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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정자 의원 발언

105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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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총무사회위원장님의 부재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개의부터 거의 쉬는 날이 없이 12월 2차 정례회를 마칠 때까지 한 달여 동안 일정이 매우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권우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 업무실적 및 2007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이상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화순입니다. 부의안건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2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것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45회 도민체전을 계기로 각종 체육시설의 신설 또는 개ㆍ보수함에 따라서 거제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일부 개정하고 신설하는 문제, 그 다음 체육시설의 신설에 의한 위치 및 명칭의 개정, 신설되는 것은 옥포공설운동장, 하청운동장, 사등운동장, 능포테니스장, 벽파정 궁도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공설운동장을 거제종합운동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개정하고 체육시설 수수료징수 조례를 삭제하고 별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입법 예고를 하고 다른 시군과의 사용료 비교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럼 거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칭입니다. 명칭을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거제시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로 한다. 로 하는 것 하고 ”거제시체육시설“을 거제시체육시설” 이렇게 “이하”를 빼는 것입니다. (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를. 그 다음 제1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호 내지 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신구문대조표에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구문대조표입니다. 31페이지. 1.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를 거제시체육시설로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의. “체육시설”이라 함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정구장, 궁도장, 사격장, 로라스케이트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를 정의를 개정안에는 “체육시설”이라 함은 거제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체육관, 테니스장, 옥포공설운동장, 아주공설운동장, 하청운동장, 사등운동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되는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9항에 보면 “어린이”라 함은 “유아라”함은 으로 바꾸고 “학생”이라 함은 “청소년”이라 함은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여기에 의무ㆍ전투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일반인”이라 함은 만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는 하며 만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소지 한 자로 한정했습니다. 그 다음 신설되는 내용 13은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체육동호인 단체”라 함은 체육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제2조에 보면 종례의 시설인 거제시공설운동장을 거제종합운동장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구 법에서 아주공설운동장, 거제시체육관, 거제시립테니스장, 옥포테니스장, 양정테니스장, 계룡정궁도장, 게제시요트장, 인공암장이 있는데 이것을 좀더 세분화해서 이번에 신설되고 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거제종합운동장, 아주 공설운동장, 옥포 공설운동장, 하청운동장, 사등운동장, 거제시체육관, 거제시립테니스장, 능포테니스장, 옥포테니스장, 양정테니스장, 계룡정궁도장, 벽파정궁도장, 거제시요트장, 인공암장,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 다음 33페이지 제13조에 보시면 사용료의 감면이 있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한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ㆍ경기, 거제시 소속선수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거제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가 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강화 훈련 및 경기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린이, 경로대상자, 군인, 경찰 등을 위한 각종 행사도 면제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략된 4번은 기타 시장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계속 현행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 외 낫표 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서 타시군과의 체육시설 사용료 비교를 했습니다. 창원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남해군, 남해스포츠파크까지 비교했습니다. 주경기장의 경우 체육경기는 트랙과 필드를 비교해 봤습니다. 트랙은 창원시는 5만원, 필드는 10만원, 통영시는 공휴일에는 필드 12만원, 평일에는 9만원, 김해시는 10만원, 밀양시 20만원, 필드였습니다. 양산시 10만원인데 저희들 시는 그동안 체육시설을 보강하지 않았을 때는 3만원, 4만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개정되어서 트랙은 10만원, 필드는 2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경기장입니다. 기타 행사에는 트랙 10만원, 필드 30만원, 관람석은 2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주경기장의 경우에는 천연잔디로 깔끔히 다듬어 놨고 또 체육시설은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조경기장도 마찬가지 트랙, 필드, 체육경기에서는 5만원, 10만원 이것은 인조잔디입니다. 트랙과 필드, 기타 행사에는 8만원과 10만원 했습니다. 이 행사 모두가 토요일, 일요일은 50% 증액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도 마찬가지 체육경기나 기타 행사를 구분했습니다. 5만원과 8만원. 테니스장, 궁도장, 인공암장, 이런 것들도 다 만원, 2만원, 3만원으로 하고 그 밑에 마지막 칸에 보면 공휴일하고 야간사용료는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50% 를 가산합니다.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시설사용료입니다. 시설사용료는 사용하는 것만큼 수익자가 물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 조례는 도민체전을 계기로 신설 또는 개ㆍ보수한 거제시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설 된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 사용료의 감면대상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감면대상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용이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정의) 9호에서 “유아”에 대하여 정의를 하였으나 조례안 내에 “유아”라는 용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유아”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상위법 저촉 여부는 없습니다. 2006년 9월 6일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9월 22일부터 10월 11일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의신청이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거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2006년 11월 3일날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문화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이행규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하청하고 옥포나 사등, 이 부분에는 현재 관리주체가 어떤 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관리주체를 시설관리공단이나 넘겨서 거기에서 다시 위탁관리를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도 이것은 저희들 명칭에 체육시설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 조례가 되면 주체를 그쪽에 넘겨서 여기 요금표에 의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각 단체나 이런 것들 말고 일반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시민들이 저녁에 가벼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조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도 일인당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됩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그 안에 보면 운동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무료로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시간 안에는.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아침 5시부터 8시까지, 저녁 21시부터 23시까지는 무료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하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 스스로가 그것을 관리해 가지고 적정수준의 관리를 굉장히 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옥포운동장은 지금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저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 “에위니아” 때에도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운동장에 넘쳐서 항구복구를 요청했는데 설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복구비가 이번에 5천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가지고 항구복구가 되겠느냐는 의문이 생기고요 그냥 일상복구를 해 놓지 않느냐 보고요. 배수시설이 안 된 이 부분이 배수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탠드 쪽에도 스탠드가 전혀 이 반대쪽이나 사이드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을 H빔몰 가지고 꺾어서 또 위에는 다른 데 하고는 틀리게 자연식으로 먹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주변경관과 어우러지게 그런 것을 하고 난 이후에 돈을 받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미진한 시설부분을 보완할 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먼저 하청구장은 하청조기회, 체육회 등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관리비를 저희시가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일부를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에 포함이 되면 좀더 좋은 관리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시민들이 웰빙시대를 맞아서 운동하는 데는 시간을 할애해서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트랙부분에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옥포시설은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스탠드시설은 빠져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상에도 빠져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 투자된 내용이 인조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를 한다면 그 후에 따라 오는 차광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하고 지금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보통 전지훈련이나 이런 것들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만약의 경우에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보조경기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운동구장에는 스탠드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안에 받을려고 하는 것은 인조잔디 까는데 그만큼 많은 예산이 들었고 다른 체육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것이 계속 관리되고 운영된다면 그것도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약간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시설이 완벽해서 제대로 된 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옥포운동장은 설계변경을 네 번이나 하면서 과도한 예산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수시설도 잘 되고 있지 않고 비가, 폭우가 내렸을 때에 운동장이 유실될 우려들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스탠드나 이런 부분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거기에 관람하는 관람석들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토성식스탠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만들어져서 동네구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했는데 설계가 네 번 변경되면서 시설비는 3배 이상 불어서 약 70억 가량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탠드 같은 부분들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당장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스탠드는 차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하던 일반 시멘트 스탠드보다는 H빔 꺾어서 위에 등나무를 얹어서 차광을 하는 식으로 하면 굉장히 자연과 어우러질 것 같고요 인조잔디를 깔아놨는데 구배가 맞지 않아서 배수가 안 됩니다. 비만 오면 물이 축축해서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넘어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례와 관계없이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태풍 “에위니아”호로 인해서 복구하면서 배수시설을 충분히 감안해서 규격을 키우는 관을 묻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기술적인 하자가 없다고 배수시설 하나만은 확실하게 잡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관은 되는데요, 필드 있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행규위원

필드에 배수시설이 잘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필드에 물이 고여서 물이 칙칙거려서 배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조성하면서 레벨조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비가 올 때 한번더 살피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조례 중에서 사용료감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면자체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한테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상 운동장 사용 때문에 학교, 특히 학교선수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눈치를 보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 운동장 같은 경우는 거제고등학교 축구부들이 거제를 대표하는 축구선수들인데 전국체전도 나가고 그 연습하는 과정에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료를 받고 안 받고는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감면대상에 보면 개정되기 전에는 시장이 인정한다고 할 때에는 감면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물론 그 단체에서 적절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편의상 우리들은 거제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축구연습을 하는데 무료로 사용해 주십시오. 눈치를 봐가면서 하다가 최근에는 공단에서 조례를 준용하자 해서 상당히 물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담당관께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용료감면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시시비비가 일어날 것이 과연 우리 조례대로 적용이 되는데 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꽤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옛날 관례대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들이 위탁준 시설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립테니스장 같은 경우.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끄덕)
두환

김두환위원

사용료를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면 엄청난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동호인들이 사용하다보니까 사실상 형평성에 맞추어서 조례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립테니스장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시립테니스장에 보면 야간경기를 위해서 라이트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다시피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라이트시설에 대한 시설비는 물론 시에서 해 주더라도 전기료는 동호인들이,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과연 제대로 부담이 되는지, 또 예를 들자면 거제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아침저녁으로 불을 켜 놓고 합니다. 전기사용료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부담케 해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입장료 정도 받고 넘어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래서 위탁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일률적이지 못하고 여러 형태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관리감독을 우리 담당관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특히 알고 있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 체육시설이 지금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는데 물론 조례 개정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이의수탁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동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예산에도 계룡정 궁도장, 이게 당초예산에 5억5천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파정도 그렇고. 궁도장에 대해서도 동호인들이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단체는 동호인이 운영하고 어느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어느 시설은 어느 동호인들이 하고 상당히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다 일률적으로 그 전체시설을 한곳에 집중적으로 해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감면은 적정한 조례대상이 되면 감면해 줘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것이 다른 부분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복지사업관계도 그렇고,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예산 절감이 되고 수혜자들이 득을 볼 수 있고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테니스장은 특정동호인들만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일반인들이 테니스장 사용하려면 하지 못한다 동호인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도 한번 담당관께서 검토가 되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 11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되어서 당초에는 관람수입의 20%를 적용하다가 10%로 바꾸었지요? 입장권을.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10%를 바꾼 이유가 너무 공연하는 사람들이 사용료 부담이 많다 해서 공연을 꺼려서 쉽게 이야기해서 10% 감했는데 10%를 감하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체육관에 기획공연을 몇 차례나 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관람수입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감면조례가 개정이 되면 좀더 활발해 지지 않겠나 그리고 큰 행사는 예를 들어서 나훈아, 이런 큰 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 장승포에 있는 대공연장이 1,200석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1,500석은 넘어야 관람을 하는 시민에게 부담이 적게 가는 측면에서 이런 체육관 시설이 아니면 유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돌려주면서도 이와 같이 낮추어 놔야 기획하는 팀들이 오지 않겠나 싶은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감면,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감면대상이 다른 항목에 되어 있는데 관람수입에 대해서는 사용료감면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 20%에서 10% 된 것은 2004년도에 개정됐을 겁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2004년도 이후에 기획공연을 얼마나 했느냐 한 두 차례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10%를 감면하더라도 타 시군에 체육관의 형편상 볼 때는 돈이 많다 예를 들어서 한번 공연하는데 400-500만원 드는데 우리 조례로 하니까 천만원을 우리시에 납부하게 되니까 기획사들이 부담을 느껴서 안 온다 알고 있지요?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도 이왕이면 현실적으로 맞추어서 타시군과 비교해서 조례를 감면할 수 있으면 더 감면해서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체육시설에 상당하게 수입부분에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마케팅이 부족해서 비워놓은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면 상당히 체육시설물을 이용해 주십시오. 영업활동을,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족한 이유도 그런 조례가, 사용료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 수익하고 지출에 대해서 자료가 명확하게 안 나와서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힘들지만 우리 담당관께서도 사용료 감면한 대신으로 많은 시민들이 많은 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고 하나 물어볼 것이 거제공설운동장이 천연잔디구장인데 연간 잔디구장을 관리운영하는데 비용을 어느 정도 추측하고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1억 정도.
두환

