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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10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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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105회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주요 안건은 각종 조례안 및 2006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2006업무실적 및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박용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13일 및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의 회부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안, 한내조선 특화 농동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용석입니다.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시가 발행하는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주체 및 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그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에 상품권발행권자 및 발행종류를 명시했습니다. 발행권자는 거제시장이고 상품권의 종류는 4종으로서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을 했습니다. 가맹점의 지정 및 취소절차는 조례 제4조에서 규정했고, 가맹점의 사항은 제5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상품권판매 등은 금융기관 또는 대행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6조에 두었습니다. 다음은 상품권 판매수수료는 상품권판매 대금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제8조에 규정했습니다. 상품권의 할인, 판매수수료의 조정 등의 심의를 위하여 거제사랑상품권발행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은 거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조례 제9조에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지난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하였으며 거제시정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64페이지부터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세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정재입니다.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내고장상품의 소비촉진으로 거제사랑 분위기조성을 유도하고자 상품권발행에 따른 발행주체 및 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상품권발행권자 및 상품권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는 가맹점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상품권 판매 등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상품권에 대한 환전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상품권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안 제6조제3항의 상품권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조문내용에 있어 상품권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판매수수료와 관련된 것으로 단순히 계약에 의하여 수수료지급 등 제반사항을 정하여야 할 정도로 경미한 사항이 아니므로 상품권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로 자구 수정하여 상품권판매 등 위탁에 관하여 그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여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7조 제1항의 2항은 관련 조문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6조 제1항의 2항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에 있어 상품권발행에 따른 현금판매대금과 상품권의 출납 및 보관하는 것에 대한 위탁관리 판매수수료 등 지급 등의 해결처리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장부비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등 지방재정법 및 거제시재무회계규칙 등의 기준을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동 제정조례는 상기 내용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제안 설명한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2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재래시장활성화 그리고 우리 조례안 264페이지 제1조 목적에 나오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같이 들어갔거든요. 처음에 취지는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영세상인 보호하고 재래시장활성화는 우리 조례 안에는 빠져 버렸습니다. 원래 안 들어갔죠. 조례를 만들면서 안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의 80~90%가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인들에게는 실제적으로 통용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저번에 추석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품권이 추석이나 명절 때 주로 많이 사용되어 지는데 시장에 가 보면 상품권 구경도 못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 그런 쪽으로 상품권이 흘러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찾아져서 조례에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재래시장 영세 상인에 대한 건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품권에다가 재래시장 전용 고무인을 파서 찍는 방안과 또 여러 가지 방도를 해봤습니다만 소비자가 너무 불편하고 또 물의를 일으키므로 그것은 아직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좋은 방안이 나오면 여러 가지 방안, 고무인을 찍는 방안 아니면 상품권의 일정 비율을 바로 인쇄해서 만드는 방안 등, 이런 점만 아니고 또 다른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거제사랑상품권이 통영지역에 있는 이마트, 롯데마트 그 쪽에서 통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니까 확인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확인 해 보셨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제가 확인해보니까 초기에는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단속에 나서니까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시행되고 얼마 되었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시행이 금년 1월 10일날 시행이 되었으니까 지금 11월 달이니까 10달 정도 되었습니다. 10달 조금 더 되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10개월 동안 총 상품권이 판매된 게 얼마고, 누가 얼마나 이것을 이용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어제까지 판매된 내역은 발행을 82억을 했는데 2006년 11월 20일 현재 판매액은 55억6,900만원으로서 대우에서 45억100만원, 삼성에서 6억6,200만원, 일반시민이 4억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55억 중에 대우가 45억이면 대우를 겨냥한 상품권 발행입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문위원장

대우는 45억씩 이렇게 사가지고 주는데 삼성은 왜 6억만 사가지고 줍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이유가 회사 안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판촉활동을 해보니까 체제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우는 노조에서 거의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팔리고 삼성은 노조가 없고 노동자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에서도 사원, 개인, 개인의 희망에 따라서 희망하는 숫자만 접수를 받아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삼성은 그 실적이 대우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차이는 그 뿐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대우는 노조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고 사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노조사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체한테 돌아가겠죠. 노조에서 상품권을 사겠다 해도 전 직원한테 이 상품권이 지급이 될 건데 대우는 노조간부들이 극단적으로 결정을 하고 삼성은 사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삼성은 구입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삼성은 개인의 희망을 받아서 추석이나 설 때 되면 삼성은 상품 팜플렛을 나눠주고 지난 설 때는 삼성은 우리 거제사랑상품권이 없었고 이번 추석 때는 들어갔습니다. 13번째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상품권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삼성은 그렇고 대우는 노조대의원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추석이나 설날 보너스 나갈 때 일정비율을 거제사랑상품권으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대우조선이 인원도 비슷하고 상품권을 구매할 능력도 비슷한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설명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우든, 삼성이든 똑같을 겁니다. 아마 희망하는 상품이 어떤 것이냐를 묻는 행위는 똑같을 것이고 그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하는 거기서 문제가 생길 건데 그 결정권한을 쥔 사람들이 삼성에는 누구입니까? 노동자협의회 간부입니까? 삼성에 누가 결정을 합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삼성에는 노동자협의회에서 그것을 주문을 받아가지고 취합하는 것 뿐이지 누가 결정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집계만 하는 것이지.

이상문위원장

계장님께서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한기수위원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대우에서 보너스나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시스템은 삼성하고 똑같습니다. 삼성이 그렇게 하고 있다 라면 명절 되면 여러 가지 상품을 몇 가지 놔두고 선택하도록 하거든요. 대우도 이번 추석 때도 그랬고, 몇 년 전에는 농협상품권 10만원 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반발이 많았어요. 나는 농협상품권 받기 싫은데 왜 그걸 주느냐 노동조합 하고의 마찰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요즘은 삼성이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면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다만 대우에서 거제사랑상품권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은 농협상품권이나 거제사랑상품권을 몇 번 사용해 보니까 차라리 이런 전자제품 하나 받는 것보다 10만원 받아서 활용을 해보니까 활용가치가 높더라 그게 언제든지 어디서나 쓸 수 있고 그 인식이 대우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안 써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점이 많이 없고 고현쪽이 훨씬 작죠. 옥포쪽보다 작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싶고, 앞으로 자꾸 우리시에서 많이 권유를 해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대우가 45억 만큼 구매해 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 삼성이나 일반에서 구입해 주는 정도라고 하면 이게 효과가 거의 없죠? 대우 아니면.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10억 정도만.

이상문위원장

상품권을 팔아봐야 1년에 10억 정도 밖에 안 되고 시에서 전혀 대가없이 지원하는 것은 1억 정도 지원을 하고 대행업체니, 금융업체니 고생만 하고 지금 대우, 삼성은 시에서 직접 판매를 하죠? 대우, 삼성에 나가는 상품권은 농협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판매를 하죠?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농협에서 판매한다는 것은 연간 4억 정도 밖에 판매를 못하네요.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 4억.

이상문위원장

판매수수료를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해왔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판매수수료는 저희들이 1%로 정했습니다. 1%로 정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판매수수료는 전부 다 5,162만2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지급은 4,649만1,500원이고 미지급은 513만500원을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지급내용을 보면 삼성조선에 36만원, 대우조선에 547만원, 대우협력사에 73만4천원, 삼성조선설날 직후에 300만원, 5월 달에 가서 대우조선에 2,208만9천원, 그 다음에 추석에 대우조선에 563만7천원, 대우협력사에 824만2천원, 새마을금고에 197만5천원, 삼성조선에 326만7천원 그래서 총 5,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 지난 설날에 대우조선에 537만원, 5월 달에 대우조선에 2,200만원, 지난 추석에 대우조선에 563만7천원, 대우협력사에 824만2천원, 새마을금고에 197만5천원, 삼성조선에 326만7천원, 총 합계 4,649만1,5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돈은 지역경제협의회를 통하여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상품권을 사준다고 고맙다고 해서 지급한 겁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수수료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아니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계장님이 계속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 돈을 누가 수익했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협의회가 수수료 4,600만원 손에 쥐고 누구한테 그 돈을 나누어 줬냐 이 말입니다.
수수료를 상품권을 주고 돈을 받을 때 1%를 떼버리죠?
1억을 받으면 9,900만원어치만 상품권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죠?
환전할 때가 아니고 사갈 때?
맞아요. 돈을 내줄 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대우나, 새마을금고나, 대우조선협력업체나 하는 곳에 수수료가 갔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니까 그분들이 아주 거액으로 상품권을 사주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런 단체에 돈을 주신 모양인데 그게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 45억씩 구입해 주면 이 상품권에 개입된 거제시나 단체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되죠? 그 보상하는 방법이 뭔가 뚜렷하고 깨끗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수수료를 쥐고 단체에다가 현금으로 계속 이용해 달라 이런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방법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좀 정직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우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인 수수료 이득을 못 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제시가 팔았기 때문에 결국 거제시가 1% 만큼 수수료를 취했다고 봐도 됩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는 아닙니다.

유수상위원

아닙니까? 그럼 시가 직접 대우에 판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일체 없다는 얘기입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유수상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인들한테 이 상품권을 나중에 돈으로 돌려줄 때 그때 주는 수수료를 얘기합니까? 1%를?
전체 상품권에 대해서 1%는 떨이지네요?
예를 들어서 거제시가 상품권을 발행해가지고 전체 재래시장에서 다시 돌아올 때는 무조건 1%씩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1% 전체 금액에 대해서 1%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 현재까지 총 판매금액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5억에 지금 현재 1%는 적립이 되어 있겠네요?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판매는 55억6,900만원이 되도 아직 환전은 이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환수된 것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환수된 게 51억6,220만원입니다.

