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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64회 제15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01-11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공무원 위탁교육 실시결과와 구내식당, 매점, 아름다운가게 등 위탁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관련부서장님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이며 책임이 따르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장에서 증인들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월 11일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한옥숙

황용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급별 리더십 교육실시를 3개년에 걸쳐서 4회 실시했더라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교육의 질은, 구내식당의 질은 식재료비에 따라서 음식의 질이 좋다, 나쁘다고 얘기하듯이 1인당 들어가는 교육비는 중요해요. 저희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2010년에 한번, 2011년도 상반기 한번, 2011년도 하반기 한번, 2012년도 이렇게 해서 4차례에 걸쳐서 직급별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2010년에는 1인당 13만 4천원, 2011년도는 19만 9천원, 30만원, 2012년도는 29만 8천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1인당 1박 2일 교육비에 차이가 많이 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0년부터 직급별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1인당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2010년도에는 7급만 120명을 교육했는데 장소가 유일 레저타운 이라고 2011년도나 2012년도에 한곳보다 시설 면에서 낮고요. 그리고 또 버스를 자체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0년도가 단가가 많이 낮고 그리고 2011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같은 연도인데 1인당 비용이 10만원 차이 나는 이유는 상반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강의실이 예를 들어서 600명을 계획해서 3번에 나눠서 했는데 큰 강의실 을 사용했고 그러다보니까 하반기 비교해서 강의실 사용료에 저렴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011년 하반기 2012년도는 2011년 하반기는 200명을 계획했고요. 2012년도는 8,9급만 120명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의실도 사용할 때 가격 면에서는 한번에 많이 계획해서 하는 거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검토를 해 봤더니 식사 면에서도 단가가 차이가 있었고요. 강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1인당 비용에 차이가 있는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과적인 것을 가지고 합리화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10년도 10월에 직급별 리더십 교육실시계획에 2박 3일로 6천만원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서에 의해서 2박 3일 6천만원이 1박 2일로 똑같이 6천만원 그대로 갔다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물가 이런 것도 얘기가 안되는 게 1년도 안돼서 계획을 세워서 2박 3일 6천만원이 1박 2일 6천만원으로 바뀌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2010년 7월 12일자인데 당선되자마자 7월 1일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아는데 7월 12일 첫 지시내용이 희망제작소에 주문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2박 3일 동안 6천만원이 희망제작소로 가면서 1박 2일 줄면서 6천만원으로 간 게 아니냐 항간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2박 3일 6천만원이 희망제작소에서 교육을 하면서 1박 2일로 줄여서 6천만원 그대로 예산이 집행됐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로 자체 버스요. 자체 버스 차이 나야 2만 3천원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120명 286만원인데 120명 최초 교육이 13만 4천원이에요. 2만 3천원 넣어도 15만원뿐이 안돼요. 그런데 희망제작소는 3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계획은 어떻게 잡았다는 거예요. 2박 3일 6천만원이 어떤 식으로 잡았기에 이렇게 황당무계한 예산서가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희망제작소로 주는 바람에 2박 3일이 1박 2일로 바뀐 거 아니냐 이런 항간에 바깥에서 들리는 것은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희망제작소에 준 것도 청장의 지시로 준 거 아니냐 왜냐하면 경쟁력이 없잖아요. 연수구에 교육을 시켰던 에듀맥스 여기 보면 교육시킨 게 대단해요. 중앙부처, 관공서 전부다 회사 마크고 실적도 엄청나요. 일지아카데미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데 보면 회사 자체가 상당히 교육을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제작소 같은 경우는 전문교육기관에 비해서 잘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1인당 값 차이가 배 이상 차이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구청에서 만든 거예요. 고남석 청장이 사인까지 했어요. 2010년 10월 17일 1기, 2기, 3기 2박 3일 교육대상 200명 모든 계획이 똑같아요. 