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65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3-02-01

진의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 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님 나오셔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그저께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번 올라온 조례안 중에 종합적으로 16개인가요? 50%-60%정도의 수수료가 감액됐네요. 전국적으로 대통령령으로 명한건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된 내용에 따라서 개정한 내용입니다.

김성해간사

8쪽, 수수료가 현금으로만 하겠다고 조례로 만들어서 나와 있는데 카드로는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앞으로 카드로도 수납이 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한 내용을 삭제하는 겁니다.

김성해간사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교정되네요. 확실한 것은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지금 수요조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예전에는 카드사용을 의무화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는데 잠잠해 진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예를 들어 2만원 하던 것을 1만원으로 하고, 5만원하던 것을 2만원으로 해서 대폭적으로 다운을 시켰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보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통일을 요하는 규정이 182종으로 확대가 됐거든요. 128종중에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전국적인 수수료 금액보다 저희 구 조례가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이 있어서 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양해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많이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바람에 낮아졌다는 거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당초에는 조사하지도 않고 비싸게 받았던 건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심의회를 거쳐서 수수료가 정해집니다. 처음에 할 때 금액이 정해 졌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통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양해진위원

한마디로 저희구가 너무 많은 금액을 받았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곳에 많을 겁니다.

양해진위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를 편의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지방자치법은 표준금액 100분의 50의 이내에서 가감하게 돼 있잖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가감을 할 수 있잖아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저희도 그것을 가감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대책심의회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물가대책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들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물가대책위원회 의견을 가급적 존중해야 되겠지만 꼭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네, 통일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정이 됐을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김성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수료가 비싼 건 사실이네요. 여기 보면 생활 수수료하고 주유소 등록 이런 것들은 5만원에서 2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희귀성이 있고 발급 수수료가 많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는 이런 것들은 50% 이상 깎은 건데 대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요. 이런 것들은 발급하시는 건수도 거의 없잖아요. 어느 정도 주유소할 정도 되면 서민보다는 조금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은 건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깎아주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그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수수료징수규정에 맞춰서 똑같이 하다보니까 금액대로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표준금액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 부분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모니터링 해보세요.

김성해간사

과장님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위원장 1명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이 시간에 말고 지역경제과하고 의논하셔서 심의위원회 명단 좀 볼 수 있나요?

이창환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정무실에 자료요청을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세무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인천시 지방자치단체조례 개정되는 대로 모니터링 해 보시고 보고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우선 전문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을 변호사로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시ㆍ군ㆍ구 재조사위원회 관련된 법 5항을 보면 구위원회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해서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는 것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있는 사람의 문구를 빼도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해진위원

네, 그럼 빼는 것으로 하지요.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변호사로 바꿀 수 있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부위원장을 꼭 국장님이, 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보다는, 그런 판단에서 했고,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도과장들 회의해서 이 안을 만들 때 표준 조례안을 작성한 게 있어서 통일되게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고요. 지적공무가 일제시대부터 만들어 졌는데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안 됐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전자화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예.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도면 같은 것은 베이스로 안 하고 있고, 그 작업은 들어 갈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토지소유주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일제시대 때부터 그분들이 아 맞는 부분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것 때문에 지적재조사를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고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다보면 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오늘 한 지적재조사와 관련된 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판사님이 되는 것이고요.

이창환위원장

시도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요.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이지만 업무상 출석을 못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업무는 부위원장이 대신해야 되는데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하는 게 낮습니다. 개인 이해관계에 있을 때는 사감에 치우치기 쉬운데 그럴 때 저희 관 쪽에서 위원장을 맡는 게 회의진행이 원활하고 효율적 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봤는데 정말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돼야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잘하시겠지만 지적조사위원회가 5명 이상 50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우리 연수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적재조사는 20명까지가 아니라 10명 이내입니다. 10명 이내이고 그 위원자격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토지소유자 협회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합해져서 그렇구나...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건 20명 맞습니다.