유수상위원

51억에 대해서 1%는 지금 들어와 있겠네요?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 발생액이.
513만500원이 아직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이것을 왜 지역경제협의회에 넘깁니까?
저는 이 내용이 본질하고 왜곡되는 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협의회라는 게 여기 이 단체가 얼마만큼의 홍보활동을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상품권을 더 활성화시키고 하려면 상품권을 판매하는 판매대행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돌려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농협이 팔면 농협에는 아무 것도 안 줍니까?
있는데 왜 없다 합니까? 농협에서 팔았을 때는 농협에서 1% 수수료를 가져가고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거꾸로 보면 농협에서 판 것 외에 지금 판매대행점은 거의 농협만 되어 있죠?
농협에서 1% 가져가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상품권판매 한 게 지역경제협의회에 1%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예.
시가 홍보했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시가 팔았다?
상품권을 판매 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1%는, 제 생각은 이 판매 대행점을 열어서 대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팔아주면 상품권을 활성화시켜 주면 우리가 대행점을 내주면 되지 무엇 때문에 지역경제협의회를 통해서 그 돈이 지출되게 만들어 줍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우조선 안에 금융권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국민은행이 들어가 있죠. 국민은행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판 것에 대해서의 마진을 그쪽에서 하고 어떻게 보면 그쪽에 들어와 있는 금융권에는 대우나 이런 쪽에서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고 반대급부로 대우쪽에 제공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대행하게끔 해서 여기에서 1% 마진을 대우조선노동자들한테 주고, 삼성도 그렇게 시스템화 시켜버리면 자동적으로 지금 대우나 삼성에서도 이 상품권을 많이 팔려고 애를 쓸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직접 이득이 취해지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노동자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거기에서 경비로 쓴다든지 했을 때 더 좋을 건데 지금 시스템은 제가 볼 때 지역경제협의회로 전체가 넘어가는 것은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총체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본 조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5천원권의 사용빈도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1만원권 하고, 만원권 두 가지 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5천원, 1만원, 3만원, 5만원권 4종류를 발행하려고 조례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 5천원권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소비책을 위해서 5천원권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식권이라든지 지금 식권은 도장을 찍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상품권으로 바로 지급하는 방안, 1만원권은 앞으로 우리시가 홍보를 해서 회갑잔치라든지, 결혼답례품으로서는 현금을 많이 넣는데 이 상품권을 넣는 방안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펼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기관에서 시의 상품으로 나가는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우리시나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이런 것도 소액권이 발행됨으로 해서 거제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홍보도 병행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여쭈어 본 것은 빈도입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5천원권은 없어서.

유수상위원

사용요구가 많이 있으면 만들어서 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건데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1만원권 초과는 구매금액의 100분의 60이상 구매 때는 나머지 금액은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1만원 짜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별로 관계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1만원권 초과 같으면 5만원권 짜리를 가지고 가서 3만원치사고 나면 2만원을 현금으로 내줘야 된다 얘기 아닙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유수상위원

지금 실행할 때 불편함이 많이 없겠습니까? 1만원짜리 가지고 가서 3만원어치 물건사고 나면 2만원 돈 내달라고 하면.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유수상위원

이게 그대로 전혀 불만이 없이.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조금 불만이 있어도.

유수상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5만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3만원치 사고 2만원을 다시 돈으로 환전 받아간다는 것은 상 거래상에 안 맞을 것 같은데 시행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 조례내용 하고 거꾸로 안 갑니까? 그렇게 하면 이 조례내용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면 1만원권 초과는 금면금액의 100분의 90을 구매했을 때 10%만 내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줘야지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를 가지고 가서 80%가 되었으면 4만원을 썼을 때 1만원 정도만 현금으로 내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은 오히려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하고는 거꾸로 가는 내용인데 안 그렇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유수상위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면 5만원짜리를 가져갔으면 재래시장에서 웬만한 것은 4만원, 5만원 가까이 물건을 사게 해야지 현금으로 바꾸면 그 현금을 다른데 가서 쓸 개연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0% 라는 것은 안 맞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66페이지에 7조1입니다.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8조 수수료에 보면 100분의 3 범위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대행단체에 대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이 추상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분의 3 범위 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은 시장이 따로 어디에다가 정하는 겁니까? 규칙이나 이런 쪽으로 정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규칙에 정해져야지 따로 정한다고 해놓고 규칙은 전혀 논의를 안 해 놨거든요.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규칙은 그렇습니다. 규칙은 조례가 먼저 공포가 되고 나면.

유수상위원

공포가 되고 나면 하는데 조례에서 위임받아서 규칙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무엇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든지 위임사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0조에다가 넣든지,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던지.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정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해서 그것은 동의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렇게 해서 판매대금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문서상으로 정리가 되어야지 따로 정한다 해 놓고 따로 정하는 방법을 전혀 열거를 안 해 놨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이태재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 6조 상품권판매자위탁에서 보면 제1항과 2항이 지금 동일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1항, 시장은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를 관내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항은,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홍보, 가맹점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다 같은 대행위탁인데 금융기관도 할 수 있고 아까 말 하는 우리 지역경제협의회도 제2항은 지역경제협의회 같은 그런 단체도 대행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앞서 유수상위원이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기업마다 문화가 있는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노사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정합니다. 항목을 정해서 사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선정 받습니다. 대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수료 적어도 1%를 만약에 노동자협의회에 앞으로 비용을 쓰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 의사는 없는데 하도 하라 하니까 강매의 성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나 사용자가 이득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득이 된다면 분명히 할 것 같고 그래서 유위원이 제안한대로 대부분 보니까 대우가 거의 다 입니다. 대우가 45억, 삼성이 6억대에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거기도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각 회사에 있는 금융기관이 대행 판매점이 되도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조례안에 다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을 그렇게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그 홍보만 잘 하셔도 제가 볼 때 삼성 같은 경우는 노동자협의회가 나서서 홍보를 할 것 같습니다.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지금 설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한번 시행해보시면 상당히 달라집니다. 제가 알기로도 많은 것이 오는데 우리 거제상품권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을 사라고 하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단지 재래시장이 힘드니까 우리가 도와주자 이런 인정에 호소하는 그런 심리에서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일시적이기 때문에 한번 양대 조선의 노동자협의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노동조합하고 노동자협의회하고 대행점이 지정되도록 한번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예.

이상문위원장

여기 왜 대행단체라는 표현을 썼죠? 분명히 출발할 때부터 지역경제협의회라는 게 있었고 그것이 직접 대행단체역할을 그쪽에서 하고 있죠?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왜 지역경제협의회라고 즉시를 안 하고 대행단체라고 해놨습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서 해놨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방금 질의하신 내용처럼 노동조합이나 협의회도 저희들하고 계약이 되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괄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위험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다. 지금 상품권을 인쇄해서 거제시로 가져오면 그것을 누가 어디에다가 보관을 합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거제시 금고에 보관합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농협내 거제시 금고에 보관합니다.

이상문위원장

농협에다가 바로 줘버립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금고에 위탁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전체적으로 상품권을 농협에 바로 줘 버립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수거는 저희들이 못하고 위탁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보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품권이 빠져 나가고 잔고로 얼마 남았는지 하고, 농협에 상품권 바꾼 금액을 통장에 관리하는데 그것은 누가 챙깁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시 금고 농협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농협하고 계약할 때 그 책임을 모두 농협에 넘겼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보관하는 것은 책임이 농협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상품권보관하고 상품권을 판매하는 금액의 보관하고 그 모든 권한을 농협에 다 줬습니까?
그 책임을 누가 최종적으로 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협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럼 상품권 남은 것하고 개수가 펑크가 났다 몇 억이 펑크가 났다 그러면 거제시에서는 책임을 안 지죠?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농협이 책임을 집니다.

이상문위원장

농협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죠?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거기에 대한 책임의 권한이 조례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느냐 안 나와 있고 이것도 위임되어 있거든요.
그 계약서에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 버린다거나 책임소재가 우리 위원들은 확인할 수 없거든요. 상품권을 판매한 금액에 대한 책임은 농협이 지도록 협약하여야한다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 판매대행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협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중요한 문제가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책임소재가 그래서 그 문제를 조례에다가 넣든지 아니면 규칙에 정하던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규칙을 정하는 협약서안 이라든지, 계약서안 이라든지, 각종 서식은 판매수수료, 지정수수료 서식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조례도 해지신청서, 변경신청서는 있는데 가맹점...

이상문위원장

금융기관하고 우리 거제시가 거래해가지고 계약내용을 충실히 해 놓지 않으면 항상 당합니다. 지금까지 당해왔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려가 되어서 그랬고 제2조제1항에 물품의 대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 상품권을 가지고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용역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 및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상문위원장

물품만 구입 하는 게 아니고 용역도 제공받아야 되고 5조에도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5조 4항에 상품권이 훼손되어 그 조항을 위원님들이 한번 봐 주시죠. 그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품권이라는 것은 분명히 돈을 주지 않으면 일반이 구입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일반이 구입해서 가지고 있다가 훼손이 되었다고 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했는데 그 훼손의 정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언가 다른 법률에 준하거나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자의로 여기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이 정도만 정해놔도 될까요? 다음에 문제가 없을까요?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가맹점에 위조감별기계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판독이 안 되는 것은 사용할 수 없지요.

이상문위원장

차라리 그렇게 조항에 넣는 게 낮지 않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표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문구를 바꾸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유수상위원

기계가 사람보다는 인식을 더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서 인식하면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김창성위원

위원장님, 위조물품의 대가로 한정되어 되어 있는데 거제사랑상품권이 용역까지 포함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우리가 이발하는데 상품권을 사용하죠? 미용하는데 사용하죠? 물품의 대가가 아니고 용역의 제공이잖아요? 이발소 가져가서 이발할 수 있죠?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이ㆍ미용도 가능합니다.

