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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165회 제3기획주민위원회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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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장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소장님, 인플루엔자 얘기 좀 할까요. 지난번 구정질문 때 31조1항 근거로 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고 했지요. 노인복지회관 및 동 주민센터는 안된다고 했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황용운간사

지금도 변화 없이 생각하고 계세요.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것을 서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자고 해서 보건복지부가 됐든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 그 이후로 검토한 결과는 있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십여 년 동안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동안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됐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질의답변이 나온 것이고요. 이런 질의답변 나온 취지가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옛날에는 동 주민센터를 돌아다니면서 접종을 했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예방접종도 중요하겠지만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그 사후조치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질의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군단위 너무 협소한 데는 그런 장소를 정할 수 있지만 대도시는 장소가 협소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유권해석 갖고는....

황용운간사

인플루엔자 주사를 놨었을 때 문제점은 쇼크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쇼크 났을 때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쇼크 났을 때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지침을 준수한다고....

황용운간사

잠깐만요. 의료기관이라는 보건소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예방접종을 놨었을 때 쇼크가 났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조치가 무엇이고 동 주민센터에 가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의사전문의가 더 있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쇼크가 났을 때 넣는 주사약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0분이나 1시간 정도 진정시키고 문제가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러고도 진정이 안 되면 곧바로 앰뷸런스 태워서 병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황용운간사

그러면 동 주민센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료기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똑같은 동일한 사람들이 파견 나가서 주사 놓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약을 그 자리에서 투약하면 되고 동시에 앰뷸런스 당연히 대기시켰다가 문제 있으면 병원으로 가면 되는 건데 굳이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되고 동 주민센터는 안 된다는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의료법에 보면 의료기관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

황용운간사

의료법은 좀 이따가 따지고 우선은 의료행위 예방접종을 놨었을 때만 갖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보건소에 놨을 때나 동 주민센터에서 놨을 때나 큰 차이 없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질병관리본부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안된다는 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끝내고 나서 보건복지부에 제가 그대로 질의를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답변을 했어요. 안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쪽에 다시 연락을 했지요. 질병관리본부가 도대체 뭐하는 데냐 뭐든지 설립목적을 보면 그 설립목적이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는 글자 그대로 국가의 질병관리나 큰 차원에서 가는 거지 거기가 3처 14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두 분으로 봐도 당신네들이 이런 유권해석을 내려줄 법적 근거가 없다 우리는 의료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요구하면 주사를 놔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네가 무엇을 근거로 이런 유권해석을 감히 내리느냐 이것은 예방접종을 된다, 안 된다지만 장소를 동 주민센터나 노인복지회관에서 놓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당신네가 무슨 권한으로 안 된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논쟁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법률적인 검토로 들어가요. 우리 위원님들 받으셨지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는 거라 이것은 요새 회의록이 들어가면 누구나 검색이 되고 일반사람들도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길어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질의요지는 ‘보건소에서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우리 의회에서 계속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동 주민센터, 건강버스로 출장하여 인플루엔자 등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더니 답변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 기관이므로, 공중보건의 위생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관할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인복지회관, 동 주민센터, 건강버스로 출장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건소 이외의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해지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법 제33조제1항은 각호에서 응급환자,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가정간호,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인복지회관, 동 주민센터, 건강버스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해 달라는 관할 구청장의 요청이 있고 위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 주민들의 보건위생이 저해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건소에서 위 장소로 출장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보건소는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보건의료 기관이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노인복지회관, 동 주민센터, 건강버스에서 주민들에 대한 무료예방접종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위 방침에 따라 보건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할 수 있으므로(위 법제26조) 보건소는 관할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지역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지역보건법 제9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 역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건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하고 상관없이 보건소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절기에 노인들의 원거리 이동의 불편을 없애고 거동이 불편한 접종대상자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한편, 독감이 집중적으로 발병하는 시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노인복지회관, 동 주민센터, 건강버스로 출장하여 예방접종을 할 공익상 필요가 있으므로 관할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건소는 노인복지회관, 동 주민센터, 건강버스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인 자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취지는 그래요. 우리가 궁극적인 이유는 노약자들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동 주민센터에서 하자는 취지는 많은 사람이 보건소로 오는 것보다는 보건소가 현장으로 가서 주사를 놔줄 수 있고, 아까처럼 소장님 말씀대로 어떤 의료행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사실 보건소나 동 주민센터나 큰 문제가 없다고 소장님도 시인했다시피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이나 법 자체를 누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왜 이렇게 능동적으로 할 생각은 안하고 자꾸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것만 얘기하시고 안 하려는 거예요. 그게 소장님의 의지입니까? 구청장님의 의지입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장이 응하든 보건소장이 필요하다면 나가서 접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만약에 감염병이 대유행이라든가 판단하는 게...

황용운간사

잠깐만요. 사람은 착시현상이 있기 때문에 혼란하게 만드는데 대유행은 법률상 나온 거고 이 자구만 가지고 해석하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과 보건소장이 판단하는 것은 접종이 우선이냐, 아니면 안전이 우선이냐,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종을 하는 것이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과 갑자기 어떤 감염병이 돌아서 이 접종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황용운간사

인플루엔자를 얘기만 하자니까요. 자꾸 전염병 얘기를 해요. 인플루엔자 얘기만 합시다. 인플루엔자를 지금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보건소가 꽉 차서 복도 외에는 공간이 없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얼마나 공간이 넓습니까? 그 공간 활용만 따진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놔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노인복지회관이 훨씬 공간이 넓고 그리고 모든 것은 거리에 비례해요. 안전을 따진다면 옥련동이나 우리 구청장 표현대로 저 먼 송도동에서 여기까지 넘어올 때 거리상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송도동 가서 주사 놔주는 거하고 저 먼 거리에서 올 때하고 어떤 게 더 안전한 겁니까? 안전한 것은 보건소보단 동 주민센터 가는 게 더 안전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런 안전을 따지는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황용운간사

보건소에서 맞는 게 맞습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맞는 게 안전합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의료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지요. 예외규정으로 구청장과 보건소장이 판단했을 때....

황용운간사

이 내용을 보는 사람이나 누구나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소장님은 제가 장황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불구하고 동 주민센터에 가서 주사 놔주는 게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요구했을 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구청장이 요구하면 가능하지만...

황용운간사

잠깐만요. 구청장이 요구하면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황용운간사

뭐든지 실타래는 꼬였으면 하나씩 푸는 거지 꼬인 거 한꺼번에 풀 수가 없어요. 구청장이 요구하면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법률적인 근거도 가능하다고 했고 그러면 구청장이 요구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주사를 놔줬을 때 혼잡하고 복잡하니까 돈 주고 놔주자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전 단계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주사를 놔주자... 가능한 거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해석했을 때 구청장이 요구하면 가능하다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비상사태라든가 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할 필요가 있다든가....

황용운간사

구청장이 요구하는 대유행병이나 그때만 신청한다는 거 법률적으로 아무데도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까봐 위원들 책상에 자료를 하나 깔아놨어요.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했지.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공익이란 것이 광의로 본다면 대유행했을 때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나가서 접종한다든가, 진료한다든가, 필요하면 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공익이란 게 뭡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보건소는 협소하고 먼 거리에서 오다가 버스에서 낙상하거나 위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복잡한 것을 피하고 먼 거리에서 오는 것을 지금 거리로 올수 있게끔 그게 공익이지 그것 말고 더한 공익이 어디 있습니까? 대유행병만 공익입니까? 똑같은 인플루엔자 주사를 연수구민이 주사를 접종하고자 했을 때, 맞고자 했을 때,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게 공익이지... 그게 공공의 이익이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우리가 평상시에 일을 하는 것은....

황용운간사

질의응답은 이렇게 해 주셔야 되요. 아까 대유행병일 때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했고 저는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얘기한 게 바로 인플루엔자가 그 케이스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이 O, X, 나는 된다는데, 아니면 왜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지, 거기에 대유행병으로 돌리지 말라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가 전에는 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접종을 다 했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하다보니까 문제가 돼서, 저희들도 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황용운간사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어떤 안전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니까 그런 안전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그 말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무슨 사고가 있었어요?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문제가 있어서 안나간다고 했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안 나간 게 뭐예요? 어떤 안전사고가 있었습니까? 예를 든 것을 얘기하세요. 동 주민센터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었던 말을 취소하시든지, 취소 안할 바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얘기를 하시라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것은 우리 연수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황용운간사

질병관리본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해석하기 차이이겠지만 우리는 법률적으로 접근해서 누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허구한 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로 방범을 없애는 게 CCTV고 옛날하고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방범을 없앴어요. 우리 연수구청만 유독 방범을 해요. 그것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는 얘기하면 안돼요. 그것은 구청장의 오기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방범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없었던 방범이, 왜 연수구에서만 부활했습니까? 지금처럼 옛날에 접종하는 것을 현장에서 놔주던 것을 학교에서 주사 맞든지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서 맞든지 방법을 언제부터 보건소에서만 놔주던 방법이 옛날 방법이 옳다면 방범을 부활시키듯이 왜 그렇게 못하느냐는 것을 의회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실 예를 제시하든지 아니면 뭉뚱그려서 동 주민센터에서는 안전상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합니다. 이렇게 제가 역설적으로 했잖아요. 거기에 반박하지 않을 바에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든가 접종했을 때, 사고 났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 주민센터에 가서 한다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접종이라든가 의료행위라든가, 이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같은 지침을 정해놓고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황용운간사

예방접종을 맞는데 무슨 안전사고를 얘기해요? 안전사고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행위를 똑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쇼크 말고는 없다니까요. 안전사고라 하면 쇼크 외에는 대처방법은 동일하니까 문제될 게 없고요. 동 주민센터는 보건소보다 공간이 훨씬 넓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사를 맞으러 가는 곳까지 이동거리가 훨씬 짧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버스로 이동할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런 안전이 아니고요.

황용운간사

어떤 안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의료행위나 이런 사항들은 동 주민센터에 가서 접종하는 문제 가 아니고요. 어떤 규정을 정해 놓고 의료기관 이외에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황용운간사

소장님, 지난번에 구정질문은 20분이란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계가 있지만 오늘은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소모적인 시간은 갖지 맙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률적인 해석을, 지금 유권해석으로 넘어가려는 것을 저는 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 가능하다고 접근했으면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것을 근거로 동 주민센터에서 맞는 게 가능하다면 동 주민센터에서 못 맞추는 이유를 저는 법률적으로 근거에 의해 가능하다면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자꾸 무슨 안전이니 뭐니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접종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위배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있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질병관리본부는 글자 그대로 유권해석일 뿐이에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질의시간이 다 됐으니까 2차 질의 때 하시지요.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신규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저소득층 아동 위주로 200명이라고 했잖아요.
명의

홍명의보건행정과장

예.

이인자위원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하고 복지관, 그 시설에 있는 아동 위주로 200명을 잡은 거지요?
명의

홍명의보건행정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러면 복지관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얼마나 되지요?
명의

홍명의보건행정과장

자료가 없는데요. 전 수급자 자녀까지 확대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급자 자녀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치과에 가면 무료로 받는 분도 있고 15% 정도 본인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로만 국한을 시켜서 저희가 별도로 주치의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에 다니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말고 현재 가정복지과 드림스타트팀에서도 연간 300명 정도해서 국비로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원화 돼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1인당 12만원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왜 12만원인지 답변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고 인천에서는 남동구가 금년도에 사업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남동구 사례를 가지고서 단가를 정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남동구가 1인당 12만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왜 했는지 이유는 모르시고요?
명의

홍명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나름대로 치과 쪽에 있는 단체하고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0만원 정도 단체 쪽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조정하면서 12만원 정도로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 서울시는 단가가 더 높고요.

이인자위원

이 아이들도 의료보호 대상자가 되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보건행정과장

일단 대상자들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들인데 추가로 좀더 주치의 제도로 해서 치료종목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병원에 가면 비용이 1회 진료비가 3천원이거든요. 그런데 1인당 12만원으로 책정했을 때 과연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가야 12만원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보건행정과장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별도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재정에서 나가겠지요. 다만, 비급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급여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급여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급여가 해당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12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이인자위원

책정된 12만원을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국가로 다시 반납하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순수 구비 갖고 하려는 거고요. 1인당 연간 12만원 전체적으로 주고 나서 본인들이 갔을 경우 이것을 어떤 정산개념으로 한 것은 아니고 두 번을 가든, 세 번을 가든 12만원은 무조건이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비급여 혜택부분을 치료해 주려고 책정했습니다.

이인자위원

비급여라는 것은 치료 외에...
명의

홍명의보건행정과장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인자위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근거조례가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보건행정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보건행정과로 왔는데 전년도에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사실은 조례안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의회에 요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 조례안이 마련이 안됐고 그래서 요구를 못했고 예산만 우선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은 통과됐는데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은 별도로 의회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사실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인자위원

연수구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조례가 없는데 일단 예산부터 세우고...
명의

홍명의보건행정과장

저희 실무진들이 일을 거꾸로 한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의

홍명의보건행정과장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200명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너도 나도 해 달라고 해서 더 많은 사람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의

홍명의보건행정과장

서울시도 2012년도에 사업을 시작했고 남동구는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인데 사실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급자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은 분석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행을 해 보고 좀더 확대해 나가야 될지 아니면 현행대로 가야 될지는 사업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릴 때 조금 방치하면 치아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구에서 감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예산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아까 황용운 위원이 질의한 거 이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공익상 가능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이 독감접종 하는 것을 공익이라고 안 보는 건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여기서 공익이라고 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이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예측이 불가능 했을 때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한 것이 뭐냐면 신종플루가 대유행할 때 이때는 각 학교라든가 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앰뷸런스까지 대동해서 접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 데를 공익상 큰 피해가 우려될 경우를 판단하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독감이나 인플루엔자도 그것도 공익상.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측을 해서 접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정해져 있는 거고 나가서 하다보니까 10여 년 전부터 접종을 하다보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하니까 이것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정지열위원

작년에 쇼크사가 있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지열위원

재작년에 쇼크사가 있었나요? 최근 3년에 전국적으로 쇼크사가 있었어요?
쇼크사는 원인행위가 누가 잘못된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쇼크사가 되면 원인규명이 잘 안돼요.

정지열위원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쇼크사가 어디서 있었어요?
3년 전에 쇼크사가 어디서 있었냐고요?
전국적이 아니고 몇 군데 발생했겠지요? 어디서 발생됐는지 그것을 알아서 갖고 와보세요. 만약에 경상도 어디다, 전라도 어디다, 독감접종을 어디서 했는지 보건소에서 했는지, 나가서 했는지 그것을 알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이어서 여쭤볼게요. 의회에서 답변할 때에는 제가 질의하다가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얘기하면 저는 답변을 피해요. 추측이나 가령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인플루엔자 주사를 맞다가 쇼크가 나면 맞바로 쇼크 조치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쇼크 조치를 취했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났었을 때가 바로 인플루엔자 문제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어렴풋이 짐작으로 얘기했다가.... 그러면 신속하게 부서에 연락해서 확인한 다음에 소장님한테 얘기하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글쎄요, 2009년도에 교육 때 보니까요.’ 아니면 말겁니까? 만에 하나 그 말이 맞으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 한디에 2억이냐, 아니냐 그리고 연수구의회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연수구의회를 그동안 얼마나 난도질을 했는지 아십니까? 경로사상도 없고 노약자들 집 근처에서 주사 맞게끔 해 주겠다는데 그런 것도 배려도 안 해 주는 배은망덕한 집단으로 몰아버릴 정도로 그리고 행사장에서 구청장님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어르신들 집 근처에서 주사 맞는 게 좋아요, 어때요?’ 그게 질문입니까? 집 먼데서 맞을 답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놓고 거기서 의원들한테 ‘무슨 의원님, 무슨 의원님, 다음 추경 때 예산 세워 줄 겁니까?’ 천하에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자료부터 빨리 갖고 오세요.
소장님, 지금 소장님하고 저희하고 공익이란 뜻을 아까도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공익은 사익의 반대가 공익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주민이 인플루엔자 주사를 보건소가 아니라 좀더 편하게 맞출 수 만 있다면 먼 거리 이동하지 않고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맞을 수 있다면 그게 공익이 되는 거예요. 공적으로 장소를 옮겼을 때는 주사를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전, 거리 이런 것을 공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행정을 봤을 때 어떤 행정행위에서 본다면 공익은 그게 맞지만 보건의료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인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그 안전이 똑같은 얘기가 이어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니까 자꾸 보건소하고 동 주민센터하고 차이가 있냐, 없냐에서 차이가 없다면 어떤 게 공익에 더 가까우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동 주민센터에 갔다고 달라질 게 뭐 있어요? 아까 동일하게 인정했잖아요. 다르게 조치취할 것도 없고.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우리가 여건이 지침이라든가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준수하다가 이런 사고가 나면 어떤 규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규정을 무시하고 동에 나가서 했을 경우에 사고가 났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황용운간사

무슨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그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고.