김두환위원

1억 정도인데 사용일수는 연간 며칠로 보고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일주일에 한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일주일에 한번, 그러면 동절기 때는 또 개방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천연잔디기 때문에 동절기는 크게는 없는데 인터발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천연잔디 습성이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자유롭게 개방도 못하고 겨울에는 크로스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민체전을 앞두고 국제규격상 천연잔디구장이 필요해서 많은 시설비를 들여서 시설해서 지난번에 도민체육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 사용을 하니까 시간적인 제한, 기타등등 해서 일반인이 사용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보조경기장이나 인조경기장이 생겼는데 일반시민들이 느낄 때는 천연잔디구장에서 뭘 하려고 하면 그림의 떡입니다. 또 사용료가 연간 1억이라는 것이 투자된다 이것을 보기 위한 운동장이냐 누구를 위한 운동장이냐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께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영업활동, 마케팅을 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수익을 높이라는 부분은 적극적인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천연잔디구장은 사실 관리측면에서는 절대 인조잔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용면에서 다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도시의 기준이 되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다른 이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양산시체육관을 두 군데를 시설을 가서 견학하고 비교하고 왔습니다만 꼭 있어야 될 시설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그렇다고 천연잔디로 인조잔디로 바꾸자는 얘기를 절대로 저희들은 추진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일단 관리하고 운영에 최대한 묘를 살려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8올림픽 때 만들어 놓은 메인스타디움도 사실은 1년에 활용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국가를 대표하는 한 체육시설인 것처럼 이것도 좀더 시설을 보완해서 양쪽에 예를 들어서 프로축구를 한번 유치를 하면 일반관람객들이 못 보게끔 스탠드 바깥에 다시 보강을 해서 입장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시설이 보완되어 나가고 더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방안에 대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리고 아까 수익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해서 많은 체육시설이 보조경기장이 완벽하게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스포츠파크도 계획 중에 있고 문제는 동절기에 동계훈련장소로서 지금 시에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남해가 상당하게 동계훈련장소로서 각광을 받아서 많은 축구나 야구나 배구선수들이 남해에 집결하고 있는데 우리 거제는 어떤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체육은 축구를 전문으로 하는 몇 분에게 전화를 해서 한 대학에 실업팀이나 대학팀이 전지훈련을 오게 되면 중고등학생들이 그에 따라 오게 되고 또 전지훈련이 활성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부탁을 해 놓고 올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미팅을 한번 가질 계획으로 있는데 천연잔디가 아닌 인조잔디는 좀 개방하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토요일, 일요일만 제외하고 해 주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시군 남해, 통영, 함안, 어제 자료를 뽑아놨습니다만 동절기에 축구대회를 한번 개최합니다. 예를 든다면 무슨 무학컵을 하나 만들어서 통영 같으면 바다컵 통영시장배를 한번 해서 실업팀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게임을 한번 하는데 보통 5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서 상금도 주고 콜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축구단을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안 가 있어서 아주대학이나 몇 군데 대학에 협조해서 우리한테 전지훈련을 와 달라 우리는 어떤 것을 제공해 주겠다 그런 방안을 하기 위해서 목요일날이나 수요일날 내일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이원화, 삼원화된 것, 시설에 대해서 궁도장이나 테니스장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차후에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시스템을 통합한다는 것은.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시립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테니스장은 테니스하는 사람만 사용하게 되어 있고 궁도장도 그런데 테니스장도 시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있고 동호인들이 하는 것이 있고 또 궁도장 같은 경우는 연무정이나 금무정 같은 거제에 있는, 장목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단체가 하지 시가 관리 안 하고 일반시설은 시가 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룡정이나 벽파정은 저희 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센터에 있으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동호인들에게 맡겨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비용이 적게 드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런 우리 시가 재정이 충분해 지면 모든 관리를 일원화시켜서 똑같이 사용료도 받고 시설을 사용하려면 똑같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기는 한데 우선 지금은 현재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까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차후적으로 일원화되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동호인들에게 감면은 감면대로 해 주고 전체적인 관리는 체육관련 단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사곡요트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후에 지금 많은 스포츠시설이 또 들어서고 있고 들어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시스템을 마련해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향후 담당관께서는 그런 점을 계획을 잡아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거수)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면대상에 보니까 어린이는 있던데 유아는 없더라고요.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감면.

박명옥위원

예, 감면대상에 유아가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할 때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안에 유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어린이함은 6세 이상의 국민학교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것 말고는 유아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유아는 자동적으로 업고 들어가고 안고 가기 때문에.

박명옥위원

아니고요 6세 이하가 유안데 어린이집 원생들 있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유치원애들도 충분히 유아에 들어가거든요 왜 그런 애들은 감면상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설운동장을 사용.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용어의 정의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항에 유아라 함은 만7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감면내용 안에 없어서... 담당주사가 보충적으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이수

황이수체육시설담당주사

체육시설담당주사 황이수입니다. 감면대상에 어린이만 넣고 유아를 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 시설에 올 때 부모가 애를 손잡고 올 경우에는 감면해 주는 것이 맞는데 대부분의 유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 소속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이수

황이수체육시설담당주사

그 유아한테 감면을 적용해 버리면요 거제도 전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학원에서 신청하면 평일날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면대상에서 제외해 놨습니다.

박명옥위원

어린이집 원생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써봐야 기껏 1년에 한번 정도 쓸 것 같거든요 특별히 운동회할 때나 지난번에도 가을에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한번 정도는 자라나는 애들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에 어린이집, 유아전담 어린이집에서 시설을 한번 빌려가지고 천연잔디구장을 이용했습니다. 저희 시가 나가서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해서 안 되서 심지어 피켓을 들고 해서 음료수나 각종 음식물,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을 먹고 천연잔디구장에 버리면 안 된다고 피켓을 들고 전부 우리 직원들이 돌았습니다. 학부형들이 보도록. 그래서 저기를 무료로 개방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혼잡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부담은 가더라도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점에 대해서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수

황이수체육시설담당주사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어린이방, 유치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미술학원, 음악학원, 태권도 학원 다 보태면 500-600되는데요 한 시설에서 1년에 한번 신청한다 해도 꽉 차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감면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쉽게 말하면 천연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밖에 안 들립니다. 그리고 사용료 표 있잖아요? 표를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무료로 한 것도 알고 있거든요 사용료가. 기존하고 지금하고 대비해서 했으면 보기가 좋지 않겠는가 싶고 몇 % 인상했다 이런 것 있잖아요. 기존은 무료로 하다가 지금은 10만원됐다든지 지금은 보니까 공휴일하고 이런 날은 50% 가산이거든요.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주로 단체에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도있게 토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가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조금 수정가결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수익자가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운영비에 쓸 수가 있는 돈이 들어오느냐 하면 그것은 태부족한 일이기 때문에 그때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돈을 현행대로 받고 돈을 자꾸 낮추게 되면 운동장 한번도 와보지 않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많은 인상은 보이지만 관리하는데는 그래도 부족하다 현실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요 축구경기를 한 게임 세 시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4시간하면 안 됩니까? 3시간은 좀 사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통상 운영을 하면서 한 게임인데 한 게임은 45분, 45분이 전후반인데 그 이전에 있는 앞뒤로 남아있는 시간은 운영을 하면서 조정해나가면 됩니다.

박명옥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되기도 전에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이 금액대로는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10만 원 정도.

박명옥위원

제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이 금액대로는 안 받고 지침을 받아서 내려준 적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금액대로 받는 것으로.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지침을 사전에 시장님에게 이것은 조례가 통과하기 되기 전이라도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침을 받고자 한다 임시 이 기간동안에 조례가 통과하기 이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받고자 한다는 금액을 라인을 정해서 내려준 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위원님.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행규위원

이 본안하고는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양해 해 주시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내에 야구동호인들이 약 6백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옥포1동 대우조선 매립지에서 주로 활동하는데 당초에는 대우조선 안에 운동장이 있었습니다. 운동장이 있었는데 그 운동장을 공장으로 운동장을 없애버리고 공장을 지으면서 노동조합과 협의가 되어서 있는 운동장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 주지 않으면 노동조합에서 그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사가 옥포매립지 쪽에 임시운동을 대처해 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기업활동하는데 부지가 모자라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장이 없다보니까 그 장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기업활동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그런 구장을 만들어서 대체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못해 주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해당 담당관님께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한 2008년이나 2009년 정도에는 야구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봐지고요 장소는 제가 다녀보니까 지금 하청운동장 바로 옆에 매립을 안 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매립하는데 크게 돈이 들 것 같지 않아서 매립하면 야구장 하나가 딱 나올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중장기계획에 반영시켜서 연차적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호인들이 계속 불어나고 있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저희들한테 사적인 자리에서 건의도 받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제2조제9호 전단부 유아에 대한 정의와 관련한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행규위원

수정가결하는데 크게 문제없지요?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수

황이수체육시설담당주사

예.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행용입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거제시포상조례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적요인이 발생할 때 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또 위촉된 인사위원님의 경우는 계획된 일정을 수행해야 하는 생활의 불편도 주고 있고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포상심사를 하고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표창에 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된 것을 거제시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거제시공적심사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ㆍ소장을 중심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나. 공적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은 상위법은 상훈법에 근거해서 추천권자의 소속 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3일날 거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이 거제시포상조례를 제명을 띄어쓰기를 해서 하도록 하고 다음 시의 거주자를 거제를 삽입하고 제3조에 시장을 거제를 넣어서 거제시장으로 삽입하고 제9조2항 중에서 인사위원회를 서두에서 설명드린 대로 거제시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9조2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ㆍ소장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있고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ㆍ소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3항입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간혹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님이 특별한 사유로 해서 없을 것을 감안해서 위원장의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4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거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 조례안은 기존 표창의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훈법」제5조 및「상훈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서 서훈의 추천 시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치게 되어있음을 근거로, 안 제9조제2항 중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조항을 “거제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개정하는 것은 적합합니다. 제9조의2는 제9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훈법시행령」제2조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조건에 타당합니다. 제9조의 2(공적심사위원회)제3항 후단부에서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함으로 후단부를 삭제해서 제9조2의3항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로 함이 옳을 것으로 개정을 해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저촉여부는 없습니다. 2006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11월 3일날 원안대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이행규부의장님.

이행규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요 제가 기억이 되는데 시장님의 포상이 굉장히 남발하고 있다 또는 반면에 의회에서 주는 의장상들은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는 부분이 이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택한 보고서에 행정에 답변이 어떤 식으로 갔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시장님표창은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제5조에 표창장을 주는 분들의 공적사항을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공이 현저한 분이라든지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수행해서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수행함에 솔선수범하는 경우를 해서 표창장을 주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 그동안 표창심사공적은 인사계에서 주로 해 왔는데 제가 서두에 설명한 대로 매 해마다 사실상 임명된 심사위원들은 소집하기 쉬운데 외부 분들을 소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시장의 표창이라든지 감사장, 이런 상장에 대해서는 엄격히 심사를 거쳐서 시장의 상장이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의회 의장님 상장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별도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시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조례 안에 내부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내부규정지침이 있는 것이 있는 아니고 거제시포상조례하고 거제시포상조례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이행규위원

시행규칙은 저희들이 제정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시행규칙을 볼 수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시행규칙을 발췌해 왔는데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예.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시행규칙 제1조 목적은 이 규칙은 거제시포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주관은 포상의 관여는 총무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총무과의 협조를 받아 각 실과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정의 제1항 조례 제5조의1항에 규정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라 함은 농업증산, 건설, 수산, 축산, 산림 등의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 등 시정의 목표구현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2항 조례 제9조에 정의한 산하기관의 장이라 함은 시소속 일차관서의 읍면동장을 말한다. 제4조 포상시기 조례 제10조에 의한 정기포상은 12월 31일 종무식에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면 조례만 관장하다보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례를 수정이나 개정이나 또는 제정이나 할 때에 반드시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볼 겁니다. 왜냐 하면 조례는 큰 틀을 만들어 놓으면 시행규칙에서 주로 보면 물론 시행규칙이 조례의 범주 안에서 시행규칙을 만들기는 하지만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듦으로 해서 조례가 있으나 마나한 조례의 본질이 다소 왜곡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의회가 기회나면 시행규칙심사위원회를 특위를 구성해서 시행규칙에 관한 것을 모두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행규칙을 아주 편의하게 만들어 놓으면 조례의 본질이 어지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행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물었고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의 표창도 횟수를 제한하는, 조례로서 제한이 안 되면 시행규칙에 횟수를 제한하는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어떤 경우에 보면 건설업자가 건설을 해도 시장님 표창을 주고 그래 가지고 표창의 어떤 역할들이 삼원화되는 한마디로 큰 가닥이 없는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표창을 받는 것은 명예와 그런 것에 걸맞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남발하는 것 같다 각종 행사에 보면 시장님 표창이 5개, 6개가 주어지고 이런 것을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압축되어서 진짜 시장님 표창을 받는 위상이 제대로 서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보충해서 묻겠는데 과장님께서 의회의장상은 의회차원에서 다루라 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회 때 의장상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해야 되겠다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물론 의회사무국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의회의장상에 대해서 가점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우선 그 자체가 의사국에서 의장님 표창을 주겠다는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가점을 준다든지 하지 그게 선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업무보고 시 건의했던 사항인데 진행상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의회사무국에서 맞추어서 해 가지고 상도 의회 위상을 생각해서 의장상도 해당 공무원한테 가점이 부여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이 자리에서 총무과장이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표창이라고 하는 가점은 훈령에 근거해서 줍니다. 대통령표창은 0.3, 총리는 0.3, 장관은 0.3, 0.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총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경남도 같으면 의회의장단이 모여서 도 단위, 전국 단위로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시에서 먼저 제안해서 집행부하고 의회사무국하고 공조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부탁입니다. 한 번 더 부탁하는 사항입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기위원

(마이크 켬)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연기위원님.

강연기위원

과장님, 신설 9조에 보면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바꾸어서 하는데 인사위원회에 각 국장님들 다 포함되어 있은 상태입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현재 인사위원회 말씀입니까?

강연기위원

그렇지요 9조에 보면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강연기위원

공적심사위원회에 보면 각 국ㆍ소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에 각 국ㆍ소장이 다 위원으로 들어가 있은 상태입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아닙니다. 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위말해서 임명제위원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총무국장하고 공무원들 여성평등 비율을 감안해서 정보화추진단장, 공무원은 세 분이 되어 있고 나머지 외부는 일반 사회인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지금은 신설됨으로 해서 각 국ㆍ소장으로 변경되었고 거기에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도 포함됩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당연합니다.

강연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마이크 켬)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박명옥위원님.