이태재위원

저도 참 놀랐습니다. 이ㆍ미용이 가능하다하면 근본목적하고 같습니까? 왜냐 하면 타 지역 마트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재래시장, 영세상인을 보호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ㆍ미용은 타지에서 오기가 힘들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상품권을 안 써도 이미용은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거기에 상품권을 쓰냐 말이죠, 물론 상품권을 많이 팔아가지고 이득을 올릴 수 있다 하면 좋겠지만 상품권을 많이 팔아가지고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제시에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상품권을 많이 판다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소상인을 보호하자인데 좀 그런 취지는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물론 재래시장하고 소상인도 있지만 또 한가지 목적은 이 돈이 우리 거제시를 안 빠져 나가고 역류를 안 하는 이반책도 있기 때문에 이ㆍ미용을 제가 볼 때 는 뺄 수도 없고 그 구입자도 사용이 편리해야지 그래서 이ㆍ미용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태재위원

과장님, 그렇다 하면 앞으로 상품권은 거제내에서 어떤 업체도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재래시장만 하면 안 됩니다. 대형마트부터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쓰기가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소상인보호 아닙니까? 영세상인 보호고 그런 목적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거지 이ㆍ미용이라는 것은 상품권이 없어도 당연히 써야 되는 겁니다. 물론 밖에 나가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가까운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유수상위원

과장님, 상품권을 쓰는 가맹점은 신청하면 가맹점을 주관하는 어떤 규제사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제시에 있는 모든 업체는 신청을 하면 다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대형마트 우리가 말하는 오션백화점이라든지 삼성 홈플러스는 오픈하기 전에 거제상품권을 취급을 못하게 상인들이 들고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점만 규제를 하고 나머지는 희망을 하면 다 발행을 합니다. 지정을 해줍니다.

유수상위원

대형점을 규제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전혀 그런.
또 안 맞지 않습니까? 본점을 두지 않았다면 여기의 금강제화나 다른 옷 메이커는 전부 거제에 본점을 안 두고 있는데 금강제화는 안 줬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메이커들도.
원칙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는데 원칙이라는 것은 정해지면 정확해야 되거든요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상 규제했을 때는 제가 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건데 권고사항으로서 시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쪽에는 당신들은 하지 마라 우리 목적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라든지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시가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 계장님 말씀같이 본점을 거제에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메이커라고 얘기 하는 것은 전부다 본점이 거제에 없습니다. 그런 거 다 안 줍니까? 표현을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매장면적이 일정 이상은 못 한다든지 이런 규정도 조례에 명시할 수 있다면 검토가 돼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목적하는 바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거제사랑상품권발행위원회를 둔다, 그 다음에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를 준용한다. 시민은 거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한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호완성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준용한다 라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준용해서 쓸 것입니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이 조례가 전국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의 최초로 발의되는 것이 라는 중요성도 있고 그 만큼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깊은 조례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지적들, 상품권의 관리책임한도를 협약으로 위임해놓은 것, 계약으로 위임해놓은 것 그 다음에 고액상품권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목적에 대한 지적, 수수료의 사용방법, 그 다음에 훼손된 상품권에 대한 문제, 규칙으로의 위임조항의 부재,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다음 정례회 때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더 심도 깊은 조례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는 후에 다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들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농정과장 여영준입니다. 335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하고 목적은 여성들의 농ㆍ어촌생활 기피현상으로 농ㆍ어촌총각들의 혼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으로써 농ㆍ어촌미혼남성들의 국제결혼을 지원해서 젊은 농ㆍ어업인력의 이농현상 등을 방지하고 농ㆍ어촌정착유도와 농ㆍ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에 있어 농ㆍ어촌거주 미혼남성의 혼인사업에 관한 지원규정을 마련키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농ㆍ어촌거주 미혼남성이라 함은 농ㆍ어업인 으로서 호적법상 혼인한 사실이 없는 만35세 이상인 남자를 말합니다. 나 항에 농ㆍ어촌 지역이라 함은 시의 읍면 전 지역과 동지역 중 주 공업,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하겠습니다. 다 항에 지원대상은 농ㆍ어촌거주 미혼남성으로서 외국인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로, 라 항의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혼소유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마 항의 국제결혼 신청대상자는 읍면동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 항의 시장은 읍면동장 추전자중에서 지원신청서검토 및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사 항의 지원금은 외국인여성이 입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지원금청구서를 제출 후에 외국인 여성이 외국인으로 등록한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항의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도시이주 등으로 농업에 실제 종사하지 않거나 이혼한 경우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항의 국제 결혼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농업ㆍ농촌기본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수산업법, 또 경상남도 농ㆍ어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 준칙안 등을 관련법과 참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과 주요내용을 요약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의 활력을 위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셔서 원안가결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부터 조항별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정재입니다. 4페이지 거제시 농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ㆍ어촌거주 미혼남성들의 혼인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우리시 관내에도 외국인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져 왔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농ㆍ어촌거주 미혼남성들의 국제결혼을 지원하여 젊은 농ㆍ어업 인력의 이농현상을 방지하고 농ㆍ어촌정착유도와 농ㆍ어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농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지난 2006년 4월 12일 제9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으로 주요 부결사유인 대상자의 범위에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어촌지역의 미혼남성도 포함하였고 국제결혼이 성사되어 지원된 이후에 지원금에 대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재 상정한 조례입니다. 부결사유를 살펴보면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한 농업인 뿐만 아니라 어업인에게도 복지증진과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어업인을 제외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재 우리시 관내만 35세 이상 미혼남성이 230명 정도 있으나 실제 혜택을 받는 인원은 2~3명으로 한정되어 특혜성논란 우려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국내여성이 아닌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유도한다는 것은 시민정서와 배치되므로 단순한 금전적 지원보다는 국제결혼으로 농ㆍ어촌에 정착한 외국인여성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부결된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정조례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대상자 선정절차와 지원금 지급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국제결혼지원금 지급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농ㆍ어촌에 정착한 외국인여성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행정적인 지원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문화적 혜택 및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국내여성들의 농ㆍ어촌기피현상이 만연해 있어 결혼을 하지 못한 농ㆍ어촌거주 미혼남성과 외국인여성들의 결혼지원은 우리 농ㆍ어촌이 처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시책으로서 이농방지와 농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대상자선정 과정에서 생활수준 및 가정환경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우선 지원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국제결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었고, 입법예고에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농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유수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경상남도에 농촌총각지원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쪽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우리 거제시에서 조례로서 만들어 지원하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사유가 안 생깁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도의 부분은 올해 40명으로 시범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2~3명씩의 시범사업인원을 배정받아서 도비를 30% 지원 받고, 시비를 확보를 해서 올해는 사업시행을 하고 이에 관련해서 향후에는 또 조례와 아울러서 심의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 필요한 자체사업이라든지 인원에 맞는 그런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럼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우리 거제시가 조례로서 별도 예산을 하고 사업을 개최하겠다 그런 생각이죠?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수상위원

조례를 만들면서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충분히 참고를 하셨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유수상위원

참고 했습니까? 중복되는 게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6조에 보면 도시 사는 농촌총각국제결혼 지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는 도의 계획에 의거 시ㆍ군 조례안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지원희망자의 신청을 받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이래 놨거든요 결국 도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군수에게 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유수상위원

그렇게 하면 시장 군수는 도의 계획에 의해서 시군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통장에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은 도에서 내려오는 부분하고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실 거다 이런 생각이죠?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는 도비지원 받은 이 부분과 아울러서 시의 예산으로서 적정한 인력으로 사업시행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 2조에 1호죠, 왜 밑에 조문표시하는데는 동그라미를 안 쳤는데 거기에 보면 거제시거주자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자를 말한다고 했는데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3년 이상 이라고 함은 어떻게 표현을 하실 겁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이런 부분은 적어도 우리거제시가 1년 기준을 해가지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 주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방향을 두고.

유수상위원

과장님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했다면 3년 이상 이라는 표현하고 어떻게 구별할지 예를 들어서 지금 2006년도면 올해 겨울에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1월 1일부터 있단 말입니다. 그럼 2년 되고 난 뒤에 3년째 바로 될 건가 애매한 이런 조항을 저는 법률에서는 안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지우고 만3년 이상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만의 기준시점을 두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만의 경우도 올해 1월 1 일부터.

유수상위원

만 3년 이상 이라는 것은 오늘기점으로 3년이 정확히 그 앞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을 때고 지금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빌리자면 2년 1일만에도 3년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이상문위원장

그건 아니죠, 올해 제가 결혼하고 싶으면 만약에 제가 3~4개월 됐다고 하면 3~4월에 만 3년이 되는 게 아니고 3년이 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만 3년이 올해 1월 1일날 내가 만 3년이 되지 않으면 한해 동안은 신청 못하는 거죠.

유수상위원

만 3년이라고 하는 게 없다 아닙니까?

이상문위원장

3년이라는 게 만 3년이죠, 1월 1일이라는 날짜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12월 29일날 전입신고를 한 사람하고 그 다음해 1월 2일날 전입신고를 한 사람하고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유수상위원

1년 차이가 납니다.

한기수위원

1년 차이가 나거든요.

이상문위원장

1년 차이가 나버리죠.

한기수위원

3일 모자란 1년 차이가 나죠.

유수상위원

그게 법률상 안 맞다 는 얘기죠. 만 3년이면 자기 신청한 기준으로 해서 만 3년 이상 계속 거주했던 사람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오늘 기점으로 만 3년이면 앞으로 3년 아닙니까? 그러면 소급해서 간다면 그 날짜 기준으로 3년 앞에 까지를 적용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1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만 3년도 아니고 3년이라고 했을 때는 2년 1일만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한기수위원

그건 아니죠.

유수상위원

그 표현을 왜 강렬하게 안 해 줍니까? 제가 이때까지 조례를 하면서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이런 얘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표현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 3년 이래 버리면 1월 1일 기준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해석상의 문제가 없어진다 아닙니까?

김창성위원

결혼시점을 안하겠다는 얘기죠, 결혼시점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고.
수환

임수환위원

만 1월 1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유수상위원

여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국제결혼을 하고 싶은데 다른데서 잠깐 살러와서 거제시의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결혼하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 연을 두기 위해서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한다면 혜택을 줄 거라는 취지죠 그런 취지 같으면 이런 1월 1일 기준으로 할 필요 없이 만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제시에 주소를 둔자라고 하면 해당이 되는데 왜 그럽니까?

김창성위원

거제시 거주자는 외국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수상위원

이것은 외국인을 기준으로 두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을 기준으로 두는 거 아닙니까?

김창성위원

그렇죠.

유수상위원

외국인기준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날짜부분이 시비 거리가 없어 진다 아닙니까?