실지로 이렇게 교육도 갔어요. 1기, 2기, 3기 나눠서 가고 다 똑같은데 다만 한 가지 차이는 2박 3일이 1박 2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6천만원에 해명을 해 주셔야 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예산서 6천만원을 세웠던 사람이 잘못됐던지 아니면 희망제작소에서 폭리를 취했던지 둘 중의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자료를 보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2010년, 2011년 비싸야 19만원이에요. 그런데 희망제작소는 3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비교해도 비싸고 스스로 만든 자료에도 비싸고 2박 3일이 1박 2일로 둔갑해 버린 거예요. 연수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제시해 주세요. 2박 3일이 어떻게 1박 2일로 됐는지를.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서에는 2박 3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업무를 진행했던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 봤는데 2박 3일 계획한 거와 이것을 계속 추진하려면 전반적인 상황이 단가가 2011년도에 운영을 할 때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단가가 저렴한 것은 전반적인 교육시설의 환경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에듀맥스가 교육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도 많고 다하는데 환경이 자체 버스도 이용했고 그리고 식대비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에는 저녁만찬비용이 더 들어갔고요. 그런 면에서 1인당 비용을 따지면 좀더 많이 됐고 상반기가 20만원 정도 됐는데 그때는 전체 수요자가 600명이기 때문에 1인당 비용을 대비하면 저렴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업체선정 비교표도 만들고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을 저희한테 받기 전에 설계비용을 갖고 제출해요. 그러면 우리가 6천만원이란 예산을 세우면서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6천만원을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를 설득시키려면 6천만원 2박 3일을 잡았었을 때는 이래저래 해서 구체적인 것을 잡아놓고 아주 구체적이지 않아도 좋다 이겁니다. 뭉뚱그려서라도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실지로 희망제작소에 줬을 때 비교표를 하면 저희가 납득이 되는데 지금 말씀으로 하시면 명백하게 잘못 잡은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운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예산팀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010년 10월 이 실시계획에 근거해서 본예산에 6천만원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팀은 아무 생각 없이 돈 달라는 대로 줍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서를 세워서 이래저래 해서 6천만원이 든다. 그게 근거해서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고 그 본예산을 근거로 가지고 있다가 지금 희망제작소는 지금 말한 대로 계획은 이렇게 됐는데 이런 저런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구체적인 설명이 되는 거지요. 막연하게 이건 물가가 오르고 강사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는 설득력이 없다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부분 당초 계획서 상에 2박 3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저희가 1박 2일로 수행을 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저희 쪽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줬다는 것에 대해서 계획서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부분들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교육의 질은 금액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희망제작소가 전체적으로 교육비가 타 기관에 비해서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질적인 면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좋았다고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을 수행하면서 집중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금번에도 교육부문에 대해서 별도의 팀까지 구성하려고 했다가 너무 과다하는 것 같아서 그 팀을 보강시키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번 조직에서도, 위원장님이 여태까지 지적한 부분들 앞으로는 경쟁력 있게 수의계약이 라 하더라도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나름대로 지적했던 부분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서 바르게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의 답변을 듣다보면 교육의 질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 교육의 질이 좋은 거 인정할게요. 저는 교육의 질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계획서하고 잡았었을 때하고 교육의 질이 좋다면 6천만원 2박 3일로 잡았던 그 계획서와 1박 2일로 갔던 계획서하고 실지로 비교하면서 비교표가 나와서 하지 못하면 이건 입이 열 개라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2박 3일 6천만원이 1박 2일이 됩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계획서 상에 잘못됐다고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시인하고 세부적인 내역에 가서는...