박명옥위원

지금 인사위원회 자체는 없어지고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입니까? 따로 두는 것입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인사위원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박명옥위원

그렇지요 따로 두는 것이지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워낙 우리 거제시에 유사한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각종 위원회를 서로 유사한 것끼리는 정비해서 줄이자 그렇게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역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이 자체는 위원회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거제시포상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포상심사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임명직 3분하고 외부인 4분이 있기 때문에 포상을 줄 때 마다 외부위원들 위촉하기는 번거롭고, 그분들도 하루를 소비해야 되는 문제, 실비변상조례에서 위원들 수당을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간 수시 발생이 있기 때문에 소집이 가능한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국ㆍ소장으로 구성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이고 위원회 자체를 별도로 늘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박명옥위원

공무원분들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공정성이나 객관적인 면에서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이것이 관련법이 상훈법에 근거하는데 상위법 자체도 추전권자의 소속 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이나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국ㆍ소장하면 우리 관내 사정도 잘 알고 일반적인 승진이나 전보 같은 경우는 특이한 사안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법률가도 있고 학교선생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공적심사에 관계되는 국ㆍ소장은 적어도 20-30년 이상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관내 사정을 잘 아시고 특히 적임자에 대한 공적사항은 더 잘 알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국ㆍ소장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시장상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규부의장님 말씀대로 시장님 상이 너무 남발이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상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되도록이면 시장님 상을 받는 사람은 위상이 세워진다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위원회에서 사단체에서 3인이 들어오고 국장님이 포상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시의원도 한 두 사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공적심사위원회는 시의원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되도록이면 시의원도 한 사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예, 반대토론 좀 하겠습니다. 포상조례의 구성을 보면요 주로 집행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객관성이 없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시장 상의 남발,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은 그것을 남발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지 않느냐 내용들이 보면. 그래서 얼마나 객관성이 있겠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옥위원

예, 저도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차라리 좀더 보완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인사관례상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공무원의 징계, 물론 포상도 있지만 그때 일반인들이 참석하고 공무원 자체에 포상주는 것은 아무래도 그에 관련된 직위에 상위직급 관련자들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일반인보다도. 그래서 저는 원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강연기위원님 한말씀해 주십시오.

강연기위원

저도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원안대로, 저도 그 뜻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공무원에 관한 포상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민간인한테도 주는 것입니까? 제가 이 내용으로 봐서는 거제시 포상조례기 때문에 일반민간인에게도 거제시장명의로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제가. 시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상위법을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설명드렸고 저도 했습니다만 관련 상위법이 상훈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위법에 근거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 내에도 있어야 되지만 위촉되거나 모순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일반상훈법도 그 소속 하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상훈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공무원들만 위주로 되어서 객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민간인한테 상을 주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건축업자한테도 주고 뭐한테도 주고 상이 희한하다고요 상이. 그래서 남발이 되고 한다는 것이지요. 객관성을 띠고 있는 적어도 거제지역에서 객관성을 띠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의회의원도 한두 명 넣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덕망이 있는 분도 한두 분 넣고 해서 거제시장상이 되어야 되지 공무원들이 추천해서 공무원들이 심사해서 주면 그게 상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 추천 자체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단체나 읍면동장 각 실과 부서별로 한 것을 총무과 협의를 거쳐서 공적심의위원회에 넘겨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국ㆍ소장님들이 적어도 30년, 40년 공직생활한 분들인데 그래도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것은 상을 줄만한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아니면 택도 아닌 분들에게 상을 주고 하겠습니까? 저는 국ㆍ소장님들을 믿고 싶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시민의 날 행사 때 시민상이 수여됐는데 시민상 대상자 심의할 때 의회에서 5명이 참석했는데 별도 조례있지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 안 하는데 다음 번 우리가 업무보고 때 그 관계를 질의할 건데 오늘 그 부분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이행규위원

반대의견했습니다. 반대토론을 저는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저도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원안에 찬성을 제가 했고 강연기위원님도 찬성했고 위원장께서도 찬성한 상태니까 원안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가ㆍ부를 물어서.

이행규위원

가ㆍ부를 안 묻고 나도 찬성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지 가ㆍ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찬성을 한다했는데 그 이후에 질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질의하고 나서 하는 건데.

이행규위원

가ㆍ부를 물으세요.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토론을 종결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아니지요.”하는 위원 다수)

이행규위원

반대하는 안하고 수정가결하는 안하고 찬반을 물으세요. (회의진행 시나리오 수정으로 잠시 중단)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제9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고 그에 대한 토론이 있었기에 찬반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거수)

박명옥위원

(거수)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이행규, 박명옥위원님, 두 분입니다.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강연기위원

(거수)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거수) 찬성하는 위원님이 세 분입니다. 2명이 반대하고 3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제9조2항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안 제9조2제3항 후단부를 삭제하여 수정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손경원입니다.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조례 사용료 수수료입니다.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공포가 6월 29일 대통령령으로 있었고 시행이 7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동 규정의 기준에 맞게 우리시 제증명등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할 수수료는 4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현행 1필지 4백원인데 규정에 의한 수수료 기준이 1필지 8백원입니다. 개정 후 수수료가 저희들 시도 8백원으로 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서가 1번지 6백원인데 1주택 8백원으로 개정 후 수수료가 저희 시도 1주택 8백원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가 1호에 6백원인데 규정에 의한 수수료기준이 1주택 8백원이고 저희들 시도 1주택 8백원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지방세납제증명서도 1통에 5백원인데 1건에 8백원, 저희들 시도 기준에 따라서 1건에 8백원으로 인상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세법 제38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제증명의 명칭을 통일했습니다. 그 내용은 납세완납증명 또는 비과세증명, 미과세증명 징수의 증명을 지방세납세증명서로 통일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에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를 9월 6일날 개최했는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거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11월 3일날 개최했는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44페이지와 45페이지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 조례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수수료의 기준은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증명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추어 통일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9월 6일날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입법예고한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거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11월 3일날 원안 가결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이행규위원님.

이행규위원

물가대책위원회의결이 원안 가결되었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위원은 어떤 어떤 분들입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의회 의원님도 계셨고요 각계각층, 예를 들면 교수님도 계셨고.

이행규위원

구체적으로 지역에서는 어떤 분들이 참석했습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각계각층인데요 예를 들면 단체에서도 참석했었고.

이행규위원

어떤 단체요?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되어 있는 단체들이.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공무원, 학계, 사회단체, 의원님들, 교수님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교수님들이라면 창원 인근에 있는 분들입니까? 거제에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예.

이행규위원

단체들은 주로 어떤 단체들입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단체들은 경제관련 단체들입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식업자대표하고 거제시 여성대표하고 이 분들이 단체장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분들이 다른 질의나 반론이나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질의는 많지는 않았는데요 일부 하기를 인상을 좀 많이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한가지 만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지 당 4백원인데 개정 후 수수료가 지침도 8백원이고 개정 후 수수료도 8백원인데 너무 인상금액이 많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저희들 답변이 지금 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우리가 가격을 정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가인상률, 그런 것도 참고했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이게 들쭉날쭉하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도 통일시켜 달라, 이것도 중앙도 통일해야 되겠다 해서 상위법을 바꾸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그게 불가피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통 조례는 공무원에 관련된다든가 각종 위원회관련될 때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도 적절한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보면 입법예고를 20일간 됐는데 입법예고를 해도 일반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당장에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끄덕)
두환

김두환위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기간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끄덕)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주민의 알권리를 좀더 기간을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11월 30일날 임시회 때 본회의에서 할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끄덕)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11월 30일날 의결하면 12월 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좀더 기간을 줘야 된다. 11월 30일날 의결되더라도 유예기간을 둬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굳이 홍보가 안됐는데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전에 법무업무쪽으로 근무해 봤는데 보통 조례나 법규들이 보면 부칙이 시행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그런 것이 의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벌써 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각 읍면동까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20일간했습니다. 또 이게 예를 들면 공포가 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간도 있고 저희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모르는 시민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하면 이런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20일간 입법예고 됐는데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는데는 상당수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각종 위원회나 공무원들하고 관련된 것은 바로 입법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도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이것은 좀더 기한을 둬서 홍보가 되어야 된다 저도 행자부에 지방세심의관한테 알아봐서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달 정도 공포,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구를 수정해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대신 30일 이후에 의결을 했으면 신문지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민들은 알고 계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위원님, 하여튼 홍보기간은 많이 줄수록 좋기는 좋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부칙을 수정했으면 하는 것이, 저도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제 생각은 기한을 많이 줘서 좋기는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1차 예고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공포기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르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왜냐 하면 4백원에서 8백원으로 적용이 되니까 한달 정도 2007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받도록 하면 시민들이 그래도 한달 정도의 공고가 나가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공보를 해서 한달 정도는 유예기간을 둬서 시행을 2007년 1월 1일부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문을 받았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행규위원

(거수)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이행규위원님.

이행규위원

공포하는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서 넘겨주면 시장님이 공포를 언제 할 거냐 언제 어느 시기에 공포할거냐 그 기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2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의결해서 넘겨주면 넘겨주는 날이 예를 들어서 30일이라면 20일 정도 안에만 공포하면 되니까 공포기간을 최대한 20일 정도까지 벌고 그 안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공포를 하면 일정정도 수용이 되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의회에서 의결되면 도에 심사를 거쳐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최종 시장님이 공포하는데 그 기간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하여튼 시민들이 몰라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박명옥위원

제가.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박명옥위원님.

박명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그러면 타 지역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타 지역에 20개 시ㆍ군 중에서 한군데가 벌써 이대로 정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하고 거의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이런 것은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지요?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예, 그냥 가능합니다.

박명옥위원

인터넷열람은 무료 맞습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열람은 국세청장에 들어가니까 열람은 무료인 것으로.

박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20일부터 바로 시행이 된다는데 저도 김두환위원님 말씀에 좀더 많은 시민이 알 수 있게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하여튼 위원장님하고 김두환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오늘 이후로 즉시 대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또 한 가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년이든 5년이든 4백원에서 50% 올리는 것은 너무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달간 여유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저희들은 20일간의 기간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언론매체를 총 동원해서 시민들이 몰라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실과장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옥영윤입니다. 47페이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 중에 먼저 충해 공원묘지 주차장 및 우회도로 개설부지 변경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목적은 충해 공원묘지를 찾는 성묘객과 방문객의 참배 편의 제공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차장 및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부지 매입을 위하여 관리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초면 송정리 산53-3번지 외 2필지가 되겠고 예산소요액이 당초 1억4천만원이 부지매입이 약 1억, 시설비가 3,200만원되어 있었습니다만 변경이 총사업비가 3억3천만원, 부지매입에 7,100만원, 시설비가 2억3,200만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내용은 보시다시피 시설비 종전의 3,200만원은 설계비였고 실제 공사비 2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3,700만원 정도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내역으로는 당초에 주차면이 2백대, 우회도로를 100m를 개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다음 페이지 변경은 주차를 약 20대 할 수 있는 규모이고 우회도로가 종전 100m에서 368m로 늘어났습니다. 도로 곡선개량 부분이 있고 이 내용을 해서 매입대상 토지 변경내역으로는 당초에 7,737㎡를 변경한 3,576㎡로 면적은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잠시 54페이지 도면을 봐주시면 지적도면 부분에 붉은색 부분이 이번에 변경해서 매입하게 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부분이 이번에 새로 개설하고자 하는 우회도로 구간입니다. 그리고 밑에 청색부분은 주차장, 그 다음 아래 위에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매입하고자 했던 땅이었는데 보상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도로노선도 좀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잡아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50페이지 산촌간척지 토지 교환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목적을 잠시 설명드리면 8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산촌간척지 토지교환계획으로 행정집행부 내부 업무보고 내용이 있습니다만 하단에 진정요지를 보면 동부면 산촌리 신승극 외 4명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산촌지구 미완공 간척지사업을 하면서 종전지목이 이 부분은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한 토지는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시행하면서 종전 지목이 잡종지인 경우에 환지를 할 때 잡종지로 환지하겠다 약속을 하고 사업시행동의를 하였는데 이게 준공시점에 환지할 때 자기들 몫의 땅이 답으로 환지되었다. 그래서 당초 약속대로 잡종지로 환지해 달라 만약 안 되면 현재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 시유지와 교환을 해 달라 하는 요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8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내용이 신청인 소유 산촌리 5필지에 대하여 우리 시유지 오수리 1122-2번지 등과 교환을 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의견표명한다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이 땅을 지목변경 없이 교환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역시 설명을 쉽게 드리기 위해서는 67페이지 보시면 상단은 위치도고 하단에 교환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갈색부분이 현재 시유지이고 우측에 노란색 부분이 모두 5필지, 이렇게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땅을 면적과 지가를 감정해서 같은 면적비율로 교환을 해 주겠다하는 것이 이번 관리계획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현황은 표와 같고 51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을 가하는 사항은 당초 42건에서 이번에 변경이 8건, 합계 50건이 되겠고 변경내용에 있어서는 매입 3건, 이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면 공원묘지 관련부지가 되겠고 두 번째 교환으로 취득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산촌간척지에 사유지 5필지, 그 다음에 처분에 있어서 2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산촌간척지에 시유지를 맞바꾸는 그런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부분에 대해서 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있는 산촌간척지 토지 교환이라든지 충해 공원묘지 우회도로 개설 부지 변경은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가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사항으로 승인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에서는 취득의 경우 예정가격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 예정가격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이며, 토지의 취득의 경우 1천㎡ 이상, 토지의 처분의 경우 2천㎡ 이상이므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충해공원묘지 주차장 및 우회도로 개설부지 변경매입 건은 2005년 11월 25일 제9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송정리 산53-3번지 외 1필지 7,737㎡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매입대상 토지주의 부동의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ㆍ출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송정리 산 53-3번지 외 2필지 3,576㎡로 대상부지를 변경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액이 1억6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명절 성묘객의 교통소통 등 편의를 위해 변경매입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설·추석 2대 명절 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공원묘지 내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키든지 공원묘지 입구, 즉 송정리 산53-19번지 선, 묘지 입구에 들어가면 우측 편에 지금 가면 야적장처럼 해 가지고 나무를 재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여 대단위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촌간척지 토지교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의 중요재산의 취득은 매입, 기부채납, 환지, 교환 등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60년대 초반 동부면 산촌간척지를 농지조성을 위한 매립공사 후 준공을 하지 못해 수많은 민원은 물론 재산권 행위를 할 수 없는 미완공 간척지인 공유수면으로 관리해 오던 중 간척지를 준공하기 위해 2001년 매립승인을 받아서 농지조성 공사를 착공하면서 금번 환지신청한 2필지(764-4, 5)는 잡종지로 되어있어, 농지조성을 위한 당초목적에 맞도록 “답”으로 지목을 변경하게 되어 이를 위해 신청토지 2필지는 준공 후 잡종지로 환원하기로 소유자와 약속한 후에 기공승낙서를 징구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농지를 조성했음에도 당초 조건, 즉 교환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신성극 외 3인의 민원인이 거제시와 경상남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동부면 산촌리 764-3번지 외 4필지 16,457㎡를 거제면 오수리 1122-2번지 등과 교환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의결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해소를 위해 신승극 외 3명의 소유토지인 동부면 산촌리 764-3번지 외 4필지 16,457.9㎡를 민원인이 요구한 지역과 교환할 경우 거제면 오수리 1121-1, 2번지와 1122-1 ,2 ,3, 4번지 일련의 토지가 우리 시 소유인바 중간부분을 분할 교환함은 재산관리 및 이용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오수리 1121-1 또는 1122-4의 방향에서 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 후 동일 면적이나 가격으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1123유지 외에 다음 차례 1124-4,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1122-3, 1122-2, 1122-1, 1121-2, 1121-1, 이 전체가 우리 거제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밑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1123-3과 1122-2를 교환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유재산이 가운데가 비어 버리고 양쪽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상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른쪽이나 오른쪽에 1122-4나 1121-1 지번 쪽으로 붙어 분할해서 감정해서 교환해 주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상위법에는 저촉된 것이 없으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11월 3일날 원안가결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용태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먼저 충해공원묘지 주차장 및 우회도로 개설 변경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없으시면 제가.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박명옥위원님.