이상문위원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만 3이라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원금신청날짜를 기준으로 할 거냐, 뭘 기준으로 할 거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유수상위원

이것은 당연히 신청날짜 아닙니까? 이것은 밑에 가면 조례가 나오는데 외국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남자가 처녀는 안 된다 아닙니까? 총각이니까 미혼남성인데, 그러니까 한국인 남자가 신청을 하는 기점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 3년 이상 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맞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만 2년을 해버리던가.
수환

임수환위원

만을 두는 게 맞습니다.

유수상위원

1월 1일 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3년이라는 얘기하고는 안 맞죠 법률상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조례에 거의 없습니다. 도에 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라 구요, 도에 해석을 해보라고 하니까 해석을 똑바로 해서 이해고 빨리 되면 쉬운 쪽으로 법을 만들어 줘야지.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005년 1월1일부터 2007년 1월 1일까지 만 3년이 되지 않습니까?

이상문위원장

아니죠, 2008월 1월 1일까지죠.

유수상위원

2008년 1월 1일까지가 만 3년이 되지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2008년 1월 1일까지 그동안에 2005년 3월 달부터 입주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10월 달에 이주해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2008년 1월 1일이 되면 만 2년 3개월이 된다든지 2년 9개월이 된다든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산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점을 정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주해서 왔을 경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2년 9개월 됐다든지 3년 미만이 된다든지 이런 기준을...

유수상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려면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만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든지 기준을 둬야죠, 그게 없으면 해석에 어려움이 많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참고를 하셔야지 만 3년 이상 해 놓으면.
수환

임수환위원

2년 해가지고 혜택 받는 사람이 있고 3년 해가지고 혜택 받는 사람도 있고.

유수상위원

만 3년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대로 하면 3년은 넘는데 3년 11개월이 혜택을 못 받죠.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2년을 자기는 혜택을 받고.

한기수위원

이대로 하면 2년은 안 되고 하여튼 365 곱하기 3 이상 살아야 되는데 365 곱하기 3 이상에다가 11개월을 더 살아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상문위원장

4년 가까이 며칠 안 된다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3년이나 만 3년이나 똑같습니다. 일수계산을 그렇게 합니다.

한기수위원

12월 30일날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유수상위원

잠깐만 정회를 합시다.

이상문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35세라는 나이가 경상남도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져 가지고 거제시에서 다시 조절이 안 됩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준칙을 준수해서 35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촌의 실정을 보면 35세가 넘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농촌에 지원을 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 나이가 조절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경상남도에서 우리 거제시에 배당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었고 올해 2명했는데 2명 다 신청을 받고 있고.
수환

임수환위원

올해 2명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2명 다 성사를 시켰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경상남도에서는 한 명당 얼마정도 도비를 받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도비, 시비해가지고 1인당 600만원이고 도비가 30%.
수환

임수환위원

도비가 30% 밖에 안 됩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우리시비가 다 들어가고.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2명씩 배당을 받아도.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1,200만원.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는 지금 1년에 몇 명 정도 기준을 두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50명이면 50명, 1명이면 1명 이런 게 아니고.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략 35세 이상 미혼총각이 230명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촌에 실제로 혼사가 이루어 진 것은 127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신청을 한다고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지금 기 국제결혼한 사람은 127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분들한테는 지원하는 사람만 할 것 아닙니까? 일년에 몇 명 정도 거제시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10명 내외로.
수환

임수환위원

10명 내외로 하고 금액은 600만원, 700만원.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1,200만원 소요액으로 본다면 반 정도.
수환

임수환위원

1년에 예상을 해가지고 많이 될 때는 그렇게 예상을 잡고.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조금 가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결혼 추세가 전체 국제결혼의 2004년의 통계를 잠시 참조를 하면 31만쌍 정도했는데 그중에서 11.4%가 35,000쌍 정도가 국제결혼을 해온 추세이기도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런 부분을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홍보를 해서 한 1년에 10명 정도 거제시 농어촌 총각들 결혼하는데 지원을 해 주시고.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이 조례가 부결된 사유를 아시죠?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때 부결된 사유를 여기에 보니까 반영을 안 시킨 것 같은데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제일 중요한 사유는 어업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농촌총각에 한정지우지 말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통영이라든지, 남해의 경우에도 어민, 어촌을 포함하는 그런 조례를 변경,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렇다면 농림어업인하고 들어 가야죠, 지난번에도 부결사유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안 나와 있습니까?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해서 어민과 임업인까지 다 포함시키라고 지난번에 부결할 때 얘기를 했는데.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그래서 보면 농촌이 동지역의 주거상업, 공업지역의 중간상 말고는 거의 읍면은 전부 총괄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도 마찬가지이고.

유수상위원

농민의 정의를 나중에 읽어 보면 법에다 위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그렇죠.

유수상위원

여기 농업농촌기본법에 농민에 대한 정의를 법상으로 어떻게 해놨습니까? 1000㎡이상의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민하고 임업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농림어업인이라고.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그런데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는 이런 점을 볼 때 주거상의 공업지역에 살지 않으면.

유수상위원

저는 지금 왜 꼭 넣으라고 하니까 어업인 하나 넣어가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추세가 농업과 어업과 임업을 공통적으로 농림어업인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조례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림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 제목부터 그렇게 하시고 밑에도 농어촌거주미혼남성이라고 해가지고 농업농촌기본법, 수산업법 이렇게만 해놨는데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이런 법에 의한 기준을 안 해 놔도 농업인이라고 하면 법상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업인은 어떻고, 임업인은 어떻고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자체를 만들면서 어렵게 자꾸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강렬하게 고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임수환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굳이 거제시가 자체예산을 갖고 주는데 35세까지 늙어갈 때 까지 기다리다 줄 필요가 있습니까? 30세정도 해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그 부분도 도의 준칙이라든지.

유수상위원

도의 부분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왜 도의 준칙을 말씀하십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범위라든지 실제 농촌현실에 보면 40세도 있고 여러 가지 농촌현실을 감안도 해야 되고 예산의 범위라든지 시행의 문제를 감안할 때 35세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수상위원

35세 이상 60세, 70세 해도 괜찮습니까? 상한선을 정해 주어야 됩니다. 상한선도 정해 주셔야 되고 기준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해주면 좋아요 다른 자치단체 조례도 보니까 상한선을 별로 얘기를 안 해놨는데 여기 진주시의 조례는 35세부터 50세까지 라고 해놨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나이를 조금 낮추는 게 좋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리고 저는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35세 이상이라도 외국인과의 결혼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어장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숫자가 많아지면 나중에 여기에서 지원대상자를 시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해 많으면 예산도 모자라고 하면 그 다음 사람들은 다음 해로 넘기든지 우리예산의 기본범위 내에서 농림후계자 선정할 때 다 그렇게 안했습니까? 어차피 지원대상을 선정해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단 포괄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살면서 35세까지 이런 혜택을 받으려고 억지로 사람을 있게 만들지 말고 좀더 좋은 환경일 때 결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30세 정도로 우리가 의결할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조례 안 1조 목적에 보면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주선을 시에서 나서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주선은 알선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하고 이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총괄해서 주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기수위원

행정업무만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결혼을 주선한다하면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알선업체를 시에서 선정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진짜로 하실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알선업체를 선정해 주는 행정행위까지도 포함을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계획까지 있는 겁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사후교육이라든지 관리부분.

한기수위원

그럼 마지막에 가면 8조에 사후관리해가지고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시도의 조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적은 겁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통이라든지, 언어라든지, 풍습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해서 저희시의 경우에도 올해 YWCA와 위탁교육을 15명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다들 좋아 하시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예, 사등면사무소에서 했죠?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시어머니하고 같이 온 사람도 있고 애기하고 같이 온 사람도 있고 나라도 다양했습니다. 7개국 정도 되는데 필리핀, 몽골, 거의 중국이 많은데 일본도 있고 그런 점들이 처음에는 약간 가족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뒤에 교육주체측과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아주 좋아들 하시고 내년도에 이런 부분을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한기수위원

확대해가지고 계속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좀 하려고 합니다.

한기수위원

도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올해는 도비일부를 받아서 처음 시행했었는데 성과에 따라서 올해 시범사업형태로 처음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발전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시비에서도 같이 해가지고 하실 계획입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하여튼 우리 사회가 이렇다 보니까 여성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국제결혼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결혼을 하고 들어와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적응을 하는데 사후관리를 진짜 잘하셔 가지고 사회적응 교육을 YWCA와 사등면사무소에서 시행한 것처럼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제가 YWCA 실무자를 만나보니까 하시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더라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좀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농촌이 정착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태재위원

제7조에 지원금회수항이 있습니다. 사실농촌에 결혼을 할 때 지원도 주고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봐지는데 지원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도시이주 등으로 농ㆍ어업에 실제 종사하지 않을 경우는 회수한다 되어 있는데 1년이 지나면 이 조항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농촌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양가족이라든지, 시부모를 모신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1년 정도 열심히 성실영농을 하고 가정관리를 했다면 1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회수를 제한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저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농어업인해가지고 농사 답이라든지, 전이라든지,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지역에만 주소를 3년 이상 두고만 있으면 됩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농업인과 어업인의 규정은 법에 정해져 있고 농지규모라든지 어업농사 사이상이라든지 농어촌지역은 농림부 95년도 고시에 의해가지고 읍면은 농업농촌지역에 포함이 되고 단 동지역에는 주거상의 공업지역 외에는 포함이 되는 것으로 농촌, 어촌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국제결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규정이 농어촌쪽에 농민이면 농민으로서의 답전이 있어야 되고 어민이면 배가 있어야 되고 가두리양식장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상자가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농어촌에 살면서 재산 없이 혼자서 끓여먹고 살면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원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됐는데 뭔가 하면 자기 명의가 없고 부모가 같이 살면 이 사람을 농업인으로 봐줘야 될 것이냐 안 봐줘야 될 것인데 그 경우에는 부모의 영농규모 농촌에 살고 부모가 농사를 지으면 90% 이상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농민후계자나 어민후계자를 볼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대의경작을 짓는다든지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만 잠깐 동안 하는 사람이 대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결혼은 하고 싶고 돈이 없어 가지고 여기 국내에서 사실 어렵게 살다보니까 지원을 받아서 외국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실제 농촌에 살면서 노동으로 일하며 사는 이런 분들이 대상에 안 들어간다는 게 그게 좀 안타깝네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일반 농업, 어로 취업자들은 90일 이상 종사자로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인후보증에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인후보증을 서주면 그 사람이 70일 동안에 농촌이나 어촌에 가두리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죠.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인후보증에 이장확인도 되어 있고 신청서자체에도 확인되어 있고.
수환

임수환위원

인후보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회수할 때 인후보증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 이 사람이 농어업인이니까 농어업인의 재산이 없어도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 주면 그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홍보를 해서 좀 대상자를.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보완장치라고 할까 이런 부분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정리를 좀 해볼까요. 또 질의 있는 분.

