소의 정책을 우리가 면밀히 따질 수밖에 없냐면 건강버스 우리가 1년에 예산 얼마나 씁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10억원 정도 됩니다.

황용운부의장

건강버스 운영하기 위해서 10억 정도 쓰지요 연간 10억이나 쓰는 그 건강버스 보면 아파트단지 가서 몇 명이나 되고 대한민국 최초 연수구에서 자랑거리라는 건강버스가 의외로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쓰는 거에 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건강버스는 시골이나 보건소와 멀리 떨어진 곳을 줄여주기 위해서 건강버스를 운영할 수 있어요. 연수구 같은 데에 건강버스를 운영합니까? 그것을 만들어진 것을 크게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치장을 아주 멋있게 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보건사업이란 것이 건강한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아오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거동 불편자라든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분들 보건소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건사업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산출로 본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건강버스가 우리 연수구에서 운영하는 자체가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부의장

그것을 제안하고 만든 보건소에서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강버스 아파트 한바퀴 다 돌았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우리 관내에서 일가시간에 오지 못 하신 분들의 요청이 오면 건강버스가 가서 그분을 체크해 주고요.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부의장

건강버스도 왜 그것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을 정확하게 ...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산은 10억이 아니고 1억 1천만원 정도됩니다. 죄송합니다.

황용운부의장

1억도 10억도 저희가 봤을 때는 액수가 많다, 적다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설명하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도로도 러시아워면 어디가나 다 막힙니다. 러시아워 막히는 것 때문에 길을 넓혀야 됩니까? 러시아워 막히는 거 너도 나도 다 감수해요. 러시아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건소에서 일순간에 몰려서 1시간씩 대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 앞으로 돌린다는 것은 러시아워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무한정 넓혀야 된다는 논리하고 똑같다는 거지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70% 정도 접종률이 안 오르고 있었습니다. 인지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보건소까지 독거노인 중에서 못 오시는 분들이 천명에서 2천 정도 됩니다. 저희가 병원 접종을 하게 되면 1-2천명정도는 동네병원에서 하면 접종률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예산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건강한 겨울철을 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보건사업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용운부의장

소장님하고 대화하다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 와서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진짜 질병에 걸리고 예를 들어서 노약자들 움직이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인근병원에 맞을 수 있게끔 해 줬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진짜 찾아가는 복지가 되고 힘든 걸 위해서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한 시간을 이야기하다가 러시아워 때 막히면 길 넓힐 거냐니까 그때서야 이제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 맞춤을 위해서 신경 써봤습니까? 무상급식이 똑같은 거예요. 무상급식하다 보니까 질 떨어지지요. 문제점 많아요. 우리가 무상급식 할 바에는 그 돈 쓸 바에는 맞춰서 지금 중·고등학생들이요. 하도 경기가 힘들어서 밥값 못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획일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맞춤형으로 초등학생에서도 원하고 중·고등학생을 넓혀서 진짜 힘든 사람한테 해 줘야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획일적으로는 누구 못 줍니까? 지금처럼 한 시간 기다린다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일찍 가는 사람도 생각해봐야 되요. 왔다 가자마자 맞는 사람도 어떻게 가장 힘든 것만 갖고 얘기합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가 여러 가지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요.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개선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접종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와서 남동구는 하는데 우리 연수구는 왜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황용운부의장

남동구가 한다고 합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 연수구만 우유 값으로 8억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연수구가 최초로 보육선생님들한테 수당으로 나가고 나니까 너도 나도 연수구가 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유 값 주니까 다른 구도 들썩들썩한다고 합니다. 하면은 누구든지 쫓아서 하는 거예요. 건강버스도 우리 때문에 많이 보러왔을 걸요. 많이 보러왔지만 제가 봤을 때 는 많이 안 늘어났을 거예요. 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안 늘어났을 걸로 보고 제가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무상급식에 준하는 획일적으로 우유 값 지원하는 것처럼 지금 이것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해 주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아까처럼 1시간이란 얘기 하지 말아요. 왜 도로도 막히는 시간, 러시아워 시간을 제외하고는 뻥뻥 뚫려 있는 게 도로에요. 왜 사람들이 제일 몰리는 시간만 가지고 1시간씩 기다립니까? 이렇게 합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중간 중간 말씀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하나씩 나왔지만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두 시간도 있겠지만...