박명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적극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충해공원묘지 주차장만 확보되어 있으면 별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보면 주차면적이 2백대로 되어 있는데 변경된 것은 20대거든요 20대 주차면적은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쉽게 가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4대 의회 때 저희들이 총사위에서 승인받아서 본회의 통과해서 시행하고 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에 변경하게 된 것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초 계획을 한 것은 여기 충해공원묘지 에어리어입니다. 지금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국도에서 주렁마을로 들어 와서 이쪽으로 해서 상천으로 빠지는 농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매화지구에서 와치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도로가 명지로서 끝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아무리 확보해서 이 길이가 1km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올해 지난 추석 때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차가 2천대 가량 들어오고 여기에 성묘차 온 사람이 5천여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1km를 들어왔다가 통과해서 다시 이리로 나가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여기에 들어오는 성묘객들이 엄청스러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실을 저희들이 그때 관리계획을 하면서 땅을 사서 이렇게 도로를 내어서 상천농로하고 연결시켜서 주렁으로 빠지는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 김기태씨라는 분 땅인데 이 분이 평당에 1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평당 3만5천원인데 도저히 협상이 안 되어서 우리 시유지 일부하고 해서 최고 6만원짜리 땅을 해서 이번에 빨간색 낸 대로 다시 설계변경해서 일단 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도로가 1차선 규모 조금 더 되는 데가 있고 1차선 규모 되는데 도로의 양옆으로 차를 세워도 들어온 방향으로 바로 나가기 때문에 바로 주차장역할을 하면서 원만한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에는 1주차장 여기가 의령 옥씨 죽전공파 문중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장이 그 당시에 저희들하고 협상할 때에 문중에 돈도 없고 팔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했는데 뒤에 사정변경이 생겼다하면서 못 팔겠다고 해서 이번에 10평만 사가지고 복합지점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3주차장은 협곡부분이 우리 시유지입니다. 협곡부분이 되어서 아무래도 공사비가 과다 소요될 것 같아서 취소했습니다. 2주차장은 계획대로 그대로 설치하고 해서 이렇게 차가 들어와서 이렇게 바로 빠져 나가는 노선을 하나 두고 종전의 노선은 일방통행화 시켜서 상천을 빠져서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변경된 계획으로 하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크게 주차장을 확보하지 아니해도 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원만하게 소통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위원님.

이행규위원

저기 이쪽하고 돌아나가는 것은 그것만 해 주면 연결은 다 됩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방향으로.

이행규위원

두 방향으로 다 돌게 되어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이쪽 돌아나오는 길은 어디입니까? 결국은 저리 나가서.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이렇게 해서 국도로 빠집니다.

이행규위원

그게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지금 2차선도로입니다.

이행규위원

2차선도로입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시군 군도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군도 11호선 길이가 368m.

박명옥위원

실질적으로 여기는 명절되면 너무 막힙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막혀도 여기는 추석 때하고 설 때가 가장 체증이 심하고 한식 성묘 때 보통이고 그 외에는 자기 선조들 돌아가신날, 기일날 성묘하러 오신 분들이 띄엄띄엄 오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 참고적으로 해마다 성묘객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편의시설도 없다, 도로도 빠져 나가는 도로도 없다, 주차장도 부족하다 이렇게 굉장히 비판도 많이 받는데 저희들이 금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공원화하면서 해소해나갈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의회에 업무보고 시에 한번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방금 과장님 업무보고 시에 5개년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앞으로의 장묘문화가 일원화되고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누차 강조했는데 지역에 혐소시설로 인해서 기피하는 바람에 분산되어서 그 분산지역마다 만들 때의 취지하고 달라서 이제는 성묘객들을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도로를 내준다. 지금 납골당도 똑같은 입장이고 앞으로 화장장도 똑같은 입장인데 과장님께서는 향후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거기에다가 종합적인 장묘센터를 계획해서 이렇게 도로도 내고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설득력이 있지만 곳곳에 분산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장묘, 납골당도 앞으로 연간 30만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길을 내야 되고 넓히고 주차장도 해야 되는데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되어서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분산되어서 임시방편적으로 필요한 것만 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 좀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계획들이 갑자기 한 것도 아니고 2년 전부터 계획을 해 왔는데 이미 장좌마을에 부지가 매입이 된 상태에서 거기 봉안시설을 추모의 집을 건립하도록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저번 의회에서 계획안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이 들어서면 거기에 진입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확보는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충해공원묘지가 당초 면적이 85,900평입니다. 그런데 실제 승인받아서 개발한 면적이 18,600평 되는데 많은 부지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번에 새로 생긴 장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수목장이 추가되는데 지금 개정법률안에는 수목장도 역시 수자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잔여 면적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정지구로 진출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고려해서 장묘시설을 한곳에 모을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정지구에 좋은 땅이 협의가 됐습니다. 백호철씨라는 분의 땅이었는데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추모시설을 거기로 옮길려고 당초에 장좌에 계획한 것을 취소하려고 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면민들이 전체 발전협의회에서 우리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내놨는데 안 된다 했습니다. 혐오시설을 더 가져오는 것은 안 되고 우리 마을을 몽땅 이주를 시켜주든지 그런 계획을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그것은 협상이 불가해서 그 부분을 땅 주인은 적극적으로 매매의사가 있었는데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장묘시설이 분산하게 된 점은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합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물론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거기 번영회장을 한번 만났었는데 당초에 납골당관계가 난항을 겪고 있을 때 그 번영회장은 그 장소에 유치할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유치하는 데도 있고 집행부에서 필요한 데가 갈라져 있는데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을 기피해 왔고 문제는 만장이 다 됐지 않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이 850기 남아있는데 예약묘가 600기입니다. 그래서 3년 쓸 분량이 매장했을 경우 에 남아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박명옥위원님 지적했다시피 3년 쓸 매장면적을 두고 1년에 한 두 차례 성묘객들을 위해서 많은 시비를 들여서 길을 내준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생활상 도시기반여건이 안 되어서 상당하게 돈이 들어갈 데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요? 지역에 가면 우리가 재정에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많은 돈이 들어갈 데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데 1년에 단 성묘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길을 내고 주차장 시설하고 차라리 연중으로 올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개선 많이 해야 되는데 기껏 해 봤자 화장실도 명절에 가서 청소할 정도고 관리인들 사실상 청소 안 하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성묘객들이 찾아오도록 주변환경 개선은 안 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1년에 단 두 번 쓰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간다. 점심시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줄서기 싫어서 비싼 돈을 주고 주차장을 확보한다 예산낭비라고 저희들도 사석에서 이야기했지만 일종의 그런 입장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1년에 2번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 간다기 보다도 어떻게 하면 주변환경을 개선하는데 신경을 써서 1년 내내 성묘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업무를 그런 쪽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 1년에 제일 성수기가 추석하고 설인데 추모객들이 추석, 설 때 와서 겪는 불편을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빠져 나갈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 주는 이것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전부 다 거제시민 내지는 거제시에 본적을 두고 있는 분들로서 매년, 해마다 불편을 겪도록 하는 것이 행정으로서는 옳지 못한 일로 봅니다. 저희들이 화려한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주차장 부분도 저희들 땅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지형적으로 맞지 않아서 축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도로 지금 소통시키는 문제만은 꼭 좀 승인해 주셔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4대 의회 때도.
두환

김두환위원

잠깐요. 과장님 물론 소통시키고 불편을 안 끼치는 것은 맞습니다. 집행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렇지만 사용자들은 다 영리해서 몇 시간대에 가면 번잡할 것이다 명절 전날에 성묘를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훗날 오후에도 가는 사람이 있고 요즘에는 이용자들이 그 불편함을 알기 때문에 알아서 다합니다. 당일날 가면 복잡하고 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때로는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지역의 지상파나 유선을 하든지 해서 당일날은 복잡하니 평일날, 한가한 날 이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1년에 2번하기 위해서 땅을 사서 도로를 낸다는 것은 고려해 볼만한 사항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내는 이 계획은 지난 4대 때 11월 25일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미 1억4,12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감정비를 지출하고 설계비를 지출한 상황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척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단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일단은 지주들이 토지승락을 다 하면서 지금 지주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공부상 명의하고 다르기 때문에 공보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꼭 돈이 감정평가 금액대로 지출이 곧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행정신뢰의 실추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 업무 보는데 있어서도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입장이 그러시면 아까이야기하다시피 당초대로 거기에 땅을 사고 했으면 5개년계획을 거기에 종합적인 장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닥이 안 잡아집니까? 이왕 땅 샀으니까 땅을 산 것은 물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산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납골당을 빼더라도 그쪽에 개발해서 새로운 매장할 수 있는 터를 확보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회도로 확보를 1차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5개년계획을 수립한 것은 진짜 그동안에 충해공원묘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리가 소홀하고 또 관리가 잘못되고 있고 편의시설이 없다는 것이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원화시키고 꽃밭을 만들고 편의시설을, 그 다음에 화장실을 현대화하는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완벽하게 해나가겠다는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도로만은 금년에 종결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은 화장장 설치입니다. 화장장 설치를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충해공원묘지 바로 옆에 송정 쪽으로 그리고 수자원보호구역 쪽은 안 되기 때문에 송정 쪽에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송정하고 충해공원묘지하고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인근에 바로 설치해서 화장장과 매장을 또 같이 묶는 방법을 하면서 매화촌이라고 매화촌지구가 있습니다. 매화촌지구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잔여부지가 많이 남아있는데 제일 많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납골평장묘 시범묘역으로 5개년계획 안에 1차 년도에 넣어서 이것을 사용연한을 늘리는 계획까지 그 속에, 5개년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강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수자원보호구역에서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이야기는 수자원보호구역이라도 배수시설을 수자원보호구역 외곽에 시설하면 하등의 관계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이라도 배수시설 자체를, 나가는 출구를 수자원보호구역밖에 출구를 하면 하등 관계없다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저는 그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우리 충해공원묘지는 일반수자원보호구역 내에 인가가 있을 때 폐수를 모아서 가정오수를 모아서 다른 방향으로 보낸다든지 처리하는 방법하고는 양상이 틀립니다. 충해공원묘지라는 것은 분산해서 매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벌써 예를 들어서 시신이 부패하면서 생기는 그 오수가 어디 모여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두환

김두환위원

매장말고 화장장을 거기에 설치했을 때 수자원보호구역법에 걸리는 구역이지만 폐수자체가 다른 데로 빼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매장은 방금 같은 논리가 맞고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은 안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안 되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보호구역이지만 아까와 같이 납골당이나 화장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는 수자원구역 밖으로 빼내면 시설해 가지고 관을 한다든가 배수로 만든다든가 해서 하면 하등의 저촉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장묘시설에 관한 폐수는 성질이, 양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이용객들이 이용하면서 배출하는 화장실에서 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거지하면서 생기는 물,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에서 정한 납골당이라든지 납골시설이라든지 화장장을 설치할 수 없다 매장을 설치할 수 없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다시 관련된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업무보고회 때 물어보도록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 도로를 내고 주차장을 내고 하는 것은 앞으로 3년밖에 쓸 수 없는 공원묘지를 차후, 더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대안이 없는가 그 대안으로 해서 우리가 장묘를 하든 화장문화를 하든 그 자체 통합적으로 거기에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부분적으로 3년 쓰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보다도 대안을 제안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다음에 업무보고 시에 그 부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마이크 켬)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이행규부의장님.

이행규위원

보니까 차들이 들어가서 소통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잡아놨는데 가닥을.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입구 여기가 어디입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송정마을입니다.

이행규위원

실향촌입니까? 본향촌입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여기요?

이행규위원

예.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여기 들어오는 입구는 송정마을입니다.