황용운위원장

희망제작소에 특혜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거 없이 1박 2일로 줄었으면 희망제작소에 특혜를 준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이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특혜라기에는...

황용운위원장

우리 입장에서는 2박 3일이 1박 2일로 6천만원 갔으면 희망제작소에 특혜를 준 거예요. 교육의 질이 좋다, 나쁘다 떠나서 2박 3일이 1박 2일로 줄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특혜를 줬으면 거둬들여야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특혜는 절대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

판단은 제3자 구민들이 판단하겠지요. 2박 3일을 1박 2일 6천만원 준 것은 저희 의회에서는 뚜렷한 근거 없이 1박 2일로 줄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좋다, 나쁘다 떠나서 근거 없이 2박 3일이 1박 2일 됐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집행부에서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큰 과오를 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동의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2010년, 2011년, 2012년을 보면 교육연도별 7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보면 계속 3회에 걸쳐서 교육받은 사람이 52명이나 되요. 7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7급 112명이 2010년도에 참여했어요. 2011년 상반기에 148명, 하반기에 113명, 112명으로 봤을 때 52명이 3회를 중복해서 참여한 거예요. 교육은 물론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적절한 회수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강사가 매번 다르고 내용이 다르겠지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격년제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갈 때마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120명 갈 때 6천만원 썼잖아요. 1박 2일로요. 그렇게 따지면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갔었을 때 횟수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왜 52명이나 중복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2008년에서부터 2010년까지는 변화기간이었고 2011년 이후부터는 연간교육시간이 80시간 의무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승진할 때 교육시간을 충족 못시키면 모든 게 만점이더라도 일단 제척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다면 1박 2일로 나가지 않아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120명이 6천만원씩이나 1박 2일 가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육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직원들이 일하면서 80시간의 교육을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육기관에 가서 직접 참여해서 받는 것은 80시간에 거의 대부분 보면 20-30%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사이버로도 하고 이렇게 집합교육으로도 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교육시간의 일부도 되고요. 그리고 또 사이버는 혼자 공부하는 거고 이런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전체 직원이 같이 모여서 같이 느낄 수 있고 화합할 수 있고 서로 알아가는 그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7급이 52명 정도 매년 가게 된 부분은 저희가 직급별 대상별로 연도별로 시행을 했는데 2011년 상반기는 전 직원을 하다보니 7급이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는 대상이 6,7급이 되다보니까 가게 됐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가 5급에서 7급까지는 이런 집합교육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8,9급만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교육을 연차적으로 2011년도부터 훈련법이 바뀌어서 아직 업무가 익숙하지 않아 서 중복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교육계획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업무연찬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이 필요하다면 52명이 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수가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더 많은 사람이 가게끔 격려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맞잖아요. 어정쩡한 거거든요. 교육의 이수가 필요해서 했다면 왜 엄청난 1박 2일 6천만원씩 들여가면서 왜 더 많은 사람 못 가게 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결론을 놓고 보면 그렇게 지적이 가능하신데요. 저희가 2011도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러한 전반적인 거 그동안 경험했던 부분과 앞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를 좀더 깊이 있게 연찬해서 보다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교육 갔다 와서 청장님한테 건의 바라는 게 많더라고요. 그것은 몇%나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직원과의 대화시간이 있었지요. 관리카드랄까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청장님과 직원들 소통시간을 별도 프로그램도 기획했었는데 별도로 기획할 필요 없이 이렇게 대화의 시간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청장님이 직원들에게 바라는 점, 거꾸로 청장님에게 바라는 점이 쭉 있어요. 직원들은 탁구장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됐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바라는 점이 이왕 그렇게 힘들게 가서 얘기했던 부분을 직원들 바라는 게 다수가 됐든 어찌됐든 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는 게 보람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별도로 이참에라도 직원들이 바랐던 거 반영여부를 체크해서 저희한테 자료 갖다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아까 말씀을 나눈 것 중에 희망제작소의 식대가 아침이 얼마였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침이 1만 1천이에요. 그리고 중식 1만 8천원이에요. 교육장에서 1만 8천원짜리 저희도 교육연수 같은 데 가면 아침에 7-8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조식이 1만 1천원, 중식이 1만 8천만, 석식이 4만 4천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은 식대를 높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적절한 식대가격인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어떻게 점심을 1만 8천원 합니까? 저녁만찬이 4만 4천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저녁만찬 4만 4천원 공무원들이 최고로 먹을 수 있는 게 4만원인가 그렇지요. 맞습니까? 4만원이에요. 3만원이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대접 받을 때는 3만원이고 접대는 4만원까지....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자기들끼리 접대해요. 