황용운간사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요.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냐면 그분들이 보건소까지 와서 예를 들어서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주사하러 가다가 넘어졌어요. 차이 나는 거 있으면 근거를 갖고 와 보세요. 동 주민센터로 오다가 주사 맞았을 때 공상치료가 가능한데 동 주민센터 가다가 공상처리가 안된다는 규정 갖고 와 보세요. 그런 규정 있어요? 없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황용운간사

일반사람들은 저하고 소장님하고의 대화는 일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을 때 말씀을 하셔야 되요.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보다 어쨌거나 그쪽에 전문이란 말이에요. 전문이 봤을 때 보건소에서 맞았을 때는 공상처리가 되는데 보건소 이외에서는 공상처리가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사람이 보기에는 보건소장님 말씀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주민입장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로 주사를 맞으러 가다가 넘어졌어요. 동 주민센터에 가서 주사를 맞으러 가다가 넘어졌어요. 똑같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무슨 지침을 어겼다고 얘기하느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의료행위가 포함이 안돼 있는 상태고요.

황용운간사

어떤 의료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의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를 하면 합법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바깥에서 진료하면 불법행위가 되요.

황용운간사

그것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또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가 의료업, 의료업이 의술로서 병을 고치는 직업을 의료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의료업을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게 왜 가능하느냐, 제1조제3호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좀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연수구청장 고남석 청장이 공익상 보건소에서 맞는 것보다 동 주민센터에서 맞는 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의사가 동 주민센터에서 의료행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법처럼 얘기를 해요. 불법이 아닌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공익상의 문제를 우리 보건의료는 사람생명을 다루는 거고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공익을 최소화시키고 어떤 지정 장소라든가 합법적인 장소에서.

황용운간사

소장님은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법을 나름대로 재단하지 마세요. 이 전문가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공익상 필요하다는 부분, 이 인플루엔자 주사가 특히 문제가 되냐면 다른 주사와 달리 의사가 예진을 해야 된다면서요? 체크리스트 해서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예방접종 맞듯이 맞는 게 아니라 의사가 예진을 하고 예진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맞아도 됩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동반해서 동 주민센터까지 가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인플루엔자 주사 놓는 행위는, 다만 지금 관점은 뭐냐 포인트는 자꾸 헷갈리게 혼란하게 만들지 말아요. 한 가지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인플루엔자 주사 과정 확인했잖아요. 복잡하다, 안 복잡하다 안전상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우리는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해서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는 곁가지고 의미 없어요. 소장님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하면 안 된다는 그 지침, 질병관리본부 그것으로만 말씀하신 거고 저는 질병관리본부는 우선 그런 자문부터 유권해석부터 하는 자체가 법률해석 하기에는 월권 아니냐고 했었고 인천광역시조차도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수신자 보건소에서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장소가 매우 협소하여 지금 소장님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하시는 매우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 보건소 인근에 하나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니라 장소를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안전한 접종환경을 만드는데 백신 골드체인 유지, 접종 후 대기장소 확보, 응급처치세트 및 앰뷸런스 등의 안전장비를 구비하면 보건소 인근의 하나의 장소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만, 여기는 하나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 저는 하나 더 뛰어넘어서 굳이 하나만 해야 되느냐 하나가 되면 둘이 될 수 있고 되면 되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하나가 된다면 더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동 주민센터, 건강버스를 얘기했던 거예요. 가능하다는데 소장님은 스스로 소장님의 직속상관이 보낸 공문도 거부하는 겁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때 당시에 그렇게 동 주민센터에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보건소로 한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질문이 나와서 회의라든가 어디를 가게 되면 상당히 논쟁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 나가는 거하고 별개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보건소에서 접종이 정말 불가능 한다든가 너무 좁아서 정말 안 된다고 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고.

황용운간사

잠깐만요. 예외조항 없이 지금처럼 아주 열악했을 때 어쨌거나 하나의 장소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크다, 작다가 아니라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지,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위원님....

황용운간사

어차피 소장님은 업무를 다루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되요. 지금 얘기는 보건소가 아주 열악하면 예외로 한다고 말씀하지 말고 제가 지금 구술해 드리는 게 맞냐, 틀리냐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토를 달지 말자니까요. 이 공문은 허위공문입니까? 잘못 보낸 겁니까? 인천광역시에서 상위기관 아닙니까? 상위기관에서 소장님한테 보냈는데 소장님이 공문을 거부하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 법으로 유권해석을 한다든가 변호사가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한다면 충분히 그런 유권해석을 나올 수 있지만 그것 이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의료는 사람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일반적인 생각과는 조금 차이점을 두고.

황용운간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의료행위를 하면 기기를 사용한다거나 해서 다급한 상황이면 몰라도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행위나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예방접종이나 똑같은데 자꾸 공익상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보낸 공문조차도 안전한 접종 환경만 만들면 된다는데 왜 이것을 거부하느냔 말입니다. 왜 거부하는 거예요? 그 외 장소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보건소만 안 되는 거예요? 구청장님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병원에 위탁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황용운간사

자꾸 혼란스럽게 하지 말자고요. 핵심적인 것부터 얘기하자고요. 지금 얘기는 다른 곁가지 얘기하지 말고 혼 빼지 말고요. 약장사들이 약 팔 때 혼 빼놓고 얼떨결에 약 판다고 해요. 핵심적인 얘기가 하면 됩니다.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 지금 인천시에서 내린 공문 그리고 법률적으로 자문한 결과는 보건소 이외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인천시에서 얘기한 것을 떠나서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보건소 이외 한 장소에서 예방접종환경을 만들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이 아닌 데서 할 수 없다는 그 문구 하나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얘기를 제가 다시 되받아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적으로 그 사람이 유권해석을 내리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거고, 유권해석은 전부 법 이전에 법 위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고 거기에 뒷받침하는 게 바로 인천광역시에서도 뒷받침해 준 말이 인플루엔자 주사가 가능하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가 이렇게 열악한데 우리 보건소는 그래도 나아요. 우리보다 열악한 다른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한군데 예방접종 환경을 만들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는 보건소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기다, 아니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오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적십자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기관에 얘기를 해서 거기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건 잘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꾸 포인트를 벗어나지 말자고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할 수 있냐? 없냐?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6만건, 10만건을 접종하다가 하나가 쇼크사 나서 사망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10만건 접종할 의미가 없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어겼다고 해서 재판에서 질것 같아요? 지금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모 동 주민센터에서 예방접종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소장님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거고 이 보건법 제31조제1항제3호 근거해서 구청장이 우리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맞겠다고 해서 절차를 밟아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의료행위를 했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법적근거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동 주민센터에서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지금까지 저는 보건계통에 30년 있었고 이 접종을 관여 했을 때 과연 보건소장이 그런 것을 지금까지 경험했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직원한테 너희들 나가서 접종해라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지요.

황용운간사

어차피 일반사람이 가면 3만원이란 돈으로 인플루엔자 주사 맞던 것을 국가에서 없는 재정을 모아서 노약자들 또 돈이 없어서 못 맞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예우차원에서 주사약을 만들었으니까 보건소에서 죄송하지만 발품 좀 파시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밥을 해 놨으니까 밥은 떠서 드리고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맞으러 가는 것을 지금 청장님은 어떤 개념이냐 소장님 포함해서 이제 가만히 계세요. 입에 밥을 퍼서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심리인데 우리가 그것보다 지금 국가재정도 아직까지 넉넉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런 취지에서 놨던 거라면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방법 다시 접었던 방법을 툭툭 털어서 그러면 우리가 유권해석을 좀더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해 보자... 우리가 찾아가는 민원, 열사람, 오천사람, 천사람이 보건소에 오느니 우리가 그 사람 한가운데 가서 주사를 놔줘서 안전에 비좁은 공간도 탈피하고 그리고 먼 거리에서 오느라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미연에 방지해 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우리 의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할 생각은 안하고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힘들면 교통약자나 그런 사람은 우리가 방법을 또 찾아서 동네의료원이 됐든 해 주자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런 취지를 벗어나서 오로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의료기관이 아니면 저는 의사협회에서 나오신 분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만 주장하시고 그리고 안전, 집 근처가 안전한데도 저는 도대체 누구 위치에서 그리고 공문이건, 법률적인 거 다 무시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얘기하시는 게 법률적인 근거로 했으면 기회를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구정질문에서 그러면 혹 저도 전문 의료인이 아니고 전문 보건업에서 일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보건소도 좀더 치밀하게 법리적으로 따져보고 우리는 따져봤어요. 따져봐서 가능하다는데 여태까지 따져보지 않고 손놓고 그대로 오셔서 전과 동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안 됩니다. 라고만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최소한 노력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은 보건소 사업을 하는 것 중에 이런 논란은 이미 5-6년 전에 다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민을 위해서 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접종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향 했었고요. 또 민선 청장님들이 먼저 원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동 주민센터에 나가지 못한다는 식으로 해서 보건소만 하는 거고....

황용운간사

인플루엔자 나가서 주사 맞게끔 해 주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남동구 말고 없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남동구 있고 다른 데, 타시도가.

황용운간사

추측하지 말고 있어요? 없어요? 아는 얘기만 하세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에서 전액 구비사업이 몇 개정도 됩니까? 건강버스하고 주치의 제도하고 방역 3개 맞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장

보건소는 거의 매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심도 있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전액 구비는 시기적절한 필요에 의한 사업을 구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치과 주치의사업도 조례를 거치기 전에 예산확보해서 시행하려고 했던 것도 어쨌든 잘못한 거지요. 그리고 타구에 없는 건강버스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수구의 긍지이고 일이 많아도 우리 보건소가 자랑할 만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편리한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왕설래 하는 것은 선심성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복지예산이지 않습니까? 좀더 편하고 좀더 우리 구민들에게 다가가서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서민들 입장은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좀더 심도 있게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자문도 구해보고, 황용운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언론에 질타를 받은 예민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더 심도 있게 한 발짝 물러서서 시기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시기가 빨라야 10월 아니에요. 그전에 다시 한번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아니면 또 다른 방법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동 주민센터가 아니고 거점별로 어떻게 해 보고 심도 있는 고민하는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토론을 해야 가까이 접근되는 거지 목소리만 커지고 주장만 계속하다보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도 끝이 안 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내년이 선거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사업도 중복된 게 많아요. 과마다 집어 주는 게 중복되지 않게 획일적으로 사업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예산도 그런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속된 말로 경로사상 부족하고 노인지회장님들 오셔서 청취하고 꼭 이래야 됩니까? 저희도 이렇게 설전하기까지는 심도 있게 많이 했단 말이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독감예방접종이 중심에 서서 논쟁이 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로 얘기되는 것은 어떤 생각을 판단하는데 차이가 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도 강구하겠지만, 법률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내용들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고 하지만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생각했던 것은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생각했고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방법이 어떤 건가 했는데 남동구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괜찮겠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생각을 달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고 하겠습니다. 주치의제도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먼저 마음을 먹었는데 예산확보가 안되면 사실상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도 우습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하반기 정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에 운영을 한번 해 보려는 뜻에서 그런 거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산이 안 되면....
현희

장현희위원장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설득이라기보다 저희가 이해가 되고, 저도 나름대로 타구에 알아봤습니다. 현재 뚜렷하게 예산이 확보된 데는 남동구 하나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액 구비사업인 건강버스도 더 많이 다루었던 것으로 아는데, 소장님 이하 보건소 두 분 과장님께서도 전액 구비사업을 할 때는 특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올리고 위원들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수구에 건강관리공단이 없어서 구민들이 남구지사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건강관리공단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연수구가 남구에서 분리되기 전에는 남구에 남구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가 분리되면서 연수구에 생긴 것이 없는데 보험공단하고는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증진 쪽으로 해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교육, 우리 연수구에도 이 보험공단이 생기면 사업을 같이 연계하고 역할분담을 한다면 상당 연수구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그쪽 보험공단 쪽에서 하는 것이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2014년에는 송도 보건지소가 생기고 내년이면 연수구 인구가 30만이 넘어가는데 건강관리공단을 유치할 수 있으면....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또 만성질환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행정부처하고 유치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조금 전에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조례를 제정한다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든 게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수립해야지 잘못된 생각이고, 좀 전에 팀장한테 쇼크사를 한 데를 보니까 2009년이 아니라 2006년도하고 그전으로 3건 정도가 독감접종이 원인이 돼서 사망 예측된 사항으로 나왔어요. 그 뒤로는 없었단 말이지요. 그것도 보건소에서 접종을 한 거예요. 쇼크란 것은 거의 없는데 보건소에서 하나, 나가서 하나 항상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이 있는 거예요. 우선 쇼크가 생기면 사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응급처치를 어떤 식으로 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제가 의사는 아니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정지열위원

소장님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독감접종해서 쇼크가 생기면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편안하게 안정을 취하고 바로 후송시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나가서 방문 진료를 한다 이거지요. 거기서 쇼크가 생기면 바로 후송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쇼크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해 주면서 바로 후송을 하지요.

정지열위원

다만 중요한 것은 후송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한 앰뷸런스나 아니면 후송차량만 있으면 가능한 응급처치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정지열위원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익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방문진료를 함에 있어서, 보건소에서는 전염병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적으로 큰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질병도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독감이라든가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민선 구청장으로서 위험하게 생각한다. 특히 노인들의 이동도 불편하고 좀더 빠른 시기에 맞을 수 있고 또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방문 진료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예측이 가능한 사항을 미리 그렇게 계획 잡는 것이 아니고 과연 대유행이라든가 구민들한테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든가 했을 때는 바로 우리가 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접종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측이 가능한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나가서 방문 진료하는 게 공익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우선 얘기해 보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거기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접종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공익이지요. 거기서는 우리 행위가 어떤 위험이 없고....

정지열위원

구청장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대국민 건강서비스를 위해서 위험으로 판단한다. 그것은 구청장의 의지문제지 아까 소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광의의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청장이야 내가 판단할 때 이것은 빨리 가서 노인들을 위해서 방문 진료해 주는 게 공익을 위한 거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불법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불법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불법이 아니지요. 이미 그런 것은 나와 있는 거고요. 장애인들이나 거동 불편자나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도 나가서 저희들이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바로 그거예요. 장애인들이나 거동 불편자는 방문 진료를 한다면서요? 그것은 대유행병이 아니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렇지요.

정지열위원

대유행병이 아닌데 왜 나가서 접종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노인들이 다 거동 불편자고 보건소까지 못 오시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대유행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방문 진료를 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침 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대유행병이 아니에요. 왜 방문 진료를 하냐고요? 그것도 구청장이 공익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분들은 감기나 인플루엔자에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까지 못 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해 주는 것이 공익이라고 판단하는 거고.