이행규위원

여기에도 있잖아요? 망향촌하고.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쪽에 들어오는 차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서.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차 돌릴 때는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가 2차선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넓은데.

이행규위원

질서요원이 배치됩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이행규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여기까지 일방통행 쭉 가야 나중에 빠져 나갈 것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여기에서는 거꾸로 돌아온다든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도로를 소통만 시키면 일방통행이 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에 385m입니다.

이행규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차도에 일방통행표시를 해서 사람들이 둘러가서 선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안 되면 지그재그 엉켜서 엉망이 됩니다.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명절 때 되면 직원들이 나가서 일방통행시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 조치들이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충해공원묘지 주차장 및 개설부지 변경매입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두 번째로 산촌간척지 토지교환 관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건설과장 곽승규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먼저 산촌간척지 토지교환 관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이행규부의장님.

이행규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우리 시유지가 중간에 양쪽으로 이원화되면 안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래서 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기존에 토지 지목이 잡종지로 된 토지가 있습니다. 67페이지 보시면 노란색 부분 이 부분이 기존에 토지로서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사유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란부분을 환지를 해 줬습니다. 당초에 사업구역이 이렇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기존 사유 토지가 있는 것을 편입을 안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토지에 대한 기존 토지가 편입되는 것은 기본승낙서를 받기 위해서 했는데 그 당시 회의를 몇 번해서 결론을 낸 것이 기존 토지를 가진 분은 잡종지로 환지해 주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 졌습니다. 기존 토지도 사실상 옛날에 60년대부터 개인이 아니고 면에서 매립사업을 해서 하는데 가정에서 준공을 못하고 어찌 보면 불법이지요. 불법으로 농사를 다 짓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립했는데 지금 이 점찍은 놓은 5필지는 환지해 준 땅입니다. 기존 땅은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환지해 줬는데 면적에 맞추어서 금액에 맞추어서 환지해 주다보니까 소유했던 사람들이 면적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땅에 대해서 지목을 잡종지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하고 도 전체 민원을 하도 많이 넣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내린 부분은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에 대해서 교환해 주는 조건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이게 4필지가 시유지가 나란히 있는데 시유지를 이렇게 한쪽으로 모으든지 이렇게 한쪽으로 모으든지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다고 저희들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만약에 우리가 가진다고 보면 저희들이 농경지하고 떨어진 어떤 한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경지 정리식으로 공사를 한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 부분이 되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주고 우리가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지 않느냐는 전문위원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부분은 가로 세로 100m 됩니다. 이 부분은 문동터널에서 나온 버럭을 18만㎥를 야적했습니다. 3년차 나가고 있는데 지금 7-8만 나가고 10만 정도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년을 더 존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4년도 공사 준공인데 아직까지도 소송 걸린 것이 2심에 가 있는 것도 있고 대법원에 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수마을에서 자기들 동네 땅을 내놓아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1심에 승소한 것도 있고 2심에 승소한 것도 있는데 기존의 땅, 토지를 가졌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론 매립사업을 시작했지만 준공이 안 된, 쉽게 말해서 불법대상인데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었고 오수마을에서 동네 땅을 내놓으라고 해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현재 여기에 경작하고 있습니다. 경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농사를 지으신 분들한테 임대계약을 해서 2년차입니다. 작년, 재작년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를 조금 받고 농사짓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빨리 분양을 할 겁니다. 일반분양할 건데 저희들이 경지정리하면서 돈이 37억 들었는데도 저희들은 여기에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원가대로 분양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은 이렇게 경지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현재 유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 시유지로 공원화해 놨습니다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기는 곤란하고 이미 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해서 저쪽부분은 농업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이 부분은 일단 지정 안 하고 논으로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이 사람들한테 줄 수 없는 것은 버럭이 10만㎥ 여기에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야적된 부분을 저희 시에서 관급공사에 쓰더라도 앞으로 몇 년은 더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쪽부분은 어차피 농사짓는 토지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쪽부분은 쓸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당장에 자기들이 농업진흥지역 제외하더라도 지목이 답인데 농사밖에 못 짓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이 부분을 가지고 버럭야적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사이에 되어 있는 것은 완충지입니까? 조그마하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이것요?

이행규위원

예.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이것은 길이고 농로고.

이행규위원

유지하고 답하고 사이에.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이것요?

이행규위원

예.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이것은 농로입니다.

이행규위원

농로로 되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이행규위원

전에 저희들이 늘푸른거제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룰 때에 완충녹지를 형성해서 하라고 계획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고.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여기는 공원을 할 거고요 이것은 하나의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은 이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논 주위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습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때 읍사무소에서 할 때에 저도 도시계획에 참석했는데 당초에는 이렇게 매립하는 것으로 했는데 환경단체에서 여기에 공원시설 하나 넣고 이것을 습지로 그대로 남기는 것으로 해서.

이행규위원

습지로 남기는 것으로 하되 농사 짓는 쪽하고 습지가 철새도래지하고 기타 이런 것들이 오면 농사를 지으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조류들이 겁을 먹고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완충지를 확보하도록 했거든요 늘푸른심의위원회에서.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사실상 별도로 완충녹지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농로주변에 이쪽부분은 습지로 놔두면 자생적으로 수로로 가기 때문에 시설을 꼭 나무를 심어서 자연녹지를 할 수 있겠지만 굳이 별도로 토지를 시설녹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 유지로 되어 있지만 갈대하고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그렇지만 이쪽에는 갈대가 많이 났습니다. 자연적으로 생태계 보전이 될 겁니다.

이행규위원

노란색 칠한 부분은 자기들 이야기로 잡종지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도저히 안 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 있고 구역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한쪽으로 몰아서 잡종지로 만들어 주면 안 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이미 이 사람들한테는 환지가 다 되었습니다. 사유지로 돌아갔습니다. 2004년도에 준공해서 이 사람들은 등기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만약에 바꾸어 주면 그것도 우리 앞으로 하고 저것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이것은 시유지로 바꾸어야 되지요 면적은 여기 지금 2개가 더 많습니다. 잘라주게 되면.

이행규위원

어느 정도 잘라질지 모르지요?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이 정도 잘라서 주고 나머지는 시유지로 하고.

이행규위원

나머지는 금액으로 환산해야 되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지목은 잡종지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이행규위원

그것은 답으로 되어 있을 거고.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단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느냐 안 묶느냐 그래서 빨간색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유지하고 이것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안 묶어놨습니다.

이행규위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 준 것이 2안으로 해 준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잡종지로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정을 붙인 것입니다. 이쪽하고 바꾸어 줘라. 대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지 마라 그런 쪽으로.

이행규위원

제1요구조건은 원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것이 1안이고 2안은 차선책으로 내준 것이 이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이행규위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차선책으로 정해 준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이행규위원

차선책으로 정해 준 것이 더 안 좋네. 예,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저게 만약에 승인이 되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땅을 교환한다고 해서 교환할 때 1대1 교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1대1입니다. 면적하고 금액하고 비교를 해서요.
두환

김두환위원

금액은 공시지가로 합니까? 감정을 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일단은 감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투자한 사업비를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투자한 금액에 대한 원가만 받고 분양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여기에 평당 100만원 나왔고 이것이 평당 100만원 나왔더라도 면적은 똑같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만약에 금액이 이것이 100만원 나오고 이것이 110만원 나왔다면 면적은 조금 작게 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면적과 금액을 동일하게 맞추어가는 것으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묻는 것이 1대1 교환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지방세는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교환하더라도 지방세 납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환해도 취득세, 지방세 해당이 안 됩니까?

이행규위원

그것은 없을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럴 수가 있나.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교환하는 것은 취득하는 데에서 만약에 자기들 취득한 금액이 차액 나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하는 것은 필지는 2필지이고 5필지 결국 이 5사람한테 나누어 주려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정도 될거고 이 사람은 조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누어 줘버리면 금액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파는 것은 100원이고 자기들이 사는 것은 110원이면 10원에 대한 차액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방세법에 맞습니까? 알아봤습니까? 아무리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교환하더라도 일반인들은 교환하더라도 지금은 양도세소득세법이 우리 거제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매매가격 그대로 신고해야 되는데 저게 매매라고도 볼 수 없고 교환으 본다. 교환으로 볼 때는 현시세에 적용이 되어서 등기에 관련된 취득세라든가 내야 되는데 그냥 교환하니까 아무 해당이 안 된다.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안 되더라고요 전에.
두환