김성해간사

물론 우리 집행부 잘하시겠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토지소유주들이 재산 관계하고 엮여 있으면 공평성이 저해 될까봐요.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해 주세요.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역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결정하는 그런 사항들을 하시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지적재조사를 해서 실제 현황하고 틀릴 경우에 측량을 해야 하는데 경계가 안 되어 있을 경우 측량을 해서 재경계결정을 했을 때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으면 괜찮은데 이해관계가 안 맞을 때 분쟁이 생길 경우 조성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판사입니다.

양해진위원

이게 토지측량이 일제시대 때 된 거지요? 그래서 최근에 정부차원에서 항법위성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그쪽에서 처리하는 사항이라 진척상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아마 그것으로 하게 되면 분쟁이 한두 건이 아닐 거예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다행스럽게도 저희 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문학산이나 청량산 주변 빼고는 주로 옥련, 청학, 선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는 괜찮습니다.

양해진위원

측량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몇 m씩 변동이 생기는데 그것을 보면서 전에 했던 사람이 설령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가서 한 게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불문율로 인해서 이의제기를 안 한다는 방송을 접한 적이 있는데 혹시 관행대로 그렇게 해 왔었던 것은 사실입니까?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재심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도면에 그리는 선하나가 도면상에서 별거 아닌데 실제로 가서 할 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크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측량을 의뢰해서 바로 잡습니다. 불문율 그런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양해진위원

방송에서 나왔길래 여쭈어본 거고요. 전국적으로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의범위원

우리 연수구는 도시계획으로 이루어 진 것이니까 좀 덜하리라고 보는데, 오래 전에 제가 언급 한번 했었는데 GPS로 쭉 우리나라 국토면적을 하면 소유권에 대해서 10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11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겹쳐져서 분쟁이 꽤 발생할 것이라고 해서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우리 조례에 만들어 지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 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적재산권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성할 때 특별히 신경써주세요.

김성해간사

9조하고 10조, 11조를 정말 심도 있게 회의대로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11조 같은 경우 자기 땅 한 평이라도 더 오기를 바라고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랬을 경우에 분쟁이 일어나서 데모하시고, 가슴 아파서 드러눕고, 병원이 입원하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회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위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적 권한이 있는 판사님께서 오셔서 위원장을 하시는 거니까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청학도서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연수청학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 조례안을 검토할 때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안 제 6조1항에 시설관련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장은 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한다고 안을 제출해 드렸는데 지금 검토 과정에서 상위법에 등록신청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강제규정으로 넣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할 수 있다고 수정해 달라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파트분양에 대해서 300가구 이상 의무 조항이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조례에 안 담아도 되나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것이 건축법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그럼 구송도 유원지 있는 데 거의 다 작은 도서관이 들어선다고 봐야겠네요? 그럼 작은 도서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겠네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올해는 최소 3개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매년 부동산경기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연간 3개소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사립도서관 현황을 주셨는데 21개 작은 도서관이 있네요? 있는데, 지금 여기가 거의 다 어린이도서관 위주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으로 정해져있지 않지만 이용자가 어린이가 많고요. 최근에는 주민들의 사랑방역할을 하는 그런 도서관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가보니까 대부분 아파트 내에 건축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 빼놓고는 거의 다 어린이도서관이더라고요? 98%까지가 다에요. 성인들 도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현장 두 곳을 가보니까 전부다 어린이 책이고, 중요한 것은 신간도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냐하는 부분도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작은 도서관 4개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송도2동이 개관하면 4개가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어린이도서관은 몇 개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옥련2동에 하나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어린이도서관은 송도하고 연수도 어린이도서관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독서를 많이 하는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독서를 많이 하면 인성교육이 저절로 잡히는 거예요. 책을 많이 본 청소년 치고 문제 청소년들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고등학교정도만 되도 요즘은 거의 성인들하고 일치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성인들을 위해서 손쉽게 독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냐.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원래 여기 의회건물1층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이 저희 5대 때 폐지가 돼서 굉장히 반대했었어요. 여기 도서관이 하나있다면 민원인들이 왔다가 기다리면서 책을 보고, 굉장히 접근성이 좋잖아요. 또 중식 드시러 오시니까 대출도 원활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청사 내에 도서관이 하나 있는게 동춘1, 2, 3동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되니까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5조에 보면 법상으로 6석 이상 열람실이라면 작은 도서관 정도도 요건을 너무 완화시켜 놓은 것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넣은 건데 실질적으로 도서관 등록 오는 것을 보면 6석은 법적인 기준이고 20-30석 이상 충분한 좌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기존 도서관도 8석 짜리가 있네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최근에 아파트단지에 들어서는 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이창환위원장

