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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창성 의원 발언

10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5

김창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을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등 결산심사를 위하여 예결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소관부서별로 심사숙고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더 집행부의 예산집행의 결과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또 재정적 한계를 엄격히 지켰는가를 확인하여 2007년 당초 예산심사 시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는 연석회의 및 각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전에 위원여러분과 회의한 대로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는 실과에 대하여 실ㆍ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 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수도과도 와야 됩니다.

이태재위원장

수도과도 와야 되겠습니까? 수도과를 좀 불러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예, 도시과장님 이상문위원입니다. 결산하면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주택사업하고 공영개발이 우리가 채무가 있습니다. 주택사업의 경우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이월할 때 전년도에서 이월시킨 원리금계가 29억인데 2002년도에 전년도 이월이라고 해놓고 18억8,700만원이라고 잡았습니다. 여기서 10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 10억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어느 정도 규명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직까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유추해 보기로는 남은 채무를 가지고 했지 않나 그렇게 밖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지가 보름이 넘었습니다 보름이 넘었는데 행정적인 서류를 검토해가지고 10억이라는 돈이 문제가 생겼는데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원인규명이 안 되었다는 것은 행정이 아니고 이것은 어찌 된 겁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해 놓은 걸 지금 어떤 서류에 의해서 해놨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규명이 될 건데, 그런 서류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
서류가 없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삭감한 내역에 대한 게 뚜렷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재작년 같으면 몰라도 횟수가 넘다보니까...

이상문위원

행정이 10억의 돈이 날아갔는데 돈이 붕 떠버렸는데 2001년도에서 2002년 넘어갈 때 2002년도 상환인데 10억이 날아가 버렸는데 지금 규명이 안 된다고 이 말 아닙니까? 2001년도에 특별한 이상이 있었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합니다. ‘99년도에 원리금 46억이고 2000년도에 8억5,000을 갚아서 37억이 되었고, 2002년도에 8억을 갚아서 29억이 되었습니다. 이 3년 동안 순조롭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2002년도 가서 원리금 갚아야 될 돈이 29억인데 하루아침에 29억 아니야 19억이야 이렇게 결산을 해 놨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찾아낸다 이 말입니까? 거기서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2005년도 결산 당시 원금이 9,300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돈들이 실제로 은행에서 주장하는 원금이 얼마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 그것은 은행하고는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왜냐 하면...

이상문위원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중간에 경매를 했다든지 중간에 처리된 게 사실상 은행하고 우리하고 완벽하게 맞지 않다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우리가 원리금 추산할 때 원금이 9,300만원,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00만원정도 되겠죠. 2004년도 원금이 1억9,200만원일 때 4,000만원이었으니까 지금 2005년도는 9,300만원일 때 이자가 2,00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원리금합계 1억1,0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2005년도 말 원리금 합계가 은행에서 주장하는 게 얼마 입니까? 얼마 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상문위원

도시과장님 진짜 문제입니다. 담당자는 우리 결산할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담당자는 5억이 넘는다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금액을 확실히 이야기를...

이상문위원

5억이 넘는다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문위원

5억이 넘는다고 했을 때 지금 4억 정도 펑크가 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택사업으로 특별회계로 거두어 드릴 돈이 원리금 남은 게 1억1,000만원정도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5억 이상 내놔라 하고 있으니까 10억이 옛날에 갔는데 지금 4억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기 14억이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4억 이상 차이 나는 이유는 2005년도 결산 때 4억 이상 차이 나는 이유는 찾았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직 못 찾았습니다.

이상문위원

회계과에다 이런 사실은 알렸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문위원

회계과에다 알렸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2001년도 것 요?

이상문위원

2001년도 것하고 지금 현재 것 하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 다음에 공영개발도 같이 하고 있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

공영개발도 2001년에서 2002년 넘어갈 때 2억이 펑크가 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올 연말을 기해서 공영개발계획을 지금 폐쇄를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조금 남은 게 있어서 정리하고 폐쇄하려고 합니다. 내년 중에서 완전히 폐쇄가 될 겁니다.

이상문위원

이것도 2001년도에서 2002년도 넘어갈 때 2001년도에는 분명히 54억이 원리금이라고 했는데 2002년도에서 이월 받으면서 전년에서 넘어온 것은 54억이 아니고 52억입니다 이래 놨어요. 그래서 2억을 빼버렸어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아무런 문제점 없이 다 해소 되었습니다.