김두환위원

확실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왜냐 하면 세금에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기관이 하더라도 세금법에 맞게끔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정해져서 매입하는 토지에 대해서 전액을 신고하게 되어 있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취득세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하고 할 때에는 전에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차액을 자기가 취득할 때 공시지가 하고 현재 우리가 취득할 때 공시지가하고 차액에 대한 것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공시지가되고 나서 그 부분이.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런 세법을 잘 모르고 저도 일반적인 통상적인 예로서 물어보는 것인데 한번더 면밀히 검토해서 왜냐 하면 지방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대상도 현실가격으로 하는지 공시지가로 하는지 알아가지고 다음 회계과장님이 업무보고시보고해 주든가 다른 편으로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교환을 할 때 어떤 계약 조건을 걸어가지고 취득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상대방하고 조건에 맞추어서 될 것 같고요 둘째로는 취득을 하기 때문에 교환을 해도 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마치고 나서 나가서 계속해서 회계과장님하실 거니까 알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제안설명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근거는 생략하고 주요내용 중 먼저 하청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하청체육공원 부지가 현재 소유자가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지로 되어 있어 각종 시설비 투자가 어려우므로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및 기회 제공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체육공간을 확충하고자 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하청면 유계리 12-18번지 외 1필지이고 사업량은 31,907㎡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입대상토지 내역은 2필지인데 이 부분도 도면 96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청면 유계리 12-18번지, 이 부지는 현재 유계리에 중소기업인 해송하고 씨엔씨라는 기업 앞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지를 매입하여 체육공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실전리 656-2번지는 앞장 9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종전에 하청부두 근처에 있는 현재 하청면에 있는 잔디구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잔디구장을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시유지로, 우리시가 매입해서 다음에 시설투자를 하더라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시 88페이지 나. 시청부설주차장 증설입니다. 목적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현재 우리 인구와 또 차량이 늘어나고 그만큼 우리시에 출입하는 차량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을 위원님들은 익히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청사부지 내에 이 그림은 1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15페이지 항공사진으로 나와 있는 우리 구내식당 및 현재의 주차장에 철골조로 한 층을 더 지어서 주차장을 확충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증축내용은 위에 철골조주차장 약 1,500㎡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 반곡서원 복원입니다. 지금 거제면 동상리에 소재하고 있는 반곡서원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암 송시열 선생을 거기에 모시고 있는 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거제면 동상리 364번지 일원이고 예산액은 약 19억 정도, 사업량은 89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만 서원복원 관련 구조물 건물이 약 10개 건물이 되고 부지조성 1식, 담장 등 부대시설 1식해서 시행하는 복원사업인데 125페이지에 보시면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참조하시고 이 관리계획은 시설을 신축하는 그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시 89페이지로 돌아가서 학동해수욕장 송림숲 토지매입 사항입니다. 목적은 우리 학동해수욕장에 송림숲이 매년 연속되는 태풍 또는 자연재해로 뿌리가 외부에 노출되어 소나무 고사예방을 위한 보호관리 및 장기적인 관광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토지를 매입하여서 송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학동리에 있는 송림이 되겠고 현재 밑에 그림 박스가 있습니다만 송림은 모두 규모가 130m 정도, 모두 소나무는 30주, 그 소나무 중에 소유자가 개인이 김산 씨가 25주 , 진선충 씨가 5주되어 있는데 이 소유현황은 131페이지에 소나무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3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소나무뿌리가 노출되어서 시급히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고사될 우려가 있고 130페이지는 송림이 위치한 위치도, 지적도면상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사업을 위해서는 참고적으로 도비가 1억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11호선 외 2개 노선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목적은 주택건설사업,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시청 국도변 입구에 있는 롯데인벤스 아파트 진입로 개설 이 공사와 관련하여 신현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시에 주출입로는 사업시행자가 시공하여 무상기부채납하고 잔여구간에 대하여 보상은 시에서 추진하고 도로개설은 사업시행자가 무상시공하기로 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원활한 이용관리를 위하여 도로편입부지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고현리, 소요액은 약 24억6천만원, 올해 추경으로 약 5억원은 확보해 있고 나머지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양은 그림은 14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우리시청에서 통영방면으로 나가면 바로 오른쪽 편에 롯데인벤스 아파트 신축현장이 보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현재 4차선도로 바로 밑에 구도로가 거기에 되어 있고 지금 아파트 앞에 지금 개설중인 도로와 현재 그 구도로를 연결시키는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도면을 보시면 중로 1-11, 소로 2-21, 24노선이 아파트주변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입대상 토지 현황은 1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 3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도시계획도로사업 부지매입계획입니다. 우리시가 인구와 교통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도심의 교통체증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어서 가로망을 확충하여 시민통행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신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38개 노선이고 사업양은 대로, 중로, 소로, 세로까지 합하여 모두 39개 노선입니다. 39개 노선의 읍면동별 현황은 152페이지를 보시면 신현읍 13개 노선을 비롯해서 11개 읍면동에 도시계획노선을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매입대상 토지 내역을 보시면 모두 39개 사업으로 필지 수는 990필지, 지적은 약 84만 정도 됩니다만 편입되는 것은 약 10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조서는 153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부분은 생략하고 참고적으로 부의안건 책자 95페이지 부분에 나오는 하청면 956-2번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청공설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입니다. 그다음 뒷 페이지 96쪽, 하청면 유계리 12-18번지 잡종지는 하청부두에서 유계 쪽으로 가는 직선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된 공유수면이 현재 국유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하자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시청부설주차장 증설계획, 반곡서원 복원계획,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있는 학동해수욕장 송림숲 토지매입,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있는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1호선 외 2필지 편입토지 매입,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있는 거제시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 매입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하청 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국유지인 하청면 유계리 12-18번지 외 1필지 31,907㎡를 하청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건강증진을 위해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계리 12-18번지를 매입 후 장기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체육시설설치 시 수반될 예산 충당 등을 연계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청 부설주차장 면수 부족으로 인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내식당 아래편 부설 주차장을 지상 2층, 연면적 1,500㎡의 철골조 슬래브로 증설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구내식당 아래편 부설 주차장은 102면의 주차면수를 가지고 있으나 지상 2층으로 증설했을 경우 80면을 추가 확보할 수 있으며, 향후 유료화로 장기주차 예방효과 등을 감안한다면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축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반곡서원 복원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거제면 동상리 364번지 일원에 위치한 반곡서원이 1906년 건립되어 그 동안 수차례 보수를 거친 동록당 및 강당, 그리고 1974년도에 중건하여 복원하였으나 붕괴위험 등으로 더 이상 보수가 곤란한 우암사 등 3동의 시설물을 복원하고 추가로 동재, 서재, 내ㆍ외상문, 협문, 비각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기반공사와 담장을 설치코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고 시비 9억원을 합한 19억원의 예산으로 반곡서원을 복원,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암 송시열 선생의 학덕을 기리고, 인근에 위치한 기성관, 거제질청, 거제향교, 옥산금성 등의 문화재와 연계한 관광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학동해수욕장 송림 숲 토지 매입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금번 매입코자하는 동부면 학동리 606번지 외 1필지 1,374㎡에는 수고가 15-20m된 대형소나무 30여주가 자라고 있으나, 해마다 반복되는 태풍으로 소나무 뿌리가 노출되어 고사위기에 있으므로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서 소나무를 보호하는 사업을 함으로써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하여 관광지의 면모를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시의 해안변 15여 곳의 자연발생유원지와 해수욕장 중 비록 규모는 작지만 송림숲이 있는 곳은 학동을 비롯한 명사, 덕포해수욕장 뿐으로 숲의 보호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송림숲은 학동마을~내촐 구간 해안변 오솔길 진입로에 위치하여 송림숲 내에 벤치 등 편의시설이 확충되면 해안변과 오솔길을 탐방하는 관광객 및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11호선 외 2개소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신현읍 고현리에 신축 중인 롯데인벤스 아파트에 연접한 주도로로서 당초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중로1-11호 및 소로2-21, 소로2-24호선의 도로는 전체구간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가 도로개설을 하여야함을 조건으로 명시하였고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도로개설은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판단하여 보상비를 우리시가 부담하는 행위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행위로 보아 편입 토지 보상비를 업체가 부담하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의무적 무상귀속 대상구간을 제외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보내왔고, 2005년 7월에는 4억9,115만천원의 보상비를 기 지급한 실적이 있으며 상급기관의 감사 시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과다한 조건을 승인조건에 부여했다는 이유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즉 문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시에 심의한 내용과 같이 기부체납 시기인 사용검사승인 시점에 맞추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나 법적인 하자는 없으므로 집행부의 계획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거제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시 관내 도시계획도로 39개소를 개설코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인구와 교통량이 급증하여 도로개설이 시급한 신현지역 13개소를 비롯한 면ㆍ동지역의 39개 사업 990필지, 10만 6,571㎡를 매입해서 연차적으로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편입토지 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나 시의 각종 대형사업들이 재정부족으로 정상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비, 보상비 등 366억원의 충당을 위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07년도 시행할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리시의 재정운영 계획에 맞게 수정하여 승인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에 저촉여부는 해당 없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2006년 11월 3일날 원안가결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먼저 하청체육공원 운동장조성사업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하청공설운동장은 기 우리가 공사 다 끝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국유재산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다해 가지고 마무리 되어서 사실상 올린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종전에는 국유지를 체육공원 이런 데 우리가 관례적으로 써 왔습니다. 이제는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서, 매입을 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만약에 이 시점을 넘기게 되면 재산관리공사가 처분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을 더 많이 물어야 되는 것이 예상되어서 빨리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하청면 유계리에 도로개설해서 공유수면에 국유지가 생겨서 우리시가 매입해야 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용도가 앞으로 체육공원으로 한다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거제시에 웰빙시대, 도민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각 우리 관내에 많은 체육시설이 그동안에 보급이 됐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또 인근 거제면에도 스포츠파크도 기공을 했고 학교에도 체육시설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목적과는 위배되는 사항들이 자꾸 발견이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번 시민의 날 행사 때 각 읍면동에서 그 동네의 명예를 걸고 자발적으로 체육행사에 동원이 되어서 연습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시설이 없으면 시설 좋은 데 가서 연습하려고 하고 다 그렇습니다. 특히 학교체육시설을 때로는 이용하려고 가보면 당초에 목적대로 주민들하고 같이 한다고 거제시에서 지정했던 체육관들이 학교의 건의랄까 그것으로 인해서 공부 등등해서 지역민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점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불평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또 서로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가니까 인조잔디구장이 있고 천연잔디가 있는데 우리지역에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점차적으로 확산되면 거제 전역에, 각 읍면동에 잔디구장이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열악한 우리 재정에서 체육시설에 감당하더라도 끝없이 해야 된다 지금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분야에 저희들이 엄청나게 돈을 갖다 넣어서 생활환경이나 주거환경은 개선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체육시설 쪽에만 돈을 갖다 넣는다 할 때 우리 재정상 안 맞지 않느냐 왜 하필이면 이런 국유지를 체육공원으로 하는지, 조선 물량이 확보되어서 조선단지가 공장부지가 없어서 바다를 매립하고 이렇게 계획 잡고 있는데 6,800여 평 되는 이 땅도 그런 용도로 썼으면 참 좋을 건데 왜 목적이 체육공원으로 가는지, 기 옆에 천연잔디구장이 있는데,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방금 김두환위원님께서는 당초에 학교에 체육시설 체육관이라는 것은 다목적, 시민들과 학생들의 공유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지어 줬는데 지금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자유스럽게 가서 문을 열어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가 예산지원해 주는 분야에 명시가 되어 있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학교 측과 협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이 시험일 정도가 안 되면 아마 중복이 안 되는 한 빌려줄 것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당초에 목적대로 사용하게 되게끔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상 이런 식으로 가면 전부 다 읍면동별로 다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건강이 중요시되고 웰빙시대로 가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 그래서 체육시민공원으로 이름 붙였습니다만 시설을 투자하려면 전부 사유지가 되어서 적당한곳에 저희들이 참 아름다운 지압보도라든지 시민들이 맨발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려고 해도 사실상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마침 이와 같은 좋은 공간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시가 확보해 놓고 나중에 여기에 체육공원이 무슨 시설을 가지고 갈 것인지 하는 문제는 또다시 예산을 짤 때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땅은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재산관리공사로 넘어가기 전에 매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어느 시설을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고 승인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담당과장님 말씀대로 체육시설이, 그런데 체육시설 아니라도 행정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복지시설이라든가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왜 하필이면 체육시설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땅을 확보해서 다음에 다른 용도에 쓰더라도 처음부터 가닥을 용도를 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 실버타운을 만든다든가 또 공장부지를 한다든가 처음부터 가닥을 잡아가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복지시설이라 하면 복지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6,800백평 되는 데에 향후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어떤 시설을 하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짜고 어디에 벤치마킹하고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체육시설해 놓으면 기껏 해 봤자 아까 이야기한대로 체육공원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되어서 이왕이면 다른 정보도 없는지 땅 구입하는 자체는 저희들이 말하는 것이 아닌데 용도자체가 처음부터 설정이 잘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아침에 체육조례를 변경할 때 이행규부의장님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다양한 체육인구가 생산이 되어서 나오면서 우리지역에는 사실 그동안에 야구, 이런 것들이 불모지였습니다. 양대 조선소가 있으면서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2백여명이 되고 6백여명이 되는 것으로 자꾸 불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기호에도 맞추어줘야 되고 시유지가 그렇게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곳이라야 산이고 일단 땅은 사놓고 나중에 거기에 뭐를 배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체육공원이라고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승인해 주시면 사고 나중에 필요한 시설은 뭘 할 것인지는 말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체육시설의 용도로 땅을 사더라도 차후에 용도변경할 수 있겠네요? 다른 복지시설을 한다든가.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소유만 우리시로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여기 2007년 도시계획도로 관련해 가지고 회계과장님 내년에 실시할 도로들입니까? 이 도로들이.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답변은 도시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만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는데 실제 우리 예산사정이 100% 수용은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40% 정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것은 내년에 우리가 하겠다는 계획 속에서.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잡아놓으면 일단 관리계획 승인받아놔야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위원님들이 예산해 주시면 개설하는 문제기 때문에 미리 승인을 받아놓자는 취지입니다.

이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하청체육공원 운동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철골로 세워서 2층으로 하겠다는 그 이야기지요?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거기에서 1단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1단 올리겠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저번에 업무보고땐가 한번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때도 했습니다. 우리 시청주차장 부지에 주 고객이 금고를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시금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반 농협이나 이런 데 가면 주차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금고를 이용하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다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반 이상이 됩니다. 조사에 의하면. 물론 우리시민들이 어느 장소에 가서 돈을 찾고 입금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문제는 금고도 하나의 경쟁입찰에 의해서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옛날 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금고를 운영하는 은행도 자기들이 타산이 있으니까 시에 영업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영업하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시청 내에다가 금고를 둬야 되는지 또 거기에 당초목적은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주 고객이 거기에 주차장 주 고객이 시금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다보니까 일반민원인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유료주차장을 만든다 하는 것인데 금고를 차라리 밖에 내놓으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떠십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금고부분 이용객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부화가 걸린다하는 말씀을 전에도 한번 하신 적이 있고 한데 우리도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금고업무가 우리 시청업무, 공과금을 납부하는 경우, 영수증을 하나 들고 와도 금고의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고계약, 그 부분은 세무과 소관이고 저는 주차장과 관련해서 금고 측에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정확하게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주차대수를 지금 현재 345면이 세 군데 되어 있는데 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데이트는 나와 있지 않는데 보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관리하니까 보면 실제 그것 때문에 우리 주차장이 엄청 잠식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실제 조사를 해 보세요. 절반 이상이 나온다고 조사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고이용객이 절반 이상을 주차면을 차지함으로써 시청에서 내용적으로 비좁다보니까 돈을 8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금고를 시청밖에 설치하면 또 좀 덜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주차장문제 때문에 금고를 밖에 내놓고 시민이 시청과 금고를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두환위원님 주차장의 거의 절반을 일반금고 이용자가 차지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두환

김두환위원

옛날에는 그 은행만 사용할 때는 그 은행에만 갔으면 됐지만 지금은 그 은행에서도 전국에 다른 은행에 온라인으로 다 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제일은행 통장가지고 있어도 시금고와서도 업무가 되기 때문에 배로 늘어났습니다. 은행시스템에 의해서.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보이시기도 하겠고 금고 측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금고를 이용하는 이용객들 때문에 말 그대로 순수하게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불편이 많고 하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이다 하고 의견 개진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시청일 말고 순전히 은행업무로 오느냐 이렇게 일일이 물어보면서 조사를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루에 이용하는 이용객 번호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차 대수를 감안해 볼 때 금고 측에서도 시에서 그렇게 금고 때문에 주차장이 모자란다 하는 부분은 조금 억울한 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을 저희들이 며칠동안 교통량조사하듯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테이터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김위원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우리시 금고업무 관계없이 개인의 은행업무차 오는 민원인들도 다소는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들 주차장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면수는 345면입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관용차를 조사해 보니까 오늘 현재 약 48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 주차장보다는 140에서 150대가 많은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5부제하고 우리 시청인근 5백m 이내에 사는 공무원들은 아예 차를 시청에 가져오지 못하도록 해서 민원인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등청 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중앙주차장은 우리 공무원들이 주차를 안 해도 거의 가득 차 있고 회의가 있거나 할 때에는 바로 본관 현관 앞까지 차가 들어차는 현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60에서 80대 정도만 증설해 놓으면 숨통이 트이고 우리 본관 앞도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금고를 이용하는 사람이 조사가 안 됐다하니까 조사를 해 보면 많은 수치가 나타나 는데 금고를 운영하는 은행 측에서 이런 시설을 하면 안 됩니까? 왜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까? 내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농협 측에서도 사실 시에 지어주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면 수억을 들여서 투자를 해 놓으면 시에서도 거기에 신경이 쓰여서 금고를 또 거기에 줄려고 노력할 것이고 자기들은 내심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부, 기증을 함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농협 측에서도 우리시 부지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농협 내에서도 규정이 없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로는 어렵다 이렇게.
두환

김두환위원

규정은 만들면 되는 것이고 일종의 한 업체에 대해서 특혜의 단서조항을 붙이면 되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제 말은 농협 측.
두환

김두환위원

농협 측에 그렇게 권유하고 한쪽에 특혜를 주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단서조항을 붙여서 계약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런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굳이 농협 측에도 우리가 핸들링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의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김위원님, 제가 잠시.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인데 우리가 금고를 계약할 때 앞으로 공개경쟁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지요.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하기 때문에 농협에 계속 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 같으면.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혜의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단서조항을 붙이고 다른 은행이 들어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만들면 됩니다. 실무자들한테 맡기면 잘 합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혜의 소지가 있게 되면 단서조항을 붙여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만들면 되는데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아까 이야기하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고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어려운 사항입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저도 시비 안 들이고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농협도 있지만 기업, 일종의 기업개념은 다릅니다만 거기에 예산을 해 달라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김두환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김두환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땅은 시유지 땅이니까 8억의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은 농협에서 빌려가지고 자기들이 짓겠다해 가지고 계약을 10년이든 15년이든 5년이든 쓰고 안 쓸 때는 만약에 금고가 없을 때 당신들이 철거해라는 식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조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완전.
철원

김철원청사관리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상 우리시의 땅에 일반인들이 임대를 하든가 집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공히 땅하고 소유자하고 같아야 되지 불가능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도 만들면 되지요 시에 조례에 만들어서 의회에 통과하면 되지. 조례개정하면 되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얼마든지 그것은 우리 옷에 맞게끔 법을 만들면 됩니다. 머리를 짜내서. 앞으로 행정자치도 경영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농협이 저쪽 땅에 건축물을 지어버리면 농협 땅이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은 절차상의 법이 그렇지만.