부가세 포함해서 4만 4천원짜리 먹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먹으면 3만원이 상한선인데 어떻게 교육을 가서 거기서 접대 받는 것은 4만원까지 부가세 포함해서 4만 4천원짜리 접대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석식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교육을 떠나면 필요한 물품들이 먹는 거 외에 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입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되도 4만 4천원짜리가 주민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조식 1만 1천원, 중식 1만 8천원, 저녁 만찬에 4만 4천원 이거 누가 봐도 적절치 않은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게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순기능도 있지만 예산적인 부분에서 역기능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역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공무원들이 정산서를 받으면서 이런 것도 안보나 싶어요. 결과자료집이 하나에는 30만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5급은 30만원이고 이건 급수에 다릅니까? 7급은 20만원이에요. 결과자료집 CD를 만드는데 5급 공무원은 30만원이고 7급 공무원은 20만원 아니 결과자료집도 급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까? 진짜 기분 나쁘지요. 그리고 또 간부공무원 워크숍 현수막 2종에 5급은 13만원으로 깎아 줘요. 7급 공무원은 15만원이고 5급 공무원은 상비약을 1만 5천원으로 잡고 7급 공무원은 2만 5천원으로 잡고 아니 어떻게 동일한 장소에서 교육받는데 그때 그때마다 다릅니까? 이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산서 아무 생각 없이 막 받아요. 이러니까 희망제작소가 폭리를 취한 거 아니냐.... 가장 기준적인 것도 CD 자료집도 급수에 따라서 돈이 다르고 약값 다르고 아니 어떻게 현수막이 다릅니까? 현수막 하나 얼마나 된다고 2종에 15만원 받아요. 그것도 폭리지요. 너무 한거 아닙니까? 가격이 우선 다르니까 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13만원, 하나는 15만원이면 왜 7급 공무원한테 더 받냐고요. 그런 부분이 이 정산서를 보면 제대로 검토하면서 정산을 했는지, 제가 봤었을 때 제대로 정산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해받는 게 희망제작소는 과연 청장이 지시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정산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주는 대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제작소가 아름다운재단에서 하는 거지요. 아름다운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아름다운가게지요. 이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어떻게 연수구청 공무원한테 4만 4천원 짜리 저녁 식대비를 받습니까? 중식에 1만 8천원, 그러니까 2박 3일이 1박 2일이 된 거예요. 정산했기 때문에 2박 3일이 1박 2일로 줄어버린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런 지적 겸허히 받아들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적만 받으면 뭐합니까? 행정사무조사장인데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셔야지요. 환수조치는 안되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집행했기 때문에 환수조치는 안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어떻게 4만 4천원짜리 식사를 하십니까? 공무원들이 비싼 거 먹었다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음식을 직영하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우리가 정당하게 입찰을 부쳤다면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2010년에 입찰부친 걸 보면 식대비가 하루 종일해서 4만원이라고요. 1박 2일로, 국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잘못했던 부분들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희망제작소에 준 것은 관리카드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안 갖고 왔네요. 관리카드는 구청장 지시사항, 추진사항 있습니다. 2010년 7월 11일 당선돼서 출근한지 10일 만에 희망제작소에서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교육 참여 및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라. 남구, 남동구, 부평구 평상시에 친하시다는 남구, 부평구, 남동구 협의해 추진, 이렇게 관리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연수구가 대대적으로 시행하는데 이거 이어서 2박 3일이 1박 2일로 희망제작소로 가다보니까 모든지 추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박 3일이 1박 2일로 줄여서 희망제작소로 간 거 구청장 지시입니까? 아닙니까? 증인선서하셨지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희망제작소에 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희망제작소에 주신 건지, 누가 2박 3일을 1박 2일로 줄여서 6천만원 갈 수 있게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밝혀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계획서상에 2박 3일로 돼 있는 것은 잘못 표기된 거예요.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문서가 갖고 오기 전에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여태까지 자체 교육을 했을 때는 대부분 1박 2일로 했지 2박 3일은 없었습니다. 계획서 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던 부분 같고 방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적해 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당시 우리 의회 쪽에서 먼저 진의범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 이전부터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장님이 부임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공약사항 으로 내걸었고 마침 공교롭게 그 당시에 조례를 같이 추진하면서 지금 얘기했던 부평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추진하게 됐어요. 같이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검토해 바라 했던 거고 이런 교육을 하는데 어떤 지시사항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조금 교육을 색다른 부분, 조금 지금보다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교육기관에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했던 거지 어떤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나간 건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세부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데 잘못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게 뭐냐면 교육내용이 있어요. 교육내용에 세부프로그램 1일차 감성리더십, 화합 및 의사소통, 분명히 2일차에도 교육내용이 있습니다. 갈등관련 협상설득, 소통과 공감의 기술, 조직의 목표와 협력, 그리고 끝나는 3일차 사상체질, 스트레스 관리, 가정관리, 설문조사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교육내용이 잡혀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계획은 잘된 거예요. 2박 3일 6천만원 맞고 이 맞은 게 1박 2일로 둔갑하는 과정에 있어서 외부의 입김이 있었느냐 아니면 무슨 판단근거에서 이쪽으로 갔느냐 그걸 물어보면 그 부분만 대답하셔야 되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외부의 입김 없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스스로 알아서 희망제작소에 준 거예요. 청장님 좋아하는 데라서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가게도 내 줬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기관장의 의지....