10평에 책이 최소한 1,000권이상이 있어야 되요. 그래야 작은 도서관으로 인정을 받는 다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요건들이 너무 완화된 것이 아닌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최소 기준을 산정해 놓은 것이고요.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등록 안 한 것하고, 한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등록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사립 도서관 관계자들 간의 협의회가 있는데 서로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법적의무조항이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설치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 진흥조례를 만들면서 운영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3항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대행한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운영위원회 관계자들 중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도서관 관계자는 없고 다 도서관 관련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에 교육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민간후원활동 장려도 되어 있고 평가 및 포상금도 되어 있네요? 포상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여기에 구체화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도서관진흥법하고 시조례를 그대로 옮겨놓은 사항이라서 포상근거만 시조례하고 마찬가지로 마련해 둔 것이고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 구조례에서 별도로 넣은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작은 도서관 운영실태조사해서 의무 조항으로 돼 있잖아요.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실태조사에 대한 것은 없네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건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요. 법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넣은 것은 아니고 여기는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들 위주로 넣은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어디다 제출해요? 작은도서관진흥법 12조 1항이 보세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건 저희가 매년하고 있습니다. 해서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에서 총괄해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도 연1회로 못 박지 말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연2회도 할 수 있고 3회도 할 수 있고 또 선거철 등 굉장히 바쁠 때는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실시할 수 있다고...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게 이런 것 안 해도 되는데 교육이 필요하니까 연1회 이상으로 최소한의 저희 의무를 못 박아놓은 것이고요.

이창환위원장

유동성을 주자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거는 저희가 해야 된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둔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봐주실래요? 2012년도 기준으로 작은 청학도서관 얼마나 지원했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올해는 3억 9,9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동사무소에 있는 작은 도서관 빼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사립도서관만 하면 4,8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이창환위원장

2012년에는 얼마 지원 했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2012년에는 2,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작은 도서관이 세 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동사무소에 연계가 되어 있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휴관일을 매주 1회 정기휴관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동사무소의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 쉬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조례 7조에 보면 휴관일은 매주1회 정기 휴관일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 말고 별도로 하루를 더 쉰다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아닙니다. 법정공휴일은 반드시 쉬고, 주1회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는 일요일이 되겠고, 나머지 휴관일도 작은 도서관 실정에 따라서, 여기는 사립 전체를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규정을 한 것이고요.

양해진위원

포괄적으로 규정되면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주일에 정기휴관일은 둬야 지요.

양해진위원

5일 중에서 그 중에 하루...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 의미는 아니고요. 주1회가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토요일이 될 수도 있고 자체 도서관에서 실정에 맞도록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양해진위원

그리고 개관 시간도 1일 4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4시간 이상으로 못 박지 말고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우리 공립도서관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사립도서관이 자원봉사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무원 근무시간만큼 하루종일 운영을 못하는 도서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표준안, 회의할 때도 공무원시간하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사립 도서관 실정을 감안해서 4시간 또는 5시간 이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은 운영해야 되니까 정해 놓고 자체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사립도서관이 많아지는데 사립도서관은 운영자가 운영을 하잖아 요. 그럼 모든 비용은 운영자가 하되, 와서 도서관 출입할 수 있는 분들한테 금액을 받을 텐데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돈은 안받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분들은 재원을 어디서 조달해서 관리비, 인건비 등을 충당을 하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사립도서관이 크게 세 부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순수하게 개인이 하는 것, 개인이 하는 것은 대부분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가라고도 하는 이런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운영인력은 대부분이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과금이나 이런 비용을...