유수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받은 사람이 1년 이내 도시이주 등으로 농어촌에 실제 종사하지 않고 이혼한 경우에 지원금을 회수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의 취지가 너무 농업적인 부분에 국한시켜 놓은 것 같아요 농어업에 실제 종사하지 아니 하거나 이혼한 경우 이런 부분은 필요 없는 문구 아니겠습니까? 살다가 총각하고 결혼했는데 직업을 다른 것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혼한 경우라고 해놨는데 이혼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하고 결혼했는데 여자가 가정을 가출을 해서 돈 번다고 한국국적취득하고 가버리고 난 뒤에 그럴 경우에 그 사람마음이 상심해서 있는데 거기다가 지원금 내놓으라고 시에서 청구해서 돈 돌려받을 겁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여자가 도망을 갔는데 어떡할 겁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당초에 시장과 검토를 하니까 가출부분의 용어가 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요즘 와이프도 살다가 가출을 하고 사람이 굉장히 가정적으로 피해를 받는데 그것까지 회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 해서 그 부분은 빼고 1년 이런 말이 들어가고 그런 제한을 두었습니다.

유수상위원

7조, 지원금회수부분은 빼버리는 게 낮지 않겠습니까?

이상문위원장

지난번 4대에서 1호만 빼버리고 2, 3호는 1, 2호로 고쳐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이것은 괜찮아요, 전에 지적이 되어서 넣은 것 같은데.

유수상위원

1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회수한다는 것은 문맥상 안 맞는 것 같아요. 직업에 거주이전의 자유도 사실상 있고 직업에 대해서도 꼭 농업에 종사한다는 보장을 하라는 것도 안 맞고 여기서 말씀드리듯이 옆에 보면 별지1호 서식에 보면 중간부분에 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결혼 후 3년 이상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할 것을 활약합니다. 이것도 좀 너무 한쪽으로 귀책시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해라.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이런 부분은 신청자수에 본인의 의지를 다짐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호의 부분은 농정공무원의 입장으로 볼 때 그런 것을 참 고맙기도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만 현실을 감안해서.

유수상위원

3년이라는 기간도 빼버리고 결혼 후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열심히 살겠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어떻게 보면 저도 국제결혼해가지고 적응하고 성실 영농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농촌농업이 활성화가 안 되겠습니까?

이상문위원장

이것은 효력은 없으니까 그대로 놔 둬도 되고.
수환

임수환위원

규정을 정해놔야 아무나 안 달려들고.

이상문위원장

그리고 지금 지적된 것 들 정리를 해봅시다, 2조 3호에 농어촌지역 이 규정은 없애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동지역도 신현읍이 분동되어서 동지역이 되면 거의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동 지역중에서 주거, 공업,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사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3호 이것은 통째로 없애버리죠 도에서 내려 온 것도 도에서 사례로 나온 것도 보니까 이호가 없거든요 지금 덕포같은 경우, 아주같은 경우 거기에는 해당이 안되요, 농사지으면서도 아파트살고, 주거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상에서 제외되요 그리고 고현이 분동되면 동 지역에 사는 용산이나 저쪽에 사는 사람들이 주거지역 안에 있으면서도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유수상위원

도시계획구역 아니면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몇 년 하다가 조례를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지금 현재는 덕포나 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혜택을 못 보면 다음에 조례를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은 2백 몇십 명이 한꺼번에 전부 지원을 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시켜 놓고 2~3년 있다가 다음에.

김창성위원

지금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것이 국제결혼을 선호하느냐.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사등의 작년 같은 경우는 물어보니까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선소에 다니는 분들도 결혼을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런데 조선소에 다니는 사람은 지원을 못 받죠.
수환

임수환위원

지원을 못 받으니까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김창성위원

물론 그것도 맞는데 농촌지역에 너무 제한을 가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수환

임수환위원

고칠 수 있으니까 2~3년 정도정책해보다가 맞다고 할 때 고칠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지, 무엇을 만들면서 이만큼 사람만 되고 농어업인이면 농어업인을 다 해줘야지.
수환

임수환위원

전부다 바꿔야 되고 국제결혼지원 조례타이틀부터 다 바꿔야 되는데.

이상문위원장

아닙니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타 사례에서 안 넣어놓은걸 우리가 넣어 놨거든요 넣어놓음으로 해서 필요 없이 이유 없이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지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그런 사례들이 아주동 하고, 덕포동 하고 그런 것을 접했습니다. 무언가 하면 농촌학생들 학자금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했는데 실제로 학자금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대상자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기도 한데 우리가 흘러온 과장을 볼 때는 고통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발의가 처음 취지에서부터 농업부분에 맞추어져 놓으니까 농업쪽이 강조되고 농촌지역이라든지 지역사회가 범위가 되고 그래서 어업부분을 넣었습니다만 또 임업부분도 돌이켜 분석이 되고 합니다. 감안해서 이 조항은 어떤 기본적인 법에 관련한 조항이고 하니깐 이것은 이대로 두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집니다.

이상문위원장

다음 질의 있는 분.

유수상위원

6조에도 조금 수정해야 될게 거기 보면 지원금 청수서를 입국한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1월 넘어가면 안줄 거라는 말입니까?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규정 아닙니까?

이상문위원장

사전에 신청한 게 있었거든요 신청한 게 있었으니까 지원대상자 신청해서 국제결혼 성사시켜가지고 국제결혼하고 나서 입국하면 일련의 이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넣어 놔도 별로 게을리 안 할 것이 라는.
수환

임수환위원

예산을 우리가 잡았던 것으로.

이상문위원장

행정에서도 빨리 신청서를 넣어라 보조금신청해라 이렇게 될거든요 앞에 선행 행위가 있기 때문에.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또 결혼 성사되고 신부가 입국하는 기간도 상당히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정리를 해봅시다. 정회 안 해도 되겠죠, 지금 지적한 사항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2조 1호에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문구를 삭제 그래서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제2조 1호에 만35세 이상 50세 이하인 남성을 말한다로 고치자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김창성위원

연령을 낮추어 가지고.

유수상위원

30세 이상.

이상문위원장

30세 이상 50세 이하.
수환

임수환위원

50이 넘으면 결혼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30세 이상 50세 이하 이의 없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30세를...

이상문위원장

가만 계시고요.

김창성위원

연령을 낮추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차피 초혼에 한해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문위원장

예.

김창성위원

그렇게 보면 굳이 연령에 상한선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봐지는데.

유수상위원

상한선을.

김창성위원

예.

이상문위원장

요즘 늦게도 많이 하는데 30세 이상인 남성을 말 한다 됐습니까?

유수상위원

저는 상한선을 두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상문위원장

상한선을 어떻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두어도 되고 안두어도 되는 건데.

이상문위원장

상한선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 의견표시를 해 주십시오 유위원 혼자 계십니다. 그냥 만30세 이상인 남성을 말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조 3호에 농어촌지역 규정 이것은 삭제해버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유수상위원

3호는 없어도 되겠네요.

이상문위원장

예.

유수상위원

2호에서도 얘기를 많이 해 봤네.

이상문위원장

그렇게 하고 4호를 3호로 고쳐주고 제7조 제1호의 내용을 삭제하고 2 호, 3호를 1호, 2호로 고친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외에 또 수정해야 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대로 협의한대로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농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천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우리의회에서 처음 맞는 사안이니까 좀 상세하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촌ㆍ어항법 제정ㆍ시행으로 어항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ㆍ사용료징수등에 따라 어촌ㆍ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가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단체들의 의무가 되겠고, 나 어항관리 및 환경유지가 되겠고, 다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가 되겠고, 라 어항시설의 점ㆍ사용과 사용징수사항이며, 마 어항관리협의회구성 및 운영사항 등으로 해양수산부 어항관리표준안을 참고해서 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전체적으로 전부다 설명을 다 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조례안을 가지고요?

