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맨 말미에 증폭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랬는데 증폭이 아니라 저는 거품을 제거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 직원이 갔다 왔던 것은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출장 갔다는 것을 공문서로 확인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직원이 임의대로 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장신청서를 끊어서 갔었고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얘기, 우리 의회에서 불법사찰이다, 불법녹음이라고 해서 일단 저희가 먼저 공문서를 보내 봤습니다.
답변서가 굉장히 무성의하게 왔어요. 청장님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글자그대로 무성의하게 왔어요. 증폭을 막고자 했으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안 했었을 텐데 저희가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고 또 저희는 또박또박 이게 과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법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절대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불법녹취가 절대적이 아닌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알 수 있고, 예를 들어 지난번에 새누리당하고 통합민주당하고 안철수 대변인들끼리 택시에서 녹음한 게 불법이다, 아니다 얘기했는데 제3자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불법일 수가 없고 구청장이 공식적 석상에서는 당연히 불법녹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어린 아이도 다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찰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찰부분에 대해서 절대 사찰로 보기 어렵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갔던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행위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청장님한테도 전화를 하면서 일제시대부터 해서 쭉 나왔는데, 청장님이 유신시대 때 반대하면서 옥고도 치르고 이랬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대뜸 그랬습니다.
청장님 지금이 유신시대입니까? 유신시대 피해망상증에 걸려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왜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도 가능성이 힘들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인 게 한 가정에 아빠가 허구한 날 술 먹고 주사를 부리면 딸들이 본인도 모르게 그런 신랑감을 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가화만사성이고 어차피 집행부 670여명의 공무원의 수장인 구청장님께서는 이제 그런 유신시대 때 피해망상 잊어버리시고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옛날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불법 녹취나 사찰이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 같다.
그냥 한마디로 끝내면 우리 구민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의원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청장님께서 옛날 유신시대 때 고생한 것 다 알기 때문에 아직 까지도 저렇게 후유증이 있으시구나!
라고 다 이해할 텐데 그것을 말씀하시기 어려워서 길게 말씀하시는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다시 한번 사과를 받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청장님도 가장 힘든 부분이 공무원들께서 사석에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 틀릴지언정 이것을 계기로 삼아 한번 제가 권해 보는 겁니다. 청장님은 지금 3년이 다 되도록 잘못했다, 과오를 인정하는 거 한번도 못 봤다는 게 공무원들의 정서입니다. 그런 것처럼 명명백백하게 불법 녹취도 아니고 사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아름다운 모습보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합리화 쪽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 게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청장님 말씀대로 증폭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거품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을 보여 드리는 것으로 청장님 답변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지금까지 시끄러워졌냐면 사실 첫 단추를 우리 보건소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청장님이 그 많은 업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인플루엔자 주사를 어디서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인플루엔자 주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인플루엔자 주사를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불법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검토의견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쭉 받아서 제가 이 건만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서 시장, 구청장 의료법 근거해서 얼마든지 구청장이 하면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법률적으로 검토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바로 이 문구 때문에 ‘보건소에서 단 하나의 장소를 지정해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라고 이 자리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플루엔자 주사비용 수수료 2억에 폐렴까지 하면 4억이라는 수수료가 나가야 되니 우리 의회에서는 간곡하게 이러지 마시고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는 4억이라는 돈이 세이브(Save)가 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던 것을 우리 청장님은 보건소의 보고만 믿고 이것은 안 된다고 한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예방접종할 수 없다는 그 말씀만 믿고 현장에 가서 의욕에 또 어르신들 보니까 편하게 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어르신들 동네에서 주사 맞으시는 게 편하세요? 보건소에서 맞는 게 편하세요?’ 이렇게 애절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 어르신들이 당연히 동네에서 맞는 게 편하지요.
그랬더니 앞에 있었던 ‘장현희 의원님, 이인자 의원님 다음 추경예산 때 편성해 주세요.’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이 이어졌고 그게 바로 불법녹취, 사찰까지 연장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단초를 누가 제공했느냐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서 저렇게 단 하나의 장소를 지정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자, 보십시오.
경북 경주시는 뭐하는 겁니까? 동사무소에 잘 맞혀줘요. 다른 데도 한번 볼까요?
수원시도 하네요. 수원시도 동사무소에서 다 맞춰요. 이런 데는 돈 팍팍 쓸 줄 모릅니까?
또 하나 볼까요? 다 동사무소에요. 이렇게 놔 주는데 우리는 위원회에서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침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주사 놓으면 우리는 징계를 먹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또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 발생됐느냐 조금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거론하겠지만 지역아동센터 거기서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치과 치료를 해요. 절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치료를 못한다고 하면서 보건소에서는 나가서 치과행위를 해요. 내가 하는 것은 의료행위가 아닌가요.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내친김에 따졌어요. 건강버스 그것 운영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얼떨결에 하시는 말씀이 건강버스 좋은 거래요. 건강버스 갔더니 자기가 당뇨환자인지 몰랐는데 건강버스에서 당뇨환자로 판명 받아서 자기는 그 다음부터 당 관리를 할 수 있어서 건강버스가 중요하데요. 누가 건강버스에서 진료행위 하라고 했습니까?
의료기관이 아닌데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서 저희가 예산도 절감하고, 저는 몇 군데만 발췌해 온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주사를 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민의 편리를 접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예산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어요. 사실 저희는 접종비 절약차원에서 접근했던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먼저 편하게, 타 자치구처럼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한번 놔주는 노력을 해 보고 그리고 나서 교통약자라든지 더 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는 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보고를 구정질문을 이 장소에서 했었는데 저 는 이 문 박차고 나가면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농어촌에서 의료봉사하는 거 의료기관이 아닌데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 등등 많은 생각이 났지만 다 정리하고 불법녹취, 사찰이라는 사태를 발생시킨 인플루엔자 주사에 대해서 청장님 저희도 벤치마킹 좋은 거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처럼 주민자치센터에서 주사 놓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행하실 의지는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