정지열위원

노인들도 거동이 불편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불특정 다수를 다할 수 없는 거고요. 보호자가 없고 거동 불편자나 사회복지시설은 하지만 각 가정마다 거동 불편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사람들을 접종하게끔 하는 것은 관내 의료병원에 갈 때 자기 병원 다니는데다가 하게 되면 접종이 소홀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한거지요.

정지열위원

그 뜻은 이해가 되는데 2억이란 돈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일을 시키자는 뜻이 담겨있는 거고 보건소에서는 우리들은 일은 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접종률을 높이고 접근성이 용이치 않으니 그네들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하게 되면 구민건강 증진에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도 그 정도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이것은 구청장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다. 공익이라고 인정해 주면 된다 이거지요. 아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방문 진료하듯이 구청장이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가 방문 진료 하는 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면 되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접종을 쭉 하면서 동 주민센터에 나가고 학교도 나가고 접종을 다하고 옛날에는 예진도 없이 나가서 접종을 했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런 지침으로 해서 그러면 인근 의료기관이나 지정한 이외의 장소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전국적으로 통일한 겁니다.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법을 따진다면.

정지열위원

의료기관하고 보건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데가 보건소에요. 보건소가 한마디로 분소 개념으로 나가서 방문 진료하는데.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게 되면 합법이고요. 의사가 나가서 진료하면 불법입니다. 예외규정으로 우리가 유권해석을 해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공익상에.

정지열위원

공익이란 개념을 단체장이 감독기관이라 판단을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모든 것을 공익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지열위원

누구나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공익인데 다만 얄팍한 법률....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일반 행정에서 따지는 공익과 보건의료에서 따지는 공익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법에도 눈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공익인데 그것을 누가 불법이라고 하겠어요? 잘한다고 칭찬받지.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거기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런 식으로 고집적으로 판단하니까 그런 거지요. 정회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방문 진료하다보니까 사람손이 부족하고 도저히 힘들어서 어느 정도 일부 아웃소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만약에 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한다면 우리 직원들이 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순회하는 인원이 더 필요 없어요. 보건소에서 접종을 안 하고 동 별로 나가면 그 인력이 거기 나가서 하니까요.

정지열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항들이 옛날에 그렇게 해서 접종을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행정적 업무지침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사망자가 발생되고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러면 보건소장이 그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직원들한테 나가서 하라.

정지열위원

그런 책임은 당연히 관에서 져야지요. 지기 이전에 행정적인 조치를 하면 되잖아요.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문 진료 한다는데....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도 제한적이란 얘기지요.

정지열위원

제한적인 것을 협의의 해석을 하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생명을 담보하는 거니까.

정지열위원

무슨 생명을 담보로 합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자의적인 판단이지요.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협의의 해석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답이 나오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다리를 하나 놓으면 공익과 사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 의회에서 법률자문도 받지 않았습니까? 구청에 불이익이 들어옵니까? 방문 진료 공익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해서 나가서 한다고,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분은 순수하게 법으로만 해석한다면 그런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보건사업을 쭉 진행해 왔고 그런 와중에서 법률만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총괄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경험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우리는 그 지침에 의해서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정지열위원

질병관리본부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직속기관이 아니지만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지시를 받도록 돼 있어요.

정지열위원

지시를 받는데 지시를 받은 것을 광의의 해석을 하면 된다니까요. 일을 안 하려고 협의의 해석을 하니까 그런 거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잠깐만요. 이 보도자료 내용을 보더라도 접종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백신의 문제고 또 한 가지 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고 느낀 것은 상당히 중복된 것도 많고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신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시면 만약에 예산은 잘렸는데 대안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거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자문도 받으셨는데 이것을 다시 유권해석 해 달라고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보건소에서 답변하시고 설명하시는 것을 위원 네 분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분이 한분도 없는 것 같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했다가 공무원들은... 매사에 무슨 일마다 변호사 자문 받아서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침에 우선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이인자위원

일단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단 시행해 보시고 안 될 때 그때 가서 대안을 찾으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소장님 의견하고 저 의견하고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침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잘못됐다면 저를 감사기관이나 사정기관에 고발하십시오. 그러면 달게 받겠습니다. 변호사 의견이 100% 맞다고 해서 우리가 업무를 기피하고 직무유기 했으면 제가 처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지침을 무시하고 일을 했다가 나중에 감사가 나오면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이 지침이 내부규정입니다.

정지열위원

징계 먹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박과장님, 지금 의회에서 답변하는 자세가 그게 뭡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바깥에서 하는 게 과연 법에 위반이냐, 아니냐만 따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침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게 뭐냐면 보건소의 주장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대로 의료기관이 아닌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을 갖고 정지열 위원님이 저나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법은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의료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러면 시설에 가서 주사를 놔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설은 됩니까? 그리고 농어촌 의료봉사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농어촌 의료봉사 나가는 거 의료기관 아니에요. 의료행위이라 함은 어떻게 똑같이 예방주사를 놓는데 시설에서 놓은 것은 괜찮고 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니어도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름이면 농어촌에 가서 의료행위 합니다. 그리고 섬에 병원선 가더라도 노약자들 때문에 의사, 간호사 대거 육지로 상륙해서 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이 아닌 면사무소가 됐든 마을회관이 됐든 거기서 의료행위해요. 따질 것을 따져요. 자기 유리한 데로 따지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법률적으로 안 된다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소장님부터 시작해서 보건소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조례를 만듭니까? 지금 뭐든지 역발상이에요. 아니, 법적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분이 예산을 만들어 놓고 조례를 만들어요. 대한민국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완전히 거꾸로 가니까 지금도 의회에서 얘기한 취지를 전혀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침대로 하고 지침대로 하지 않으면 징계를 먹기 때문에 지침대로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깃장 놓는 겁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황용운간사

지금 소장님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법적근거 없는 예산 편성해 놓고 돈이 만들면 조례를 만들겠다는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원래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근거해서 사업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조례 없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떠나서 조례 자체도 심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예산편성 된 후에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 사항은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예산이 없는데 조례부터 만들면 이상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어촌지역이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사항은 이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도 아니고 다만, 이것은 공익사항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플루엔자는....

황용운간사

우리가 농어촌은 누가 요청해서 의료기관이 아닌 데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장이 판단해서 이 사항은 농어촌에 나가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공익상 이것이 이득이 된다고 판단되면 보건소장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필요 없어요. 보건소장이.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범위가 문제라니까요.

황용운간사

농어촌에 가서 하는 것은 되는데 이건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 유권해석이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데요. 자기 유리한 대로 어느 입장에 따라서 내가 법해석을 하고 내가 유리한 대로 써서 그런 거예요. 물론 지침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지침 이전에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농어촌 소장님도 인정했잖아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농어촌 봉사지만 말이 봉사지 의료행위 하는 거예요. 예방주사보다 더한 의료행위를 하는 거예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요. 예방주사는 이미 예견이 되는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의료행위조차도 보건소장한테 신고만 해도 가능한데 어찌하여 이게 안 됩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것은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해도 합법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하는 것은 그 경우와 차이가 있다....

황용운간사

우리 과장님은 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것을 자문 받을 때 혼란스럽게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요. 변호사들이 들으면 굉장히 열 받아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돼요. 그 사람들 전문직종인 사람들이고 의사들이나 변호사들이나 나름대로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전문가 아닌 소장님, 법해석에서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소장님이 의료에 대해서는 알지 몰라도,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한 것을 그렇게 한마디로 평가절하 하면 안 되고 예방주사는 법률적으로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법률적 해석을 근거해서 일단 추진해 보자고요. 제가 봤을 때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경우 가 있고 자기 스스로 박과장님이 소장님한테 보고해서 신고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놔줄 수 있는 두 가지가 광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니까 두 가지로 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순간 2억이란 예산이 절감되면서 그것도 매년 2억이에요. 그리고 매년 2억 뿐만 아닙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해 주는 사항은 예방접종률을 더 높이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접근성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또 금년도에 폐렴접종이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2만명 정도 나오다보니까 보건소에 노인들이 두 번씩이나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을 했는데 이 사항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현행대로....

황용운간사

폐렴까지 2억 더 늘어야지요. 추경에 더 세워야겠네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아닙니다. 폐렴은 저희들이 하고.

황용운간사

인플루엔자는 동네에서 맞히고 폐렴은 와서 맞으라고 해요. 이 계획을 세울 때는 폐렴주사 결정 안 났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났었습니다.

황용운간사

폐렴주사도 보건소에서 놔주기로 한 거 언제 결정 났어요? 최종 결정이 언제 났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작년 10월 정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인플루엔자 주사 동네의원한테 놔준다는 거 최초 입안한 게 언제지요? 최초로 입안 날짜하고 국가에서 폐렴주사 무상으로 놔주기로 한 날짜하고 결정된 거 찾아갖고 와 보세요. 오늘 대화의 참고일 뿐입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을 준 데를 파악해 보니까 전국에서 15군데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이 8군데, 인천 남동구 1군데, 충북 제천시와 대전광역시 전체 15군데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연수구가 이번에 동 주민센터, 노인복지회관에 주사를 놓고서 효과를 보면 15군데는 폭탄 맞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한마디 말씀만 드릴게요. 가령 만약에 지금까지 동 주민센터 가 접종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우리도 동에 가서 한번 해 볼만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것을 동 주민센터에 나가고 학교에서 접종을 다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회귀돼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광의의 해석을 해서 동에 나가서 예방접종하는 자체가....

황용운간사

이걸 누가 만들었는데요? 소장님이 만들었잖아요. 소장님이 이게 왜 화두에 올랐냐면, 이게 문제가 왜 발생했냐면 지역에서 놔주던 것을 보건소로 옮긴지 몇 년 됐어요? 대략 10년 잡자고요. 지금 다시 문제가 불거진 것은 딱 한 가지 예방접종률을 높이자는 거 아닙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황용운간사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2억 써서 높이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같이 고민한 거예요. 예방접종률을 높이려면 보건소로 오는 것 보다 우리가 12군데를 찾아가서 놓고 노인복지회관에 놓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맞지 않겠느냐 우리 연수구는 농어촌과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남동구, 계양구와 달리 오밀조밀 모여 있어요. 동 주민센터까지 걸어서 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 지역에 동 주민센터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동 주민센터까지 가서 주사 맞지 못하는 분들이 지역병원에서 맞아야 된다. 확률이 몇% 될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그 예산을 쓰기 이전에 앞서서 12군데 동 주민센터에서 한번 놔줘보면 바로 원하는 접종률을 월등히 높일 수 있고 그리고 2억이란 돈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돈을 쓰지 않고 10년 만에 비록 회귀하지만 비록 접었던 정책이지만 그것이 구민들을 위해 좋고 공익상 좋은 거라면 과감하게 옛날 정책을 다시 받아들여서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범도 받아들이는 판에 그것을 과감히 받아들여서 놓아서 접종률을 높아지면 더 이상 말할 게 뭐가 있냐 저는 남동구 하나만 무리수를 뒀느냐 했는데 그 15군데, 우리가 12군데, 노인복지회관, 건강버스 이렇게 해서 접종률이 높아지면 이렇게 방법을 바꾸니까 예산절감이 되고 접종률이 높아졌다가 15군데에 공문을 보내보세요. 의회 의장들한테 보내보세요. 내년부터 예산삭감 되고 우리한테 벤치마킹 하러 많이 올 겁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10년 전에 동 주민센터 접종할 때는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요. 다만, 이것을 구민들한테 접종을 해 주면 그것으로서 만족을 느꼈었습니다. 지금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진이 없으면 접종할 수가 없고요.

황용운간사

서로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들 그러잖아요. 동네 축구와 프로 축구의 차이가 뭡니까? 동네 축구는 골 가는 데로 몰려다녀요. 소장님도 제가 봤을 때는 프로로 보고 저희도 일단 위원들이잖아요. 그러면 동네 축구 골 모양으로 우리 의회를 난장판처럼 이상하게 만들지 마요. 그러니까 핵심은 딱 한가지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접종률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안전성도 같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접종률만 높이면 안 되는 거고

황용운간사

안전성은 버스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 동 주민센터에서 맞히면 더 안전하고 더 접종률이 높다는데 왜 보건소가 더 접종률이 높고 안전한지를 설득해 봐요.

정지열위원

소장님, 보건소에서 맞으면 안전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맞으면 안전하지 않아요. 무슨 차이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법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규정이 돼 있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뭐가 안전한지 지금 보도자료 온 거 보니까 보건소에서 독감주사를 맞았는데 사망했어요. 보건소가 덜 안전해서 사망한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법테두리 안에서 공무원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정지열위원

동문서답하시네요. 보건소에서 맞았는데 사망을 했어요. 병원에서도 의료사고가 많이 나요. 보건소에서 맞는 거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맞는 거하고 안전하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어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합법적이냐, 불법이냐....

정지열위원

맞고 나서 이상 징후발견 했을 적에 사후처리 아니에요. 큰 병원으로 이동하는 거라면서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행위자체는 그렇지만 공무원으로서는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냐, 안하는 거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안전, 불안전은 그게 아니지요. 보건소에서 맞으면 안전하고 동 주민센터는 불안전하고 그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또 하나 폐렴 2만명 하는데 폐렴도 노인들의 접근성을 위하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도 의료기관에 위탁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왜 보건소에서 놔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앞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거지요. 어떤 행정이란 것이 어떤 것이 규정돼 있는 것은 없어요.

정지열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은 전부 아웃소싱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 행정을 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정지열위원

우리 구에서 이동버스라든가 노인복지회관 버스를 태워서 보건소로 와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나가서 해 주고 있어요.

정지열위원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접근성이 어렵다고 하니까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 버스로 며칟날은 옥련동 럭키아파트 노인정 옆에 대고서 타시라고 해서 보건소로 모시고 와서 접종을 하고.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병원에서 하지 말고 노인복지회관 버스를 태워서 하든가 그렇게 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접종률을 높여 보세요. 그런 노력을 해 보세요. 안전문제는 나가서 하나 보건소에서 하나 안전은 똑같은 거예요. 보건소에서 주사를 놓는다고 안전할 것은 아니지요. 다만, 지금 이걸 공익으로 인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공익판단은 보건소장님이나 청장이 판단하면 공익이 되는 거지 그런 것 갖고 자꾸 엉뚱한 논리로 가면 서로 피곤한 거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소장님, 계속 중복으로 이어지는 것뿐이지 마무리 결과가 없습니다. 점심식사 후에는 좀더 명쾌한 대안을 다시 한번 찾아서 회의를 임했으면 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소장님,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거든요. 올해는 우리 연수구에서 주민자치센터나 노인복지회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놔주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오셨어요? 그것을 듣고자 계속 얘기한 거니까 결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말을 못하는 제 심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황용운간사

이렇게까지 양보해 드릴 게요. 그럼 일단 저희가 오전에 2시간 동안 법률적인 것을 서로 논의했는데 인플루엔자 주사를 동 주민센터에서 놔도 사전에 절차를 밟으면 문제없다는 것까지는 동의하시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문제없다는 것을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절차상이라든가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이런 것은 없고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판단을 해서 된다, 안 된다가 결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황용운간사

저희가 듣고 싶은 것은 오전 내내 관점에 섰던 것은 뭐냐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게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고, 그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소장님도 인정했다시피 의료기관이 아닌 곳, 시설 같은 데는 의사들이 가서 해 줄 수 있다고 인정했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건 지침 상에 나옵니다.