황용운위원장

중요한 것은 2박 3일이 1박 2일이 됐던 게 안타깝다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2박 3일이 1박 2일로 가고 그건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만든 근거서류에 의해서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셔야 되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왜 이런 발생됐는지 꼭 검토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간사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 5급이하로 1일 출장비가 얼마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1일 4시간이상과 2시간으로 나누는데요.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2만원입니다.

이창환간사

식대는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1일 2만원에서 교육갈 때는 하루 갈 경우에는 2만원으로 산정합니다.

이창환간사

황용운 위원장이 질의한 중에서 식대가 조식이 1만 1천원이고, 중식이 1만 8천원이고, 석식이 4만 4천원이에요. 그런데 중식을 보니까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도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1만 8천원은 부가세가 포함될 수가 없어요. 절상할 수도 없고 8천원이면 8,800원이면 이해하지만 1만 8천원이 부가세를 나올 수 없는 금액이에요. 식대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5급 이출장가면 1일 출장비가 2만원 되는데 식대만 7만 3천원 쓴 꼴이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법대로 하면 사실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교육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창환간사

그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융통성을 줘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허용할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주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이거 언론에 나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출장비 가 2만원인데 식대로 1인당 7만 3천원을 지급했다면 구민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앞으로 저희가 교육진행 할 때 지적하신 부분 계획에 반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7급 교육 얘기하셨는데 인천공무원교육원도 있고 교육 80시간은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어학이나 인터넷 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다 하고 있는데 왜 7급만 1박 2일로.... 다른 사람들은 8급, 9급, 6급은 바쁜 가운데서도 개인별로 인터넷 강의를 듣고 또 아니면 인천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똑같이 공정하게 해 주는 것도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70-80시간 늘어난 것은 황용운 위원장도 알고 저도 알고 있어요. 대부분 공무원들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이수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답변한 것 중에서 80시간 늘어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다시 한번 인식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희망제작소로 줄 때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했더라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요. 그리고 계획서가 바뀌었으면 다시 결재를 맡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서류가 어디 갔어요? 위원장님, 받았어요. 당연히 계획서가 변경이 됐고 또 업체가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희망제작소가 됐는지 당연히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왜 2박 3일이 1박 2일로 됐고 금액이 그렇게 됐고 이건 중차대한 오류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0년 10월에 계획서는 2박 3일로 돼 있고요. 2011년도 8월에 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에는 1박 2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서 없이 집행한 건 아닙니다. 2011년도 교육을 실시하면서 2010년도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 안했던 부분은 2010년도에 조사한 게 차이가 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이 2011년도부터 확대가 되면서 저희가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오류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 당시에 수의계약에 선정기준이 뭐였냐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교육에 관한 부분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 봤을 때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그건 아니지요.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왜 희망제작소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기준표를 갖고 있어야지요. 문서로 만들어서, 그렇잖아요. 수의계약을 아무 기준 없이 아무나 합니까? 기존에 방식하고 틀리는데 희망제작소와 수의계약 해야 되는지 그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자료가 없는 겁니다.

