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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료담당 의원 발언

166회 제1기획주민위원회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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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과장님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2개 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사실에 입각해서 보고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오늘 왜 소장님한테 직접 여쭤보냐면 전에도 예민한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셨고, 지금 과장님 한분은 안 계시고, 한분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을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직접 여쭤볼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96쪽을 보면 새터민에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현재 연수구 관내 의료기관 2개소에서 국적취득한 새터민을 위한 무료 건강상담센터 운영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운영 중이라고 했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황용운간사

운영 중인 거 어느 병원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관리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관내 병원에 나가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 사항이고요. 사실 새터민들은 국가정보원기관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가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착지로 가게 되면 신분을 일반시민으로 해서 일반사람들과 똑같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지금 병원 두 군데서 이런 사람을 국가기관과 협약해서 한다는 말씀을 그때 인지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들이 관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황용운간사

보고서에 보면 무료 건강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고 했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연수구 관내에서는 의료기관 두 군데서 무료 건강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고 우리한테 보고했으면 어디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막연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는 파악한 것을 가지고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했으면 보고서에 분명히 무료 건강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2개 병원이 나사렛국제병원하고 적십자병원입니다.

황용운간사

운영하고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렇게 인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건소에서 제가 직접 확인하려고 했더니, 스스로 답변 오기를, 제가 무료 건강상담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더니, 답변을 2개 의료기관 나사렛병원하고 적십자병원 모두 일반주민과 동일하게 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 건강검진 무료 실시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나사렛병원하고 적십자병원은 새터민하고 상관없이 새터민도 어차피 한국 국적을 가지면 받으니까 무료 실시하고 있는 거고, 나사렛 병원은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작성 차 확인하려고 했더니 ‘새터민을 위한 무료 검진을 시행계획 중이었으나 현재 시행되지 않는 사항이다’ 이 얘기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십자병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새터민들한테 50% 감면해 주고 있는 거고, 결과는 뭐냐면, 무료 건강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새터민을 위해서,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황용운간사

제 질의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릴까요? 무료 건강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운영하려고 했으나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씀을 하세요. 소장님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 잘하는 사람과 말만 잘하는 사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 잘하는 사람은 글자 그대로 책임감이 따르는 거고, 말만 잘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없는 경우를 말만 잘하는 사람이라고 혹자들은 할 것 같아요. 보고서도 그렇고 저희한테 작성해서 낼 때에는 명백하게 무료 건강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했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라면 우리 연수구에서는 무료 건강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건소에서 우리한테 낸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보고서가 잘못 작성이 됐다든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왜 이상한 말씀을 하시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 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황용운간사

다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 줘야지요.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리에서 뭘 다시 확인합니까? 뒤에 팀장님들 왜 앉아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확인이 되어야지요.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확인할 당시에 새터민을 위한 무료 검진을 시행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용운간사

안하고 있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네.

황용운간사

그런데 허위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도되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허위보고서는 아니고요.

황용운간사

소장님, 허위보고, 안하고 차이가 뭡니까? 안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다면 허위보고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 입으로 안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여기는 하고 있다고 했으면 허위보고지요? 허위보고가 아니라고 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무료 건강상담센터 운영 중이라는 것은 만약에 안하더라도 언제든지 오시면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운영 중이라면서요? 조금 아까도 계속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앞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에 물어봤어요. 운영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운영 중이라고 했어요? 안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운영 안하고 있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운영 안하는 게 아니고.

황용운간사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으면 안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사람이 이용을 안 한다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시행 중이 아닌 게 아니고 사람이 아직 이용을 안했다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지난번에 인터넷 방송을 보더니 보건소장님 핸드폰 번호 알았으면 문자라도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하는 마당에서 금방 무료 건강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해 놓고는, 지금 제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했으면 본인 입으로 얘기해 놓고는 그 다음에 운영 중이란 말뜻은 앞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 소장님하고 밤새도록 갈 수밖에 없는 게, 밤새도록 가는 걸 원합니까? 아니면 간단명료하게 서로 인정할 거 인정하고 짚고 넘어가는 거 원하십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도 얘기할 사항은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황용운간사

운영 중이란 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까는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어떤 것은 MOU를 체결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협약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바로 협약을 했다고 해서 1월에, 2월에 바로 할 수 있는 것이고, 5월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7월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런 사람들의 이용이 조금 늦게 된다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나사렛국제병원하고 서로 협약을 해서 새터민들이 오면 이것을 하겠다 했는데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여기를 이용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을 안했다고 중지했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황용운간사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소장님 스스로 말씀을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용을 떠나서 무료 건강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네.

황용운간사

그리고 현재는 어쨌거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앞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는 글쎄요. 뒤에 기자님들도 계시지만 기자님들은 토씨하나 정확하게 뜻을 이해하는 분들인데, 기자님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운영 중에 있다고 본인이 얘기했으면 운영 중이어야 되는데 운영 중이지 않고 있으면 허위보고가 되는 거예요. 예단을 하고 이 자리에 와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새터민을 위해서 무료 건강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운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뭉뚱그려서 무료 건강상담센터 운영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장님 특유의 그런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먼저 여쭤 봤어요. 오늘은 먼저 물어보고 나중에 이상한 말씀 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먼저 사전에 확인을 해 놓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해요. 지금도 운영 중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운영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영 중이라는 이런 용어는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보고서 갖고 얘기하는 거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무료 건강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운영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시점에서는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 지나온 것을 했을 때 하냐, 안 하냐 여기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다 면 현 시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보고해 놓고는 본인도 그렇게 말씀해 놓고서는 지금 와서 할 수도 있다고 표현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 해괴망측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소장님, 불행스럽게도 소장님이 하신 말씀은 이 시간에 누구든지 클릭만 하면 전 세계 저 북극 오지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소장님하고 저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 시청자 수준 도 인지하면서 답변하자고요. 왜냐하면 명백하게 명확하게 표현해 놓고, 문서에 보고서 작성해 놓고, 본인 스스로 하고 있다고 해 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뜻은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소장님을 어떻게 대우를 해 드리고, 제가 어떻게 앞으로 소장님한테 어떤 신의감을 갖고 얘기해야 될지 막막해져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임의대로 작성한 것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상담센터를 새터민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잘 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잘 되는가 확인하려고 했더니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여기는 시행 중인 것으로 돼 있으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실무자들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소장님은 우리는 시행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보고가 허위 보고네요. 이렇게 인정하면 될 것을 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괴변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말 잘하는 소장님, 말만 잘하는 소장님, 어느 쪽으로 평가받고 싶어요. 소신껏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장난도 아니고요. 답변을 진지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전개했는데 민원이 없다고 해서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운영 중인데,

황용운간사

지금 운영 중이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나사렛병원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 중인데.

황용운간사

그러면 이건 또 뭡니까?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리고 허위보고, 이런 사항들은 그런 내용들은 아니지요. 허위보고라는 것은 없는 사실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다만 이런 사항이 명백히 있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황용운간사

이용을 안 한다는 것은 새터민이 이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료 건강상담센터를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새터민이 이용을 안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협약을 갖춰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황용운간사

나사렛병원하고 확인을 해 주세요. 확인할 동안 잠시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여기 시대일보 정원 기자님 와 계시나요?
청인

방청인

정원 예.

황용운간사

그리고 경인종합일보에 최진우 기자님도 와 계시나요?
청인

방청인

최인우 예.

황용운간사

와 계셔서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진실의 장면에서 또 안 계셔서 나중에 오보가 나올까봐 제가 여쭤 본 건데요. 그러면 소장님 여쭤볼게요. 2013년 2월 13일 날짜에 시대일보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경인종합일보에 ‘길민수 연수보건소장 말에 따르면 주민자치센터에서의 예방접종은 백신의 특수한 냉장보관 관리 및 의료시설 부족으로 위험하고 특히 나이가 많으신 노인접종에 앞서 의사의 예진으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자는 것으로 일축했다.’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요. 길민수 보건소장님 이렇게 인터뷰 하셨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직접적으로 인터뷰 한 것은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기자님들이 길민수 소장님이 이렇게 했다고 했는지 기자님들하고 확인을 해 보셨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전화를 했는데 다른 보도에 나왔던 것을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통화를 해 보셨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통화는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길민수 소장님은 인터뷰 내용에 없는 것을 왜 썼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저하고 인터뷰한 사항이 없는데, 왜 이렇게 했냐고 여쭤봤는데 다른 보도내용을 인용해서 보도했다는 말씀을 한 것 같아요.

황용운간사

본인이 인터뷰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네.

황용운간사

그러면 기자님들이 본인 명의 이용해서 써 버린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네.

황용운간사

혹시 정원 기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청인

방청인

정원 네.