양해진위원

인건비는 자원봉사자가 대부분 차지하고, 그렇다면 작년이 2,000만원을 사립도서관에 지원을 했고, 올해 4,800만원인데 매년 저희가 일정부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주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4,800만원은 도서구입비하고, 만약에 그 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면 도서관리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하고 도서구입비입니다. 물론 어렵긴 하지만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소위 말하면 자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공립 작은 도서관을 2017년도까지 3개를 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되어 있는 것은 송도2동하고...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에 보시면 2013년에는 송도2동, 2014년은 연수1동, 선학동 지역이 없어서 그쪽에 하나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이렇게 도서관 업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우려되는 것은 과연 우리 관장님을 비롯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냐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규사서인력을 보더라도 연수어린이도서관 2007년에 개원할 때 사서직이 두 명이 있었는데 지금도 두 명입니다. 사립도서관이 10개 이상 늘어났는데 정규 사서직 인력은 6년 전이나 지금 이나 두 명입니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조직부서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봤을 때 업무는 사실 몇 배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그대로다. 그럼 해당 인력부서하고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원만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아닌가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 문제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응급처방식으로 해 왔는데 도서관은 지금 시점에서는 정규인력확보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확충 방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업무연찬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검토를 해 봤는데 도서관법 5조 작은 도서관 시행관련법에 보면 장애인도서관 등 도서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북 카페나 이런 곳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힘들거든요. 작은 도서관은 큰 상관없는데 아파트 내에 사립도서관 보면 지하나 단독주택 2층 이상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하나도 배려가 안 되어 있어요. 어린이들은 올라갈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부축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거든요. 이분들이 와서 충분히 책도 보고 휴식시간에 토론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전혀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빌라 쪽에 계시는 분들 보니까, 양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사를 해 봤거든요.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 가지고는 턱도 없고 스폰을 받거나 자원봉사자 없으면 운영이 힘들 정도더라고요. 그나마 1층에 계신 분들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앞으로는 사립도서관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참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도별 비용추계 한 것 보시겠어요? 세출액 2013년하고 15년 사이에 금액이 차액이 5,900만원에서 1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14년에서 15년 사이는 1억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세출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공립이 하나 늘어나고 사립이 세 개를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요.

김성해간사

그럼 사립하고 공립 4개가 늘어나는 금액인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공립은 시설비가 올해 같은 경우도 아까 작은 도서관이 3억 9,900만원으로 말씀 드렸는데 여기에 송도2동 작은 도서관 건립에 따른 도서구입이라든지 장비구입비로 1억 5,000만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매년 공립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성해간사

사서 도우미 계시잖아요, 사서도우미가 총 몇 명이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전부 19명이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하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 근무시간과 같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요.

김성해간사

일주일에 몇 번을 하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도서관은 9시에서 6시까지 여는데 이분들은 4시간씩 교대근무를 합니다. 사서도우미는 전부 4시간씩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럼 시간당 수당은 얼마씩이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4시간에 1만 2,000원입니다. 수당이라기보다는 실비보상성격입니다.

김성해간사

이분들에 대해서는 봉사차원에서 나가는 거지 보상과 관련해서 주는 것은 없네요. 식사비도 제공되지 않고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사서 도우미분들이 앞쪽에 계시잖아요. 겨울이나 여름에 안전도 좋지만 후생복지라고 생각 하나요?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굉장히 추워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5조 2항이 보면 다양한 계층을 고려해 정설을 갖춰야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통과되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항목인지 아시지요? 장소가 다양하려면 청소년 또는 일반 성인도 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전제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6조 부분은 아까 정리했습니다마는 도서관법 31조 보니까 등록신고를 하여야한다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도 되잖아요. 2항에 보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 안 되지만 강행규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등록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군살 같기도 하지만 의무조항인데 ‘이 경우 구청장 등록증을 발급하여야한다’를 넣어주는 것은 어색한가요? 예를 들어 신청할 수 있더라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제정돼서 신청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구청장 등록증을 발급해야 된다고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것은 좀 그러나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신청해서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증을 발급하니까요.

