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옥기재 의원 5분자유발언

103회 제3본회의2006-09-27

옥기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 않기로 결정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 건과 2005 회계연도상수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0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본위원회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5 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결과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다음 연도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채무상환액은 채무소멸액은 대비 6억7,566만6,870원이 과다 지출되었고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채무액이 이월되면서 10억3,283만460원의 채무액이 아무런 사유 없이 소멸되었으며 2005년도 결산서상 채무액이 9,257만2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19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채무액이 이월되면서 29억8,776만8000원의 채무가 원인규명 없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괴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보다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앞에서 언급한 두건의 특별회계는 설치목적에 반하여 결산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명확한 원인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예, 이태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진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옥진표 위원장입니다. 제10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7건이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계획안은 심사 보류하였으며 나머지 6건은 원안가결 또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심사 보류된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말 현재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4,0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7.1%를 차지함으로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노인복지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 되었으므로 정보제공, 취미활동, 건강관리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이 시급하다는 사실은 시의회의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현읍 양정리 110-2번지 일원은 부지 면적이 협소하고 뒤편 산지의 경사가 심하다는 것 등 제반 여건으로 볼 때 적지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동사무소를 포함하여 우리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들의 위치나 규모 등의 선정이 잘못되어 차후 부지의 추가매입, 이전신축, 면적부족으로 인한 운영상 문제점이 대되고 있으므로 본 공공시설 설치 승인안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는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추천된 수혜대상 3명 모두 동 조례 제2조제3호에 과학기술과 경제활동을 통하여 거제시 발전에 이바지한자 및 제4호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추천대상자 3명 모두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8월 현재 4,300여명의 우리시 거주 외국인 가운데 지위가 높은 사람만 추천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남몰래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도움을 주는 등 지역주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일반 외국인도 많이 있으므로 이들을 발굴 추천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위 조례안은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기 제정된 거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내지 제4조는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를 현실에 맞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징수 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업무로 징수한 과년도 체납액 전체를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특별공적의 범위에 대한 객관성 있는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승포 소방파출소 확장부지 매입건과 벽파정 재해복구공사 편입부지 매입건, 연초면 노인게이트볼장 조성 등 3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승포 소방파출소 확장부지 매입 건은 장승포동 374번지 외 2필지에 1,180㎡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협소한 장승포 소방파출소 사무실 및 주차장, 진입로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인 일운, 장승포, 마전, 능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부지매입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고 벽파정 재해복구공사 편입부지 매입 건은 능포동 220-8번지 일대 4,469㎡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궁도장 건립 이후 수차례나 붕괴되어 복구는 하였으나 태풍, 호우 내습 시마다 붕괴위험이 상존하여 아래편에 위치한 능포국민주택 45세대 140명의 주민들이 대피해야 하는 상습 재해예상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재해 복구를 위해서 복구사업비 5억3,407만원 중 국도비 3억7,385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1억6,022만원을 부담하여 궁도장에 연접한 아래편 법면 일대 사유지를 매입, 재 복구공사를 추진함으로써 붕괴위험을 방지하고 법면 일부는 협소한 주차공간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입대상 토지는 장승포 도시계획도로소로2류에 일부 편입되는 부지로서 도로개설을 위해 향후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토지이므로 금번 재해복구공사에 따른 국ㆍ도비 지원에 맞추어 시급히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연초면 노인게이트볼장 조성 건은 연초면 죽토리 산 120-1번지 임야 9,549㎡ 중 1,000㎡만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신현읍을 비롯한 읍면동 지역에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운동시설 공간마련을 위해 노인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이용하고 있으므로 연초면에서도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단 연초면 노인게이트볼장 조성 건은 신축 중인 연초면사무소와 연접한 시설이므로 별도 화장실 및 샤워시설은 게이트볼장 설치 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위 조례안은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확보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3조 단서 조항 중 장기출타자도 거제시민에 해당하므로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안 제3조 단서조항 중 장기출타자 및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명옥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남성중심의 