이창환간사

2010년하고 방식이 틀리잖아요. 2011년도에 희망제작소하고 수의계약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2011년도에 희망제작소로 선정한 무엇 때문에 해 줬다는 그게 명확하게 나와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예산이 1-2천만원도 아니고 5천만원을 상향하는 금액인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에요. 하다못해 근거가 있어야지 감사 나오면 2010년 이런 방식에서 수의계약 하는데 이렇게 해서 희망제작소에 줬다는 그 근거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행안부에서 나오면...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는 2박 3일이 1박 2일로 간 걸 큰 틀에서 지적을 했고 이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2010년 10월에 2박 3일 6천만원 세워서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1년 8월에 1박 2일로 줄은 거예요. 그러면 2박 3일이 1박 2일로 변경된다면 예산은 2박 3일로 전제조건으로 세웠는데 1박 2일로 줄었으면 내부적으로라도 1박 2일로 줄일 수밖에 없는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1박 2일로 바꾸고 그 다음에 1박 2일 바꾼 걸 가지고 희망제작소에 줬을 때 수의계약 근거로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과정이 빠졌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한 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최초에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조건하고 바뀌었으면 전제조건은 돈을 일단 반납해야 되요. 그런데 임의대로 하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변경도 안 해 주고 그분들이 임의대로 썼기 때문에 예산이 전액 삭감 돼도 집행부가 아무 할말이 없었던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2박 3일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놓고 1박 2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내부적이나마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1박 2일로 바뀐 변경서류 조차도 없이 집행을 1박 2일로 했나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없으신 거지요. 일단 변경승인 받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잘못됐건 잘됐건 간에 좋다 이거예요. 무계획적으로 세웠다 치더라도 교육을 2박 3일 6천만원 잡았어요. 그러면 1박 2일로 바뀌었으면 청장이 됐건 누가 됐건 승인을 받아야지요. 1박 2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의회에서 문제가 지적되더라도 변경승인 안받고 했다는 것은 이창환 위원이 좋은 걸 지적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지만 행안부 감사나 이런 데서 어떻게 그걸 지적 받을 거냐 그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성급하게 해서 그래요. 국장님, 이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전에도 총무과에서 법적근거 없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예산부터 세워서 한번 우리가 실수했는데 이번에 그런 일이 또 발생됐어요. 최근에 알았지만 소문이 보건행정과장이 청장님 뜻에 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인천시 산하기관으로 쫓겨났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이 결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입안된 걸 갖고 와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치과주치의 제도라는 걸 했더라고요. 저는 업무보고 받은 기억도 없는데 업무보고도 하고 예산까지 이번에 통과시켜 줬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법적근거도 없어요. 예산을 세워놓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요. 급한 거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2박 3일이 1박 2일로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지시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이런 행동을 안 한다는 거지요. 2박 3일을 1박 2일로 줄일 때 그 과정, 행정적인 절차가 누락이 됐다고 지금 지적했듯이 그런 과정이 누락되는 건 공무원들 자기 의지가 아니라 어떤 지시에 의해서 과정을 건너뛰고 이런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창환간사

위원장님, 간사로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총무과장 께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지금도 몸이 많이 불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무과에 대한 게 없으면 일단 총무과를 보내 주시고, 총무과장님, 구내식당도 지역주민들이건, 공무원들이건 구내식당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구청의 부속기관이에요. 식자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아무 근거도 없고 푸른 생협하고 행복도시락 다 아는 사실이지만 푸른 생협은 청장님께서 관련 을 갖고 계신 데에요. 여기하고 2012년도 12월에 식자재 납품업체 모집공고해서 심의를 2번 해서 최종선정 했어요. 그런데 행복도시락하고 푸른 생협은 2012년 선정업체 직접 선정이에요. 심사를 똑같이 해야지 어떤 데는 심사도 안하고 계속 선정해 주고 이렇게 하면 선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죄송하지만 제가 인지하지 못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구내식당 식자재 선정위원회를 지난 12월 27일에 했어요. 제가 의회에 참석하느라고 직접 참여를 못했는데요. 푸른 생협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곧바로 저희가 확인해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 자료를 받으면 인터넷 검색까지 다해 봅니다. 행복도시락은 뭘 납품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제가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자료에 보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자활센터에 확인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연수유통 연수택배는 서류제출에 납품실적증명서도 없어요. 그 다음에 차량등록증, 차량 배상책임보험도 없어요. 업체인증서류도 없어요. 연수택배, 연수유통을 쳐봐도 홈페이지에 하나도 안 나와요. 이런 데에 양곡류를 납품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도 친환경 급식 쌀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구청 직원들이 먹는 아무것도 없는 홈페이지조차도 안 나와 있는 납품실적증명 없고 차량등록증도 없어요. 배상책임보험도 없어요. 업체인증서도 없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업체를 선정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아무거나 갖다 주면 어디 쌀인지도 모르고 먹는 사람들이에요. 검증되지 않은 쌀을 여태까지 사용해 왔어요. 검증되지 않은 쌀이 20킬로에 4만 3,500원이에요. 차라리 대형마트에 가서 검증된 쌀을 산 게 낫지요. 품질보증은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식당에 가서 쌀하고 아름다운 가게에 한번 가보고 오후에 속개하지요.

