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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103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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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종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선중간기자재가공 및 조립공장부지조성을 위해서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근거는 공유수면매립법 4조3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조선중간재가공공장 부지조성이고 위치는 사등성포1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7,000평으로 육지부가 15,000평, 공유수면이 32,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4억원이며, 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년이 되고 시행자는 신우조선해양공업(주)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하고 2페이지 관련 실ㆍ과 협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사등면 주민의견을 살펴보면 조선소가 들어서는 항도마을은 주민대다수가 찬성합니다만 인근 어촌계 금포, 창외, 사곡에서는 조류변화와 해양오염, 생태계 변화 등으로 어업피해가 우려되므로 일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매립수역과 인근해역 어업권과 어업인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이태재위원장직무대리

답변 중에 잠깐만, 그 내용은 지난 간담회 때 내용이죠?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태재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자료를 안가지고 온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설명 계속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1페이지, 2페이지의 각 실ㆍ과에서 나온 의견은 유인물로 위원님이 참고해 주시고 사등리 주민의견을 살펴보면 조선소가 들어서는 항도마을 주민들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어촌마을 금포, 창외, 사곡의 경우에는 조류변화, 해양오염, 생태계 변화 등으로 어업피해발생을 우려하므로 일부는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해양수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립수역과 인근해역 어업권과 어업인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더불어 동의를 득할 시는 조선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보탬 등을 고려하여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직무대리

예,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정재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선중간기자재가공 및 조립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사등면 성포리 1번지 지선을 공유수면매립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을 요청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연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9월 거제시 연안관리지역계획안을 수립 경상남도를 경유 해양수산부에 승인 신청하여 2006년 10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연안통합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의 심의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신청 대상지역의 육지부인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1번지 외 39필지는 토지이용계획상 관리지역, 산업계획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청지역 주변은 (주)녹봉조선과 (주)동아진세 등 조선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지역이며 매립기본계획반영신청업체인 신우조선해양공업(주)에서 2006년 6월 15일자로 선박구성부분품제조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현재 부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거제시는 세계적인 조선업종의 호황에 따라 양대 조선소 선박수주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조선소 내 작업공간의 부족 등으로 협력업체들이 조선소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있는 추세이나 시 관내에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인근 시ㆍ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조선관련 공장부지 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조선업 경쟁력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만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조류변화와 해양오염, 해양생태계 변화 등으로 어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변 연안어촌계와 어민들의 여론수렴 및 협의를 통하여 민원발생과 어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직무대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예, 유수상위원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10년마다 수립하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건 아니죠?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반영되어 있지 는 않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럼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신청을 하는 거죠?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유수상위원

지금 매립수요자의 요청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기본계획을 하는 것은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민원이 발생할 때 마다 수시로 가능합니다.

유수상위원

올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는 게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유수상위원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수요자들이 거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신청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에 의해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정확한 일자는 모르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11월 하순경에.

유수상위원

11월 하순경에.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유수상위원

지금 여기에 문제점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게 물론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입지도 반영시키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가지고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데 다 해나갈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의회심의를 받는 그런 과정이죠.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유수상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없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에 지금 현재 신우조선해양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기존의 (주)녹봉조선이나 (주)동아진세 등 조선관련 업체들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태재위원장직무대리

그 업체들도 이렇게 신우조선해양이 하면 자기들도 하겠다 했을 때 그것도 이번과 같이 유사하게 처리가 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양대 조선소나 아니면 누구라도 공유수면 기본계획반영신청을 해양수산부에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의회의 의견과 우리시의 의견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여부는 그때 의회 의견협의과정에서 결정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수상위원

(자료 제시) 지금 저쪽 위치를 보십시오. 그쪽에 보면 지금 매립요청 예정지가 용성조선 앞에 조금 나와 부분 그 앞에 산이 튀어 나온 부분 말고 그 앞에 부분 그쪽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용성이나 녹봉이나 다른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는데...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용성조선소에 직접 의견조회를 한 것은 없고.

유수상위원

기본적으로 저런 분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마을들하고 의논한 사항들이 안 있습니까? 사등면주민 어촌계의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 지역분 들 어촌계나 그쪽 주민들의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여론 수렴이 된 내용들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사등 금포 어촌계는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어촌계도 성포 어촌계도 동의가 되었고 금포어촌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의 매립은 현재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승인 난 이후에 매립면허 신청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이 이해관계나 옆에 업체나 동의를 득하여 면허신청이 가능하므로 그때 면허 신청할 때 모든 제반을 갖추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직무대리

이번 회기는 면허신청앞 단계로 사전 정비하는 그런 단계네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태재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여러분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고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