황용운간사

나와서 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마침 기자님이 계시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본인이 인터뷰도 안 했는데 본인 명의로 실었다면, 마침오늘 오셨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소장님은 인터뷰를 안했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답변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정지열위원

참고인으로서 할 수 있는지, 증인채택을 하든지...
현희

장현희위원장

여기에 들어오실 때는 일단 위원장의 수락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증인신분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취재하러 오신 거지요.
청인

방청인

정원 네.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황위원님께서 확인하는 건데, 사실에 입각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인

방청인

정원 시대일보 연수구 출입기자 정원입니다. 출입보고를 하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출입보고 하고 들어온 거예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보고는 받았는데, 사실 취재를 할 때 위원장의 수락이 있어야 됩니다. 몇 분이 오셨지요?
청인

방청인

정원 출입기자 네 분이 오셨어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어디에서 오셨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인

방청인

정원 경기도민일보 성장순 기자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일보 김청시 기자입니다. 경인종합일보 최진우 기자입니다. 아까 길민수 보건소장님의 말씀이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오보일 리가 있다. 그런 지적이고요. 저희들은 이게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인터뷰로 생각하고 인터뷰를 했고요. 또 만나 뵙고요. 두 차례 만나 뵙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임시회 때 직접 와서 방청을 했어요. 그리고 직접 내 귀로 듣고 기사를 쓴 거지, 거기에 대한 오보나 그런 논란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길민수 소장님께서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만나 뵙고 다른 팀장님들하고 대화를 다해 봤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통상 인터뷰할 때 소장님을 대표해서 이름을 쓰는 거지요. 사실은 팀장님하고 그거 외에도 더 많은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저는 기자로서 인터뷰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은 정식으로 인터뷰를 하기로 시간을 잡아서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간단하게 차 한 잔을 먹고 대화를 했다는 거고요. 기자로서 그런 것들은 오보다, 그렇게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오보보다도 사회의 통상적인 통념으로 봤을 때 보건소장이라 하면 관계자보다도 연수구 보건소를 총괄하는 총책임자거든요. 더구나 실명과 연수구 보건소장 말에 따르면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청인

방청인

정원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거고, 본인은 절대 이렇게 인터뷰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청인

방청인

정원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인터뷰를 정식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인터뷰 약속을 특별히 하고 간 것은 없어요. 그냥 가서 취재했던 거고요. 특별히 약속을 하고, 다른 팀장님들도 부서를 바꿔서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중에 한분은 저기에 계시네요.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지금 두 번씩이나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구정질문을 통해서 두 번씩이나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보건소장님이 인터뷰를 안했다고 하는 거니까 당사자 말을 기자님들도 인터뷰라고 정확하게 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니까 우선 인터뷰 아닌 것은 소장님이 인터뷰를 안했다니까 안한 것으로 알고, 일단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간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내용을 다시 한번.

황용운간사

특수한 냉장보관 관리 및 의료시설 부족으로 위험하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 냉장보관 관리나 의료시설 부족해요? 우리 연수구 보건소가,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연수구 보건소는 부족한 것은 없고요.

황용운간사

특수한 냉장보관 관리 및 의료시설 부족은 내용이 아니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도 한부를 줬으면 좋겠는데요.

황용운간사

노란 줄 쳐놓은 것만 보면 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 내용은 저희 보건소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이런 특수한 냉장보관이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장비가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황용운간사

백신은 냉장보관 온도가 몇 도지요?
2도에서 5도가 가장 적당하다는데 포괄적으로 2도에서 8도까지는 백신으로 보더라고요. 백신 냉장고가 있는 거 아는데, 그것은 특별하게 부족한 게 없다고 보는데, 설치비는 추경에 할 게 없어요. 일반 예비비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의료시설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냉장고 말고 또 있어요. 어떤 게 또 부족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지침이나 업무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미 동 접종이라든가, 복지회관 접종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양을 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것은 안 되지만 다만 팀장님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들어가다 보면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사항에도 문제가 있다. 또 한 가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할 때 제도적인 사항으로 만약에 어디에 할 수 있는 사항을 해서 사고 나는 것과 할 수 없는 지역에서 사고가 나는 것과는 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주민센터에 나가서 만약에 어떤 쇼크사가 있었을 때 책임에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 어떤 규정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항을 가지고 따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를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전에 대유행, 홍역이라든가 신종플루라든가 이럴 때는 나가서 할 수 있는데, 그때도 지침이 뭐냐면 예방접종 시 잔여 백신처리해서 당일 예방접종 종료 후에 잔여 백신은 재사용 시 백신효능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개봉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폐기처분하라 하는 것이 있어서 신종플루 때도 약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가서 접종하면서 약을 폐기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갖고 나간 백신은 다시 재사용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동의 접종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용운간사

이 질의는 나중에 하려고 했던 건데, 다른 것은 뒤로 미루고 기자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좀 전에 백신은 가지고 나갔다가 남는 부분은 폐기처분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네.

황용운간사

그런데 보건소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일합니까? 왜냐하면 옥련1동에 가서 주사 놔주면 옥련1동 대상자 있지요. 그리고 옥련1동에 사는 사람에 한해서만 놔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00명이면 1,600개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오지 않아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맞으면 몇% 맞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60%입니다.

황용운간사

전년도에 58%고 작년에는 60%에요. 그러면 1,600명이라고 하면 50%에서 60%면 60%만 가지고 나가면 되요. 백신 폐기하면 몇 개나 폐기된다고 그러십니까? 그런 말씀이 참 묘한 거예요. 일반사람들이 보면 백신 가지고 갔다가 무책임하게 주사 놓고 나머지 다 폐기해야 되는데, 그거 위험한데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옥련1동 같으면 1,600명이면 1,600명이 있고 1,600명 중에 전년도에 60% 맞았다고 그러면 동네에 가서 맞으니까 좀더 많이 오겠지 10% 정도 올라가겠지 해서 70% 가져가면 되요. 그리고 그냥 노천에 놔두는 것도 아니고 백신 전용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그대로 오는데 왜 폐기처분합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는 백신 냉장고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급성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학교에 넣다보니까 백신 전용냉장고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주민센터에서 놓을 때는 백신 전용냉장고를 비치해 놓고 그렇게 보관해 놨다가 냉장고 채 가지고 가든지 그대로 가져가면 처분할 일도 없고 막연하게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맞는 대상자가 있고 전년도에 맞은 수치가 있는데, 어떻게 버린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보고라고 얘기하세요. 몇 개나 버릴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하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접종은 불가한 상태고요.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황용운간사

소장님,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소장님하고 저하고 따져보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제기한 게 백신은 가지고 나가면 남는 것은 전부 폐기처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가지고 나오면 폐기처분할 게 많으니까 폐기처분하지 않는 첫째 방법 2도에서 5도짜리 쓰는 전용 백신 냉장고 갖다놓고 차량으로 이동해서 냉장고에 보관해 놓고 그리고 숫자가 있습니다. 옥련1동하면 옥련1동 대상자가 있어요. 전년도에 60% 맞았으면 60%에 준해서 맞다가 시간대를 봐서 더 모자라면 공수해 오면 되고, 이렇게 하면 버릴 백신이 있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 맞을 수 있겠지만, 그날따라 기후가 안 좋다든가 질병이 있다든가, 무조건 출장을 나가면 폐기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대한민국의 약들은 전부 보건소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폐기처분 시켜야 되요? 백신회사에 전화 좀 해 보세요. 백신회사에서 보건소까지 갖다 줄 때 어떻게 갖다 줍니까? 전용용기가 있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 이것을 단편적으로 보시면.

황용운간사

우선 문제제기부터 풀어나가자고 했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갈수가 없는 곳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황용운간사

백신은 폐기처분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백신 폐기처분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전문가가.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전문가지만 저희들이 했을 때 어떤 법에서도 애매하다든가, 해석이 안 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우리 상급기관에 올리고 상급기관에서 질의 회신을 받고 그 지침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상급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접종사항은 총괄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미 동주민센터는 접종을 하지 말라는 지침에 의해서 돼 있는 거고 다만 이런 사항이 수시로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것 때문에 못 나가서 접종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황용운간사

좀 전에 소장님이 의회에서 보고한 내용, 백신은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령을 원래 소장님은 그런 요령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동주민센터에서 맞는다면 그 맞는 대상자가 있고 프로테지를 따지면 그리고 백신을 이동한 후 그냥 손으로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말씀은 장기를 척출해서 장기 수술하는 사람도 다 이동수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동수단을 가지고 갔을 때는 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부산까지 갑니까? 보건소에서 관내 가봐야 길어야 10분, 15분이에요. 거기 가서 이동장비를 이용해서 백신냉장고를 미리 설치해 놓은 것을 백신냉장고에 넣어놓고, 쓰고 그래도 백신 보관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폐기처분할 일이 없다는 거지요. 아까처럼 유행성 인플루엔자라면 현장에 나가야 되요. 그 현장이란 게 뭐냐면 전기를 꽂아놓고 전용 백신냉장고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외부에 실온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즉, 2도에서 5도에 보관이 되지 않는 것은 버리는 거지, 2도에서 5도에 보관되고 있는 것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길민수 소장님뿐이 없을 거예요. 그것을 자료라고 갖다 준 팀장이나.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시가 된 겁니다. 위원님이 아주 전문가 이신 것 같아요. 이런 사항들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온 것이지 위원님이 그것을 이것이 된다, 잘못됐다, 이것으로 충분한데 안 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도 할말이 없지요.