이상문위원장

예.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정의에서 어항시설이라 함은 어항시설과 수역을 모두 어항시설이라고 합니다. 어항한계수역과 시설의 적용범위는 그 수역과 시설이 모두 적용범위가 되겠고 관리청의 의무는 어항관리가 주요 점 사용허가부터 유지, 관리,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용단체의 의무는 주로 수산업협동조합인데 사실은 수산업협동조합이 주 이용이 되면 유지, 보수를 지원해야 됩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항관리의 전담조직은 기 우리 시설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다. 어항구역의 유역통제는 안전사고 때문에 특히 TTP지역은 낚시안전사고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경고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과 손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상황이 되겠고요 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 보수인데 근본적인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해야 됩니다만 이 규정에 의하면 아주 간단한 것은 유지관리측면에서 해 주라고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국가항은 손을 대면 끝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부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산업협동조합도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사유도 없고 좀 어렵습니다. 어항의 재난예방과 시설피해보고 등은 저희들이 기 재해 때 태풍내습 때 관할 국가항은 해양수산부에 또 지방은 경남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지해역예방은 어항을 훼손하거나 어항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고판에 기 경고를 해서 금지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항조사는 매년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조사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 및 폐유수거용기의 설치는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국가어항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소규모 어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합니다만 현재적으로는 미비합니다. 어장청소선은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국가어항에 대해서는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국가어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6개소입니다. 장목의 외포, 남부의 대포, 다대다포, 지세포, 구조라, 능포입니다 그 다음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입니다만 요즈음 우리 해양과가 어항의 기능이 당초 어업부대시설에서 어촌관광 낚시 또는 해양휴식 등의 다양한 기능으로 바뀜에 따라서 앞을 봐서 이것을 넣어놨습니다. 어촌관광의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전망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제제도 관리측면에서 접근해보려고 하는 전망입니다. 어항실점사용료징수는 저희들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대다수가 어촌계나 수협은 감면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인들이 어항을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 미미합니다. 그 다음 제30조 협의회의 구성입니다. 옛날 어항법에는 마산지방청 소위 지방청에서 어항협회를 구성해서 분기에 한번씩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촌 어항법에서 1년에 한번 우리 어업인과 수협 행정에 의해 가지고 어항관리의 중요성 하고 어항관리를 철저히 기하고자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정재입니다. 7페이지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촌ㆍ어항법 법률 제7,571호 2005년 5월31일 공포 제정ㆍ시행을 관할구역안의 어항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어항관리 및 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조례 주요 내용은 수산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조례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9조의 이용자단체등은 점ㆍ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이 관리 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손괴ㆍ변경시키거나 하는 내용에 있어 어항시설이 어항시설의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손괴ㆍ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문맥의 흐름에 맞게 하기 위하여 동조의 조문 중 “어항시설이”를 “어항시설을”로 자구수정하고 10페이지입니다 안 제32조 제2항 제1호의 시 관할구역안의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에 있어 우리시에는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별도로 없으므로 시 구역안의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협동조합을 시 관할구역안의 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 자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제정조례는 상기 내용을 검토후 수정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었고 입법예고는 특이 사항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예, 유수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도 하셨는데 안 제32조 거기에 보면 전문위원님은 밑에 부분을 관할구역안의 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 자구를 수정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32조2항1호는 위에 이미 부위원장은 거제수산업협동조합장이 되며 하고 2항에서 일단 명시를 했거든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유수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1호는 삭제하는 것이 저는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관할구역안의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없거든요 만약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 자구를 수정한다면 밑에는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사항이거든요 위에 이미 부위원장은 거제수산업협동조합장을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통영도 통폐합바람이 불고 있고 우리거제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삭제해도 상관없겠으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규정들은 놔두는 게 맞는데 어떻습니까? 거제시수산업협동조합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정이 되면 거제시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더 이상은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 올 수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현재 표준안도 그렇게 되어 있고 통영하고, 고성하고 비교 해봤는데.

이상문위원장

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한명만 들어 올 수 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그 부분은 지적해놓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앞으로는 어선이 아닌 레저를 목적으로 한 레저선박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수협하고 어촌계는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료를 내지 않고 점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선박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어항법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한달이상 장기 정박해있을 때는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통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앞으로 레저선박들은 도시에서 내려와서 잠시 타고 뭐 트레일러로 끌고 다니는 것 말고 지역에 사는 분들이 어선등록을 못하고 레저선박으로 등록해서 타는 것들은 장기화되거든요 그런 선박들에 대해서는 어떻냐 이 말이죠.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지금 구조라나, 대포나, 지세포나 모든 게 레저선박을 수용하게끔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박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부과대상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이 규정하고 맞냐고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이 어항점용허가를 취득하고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문위원장

예.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선박들이 장기 정박하는 것은 부과대상이 안 되겠고 레저이용 점사용허가로 들어 왔을 경우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할 때는 사용료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우리 어항법이 어항시설 내 시설을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규정할 때에는 전에는 없었던 관광쪽을 계속 법에도 추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종 어항에도 관광시설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쪽으로 가자는 게 방향이면 앞으로 관광어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레저선박들이 사용하는 것들도 수협이나 어촌계가 이용하듯이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들은 고려해 볼 수가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현행 우리 어촌 어항법 상위법에 못이 박혀가지고, 우리거제가 관광지를 추구하고 있으니깐 우리조례로 제정이 가능한지는 공부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수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이 질문한 부분 299페이지에 별표 2에 있는 여기 에 보면 여객선, 유람선 등 해상관광을 위한 선박해가지고 여기도 점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신고대상인데 한 장소에서 30일 정박할 때는 가능하다는 이 말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국가어항에 대해서 관광 요트장에서 요트배를 계류하게끔 계류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항기능에 기타 선박들이 장기정박을 함으로써 지역어업인들의 활동이 떨어진다든지 어항기능을 저해할 경우에 이야기이지 우리 거제로는 아주 희박한 얘기입니다.

유수상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296페이지 31조에 변상금의 징수해가지고 시장이 법 제43조1항의 규정에 따라 해놨는데 무슨 법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어항법입니다. 어촌 어항법 모법에.

한기수위원

그러면 글자가 아닌 겁니까?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부산 수영만에서 요트동호인들이 수영만에서 요트를 타고 출발해서 갈 수 있는 곳이 1박 2일 코스로 가장 선호하는 곳이 거제도 입니다. 거제도인데 거제도 에서는 지금 어항이 제대로 되어 있는 국제항까지 쳐서 되어 있는 곳에 요트를 정박하고 싶어도 정박을 못하게 합니다. 유일하게 지세포에서만 자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부선도 없고, 장교도 없는데도 어선들이 옆에 댈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립식폰톤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오는데 안전한 계류를 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폰톤설치하는 그것도 수협이나 어촌계가 아니기 때문에 만일 에 폰톤을 장기적으로 설치하고 싶다했을 때는 점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받음으로 해서 지금 무상으로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에 점 사용료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가 그런 점들이 문제가 안 되느냐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말씀 참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만큼 생각 못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우리지역을 찾아오고 또 그 분들이 옴으로 해서 지세포를 알리고 그게 하나의 개발의 기초가 되는 건데 다른 어떤 방법을 쓴다해도 그런 것은 안해야 지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조례는 정해놓고 부과는 안 하고.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주민어촌계라는 게 지세포주민번영회나 그런 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그것까지도 부과해야 되는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이상문위원장

그리고 규정에 맞게 하려면 어촌계가 신청하도록 유도하면 되겠죠. 그런 시설마저도 어촌계가 신청할 수 있도록.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을 검토를 합시다. 32조 2항도 협의회구성에서 시 관할구역안의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1호는 지구별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 새로 생겨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부위원장으로 당연히 되기 때문에 삭제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어서 1호는 삭제하고 2호, 3호를 1호, 2호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적은 없죠?

김창성위원

9조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9조 아까 “어항시설이”를 “어항시설을”로 수정하는 것은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제9조 손괴ㆍ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시설을 발견한 경우에는 어항시설의 관리소홀 부주의 등으로 손괴ㆍ변경시키거나 하는 “어항시설이”를 “어항시설을”로 고치고 제32조2항1호를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천입니다.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선박수주물량 증가에 따라 조선기자재 작업장 확보와 더불어 농ㆍ어촌지역 유휴인력 흡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 부지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해양수산부 매립기본계획의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수면매립법 4조 3항과 시행령 5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초면 한내리 120-23번지이며 면적은 98,833평으로 사업비는 2,720억원정도이고 시행자는 삼성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매립의 목적, 인근 어업권의 현황, 우리 담당부서의 의견들은 유인물로 참고토록 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해양수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다를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으로는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매립에 따른 어업인의 의견수렴과 동의를 득하고 아울러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 반영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관련 과에 대한 설명은 다 빼 버립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전문적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이 보충답변을 하러 올라 오실 겁니다.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관련 분들 전부 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추가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겁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사업개요와 사업목적은 생략하고 담당 부서의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고 다음에 농공단지는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환경성 검토도 협의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이상일 때는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해서 재활용신고서를 15일 전에 제출해야 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하여 공사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배출될 때에는 신고를 해야 되고, 사업장배출폐기물 배출자도 신고를 해야 되고,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5페이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와 협의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농지 같은 것은 건설과, 기타 등등해서 받아야 되고, 도시과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농공단지 지정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재검토를 요한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부분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 때에는 같은 법 제25조, 제3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 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매립의 준공인가일로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매립구역이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 계획에 지정하여야 한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또 육지부를 농공단지로 지정ㆍ고시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도지역지정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으며 지금 현재 본 지구는 2020도시계획기본계획상 산업형 시가화예정지구로 계획되어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국유재산관리는 승인허가를 얻어야 하고 도로관련해서는 진ㆍ출입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농림부 소관 재산관련은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수도과는 상수도 분야에서 통수가 되지 않는 비급수지역이다. 그 다음에 하절기를 대비 안정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고 하수도 분야는 우수배제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의견입니다.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사전에 재해영향성검토회의를 들어가야 한다. 다음에 방류실시계획수립을 반영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관광진흥과는 문화재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토지ㆍ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신고를 해야 되고 아울러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또는 밀실, 수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의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조선 산업 물동량의 증가에 따른 향후 3년간 조업물량이 삼성조선에서 기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부지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100억불 수주를 이미 달성했으며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 한 바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삼성조선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본 사업이 기필코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과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울러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지난 11월 17일날 삼성조선에서 한내어촌계 간부로부터 이 사업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관련 과의 제안 설명을 다 끝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정재입니다. 11페이지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선박수주물량의 증가에 따른 작업장부족이 심화되어 안정적 선박건조를 위한 공장부지 조성이 필요하고 농ㆍ어촌지역의 개발을 통해 유휴인력을 흡수 농외소득원 개발로 농어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 중인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부지 조성을 위하여 연초면 한내리 555-13번지 지선의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을 위해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 및 공유수면매립업무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14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신청대상지역의 육지부인 거제시연초면 한내리 560번지 일원 토지 이용계획상 관리지역으로 560-4번지 등 일부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주거용 개발진흥지구로 계획되어 있으며 개발진흥지구로 계획되어 있는 토지는 동 농공단지 조성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조정이 가능하고 신청지역 주변 및 인근에는 삼성중공업(주)거제조선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고현항을 중심으로 한내공단협동화단지, 오비일반산업단지, 임천공업 등이 위치하여 입지적인 조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제시는 세계적인 조선업의 호황에 따라 양대 조선소 선박수주물량이 크게 증가하여 양대 조선소 내 작업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협력업체의 사외이전 등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 블록대형화로 대형블록의 육상운반이 불가능하며 해상 크레인에 의한 바지선으로 해상운반이 용이하므로 해상크레인 바지선 등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선업 경쟁력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선관련 기자재 공장의 부지확보가 개별사업자에 의하여 거제시 전역에 걸쳐 무분별하게 개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장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시에서는 확보하여야 할 공장부지에 대하여 양대 조선소와 사전 협의하여 산업단지 조성 등 공장부지 확보에 대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매립 반영신청지역 일부 수역이 임천공업(주)에서 해양수산부에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한 해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협의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인근 해역의 마을어업, 양식어업, 정치성구획어업등 어업피해에 대한 사전피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어촌계와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발생과 인근 어업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환경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업시행시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고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유수면매립 면허법 제9조에 보면 매립의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순위인 1항이 국가지방단체에서 신청한 것이 있고, 두 번째가 인접권의 실수요자, 세 번째가 기타 실수요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수면 매립반영자체가 매립면허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대상에서 좀 회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는 저촉사항이 없었고 행정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좀 받아야 되는데 어느 분이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질문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초로 이 신청이 지역경제과에 먼저 접수되었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언제입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2006년 10월 16일 날짜로 24,456호로 우리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게 신청접수가 되기 전에는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삼성측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사전에 저희 과를 수차례 방문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최초 방문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최초 방문이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받았는데 그 이전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설명) 저기 프로젝트 다른 페이지를 넣어주시죠,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계나 해양수산과에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매립끝선이 육지면에 연하여 평행하게 된 게 아니고 조금 기울어져 있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 선이 여기에 위치한 이곳하고 이쪽 뛰어 나온 곳의 중간정도 위치에서 서로 연결한 그 선을 지켰던 겁니다. 한내협동화공단도 그렇고 삼성에서 추진한 한내 제1공단도 그렇고 이것들이 이 끝선을 준수 했습니다. 이 끝선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선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련과나 계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시 해양수산과에서 매립기본계획이 지금 해양수산계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삼성에서 용역회사로부터 설계를 할 때 지금 계획되어 있는 선은 우리 해양수산부에 올린 매립기본선을 바로 맞춘 선이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런 답변을 우리는 해양수산과로부터 못 들었거든요. 해양수산과에서는 그런 선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매립을 목적으로 신청하지 않는 한은 그 선은 주어지지도 않는 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방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매립기본계획을 해양수산과에서 올려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 받은.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아직 승인이 아니고.