이상문위원

공영개발 문제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

그때 2억 차이 난 것은 어떻게 해소를 했는지 찾아봤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오늘 처음 확인해서 확실히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주택사업에서 문제가 생겨 우리 특별회계 채무액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최소한 공영개발정도는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과에서 채무가 있는 두개의 사업인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주택특별회계는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람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공영개발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문위원

2001년도 2002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파악을 해 보십시오. 2억이 차이가 납니다. 2억이 차이가 나고 두개다 지금 특별회계상 원리금 갚는다고 세출을 분명히 했는데 채무액은 원리금 갚은 것보다 훨씬 적어요. 특별회계에서 원리금 갚는다고 10억을 세출을 했는데 채무상환된 것을 보면 8억 되어 있고 9억 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연체가 발생해서 연체금으로 나간 것들은 채무액에서 감소를 시킬 수 없으니까 나머지 날아간 돈은 연체금 갚는데 쓰인 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연체금 갚는데 썼으면 연체금 갚는데 얼마 썼다고 기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은 시의 돈을 10억을 은행에 갖다 줬는데 채무액이 깎아지는 것이 8억이면 나머지 2억은 어디에 쓰여 졌는지 기록을 해야죠. 연체금 갚는데 썼다든지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안 맞아요. 특별회계세출하고 원리금 갚는데 쓰인 세출하고 채무 남은 것 하고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1억, 2억씩 해마다 차이가 나요. 그때 연체 이자가 1억이었는지 2억이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아무 근거가 없는데 그 문제도 이번 에 전부다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특별회계는 이번에 전부다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세출 나갔는데 채무액 줄어든 것, 채무액 감소액 보다 세출이 1억, 2억씩 차이가 나는 이런 것들은 전부다 규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

그 점을 다음 어떤 기회에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분명히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태재위원장

도시과장님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를 이상문 위원장께서 짚었는데 15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다 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오늘 자세히 들어오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공영개발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자세히 현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시간을 갖고 충분히 현황문제점을 총괄해서 보고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여하튼 되 든 안 되든 보고서는 내겠습니다. 저희들 자료가 완벽하게 찾아질지 안 찾아 질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지금 금융권하고 저희들하고 갭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태재위원장

그래서는 안 되죠. 돈인데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해가지고 과장님의 명예를 걸고 지난 과거자료 입니다만 이월을 해서 왜 이런 생겼는가 그래서 이것을 이번 감사를 계기로 종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다음 심사할 때 이런 일에 대해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좀 신경을 안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까지 보고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10일정도 기회를 주면 저희들이.

이태재위원장

정확한 날짜를 치면.

김창성위원

명절이 끼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명절이 끼 입니까? 명절이 끼면 10월 15일까지는 저희들이.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10월 15일 완성을 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문위원

여기서 제가 마무리 하자면 2001년도에 우리 주택사업원리금계가 29억이니까 딱 절반이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29억중에 15억이 지금 어디로 날아갔습니다. 15억을 더 갚아야 될 돈인데 안 갚아도 될 돈으로 지금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5억몇천이고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은 1억몇천이니까 은행하고 우리하고의 차이는 4억밖에 안 되지만 과거에 10억을 넣었다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줬으면 특별회계를 거쳐서 들어가는 게 당연한 일인데 특별회계를 거쳐서 준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이 10억을 그 때 정리할 때 만일에 은행에 원리금 상환으로 10억을 주었다면 무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일반회계든 어디서든 비자금을 조성했든 그 돈이 들어가서 갚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아니면 은행하고 우리하고 서류가 너무 부실, 부실해서 실제로 원리금을 찾아보니까 그 때 차압 들어간 것도 있고 경매 들어 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으로 해서 원리금이 줄었더라 그렇게 정리했을 수도 있는데 무언가 우리는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원리금을 새로 계산해 보니까 전년도까지 유지해왔던 원리금이 10억이나 틀리더라 이것 하나하고, 아니면 어디에선가 돈을 마련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매꿔 넣었다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찾아내줘야 되는 겁니다.

이태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10월 15일 보고서를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확실히 밝혀 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

특별회계가 돈이 부족해서 만약에 막을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시켜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회계연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전환시켜 주려 그러면 예산서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예산서에 보면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환시켜 줬는지 안줬는지 기록이 되어 있을 거란 것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 기록이 없는 한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해 연도 전후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시켜 주었는지 안주었는지 그것을 찾아내시면 고맙다고 봐지고 그게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전환 없이 의회의결 없이 그 돈이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었더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 분명히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게 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일반회계를 전환하는 요청을 했던 근거가 있는지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기획예산계에다가 전환하는 요구를 한 그런 게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것 없이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환해 줄 리는 없는 거거든요.