이행규위원

지상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거지요.

이행규위원

계약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공유재산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지요.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금고계약이나 우리가 공사계약, 물품계약,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하고 다른 타인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런 부담을 주거나 조건을 붙이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고계약으로 인해서 농협이 부수적으로 자기들이 경영상 이익을 보게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당신들이 이익을 보니까 이것을 투자를,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강연기위원

(마이크 켬)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연기위원님.

강연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직원하고 관용차가 약 485대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보통 복잡할 때 우리시청에 들어오는 차량이 몇 대나 되던 가요?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지금 현재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345면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4백대 이상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운데 마당까지 본다면.

강연기위원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현재 직원하고 관용차선보다 적지 않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그렇지요 현재 그래서 부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연기위원

청사 내에 2층으로 증설할 계획은 안 하고 밑에 하려고 합니까? 중앙 안쪽에다가. 중앙에 들어오다 보면 좌측 편에 보면 주차장에 2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예.

강연기위원

그쪽에는 계획을 안 하고 밑에 하고자 하는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121페이지 보시면 주차장증설문제가 사실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4대에서도 저희들이 우선 차를 통제해서 밑에 같은 경우 밖에 외부인들이 차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그런 것을 통제하고 하다보면 공간이 나올까 싶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당시 4대 의원님들께서는 근본대책은 그게 안 되고 증설밖에 없다 해서 증설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방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121페이지 보시면 1안, 2안이 있습니다. 2안이 뭔가 하면 남쪽에 주차장을 화단부분을 이왕 할 것 같으면 더 까버리고 지하 1층도 그 부분에 슬라브를 하나 치면 밑에 것이 쉽게 말하면 2개 더 생긴다는 결론입니다. 토목공사를 하려면 약 3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 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무리한 계획인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 구내식당 밑으로 장소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강연기위원

처음부터 2층으로 증설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일차적으로 우리 청사 내에 들어오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유료화할 계획은 안 세워 봤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유료화, 증설, 이런 부분을 적어도 한 3-4년 전부터 계속 이리 검토하고 저리 검토하고 유료화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심지어 2005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2006년도에는 유료화한다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유료화를 하게 되면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볼 때 우리 공무원, 시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들어오실 때 당연히 얼마를 내든 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료화를 해도 결국은 부제는 부제대로 그대로 안 가면 면수가 345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제를 해제를 못하고 부제는 계속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또 정문 주출입로 있지 않습니까? 일단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더라도 나갈 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심시간에 좌회전 대기를 하게 되면 차가 5대 정도면 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차가 고속도로처럼 돈 계산하고 계속 나가버려야 뒤에 차가 계산을 할 것 아닙니까? 신호대기 중에 있으면 어느 차도 말하자면 돈 계산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스를 바로 시청현관 앞에 까지 당겨 오더라도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신호를 받고 차가 한대 좌회전, 직진하고 다음 차가 와서 돈 계산할 때는 이미 신호가 끝나 버립니다.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검토를 다방면으로 해 봤습니다.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지금 전체적인 기본설계, 일종의 용역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하고 저 밑에 할 부분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설계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청사계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전반적인 어떻게 하면 주차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설치부분을 우리가 용역하고 설계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알겠습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제일 급한 것이 화단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증설 건은 저는 생각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도 물론 시에 10시, 9시30분에 출근하는데 정말 차댈 때가 없어서 몇 바퀴를 도는지 어쩔 때는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행규부의장님 한말씀...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위원장님, 먼저 찬반토론을 붙이고 하세요.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반곡서원 복원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한윤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반곡서원 복원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학동해수욕장 송림숲 토지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해수욕장 송림숲 토지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이것하고는 다른 건데 옛날에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옛날에 학동에 동백리 숲 조성사업이 그 당시에 결정됐지요?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진척이 안 되어서 취소됐지요?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연계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담당을 안 해서 깊이는 모르겠지만 현재 동백나무숲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문화관광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 사업이 더 이상 진척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당시에 양정식시장님이 의욕적으로 거제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학동에 동백리 숲을 조성해서 상당한 진척이 되어서 안 된 이유가 단지 그거였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송림 숲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두환

김두환위원

땅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파랑에 의해서 옛날에 소나무같이 몽돌바다를 접한 부분은 자꾸 유실되어서 포락지로 변해서 사진에도 게첨한 것처럼 뿌리가 나와서 고사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긴급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원래 공단에서 해야 됩니다. 공단에다가 공문을 몇 번 보내 도 자기는 예산이 없다 또 이 소나무가 자생적으로 서식하는 지역이 사유지입니다. 공유지가 되었으면 벌써 보수작업을 할 것인데 사유지가 되다보니까 개인의 동의서를 징구해서 공익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까지 미루어 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사유지라도 지금 용도는 임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경작지,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도 되어 있고. 그런데 소나무가 여기 나와 있지만 30주라는 것은 수량적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피서객이 많이 오고 학동에 몽돌밭이라고 전국에 알려진 명소인데 소나무 밭이 없다면 명소의 가치가 아무래도 상실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적어도 아름드리 같은 소나무가 여기 6주, 80내지 100cm 이런 것이 30주가 있다는 것은 자연보호고 우리가 이것을 오랫동안 보존해서 후세에 넘겨줘야 할 가치가 있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평당 100만원 치이네요?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50만원씩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416평인데 매입가격은 4억이고.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1,374㎡인데 ㎡ 당 18만1천원 정도 치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땅이 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땅을 하니까 토지매입비가 2억5천만원 치입니다. 시설비가 1억5천만원 치이고.
두환

김두환위원

60만원 치이네요.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50-60만원 더 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7월달에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긴급히 신청했더니만 아직까지 내시는 안 됐지만 확정된 것이 도비가 1억원 지원된다고 해서 시비를 조금 확보하면 금년도 본예산은 안 되겠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다고 가정할 때 위원님들 배려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꼭 이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 짓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소나무 한 주에 돈을 꽤 들이고 30주에 1억5천만원이면 한 주에 5백만원이네요?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이런 나무는 천만원줘도 사서 그쪽에 만약에 이식해도 활작이나 생육을 보장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금액을 따진다면 천문학적으로 생각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소나무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30그루보다도 차라리 그 지역을 확대해서 소나무 숲과 연계해서 이왕이면 땅을 더 매입해서 거기에 관광휴양지로서 면모가 되게끔 당초부터 그렇게 단지 소나무만 사서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거기에 관리하는 인원도 들어갈 것이고 관리비도 들어갈 것인데 이왕이면 크게 잡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학동 같은 금싸래기 땅은 이 자체, 소나무가 서식할 수 있는 최소의 면적을 협의취득하는 자체도 어렵습니다. 말씀은 맞지만 그 이상의 토지는 협의취득이 안 되어서 취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동 같은 유명한 명소와 피서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학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5억 정도 되면 매입을 할 수 있는 땅이 되는데 그것은 어떤 사회적공감이라든지 위원님들 의견을 논해서 서로 여론이 확산되면 그 땅도 매입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매입을 했을 때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주변을 철조망을 쳐서 사람출입을 통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은 자연파랑에 의해서 자꾸 땅이 낮아지고 땅이 포락지로 변하기 때문에 일단 파랑에 의해서 바닷물이 유입 안 되도록 차단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드러난 뿌리에 대해서는 그냥 흙을 덮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햇볕에 노출되기 때문에 흙을 덮는 양이라든지 전문가가 와서 기술적으로 해야 되지 잘못하면 그냥 덮으면 소나무가 죽는 답니다. 그런 관계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설계반영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앞으로 매입되면 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겠네요? 관리자체는.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관리자체는 공단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소나무라든지 이런 생물에 대해서 관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우리가 전수받아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중지를 모아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이행규위원

(거수)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이행규위원님.

이행규위원

학동 송림숲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동감하고요 유사한 송림이 덕포해수욕장에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는 67구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3-4그루가 고사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역시도 뿌리가 드러나서 엉망이었는데 인위적으로 흙을 조금 덮어서 자갈을 깔고 해서 도시민들이 여름철이 아니라도 사시사철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합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 역시도 사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내년도 관리계획에는 이미 빠져 있지만 2008년도 관리계획에 세워서 매입을 해서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소나무도 역시 가 보시면 보신 분들은 알지만 3백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해서 저대로 두면 머지않아서 고사되어서 못쓸 부분이 된다고 봅니다. 97년, 98년 정도 되어서 그 부분이 원래 사유지다보니까 주민들이 소나무를 베고 거기에 상업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업지가 되어 있어서 개인소유다보니까 소나무를 베고 여관을 지을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목을 내놓고 막아서 저것을 바꾸어 놨습니다. 자연공원지역으로 바꾸어 놔서 소나무를 못 베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민들에게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동네에 상업지로 되어 있는 비싼 땅을 땅값을 내리게 만들었다고 욕을 먹고 있는데 그것 역시도 시에서 매입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저것이 주민들 자기 개인 땅이기 때문에 문제를 또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런 것도 관리계획을 세워 서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동의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시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항구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박명옥위원

(거수)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박명옥위원님.

박명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옥위원

보니까요 토지매입 금액을 2억5천만원으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옥위원

이게 더 초과될지 모르잖아요? 토지매입에 애로가 있다고 문제점에 드러나 있거든요. 뒤에 김산, 이 분이 토지매매공유서에도 보면 객관적인 매입가격이 합리적일 때 매도하겠다고 동의서도 있고요.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그것도 보셨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그 관계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항상 좀 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완공사가 안 된 이유가 그 사람 소유가 완강히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연공원지역에 무슨 행위허가를 받아보려고 공단이나 우리 허가부서를 찾아와도 몇 년 동안 정식적으로 민원접수는 안 했지만 협의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듣고 지금은 많이 수그러진 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 안 되겠나 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학동주민의 여론이 들끓고 여름철마다 일간신문이나 지역신문에 단골메뉴입니다. 앙상한 뿌리가 노출된 부분을 시장이나 공단이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를 자기도 접하고 하니까 죄의식도 있고 또 그런 의식이 조금 변경되면 수용에 응하리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부탁드리고 드리겠고요 또 제가 보니까 사업하실 때 석축쌓기로 되어 있거든요 소나무 숲 있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박명옥위원

석축을 쌓는다고 되어 있는데 쌓으실 때 이왕 바람이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여기는 쌓기는 해야 되는데 석축으로 쌓아야 되는지 옹벽으로 쌓아야 되는지 공법은 아직까지 전문가에게 직접적으로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높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별 것 없을 것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한 50.
한윤

한윤관광진흥과장

50도 안 들어갈 것입니다. 이 땅이 또 지금 현재 자기 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가치는 별로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사유지를 안 판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 숙이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할 다음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11호선 외 2건의 편입토지 매입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11호선 외 2건의 편입토지 매입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것은 마이크를 꺼놓고 공개적으로 하기 보다는 비공개적으로 했으면 싶은 데요 어떻습니까?

이행규위원

비공개적으로 할 부분이 있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여러 가지 물어볼 것도 있고.

이행규위원

이 토지는 다 도로는 개설됐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완결은 안 됐습니다. 개설 중에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개설 중에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게 아파트허가가 승인이 나서 당초에는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었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행규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도로인데 이것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건설하는 업체들이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됐는데 이것은 유일하게 이상한 방법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 허가 당시에 내용하고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소상하게 저희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면 설명) 이것은 롯데에서 짓는 롯데인벤스 주택으로 인해서 1-11호선 중로 20m 짜리 도로입니다. 전체 구간이 얼마냐 하면 280m 됩니다. 그 중에서 의무적으로 자기네들이 내야 될 구간은 37.5m 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기네 정문에서부터 자기네들이 드나들 수 있는 최대한의 넓은 도로까지의 거리입니다. 그게 바로 37.5m, 현재 매립지 화인아파트 연결되는데 있지요? 거기까지가 37.5m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내어서 거제시장한테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시장이 함부로 나머지 까지 내라 마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는 별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특히 경기도 같은 데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말하자면 길도 없는데 당신이 도로내가지고 아파트 지어라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들한테 문책하고 있습니다. 왜 터무니없이 법에 없는 것을 시키느냐 그렇게 해서 징계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부로 부과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덕산하고 그 다음에 저기 수암아파트 있지요? 그것 같은 경우는 주로 연결되는 도로가 어디냐 하면 1-5호선 고현의 중앙간선도로 그게 저 아래에 가 있단 말입니다. 기독병원 올라가는 데 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연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4차선으로 자기네들이 의무 폭이 12.5m 됩니다. 12.5m를 오려면 어디까지 되느냐 하면 기존되어 있는 데가 바로 백병원 올라가는 데까지 됩니다. 거기까지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 연결하고 또 저희들이 시에서 당신들이 12.5m로 할 것이 아니고 기왕 내는 김에 나머지 땅은 우리가 사줄테니까 8m되지 않습니까? 8m를 우리시가 사줄테니까 길을 내달라고 협의를 해서 그게 덕산아파트까지 20m로 도로를 낸 바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땅을 사주고 낸 그런 경우인데 지금 사실상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의무적으로 내는 것 외에는 부과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도 그렇고 건설교통부도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보고서도 있지만 터무니없이 부안을 달게 되면 징계를 먹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7.5m는 자기네들이 의무적으로 낼 구간이고 나머지는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상은 시가 하고 나머지 개설은 롯데에서 하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상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려면 원래 진입로가 형성이 되어야 아파트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시가 예산이 없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 손치더라도 도로를 낼 형편이 안 되면 자기네들이 그 도로가 실질적으로 도로가 없으면 진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러니까 기존도로에서 충분히 나 있는 데에서부터 자기네들이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거기는. (프로젝션 도면 설명) 이것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예.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 이것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자색으로 칠해진 이것은 의무구간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지역에 이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4차선에 연결만 하고 살면 됩니다. 그 외에는 시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정문이 여기쯤 있습니다. 여기에 정문입니다. 정문에서 필요한 자기네들이 출입할 수 있는 이 도로는 의무적으로 내라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안 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결국은 시장이 내야 됩니다. 결국 내야 되니까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하면서 그러면 땅은 우리가 살테니까 공사는 당신들이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땅을 우선 사서 공사를 했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 실정입니다.