진의범위원

그것을 조례에 넣는 것이 구청의 의무는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주민이 접근하는 것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법을 심의할 적에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7조 보면 휴관일인데 2항을 볼까요. 여기에서 대개 작은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은 휴일 때 쉬면서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및 이하 하되’ 이 부분은 이렇게 넣게 되면 모든 작은 도서관들이 관공서 공휴일에는 쉬어야 된다고 강하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자체실정에 맞도록 휴관할 수 있다고 유연하게 했더라도 이 부분을 빼도 상관없잖아요? 어때요?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인식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래서 마지막 자체실정에 맞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10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1회 이상의 의무규정을 넣는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게 구가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구가 주민들에게 해야 될 경우는 강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회도 할 수 있고, 이게 없이 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도 안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간략하게 할게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도서관 운영하면서 구청 공간이 됐든 공간 활용 문제가 대두될 텐데 작은 도서관 하나 꼭 필요해요. 1층에 있을 때 저도 많이 이용을 했어요. 집행부에 도서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이 있는 곳도 있어요. 결국 저도 국회 가서 자료를 찾고 하는데 집행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서도 좀 구입해서 일반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고 여기서 봉사하는 공무원들도 자료 볼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본청이나 어디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두 번째 작은 도서관 질의답변 속에 옥련 1, 2동하고 연수 2동 세 개가 있는데 여기가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쉬지요? 좀더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업무보고 때 나왔었는데 오히려 토요일은 무조건 쉬니까, 직장인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토요일 운영을 지혜롭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정 그러면 격주라도 열어놓는다든지요. 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주민들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일단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것은 해당 동장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일단 직원들이 다 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보안문제부터 해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산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요.

진의범위원

그런 것 아는데 청학 도서관도 운영시스템 아시잖아요. 하드웨어가 너무 잘 돼 있는데 일주일에 이틀은 무조건 닫아버리는게 바람직한 행정이냐는 거예요. 주민들의 요구가 분명히 올라오잖아요. 세 번째 어린이도서관 주요 이용객이 아까도 질의답변도 있었지만 90%이상이 어린이들이에요. 작은 사랑방 역할을 하기 위한 고민들을 계속적으로 해 보세요. 그럼 대안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 공간이 사랑방 역할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 보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런 노력도 해 보십시오. 네 번째 무리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가 업무가 무리하다고 업무분담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요구할 때 보면 그런 자료를 한번도 못 봐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업무가 과다한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못 봤어요. 기업체 같으면 그러잖아요. 하루에 출근해서 8시간 근무하는데 이러이러한 일들을 리스트 작성하기도 하잖아요. 이 공무원이 업무과다라고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진짜 이 사람이 다른 공무원비해서 8시간이면 8시간, 잔업까지 하면서 등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못 봤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그건 다 냅니다.

진의범위원

출근해서 이런 업무는 시간이 어떻게 되고 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을 제가 못 봤어요. 조직 전체가 관련된 건데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들어보면 대충 이해는 가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맞는 말씀입니다.

진의범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의 선택과 집중이에요. 우리 연수구도 백화점식으로 다 하는데, 지방자치 230개 중에서 도서관 운영시스템 하면 연수구가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한번 기획을 해서 해 보십시오. 그거라도 연수구가 잘하면 연수구가 빛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연수구는 이것저것도 아니에요. 추경이나 이런 때하겠지만 한번 같이 의논 해 보세요. 하드웨어는 일정부분 갖추어졌다고 봐요. 이제는 운영시스템을 보완해서 예산 좀 투여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해서 주민들도 도서관 하면 연수구가 떠오를 수 있게 이런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아까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었어요. 먼저 6조 ‘신청할 수 있다’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면 제가 물러서겠습니다. 이 경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한다는 부분을 여기다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7조 이것도 제 의견은 매주 1회 정규휴관일 자체 실정에 맞도록 휴관할 수 있다고 처리하는 것이 좀더 자율성을 줄 수 있지 않나, 법정공휴일로 하되 이렇게 되면 법정공휴일은 다 쉬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싶어서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이견이 있었어요. 연1회 이상의 규정을 실시한다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이 얘기한 것은 6조는 ‘할 수 있다’로, 7조는 2항에 ‘ 및 이하 자’를 빼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도서관에 자율성을 부여하게끔 어차피 집행하는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하고 관계를 잘 가져갈 수밖에 없어서 실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유동성을 많이 주자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6조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하고 ‘이 경우’ 말씀하신 것은 포함을 안 하시는 것으로요? 그것은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건이 안 맞으면 발급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정리 됐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및 제165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