이태재위원장

예, 이행규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보고서에 삽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소관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재위원

수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수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회계연도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승인과 관련해서 저희 산건위는 들었는데 총사위는 못 들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수도과장 권정호입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문위원

보고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태재위원장

어떤 것을 듣고 싶습니까?

이상문위원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거수)

이태재위원장

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예, 이상문위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도시과소관 두개가 채무액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상수도 역시 특별회계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가 하면 2002년의 경우 우리가 갚아야 될 이자가 전년도에는 134억이었다 이랬는데 2002년도에 가서 우리가 갚을 이자는 21억밖에 안 된다 이자액을 마이너스를 104억을 시켰어요. 이자액추산을 아무리 초등학교 애를 시켜놔도 원금이 290억인데 이자액이 104억이 지금 감소됐습니다. 2002년도에서 한해만 그랬으면 문제가 없다 할수 있는데, ‘99년도 원리금합계가 200억인데 170억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가서 이자액을 마이너스 8억을 조정했습니다. 그때 이자액이 90억인데 90억이 아니다 82억이다 해가지고 이자액을 8억을 줄였습니다. 2001년도에 가서는 이자액을 5억5,900만원을 또 줄였습니다. 2002년도에 가서는 이자액을 104억을 줄었습니다. 이렇게 조정한 사유하고 이자액을 추산하기가 그렇게 힘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이상문위원

이것은 나오는 게 아닙니다. ‘99년부터 2005년도 결산서를 전부 다 갖다 놓고 빼낸 것입니다. 빼낸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결산서에는 안 나옵니다. 이자액 추산하는게 상수도 사업이 지금 이자액을 추산하는 게 힘드냐 안 힘드냐 5억씩, 8억씩, 100억씩 추산이 틀려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예산액 전체가 우리거제시 예산전체가 엉망이 되 버립니다. 지금 2001년도 같으면 100억이 갚아야 될 돈으로 이자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 갚으려면.

이태재위원장

수도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조정사유를 말씀드리기가 힘듭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죄송스럽습니다만 갑작스런 질문에 사실은 자료에 있는 페이지도 아니고 해서 사무실에 가서 서류정리를 해서 챙겨봐야 보고가 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99년부터의 자료는 충분히 있으니까 ’99년부터 특별회계세입세출 보고 그 다음에 채무결산보고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점, 문제 생긴 점에 대해서 원인을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도시과와 같이 같은 시간 내에 보고를 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이태재위원장

수도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과에 우리가 10월 15일까지 보고서를 받기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수도과도 업무가 바쁘겠습니다만 10월 15일까지 본건에 대해서 보고서를 낼 수 있겠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10월 1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좀 전에 문제가 되었던 수도과특별회계하고 도시과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안에 대해서 승인을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승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시죠.

이태재위원장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이상문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예, 그러면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10월 15일까지 질의보고서를 받고 그때 승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태재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오늘 다루시는 안건이 2005 세입세출 결산안이거든요.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은 우리위원장님이 5년 전의 자료를 보니까 그때 문제가 생겼다 이 발언을 하셨는데 이 결산승인 동의안은 일부승인은 없고 또 그 부분은 2005년 결산하고는 별개를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2005년도 결산서류 전체를 더 다루어 주셔야 되고 그 부분을 별도로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문위원

2005년도가 지금 허위결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사업 실 채무액이 은행에서 5억5,000만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1억1,000만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허위결산을 하고 있다고.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제가 그 부분은 우리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자세히 이것을 보면 해당부서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집계한 보고서가 있습니다만 주택사업같은 경우는 연체액이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채무액이 연체도 우리시의 채무거든요. 연체는 여기에 안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고 아마 그 부분 연체처리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는 개인들한테 원금, 이자를 제때 안내면 연체를 다 받아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이 부족했다 이래가지고 은행에다 돈을 넣어주면 은행은 우리시의 연체부터 최우선적으로 면제를 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면 5억이면 5억 연체 밀린 것부터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가지고 원금 조금 갚고 이자 갚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그쪽하고 총금액은 내부적으로 보면 다른데 지금 여기는 연체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은행하고는 당연히 은행이 받을 돈하고 우리가 여기에 볼 때 금액하고는 틀 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문위원

회계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지금까지 연체이자로 우리가 지출하는 내용이 없어야 되거든요. 연체이자를 우리가 지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 해마다 우리는 연체액을 지출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원리금 갚는다고 10억을 지출을 하면 채무액에서는 10억이 갚았다고 안 되어 있고 8억이 갚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2억이 뭐냐 하면 연체액이예요. 해마다 연체액은 은행에서 지출이 되어 왔습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연체를 공제한 것이다.