이행규위원

샛길도 하나 있던데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지금 어느 부분이냐 하면 이 부분이 샛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행규위원

그것은 누가 사용하는 길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도 역시 롯데인벤스 경계구간입니다. 이쪽은 기존 주민들이 살고 있고 이 쪽은 롯데인벤스가 들어가는 데고. 경계지점입니다.

이행규위원

도로 모양새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상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울퉁불통하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롯데인벤스 안으로 이 도로가 일부 옛날에 형성되어 있었는데 자기네단지 안은 자기네들이 임의로 없앨 수 있습니다. 계획을. 없애고 자기네들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없애버립니다. 자기네 단지 안에는. 단지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없애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어색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기위원

예, 과장님.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연기위원님.

강연기위원

롯데인벤스가 허가신청이 난 것이 우리시가 내준 날짜가 언제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제가 주택관계는 담당이 아니라서 상세하게 지금.

강연기위원

그러면요 허가조건상 롯데인벤스에서 자기들 들어오는 입구까지는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 구간은 시에서 땅을 사주면 공사는 자기가 하되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 외 땅은 매입해서 줄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기위원

당시에 이러한 사실을 우리시에서도 알고 있은 사실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강연기위원

그때 계획을 세워서 땅을 살 계획을 안 하고 지금 와서 그럽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러니까 땅은 자기네들이 사서 공사하고 있거든요 이제 땅 사주면 됩니다.

강연기위원

그 당시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땅을 매입했더라면 그 당시는 지금의 땅보다도 아주 싸게 샀을 텐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감정해 놨기 때문에 그 이상 주지 않습니다.

강연기위원

그 당시 감정 그대로 줍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그 당시 감정가격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 감정가격입니다.

이행규위원

그 감정은 우리시가 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우리시가 했습니다. 우리시가 주는 돈은 우리시가 감정하지 외부에서 감정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의무적으로 시에서 할 것을 아까 사업자가 부담했다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업자가 하는 외의 도로를 시에서 할 것을 업자가 했다 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왜 그렇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런 도로 같은 경우는 37m만 자기들이 내면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나머지 이것은 우리시가 내야 되는데 시가 내야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도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단 것이지요 땅은 우리가 사줄테니까 도로는 내라 어차피 당신들도 써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것을 자기네들이 도로를 내게 되고 우리는 보상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저희들이 사가지고 하려면 진짜 부지하세월입니다. 저렇게 넓은 도로를 닦는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조금 자부담함으로써 시가 응해 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자기돈 들여서 시에서 당연히 해 줄 공사를 업자가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빨리 분양하고 입주가 되어야만 돈이 되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저 도로가 안 나면.
두환

김두환위원

입주가 안 되고.

이행규위원

자기들이 굉장히 살기가 불편해 지니까 입주할 사람이 분양받을 사람이 작아지지요.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 자체는 자기들이 공사를 했다는 자체로 예를 들어서 등기상으로 거제시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공사만 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나중에 사 들일거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자기네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시에서 땅을 매입할 것이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박명옥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보상금지급계획에 보니까요 2005년도 보상액이 5억이 조금 안 되고요 앞으로 해야 될 금액이 24억이거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것은 잘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보상협의나 이런 부분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산만 확보하면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습니다. 고작해야 5억, 많으면 10억, 이렇게 밖에 예산이 확보 안 됩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거제시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 매입마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거제시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 매입마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합니까? 과거에는 도시계획도로 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세우는 것 같더니만 법이 바뀌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저보다는 회계과장에게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법이 바뀌었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예.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 여태까지 이것을 안 했는데 물어보니까 이때까지 편법을 써서 안 했대요. 이제는 정상적으로 한다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공유재산사업계획에 넣어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5억 이상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또 들어갑니다.

이행규위원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5억 미만은 빠지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아까도 쭉 봤는데 중기재정계획에도 하고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당초에 제일 첫째가 공유재산 여기에 승인받아야 되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두환

김두환위원

받고 난 뒤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이행규위원

중장기계획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투융자심사, 절차가 그렇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뭐든지 하나 해 놓고 착착 진행되고 나서 마지막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실정이 안 그렇습니다. 예산이 될만하면 된다 싶으면 저희들이 이것 저것 다 넣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비전문가들도 있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도로개설이나 있을 때 우리가 어디 가서 부탁하더라도 절차를 알아야 되거든요 뒤바뀌어져서 부탁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도로개설할 때는 어디서부터 절차가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생소한 사항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느냐 안 짜느냐 그 시점입니다. 예산을 짜겠다하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일이 행해집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산을 짜려고 하니까 기획실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으면 일체 안 됩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러니까요.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중기재정계획이 먼저냐 이게 먼저냐.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먼저입니다. 원칙이 예산입니다. 즉 말하자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겠다는 의사가 없는 한은 중기재정계획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공유재산 취득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투융자도 안 되고 예산을 짜겠다 하면 저희들이 빨리 서류를 냅니다. 전부 내어서 예를 들어서 장승포 김위원님 집 가는 그 길을 도로를 내겠다 돈이 얼마 드느냐 10억 든다 우선 10억 다 줄 수는 없으니까 5억 달라해서 기획실에서 5억 주겠다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중기계획도 넣어야 되고 투융자심사에도 넣어야 공유재산도 취득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짜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예산짜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산편성을 못 한다 이것입니다.

강연기위원

기획실에서 앞으로 예산을 주겠다해서 나온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짠 것입니다. 미리 저희들이 이것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중에 안 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현도 5개가 안 됐고 일운도 2개가 안 됐고 거제도 1개 안 됐고 연초도 1개 안 됐고 사등은 없고 장승포도 2개 안 됐고 마전도 없고 능포도 3개 안 됐고 아주도 없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시과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획실에 자료를 냈는데 기획실에서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리고 필요한 것만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언젠가는 또 되어야 되니까 이것은 승인받아놨다가 다음에 요청해야 될 입장입니다.

강연기위원

도에 승인되면 2007년도에 공사를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계속비사업이 될 거고 명시이월될 거고 사고이월 될 거고 쉽게 이야기해서 일단 절차를 밟아놓는 것입니다.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원 절차는 투융자심사되어야 되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되고.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지요.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의회에 지금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고 나야 예산이 편성되고 절차가 많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ㆍ부결정에 앞서 세부 건별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청체육공원 운동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일괄상정해서 하지요.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일괄상정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이행규위원

조금 쉬었다하지요.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조금 쉬었다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용태입니다. 275페이지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 개정이유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된 체육 단련실 이용에 대한 사용료 신설 및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2항 주요내용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사용료 면제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반환에 대한 조항을 안 제8조로 신설했습니다. 별표 중에 내용을 신설하여 체력 단련실 이용 사용료 신설을 했습니다. 3항 참고사항으로서는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 의결을 2006년 9월 6일날 원안가결했으며 2006년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인근 시군 체력 단련실 사용료 비교표를 첨부하였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2006년 11월 3일 수정가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276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를 띄어쓰기 규정에 의해서 제명을 띄어쓰기하겠습니다. 제1조 중에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를 ”거제시 옥포 종합사회복지“ 띄어쓰기를 하면서 약칭으로 괄호해서 하겠습니다. 제2조제6호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로 하는 것은 최초로 시장직위를 쓸 때에는 ”거제시장“이라고 쓰고 괄호 내세워서 이하 ”시장“이라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제3조제1항중 “복지관”을 “거제시 옥포 종합사회복지환(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별지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별지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이것은 전체 띄어쓰기입니다. 제6조제1항관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합니다. 제7조 중 사용료 면제 규정이 되겠습니다만 “각 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4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 5호, 6호, 7호를 신설했는데 그 내용이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와 5. 「모ㆍ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7. 국가보훈대상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면제조항으로 신설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6조를 제17조로, 이것은 8조가 신설됨으로 해서 뒤에 끌어내리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제8조 사용료 반환에 관한 신설 조항입니다. 제8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가. 시설 사용일 3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나. 기타 복지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을 못하는 경우 2. 시설 사용일 2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3. 시설 사용개시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사용료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제2항은 종전 제9조제2항으로서 띄어쓰기 및 사회복지법이라는 법을 인용할 때 낫표 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잡아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1조(종전 제10조)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뒤로 끌어내리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4조 중 “각호1” 및 제5조중 “각 호의 1”, 제12조(종전 제11조)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이것은 축조요인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8페이지는 거제시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제6조 관련해서 첨부한 사항인데 밑에 부분 체력 단련실 부분에 종전에 사용료가 면제된 없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에 1시간을 제약을 둬서 월 1만원씩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띄어쓰기입니다. 제2조는 직위 약칭을 못쓰도록 제일 먼저 나오는 조항에서는 직위 약칭을 못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제시장이라 하고 괄호 내세워서 약칭쓰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제6조는 3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사용료 면제에 관해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한다했는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인데 여기에서 신설을 1호 내지 3호는 현행과 같고 4호, 5호, 6호, 7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80페이지 신설내용은 제8조 사용료 반환에 관한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손해배상은 제9조로 끌어내리기를 한 조항이 되겠고요 제9조는 제10조로 끌어내리기하고 제9조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유탁할시 사회복지사업법등의, 이것도 띄어쓰기와 낫표를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수탁의무에 있어서 11조로 끌어내리기 한 사항이고 11조는 12조로 끌어내리기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호의 1은 전부 다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축조원칙상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조1호, 제10조를 11조로 8조 신설과 관련해서 끌어내리기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조 예산지원에 있어서 제9조1항 이것은 제10조1항으로 8조 신설과 관련해서 끌어내리기입니다. 제13조 강사수당도 제14조로 8조 신설과 관련해서 끌어내리기가 되겠습니다. 제14조 자원봉사자는 15조로,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제15조도 제9조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끌어내리기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는 제17조로 8항 신설과 관련해서 끌어내리기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82페이지 인근 시군 체력 단련실 사용료 비교표입니다.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내에는 체력 단련실 월 사용료가 없었습니다. 창원시민생활체육관 경우는 월 3만원 받고 있고 거제 YWCA에서 운영하는 체력 단련실이 2만원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 늘 푸른전당에서도 2만원 받고 있고 인근 통영시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청소년의 경우는 2만원, 일반인은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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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부분은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 조례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의 사용면제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모·부자복지법」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한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확대라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 감면대상자가 신청만 하면 감면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조례의 당초 목적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예상되므로, 제4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제5 ,6 ,7호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로 각각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8조의 사용료 반환 및 별표의 체력 단련실 사용료 신설에 관한 조항은 타 시군 및 유사조례와 비교하여 볼 때 적정하며, 기타 사항 또한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수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는 9월 6일날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11월 3일날 수정가결된 사항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10월11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특이한 사항이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체력 단련실 사용료를 지금까지 징수 안 했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별표에.
두환

김두환위원

면제대상자가 올라왔는데 체력 단련실 사용료 신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사용료 면제 대상에 올라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사용료를 안 받는 것으로 당초 별표가 제6조 관련한 별표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월 1만원씩 징수해서 여기 기계수선비 같은 것, 교체시기가 되면 사용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좀 부담을 충당하려고 그렇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별표가 당초에는 안 받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감면대상자한테 안 받았다는 것입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 안 되어 있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받고 지금까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안 받았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취미교실도 다 받고.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다 받았는데 체력 단련실만 안 받았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체력 단련실도.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공단에서 업무보고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 조례를.
두환

김두환위원

받았는데 물론 자기 동호인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가 제가 알기로는 원씩 받아서 여성들이 주로 오거든요 여성출입시간과 남성출입시간을 정해서. 잘못 알고 있나 내가.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아니고요.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예, 박명옥위원님.

박명옥위원

과장님, 김두환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하는데 원래는 아까 운동장 사용료도 마찬가지지만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사용료를 하기 전에 지금 받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박명옥위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거기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월 만원씩을. 받으면 안 되는데.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조례 위반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꼭 한번 알아보십시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그런 일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알아보세요.

박명옥위원

내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자구수정을 요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자구수정해도 관계없지 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행규위원

혹시 알아보고요 조례 공포하기 전에 만일 돈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환불하도록 하세요.

박명옥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