황용운간사

전문가가 아닌 제가 법도 상식에 의해서 만든 거지만, 법을 논할 수 있는 자격증 갖고 있는 것은 변호사지만, 그 법을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일반국민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상식을 근거로 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도 말씀하신 백신에 대해서 상식선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백신을 쓰고 남는 거 버려야 됩니다.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저는 상식선상에서 소장님,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 2도에서 5도짜리 백신전용 백신 냉장고를 비치해 두고 거기에 갖다놓고 쓰고 그리고 무작위로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대상인원이 있고, 전년도부터 맞은 수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테지 준해서 갖다놓으면 전혀 버릴 일이 없다고 상식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전문가께서 그렇게 상식적인 거 받아들이기 힘듭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 상식이란 것도 법을 제정할 때 상식선에 제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민의 건강이라든가 생명을 다루는 보건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는 어떤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단, 만약에 어떤 접종을 한다든가, 어떤 부주의로 해서 1만 중에서 1명만 사망하더라도 이것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보건학 분야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몇 명 했으니까 몇 명하고 괜찮고, 괜찮다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자체에 이런 판단을 못하고 중앙에 박사, 전문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그런 것을 수집하고 이런 지침을 하나 내릴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협의하고, 논의해서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전문가지만 그렇게 깊숙이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따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님은 자꾸 상식선에서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황용운간사

백신은 과연 버릴 일이 있다, 없다 해서 제가 소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는 소장님은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제 말이 맞는지, 소장님 말이 맞는지 그것은 오늘 제가 소장님하고 대화하면서, 논쟁과 토론의 차이는 논쟁은 나 잘났다고 얘기만 하는 게 논쟁이고 토론은 서로 인정하면서 하는 게 토론인데, 저는 토론방식을 택하고자 얘기하는데, 소장님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대화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잘못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 소장님하고 저하고 보는 사람들이 지루하게끔 논쟁 식으로 흐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제가 할 만큼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님한테 답변을 듣기에는 논쟁으로 비쳐질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만에 하나 사고에 대비해서라도 의료사고는 만에 하나도 더 중요하다. 만에 하나 일어날 확률이 그런 사고 날 게 있어서, 쓰다 남은 백신은 버려야 된다. 저도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언제 동의하느냐 바로 2도에서 5도로 보관하는 백신냉장고 에 비치해 놓지 않고 주사 놨을 때는 그것은 당연히 폐기처분시켜야 되는 게 지당하고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주민센터에 가서 주사를 놔줄 때에는 백신전용 냉장고 해 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비치해 놓고, 이동수단 갖다놓고, 그리고 대상자가 명확히 있는 대상자의 전년도에 맞은 프로테지 감안해서 한 예를 들어볼까요. 10월 10일 적십자병원에서 연수1동 사람들이 1,665명이 맞았어요. 1,665명 곱하기 12,000원 하면 얼마에요? 거기는 병원이니까 빼고 얘기해 볼까요. 10월 17일 청학동에서 보건소에 와서 맞은 사람이 1,88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청학동주민센터로 가요. 그러면 1,880명보다 10%만 더 잡아요. 180명 더 잡고 그 여유분을 가지고 백신냉장고에 갖다놓고 거기에 두는 거예요. 주사를 놓으면 백신냉장고 보관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을 왜 버립니까? 그렇게 되면 소장님이 주장하는 동네 의료원에서 맞는다고 하면 좀 전에 예를 든 적십자병원에 가서 1,665명이 맞았을 때 하루에 2천만원이란 돈이 절감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동주민센터에 가서 백신을 놓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식적인 선상에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사고 날까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고 나는 것도 이따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취지는 뭐냐 예를 들어도 적절하게 맞는 비유를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접종인원이 있고, 백신전용 냉장고가 있고, 그런데 왜 백신 버릴 것을 걱정합니까? 보건소에 있는 백신 다 가져갈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접종인원이 있으면 거기에 10%만 더 가져가도 되는 것을 왜 걱정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괄적으로 마음을 열고 넓게 봐야 되요. 버릴 생각만 하지 말고 버리지 않게 운영할 수 있는 것도 묘미에요. 그게 전문가다운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마음과 귀를 열고 받아들이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이 전문가이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황용운간사

이것은 제가 전문가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질병관리본부에 질의를 했다든가 그동안 지시했다든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은 위원님의 상식에 의해서 하는 건데, 아무리 확실한 것도 예측은 항상 예측입니다. 예측이면 그런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시가 내려온 거지 이 사안을 위원님대로 한다면 예측을 정확히 해서 하면 아무 일이 없겠다. 이 말씀이 너무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안 드세요.

황용운간사

우리가 신입사원하고 중견사원하고 왜 중견사원한테 돈을 더 주고 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에 전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소장님이 되기 전까지는 그 오랜 경험, 노하우가 쌓인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을 지휘,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소장님이 되는 거예요. 맞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황용운간사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바로 직원들이 백신 쓰다 남은 거 다 버려야 되요. 직원들이 얘기하는 거 맞아요.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접종하다가 남은 것은 버리는 게 당연히 맞지요. 그럴 때 소장님답게 백신 냉장고에 넣어 두고 쓰는 거 왜 버리니 그리고 왜 다 들고 나가니 그 적정인원이 있으니까 그만큼만 가지고 나가면 버릴 게 없지 라고 해야 되는 게 소장님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야 소장님이지 소장님이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 아니라 삶의 지혜만 있어도 이 정도는 나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식과 지시가 내려온 게 다 있는데 소장이 연륜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이렇게 내려왔지만 이렇게 하라,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황용운간사

보건소 백신은 소장님이 생각하는 거, 제가 생각하는 거 이미 모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소장님이나 저나 충분히 얘기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면 논쟁으로 비쳐질 것 같아서 빼겠습니다. 다만 우려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테크닉을 발휘하면 우리가 어떤 목적지 가는데 걸어가는 방법이 있고, 버스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택시 타는 가는 방법이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황용운간사

하지만 시간을 요할 때는 걸어가는 사람보다 택시 타고 가는 게 훨씬 낫지요. 그게 요령인 거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 바로 소장님하고 저하고 논의하는 부분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과연 어떤 것이 구민을 위한 것인지 접근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비용절감을 하루에 2천만원 되잖아요. 적십자병원에서 연수1동 사람이 맞는 것만 해도 하루에 2천만원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절감 및 편리를 주기 위해서 이런 논의를 하는 거니까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시간에 얽매이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하는 것에 큰 틀에서 넘어가고, 구청장님 말씀에 넘어갔지만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언제까지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논의가 되면서 맞다고 생각하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면 힘이 들어요. 내말에 무조건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나도 소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면 인정해요. 그런데 조금 아까 같이 백신을 버려야 된다 동의하잖아요. 하지만 백신을 냉장고에 넣으면 버리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소장님이 동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듯이 동의할 것은 동의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릴게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이번 현안이 본회의에서 수정해서 다시 일찍 올라온 것도 유감스럽습니다. 이 현안이 언론에 오보된 부분도 있고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을 위한 건데 주장이 다른 것은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보건소에서는 쉽게 가자는 거 아닌가요?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이왕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고요. 물론 우리 위원들도 싸잡아서 터질 때로 터질 정도로 심각한... 불과 한달도 안돼서 다시 거론한다는 것도 유감이고요. 소장님도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을 또다시 서로가 신경전 벌이듯이 하고, 이 현안을 갖고 언론에서도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서 보냐 라고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을 갖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법이나 대안을 제시할 때는 그만한 어떤 타당성이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또한 보건소에서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서로 좁혀서 생각을 해서 대답해 주시고, 우리가 했던 거에 충분히 충족을 시켜서 하면 회의가 좀더 탄력 있게 진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구민을 위한 거고, 댓글 올라온 것도 봤습니다.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타구에 없는 건강버스가 있는 거고요. 청장님도 민선이고 저희 위원들도 민선입니다. 저희라고 왜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해결방법이 있으면 해결해야지요. 1천만원도 아니고, 2천만원도 아닌 몇 억에 가까운 혈세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무조건 안 해 주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갖고 어르신들이 더 필요한 곳에 쓰자고 했던 거 기억에 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전으로 가는 것은 마치 어떤 인기에 연연해하거나 마치 논쟁에서 이기려고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에 응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소장님, 나사렛병원하고 확인을 했는데요. 우선 무료 건강상담센터가 뭐예요? 계획서를 한번 줘 보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국가정보원이라든가 관내 의료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을 인지한 사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황용운간사

인지를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한 적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무료 건강상담센터 뭘 인지했다는 근거로 해서 운영 중이라고 허위보고를 했느냐 이겁니다.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확인한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 당시에 지적을 해서 알아봤는데, 그때 당시에 근무하던 직원하고 우리 직원이 확인을 했답니다. 했는데 지금은 그 직원이 퇴사를 했다는데...