사회구조를 양성평등 사회로 변화시키고 여성이 이 사회에서 주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 토대를 마련함과 아울러 현재 본 조례의 기본이 되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은 되어 있으나 우리시에서도 여성정책에 대한 추진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성정책기본법이 추구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세부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얼마 전 경상남도와 경기도 과천시에서도 본 조례가 제정된 사항으로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하여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0조 제3항 중 “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및 시민단체 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에서 전체 위원을 시장이 위촉할 경우 전문성과 객관성이 없는 위원들이 하는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하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장 및 시의회 의장, 시민단체의 추전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안 제20조 제3항 본문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및 시민단체 임원 중에서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 거제시의회 의장,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로 하는 등 심사결과 원활하게 조문을 수정하거나 일부자구를 삭제 또는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경제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정비례하여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수명연장, 신종전염병 및 후진국형전염병의 발생, 노인들의 만성퇴행성질환증가등으로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으므로 우리 지역도 국가의 보건복지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은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해야 할 사항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우리시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사업의 로드맵으로서 본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검토한 결과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전염병예방사업 등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은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되나 2010년 거가대교 준공과 더불어 주민수와 관광객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보건의료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른 현재의 인력과 조직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과 노인 등 거동 불편자나 소외계층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역보건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반드시 보완할 것을 의견제시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목 외포지구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문입니다. 금번 10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 부인된 장목면 외포지구 관광휴양림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거제 도시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거제시 대중교통 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목면 외포지구 관광휴양림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른 거제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고 거제시 대중교통 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장목면 외포지구 관광휴양림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른 거제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대상지역은 장목면 외포리 1,255번지 일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인 38필지 39,227㎡를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006년 2월 28일 제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때 지적한 사항에 따라 콘도시설은 당초 3개동에서 2개동으로 줄이고 층고는 10층에서 6층 이하로 해서 기타 일부계획을 수정해서 재신청한 사항입니다. 신청지역 주변에는 관광휴양 숙박시설이 전무하여 주변관광지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통영대전고속도로의 연장, 거가대교개통 등 지역관광개발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관광휴양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난개발방지와 관광휴양시설의 확충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계획신청구역 내 기존 펜션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 가구주택 및 일반주택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상 계획되어 있는 시설물이 준공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때에는 오ㆍ폐수가 다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오수처리시설의 용량과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완벽한 시설을 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존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본 사업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후 사업자가 당초 제출한 계획들이 원래의 사업취지에서 벗어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신청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것을 전제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중교통정책위원회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을 금번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 내용 중에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로 하고, 안 제2조 내용중에 ”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것을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통상 제1조 목적조항에서는 법령명 외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법규입안심사기준에 부합됩니다. 