황용운부의장

거꾸로 가자마자 맞는 분도 있어요. 앞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유리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의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끔 설명하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 1시간만 기다려요. 가자마자 맞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요. 일반사람들이 보면 소장님과 청장님은 저렇게 한 시간씩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주려고 노력하는데 연수구의회에서 정신 못 차렸구나 이렇게 오해한다고요. 가자마자 맞는 사람도 부지기수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런데요. 오셔서 1시간씩 기다리신 분들이 거동 불편자들이 보조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황용운부의장

그런 분에 대해서는 연구해 봐요. 그러면 저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관심 좀 갖고 신경 써서 안을 올리란 말입니다. 앞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 전혀 하지 마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사업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황용운부의장

보건사업 도와 드릴 테니까 1시간씩 기다린다는 미명하에 이런 안 두 번 다시 올리지 말라고요. 괜히 청장님하고 우리 의회관계만 머쓱해지잖아요. 아셨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주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현장에서 어르신들 만나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보건소 인근의 하나의 장소는 의료기관인 경우에 국한해서 하라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인 것 같아서 저희는 적십자병원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군데를 더해서 만약에 주민자치센터로 간다고 하더라도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더 늘어날 수 없잖아요. 의사 한분하고 간호사 저희가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민자치센터로 간다면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효과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으로 하게 되면 40개 병원에 40명의 의사가 동시에 주사를 놓게 되니까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주사를 하고 또 시간도 편의를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점이고 저희가 2억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어르신들께서 특히 추울 때 맞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편의성 때문에 매우 좋아 하시더라 그래서 가급적 사실 이렇게까지 번져서 할 내용도 아니었고 충분히 황의원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들이 서로 이해가 부족했거나 또 소통이 잘 안 된다면 올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내년에 좀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또 현장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같이 현장도 나가보자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취지로 해서 진행된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황용운부의장

질문에 앞서서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노인복지회관은 가천길대학이 바로 앞에 있어요. 협약을 맺어서 가천길대학 의대가 있는 앞에서 의사, 간호사 지원을 받으면...
남석

고남석구청장

문제는 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이 아닌 부분에는 안 된다니까요.

황용운부의장

가능하다면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가능한 거 아니라 보건소인근의 하나의 장소라는 것은 그거 자체가 의료 기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해석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관리본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적십자병원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가천길대학이 가까워도 절대로 노인복지회관에는 선정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황용운부의장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 저희도 질의 한번 해 볼게요. 노인복지관에서 할 수 있다면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걸로 같이 힘 좀 써보지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에도.

황용운부의장

가능하다면 거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가능하다고 할 리가 없고.

황용운부의장

O, X 거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예산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제안했었고 했다면 그걸 같이 받아들이는 포용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으로 굳이 가야 한다면 부의장님은 편의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건소는 어떻게 하나요?

황용운부의장

두 군데서 놓는 거예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어떻게 놔요?

황용운부의장

보건소 이외에 한군데를 더 놓을 수 있다고 했어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한군데 놓는데 그렇게 되면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인원은 어차피 두 사람이 주사를 놓고 있어요.

황용운부의장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협약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니까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의사들이 자기 병원 안하고 와서...

황용운부의장

청장님 능력이라면 가천길대학 협약하고 남아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건 아니지요.

황용운부의장

2012년 연수구 일자리 취업박람회를 연수구청에서 주최했습니다. 행사비용 중 서부T&D에서 행사 관련하여 상당액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기부금법상에 기부금품으로 보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금년도 상반기 취업박람회는 당초 3월 9일 (주)서부T&D 및 홈플러스테스코(주), 연수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수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항만공사와 함께 행사협력을 통한 박람회 개최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항만공사는 해양과학고 등 특성화고 졸업생들에게 항만·물류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서부T&D 및 홈플러스테스코(주)에서는 스퀘어1 개점 시에 연수구 주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상반기 취업박람회에 동참의사를 밝혀왔으며 이에 행사협력을 협의한 사항이며, 항만공사는 4월에 신규직원을 기채용하여 취업박람회 불참을 통보하였습니다. (주)서부T&D 및 홈플러스테스코(주)는 우리 구 취업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박람회 참여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부스 설치 및 행사장 준비 역할 분담 등 행사협력 형태로 개최된 사항입니다. 질문에서와 같이 기부금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내지 제4항 중 제1항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품이나 물품이 되어야 하고, 제2항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반기 박람회 개최 시 (주)서부T&D 및 홈플러스테스코(주)와 함께 박람회를 개최한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주)서부T&D는 양질의 인적 자원 확보를 원하고 우리 구는 더 많은 일자리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박람회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전체 채용 규모는 (주)서부T&D 330명, 홈플러스테스코(주) 500명, 일반기업 270명 등 총 1,100명이며 이 중 당일 채용은 (주)서부T&D 57명, 홈플러스테스코(주) 80명, 일반기업이 81명을 채용하였고 추후 채용예정 인원은 156명이었습니다. (주)서부T&D가 행사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된 것은 대규모 인원을 일시에 모집해야 하는 (주)서부T&D측에서 우리 구 예산으로 개최할 시 행사 규모가 작다고 판단하여, 일부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이고 비용집행은 각자 집행하여 추진하기로 협력한 것이며, 해당 기업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받거나 요구하지 않은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부의장

