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주 의원 5분자유발언

165회 제2본회의2013-02-04

박기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모순 된 점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진의범 의원님께서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은 존중하자 누구보다 앞장서서 말씀하신 분이 자꾸 그렇게 하시면 그 말에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종결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 황용운 의원, 이인자 의원, 장현희 의원, 박기주 의원 거수)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의원, 양해진 의원 거수)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3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