황용운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주부잖아요.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때 쌀에서 냄새나는 거 못 느꼈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먹는데 옆에 계신 분이 쌀을 냄새 맡더라고요. ‘왜 냄새를 맡아요?’ 그랬더니 ‘쌀에 냄새나는 거 안 느껴줘요.’ 그래서 ‘남자들은 주는 대로 먹어서 잘 몰라요.’ ‘주부는 대번에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가끔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반찬은 그런 대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쌀은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총무과장님은 지금 몸이 안 좋으신 관계로 이거 끝나면 총무과장님은 들어가서 쉬시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2박 3일 예산을 잡았지요. 추진하다가 1박 2일로 바뀌면 어찌됐던 간에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1박 2일로 줄이면 변경계획서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아까처럼 싸다, 비싸다는 차후 문제고 일단 변경승인은 분명히 받아야 돼요. 일단 과장님은 오후에 나오지 마시고 국장님과 팀장님들은 나오시고요.

이창환간사

일단 총무과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만 하는 걸로 하지요.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는 이걸로 끝내면서, 지금 두 분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곧바로 구내식당하고 아름다운가게 현장에 방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구내식당은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특히 주된 게 쌀이니까 쌀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에어컨 설치한 거 아직도 못 받아낸 거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물론 일은 재무회계과에서 했지만 현재 주무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물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지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당연히 수혜를 받았으면 그 비용만큼 정산을 해 줘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에어컨 설치비 관련해서 2천만원 정도는 정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오전에 갔을 때 주변 환경이 어떻습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가게 앞에 물건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청사관리차원에서는 적절치 않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적절하게 계속 신경을 써 주시고요 . 그리고 매점 들어가는 통로가 확보 안 되다보니까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매점을 진입하는 진·출입로가 유일하게 거기밖에 없으니까 뒤쪽에 다시 통로를 ...

황용운위원장

줄여서라도 통로를 내줘야 된다고요. 아름다운 가게가 상행위를 하는데 청사 내에서 공무원들 복지보다 앞설 수 없어요. 청사 내에서는 공무원들 복지가 우선이고 그러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접근해서 상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준다하더라도 그래도 일단은 공공청사다보니까 공무원들 복지시설이 먼저라는 거지요. 그거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끝으로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아름다운 가게에 대해서는 정산서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쪽하고 재계약 맺을 때 매출대비 20% 정도는 최소한 확보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자기들은 순이익에 대해서 20%를 준다고 했는데 이익을 갖고 따지기는 너무 복잡한 거예요. 순이익이란 것은 들어간 비용을 빼면 순이익인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뭐가 있습니까? 다 봉사자이지요. 물건 다 기부 받은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운영비 빼고, 아름다운재단기금 또 몇 천만원 빼고, 제3국 700만원 빼고 이렇게 빼주면서 이윤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이윤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20% 준다고 했으니까 총매출대비 20% 정도로 그렇게 계약을 맺는 걸로 추진하셔야 된다고 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재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아름다운 가게 측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부탁드린 거 매출의 20%로 한 걸로 하고 2천만원 회수하는 거하고 환경개선, 그리고 매점 들어가는 통로 확보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꼭 개선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추후 결정하여 알려드리겠으며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