황용운간사

우리는 법 해석을 갖고 얘기했잖아요. 구정질문 할 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건법 제31조1항을 제시하면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황용운간사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공부를 미처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 봅시다 하고 일단 접었잖아요. 오늘 다시 연장선상이면 연장선상에서 얘기하자 이거지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단, 구청장이 요구했을 때 그것을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거고 오전 내내 했는데 또 반복된 얘기를 하십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도 공무원으로서 법령도 준수해야 되지만 조례, 훈령, 지침 이런 것까지...

황용운간사

의회가 공무원한테 공무집행 하는데 법을 위반하라고 저희가 얘기했습니까? 법 이내에서 하는 거라면 하겠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법 이내에서는 할 수가 있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침 하나 갖고 빠져 나가기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목조목 전문가 의견도 제시하고 이해를 잘못하실까봐 농어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시설까지 이야기하고 다 얘기했는데도 유독 그 지침 하나로 징계까지 먹겠다면서 무슨...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법은 광의로 해석 규정되어 있는 거고 그 부족한 것은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있고, 또 거기서도 부족하면 훈령이나 지침으로 보완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하는 거지 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전체적인 것을 통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것을 결정한다든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지 법은 너무 광의적이라 그래서 우리가 상급기관에 질의 회신 올리는 것도 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애매한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고 해서 상급기관에 물어보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행정을 처리하고 이런 것이 행정관례상에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법령상만 얘기하시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은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데는 보건소까지 못 온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니까 그런 것은 다시 상급기관에서 지침으로 그런 데만은 한시적으로 인정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나가서 접종을 하는 거고요.

황용운간사

지침서 가지고 와 보세요. 그 지침을 참고로 보면서 지금 우리가 대화를 오전 내내 하면서 농어촌은 보건소장한테 신고하면 되고, 저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이 너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의료업은 의료기관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 놓고 시설을, 질병관리본부가 유권해석을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렇게 재단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의료행위가 시설에서는 되고,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안 된다는 게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 농어촌 이런 시설은 된다. 그런 해석을 누가 감히 할 수가 있어요? 법에는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릴 수 있냐고요. 그런 유권해석을 바이블 모양 받아들이는 우리 연수구 보건소가 동료위원 말대로 앞으로 개칭해야 되겠네요. 이상한 연수구 보건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런 결정은 행정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여러 가지 판단해서 어떤 경우가 있었을 때 이런 사항을 결정할 유권해석이 나오는 것이지 단 시일 내에 한번에 전혀 앞뒤가 없는 상태에서 유권해석이 나올 수 없는 거고요.

황용운간사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의약분업법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24시간 판다, 안 판다 했을 때 그 약을 갖고 된다, 안 된다 어마어마하게 싸울 때 나름대로 양쪽 다 법리적으로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에요. 지침은 상반된 견해를 내려요. 국민들만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약사들 대신해서, 의사들 대신해서 그 사람들이 지침서를 내릴 뿐이지 법리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렇게 해서 하나의 통일로 만들어 나가는 거지요. 공청회라든가 서로의 의견이 다르면 그것을 조정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혼란이 없도록 해 나가는 게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이렇게 요약본을 갖고 오지 말고 공문서로 가지고 오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공문서는 추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안 돼요. 지금 갖고 오세요. 시간도 많아요. 그리고 참고로 알아 두셔야 할 게 뭐냐면 공문서를 우리가 다 봐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강조하고 싶은 것만 발췌해서 갖고 온다고요. 그리고 갖고 올 때까지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연수구 보건소나 연수구청 행정이 얼마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인플루엔자하고 폐렴하고, 우리가 인플루엔자 예산만 세웠을 때는 9월에 제출했어요. 아까는 뒤바뀐 것처럼 얘기했어요. 폐렴결정을 먼저하고 본예산은 나중에 제출한 것처럼 소장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인플루엔자 예산은 9월 19일 지역에서 맞추겠다고 예산서를 제출했고, 폐렴접종 확정은 12월 18일에 결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어차피 인플루엔자하고 폐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접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병원에 가서 맞고 어떤 것은 보건소에서 맞습니까? 소장님 말씀이 얼마나 앞뒤 괴리감이 생기냐면 바깥에서 놔 줘야 되는 거라면 보건소가 복잡하고, 안전에 위험성이 있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빚을 내서라도 이것을 마찬가지로 놔줘야지 왜 이것은 안 놔 줍니까? 그럼 이것도 당연히 추경에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연수구는 매년 최소한 4억 이상의 주사수수료가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행정행위라든가 행정방법을 할 때는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이 정도까지는 아웃소싱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겠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황용운간사

잠깐만요. 그 말에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인플루엔자 주사 놔 주겠다고 했을 때는 폐렴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한테 제출할 때는 폐렴이라는 게 있지도 않았어요. 지역에서 맞는 게 지금 말씀대로 그런 논리에 의해서 접종률을 높이고, 안전성을 위해서 9월 19일 자료를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폐렴이 생겼으면 폐렴도 당연히 그 논리라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놔줘야 되는 거지 소장님께서 인플루엔자는 바깥에서 아웃소싱해서 맞고, 폐렴은 보건소에서 맞히겠다는 게 앞뒤가 맞는 말이냐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올해 확대된 게 폐렴하고 뇌수막염이 확대가 됐어요. 그것은 다른 예방접종하고 같이 뭉뚱그려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시비, 구비, 국비가 매칭이...

황용운간사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방접종을 어디서 놓느냐 따지자니까요. 이 폐렴은 보건소에서 놔 줘야 된다면서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보건소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도 아웃소싱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논리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그런 논리라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해야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무조건 아웃소싱 하는 게...

황용운간사

보건소에서 위험하고, 거리가 멀어서 바깥에서 놔줘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폐렴은 보건소에서 맞느냐고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접근성이라든가 접종률을 본다면 아웃소싱 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재정적인 것도 따지면...

황용운간사

언제 재정 따졌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것은 당연히 따져보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언제부터 연수구가 재정 따졌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려면 예산이라든가 재정이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황용운간사

60억 절감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본예산 60억 삭감됐기 때문에 예산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소장님이 언제 예산 걱정 하면서 사업을 하신 거 아니잖아요. 당위성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어떻게 예산을 갖고 합니까? 인플루엔자는 그런 것 때문이라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다른 비용을 줄여서라도 폐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논리라면, 그런데 자꾸 본질이 왜곡될 것 같으니까 저는 지적하는 것으로만 끝내겠습니다. 결론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행정대로라면 인플루엔자는 9월 19일 예산을 신청해서 주사수수료 2억만 신청했는데 그 후에 국가정책이 2월 18일로 확정되면서 폐렴 또한 지금까지 보건소 및 소장님께서 주장한 바에 의하면 똑같이 아웃소싱해서 놔 줘야 되기 때문에 놔줘야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장님은 아까 인플루엔자는 바깥에서 놓고 폐렴은 보건소에서 놓겠다. 그럼 지금까지 주장한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을 다시 이 자리에서 거론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행정행위를 인플루엔자는 외부, 폐렴은 내부 곤혹스러워하는 것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눈치 보지 마시고 오로지 구민과 접종률 높이는 것으로 1차적으로만 접근하자고요. 접종률을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폐렴, 인플루엔자까지 계획을 세우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동 주민센터는 어렵고요.

황용운간사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수구 보건소 이번에 혹 떼려다가 혹 하나 붙게 생긴 모양새가 되는 게 10년 전인지 몇 년 전부터 보건소업무 간략하게 해 주고 옛날에 예방접종 바깥으로 다니는데 이제 바깥에서 주사 놔주려면, 우선 앉아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하고 바깥에, 우리가 흔히 말하면 남의 집에 갈 때 불편함하고 내 집에서 손님 대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동 주민센터 가서 주사 놔 봐요. 앉아있기도 불편하고 쉬는 시간도 불편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한데 이게 12개동에 노인복지회관, 하루씩만 따져도 13일인데 일을 사서, 힘들게 보건소에서 놨던 예방주사도 우리 연수구 보건소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파생이 되면 감당을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아마 보건소는 날이 새도 해가 바뀔 때까지 죽었다 깨어나도 마음 같아서는 해 주고 싶고, 하고 싶다는 말이 굴뚝같아도 그 뒤에 있는 보건직들 또 인플루엔자 주사를 좋다고 아웃소싱 한 15개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 거의 제 일선에서 아까 어떤 과장님 말씀대로 징계 먹고 말자는 마음으로 끝까지 고집하겠구나 또 고수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왔어요. 그래서 법리적으로나 당위성이나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보건소나 집행부에서 진짜 아까 말씀대로 어떤 변명의 여지없이 궁지에 몰렸을 텐데 오로지 지침 하나로 아니면 징계 먹겠습니다, 우리는 지침 하나로 끝까지 가겠습니다로 초지일관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지 어느 시점에서 부구청장님을 모셔야 되는지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왔거든요. 이제 얘기하십시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행정을 할 때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될 수 있는 게 있고요. 이번 독감예방접종이 왜 이렇게 중점적으로 됐는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순수하게 노인분들한테 접근성이라든가 편리성, 또 접종률을 높이는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이런 사항은 지금까지 질의 회신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접종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보건소장이나 청장이 그것을 직원들한테 제시한다면 만약에 될 수가 없는 사항을 제시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어렵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저희가 우리 관내에 의료기관을 동별로 접종을 하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동에서 접종의료기관을 빌릴 수 있다면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서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어렵겠지만 의료기관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온 것을 보면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에서 동 주민센터에서는 접종할 수 없다고 나와 있고 실시 및 기준방법을 보면 보건의료기관이 주관 하에 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하되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외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또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의 법률검토 결과서 하단에 보면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경우는 대유행을 의미한다고 돼 있어요. 대유행이라 함은 판단하기 나름이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해외토픽이라든가 뉴스에 보면 독감이 많이 걸리고 사람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대유행으로 판단하면 대유행이 되는 거예요. 판단하기 나름이라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대유행일 때에는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그 사항은 그런 기관에다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대유행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유권해석을 받고 서로가 교감이 되고 한 상태가,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예측 불허한 것...

정지열위원

무슨 말인가 아는데, 또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독감도 감염되는 것 아니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대유행이 와 가지고...

정지열위원

실시기준방법을 보면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돼 있다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하는데 그것을 보건기관에, 상급기관이라든가 행정적으로 전체적인 질병관리를 하는 그런 데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예측할 때는 대유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까지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정하고 있겠지요. 마음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지열위원

일반적인 법률용어 아닙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대유행이라는 것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럼 각자가 다 판단해 버리면 그 기준을 누가 어떻게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정지열위원

법률용어는 특히 선관위 용어들이 그러는데 해석에 따라서 협의의 해석을 하냐, 광의의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들의 판단기준이라든가 공무원들의 판단기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런 법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건강증진법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행정이 전반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증진법 제3조 책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또 2항에는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있단 말이지요. 우선 책임을 놓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또 조례 밑에 규칙을 만들고 하겠지요. 그럼 조례에 보면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 4조에 보면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된다. 1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있어서 5조1항에 7호까지 쭉 있어요. 이러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5조1항3호에 보면 버스정류장 같은 곳은 금연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다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구청 앞에 나가보니까 금연구역 지정표지판이 없던데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세워놓으면 행인들한테 불편함이 있으니까 바닥에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 입구 양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지요? 거기가 흡연 장소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흡연 장소가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거기서 흡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무원들과 일반인들이 흡연하고 있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거기는 원칙적으로 흡연할 수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단속은 왜 안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정지열위원

과태료 5만원씩 물게 돼 있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가 단속 공무원 2명이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외로 우리가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도 노인분들 40명을 주3회 하루에 3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고요. 그런 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요원을 엄청나게 많이 확보를 해서 일시에 단속하고 우리 연수구에서 담배필 수 없는...

정지열위원

매일 의회 와서 담배 피는 것 제가 지적하잖아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법이 강하게 책임이 나와 있다고요.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왜 안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법을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못하는 것은 왜 관용을 베풀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못하면서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 자체는 관용이 아니라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면...

정지열위원

관용이지요. 제가 의회에서 매일 지적하는데 왜 단속 안하는 거예요? 지금도 담배피고 있어요. 차라리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든가 비흡연자들은 건강에 해를 많이 끼쳐요.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우리 금연정책 상도 받았다면서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네, 1등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눈에 보이는 것도 못하면서 1등 했던 것을 자랑해요. 자기들한테는 관용을 베풀고 이런 법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요구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법 때문에 못합니다. 이것은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시는데 궁색하잖아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난 뒤에 이런 것을 요구해야지요. 의회에서 우리가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공익상 정말 필요하다고, 특히 인천시 예산이 절약을 필요로 하고 있고 절박한 심정에서 적은 돈도 아니고 2억이란 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보자는 건데 그것을 이쪽저쪽 다 핑계대고...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아까 될 수 있는 건데 끝까지 고집피울 필요가 없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데 다만 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한다는 것은 지침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이것을 법 때문에 못한다면 다른 법들도 다 지키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다른 법도 지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정지열위원

이것도 지키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하고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면 광의해석을 해서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굳이 고집을 피우냐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완벽하면 저희들 공무원이 필요 없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특히 예방접종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완벽한 게 아니고 20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지침들이 마련되고 이런 규정이 마련됐는데 우리 연수구에서 다시 동 주민센터로 가서 접종하자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지침보다 규정 위에 모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모법에 있는 것도 시행이 안 되는데 무슨 지침과 규정을 얘기를 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법은 너무 광의로 해석 돼 있으니까 부족한 것은 시행규칙...

정지열위원

당연하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조례까지 다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가장 상위법은 뭐예요. 법령이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정지열위원

그럼 법령도 못 지키면서 여기에 대해서 본부에 있는 것들이 강하게 고집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왜 관대하시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 그것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정지열위원

보건소에서 비교하시니까 우리도 비교할 수밖에 없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하여튼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내 의료기관에서 협조를 해 준다면 의료기관에 나가서 최대한 접종을 많이 하고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접근성과 접종률을 높인다면 대형버스 하나 샀지 않습니까? 노는 버스 있어요. 그럼 본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우리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예방접종을 하겠다. 다만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독감 접종률을 높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 좀 빌려주시오. 내부적으로 요구하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열흘 정도 해서 2만명을 하는데 버스를 운송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종기간이라든지 면역기간 형성된 게 있어요.

정지열위원

10일을 꼭 따지지 말라는 얘기지요. 12일이 될 수도 있고 꼭 10일로...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2만명을 차로 운송한다는 것은...
현희

장현희위원장

소장님, 이 정도면 우리 의회의 뜻과 보건소에서 현안을 같고 충분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자기중심적 비합리적인 사고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 연수구가 보건소에 계약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거의 같은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먼저 번 업무보고 때도 보건소장님께서 분명히 타구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확인한 결과 한군데였지 않습니까? 간결하게 묻고 간결하게 정리가 돼야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기간제에 대해서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기간제가 거의 같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가 증진보건소로 전국에서 16개 보건소 중에 우리가 선정돼서 거기에 기간제가 10명 정도가 있고, 건강버스에 4명 정도 기간제가 되어 있어서 다른 데하고 또 동일시하지만 그 두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14명 정도가 더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인코자 하는 거예요. 아웃소싱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 접근하면 우리 보건소가 게을리 일하는 것처럼 보여 질 수 있는 상태인데 자꾸만 이것 가지고 설왕설래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타구 인구대비 보건소에 계약직이나 기간제 인원수를 12개 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어르신들 대상은 물론 예산을 들여서 놔 드리면 좋지요. 그런데 좀더 의미 있게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도 매번 고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들 역시도 고민을 하고 작은 복지관도 예산 삭감, 어떤 감정에 의한 것들로 자꾸 접근해서 우리 위원들을 곤란하게 하는데 이 방법도 마찬가지라고 보여 집니다. 소장님 이만하면 충분한 논의가 됐고 우리 위원회의 뜻이 무엇인지 물론 관철이 안돼서, 답답해서 우리 과장님 오전에 과격한 발언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자제해 주고요. 추경 날짜도 있고 그전에라도 절실하고 현실적인 게 된다면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관련법률 해석이고 의료법 제33조1항의 의료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요. 뒷면에 보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의료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의료행위입니다. 보건소가 1차 의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의원하고 똑같은 의료기관이에요. 그리고 예방접종은 의료행위로 들어갑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뒷장에 보면 단서가 있어요. 단,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확보한 후 출장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의료법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무료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장소가 매우 협소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보건소의 인근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적용되면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러니까 군단위나 면단위에 보건소가 협소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든가 이럴 때는 가능한 것으로 돼 있지만 대도시나 연수구 같이 큰 곳은 이 조항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인자위원

지금 우리가 해당이 되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아니요. 이 사항은 법에서 명시하는 기준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출장예방접종 실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자위원

예.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 내용은 지금 밑에 보면 보건소에서 거동 불편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단체예방접종을 할 경우 하고 한군데만 출장했을 때 해당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

한군데 장소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없다면 노인복지회관이 있잖아요. 한군데 장소를 정해서, 어차피 거기는 어르신들이 항상 모이는 곳이고 차량운행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곳을 정한다면 노인복지회관이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이 한군데라는 것은 보건소 자체가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

이인자위원

출장소 개념이지 않을까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된다면 넓은 장소 한군데를 정해서 하라는 거지 보건소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른 데 출장 가서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할 수 없으시잖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보건소 강당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장님이 말씀한 대로 산간 오지 벽지의 조그만 보건소라든지...