황용운간사

일이라는 것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답변이 무료 건강상담센터 운영 중이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새터민에게 접근하고 어떻게 혜택을 주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도대체 새터민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우리한테 정식으로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자료제출에는 시행한 적이 없다고 돼 있어요. 보고서에는 무료 건강상담센터 운영 중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으면, 소장님이 어떻게 이 많은 것을 아시겠습니까? ‘운영 중이 아닌데 운영 중인 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얼른 물어봐서 아니면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계속 하더니 나중에 는 얼마나 옹색하면 ‘여기에서 운영 중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다 웃어요. 소장님이 계속 고집부리니까 다시 확인했더니 역시 답변이 ‘우리 그런 거 한적 없어요. 할 계획도 없어요.’ 이겁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는 잘못된 보고서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2시까지 시간 있으니까 확인하고 오세요. 확인하고 와서 잘못됐으면 깨끗하게 인정하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서로 인정하면 좋은 거예요. 지금처럼 인정하는 마음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게 보건소가 아닌 곳에서는 예방접종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인 즉은 의료법에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이게 파생이 된 거 아닙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황용운간사

그때도 논의가 됐었잖아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료행위를 하면 안됐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가 손수 의료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치과진료 하는 것은 진료행위 아닙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가능한 겁니다.

황용운간사

지역아동센터가 의료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때 관점이 뭐냐면 동 주민센터는 의료행위하면 안 된다.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소에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거예요. 의료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역아동센터에서 의료행위를 하냐 이겁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하는 거 의료행위 아닙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구강관리지침에 보면 취약계층이라든가 학교에 나가서...

황용운간사

1차는 상담이지만 2차는 진료행위를 해요. 불소도포를 하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불소도포는 학교라든가 어디에 가서도 할 수 있도록 지침에.

황용운간사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침에 가능한데, 그거 진료행위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포괄적으로 보면.

황용운간사

그런데 거기에 뭐가 충돌이 되냐면 소장님이 계속 울부짖은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진료행위하면 안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지침이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법이 지침보다 앞서는 거예요. 법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침이 어떻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침이니까 의료행위를 한다고요. 그것은 아니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상위가 법이지만 법에서 규정한 것이 명확하지 않다든가 이 사안을 할 수 없다면 이 사안은 밑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되는 거고 그 밑에 훈령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세부적인 것은.

황용운간사

지침에 의해서 진료행위를 한 거지요. 두 번째는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서 그러셨어요. ‘건강버스 운영 왜 운영하는 겁니까?’ 했더니 ‘건강버스 운영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당뇨 환자가 아닌데 당뇨병 밝혀내서 큰 혜택을 줬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진료행위거든요. 건강버스도 의료기관이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의료기관이 아니지만...

황용운간사

제가 따니는 것은 소장님께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동주민센터로 못나간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의료기관이 아닌데 실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건강버스 의료행위,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의료행위, 그리고 구강관리에 대해서 구강보건의료계획에 보면 스스로 보건소에서 작성한 것도 있어요. 그 중에 보면 방문구강 보건사업 해 놓고 기본 구강위생 관련 예방진료 및 교육제공, 예방진료 진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무조건 진료행위라고 해서 나가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는 사항이 있어요. 있으면 나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공익상 필요하다면 나갈 수 있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럼요.

황용운간사

과연 이 예방접종이 동주민센터에 나갈 수 있냐, 없냐 따지면 되요. 의료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게 나왔습니다. 그 질의 믿지 않아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답변했을 거예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온 지침에 의하면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하고 확인했던 거예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온 것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내용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온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병관리본부의 연구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보건소 인근의 하나의 장소를 지정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의 장소라는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포괄적인 장소라는 것은 동의를 했어요. 소장님도 이 자리에서 동의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보건소 인근의 하나의 장소를 지정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하나의 장소는 동주민센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나의 장소는 동주민센터, 노인복지회관 어떤 무슨 장소든지 간에 의료기관이 아닌 포괄적인 장소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 전제조건이 뭐냐 안전한 접종환경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백신 콜드체인 유지, 접종 후 대기장소 확보, 응급처치 세트 및 앰뷸런스 등의 안전장비 구비를 해 놓으면 하나의 장소를 지정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동주민센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협소한, 보건소가 협소할 경우에는 제2의 한 장소를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군단위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보건소가 협소하고 민원이 혼잡할 경우에는 민원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대도시 보건소가 지리적으로 협소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할 때 구청의 회의실이라든가 대규모 큰데, 어떤 안전상이라든가 이런 데를 한군데 선정해서 안전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장소를 한군데 선정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요. 어떤 동주민센터는 보건소보다 더 작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막말로 보건소가 작다면 동주민센터가 엄청나게 크면 거기를 지정해서 접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장소는 보건소 이외 포괄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구청도 되고 동주민센터도 되고 노인복지회관도 되고 하나는 가능하다고 얘기가 된 거예요. 지난번에 계속 소장님이 인플루엔자 주사를 바깥에서 놔줘야 된다는 이유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보건소 매우 협소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놔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연수구 보건소는 협소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한군데 놔줘야 된다고 해서 적십자병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적십자병원에서 했었잖아요. 적십자병원에서 했든 동주민센터에서 했든 문제가 아니에요. 한군데에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질병관리본부에 따졌어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의 장소 말고 왜 2개는 안 되냐 하나만 할 법 없지 않느냐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두군데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것 잊어버리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동주민센터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 예를 들어서 한다면 10월 18일에 동춘 1동에서 놨어요. 그러면 매일 하나의 장소를 정하면 관리지침에 하나도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10월 18일에는 보건소 외 하나의 장소, 동춘1동 주민센터를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19일 하나의 장소인 동춘2동 주민센터를 지정하면 관리지침을 어긋나는 거 없어요. 어때요. 어긋나는 거 없지요. 관리지침에 어긋나는 거 없습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관리지침에 어긋나는 거 없습니다만 앞 뒤 정황을 다 봐야 되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하나의 장소했을 때 동주민센터를 정해서 했다는 거 인정했어요.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고 날짜를 정해서 매일, 매일 또 하나의 장소를 정하면 관리지침에 절대 위배되지 않아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따질 것도 없어요. 완벽하게 조건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소장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의 장소를 정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17일 청학동 주민센터에서 놓겠다, 18일 동춘1동 주민센터에서 놓겠다, 하나의 장소를 익일마다 바꿔서 했으면 관리지침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동주민센터에 가서 놨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문제보다도 아까 협소한 장소가 있는데 한군데를 정한다는 뜻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뜻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하루 정했으니까 오늘은 정하지 않고 내일은 새로 정하고 해서 쭉 돌아가도 괜찮다는 그런 법 해석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이런 업무가 논쟁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질병관리본부에 우리 과장하고 팀장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사항이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어떤 묘안이 있는 것인지 해서 보내고, 우리가 질의에 이 내용을 넣었어요. 가령 우리가 공익상 필요하고 요청한 경우에 동주민센터라든가 건강관리버스라든가 이런 데 가능한 거냐 이렇게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 나갈 수 있느냐 했더니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국에서 얘기한 겁니다. ‘출장접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이 아니다’ 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협소하다는 것이 나와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겠지만 이 지역이 우리가 동주민센터에 나가서 출장을 해서 접종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 하는 것은 나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고집을 부리고 저희들이 제 주관대로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들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 사안을 결재 못하고 저는 기관장으로서 만약에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그런 사항들을 아무리 주민의 편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나가서 해라, 이렇게까지 불법으로 하라고 지시한다는 것은 기관장으로서의 어떤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소장님이 불법이라고 했는데 그거 책임질 말씀입니까? 이게 불법이에요? 소장님은 법을 다루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버스는 안 된다고 하는데, 바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질의는 질의일 뿐이에요. 법보다 앞설 수 없어요. 그래서 법을 전공한 사람한테 자문을 구했다니까요. 법을 자문한 사람 얘기는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동주민센터에서 놔줄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읽어보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법해석을 함부로 재단하시면 안 돼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것은 그 변호사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판단한다면.

황용운간사

법무법인 황해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야지 그 자체만 가지고 한다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황용운간사

전체적인 거 다 질의했어요. 지난번에 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본청에서 질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유권해석일 뿐이에요. 긴가민가할 때 유권해석이고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려다가 우리 동료위원이 반대해서 못 만든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못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이 유권해석 갖고 함부로 의회에 제출하지 말라고 했던 게 우리가 주장했던 찬반 의견서부터 해서 양식이 있어요. 2개의 견해를 다 담은 거 외에는 안 된다고 그래서 특히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그렇게 질의를 받지 않은 것은 제출도 못하게 제가 조례에 묶어두려고 했더니 동료위원이 다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제가 발의한 조례가 제정이 안됐어요. 전에 구정질문 한 대로 경북 영주시는 바보입니까? 이 사람들은 동주민센터에 가서 놔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상관할 바는 아니고요.

황용운간사

벤치마킹을 열심히 잘해야지요. 벤치마킹을 잘하다가 이것은 눈 감아요. 눈을 부릅뜨고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절감 되고.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불법행위를...

