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기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주민위원회 장현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를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창환 의원님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따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표발의하신 이창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안건에 대해 표결순서는 수정안부터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본 안건이 최종 종결되고, 의원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기획주민위원회 제출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구정질문의 일문일답의 경우를 준용하여 질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창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창환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의장의 동의를 받으셔서 발언하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의원, 진의범 의원, 양해진 의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 황용운 의원, 이인자 의원, 장현희 의원, 박기주 의원 거수)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이 세분, 반대가 다섯 분, 기권이 한분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이 나왔을 적에 그 안은 심도 있게 모든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준해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다시 반복하지 말자, 이것은 의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이번에 수정발의 하셨으니까 받아주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삼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표결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다시 또 질의 답변을 한다는 것은 재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참작해 주시고 간략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부결로 결정이 났으니까 그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직권을 남용했다기보다도 최종 결정된 사항인데 다시 또 그것을 재 반복한다면...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의범 의원 거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의범 의원님께서 다시 질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안을 받아들였다는 건데 사실 그 내용은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아셨기 때문에 이미 결정을 내고 찬성과 반대로 이미 결정 난 사항을 이렇게 하신다면, 또 반대와 찬성도 하시기도 곤란해서 제가 의장으로서 이렇게 선포를 했던 건데 이해해 주시고 이것으로서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지만 어차피 진의범 의원님께서 발언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그 기회를 드린 만큼 더 이상...
모순 된 점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진의범 의원님께서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은 존중하자 누구보다 앞장서서 말씀하신 분이 자꾸 그렇게 하시면 그 말에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종결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 황용운 의원, 이인자 의원, 장현희 의원, 박기주 의원 거수)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의원, 양해진 의원 거수)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3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도시위원회 이창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각각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이창환 의원님, 김성해 의원님, 각각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황용운 의원님, 진의범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구정질문의 경우 제66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의장에게 제출하신 구정 질문요지서의 내용만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히 답변을 하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청장님 말씀에 황용운 의원님의 질문시간이 많이 초과됐으나 청장님 말씀에 발언권을 요청했으니까 1분 짧게 발언하세요. 질문하신 황용운 의원님과 답변하신 구청장님께 모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심기일전해서 좋은 모습으로 변했으면 합니다.
아무튼 서로 불편한 그런 모습, 수위에 넘치는 그런 것은 삼가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중식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불가피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마지막 구정질문자이신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간략하게 마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중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폭설이 왔었습니다. 6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께서 잠을 못 주무시고 온 분들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하셔서, 물론 질문시간이야 남아있지만 부탁드립니다.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2013년도 첫 번째 개회된 제165회 임시회가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이 봄을 알리는 입춘이며 며칠 후면 우리의 명절인 설이 됩니다.
제법 한겨울에 비해 조금은 봄기운을 느낄 수 있겠지만 아직은 한기가 많이 남아 있는 시기이며 즐거운 명절을 기다리는 한편에서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이 있다는 점을 항상 마음에 담아 두시고 이웃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9만 구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