이상문위원장

올려 놓은 그 선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2005년도 12월 23일부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반영여부관계로 저런 안의 의견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뜻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반영요청을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실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반영은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럼 저 선은 우리가 정한 선이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선인데 왜 인정을 못 받았습니까? 그 출발점은 도시과에서 저 선을 요구를 해왔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도시과에서 한번 대답을 해 주시죠.
매립이 된 이후에나 그을 수 있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거제시의 권한으로서는 저 선을 그을 수 없다?
이번에 삼성에서 농공단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 매립선을 조정하려고 도시과에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어떻습니까? 삼성에서 저 매립을 할 때 끝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상의를 해왔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끝선 부분은 상의한 적이 없고 이 계획자체를 가지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역경제과는 어떻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 선은 항로선하고 관계가 되므로 항로선은 선박이 이동하는 도로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지선 및 기타 선박의 작업이 이 선이 바깥으로 더 만약에 나온다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매립 끝선인 호항과 항로사이에 160m 정도 도면이 있을 건데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이상문위원장

두 페이지 중에서 다른 한 페이지를 내면 됩니다. 그 자료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여기 보면 항로선이 있습니다. 항로선 하고 11페이지에 보시면 고현항로선이 있습니다. 고현항로선하고 삼성이 매립코자 하는 그 예정부지 하고 그 사이가 좀 비어야 아까 말한 제가 말씀드린 바지선이나 기타 선박의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배를 대놓고 선박의 해상크레인의 접안, 암벽의장, 탑제 등 충분한 작업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부지를 더 많이 확보하면 좋겠지만 저 이상 나오면 많은 항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 이상은 사실상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렇게 항로선을 고려해서 매립 끝선을 정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삼성에서 선을 맞춰온 것만 저는 그렇게 제안이나 지시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런데 방금 항로선 때문에 그러셨다 했는데 지금 이게 삼성에서 준비해온 건데 삼성 스스로 준비해온 것에서 이 항로하고 매립 끝선이 평행하지 않습니다. 외항쪽은 항로에 굉장히 접근해 있고 고현만의 내항쪽은 항로보다 쑥 들어가 있습니다.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조금 비틀어졌죠.

이상문위원장

예, 그런 점에서는 지금 주장이 고현항로 160m 때문에 찌그러졌다, 이런 주장이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물은 이유는 삼성에서는 줄곧 거제시에서 이 선을 지키라 해서 이렇게 찌그러진 매립지를 만들 게 되었답니다. 지금 이게 찌그러져 있죠. 육지부에서 나오는 한쪽은 515m, 한쪽은 육지부를 포함 안 하고 220m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밸란스가 굉장히 큽니다. 육지부까지 다 포함해서 보더라도 한쪽은 500m 앞으로 나오고 한쪽은 300~400m 앞으로 나와 가지고 굉장히 찌그러진 매립지가 형성이 됩니다. 찌그러진 매립지가 됨으로 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다른 페이지를 보여 주시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매립을 임천공업에 기왕 허물어 줬으면 이 끝선에서부터 이만큼 매립을 이 선도 지키지 않고 이미 아주 얕은 매립만 하도록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이곳까지 이렇게 매립선을 정하는 게 일반의 예 아니겠느냐, 여기가 수심이 깊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든다면 쑥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죠. 지금 삼성에서 하고 있는 이 매립 끝선이 깊이가 16.7m까지 됩니다. 굉장히 깊은 곳 까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곳하고 이쪽을 연결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곳하고 이점하고의 그 삼각형만큼의 면적을 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거도 없다는 이 선을 지키려다가 매립지가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이 삼각형면적의 손해, 그리고 찌그러진 형태의 부자연스러운 매립 이런 것들이 일단 문제스러워 보이고 지금 한내 협력화공단 옆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포구는 현재 갯벌이 잘 살아있다고 해서 보존하자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수요를 볼 때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 협력업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수요조사를 했죠?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부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까?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21만평 정도.

이상문위원장

전체적으로?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요.

이상문위원장

협력업체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21만평이라고요?
용석

옥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전에 보고하고 달라 보이는데요?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김종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지원담당 김종국입니다. 지금 21만평은 상공회의소에서 자체 조사한 순 한개 업체에서 요구를 한 부분이고 그 외에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치화라든지 계량하기가 난감할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100만평을 초과하는 정도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지가 없어서 삼성이나 대우 공장에서 쫓겨나고 있는 협력업체, 그리고 거제시에 부지를 갖고 있지 못해서 고성이나 거제대교를 넘어서 빠져 나가는 협력업체의 숫자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리고 인원하고.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김종국 지금 현재 그 인원까지는 조사를 못하고 있고 대우측에서 지금 시급히 나가야 되는 업체가 대우에 공식적으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경영진하고 항상 얘기로 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으로 저희들은 받지 못하고 가장 시급한 게 대우에는 4개 업체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아직 삼성은 나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몇 개 업체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하는 구체적인 안도 아직 작성은 회사 자체에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대우업체는 한개 업체 당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김종국 그것은 차별이 심합니다. 많은 곳은 120명씩 되는 곳도 있고, 약 20명씩 되는 곳도 있고 그 차이가 심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유수상위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데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왜냐 하면 위원장하고 내 생각하고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유수상위원

예.