이인자위원

소장님, 저희들 원래 취지가 2억에 대한 병원에서 줄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운행도 하고 또 하나의 장소에서 할 수 있으면 접근성에서 이 방법도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서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관내 의료기관이 125개가 있습니다. 동별로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우리가 접종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하루정도 빌릴 수 있으면 우리가 거기 나가서 접종을 해서 우리가 위탁을 안 주고 2억도 절감시키면서 접종률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접종하는데 편리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소장님,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침에 의해서 노인복지회관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왜 불가능해요?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저희한테 준 것을 박스 안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지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왜 가능하냐고 했더니 지침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은 지침에 의해서 가능한데 보건소 인근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도 가능하다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안 된다는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과장님은 발언권 드리기 전까지 조용히 하세요. 소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접종을 하면서...

황용운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제 말은 지침서대로만 해석해 보자는 겁니다. 다른 말 섞지 마시고 지금 지침서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가능하다고 했는데 하나의 장소가 조금 전에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을 하나의 장소로 제안했어요. 안 되는 이유를 간결하게 얘기해 주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아니라 생활자입니다.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접종을 해 주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해 줄 것 아닙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해 주지요. 그런데 대상자가 생활자고...

황용운위원장대리

그건 인정할게요. 그럼 보건소 인근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지침서에 가능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근거 하에 이인자 위원님께서 하나의 장소를 노인복지회관으로 지정하면 왜 안 되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란 말이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 사항은 보건소에서 접종하게 하고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건소에서 접종이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인근에 하나를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하나의 장소로 노인복지회관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여기에서는 보건소에서 접종이 불가능할 경우, 안전사고의 우려가 되고...

황용운위원장대리

여태까지 안전사고, 위험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종률 높이기 위해서 했다고 해 놓고 왜 다른 얘기를 해요? 연수구 보건소가 외부에 주는 이유가 구정질문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은 지금까지 의료기관 이외에서 예방접종을 못하는 것은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는 하지 않는데 다만...

황용운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남들이 보면 답답하다고 그러겠어요. 저도 답답하고 소장님도 답답하다고 하겠어요. 고남석 청장님하고 저하고 오래 간만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상대편의 얘기하는 뜻을 받아들이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서로 자기주장만 하는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내 얘기를 상대한테 집중을 시키려고 마음을 비우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우선 우리 연수구 보건소가 협소하거나 안전사고 이런 것은 우선 빼놓고, 우리 연수구 보건소가 협소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전제하에 보건소 인근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의료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료기관도 포함되지만 의료기관이 포함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노인복지회관도 포함돼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수구 보건소 장소가 협조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면 노인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황용운위원장대리

노인복지회관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연수구 보건소가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냐, 없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이 되면 노인복지회관에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큰 틀은 하나 해결했으니까 그동안 소장님하고, 박 과장님하고 우리 의회를 설득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연수구 보건소가 너무 협소해요. 앉아 있을 때도, 서있을 때도 너무 협소해서 너무 힘들어서 더구나 한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의 위험성도 있어서 외주를 주고 그러면서 접종률을 더 높인다고 우리를 그렇게 설득해 왔어요. 의회를 그렇게 설득했다면 지금 현재 보건소가 그런 사항이에요. 그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소장님이 먼저 우리한테 와서 보건소가 협소하고 안전성이 없고 위험하니까 우리는 외주를 줄 수밖에 없다, 2억 수수료를 줘서라도, 그래서 2억이란 돈이 많다니까 그때 얼른 플러스 알파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방법이 진화되어 왔어요. 그런데 핵심시작은 어디서 됐냐면 보건소가 협소하고 안전성이 위험하고 너무 오래 기다리고 이것 때문에라도 외주를 줘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접종률이 높아집니다 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했고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협소하고 안전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어르신들이 와서 너무 많이 대기한다는 것으로...

황용운위원장대리

협소하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협소하다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협소하다고 볼 수 없는 거고요. 여기서 협소하다고 지침 상에 나온 것은 오지벽지라든가 면이라든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만 제가 만약에 위탁을 할 때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그런 사항들은 이 지침하고는 무관한 상태로 어떤 어르신들이 와서 오랫동안 대기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 접종해서 안전성이 없고 협소하다는 이런 차원은 아닐 겁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금방 또 말씀 바꾸시네요. 끝까지 고집부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유일하게 그 지침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침 이렇게 된 것 우리가 합의를 봤잖아요. 지침이 딱 떨어지게 나와 있는데, 이 지침의 함정이 뭐냐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죽어도 안 된다고 끝까지 버텼는데 불행스럽게도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나의 물고를 터줬어요. 큰 실수한 게 이거예요. 왜 실수했냐면 의료기관이 아닌 곳으로 끝까지 고수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의 일반적인 장소, 아니 어떻게 보건소가 열악하면, 세상의 잣대는 보건소가 아닌 곳은 너무 위험하고 뭐라고 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의료행위 하는 데가 협소할 때는 하나의 장소, 의료기관이 아닌 곳이 지침에는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지침을 또 거부하는 거예요. 나한테 불리한 것은 눈감고 나한테 유리한 것만 눈뜨고 그렇게 문구를 찾아봅니까? 여기 지침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 지침은 어느 지역이라든가 한 특정지역을 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지역을...

황용운위원장대리

소통 안 되기 시작했어요. 광범위하게 얘기하지 말고 이 문구만 가지고 얘기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오지벽지라든가 면이라든가...

황용운위원장대리

여기 오지벽지 안나왔어요. 농어촌도 얘기도 안 나왔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내려준 것이고 대도시에서는 이런 문구 조항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소장님 이것 읽어보셨어요? 여기는 오지벽지, 농어촌 나오지도 않고요. 보건소라고 못이 박혀 있어요. 보건소가 열악하고 무리가 있을 때, 보건소라고 나와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 우리가 공문서를 보내야 되겠어요. 맨 앞에 두 눈 부릅뜨고 읽어봐 주세요. 유리한 것만 보지마시고요. 여기 보건소라고 나와 있는데 오지벽지가 왜 나와요?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다시 읽어들어야 되겠네요. 보건소에서 무료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장소가 매우 협소하거나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 보건소 인근에 하나의 장소, 예를 들어서 합의했던 대로 노인복지회관 등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지침서에는, 그런데 왜 뜬금없이 오지벽지가 왜 나오고, 농어촌이 왜 나옵니까? 지침이 딱 떨어지게 나와 있는데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질의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또 질의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질의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판단이 안 섰다면 이런 내용들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노인복지회관이나 동에 나가서 과연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의적인 해석은 금물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소장님, 일반직장이나 수습사원하고 과장, 부장, 차장, 사장 이렇게 다 직급이 있는 이유는 그 직급 나름대로 전결 같은 것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보건직 첫 출근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보건소라고 딱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벽지라고 얘기하지 않나, 여기에 나와 있는데도 이제는 또 협소하고 안전사고, 보건소장님이 판단하실 부분을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우리 연수구 보건소가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질의한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여기에 지금 이 내용들은 나오지 않지만 지금까지 행정경험이라든가 우리가 지금까지 접종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소장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신 지침서만 가지고 얘기하자는 말입니다. 지침서에 보면 보건소, 오지벽지 잊어버리시고 연수구 보건소가 협소하여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 그러면 아까 서로 인정했어요. 노인복지회관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연수구 보건소가 협소하고 안전사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질의해서 물어봅니까? 어디에 질의할 거예요? 우리 연수구 보건소가 협소하고 안전사고가 있는지, 없는지는 소장이 판단해서 소신껏 해야 될 문제이지 이 내용을 누구한테 질의하겠다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역으로 노인복지회관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환경을 비교해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더 열악하고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황용운위원장대리

노인복지회관은 빼자니까요. 노인복지회관도 잊어버리고, 하나씩 하자고요. 연수구 보건소가 협소하거나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소장님뿐만 아니라 전 직원, 소장님이 최종 판단하지만 소장님과 우리 연수구민들,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지요. 그거 가지고 최종적인 판단은 소장님이 하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질의회신이라는 것은 위원님의 생각과...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런 장소가 우리 연수구 보건소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최종적으로 소장님 판단이지 우리 연수구민이 판단하는 거지 질병관리본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아니요. 저는 보건소장으로서 지금까지 보건사업에 연륜 있고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건소에 처음 출근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동 주민센터로 가면 불법이나 이런 사항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한 대답내용만 하시지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제가 얘기한 것을 얘기했잖아요. 왜 자꾸 늘려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은 여태까지 이 질병관리본부 지침서만 가지고 얘기한 거니까 지침서를 갖고 하나하나 따져보자는 겁니다. 다른 것 따지지 말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지침서대로 라면 우선 일단 해결이 되는 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소장님 하실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하신 것을 보면 질병관리본부 지침서에 의하면 보건소가 아니고 협소해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을 때 이것은 그동안 스스로 보건소가 우리 의회에 와서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항상 얘기하셨어요. 우리 연수구 보건소가 협소하다. 그리고 속기록 다 찾아서 보여 드릴게요.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지침서에 해당한대로 더구나 보건소에서 스스로 인정해서 우리 연수구 보건소는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지침서에 의한 대로 한군데는 무조건 의료기관인 한군데, 노인복지회관이 됐든지 어디 한군데든지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다시 한 번 소신껏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좋다, 나쁘다 이것은 우선 두 번째 문제에요. 우리는 편하게 거점화 시켜서 주사를 놓겠다고 하고,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보건소는 오지만 보건소와 달리 노인복지회관은 아까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로 45인승, 이번에 1억 5천만원 돈 들여서 주고 산 대형셔틀버스가 있어요. 이게 곳곳에 다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모시고 와서 노인복지회관에 서 놓을 수 있으면 상당수 교통편의 제공도 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게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거고, 그리고 박 과장님, 옆에서 산만하게 하지 마십시오. 소장님하고 얘기하는데 이상한 분위기 잡지 마시고 답답하면 나갔다 오시더라도 산만하게 만들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노인복지회관에서 충분히 여태까지 보건소에서 주장한대로, 관리지침대로 라면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은 지침 상에 보면 하고, 안 하고는 보건소 마음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충분히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 보지도 않고 돈부터 쓰겠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연수구민한테 편리를 제공하겠다는 빌미 하에 2억이라는 예산을 펑펑 쓰겠다는 것은 낭비한다고 뿐이 볼 수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주민한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 관리지침에 제공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모른척하고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관리지침에 문제점이 허구성이 있다고 보는 게 사회복지시설이나 또 하나의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 하나의 장소만 지정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월권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역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말대로 충분히 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결론을 맺는데 이것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먼저 여기에 보면 장소가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보건소 인근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한다고 했을 때 복지회관이라든가 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기준도 없고 의료기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십자병원을 하나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 회신하겠다는 얘기는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제가 판단할 때는 대도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협소하고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것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한번 질의회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버스제공 사항은 저희들이...

황용운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하나씩 합시다. 보건소 협소한 것을 질의 그전에 말씀하신 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병원이나 복지관이나 동 주민센터라는 장소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십자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세 번째는 저희가 버스제공으로 모셔서 접종하는데 저희들이 10일 동안에 접종을 하고 이 접종은 적기에 접종해서 면역을 형성시켜야 됩니다. 접종하고 나서 약 15일 정도인데 우리가 10월 정도에 했을 경우에 12월까지 끈다면 독감이 먼저 오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접종기간은 며칠 내에 효력이 있습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되지 자꾸 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반복되고 길어지잖아요. 첫 번째 장소지정은 노인복지회관이나 병원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도 되고, 노인복지회관도 되고, 동 주민센터도 되고 포괄적으로 되는 게 하나의 장소니까 그것은 소장님하고 저하고 동일한 의견으로 봐도 돼요. 다만, 우리는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적십자병원을 이용해서 일했다 그 말씀을 하시려는 거지요. 장소는 노인복지회관도 가능한거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황용운위원장대리

하나의 장소는 병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여기 내용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 명시가 없는데 다만 대도시에서는 협소와 위험에 있어서...

황용운위원장대리

소장님, 하나의 장소는 의료기관을 말하는 거니까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지침상으로 본다면 아닌 장소라고도 없고, 의료기관이라는 장소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협소해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 보건소 인근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라고 돼 있는 거지요. 이게 의료기관이다, 복지회관이다, 동 주민센터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우리 소장님을 위해서는 법전뿐만 아니라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의료기관을 갖고 얘기하다가 의료기관이 아닌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보건소 인근에 하나의 장소를 얘기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의료기관이 아닌 데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단체접종, 예방접종 하는데 불편했을 때 보건소가 아닌 하나의 장소를 지정해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병원이 아닌 곳을 얘기하고...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협소해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보건소 인근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한다는 것은...

황용운위원장대리

지금 얘기는 의료기관이 아닌 상태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아니지요. 위원님이 이 지침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문구를 하나씩 말씀하시니까 문구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질의회신을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지침에 나와 있는데 질의회신을 또 하십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아니지요.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이 맞다면 저희들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소장님,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제3자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겨운 거예요. 알갱이 갖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물타기라고 하거든요. 제일 김빠지게 하는 게 회의석상에서 제일 유효적절하게 골탕 먹이고 내가 무능한지, 내가 유능한지를 간파 당하기 싫으면 제일 먼저 쓰는 게 동문서답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핵심적인 답을 하기 전에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게끔 막 늘려 뜨려요. 그렇게 혼란스럽게 해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를 모르게 빠져 나가고, 거기에 묘한 게 있다면 대화를 하다보면 본론은 빠뜨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엉뚱한 얘기로 빠져요. 한참 얘기하다 보면 우리 쌀 얘기하고 있는데 보리 얘기하고 있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거나 안 하거나, 소장님께서 질의답변을 하시건 안 하시건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 의원으로서 또 보건소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의회에 보고하기를.... 저도 여태까지 그런 용어를 쓰고 싶지 않았는데 정지열 위원님도 그렇고 동료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저희는 일을 하되 예산을 절감하면서 얼마나 주민들한테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예방접종을 놔드릴 수 있나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 시간에 걸쳐서 설전에 가깝게 서로 대화를 하고 있지만 보건소는 속 편하게 아웃소싱해서 인플루엔자 주사, 폐렴까지 하면 4억 이상의 수수료를 들여가면서 주사 놓고자 하다가 잘못하면 전 대한민국에 있는 보건소 직원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까지 도달했다고 봐요. 그래서 끝까지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마음을 비우시고 욕을 먹어도 어떤 게 주민을 위한 봉사이고, 어떤 게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앞서 보여 주세요. 그리고 이 문구는 누가 어떻게 보건,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장님께서는 자꾸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둘러대고, 저렇게 둘러대서 결국은 하나 빠지면 하나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장소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꾸로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구민을 위해서는 구청장이 결단하고 보건소장이 팔 걷어 부치면 12개 주민센터를 예방접종장소로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동 주민센터에 예방접종을 나가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고 접근성을 제공하는 사안은 이미 우리가 10년 전에 했던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 와중에 구청장은 옛날에 없어진 방범도 부활시켰는데 왜 못해요? 예를 들어서 과감하게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구청장 그런 용기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제가 판단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할 것은 아니잖아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제가 힘을 실어드리는 거예요. 구청장이 그런 결단이 있으니까 소장님의 권한은, 보건법에 나와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결단을 내리면 가능하고 소장님은 쫓아만 가는 거지 소장님께는 간다, 안 간다가 아니에요. 소장님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아닙니다. 만약에 청장님이 어떤 결정이 했다하더라도...