황용운간사

소장님, 잠깐만요. 불법이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제가 볼 때 불법입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말씀하신 거 녹취해서 이쪽 시장님한테 보내세요.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경북 경주시가 불법행위 했다는 거고, 시흥시 보건소가 불법행위한 거고, 수원시도 불법 행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불법행위 거기 공직자들 모독하는 발언이에요. 이게 어떻게 불법행위입니까? 이 사람들 예산절감 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주사를 놔줘요. 어떻게 불법행위라고 속단을 해요. 같은 공직 생활하는 사람들끼리 불법행위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끔찍한 말씀이지요. 이게 어떻게 불법행위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은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주면 저희는 보건소에서 하던 어디서 하던 간에 접종을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일 좀 하세요. 주민을 위해서 동주민센터에 놔주고 일 좀 하라고요. 하루에 동주민센터에 나가면 2천만원, 2,500만원씩 절감이 된다고요. 그것을 왜 병원에 줍니까? 그 돈이면 일자리창출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발의한 것은 남동구에서 먼저 발의했지만, 이 사안은 보건학적으로 접근하다보면 1명이라도 더 많은 접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동구에서 해서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이것도 괜찮겠다 해서 올린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동주민센터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접근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곤란한 것은,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나, 동주민센터에서 하나 하루에 접종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못 오신 분들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또 보건소까지 와야 되요. 이러다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이 접종을 위탁주려는 의도에서 접종률을 10% 정도 올리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전혀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지양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하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황용운간사

동주민센터에서 놔주는 데가 접종률이 몇% 인지 확인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국가유공자한테 ‘귀하는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를 무료로 놔드리니까 보건소에 내방해서 맞아주십시오.’ 라고 공문 보내 준 거 있어요? 국가유공자는 어떻게 알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보내지 못했지만 전체적인 홍보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고 대상자는 누구라는 것이 나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봤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65세 이상은 알아도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예우차원에서라도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는 격년제가 됐든 최소한 한 두 번 정도 예우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 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제안을 받아들인 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인플루엔자 주사 놓겠다고 한 것을 보면 지금 계획이 65세 이상 일반인들한테 놔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런데 기초수급대상자들은 똑같이 65세인데 왜 보건소에 와서 맞아야 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가 65세 이상은 전산상으로 확인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아니, 홀대합니까? 그리고 계획이 얼마나 웃기냐면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장애인 이 사람들 알면 서러워요. 멀쩡한 사람들은 거꾸로 동네병원에서 맞고 장애인은 보건소에서 맞으래요. 장애인단체에서 알면 보건소에 앞에서 피켓 시위하고 난리가 나요. 장애인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장애인을 더 홀대해요. 대한민국 연수구 보건소는 장애인 1급, 3급 보건소에 와서 맞으래요. 만성 폐질환자, 당뇨병환자, 면역 저하자도 와서 맞아야 되고, 더 서러운 것은 국가유공자도 동네에서 못 맞고 보건소에서 맞으래요. 그런데 왜 일이 벌어졌나 했더니 남동구 보건소에서 하는 거 그대로 컨닝 하다 보니까 생각 없이 그대로 옮겨 적은 것 같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전산 상으로 65세 이상은 확인이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우리가 주사를 놔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사를 놔주는 것은 주민편의와 편리를 위해서 놔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산 상 타령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진짜 더 배려해 줘야 될 사람, 서럽게 장애인들, 국가유공자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보건소에서 맞으라는 이런 정책이 어이하여 만들어졌습니까? 이것은 전산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홀대하는 게 연수구청 보건소입니까? 제가 이 정책을 갖고 논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색내기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 65세 이상은 동네에서 맞으라고 하고, 진짜 배려해 줘야 될 사람들 흔히 말하는 교통약자들은 거꾸로 보건소에 와서 맞으라 하고 정책자체가 불행하게 태어난 거예요. 이러니까 선심성으로 비쳐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보건소에서 60% 맞는데, 동주민센터에서 맞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맞겠느냐 이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다돼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소장님이 소신을 갖고 한다고 바깥에 소문이 들리는데, 소신 갖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소장님은 소신이에요. 제가 구정질문 2번씩이나 하고, 바로 구청장 같은 경우는 불법 녹취니, 사찰이니 이런 말까지 나오고, 인플루엔자 주사를 10월, 11월 중순까지 맞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구청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원래 우리가 회의를 해도 이해당사자는 제척 대상인데, 우리가 병원에 수수료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원에 수수료를 주겠다는 사업을 가지고 의사협회하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의사협회에서 하지 말자고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것은 상식을 초월한 거예요. 의사협회에 돈을 주겠다는 것을 우리는 그 돈을 그렇게 일단 쓰지 말고 주민한테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자는 우리의 뜻을 가지고, 의사들한테 가서 의사들한테 수수료를 주고 맞는 게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물어보겠다는 발상자체가 대단한 발상이고, 그것도 떠나서 노인단체에 어떤 게 좋습니까? 라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겠다고 했을 때,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어쨌거나 논의한 것은 좋지만 거기에 논의 한 가지가 더 동주민센터에서 맞는 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자 우리는 그런 좋은 뜻으로 일단락한 거예요. 구청장도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청장도 약속한 것을 소장님이 다 무시해 버리고, 논의도 안 해 보고 하다못해 의사협회, 단체, 의회가 만나서 얘기도 안 해 보고 이렇게 올리는 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기했으면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같이 한번 머리 싸매고 논의를 해 보고 좋은 방도를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예산부터 올리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얘기한 게 잘못된 거 있어요? 시간이 없습니까? 더 나쁜 사람은 구청장이 더 나빠요. 소장님이야 오늘 보니까 고집이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소장님은 어떤 말씀하시던 간에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건 이것을 다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황용운 위원 말에 반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실시간 이 방송을 수많은 공무원들이 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장님 말씀이 과연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고집스럽게 말씀하시는 건지 다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충정을 무시해 버리고 한번도 생각 안 해 보고 하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힘든 사람들 교통약자들한테 돈을 주고 동네의원에서 맞춰 주라고 하는 게 우리 의회의 충정이에요. 주민들을 위한 솔직한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계획서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이나 국가유공자나 보건소에 와서 맞으라고 계획서를 세우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겁니까?
현희

장현희위원장

소장님, 이거와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금년도부터 독감 인플루엔자만이 아니라 폐렴도 똑같이 이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아니요. 저희 보건소에서 금년 6월 1일부터 폐렴을 하는데 폐렴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인플루엔자만 위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아마 어르신들은 폐렴도 동네에서 맞기를 원할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앞으로 예측을 본다면 접종은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 필수예방접종도 보건소에서 다 했거든요. 했는데 그 사안이 점차적으로 위탁이 되고 전국적으로 다해서 정부에서도 일정비용을 대서 이제는 위탁으로 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런 접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인천시도 지금 보면 남동구가 처음 시작했지만, 남구하고 서구하고 추경에 동구하고 중구가 움직임도 있고요. 그러면 인천도 다섯 군데나 하는 거예요. 하게 된다면 우리도 갈 수밖에 없지 않냐 부평구는 노인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된다고 봅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삭감되고 나서 노인관련단체한테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았고요. 새올 민원도 많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고, 질병관리본부에 올려서 가서 물어봤고요.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올린다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가령 우리가 협약을 해야 되고, 위탁을 해야 되고 협약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안 된다면 저희들은 바로 우리가 직접 접종하는 것으로 하려고 해서 무리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감정적으로 밀어붙이고 이런 식으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비쳤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청장님께서 관련의료기관에 협의한다는 사항이 뭐냐면 단가가 안 맞습니다. 필수예방접종은 1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12,000원이에요. 남동구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이런 사항들은 의사회에서 거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노인분들한테는 본인들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내년도에 이렇게 해 본다고 하는 거지 이 사안을 절대 밀어붙인다든가 의회를 경시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이 중심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도 괴롭고요. 저도 위원님하고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상 괴롭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결과든 내리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동에서 한다, 지침상에 공무원들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열심히 일할 각오는 돼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어쨌든 보건소가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폐렴도 65세 해당 어르신들이고 독감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편한 거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차원에서 저희가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질타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되지만 좀더 깊게 들어가면 처음에 보건소에서만 하다가, 다음에 적십자병원으로 거점으로 바꿨잖아요. 다음에는 네 군데 나누어보고, 물론 남동구에서 처음 했고, 제가 알아봤을 때는 서구가 통과됐지요. 그렇지만 타구는 지역이 넓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배드타운 아닌가요. 행정적으로 일하기가 좋은 환경에 있어요. 거기에 건강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금년에는 하고, 내년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기자분도 네 분이 배석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입장만 고수할 게 아니라 서로 절충하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물론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소장님 말씀도 맞아요. 어느 측면에서 그것을 판단하느냐 생각의 차이지 우리 의회에서 주장한 것도 맞습니다. 틀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 소장님의 위험한 발상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의 생각과 소장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고...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황용운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타구에서 그것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는 그 지역에 맞는 위원들이 거기에 맞게 다 이해를 했으니까 통과를 한 거지만, 연수구 위원들은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저렇게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보고 다른 구를 보면서 본예산에서 깎여서 그 와중에 논란도 많았었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소장님께서도 물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려고 애쓰는 모습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들도 예산을 의결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얘기했으면 일단 올해는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있다면 그때 가서 세워도 되는 것이지 이것을 단번에 성사시키려고 무리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끝까지 논쟁을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가 밀어붙이는 식은 아니고요. 다만 추경에 올라가 있는 거고 저희들은 위탁 접종하는 것이 접종률도 높이고 어르신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하고.