안 제6조6항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안건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신설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대중교통 정책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안건에 관하여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의 계획수립을 위한 조례제정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토록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두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만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목 외포지구 거제 도시 관리 계획 용도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대중교통 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수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수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16일간의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차 정례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2006년 9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관, 감사대상기관, 감사반구성 및 기타사항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감사결과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109건이 도출되었으며 이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86건, 건의사항은 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소관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9월 13일 일괄 실시하였으며 제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업무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세부 감사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진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옥진표의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 세입추계의 정확성, 공공시설 설치의 적정성 및 효율적 관리, 폐기물처리체계의 적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서면감사를 위주로 하여 현지 확인을 병행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62건이며 이중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48건, 건의요구사항이 11건입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실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추계실시입니다. 2005년도 결산서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317억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당초예산에는 42.9% 인 136억원만 편성하는 등재원의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하여 추경예산에 편성시킴으로서 예산부족으로 인한 주요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초래되어 2007년 예산편성 시부터는 당해연도에 발생될 순세계잉여금의 80% 이상이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 과학적 추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2005년도 결산서기준으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가 당초예산의 61% 인 1,612억원으로 이는 예산편성 시부터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으로 각종 공사 추진시에 정확한 사업비 추계입니다. 능포양지암조각공원은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ㆍ융자심사승인을 득하여 시공 중에 있으나 현 단계에서 사업비를 증액코자 하고 있으며 옥포운동장의 경우 당초계획에서 7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을 하므로 20억원의 예산이 60억원으로 3배나 증액되는 등 사전계획성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 시 사업비추계를 명확히 해서 증액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신현읍 분동의 조속한 추진입니다. 신현읍 분동은 10여년전부터 시정 질문을 한 사항으로 당초 ‘97년도에 추진한다는 시장의 답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용역단계에 있으므로 동수분동경계청사위치등은 용역중간에 보고나 공청회 등을 통해 언론을 수렴함으로써 용역결과로 인한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소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조속히 추진해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세입의 정확한 추계로 당초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세 등 우리시의 주재원에 대한 추계잘못으로 매년 당초예산에 세입결산액 기준 30% 정도만 계상되어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비확보가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2007년 본 예산편성시는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결산기준세입의 80% 이상이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옥포지역 국유지에 대한 공공용지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경남은행 옥포지점 옆에 위치한 옥포동 535-16번지 약 1,000㎡의 국유지를 지역민들의 공용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도로명 및 건물명부여사업의 빠른 정착입니다. 국민생활의 편의나 재난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위한 도로명 및 건물명 부여사업이 동 지역은 완료되었으나 활용이 되지 않아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 간변단체, 자생단체 등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에 새로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명을 우선적으로 명기하는 등 시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빠른 기일 내에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추진단 소관 주요기록물구축사업만전입니다. 주요기록물 구축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공무원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다 우리시의 모든 자료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를 조속히 정비해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립 장소 재검토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제4대 의회에서도 신현읍 양정리는 적합지 않음으로 재검토하라고 하였음에도 당시 여건이나 추진계획에 변경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시설면적의 부족에 따른 구체적인 시설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동일 장소를 다시 상정한 것은 의지부족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으로 생활 및 음식폐기물 등 운반수거방법 등의 개선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등은 시 관내 6개 업체에서 운반처리하고 있으나 처리대행업체와 매립 및 처리 관리의 이원화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의 생활폐기물은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법봉투사용이 증가추세에 있고 운반업체는 롤온카를 이용함으로써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내용과 불법봉투 반입여부를 매립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사업자가 대행업체와 직접 계약하고 반입하고 있음에도 생활폐기물과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없어 이중계근으로 처리비가 중복 지급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은 가정에서는 월별스티커를 구입하고 있으며 사업장음식물폐기물은 처리대행업자와 직접 계약 처리하고 있으나 가정의 음식폐기물과 구분되지 않음으로서 이중계근으로 처리비 중복지급 사례가 있었습니다. 