황용운위원장대리

굉장히 중요한건데 그 법적근거에 의해서 청장님이 절차를 다 밟아서 동 주민센터에 가서 주사 놓으라고 했는데 소장님이 직위를 걸고 안 가겠다고 할 수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아무리 부당한 지시라도...

황용운위원장대리

소장님, 법적으로 하자 없을 때를 전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지요.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10년 전에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접종을 했는데, 우리가 접종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안전이라는 것에 소홀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되다보니까 이런 것이 다시 보건소로 회귀됐고.

황용운위원장대리

우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 때문에 회귀했다고 했어요. 뭐가 어떻게 안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동 주민센터에 가서 놨던 주사가 뭐가 불안전했기 때문에 갔는지 연수구민을 납득을 시켜줘요. 우리가 지금 동 주민센터에 가서 주사를 놔주라는데 죽어도 못 놔주겠다는 게 안전하지 못하다니까 어떤 게 안전하지 못한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보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황용운위원장대리

안전사고 뭐요. 얘기를 하셔야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사망했다든가, 호흡곤란이라든가 갑작스럽게 올 수 있는.

황용운위원장대리

보건소는 안 그래요? 보건소도 똑같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의료기관에서 하면 어느 정도 지정된 병원이기 때문에만 조치라든가 이런 사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조치는 똑같다면서요. 이 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지금 그 논리라면 시설에 가서 주사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시설에 가서 주사 놔요?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생활자에 대해서는 다만, 생활자 보건소에 올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보건소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예방접종 나가서 하면 위험해서 안 된다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조치를 취하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안전한 예방접종환경을 만들면, 사회복지시설 가서 예방접종해 주더라도 접종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전제조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건, 주민자치센터는 바로 예방접종환경을 만들면 된다고 지침에도 나왔고 인천광역시 공문서에도 나왔는데 우리 보건소장님만 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연수구 보건행정을 소장님한테 맡겨야 되는지 걱정돼요.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지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생각하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자의적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 연수구 보건소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바깥에서 놔 줘야 된다고 얘기해 놓고는.... 그것을 또 질의해 봐야 된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이쪽으로 대입해서 그것을 그 얘기를 이쪽에 대입한다면 그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얘기라도 이런 상황에서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황용운위원장대리

표현을 할 때, 설명을 하고 설득하고자 할 때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하면 왔다, 갔다하면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 와서 최소한 저희한테 왜 동 주민센터에서 놓지 못하는지 그것을 쭉 설명해 줘야 돼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왜 시설 같은 데서 놓습니까? 동 주민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을 기준해서 의료기관이 아닌 동 주민센터는 불안하다, 의료기관이 아닌 시설은 관리지침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그러면 시설은 관리지침에 하라고 했는데 전제조건에서 했어요. 그럼 일단 동 주민센터 빼자고 했어요. 또 하나의 장소, 의료기관이 아닌 또 하나의 장소에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인정해 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불리해졌는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게 아니었는지 처음에는 인정했다가 지금은 또 병원이 아니라고 말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밤새도록 쳇바퀴 도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는 지금까지 보건사업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소신껏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과 저와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중앙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또 위원님께서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보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변호사의 자문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가지고 토론회를 다시 한번 해 본다든가 해서 결론을 내리자는 얘기지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지금 소장님 말씀은 연수구의회를 모독하는 발언이에요. 왜 모독하는 발언이냐면 우리가 혹시 법률적인 자문,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했을 때 조금 불안하거나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는 초지일관 보건법 근거해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면 무조건 가능하다고 초지일관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그것을 전제 하에 예산을 삭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정질문까지 했어요. 그 자리에서 소장님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단 한군데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때 집에 와서 후회스러웠어요. 그때 왜 농어촌생각을 못 했을까, 왜 농어촌에는 의료행위를 했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단 한군데도 없었다는 얘기를 왜 못 했을까, 소장님은 단호하게 본회의장에서 한군데도 안 된다고 못을 박았는데, 단 예외조항이 있고 전제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놓고, 왜 그것은 제가 의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후퇴를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꼼꼼히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지침을 가지고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것도 안 되고 지침이 있어요. 이 지침을 가지고도 풀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면 공무원은 행정능력이 없는 거고 의원은 의원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가지고도 모자라서 이것을 갖고 또 다시 질의를 해서 받는다면.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제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자료는...

황용운위원장대리

그것은 조금 있다 얘기하시고 이것만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곳은 많이 확대해서 편하게 놔주자고 한 가지로만 접근하는 건데 거기에는 다 인정하잖아요. 보건소장님한테 신고하면 농어촌에 가서 의료봉사활동 할 수 있고 그리고 병원선도 섬에 올라가서 마을에 가서 의료행위하고, 시설 가서도 하고 그리고 좀더 자세하게 보건소 옆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지침서에 나왔는데 거기까지 인정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협소하고 뭐 이러니까 다시 부인하는데 그러시지 마시라고요. 제 얘기 인정하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아니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제가 얘기한 것을 인정할 거면 인정하고, 아니면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딴 소리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지금까지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니까 지금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럼 제가 한 얘기가 아닌 것을 얘기해요. 자꾸 억지논리 부리지 마시고요. 저는 지침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하여튼 본회의장에서 제가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인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등 주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후에 행할 수 있으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유권해석 한 해당조항이 입법취지는 오지벽지 등과 같은 의료서비스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봉사 등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라는 것과...

황용운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오지벽지라고 지침서에 안 나와 있는데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근거를 자꾸 말씀 하시니까 제가 근거를 알아봐서 갖다 드리겠다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지금 초등학생 데리고 보고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초등학생입니까? 관리지침 얘기하면 관리지침만 가지고, 문구 하나하나 서로 확인하고 있는데 관리지침을 풀어낸 것 말고 더 이상 뭘 또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해당되는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은 왜 넣었는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황용운위원장대리

소장님 매일 결재 어떻게 해요? 결재할 때마다 다 질의해서...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여기 있네요. 2012년 8월 2일.

황용운위원장대리

갖고 오세요. 혼자 보시면서 얘기하시면 제가 모르잖아요. 앞뒤 다 빼고 중간 것만 얘기하면 헷갈려요. 결론은 어찌됐건 이렇게 하자고요. 관리지침에 소장님께서 그동안 연수구 보건소가 협소하고 안전사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되고 인근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해서 예방접종을 필히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번에는 적십자병원에서 했는데 적십자병원보다 셔틀버스 있으니까 이대로라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올해 무조건 계획을 세우시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제가 셔틀버스를 적십자병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황용운위원장대리

아니요. 왜 자꾸 적십자 병원을 얘기해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침대로라면 될 수 있잖아요. 왜 자꾸 의료기관만 얘기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황용운위원장대리

지침에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외의 지침을 갖다 드리겠다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이 지침을 갖고만 해석하란 말이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지금 드린 것을 보면 오지벽지 같은 의료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 등에 대한 자체 참여를 유도하는 목적임이라고 2012년 8월 2일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에서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작성이 된 거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 의료기관이 125개가 있는데 동별로 협조를 구해서 동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성이라든가 접근성과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동 주민센터, 복지회관을 주장하시는 것은, 어차피 같은 목적인데 저희가 그렇다 하겠다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우리는 일단 법 해석이에요. 법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받아서 하고 그리고 이 검토결과 말고라도 여태까지 저한테 얘기하고 제출한 자료만 보면 이것은 두 가지가 다 해당돼요. 인천시에서 준 것도 그렇고 소장님이 얘기한 것도 보면 똑같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건소라니까 왜 자꾸 다른 얘기해요. 오지벽지, 농어촌 얘기 그만 해요. 연수구 보건소만 얘기하자고요. 여기 나온 대로라면 연수구 보건소가 열악하고 협소하면 보건소 인근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는 것은 이 입법 취지는 오지벽지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서...

황용운위원장대리

소장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여튼 오지벽지 진짜 많이 갔다 써먹어요. 오지벽지 아니라니까 왜 자꾸 오지벽지라고 그래요? 지침서에 그렇게 안나와 있다니까요? 상대를 존중해 줄줄도 알아야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어디 말씀 하시는 건가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중간에 점선을 보면 보건소에서 의료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보건소라고 나와 있어요. 오지벽지 아니에요. 오지벽지 얘기하지 말라고요. 예방접종장소가 매우 협소하여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 보건소 인근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그때는 안전한 접종환경을 만들어서 가능하다고 지침서에 나와 있다는 얘기를 여태까지 하고 이것을 풀어서 거꾸로 가봤어요. 여기서 보건소 인근에 하나의 장소라고 하면 의료기관이 아닌 곳도 되는 것 아니냐고, 노인복지회관도 가능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소장님도 여기에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 단계로 가면 오지벽지가 아니란 얘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보건소 자체가 매우 협소하거나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단, 안전한 예방접종환경을 만든 후에 그 얘기를 여태까지 했는데...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 사항은 해석이 감염병이 대유행이 됐다든가 제가 예로 말씀드린 것이 우리 인천에서 신종플루라든가 예측이 불가능한 것, 이런 것이 갑자기 닥쳤을 때 우리 구민들한테 굉장히 건강에 위해를 미칠 때는 우리가 어느 장소든 가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플루엔자는 어떤 질병의 대유행이 아니라 질병오기 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럴 줄 알고 그 위에 것 한번 읽어봤더니 그 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단,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안전한 예방접종환경을 확보한 후 출장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라면 보건소가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으면 하나의 인근 장소를 지정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지침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 설명까지 돼 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냐고요. 오지벽지가 거기에 왜 나오고요. 저한테 제출한 서류에도 보면 예방접종환경 확보하면 출장접종 할 수 있다고 그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지적해서 오케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요. 오지벽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여기 어디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고 접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의료기관을 선택해서 적십자병원에서 하고 앞으로는 관내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황용운위원장대리

의료기관은 돈 들어가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 안들이고 무료로 하려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럼 절충을 하자고요. 소장님도 그 부분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고 저희도 동의한 것과 같이 하나는 공통분모를 찾은 것 같아요. 일단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의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사전에 안전한 접종환경을 만든 후에는 출장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한 것은 그거였던 거지요. 예방접종을 며칠 동안에 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동별 12일이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아까 말씀드린 접종기간에도 전혀 부담이 없는 게 뭐냐면 12일 동안을 12개 동을 하루씩 찾아서 놔주고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그날마다 바꿀 수 있어요. 소장님은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하나의 장소는 붙박이가 아니에요. 이동형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5일은 하나의 장소를 옥련1동에 두는 거예요. 10월 2일은 옥련 2동에 두고, 10월 3일은 동춘 1동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장소를 둬서 법리적인 것, 박 과장님이 좋아하시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맞아 떨어지고, 매일매일 하나의 장소를 하루하루 바꿔서 12일 동안하면 완벽하게 12개 동을 돌아서 주사접종을 하고 나머지 날짜는 미 접종하신 분들 놓는 것으로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이 뒤집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침도 충실하게 지키는 거고 하나의 장소라는 것은 예방접종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잡해서 하나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것은 2개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침이 맞아 떨어져요. 아까 말한 대로 한 날, 한 장소 지정해서 가면 이 지침에도 100% 부합하면서 완벽하게, 그리고 우리 박 과장님 절대 징계 먹을 일 없고 지침에 너무 충실했다고 표창까지 받을 수 있어요. 또 좋은 정책 발굴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우리가 사업을 할 때 A라는 방법도 있고, B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10년 전에 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편리성이라든가 접근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접종을 했는데 이 접종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 다른 것과는 다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 가지를 잘했다가 한 가지를 잘못하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대한민국 전체 공통적으로 해서 지침을 만들고 다시 의료기관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아웃소싱을 인플루엔자도 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관내 의료기관에 분명하게 협조를 해서 협조가 된다면 분명히 거기서 접종을 하고요. 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왜 어려워요? 법을 위반해서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황용운위원장대리

박과장님이 나가셔서 노원구 보건소에 전화해 보세요. 동 주민센터에서 주사 놓는지, 안 놓는지 확인해 보고 몇 군데 주사 놓는지 확인해 보시고, 법을 위반 했냐고 물어보고 오세요.

정지열위원

제가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올해 1월 20일자로 서울신문에 나온 게 독감이 대유행하고 있대요. 그리고 WHO에서 말하는 대유행이 뭐냐면 특정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대유행이라고 해요. 예시되지 않고 나오는 병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대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출장예방접종 관련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검토결과 나온 게 이렇게 대유행의 경우에는 보건소 이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대유행 그대로 해석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지 보건소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엉뚱한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가 엉뚱한 판단을 한 게 아니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 수준이라고 해서 이 내용대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심각단계가 뭐냐면 해외 신종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경우, 또 신종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 이후, 신종전염병이라는 것은 새로운 전염병,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은...

정지열위원

이 문서를 보세요. 대유행 등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유행하고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대유행인데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관심이다, 심각이다 이것을 발표한다니까요. 대유행이라는 것은 유럽에서도 독감이, 우리하고 바이러스는 다르지만 독감이 대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대유행 단계로 심각단계라든가 이것으로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나라에 유입돼서 그런 우려가 있다면 정부에서도 심각단계로 해서 조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지열위원

그건 지방자치단체별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요. 이것은 대유행가능성이 있다 나중에 다 퍼지고 나서 예방접종합니까? 그래서 한단계 늦는 거예요. 대유행되기 전에 미리 막아야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신종 전염병이라는 것은 예방접종약이 없어서...

정지열위원

대유행할 경우에 급하게 의료기관이나 장소에서 예방접종한다면 그때는 늦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 사항은 대유행일 때가 아니라 대유행일 때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나간다니까요.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대유행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1천명 중에 몇 명이 걸리면 대유행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지 괜히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을 맡깁니까? 단체장이 생각해서 이것은 대유행이 될 것 같고... 만에 하나 대유행이라고 판단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것을 누가 징계 할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감염병은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통제를 하면서 경보를 울려요.

정지열위원

지방자치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것은 지방자치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지방자치단체 판단 권한이 얼마나 세졌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은 대유행 조짐이 있을 것 같아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지침이 있고...

정지열위원

지침을 무시할 수 없으나 이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만약에 10개 구군이 있는데 각 구마다 각자 판단을 한다면 구민들이 얼마나 혼란이 오겠습니까? 어디는 대유행이라고 해서 막하고 어디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혼란이 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고 구민들이거든요.

