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기재 의원 발언

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병렬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거제시장으로부터 2006년 11월10일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1월13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접수 현황은 거제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2006년 11월3일 개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적의원 열 세분(13) 중 전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제39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부터 11월3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수상의원, 이상문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
김환영부시장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 제정 및 개정을 비롯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제1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20일부터 10월21일까지 개최한 제12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20만 시민의 화합의 장으로서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었고, 또한 우리 거제가 한층 더 앞으로 뻗어나가게 될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우리시 인구의 20만 진입, 양대 조선소의 200억불 수주 초과 달성 등에 많은 관심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예산 편성매뉴얼을 엄격히 준수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과 자체 세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필수경비와 근무환경개선 및 업무 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경상적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가조연륙교가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등 당면현안 사업과 공사 마무리, 주민숙원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1회추경 예산 대비 182억원이 증가한 3천385억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5억원 증가하였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6억8천7백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액 중 먼저 세입예산을 1회 추경예산에 대비해 보면 지방세는 52억원이 늘어난 667억원, 세외수입은 14억원이 증가한 909억원, 지방교부세는 3억원이 증가한 814억원, 재정보전금은 3억원이 증가한 149억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720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27억 증가되었고, 도비는 16억원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6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채 증감 세부사항은 8페이지의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로 1회추경 예산대비 경상예산이 21억원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202억원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회추경예산 대비 175억원이 늘어난 3천14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지방세가 52억원 세외수입이 7억원 지방교부세는 3억원 재정보전금 3억원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가 27억원 도비는 16억원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6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3억원 감소하였고 사업예산 18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5억1천4백만원이 증가한 69억원으로서 이는『하수도사업 특별회계』2억9천7백만원『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1천7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2억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예산에서 4억9천7백만원 증가되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비비에서 1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1회추경 예산 대비 1억7천3백만원이 증가한 168억원으로 증가 항목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사업예산으로 노후관 개량사업 3억4천만원, 농어촌 식수 개발사업 6억원이 증가한 반면 정수 구입비는 8억1천6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액 175억원중 지방세는 주민세와 사업소세, 주행세 등에서 52억원 증가되었고, 7억5천5백만원이 증가된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2억2천5백만원과 기타수입 5억1천4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억5천9백만원, 재정보전금에서 3억7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보조금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에 28억원 증가 하였으며, 도비보조금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에 1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 개설사업에 60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연초면 청사 신축에 4억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인건비가 15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120억원이 증가됐으며, 이는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9억원 장목, 일운, 거제 경로당 건립에 1억6천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6천만원 거제시 폐기물처리장 3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8억원 증가 등이 주요 증감 요인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33억원 가조연륙교 가설공사 15억원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15억원 등 6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은 의무부담 경비의 부족분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조정하였고, 국·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부담 및 대단위사업의 마무리공사 지원과 시민생활과 직접관련이 있는 소규모숙원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소요재원 부족으로 의원 여러분의 관심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전액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사업은 물론, 각종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에서 추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일곱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김정자의원, 부위원장에는 한기수의원, 위원으로는 옥진표의원, 강연기의원, 박명옥의원, 유수상의원, 이상문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1월3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6년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006년도 제2회 추경 과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