이인자위원

잠깐만요.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됐는데 소외된 사람들까지 제외되면서 일반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우리도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올해는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를 이분들까지 다 합쳐서 장애인들이나 이 어려운 분들까지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 것이지 꼭 올해만 해야 됩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다시 올렸는데 그런 내용들을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하고요. 다만, 쟁점은 지금 황용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동주민센터 접종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사항은 불가능한 것이고, 다만, 우리 보건소가 아닌 구청 지하실에 가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가능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해 보시지요.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 보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한군데 선정한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인자위원

장소를 구청으로 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차량운행도 해서 구청에 누구라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접종인원도 1만 6천명인데, 아무리 차량을 동원시키더라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저희들은 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사실은 본예산에서 그렇게 삭감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또 올라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시간적 여유가 만약에 2회 추경에 8월에 하면 협약식이라든가 우편을 보낸다든가 이런 사항이 시간적으로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너무 빨라서 이런 문제가 돼 있는 것이고요. 평상시처럼 5-6월에 했으면 이것이 1회 추경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너무 빠르다보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월에 하게 되면 2회 추경은 8-9월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관련단체 분들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설명 드리면 저희 말을 수긍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소장님, 고남석 청장하고 소장님은 고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써가지고 접종을 놔주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첫째 주민한테 편리하게 해 주고, 두 번째 접종률을 높이자는 거예요. 맞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네.

황용운간사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왜 불법이냐고요? 그리고 아까 또 하나의 장소 동주민센터 된다고 소장님 입으로 얘기했어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뭐냐 타 단체에서 하는 것은 전부 불법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면서 재단해 버리고 안하겠다고 보이는 고집성, 그 고집에 고남석 청장 아집이 똘똘 뭉쳐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산을 올려, 우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한번 어떤 오해가 있고 어떤 얘기를 듣고 의회에서 시달리고 해도 우리는 노인들을 위해서 추경 때 올렸습니다. 안 해 주면 우리 의회만 박살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그 전에 우리가 알아보고는 있지만, 다른 단체 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논리적으로 따져도 소장님이 인정했어요. 동주민센터도 가능하다고, 가능한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우리 예산 따지지 말자고요. 돈 아끼는 거 따지지 말고 주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편리를 주고,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한번 해 보자는데, 그 해 보는 노력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돈 들여서 국가유공자 제치고, 기초생활수급자 제치고, 장애인 제치고, 65세 이상 노인들도 해 보자, 그 유사한 작품이 뭔지 알아요? 내 돈처럼 아껴 쓸 줄 알아야 되요.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 우리 우유급식 좋다 이겁니다. 우유주는 거 좋아요. 하지만 타구는 일괄구매해요. 똑같은 우유를 지급하는데도 절감한단 말입니다. 일괄구매해서 대리점에서 하다보니까 똑같은 우유를 주는데 그 구는 예산절감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제가 구정질문에 공개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동주민센터에서 놔줘 보고 그리고 교통약자, 우리 소장님하고 구청장이 제쳐버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그런 사람들은 동네의원에서 놔주자 이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편리함 주고 예산도 절감하고 소장님이 원하는 거, 위원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도 논하지 않고 시기적인 거 하나 때문에 소장님 이 자리에서 의회에 통과시켜 주면하고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못하는 거지요. 우리의 진정성이 하나도 전달되지 않고 우리도 듣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은 노인 안 되냐, 또 우리를 그렇게 궁지에 몰아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고자 하는 것은 전달이 하나도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구, 타구는 타구에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밀집돼 있고 동주민센터 공간도 다른 데에 비해서 도심지에 있는 동주민센터에 비해서 면적이 넓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찾아보고 해 보는 데까지 해 보고 그리고 교통약자 그런 사람들 혼합해서 접종률 높이고 편리함을 주자는데 그런 충정 다 무시해 버리고, 되면 땡큐고 안 되면 노땡큐 입니까? 그리고 위원들 박살내게 만들어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시 정회

14시 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소장님, 무료 건강상담센터 알아보셨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알아보니까 당초에 유선으로 연초에 지적된 사항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그때 원무과 직원이 유선으로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퇴사하였고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후임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계획이 없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황용운간사

보고서가 운영 중이라고 표기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때 확인할 당시에는.

황용운간사

확인할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찌됐던 간에 잘못된 거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시행한 적이 없다는 게 사실인데, 그 직원이 잘못 알았다 치더라도 그 사실내용과 다른 내용이 보고서에 왔으면, 듣기는 거북하겠지만 허위보고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말씀이 듣기에 따끔하고 언짢았을지 몰라도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인 거 아닙니까? 깔끔하게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맞는 거라는 거지요. 맞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허위보고는 아니고요. 작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은 ...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허위보고란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보고하는 게 허위보고지...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가 당초에 원무과 직원한테 확인했을 때는 그 직원은 한다는 계획을 해서 그 직원이 더 확인 없이 기록을 했고요.

황용운간사

지금은 아니지요? 지금 아닌데, 저희가 보고 받은 시점에서 아니면 허위보고지요. 보고시점 그 전에 예산서가 됐든 사업보고서가 됐든 만들었다가 사실이 아니거나 잘못됐으면 얼른 와서 스티커를 붙여줘요. 우리한테 정정을 했다면... 무료 건강상담센터 중이라고 보고했으면 허위보고가 되는 거예요. 인정할 거 편하게 인정하세요. 허위보고 했다고 해서 잘못된 거 없잖아요. 앞으로 안하시면 되는 거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답변이 중요한 겁니까?

황용운간사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마음가짐인데, 답변은 나의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게 답변인데요. 그렇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 내용은 전임자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확인을 계속하세요. 열 번 하셔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사실이 아닌 거 보고하는 것은 허위보고입니다. 정의를 그렇게 내리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황용운간사

오전에 장시간 동안을 대화했어요. 핵심은 그거거든요. 아까 끝나기 직전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구민을 위한 마음은 소장님이나 고남석 청장님이나 저희나 똑같은 거예요. 오전에 쭉 대화를 하면서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는, 법률적으로는 하나의 장소를 정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하나의 장소는 지하 대강당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 주민센터도 가능하다고까지 인정했단 말이에요. 우리 소장님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지금 수치도 나온 게 있잖아요. 각동별로도 많이 맞고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평균 냈을 때 우리는 여태까지 평균 낸 게 60%인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2개 구랍니다.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한군데는 대충 평균 내니까 68% 정도 되고, 또 한군데는 78%가 된다고 그래요. 78%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동별로 어떤 동은 90%까지 맞는 데도 있대요. 그런데 저희 연수구 특성상으로 봤을 때는 걸어서 동주민센터를 커버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것에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동주민센터에서 먼저 시행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동주민센터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소장님이 제외해 놨던 장애인들, 기초생활수급자들 동주민센터에서 놔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차별두지 않기 때문에 차별 없이 동주민센터에서 먼저 제공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점은 과감하게 위원님들도 동의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도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면 저희도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팔 걷어 부치고 도와드리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보는 게 어떨까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사항과 할 수 없는 사항이 있고요. 다만 우리가 어르신들을 병원 접종 위탁을 한 것은 당초에 일반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건소로 오던, 동주민센터로 오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동 불편하시고 또 독거 노인분들, 또 모시고 오시지 못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병원 위탁 접종할 계획을 잡고 있었거든요.

황용운간사

소장님 빠져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동주민센터에서 하던, 보건소에서 하던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주민센터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까지도 수없이 논의했지만, 질의라든가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규정상에 자유롭지 못한 것은 우리 위원님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자꾸 강조하시면 저희들도 계속 못한다는 말씀드리는 데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 위원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공무원이 규정을 어기고 마음대로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입장은 저희를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접종은 당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위탁이 추경에 서지 않는다면 보건소에서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할 테니까 입장을 이해해 주십시오. 계속 동주민센터만 얘기한다면 저도 답변하기가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어려운 게 지금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벽에 막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벽이란 게 뭐냐면 우리 소장님은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불법이다, 불법이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저희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건데, 그것을 강요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안타깝네요. 왜 안타깝냐면 세상에 공무원한테 불법을 조장하고 불법을 하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법인지, 아닌지 하나하나 풀어드렸잖아요. 다시 또 한번 해 볼까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 사항은 우리 입장에서 판단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중앙에다가 올렸고, 중앙에서 판단해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한거지 그것을 하나씩 들어가서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황용운간사

대화가 안 되면 이해를 못하면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대화를 해야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것 자체는 위원님은 위원님 주장대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만 저희는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고, 위원님은 위원님 생각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는데 괜찮지 않냐 이렇게 몰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거기에다가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요.

황용운간사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불법이다, 아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왔잖아요. 불법이 아니다 라는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소장님 혼자만 자꾸 불법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예시를 들어주는 게 잘 이해 못한 분들한테 또 고집 센 분들한테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은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오는 것을 왜 부정하십니까?

황용운간사

우리가 예시를 보여 주지 않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내가 필요한 것만 다 옳고 남이 하는 것은 다 싫고...