정지열위원

혼란이 올게 없지요. 지역보건법이나 다른 복지도 똑같아요. 아동 복지라든가 노인복지도 똑같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노인들한테 이 정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떤 단체는 노인들한테 10만원 줄 수 있고, 20만원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해석을 해서 어떤 자치단체는 이것을 이렇게 준용하지만 우리는 또 이렇게 준용할 수 있는 거라고요. 검토결과를 보면 큰 무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유행이라고 판단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복지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거겠지만 보건의료는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거기에 안전은 무슨 안전이냐면 사람이 몰려와서 무질서 때문에 밟히고 안전사고라는 것이지 이것은 안전사고는 없는 거예요. 축구장에 사람이 몇 만 명 몰려서 나갈 때 싸움이 일어나서 밑바닥에 깔리고 그런 게 안전사고지 지금 이 안전은 그런 안전이 아니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도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일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 지침에 따라서 의료기관이라든가 우리가 알아서 주민들한데 이런 데를 나가서 가서 접종을 하겠다는 겁니다. 꼭 동 주민센터를 추진하고 어디를 추진하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하여튼...

정지열위원

그것은 좋은데 지금 중요한 것은 아웃소싱을 하려고 했다가 의회하고 부딪치다보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꼴로 보여 진단 말이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저희들은 어떤 사업을 할 때 A라는 사업을 하다가 이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한다면 전환될 수 있는 게 사업이거든요. 원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지열위원

효율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작은 투자에 큰 효율을 내야지요. 투자 많이 해서 효율 많이 내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투자와 효율의 극대화, 그런데 반비례가 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도 그런 것은 충분히, 전년도 사업을 평가해서, 피드백해서 환류해서 다시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거고 금년도에 했는데 이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봐서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변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저희들 사업에 반복된 사항입니다. 매번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열위원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예산이 변동이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과 정책에 변환이 올 수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반문서라든가 또 행정문서를 보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려 주잖아요. 큰 무리가 없다고.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가 일을 안 한다면 얼마든지 질책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어떤 규정을 준수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지열위원

예산을 안 들이고 접종률을 높이고 건강증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라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적십자병원이라든가 병원 하나를 더 얘기해서라도...

정지열위원

아까 사회복지시설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생활자를 얘기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도 생활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지금 여기서 생활자는 거주자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와서 생활을 하잖아요. 이것도 국어사전 뜻대로 찾으면 생활하면 생활자로 보여지는 거라고요. 선학복지관, 세화복지관, 연수종합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청학노인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또 송도보건지소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점별로 몇 군데에요. 그렇게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요. 큰 무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면 되는 거지 너무 고집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폐렴접종 업무가 과부하 걸리면 그때 아웃소싱하면 합시다, 우리 인력으로 보건직원이 몇 명이고 무기계약직이 몇 명인데 해 보니까 힘듭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안 된다고 끝까지 하겠어요. 그러면 서로 합의점을 찾는 거지 끝까지 질병관리본부니 뭐니...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는 처음에 그런 마음에서 사업을 올린 건데 이상하게 쟁점이 돼서 이렇게까지 오다보니까 지침을 따지고...

정지열위원

이상한 것은 구청이 잘못된 거예요. 행사장에 축사를 하면서 이렇게 해 주고 싶은데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발언하고, 옆에 의원들한테 해 주실 거지요? 의원들도 다 감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감정이 안 서겠어요? 거기다가 예산심의 때 노인회장들 데리고 와서,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서로 대화를 해서 풀다 보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행동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예산심의도 하고, 물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에 실적 가지고 평가하다보면 필요성을 느끼고 또 효율적으로 생각하다보면 이렇게 해서 돈은 들어가지만 이렇게 해 보자 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 의회는 견제기관이고 감시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논거를 다른 데 놓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다보면 다른 생각이 들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크게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수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면 싸움밖에 더됩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가 지금까지 온 것은 일반 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지침이라든가 이런 데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거기 가서 접종을 하라는 것은 어렵고 다만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를 해서 접근성이나 이것은 해 나가겠다는 얘깁니다.

정지열위원

의료기관도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된다고요. 1년 동안 우리가 무료로 했는데 내년부터 돈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협회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도저히 인력도 안 되고 다른 손님도 못 받고 독점예방주사 놓다보니까 힘듭니다. 그러면 돈 안줄 수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때는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이제는 아웃소싱 할 필요가 있겠다고...

정지열위원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동 주민센터를 광의로 해석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시행을 해 봐요. 중앙정부에서 그것 때문에 당신네 매칭사업 돈 못준다는 등 아니면 다른 거 피해를 준다는 거 안 그렇다고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데 누가 뭐래요? 그런 법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모법이 그렇지만 지방의회에서도 법이 오래되면 현실하고 안 맞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그것을 모법하고 상충되지만 조례를 상충되게 만들어도 국회 가서, 국회 수석전문위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조례하고 법령이 있으면 법령에 상충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주민들을 위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면 큰 틀에서 광의해석 해서 벗어나지 않으면 조례가 벗어나도 상관이 없다고 국회에서 교육받은 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국회수석 건설교통부 수석전문위원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이 유행이라는 게 국어사전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볼 때 대유행이다. 지금은 다 지방자치를 하니까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대유행이라고 판단되면 공격적인 행정을 하면 이것은 점수 따는 행정이지 누가 그것을 가지고 질책을 하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소장님 지금 저는 솔직히 오늘 3시간 반에 걸쳐서 소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소장님 부하직원이었으면 애로 사항이 정말 많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뻔히 나와 있는 문구조차도 어디까지 질의회신을 받아야 될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내가 의원생활 6년 넘게 하면서 최고로 강적을 만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소통도 기교라고 하고 이런 게 있지만 오늘 진짜 대화가 절벽에 가까운 것을 몸소 느꼈고요. 지금도 대화하는 와중에서도 동 주민센터는 안 된다고 끝까지 얘기하는데 노원구청장님은 잘못된 사람이고, 노원구 보건소장님은 잘못된 사람입니까? 작년에는 5군데서 하고 올해는 늘려서 8군데에서 했대요. 동 주민센터 포함, 거기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고 거기는 질병관리본부지침을 내놓고 거부하는 사람들입니까? 최소한 이런 것 갖고 얘기하면 소장님도 시간 간격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유격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구정질문 때 ‘제가 잘 모르니까 다음에 한번 양쪽 다 확인하고 오늘 자리에서 만납시다.’ 그랬으면 성의를 갖고 왔었어야지요. 성의가 없다고 치더라도 뻔한 문구, 뻔하게 여기서 질의하고 계속 자세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마지막까지도 동 주민센터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노원구는 다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적극적으로 충분히 해석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까지도 힌트를 줬잖아요. 하나의 장소, 관리지침 상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면, 여기처럼 8군데 무작위로 하는데 한계가 있으면 과장님 징계 안 먹게끔 하나의 장소, 하루에 하나의 장소에 왜 못합니까? 12일 동안 12개동 돌고 나서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하면 되고, 폐렴하고 맞물리지 않으면 하다 안 되면 긴급으로 사람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을 보이는 게 맞는 거지요. 노원구에서 어떻게 했는지 보고 들을 시간을 10분간 드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정회시간 중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노원구에서 동 주민센터 이런 데서 한다는 보고를 받으셨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담당 팀장하고 통화를 못했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럼 신문지에 나온 것도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보여드린 건데 노원구에서는 11년도에는 5곳, 12년도에는 8곳을 해서 상당히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소장님하고 저하고 법 취지나 지침은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해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무슨 회관, 여러 군데서 하더라고요. 무려 8군데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그런 데서 법리적인 해석을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다면 우리 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 연수구민을 위해서 법전제하에 그게 가능하다고 봤을 때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제가 아까도 드렸지만 올해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나가서 접종을 하는 거지만 장소는 어느 장소라고 지정하지 마시고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장소지정을 제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하여튼 장소는 구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지정을 한번해서 접종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노원구는 8군데서 접종을 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노원구 보건소에 의해서 노원구민들한테 혜택을 줬는데 저는 연수구의회 의원으로서 연수구민한테 최소한 노원구보다 더 하지는 못해도 그만큼 혜택은 줘야 되지 않느냐고 의회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원구에 비해서 손색이 없게끔 해야 된다고 주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우리 구민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노원구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노원구에서는 8군데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기준으로 봐서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은 객관적으로 서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치의제도 한번 볼까요? 항간에 보건행정과장님이 결재를 안 해서 청장한테 밉보여서 쫓겨났다는 소리가 들리기에 제가 정식으로 연수구 보건소에 자료를 요구했던 게 보건행정과장이 미결재한 상태에서 정책이 입안된 것을 자료로 제출 하십시오 했거든요. 왜냐하면 소문이라는 게 빨리 잠재워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과장이 결재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보건행정과장이 결재 안 하고 소장님이 직접 그 위에 결재하고 정책입안 된 게 두 가지가 있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황용운위원장대리

그중에 하나가 치과주치의인데 보건행정과장님은 왜 결재를 안 했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글쎄요.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을 나름대로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판단한 것은 뭐냐면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총 15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8군데만 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1년 동안 교육을 시키면서 진료를 받을 학생들이 한 백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68%정도 12월 말까지, 우리가 계약할 때는 28%였습니다. 28%만이 치료를 안 받았고요. 12월 말까지 해 보니까 68%정도가 치료를 받았는데, 제가 그때 판단할 때는 어린 아이들이 치아에 이상이 있다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28%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이 치료율을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런 것을 고민한 차에 남동구에서는 주치의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치의제도를 한번 하게 되면 치료율도 높일 수 있고 이 친구들이 거리도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것을 기획한거고요. 그런 와중에 담당과장 얘기는 그런 것이 필요 없고 이미 하고 있는데 차를 사서 그 학생들을 보건소로 이송해서 하는 게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의견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계속해서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권으로 결정을 해서 결재를 올린 겁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런데 저희한테 치과주치의 제도를 설명할 때 깜짝 놀랐어요. 치과주치의 제도 하는 것을 몰랐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보건행정과장 두 달 동안 공백이 도대체 왜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보건행정과장님 없어도 되겠네요.’ 라는 소리까지도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그런 소문이 들리기에 자료를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에서 팀장하고 두 번 이것 때문에 미팅을 했었는데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던 학생들을 치과주치의제도를 제공하면 표현을 인두제 개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머리 숫자에 비례해서 돈을 내주는 것이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대답했듯이 그냥 12만원을 주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상관없이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조금 아까 소장님 말씀은 치료가 잘 안돼서 주치의제도를 쓰겠다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애들이 충치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황용운위원장대리

시작은 인플루엔자하고 엇비슷하네요. 접종률을 높이려고 하듯이 치과의 치료를 68%에서 끌어올리려고...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는 보건학적으로 본다는 그런 사항을...

황용운위원장대리

12만원씩 돈쓰면서 그렇게 발상이 접근된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12만원씩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전문가한테 최소한도 2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12만원 주는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인두제로 해서 예산책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20만원인데 12만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보건소에서 20만원짜리 깎아서 12만원에 했네. 그런 것 하지 말자니까요. 여러 개 치과가 있어요. 제가 12만원 근거를 봤더니 이게 의료수가로 12만원이 나옵니까? 다 했을 때 나오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게 보편적으로 봤을 때 비수가 되는 것이 상당히 많고요. ○ 위원장대리 황용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치과전문의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전문의가 아닌 사람들끼리 구강검진 나열해서 12만원하면 소장님도, 저도, 듣는 사람도, 회의록도 감쪽같이 넘어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1인당 12만원 만든 근거자료를 주세요. 치과주치의제도로 12만원 을 책정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하여간 처음에 했을 때는 우리가 12만원을 한 근거는 남동구에서 12만원을 썼기 때문에 했다고 이실직고 했는데 제가 그랬지요. 설령 이 사업을 하건, 안 하건 떠나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최소한 데이터만큼은 정확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제가 여태까지 애들을 키워 봐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이가 더 많이 아픈 것도 아니고 또 어려운 애들 치료 못하는 것도 아닌데 연간 12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200명이면 200명 평균치를 따져도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전혀 안 하던 사업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이미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던 것을 200명 하던 것을 프로테이지를 단순 높이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보건행정과장님이 사인 안 하고 비록 다른 데 가는 희생이 있었을지 몰라도 저는 의지의 5급 사무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그분이 간부회의 때 뿌린 자료를 보면 전혀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 오던 거 하고 차 가지고 하자는 것은 바로 68%를 한 사람당 12만원씩 쓰지 말고 차로,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 15군데 중에서 8군데만 적극적이고 나머지는 차도 없는 데도 있고, 힘들어 하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차 한 대 사봐야 1,200만원이고 그 사람들 쓰는데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그 효과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고집부리면서 사인을 끝까지 안 했더니 너 빠져 그리고 소장님 하고 청장님 결재 받아서 지금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담당과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결과로 봤을 때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아동센터 학생은 200명이지만 아까 우리 이인자 위원님도 질의했다시피 추가로 발생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들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15개소에 48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구강검진을 해 주겠다고 신청해라 했더니 8개소에서 신청을 했어요. 8개소에 272명입니다. 그래서 진료를 한 것이 200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진료를 하다보니까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보건소에 오는 접근성이라든가 또 보건소까지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런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황용운위원장대리

보건소 오는 사람들은 다 자존심 없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청소년들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황용운위원장대리

보건소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소장님이라고 바깥에서 소문나요. 빈 말씀이라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속으로만 판단하셔야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옛날에 무료급식 같은 것을 보면 청소년한테 쿠폰을 준 게 있습니다. 먹는 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지금은 카드로 주는 것이 그 애들이 일반사람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아동 때 구강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접근하는 방법이 12만원이라고 책정된 것하고 문제는 아동센터 다니는 학생들만 486명인데 486명에서 200명만 책정하고, 첫째 12만원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예요. 검증도 안 해 보고 남이 하니까 똑같이 하는 것, 남동구가 하니까 똑같이 하고.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인원을 책정한 게 뭐냐면 아동이 많지만 또 치과에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원 전체가 검진을 받지 않아서, 저희들이 첫 회니까 200명 정도를 잡아본 겁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200명이면 지역아동센터에만 다니는 학생들이 아니라 이것이 정착이 되면 그 또래 연수구에 사는 아이들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적근거가 왜 그 애들만 해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공공의료를 지금 커버하는 게 전 구민들한테 하는 것이 좋겠지만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은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관리를 못해 주고 있고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 저소득층 자녀가 몇 명이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지역아동센터에 들어 간 친구들이...

황용운위원장대리

이 친구들 말고도 포함이 돼야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사업범위를...

황용운위원장대리

사업범위가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시작은 그렇게 되지만 확대하려면 최대한 몇 명까지 감안하고 사업을 계획해야지요. 매일 눈앞에 것만 계산하십니까? 아까처럼 무조건 오지벽지 찾듯이 또 그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가 이렇게 한번 사업을 하면 연말 가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에 다시 환류를 시키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연습게임해요? 복지는 연습게임이 없어요. 복지는 줄일 수 없어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 일 수 없는 게 복지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12만원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보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방치료가 1인당 4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기적으로 치과에 어린 아이들이 가지 않으니까 정기적으로 검진해 주는 것이 4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소장님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자료를 줄 때마다 짤막짤막하게 추려서 임의대로 만든 것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와서 얘기하면 치과의사회에서 나온 자료를 주세요. 그것을 첨부하고 밑에 나와 줘야 맞는 거지 이걸 우리가 압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자료는 바로 드리고요.