청장님, 저희가 행안부에 가서 질의답변을 받은 겁니다. 지자체와 해당 기업체가 취업박람회를 공동주체하거나 공동주체 안했으니까 이것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쌍방간에 협약을 맺고 권리의무를 수행하여 행사를 진행한 거라면 기부금품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부금품에 위배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봤어요. 협약서를 봤더니 어디에도 그 내용이 빠져있는 거예요. 협약서도 없고 공동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 얘기는 이것은 기부금법에 위배된다고 저희는 유권해석을 하는 거지요. 제가 굳이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사실 가슴 아프지요. 흠은 감추고 좋은 것은 자꾸 알리라고 했는데 좋은 취지에서 했던 것은 저도 압니다. 우리 연수구민들한테 일자리 창출해 주고 취업을 시켜주는 그 만남의 장소를 제공한 것은 아는데 일단 기부금품법은 굉장히 엄하게 다루거든요. 그런데 그 기부금법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주체 내지는 협약서에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협약서에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기부금품법 위반이 되고 내친 김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참으로 답답한 게 뭐냐면 그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했어요. 그때도 보면 물론 홈플러스나 스퀘어1에서 그 축제추진위원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축제추진위원회는 명백하게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수구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조례근거해서 했으니까 조례근거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지요.

황용운부의장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한 것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부금품위원회를 열어서 그 과정만 하면 되는데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거지 우리가 돈을 부당하게 썼다고 얘기한 적 한번도 없고 저는 적절하게 썼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절차상에 기부금품위원회를 열었어야 되고 행여 지금 저런 경우도 공동주최였다면 사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공동주최를 해서 이것을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행사에 자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의 부스를 좀더 확장해서 하겠다는 부분인데 그것은 기부하고 관련 없이 자기들이 하는 거지요. 일자리 관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협력업체가 다양하게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참여하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는 부분은 우리한테 무엇을 기부하는 행위가 진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요.

황용운부의장

행사자체에 텐트 부스도 그렇고 테이블도 그렇고 의자도 제공했기 때문에 그것은 기부금품법에 어찌됐건 간에 공동주최나 협약서가 있으면 사실 상관없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된다고 저희는 일단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향후 이 시간 이후로는 공동주체를 취하든 협약서를 받든 또 축제추진위원회 같은 경우 기부금품을 받더라도 그런 절차를 꼭 거쳐서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것은 유권해석 받으신 부분하고 해서 실무자들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의 큰 틀로 볼 때 그 당시에 취업박람회가 필요했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1천개 이상 창출되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연수구민들이 보다 더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에서 홈플러스나 서부T&D나 항만공사 같은 유력기업들이 보다 많이 참여해 주기를 권유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참여를 했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보다 더 자신들의 이미지나 자신들의 취업이나 일자리 창출을 좀더 홍보할 뿐 아니라 적정한 인원들을 받아드리기 위해서 우리와 별개의 독자적인 형태의 액션을 취할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들은 이 부분이 그런 일정한 컨서가 됐든 아니면 공동주체 형식으로 갈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목적이 좋았다 하더라도 진행과정에 그렇게 절차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문제제기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측면도 있겠다 싶어서 실무자들하고 진지하게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협찬이나 아니면 주최나 공동 컨설까지 가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의원님께서 얘기한 의견과 우리 직원들이 판단하는 내용들이 목적에 있어서 같고 진행과정에서의 아마 황의원님도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모든 부분들의 원인이 무효라는 이런 형태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저도 다시 한번 양쪽의 의견을 놓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부의장

끝으로 청장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5분 발언에 비친 것도 있었지만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문자 왔어요. 그랬더니 보건소가 뒤집어졌어요. 나한테 문자 보낸 사람 누구냐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런 일이 실제 있었던 거니까 5급 사무관님 찾지 마십시오. 크리스마스날 문자가 왔어요. “부의장님 나 좀 살려주세요.” 5급 사무관이 보냈는데 그것도 누구인지 찾지 마시고 이건 뭐냐면 그만큼 고통을 준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누가요? 제가요, 황의원님이요. 잘 모르겠네요.

황용운부의장

이것은 청장님이 하도 고통스럽게 하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그러면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두 사람 다 우리가 사무관들 괴롭히지 않았나 청장님도 저도 한번 반성해 보고 새해에는 진짜 청장님이나 저나....
남석

고남석구청장

오늘 약속한 걸로 보고 내년에는 황의원님이 절대로 올해와 같은 이런 과격한 행동이 서로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황용운부의장

하여간 저도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테니까 청장님도 “나 좀 살려 주세요.” 소리 안 나오게끔 같이 한번 노력 좀 해 보시지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알겠습니다.

황용운부의장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황용운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임진년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