이상문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어느 정도 할 만큼 했는데 우리 거제시의 적극적인 대처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성에서는 5월 달부터 매립을 할 계획으로 시작했답니다. 환경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을 다 했다고 하는데 5월이면 지금 6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늦게 내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내용을 받은 게 2~3주 되는데 의회 의원인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저것만 저렇게 해버리고 나면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나머지 부분을 기왕 공단으로 매립하고 삼성한테는 가장 유리한 위치인데 저것을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겠느냐, 지금 이것만 떼서 아무런 단서도 없이 그냥 여기서 우리가 찬성 의견을 개진한다면 거제시도 이거 해 주고 나서 손 놓고 있는다면 더 이상의 매립을 할 곳이 거의 없어집니다. 임천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매립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고, 지금 삼성의 매립계획을 임천은 거의 제대로 못 가게 견제를 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임천이 매립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올린걸 보면 아예 어느 누구도 우리 말고는 매립을 할 수 없으며 우리는 매립을 해도 아주 돈 되는 수준의 아주 얕은 지역만 매립해서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는 그런 쪽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삼성하고 삼성1단지 하고 사이에는 모감주 숲이 있어 어느 누구도 건드리려고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이 참에 못 건드리면 저기 저 넓은 지역을 임천때문에 저 북부지역은 매립이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모감주 숲 앞은 텅 비게 될 것이고, 저 밑에 제일 아래쪽 남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협력업체공단이 매립을 한 곳이고 그 아래 쪽으로는 쑥 들어간 포구인데 포구는 현재 갯벌이 잘 발달 되어서 환경단체에서 전에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한 곳입니다. 저 지역을 제가 집행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곶과 곶으로 연결하고 오비만을 막으면 해양부가 매립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느냐 하니까 58만평이 나온다 했습니다. 육지부까지 합치면 양쪽으로 합쳐서 100만평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평야부를 전부 다 조선부지로 활용하고 지금 도로를 걷어서 들판과 산 경계선쪽으로 올린다면 저 부지를 70~80만평 이상의 조선단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삼성, 대우에서 수주가 200억불을 넘었다고 했을 때는 부지가 필요하고 협력업체가 빠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상은 뭔가 그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해 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공급을 하되 거제시의 포구란 포구는 다 메워서 공급을 할 계획은 어느 누구도 안 세울거란 거죠, 기왕 한 포구라도 매립한다면 그 포구로 집중해서 공단을 만들어주는 게 거제시의 자연을 지키면서 조선소에 필요한 부지공급을 원활하게 해 주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5월 달부터 삼성에서 그렇게 해왔고 양대 조선사에서 100억불을 예상해서 부지 필요수요는 벌써부터 발생했는데 삼성에서 저렇게 매립신청을 하는데도 아무 움직임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70~80만평 내지 100만평의 조선공단으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노력한다면 삼성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제시에서 앞장서서 저것을 지방산단으로 하든 국가산단으로 하든 농공단지로 하든 선을 획정해서 매립하려는 회사가 들어오면 끝선에 맞추어서 육지부도 같이 사들이고 매립도 하게 이렇게 두부 쪼개듯 쪼개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매립을 하게 허용해 준다면 자기들도 얼마든지 거기에 발 맞추어서 할 수 있다, 지금 삼성이 계획을 이렇게 갑자기 가져온다, 이런 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에 온 게 벌써 집행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알았는데 적극적인 조선부지 확보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들은 좀 문제 있다고 생각되고 우리 위원 입장으로서는 불과 3주 전에 이 내용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무 계획적으로 할까 저렇게 해버리고 나면 더 이상 조선부지를 확보하기 힘든데 저게 선례가 되어서 지금 육지부를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이번 매립하면서도 육지부에 대한 계획은 거의 없습니다. 육지부 1만 몇천평, 해안매립이 8만 몇천평 아닙니까? 이게 선례가 되면 다음에 매립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 매립을 하더라도 육지부에 대해서는 손 안댑니다. 그런 선례를 남기는 게 참 너무나 안타깝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과연 대우에 필요한 부지는 얼마며 대우에 부지를 적정한 가격으로 확보하려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고 행정이 치고 나가줘야 안 되겠습니까? 기왕 오비 한내가 전에 도장, 도금공장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아픔을 겪었고 또 이렇게 들어오면 한내 모감주 숲도 괴로워 질 것이고 그 뒤에 바로 연접해서 주민들입니다. 저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채워줄 겁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지고 주민 이주계획도 없고, 주민 보상계획도 없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이제라도 늦었지만 계획을 잡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선이라는 게 도시계획계에서도 물량산정을 위한 면적계산을 위해 그냥 대충 그어 높은 거다 그랬는데 해양수산과 가서는 그게 지켜야 될 선으로 되어 버렸고, 그게 또 삼성조선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이 되어 버리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 들입니까? 한쪽은 200m 매립해서 하고 한쪽은 550m 매립해서 하고 행정으로 봐서는 항로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항로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삼성에서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고 우리 거제시에는 그런 자료도 없습니다. 단지 지역경제과장님은 삼성에서 주장하는 바를 듣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항로선 하고는 자료 없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 땅의 중요성도 생각해야 됩니다. 한내지역이 저렇게 해양부매립만 계속되어 저 주민들 살라고 하는 건지 죽으라고 하는 건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분들은 수 천년 살아왔고 이제 자꾸 해양부만 매립해 먹는 사람에 의해서 고립되어 갑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조선소 옆에 있으면 녹이 날아들어서 지붕이 새빨갛게 변하고 녹이 옥상에 쌓이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했습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신경 안 써도 되느냐 말입니다. 이 나라들은 녹이나 쇳가루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녹하고 주소지에서 해양부로 넘어가는 폐기물들, 오염물질들, 해저에 대해서 조사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됩니다. 주민이 없는 곳에 매립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바로 저 공단, 바로 담장 넘어 주민의 집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삼성에서 아무 사후조치도 없고 다음에 추가로 또 공단을 우리가 만들게 되면 저 지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전의 약속도 전혀 없이 이렇게 끝내버리면 저기에 누가 와서 추가로 조선공단 부지를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굉장히 힘들어 지겠죠, 그래서 어제 제가 애타는 심정에서 삼성에서 오신 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 분위기로 봐도 조선부지 확보는 안 하면 안 되는 문제고 해서 찬성, 반대를 봐도 찬성쪽으로 갈 것 같은데 몇 가지 약속을 해 달라, 거제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내오비조선공단을 계획을 잡고 해나간다면 협력업체들이 무슨 돈이 있겠냐, 삼성에서 지금 20만평이 필요한데 10만평을 한다고 하니까 추후 10만평도 한내 모감주 숲을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지역에 집중해서 들어와 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체계적인 개발에는 삼성이 발맞추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육지부 전체에 대한 매입이나 해양부로의 매립과 매입이 균형을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삼성의 입장 발표 그 정도를 우리 4대 주간지에 내주면 우리의 찬성발표가 나가기 전에 오늘 그것을 회의하기 전에 가져와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오지 않았겠지만 그런 게 뭐냐 하면 기업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우리가 챙기면 끝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주민들이 못 살고 하는 것들은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다음에 누가 매립 하러 들어 왔을 때 공단이니까 공단 주변으로 전부 만들어서 공단을 전체적으로 해서 짜임새 있게 하자는데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허물어주고 동네 주민들 몇 천년 이어 오던 토착민들은 피보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내버려 두고 급하다 하면 매일 매일 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분은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그럼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태로의 무계획적인 매립기본계획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추후 거제시와 매립을 하고자 하는 업체간의 긴밀한 조정과 협의를 통한 후에 무차별적인 개발이 아닌 집중적인 개발, 부지제공에 있어서 계획적인 부지의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해양환경에 대해서도 좀더 깊은 고찰이 있어야 하고 지금 저 매립이 진행이 된다면 한내 모감주 숲을 매입해서 매립하는 정도의 피해를 한내 모감주 숲에 주게 됩니다. 우리가 문화재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공단을 조성해나가는 것도 문화재에 대한 우리의 보호, 관리, 의무가 지켜 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곳이 삼성에서 가장 가깝고 삼성에서 가장 이득이 되는 공단 예정부지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저곳을 집중적으로 산단을 조성하는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거제시에서도 계획적인, 그리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공장부지 제공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 참을 빌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창성위원

예, 김창성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획개발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무계획 난개발이 됨으로 해서 우리 거제지역의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그 다음에 소규모보다는 대단위 개발을 함으로 해서 연구하여 그에 대해서 관리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대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 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조금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 S사라는 업체에서 매립을 하기 위해서 주무부서 지역경제과에 수차례 방문했다는 그 사항하고 주무부서에서 이런 개발한계선을 지도했다는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지금에 와서 이것을 대 민원 사항으로서 변경을 요구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뭐냐 하면 이미 지도한 그것은 집행부의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계획을 해왔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물론 전체 시 발전을 걱정을 하는 위원장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만 이번 사안을 우리시가 발전해 나갈 방향이 아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준을 정해 준 그것대로 지금 심의 건은 이대로 판단되어 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제반 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 찬성을 해 주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 거제시 집행부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면 찬반의견 개진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합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손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찬성이 3인, 반대가 2인, 1인은 기권입니다.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표결한 대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창성위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의견을 제시하는데 부결된 것 아닙니까?

이상문위원장

예.

김창성위원

그렇게 하면 맞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우리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 3, 반대의견 2, 기권 1로 해서 부결되었음을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재위원

다른 이의가 아니고 이 건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6일자 신우조선해양이 매립신청의견을 물어 간담회를 할 때 같이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때 좀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이번에 다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낸 것 들입니다. 또한 거제시 입장에서 볼 때 명색이 조선산업 도시로 가자 하고 수주 200억불 초과달성 많은 문구가 있습니다. 이 건을 보면 집행부가 시간을 놓쳐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고 또 이 건으로 우리 의회가 이렇게 반대를 낸다하면 기업의 발목을 잡는 행위로 저는 봐집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가 결정했을 때 시민들은 어떻게 볼 것이며 과연 거제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로 인해서 만약에 시청을 못 맞추어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그 책임부담이 우리에게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한번 더 가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이태재위원님의 이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 계십니까? 동의가 없으므로.

김창성위원

잠깐만요,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확정이 의사봉을 삼매 타봉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재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의결과정을 다시 거쳐 주십시오.

이상문위원장

재차 확인이라는 것은 지금 이의가 들어온 게 표결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이의가 제시되었습니다.

김창성위원

사안의 중요성이라 하더라 해도 어차피 자기가 결심하고 있는 어떤 결정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문위원장

그 이의는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표결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표결에 있어서 찬성과 반대와 기권을 물었을 때 다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표결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표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김창성위원

표결에 진행된 것 까지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유수상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해서 정회가 요청된 상황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물어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문위원장

그 이의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의가 어떤 것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시 표결을 하고자 하는 것은 표결이 정당하지 못했다거나, 표결에 누군가가 위압을 가했다든지, 정당한 자유의사를 표결할 수 없게 제약 당했을 때 위압을 가하거나 협박을 당한 상태에서 우리가 표결에 참여했을 때 표결을 뒤엎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표결은 우리가 자유의사로서 위원 개개인의 의무과 책무에서 표결을 했습니다. 그 표결에 대해서 재론하자는 것은 위원장으로서는 받아들을 수 없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의견 청취할 때 다른 위원들 많은 말을 못했습니다. 위원장이 거의 대부분 시간을 할애 받아서 했고 그러다 보니 좀더 찬반운영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임수환위원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공식회의 전에 사전협의를 할 때 벌써 그런 의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찬반을 물으니까 서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인 임수환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따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발언해도 됩니까?

이상문위원장

예.

한기수위원

그 회의 진행에 있어서 제가 위원장을 편드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에게 발언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위원들이 발언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으니까 위원장이 발언한 겁니다. 거기에서 위원장이 말이 많았느냐, 적었느냐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위원이 한번 표결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표결하자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결정하는 과정에서 표결을 해서 또 그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의 있다고 해서 또 다시 결정이나 표결하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태재위원

아니, 그것이 법에 없는 것인지 몰라도 결정하기 전에 그렇게 전부 동의할 수 있는 것이고 한번 더 재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하니 그렇게 한 것이고 또 본인 스스로도 우리가 기권이라는 게 처음에 물을 때 찬반만 물었거든요. 기권이라는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기권하신 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서 우리가 화합차원에서 확실하다 하면 쉽지 않습니까?

이상문위원장

이의가 있으나 표결의 문제에서는 자유의사를 제약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 표결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이 보든 회의규칙에 보든 맞지 않아서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