황용운위원장대리

12만원은 좀 있다 얘기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친구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볼 수 있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황용운위원장대리

연수구에 몇 명이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것은 앞으로 확대하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확대할 것 감안해서 총 예산 얼마 들어갈 것인지 연구하셔야지요. 예산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8개소에 지나서 진료를 했는데 거기서 진료를 받은 학생들이 100명 정도 되는데 치료를 받는 율이 낮아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번 아웃소싱을 줘서, 치과에다 주치의를 줘서 해 보면 치료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사업대상을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200명 정도 잡았다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확대된다든가,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참 좋다면 구민들한테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황용운위원장대리

예산지원범위를 어떻게 정하냐고요? 그 기준은 뭐냐면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또 한번 확신을 갖는 게 매칭 은 전체적으로 꼼꼼히 따져요. 구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위험한 발상과 얼마나 위험한 정책을 입안했다고 생각이 드냐면 주치의제도가 좋다고 인정되는 순간 지금은 보건소에 가건 뭐하건 해서 치료를 안 가요. 그런데 12만원 주고 동네치료를 받으라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제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12만원이 과다를 떠나서 그 사업을 너도, 나도 다 원한다고 생각한다면 연수구에 소속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은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해 주고, 너는 안 해 준다는 그 잣대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연수구 관내에 있는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게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다 해 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럴 것을 감안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몇 명이고 예산이 곱하기 12만원하면 얼마냐고요? 그거 계산해 봤을 것 아니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저희들이 어떤 대상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먼저 전체적인 취약계층이 연수구에 몇 명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거고요. 다만, 특정할 때 이 사람들부터 우선 해 보고,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해 보고 더 확대를 시켜나가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정책은 근시안적인 정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게 중장기계획이지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이 사업이 정착이 됐을 때 얼마를 계산해 봤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것은 계산해 봤어야지요. 대상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황용운위원장대리

당연히 생색내기 정책입안하고.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지역아동센터가 15군데는 취약계층 애들이 많이 가고 일단은 지역아동센터의 애들을 대상으로 해 보자,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전체를 다 한다면 하는데, 저희들이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취약계층이나 이런 인원들을 다 하라면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하라는 게 아니라 몇 명인지 알지도 않고 정책입안을 했냐는 말이에요. 내가 연수구 의원이에요. 내 주변에 보면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누구 잣대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 불찰이고요.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런 것도 계산 안 하고 무조건 정책입안해요? 남동구가 하니까 무조건 쫓아서 합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남동구를 쫓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대상을 우리는 지역아동센터만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황용운위원장대리

타 자치단체 운영실태를 보면 인천시 남동구에서 12만원 준 것 그대로 쫓아간 것 아니에요? 사업내용도 다 똑같은데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12만원은 의사회나 건강생활을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대리

소장님이 자발적으로 한 거에요? 남동구에서는 하는 것 그대로 흉내 낸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검토해 보니까...

황용운위원장대리

남동구에서는 한 것 벤치마킹한 것 아닙니까? 영어로 벤치마킹이지 내가 봤을 때 그대로 베꼈는데요. 글자 하나 안 바뀌었는데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옆에서 하는 것도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번에 대표적으로 쫓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쫓아하면 의회에서 시달린다는 것을 바로 인플루엔자하고 치과주치의제도처럼 혹독하게 당한다는 거 아시면 돼요. 얼마나 급하게 쫓아가면 아까처럼 조례도 없는데 덜컹 만들어 놓고 그때서야 조례 안 만들었구나, 의회에서 조례 없이 예산 세웠냐고 하니까 본예산에 세워야 조례를 만들지요. 그만큼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돈쓰고 어떻게 사업하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이 좋으면 어떻게 가야 되겠다. 제가 봤을 때 김공도 과장이 멋있게 일 처리한 것 같아요. 교통이 불편해서 이런 문제가 처음에 야기됐다면 차량구입비 1,200만원 딱 나오네요. 그렇게 해서 정작 문제되는 것을 해소하자고, 제가 봤을 때 김공도 과장이 순진한 거예요. 남동구처럼 생색내고 우리는 주치의제도 쓰겠다고 보도자료 뿌리고 생색내려고 했는데 거기서 덜미 잡히니까 지금 이러는 거지요? 계산도 안한 12만원에 토씨 하나 안 틀리는 남동구 정책에 그대로 쫓아가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났어요. ‘취약계층 사람들 대번에 신청할 텐데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발생되겠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돈이 얼마인가’ 아까 충격을 받았어요. 몇 명이냐니까 그런 기초적인 조사도 없어요. 오로지 200명.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보건하고 복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복지는 일률적으로 지급을 한다든가 대상자들이 책정되면 줘야 되겠지만 보건사업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12개 동이 있는데 옥련동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옥련동 했다고 해서 12개동을 다 하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12만원씩 주면서 주치의제도를 만드는데 연수구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어차피 구정질문할 거니까 물어봅시다. 제가 이것을 왜 심각하게 따지냐면 왜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라고 말씀 드리냐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바뀌면 따라가야 돼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우유를 줘요. 8억입니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애들만 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보육료 지급도 보육시설만 줬으니까요. 그런데 올해부터 정책이 바뀌었어요. 다 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정책이 바뀐다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옥련동만 주고 아니면 이런 애들한테만 준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큰일 날 말씀이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아니, 보건하고 복지는...

황용운위원장대리

왜 주치의제도를 내 자식만 안 해 주냐고 따지면 뭐라고 할 거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더구나 법이나 조례 기준도 없이 정책 철회하실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황용운위원장대리

조례고 뭐건 하다못해 취약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하나도 안 됐으니까 백지상태로 다시 가자고요.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세요. 어떻게 예산편성 해 놓고 조례를 만들겠다고 의회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절차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섰으니까 만약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조례가 제정 안 돼서 돈을 못 쓴다는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가 본예산을 철회한다는 것은 집행을 안 하는 건데요.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 말은 조례를 아예 올리지도 말라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럼 1년 동안 사장시키라는 얘기인데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조례를 올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고자 했으면 저희하고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저도 업무보고를 놓쳤었지만 주치의제도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부터 제가 병원만 다니면 한 병원만 다녀요. 왜냐하면 병력관리가 되기 때문에 주치의제도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치의제도를 한다기에 구체적으로 치과주치의에서 치과가 어디가 됐건 우리 아이들도 치과를 한 치과만 다녀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치과만 다니는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주치의제도를 활용하면 좋지 않냐고 해서 홍보개념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인두제 개념으로는 언감생심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내용이 달라졌겠지요. 정확하게 보고 안 했던 거고 우리는 포괄적인 주치의제도만 받아들였던 거예요. 보건소 때문에 업무보고 할 때 신규사업만큼은 밑줄 치면서 봐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지 않기를, 치과주치의제도는 액수설정부터 시작해서 대상범위, 아동수 이런 전반적인 게 하나도 안돼 있고 그냥 남동구청이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뿐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논하지 말고 일단 묵혀두자고요. 조례 다룰 때 서로 인상 쓰면서, 조례 올리면 조례 갖고 밤새니까 아예 올릴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주치의제도가 너무 잘못됐어요. 남동구청이 한다고 하고 12만원 책정하고.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남동구청이 할 때 옆에서 잘하는 것은 벤치마킹하고 검토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남동구청이 하니까 따라한다는 얘기는...

황용운위원장대리

공교롭게도 남동구청 두 가지 쫒아하는 게 다 실패작이라서 오명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중에라도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우리 의회에서 조례까지도 아예 올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기초적인 것이나 향후 나가야 될 게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도 않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성급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대상이 확대되면 밑도 끝도 없이 확대된다는 거지요. 치과주치의제도는 비록 본예산에 세웠다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실수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기초적인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못 했고, 보건소야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보나마나 본예산 삭감될까봐 얘기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서로 그냥 양쪽 과실로 생각하고 이 상태에서 묻어버리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게 본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없거든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추경 때 언제든지 반납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건강버스 한번 해 볼까요? 건강버스 한달에 며칠 운영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한달에 20일 운영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려고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황용운위원장대리

하루에 인원이 평균 몇 명 정도 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13명에서 15명 정도 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13명에서 15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연간 1억 2천만 원을 써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보건소에 다 있단 말이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어차피 대상이 아파트라고 밖에 볼 수 없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주로 아파트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사업이 나쁘다, 좋다는 개념을 떠나서 사실 우리가 멋지게 다른 데로 가신 김공도 과장님처럼 그것은 예산절감차원이지 그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치과 치료를 받는 사람을 높이려고 했던 건데 건강관리버스도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하루에 열 댓 명 정도고 1억 2천만원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보건소에서 시스템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1년 반 했지요. 이 상태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느니 이 사업을 여기서 접고, 동마다 움직이는 인원은 그대로 놔두고라도 건강버스에서 아예 24인승이 됐든 48인승이 됐든 보건소에 좀더 활용하는, 주민을 찾아서, 굳이 하루 종일 동에 나가서 아니면 아파트단지에 가서 5-6명이 고생하면서 있는데 이용하는 이용률이 15명 전후라면 내용이 변화가 없다면 이제는 이 사업 접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셔틀버스는 당초에 부천시 원미구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신문보도에 났는데 그 버스를 다시 우리처럼 건강관리버스로 개조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반 밖에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1년 더해 보고 연말에 판단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자매도시에 기증하는 게 멋있지 않아요? 부부지간에도 가장 힘들 때 제일 솔직한 방법은 잘못을 인정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했다기보다도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작은 이해하는데 도심지에서 1년 반 해 보니까 이용객이 적절치 않고 비효율적으로 예산대비해서 떨어질 때는 한번 과감하게 결단하고, 평창은 자매결연도시이기도 하고 그 이외에 다른 데를 나름대로 찾아서 산간오지에 건강버스가 가면 진짜 제대로 거거든요. 그렇게 정책을, 제가 오늘 일단은 건강버스를 1차 조사한 것은 연이용객이 너무 적다는 것은 지금 같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내용도 건강버스에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알아야 될 만큼 결정적 큰 역할 하는 것은 크게 없다고 봐요. 그 정도 관리는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이 상태에서 세부적인 것은 저도 다시 한번 따져보겠지만 과장님도 다시 한 번 제가 물을 때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자가진단 하는 것으로 하고, 저도 외부시각에서 꼼꼼히 볼 테니까 이것은 제가 권장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 건강버스에 대해서 같이 진지하게 논의해서 결정 날 수 있게끔 건강버스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건강버스를 처음에 시작한 것은 보건소까지 찾아올 수 없는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분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고요. 인원수가 적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3,324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1명 하는데 30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하루에 13명이면 풀로 해서 하는 인원이고요. 그래서 인원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3,324명 중에서도 1,783명이 자기가 고혈압인지, 심뇌혈관인지도 모르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1,78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당신은 고혈압이 있다, 당뇨병이 있다 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당신은 고혈압이고 당뇨병이 있으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자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그럼 건강버스에서 의료행위를 했네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아니지요. 기초검사를 했는데...

황용운위원장대리

의료행위이에요? 당뇨병인지 뭔지 확인해 준 것은 의료행위지요. 의료기관이 아닌 데서 하면 안 된다고 해 놓고 왜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왜 의료행위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당뇨병인지 뭔지 이게 의료행위지요. 소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누가 건강버스에서 의료행위 하라고 했어요? 안 된다면서요? 여태까지 3시간 반 동안 의료행위하면 안 된다고 해 놓고는 의료행위를 해요? 본인이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에요? 의료기관이 아닌 데서 의료행위하면 안 된다고 펄쩍 뛰고는 건강버스를 운영해야 되는 것은 건강버스에 가면 내가 당뇨병 환자인지 뭔지 그게 의료행위지요? 누가 그런 의료행위 하라고 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간이검사는 의료행위로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가령 집에서도 우리가 간이로 체크한다든가 혈압을 책정한다든가 이것은 가능합니다. 어떤 접종한다든가 이것은 안 되는 거고.

황용운위원장대리

의료행위 맞아요.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연말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과장님, 의료행위에 포함돼요, 안 돼요?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그것도 의료행위에요. 그래서 소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당뇨병 환자인지 몰랐는데 당뇨병 환자인지 알았다면서요. 의료행위를 하니까 아는 거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뇨병 환자인지 아닌지 알게 해 준 게 의료행위지요. 의료기관이 아니면 안 된다고 여태까지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신 분이 누가 건강버스에서는 의료행위 하라고 했냐고요. 건강버스에서 의료행위하고 예방접종은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고 의료행위하지 마세요. 소장님, 맞아요? 틀려요? 하여간 이 시간 이후로 건강버스에서 의료행위하면 안 돼요. 의료행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봐서 따져볼 테니까 의료행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의료행위에요. 내가 당뇨병 환자인지 몰랐는데 당뇨병 환자인지 판명해 줘서 자기 당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줬다는 것은 의료행위입니다. 명백하게,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은 건강버스에서 의료행위를 다하면서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장님한테 무리한 부탁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한국이 약을 너무 많이 조제해서 문제지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약 처방이 약 성분을 갖고 처방을 지어주지 않고 약품명으로 지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안 되냐고 했더니 약 성분을 얘기하면 의사의 자기의료 기술이 노출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떤 유권해석을 해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기를 예를 든다면 유럽은 보통 약이 1.5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평균치가 4.5개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소화제, 안정제 등 해서 평균치 4.5개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연수구에서 약 품목을 많이 지정하고, 조금 지정하고 정도는 우리가 구민의 건강차원에서 알 수 있게끔 실지로 병원마다, 의원마다 처방을 알약을 몇 개씩 처방하는지 알 수 있는 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지요? 거기서는 그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소장님이 말씀하시거나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면 부담이 있겠지만 연수구의회 차원에서 제안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보건소에서 정책질의 제안하는 차원으로 해서 연수구에 있는 병ㆍ의원에서 감기 몸살 걸렸을 때 병원마다 처방전에 몇 알약씩인지 그게 가능하다 그러거든요. 약을 과다하게 조제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질의했었어요. 그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구민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5시간 넘게 했듯이 우리가 정보공개 신청하듯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우리나라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물 오·남용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의사들의 고유권한으로 돼 있거든요. 처방을 하는 자체가 의사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이런 약이 들어간다는 것을 판단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도한다면 심평원에서 과잉진료도 마찬가지고 약을 과다하게 하면 거기서 걸러주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의사들한테 아니면 의사 협회한테 이런 약을 너무 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황용운위원장대리

하지 마라가 아니라 우리가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것처럼 우리가 연수구 보건소에 들어가면 연수구 보건소 내에는 정보공개 신청한 자료를 올리자는 거지요. 감기만 가지고 어느 병원은 약 조제가 4개면 4개, 5개면 5개 거의 감기약은 통상적으로 수치가 가능하다니까 일단 제가 제안해 보는 건데...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검토해 봐서 가능하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를 요구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병의원마다 하면 그나마 병원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구민들이 비교할 수 있는, 내가 다니는 병원에 가면 약을 과다하게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는데 통상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약을 과다하게 조제하지 않게 끌어 내리는 방법을, 그러면서 한 가지 효과는 구민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연수구 보건소의 설립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위원들은 의회에서 제안해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종류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고, 처방전이 나오는 것이...

황용운위원장대리

다양하게 많지요. 그런데 기준을 만들라는 거지요. 감기 몸살이면 감기 몸살에 눈이 아프다, 귀도 아프다고 할 수 있고 조제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햄버거 가격으로 물가지수 표현하듯이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조제할 때 알약 개수로 평가되는 게 있으면, 저도 어렴풋이 얘기 듣고 저도 확인하는 중인데 저보다는 전문가들이니까 주문을 해 보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홈페이지에 별도로 구분해서 투약 알약 개수를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해 보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오남용 방지는 소비자 입장에서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감기에 걸려서 A라는 병원에 갔는데 하루 먹고서 약이 남았는데 불구하고 B라는 병원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약을 오남용하지 말라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사 쪽으로 접근이 가능한 건지는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처방전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오늘 늦은 시간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도 시간 내면서 열심히 질의해 줬고 중요한 것은 소장님 이하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 오랜 시간 앉아 계셔서 허리가 아프실 텐데 오늘 장시간 서로 논의한 부분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면서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3년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