분뇨처리는 매월 정화조청소사업자가 정화조청소실적만 행정에 제출함으로써 가정, 사업장별 수거, 분뇨량의 확인이 불가하므로 분뇨수거사업자가 가정, 사업장별 수거 처리하는 분뇨량과 우리시 분뇨처리장에 반입되는 양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무단 배출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계근대 부족으로 공차개근이 3개월 단위로 실시됨을 기회로 공차의 무게를 조작하는 등으로 운반대행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체,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 등에 대하여 위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부당 지급된 금액은 이자분을 포함하여 소급 추진시키고 관련업체는 행정적인 제재를 하기 바랍니다. 대행업자에 대하여 롤온카 사용을 금지하는 등 운반방법을 개선하여 종량제봉투채로 매립장에 반입시켜 내용물을 확인하고 종량제 봉투이외의 봉투는 반입을 금지하는 등 이중 확인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계근대수량을 증설하여 공차의 무게를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바라며 이원화된 폐기물의 지도 단속 등 관리와 매립장관리업무를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수거운반처리계약시에 업체별 고정된 수거지역을 변경하는 방안과 수위계약방법의 개선등으로 폐기물 운반수거방법을 총체적으로 개선해나가기 바랍니다. 이이서 보건과 소관으로 방역용 미신고 약품사용업체 행정조치입니다. 방역 소독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반입될 폐기물등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맹독성으로 미 신고된 약품을 사용함으로써 침출수에 맹독성농약이 함유될 우려가 있으므로 디클로르보스, 베스트킬 등 독성이 강하면서 도 가격이 저렴한 금지된 약품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업체는 행정조치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무과 소관으로 의료적출물 관리 철저입니다. 일반 병의원에서 의료적출물을 처리함에 있어 비용부담이 많은 관계로 일반 생활폐기 물과 혼합 배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보건소에서 발생되는 의료적출물도 보관처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실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문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두 47건의 시정, 처리,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중에서 시정이 15건, 처리가 20건, 건의가 12건입니다. 이번에 우리 산건위가 감사한 일정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 30곳에 대해서 휴일을 포함해서 7일간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2일간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어업지도선과 잠수부를 동원한 어장정화사업 확인 그리고 양식장의 설치위치 및 규모 대조를 위한 현지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설계서와 내역서를 받아서 직접 우리위원들께서 완전히 검토하고 현장사항과 대조 해보았습니다. 이번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각종 MOU 체결시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입니다. 이 상세내역은 어제 시정 질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불필요한 시설공사 예산낭비의 문제입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는 출입구가 이상하게 세 개가 있습니다. 한가운데 있는 문이 당초에 정문으로 사용하던 문이었으나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주차장 증설에 따라서 출구를 새로이 설치하면서 폐쇄되었습니다. 이문은 이용가치가 없으므로 기존 설치되어 있던 아치 축구골대 같은 아치 있죠. 그것을 새로이 개설하는 문에다가 이동설치 했더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폐쇄된 문 이 문은 단지 시설문의 정면이고 상징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동 설치하지 않고 추가로 유사한 아치를 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지금 그 문은 아무도 출입할 수 없고 완전히 폐쇄된 문입니다. 포로수용소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 데크의 경우 예산을 들여서 관람객이 쉴 수 있는 시설을 하였으나 관람 동선에서 벗어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굳이 관람객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지작업등을 통한 야외용 의자 등 설치로 그 효과를 제고 할 수 있는데 관람객들이 직접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을 제작 설치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 가보면 철골로 기초를 해서 그 위에다가 목재로 데크를 설치 해 놓았습니다. 그 철골하고 데크하는데 가장 비싼 설계로 해 놓았습니다. 약 1,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는 직접 앉을 수도 없고 그 위에 테이블을 다시 놓아야 됩니다.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는데 불과 20, 30평도 되지 않는 자리인데 2,000여만원을 썼다는 것입니다. 포로수용소 내 관람객 편의를 위하여 추가로 설치한 한강철교 옆 화장실은 이용자 수를 고려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해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거제시 최고의 포로수용소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에서 지금도 가면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책울타리 설치시 지주대를 방부목으로 사용하여야 되는데 방부처리가 되지 않은 외송 미송을 사용했고 지주대를 고정하면서 콘크리트기초를 땅속에 설치해서 이 나무가 그대로 지면과 접촉하게 해서 빨리 섞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추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이 시설이 금방 섞어버려서 또 못쓰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야외데크는 관람객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 안내판을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오수처리는 폐쇄하고 기존 오수관로에 연결해서 악취가 해소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목 설치 시에는 먼저 콘크리트 받침을 만들어서 아래 부분에 철재 등을 사용하여 지중매설이 안 되도록 지면접촉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소관입니다. 여차방파제 설계 및 시공부실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41억원의 사업비로 전년 7월말 준공한 여차방파제는 태풍 ‘에위니아’의 내습 시 내항 계단이 파손되고 수중피복선 및 사석이 유실되는 태풍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차방파제는 평소 높은 파고와 파도로 인하여 수차례 방파제가 유실된 사례가 있어 사업시행 시에는 기술진단 등을 통하여 태풍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방파제를 만들어야 함에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공법을 채택하여 사업 시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차방파제는 설계의 기술검토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상하게도 기술검토서는 경상대학교 배모교수의 기술검토서가 들어와 있는데 그 기술검토서안에 이 방파제의 안정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그 방파제 안쪽에 있는 자갈의 유실부분에 대한 언급만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방파제 안정성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도 일반적인 이런 난바다에 시설하는 방파제 설계에는 잘 적용되지 않고 아주 희소한 설계방법을 동원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 방파제는 지금 에위니아급 태풍이 다시 온다면 어찌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방파제 밑이 쇄골되어 있습니다. 