황용운간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들이 상위기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는 것은 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참고사항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하는 거고, 이렇게 예시를 보여 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어떤 예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용운간사

여기 동주민센터에서 한다고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 자체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 르겠습니다만, 제가 전반적으로 판단해 보면 동주민센터에 나가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용운간사

그래서 고남석 청장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판에 박힌 듯이 얘기했을 때 고남석 청장이 진짜 주민을 위하고 예산을 절감 하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법률적으로 고민하지 않게끔 받아주고 그리고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소장님 말씀에 눈 감고, 귀 막고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예시까지 드리고 본회의장에서 예까지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동주민센터에서 한다니까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했다는 자체는 자의적인 거고, 동에서 구에서 판단하는 거지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지요. 위원님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지침이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황용운간사

정답이지요. 법률적으로 위법이 아니고, 탈법이 아니고, 불법이 아니고 그리고 앞서 나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시흥시 여기 말고도 많아요. 제가 몇 군데 찾은 곳도 이 정도에요. 그렇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불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불법구덩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여기는 3년 전부터 했어요. 타 지방자치단체는 3년 전부터 우리는 돈쓸 궁리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처음이지만 타 지방자치단체는 3년 전부터 주민들한테 편리를 주고 있어요. 3년 전부터 편리를 받고 있는 그 어르신들은 구청장 잘못 만나서 그런 겁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편리성과 접근성은 동주민센터에 가서 하나 보건소에서 하나 똑같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가서 하더라도 거기서도 접근성이 없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이고요. 또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거동불편자나 독거노인들, 보호자들이 모시고 못 오신 분들 동에서 가더라도 그분들은 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하나 동주민센터에서 하나 아무 문제도 아닌 거고요. 다만 병원에서 접종한다면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서 어떤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접근성이란 것은 동주민센터에 가면 접근성이 높고 여기 오면 떨어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버스 한번 타면 다 올 수 있는 거리인데.

황용운간사

보건소가 있고 동주민센터가 거점마다 있는데 어떻게 동주민센터에서 맞는 거나, 보건소에 맞는 거나 똑같다고 보십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오실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동 불편자라든가 독거노인들을 인도해 주는 못 오시는 분들을 했다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은 동의한다니까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거지요. 나머지 1만 6,780명 접종한 사람들은 동에서 하든, 보건소에서 하든 다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10%를 더 올리고자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위탁 접종하려는 거지.

황용운간사

소장님,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계획은 아주 정상적인 연수구 관내 65세 어르신들만 병원에서 놔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신체장애인이나 불편한 사람들은 보건소에 가서 맞게끔 다 계획을 세워놓고, 청장이나 소장님은 이런 약자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까? 저는 보자마자 65세 이상 어르신은 병원에 가서 맞으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이 정책이 거꾸로 되는 정책이라고 눈에 들어오는데, 말씀할 기회만 있으면 구민을 생각한다는 분들이 진짜 약자들은 제외시켜 놓습니까? 이 정책이 그렇게 엉뚱한 정책이에요?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아니요.

황용운간사

일단 제외됐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것을 하면서 65세 이상은 주민등록증으로 병원에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은 명단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병원에서 이분들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이것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분들이 더 필요한데 고민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전산이라든가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항에서 제한한 거지요.

황용운간사

장애인만 예를 듭시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요. 하나는 주민등록증, 하나는 연수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증을 가져가면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설명이 안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그것도 똑같아요.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가유공자, 이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하시면서 고집만 부려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 받아들이고요.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것은 필히 포함시키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지적하는 것은 위탁을 우리가 해 주는 예산을 세워주면 해 주겠다,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책을 하는 게 뭐냐면 소장님이나 고남석 청장은 진정으로 주민들을 생각하고 있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황용운간사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를 구분 못해서 보건소에 와서 맞으라는 발상 자체가 정상적인 발상입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 사항은 어떤 행정을 하다보면 미처 생각 못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구민을 생각 안하고 이렇게까지 비약하는 것은.

황용운간사

왜냐하면 소장님이 지금까지 위탁을 주겠다는 취지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안 맞는 게 아니라.

황용운간사

안 맞지요. 왜 안 맞냐면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주사를 맞게 해 주고 주민들한테 접종률을 높게 해 주기 위해서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유공자는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한테 나오는 유공자한테 우대는 못할망정 거꾸로 유공자인지 확인이 안 되니까 보건소에 와서 맞으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장애인은 내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입니까? 바로 국가가 발행한 장애인증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증, 장애인증 이렇게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여태까지 계속 고집부리기를 이거 분류가 안돼서 못해요. 그게 행정편의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가도록 보건소하고 한 가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동주민센터에서 왜 안 되는지는 끝까지 제가 밝혀내야겠다 이거예요. 동주민센터에서 왜 안 되냐고요. 법해석도 다 받아보고 하는데 왜 안 되냔 말입니다. 하나하나 풀어봤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아까 나눠드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문가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끝내서 다만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의료기관이 아닌 데서는 접종이 어렵다는 질의 회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부씩 드렸을 거예요.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우리 과장하고 팀장을 질병관리본부에 보내서, 우리가 동주민센터에 가서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가서 얘기해 봐라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접종기관이 아니라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위원님께서는 접종온도라든가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오시고 또 접종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보건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상급기관에 업무지시를 안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업무지침을 안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은 그것을 무시하고 내말이 옳으니까 내말대로 따르라는 건데 이것은 저희도 답답한 얘기에요.

황용운간사

제가 질의 회신내용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한테 제외시켜 놓은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65세 미만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 명단은 개인정보보호에 의해서 확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병원에서 접종 후에 수수료 청구 시에 대상자를 보건소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이런 분들을 먼저 포함시켜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력 체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우선 병원 측에서 봤을 때가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상대가 국가유공자인 것은 주사를 놓는 사람이 확실히 맞는 거 아닙니까?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증 없이 주사를 놔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병원에서 일단 국가유공자라는 것을 가지고 가서 맞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보건소에서 의뢰했을 때는 보건소가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정도는 이 사업을 하겠다면 명단확보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관 대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위해서 명단확보 하는 것은 신상정보공개하고 상관없어요. 국가유공자라서 맞춰주겠다는 자료를 안 주겠습니까? 안 준다면 그 다음 방법은 우리가 의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쪽에 이 사람이 국가유공자인지 아닌지 의뢰하면 되는 거고, 그게 손이 많이 가고 행정적으로 시간이 소요돼서 그렇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래서 아까 행정편의주의라고 표현했던 게 진정으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을 생각했었더라면 그 사람들은 신분확인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화시켜야 되는 거지 그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손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제외해 놓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소장님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소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도 인정을 했는데, 다만 저희도 고민을 했다는 얘기지요.

황용운간사

고민했으면 고민한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고민을 덜했나 봐요. 이런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다시 또 불법이나, 위법이나, 탈법이나 가 봅시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질의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질병관리본부 이것을 만든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병원선은 의료기관입니다. 하지만 섬에 도착하면 병원선에서 진료를 안 합니다. 올라가서 마을회관이 됐든 어디서든 거기서 의사들이 진료를 해요. 의사들 자체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도 진료행위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름만 되면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농어촌 봉사활동도 가고, 거기 농어촌 의료기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했던 게 질병관리본부에서 과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할 수 있다고 못을 박는 것은 법을 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너무 무리하게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서두에 꺼내는 거예요. 문서와 상관없이 상식적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제시한 보건소가 열악하면 한군데 할 수 있지 않냐 인정했다니까요. 즉, 동주민센터에 가서 놔도 위법이 아니라는 단, 전제조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제조건 안전한 접종환경만 만들면 위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위법이 아니에요. 질의 회신이 저렇게 왜 나왔는지 믿지 못하겠는데 그분하고 얘기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기네들이 내려준 이 지침을 가지고 밑줄 쳐 가면서 대화를 나눴던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한테도 질의 회신한 것을 통보해 준 것으로 아는데요. 담당 사무관 얘기가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 드리고 그 질의 내용을 다 통보해 드렸는데 왜 그러시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용운간사

그래서 질의 회신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한테 중요한 것은 질의 회신 내용을 갖고 내가 구술을 한 거예요. 구술을 어떻게 했냐면 당신들이 각 일선에 보낸 지침서에 보면 명확하게 지침서에는 있다, 또 읽어 드려요. 보건소에서 무료 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 장소가 매우 협소하여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 보건소 인근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는 안전한 접종환경을 만들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지요. 하나의 장소, 동주민센터가 12군데인데 하나의 장소만 지정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왜 하나만 합니까? 두 군데는 왜 안 됩니까? 법적 근거를 달라고 했더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분은 피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보다가 얼른 묘안을 생각해 낸 거예요. 날짜별로 끊으면 되는 구나 첫날은 1동, 두 번째 날은 2동, 날짜마다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면 이것도 빠져나가는 방법이고 위법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전후 상황을 보고서 얘기를 하고 판단하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장소, 안전사고라든가 협소하기 때문에 하나의 장소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 하루는 여기를 지정하고 또 하고 이게 과연 이법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용운간사

적절하게 맞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옥련1동에 한 달 반 동안을 거기다 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하지만 하루만 1동, 두 번째 날은 2동 이렇게 지정장소를 딱 지정해서 공고하면 절대 위법이 아니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법 취지든 지침 취지가 있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애매할 때 우리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명확하고 명백한 것을 놔두고 그리고 아까 좋아하시는 법률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전문가 입장은 아주 적절하게 ‘동절기에 노인들의 먼 거리 이동에 불편을 없애고 거동이 불편한 접종대상자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한편 독감 이하중략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 동주민센터, 건강버스로 출장하여 예방접종을 할 공익상 필요가 있으므로 관할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건소는 실시할 수 있다.’ 법률전문가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법률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법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소장님이 마르고 닳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진료 행위할 수 없다. 그래놓고는 그 자리에서 탄로가 났지요. 건강버스는 의료기관이 아닌데 진료행위를 왜 합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날도 저희 직원이 말씀 안 드렸지만 건강버스에서 우리가 혈당체크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할 수가 있어요.

