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기재 의원 발언

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 병렬 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거제시장으로부터 2006년 10월17일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0월1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박명옥의원 외 다섯(5)분의 의원으로부터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폐회 중 10월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10월24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각각 개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출석 현황입니다. 재적의원 열 세분(13) 중 열 두분(12분)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 10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 하루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두환의원, 김정자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거 개업중인 변호사 중 1인을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우리시 관내에서 개업 활동중인 진성진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006년 11월1일부터 2008년 10월31일까지 2년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문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심사경과, 제안 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조선 중간기자재 가공 및 조립공장 부지조성을 위한 사등면 성포리 1번지 지선의 공유수면 매립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 대상지역 주변은 (주)녹봉조선과 (주)동화진세 등 조선관련 업체들이 입지해 있는 지역이며 동 신청대상지의 육지부인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1번지 외 39필지는 토지이용계획상 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업체인 신우조선해양공업(주)에서 2006. 6. 15일자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현재 부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거제시는 세계적인 조선업종의 호황에 따라 양대조선소 선박 수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조선소 내 작업공간의 부족으로 협력업체들이 조선소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있는 추세이나, 시 관내에서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인근 시·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조선관련 공장부지 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조선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 공유수면매립기본 계획 반영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매립면적이 30㎡ 이하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별표1호 차 목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하나, 매립코자 하는 구역 주변은 마을 어업, 정치성 구획어업, 수하식양식어업, 어선어업 등이 성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조류변화와 해양오염, 해양생태계 변화 등으로 인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사전 환경성 검토가 필요하고 주변연안 어촌계 및 어민들에 대한 여론수렴 및 협의를 통하여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의견제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