이상문위원

그렇죠. 은행에서는 연체부터 먼저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10억을 가져가서 은행에 주었는데 은행에서는 너희 8억밖에 안 갚았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 채무액 감소해나가는 게 8억밖에 못 잡아 왔다는 겁니다. 해마다 1. 2억씩 차이가 나는 게 그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태재위원장

예, 김창성 위원님.

김창성위원

김창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2005년도 회계결산을 하는 자리인데 2005년도의 집행에 대해서 본위원은 예산심의라던지 참가하지 않아서 기타 그간의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그 당시에 4대 위원들이 충분히 누차에 걸쳐서 3회에 걸쳐가지고 심의를 다루면서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 승인은 일단은 이 자리에서 행정의 계속성 확보를 위해서 승인을 해 주되 또한 한가지의 어떤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가지고 이 부분을 규명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취지에서 10월 15일까지 보고서를 일단 받아 보고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행정사무조사권발동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행규위원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 이게 공고되면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우리시 1인당 채무행위는 얼마가 되고 이런 대목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빚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규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창원 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빚이 88만원정도 되는데 우리는 보면 30만원씩 되어 있잖아요. 채무액이. 그것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50만원이 될지 아니면 20만원이 될지 1인당 그것이 정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결산을 체계되면 결산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한마디로 공시가 된다 이 말이죠, 법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이 정확한 정립이 되지 않으면 공시자체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방선거를 치루다 보니까 늦어진 거거든요. 원래는 7월 31일까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승인을 못 해줘가지고 8월 31일까지 공시한 것이 지금 확정되지 않은 걸로 해서 공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거기 에다가 이 금액을 공시를 했는데 그러면 그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빚이 정확히 얼마고 1인당 세수가 얼마고 이런 것이 공시가 안 된다는 말인데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태재위원장

예, 강연기위원님.

강연기위원

2001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제4대 위원님들이 결산을 다 마치고 승인을 하고 이렇게 왔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온 걸 지금 이 처지에 와 가지고 지금 위원들이 2005년도 결산을 하면서 앞에 선배위원들이 승인해준 걸 반복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선배위원들이 4년 동안 승인해 준 걸 갖다가 우리가 반복을 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상문위원

그것은 그랬다 치고 2001년도 2002년도에 문제생긴 것 2003년도 2004년도에 문제생긴 건 그렇다 치고 선배들이 했으니까 묻어두자면 자면 둘 수 있는데 올해 2005년도 결산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2005년도 결산에 주택사업에 은행에서는 은행이 시한테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시가 어려운 국민주택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가 원리금을 받아서 은행에다 갚아줬습니다. 그 돈이 은행에서는 시에서 우리한테 빚 갚을 돈이 5억이 넘는다, 5억5,000만원 정도 된다 했는데, 우리시는 결산상으로 은행한테 줄 것은 원금은 9,000만원밖에 안 남아있는데 이자까지 합치니까 1억1,000만원 남았다 은행하고 우리하고 4억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2005년도 결산상환에서.

이상문위원

지금 현재가, 지금 현재도 그렇다는 겁니다.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도.

김창성위원

문제인지는 충분히 했으니까 일단은 행정의 확보하는 차원에서 승인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조사권을 발동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문위원

승인이 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김창성위원

승인 후라도 얼마든지 감사를 하면서.

이행규위원

그것은 감사문제고 이것을 승인을 해줘 버리면 이것으로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김창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부승인과 일부 불승인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이행규위원

안 된다고 하면 승인을 못하는 겁니다. 잠시 의견을 묻겠습니다. 본건은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고 토론시간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약간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이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5 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예. 이상문 위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배부된 이 자료는 행정자료를 보고 뽑아낸 것입니까?

이상문위원

그대로 보고 뽑은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이 자료를 특별회계하고 세무결산보고서하고 그대로 뽑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금 들쭉, 날쭉 하다는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소명할 수 있는 기간 10월 15일까지 소명하는 자료를 가져오면 그것을 보고 승인여부를 결정해도 늦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태재위원장

다른 발언 있으십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부에 앞서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를 하고 자하는데 이것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결산검사지적사항과 위원여러분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지적사항과 위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심사보류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회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