방파제 안쪽 계단은 떨어져 나뒹굴어져 있습니다. 방파제 안쪽 피복석은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지금 태풍피해복구비 16억이 와 있지만 그 돈을 들여서 이 방파제가 살아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똑같이 가서 수중에 잠수부를 동원해서 지금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리고 레벨의 높이 등을 정확히 평가한 후에 복구를 할 것이냐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를 결정하기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으로 옥포운동장 하자 및 태풍피해부분의 완벽한 복구대책 강구입니다. 옥포운동장이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우수관로가 파손되어 현지 확인한바 파손된 우수관의 경우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기초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않았습니다. 운동장 좌측편 산마루 측구 우수관은 600㎜입니다. 현지 여건과 태풍 등 집중호우시 우수량을 반영하지 않아 집중호우로 우수관이 파손 되었습니다. 운동장 스탠드 계단의 콘크리트 타설 부분 표면이 균일하지 못하여 시멘트 풀로 보강하였으나 보강부분이 떨어져 있습니다. 흉측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동장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가 강하게 고정되지 않아 흔들리는 등 낭떠러지에 설치된 울타리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공사 준공 및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있으므로 현지 조사를 하여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재해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의 발 빠른 행보로 우리 산건위에 들어온 조사결과로 보면 지금 용접을 해야 될 곳을 부분 테크만 해가지고 되어 있는 울타리 이런 것들은 즉시 처리하겠다고 하였으며 혹시 옥포운동장 바닥을 가는 하수관로가 막혀서 이번에 우수관로 문제가 생겼나 해서 CCTV를 직접 넣어서 촬영한 결과를 산건위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발 빠른 감사결과조치를 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군도1호선 하둔-옥동간입니다. 공사하자 부분 및 미비점 보완입니다. 군도 1호선 공사를 추진하면서 굴곡도로부분은 통행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행을 직선으로 설계 및 시공할 수 있었음에도 기존 도로 폭 3m 내지 5m입니다. 기존 도로를 이용 설계 시공하는 바람에 굴곡이 심합니다. 경사가 심한 법면부분은 낙석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 토사가 도로로 내려와 있고 법면에 시공된 잔디는 유실되어서 사업시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경사가 심한 도로노견을 L형 측구를 설치하지 않고 자연배수토록 하여 도로법면 여러 곳이 쇄골되고 J형 옹벽 측구가 끝나는 지점에 맨홀을 설치하여 도로우수와 법면우수를 처리하여야함에도 측구 5m 아래 도로변 토사부분에 집수맨홀을 설치해서 도로노견우수가 맨홀로 배수되지 않고 토사도로변 쪽으로 흘러내려 쇄골되고 일부 토사가 유실되는 등 공사시공 및 관리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공사현장을 확인하여 하자부분에 대하여 는 조치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및 허가과 소관으로 석산원상복구 준공처리 미흡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사등 언양 석산, 일운면 소등석산, 일운면 이진암 석산, 양정석산 등이 석산개발 후 원상복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흉물스런 모습으로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형식적으로 복구계획을 수립 사업을 시행을 하고 시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준공처리해 주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여 왔습니다. 원상복구가 완료된 석산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철거되지 않은 현장사무실 및 방치장비에 대하여 철거조치하고 향후 석산허가 시에는 원상복구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번 감사에서 우리 산건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켜 볼 내용입니다. 지금 장목 외동석산이 복구중인데 복구중이라고는 하나 이미 복구를 다 마치고 업자들은 손을 뗀 상태인데 우리가 가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형편없이 복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녹지과에서 녹지과의 명예를 걸고 지금까지 석산이 잘못복구된 것에 대한 모든 반성을 한다는 것으로 반성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마음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노후 및 사용불능 민방위장비 정비와 보관관리 철저입니다. 유사시 또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장비를 시청 및 읍면동에 비치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방독면의 경우 구입 후 20년이 경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장비작동이 되지 않는 등 민방위 장비관리가 부실하고 읍면동의 경우 민방위장비를 각종물품들과 같은 장소에 섞어서 보관하고 곰팡이가 발생하고 하는 등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장비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장비와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교체하는 등 민방위장비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 및 간이오수처리장, 중계펌프장의 관리미비입니다. 최근 몇 년간 단위별처리장 및 펌프시설의 전기사용량 전기세입니다. 이것을 분석해보니 특별한 이유 없이 전기사용량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의 경우 2004년 1월부터 가동되었으며 전기사용량이 점자 늘어나다가 2004년 10월에 533만8,000원이었으나 동년 11월에는 3,221만3,000원으로 6배가 늘어나 있습니다. 동년 12월에는 다시 705만5,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후에 조금씩 늘어나서 2006년 8월에는 1,382만1,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간이오수처리장이나 중계펌프장의 경우에도 정상가동 되었다고 체크되어 있으나 전기사용량의 차이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확인분석해서 처리시설이 불규칙적으로 가동되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간단한 요약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성실하게 질의하고 답변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우리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에 대한 충분한 자료검토와 질의답변, 현장 확인 등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집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간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빠른 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관계공무원들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르지 못한 일기와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5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