황용운간사

건강버스가 의료기관이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의료기관이 아니지만.

황용운간사

아까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적인 것을 강요하지 말라고 했어요. 법위에 있는 행동은 저희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은 똑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강버스는 의료기관이 아니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지침이 내려와서 이런 것을 단서조항을 둬서 하는 거지 법으로 하면 안 되는 게 많지요.

황용운간사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준 지침이에요? 이 질의 회신이 문제가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준 지침에 가능하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러면 조례를 정해서 저한테 주시던가요.

황용운간사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정할 범위가 아닐 것 같은데요. 조례란 것은 명확하지 않을 때 정하는 건데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 것을 왜 정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런 질의 회신 함부로 보내지 말라고 조례를 만들었다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연수구 공무원 수준을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지침이 있는데 지침을 어기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꼭 필요합니다.’ 했더니 지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침을 어긴 거예요. 왜 여기는 내용이 달라요. 이렇게 첨예한 것은 질의 회신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고요. 지침서에 저렇게 안나와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는 저 나름대로 보건사업에 30년 동안 있으면서 나름대로는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누구의 생각이 옳고 그르고 이것을 판단하기 보다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봅니다. 어떤 사물도 서로가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내 주관 내가 본 것이 옳다는 것으로 해서 상대방을 한다면 이게 정말 소통이겠습니까? 소통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경청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서로 충분히 알았으니까 저희는 의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도 위원님 생각대로 해석을 하면 도출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생각을 계속해서 내 생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그러냐? 안 그러냐? 이렇게 한다면 제가 어떻게 더 이상 답변하겠습니까? 자꾸 언쟁만 되고, 논쟁만 되고 아까도 우려를 하셨지만... 위원님께서는 키를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는 저희도 몇 번 검토를 해 봤는데 이 자체는 어렵다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따르라고 하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의견은 달리할 수 있어요.

황용운간사

제가 소장님 말씀대로 어떤 철학 논하고 우리가 사고를 논하면 지금 소장님 말씀이 아주 적절해요. 내 철학, 내 사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하다가 안 되면 주문하면 안돼요. 자기 스타일대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 우리 연수구민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양보를 못 하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제가 끝까지 소장님한테 소장님 사고방식을 바꿔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 삭감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불편함을 준다. 우리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동주민센터에서 주사를 놓고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주고 그리고도 부족하면 우리가 돈을 쓰자는 차원에서 전제조건 하에 예산을 삭감했던 거지, 그냥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었어요. 이 예산을 올린 바람에 공론화 될 수 있고, 끝까지 이 자리에서 예산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산삭감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지만 예산삭감보다 중요한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문제에요. 예산삭감만 하고 보건소에서 일을 안 해 봐요.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편하게 병원에서 맞겠다는데 위원들이 삭감해서 못 맞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예산삭감 되는 전제조건이 동주민센터에서 놓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추경에 됐건 어떻게 됐건 해 드리겠다는 취지에서 이것은 끝까지 담판을 짓자는 얘기하는 거지요. 예산삭감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얼마나 좋아요. 이 덕분에 장애인을 홀대하고 국가유공자를 홀대하는 못된 정책을 연수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요. 이렇게 차별하는 구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은 단순히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예산삭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주민센터에서 놔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만 주민들의 접종률이 높아지고 건강하게 우리 연수구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양보를 못 하겠다 이겁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에 나가면 구민들이 건강하고 접근성이 편리한 사항은 일부는 수정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천적인 접근성이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 사항은 동의를 못하는 거고요. 또한 동주민센터에 나가서 하는 것도 지침을 본다면 저희 입장에서 못한다는 거 수백 번 했을 겁니다. 이 얘기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황용운간사

수백 번을 해도 수백 번도 주민을 위해서는 부족한 거예요. 수천번을 해서라도 이것은 자꾸 강요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침서에 나온 대로 해석하고 이것에 대한 보완, 법률적인 자문을 다 받아놓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실지로 다른 데서 동주민센터에서 주사 놓고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하자고 하는데 소장님은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다른 것도 보시라고요.

황용운간사

다른 것을 뭘 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업무적으로 내려온 것도 같이 검토하고.

황용운간사

지침서에 있잖아요. 질병관리본부 지침서를 갖고 얘기하는 건대요. 이거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이거 누가 제출한 거예요? 보건소에서 저한테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하랍니다. 라고 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자는 거고.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어떻게 해석하는 자체가 차이가 나온다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 질병관리본부에 2월 6일에 다시 질의한 게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황용운간사

그러면 시청하는 구민들을 위해서 잠깐 다른 거 한 가지 하고 할까요. 영유아 검진제도가 있지요. 영유아 검진제도가 예약제입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업무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영유아 검진은 공단에서 영유아 검진표를 일괄 우편발송을 해요. 받지 못하거나 분실했을 때는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재발급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검진기관은 병원이 될 수 있지요. 건강검진은 공단에서 확인을 하고 편리한 검진을 위해서는 검진기관에 사전예약 후 방문확인 하도록 돼 있어요. 편리한 검진을 위해서, 그 얘기는 편리한 검진을 위해서는 사전 예약도 되지만 일단 가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인터넷상으로 보건소에 올린 것을 보면 예약제라고 하면서 두세 번을 어겼어요. 결론이 뭐냐면 예약 거부하는 검진에 대해서 공문을 띄었더니 연수구청 답변은 영유아 검진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유아 검진운영방법은 의료기관 위주가 아닌 환자위주로 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다고 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두세 번에 걸쳐서 2월에 가면 꽉 찼으니까 3월에 가라, 3월에 가면 3월에 꽉 찼으니까 4월에 가라, 이것은 거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부라고 보지 않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영유아 건강검진은 관내 병원을 지정해서 거기서 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거기서 예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이 병원에 가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약이 안 된다고 민원이 올라온 거지요.

황용운간사

이 내용 그대로 검진표를 발부하는 기관에 문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에 위반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렇지요.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강검진을 예약을 안 해 준다든가 진료를 안 하면...

황용운간사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했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영유아 검진이 도대체 왜 이렇게 홀대받습니까? 하니까 영유아 검진이 4개월부터 9개월, 18개월 10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거더라고요. 또 알아봤더니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수가도 낮고 병원은 화요일에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화요일에 오면 되는데, 그 이후에 가면 상당히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터넷을 보는 순간 한번 정도는 이것을 공론화 시켜서 이렇게 홀대 받지 않게끔 인플루엔자 주사 한대 12,000원짜리 하고 비교해 보면 도대체 우리 보건소는 주민을 위하는 미명하에 인플루엔자 동주민센터에 놓는데 하루에 2-3천만원씩 절약이 되는 것은 마다하고 그리고 영유아 검진 때문에 이 사람 얼마나 속상해서 연수구 보건소에 진정을 넣었는데 그러면 행정지도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도 내용이 1차 적발 시에는 1개월, 2차 적발 시에는 3개월, 3차 적발 시에는 6개월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게 돼 있답니다. 행정지도 결과를 줘 보세요. 그리고 소장님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힘없는 사람들이 기대는 데가 구정에 바란다에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에 하나 행정지도를 했으면 여기 내용대로라면 실제로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유아 검진 운영방법을 의료기관 위주가 아닌 환자위주로 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고 답변을 행정지도 한 것으로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내 여동생이, 우리 소장님 며느리가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행정지도를 하면 해당 벌칙에 의거...

황용운간사

여기에 행정지도를 했다고 내용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그냥 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규정을 갖고...

황용운간사

규정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검진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행정처벌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게 제2장 5호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인데 이 내용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요. 그 대통령령으로 해당되는 게 뭐냐 제10조 검진기관의 지정 취소 등 같은 건강검진기본법입니다. 여기에 1항 3호에 딱 떨어져요.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건강검진, 영유아 검진이 국가건강검진이거든요. 실시를 거부하는 경우, 이 제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처분 1개월, 3개월, 6개월이 해당된다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관련규정하고 복명서를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요.

황용운간사

구정에 바란다를 쓰는 게 새올 전자민원 창구거든요. 구정에 바란다를 보니까 김인숙 씨 계십니까? 잠깐 앉아보세요. 이게 바로 인플루엔자 주사 관련해서 구정에 바란다에 4건이 떴어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예산삭감에 대해서 이럴 수 있냐 하니까 김인숙씨가 답변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예방접종 담당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청·장년이었던 오늘날 노인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밑거름이 되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셨고, 우리는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위탁의료기관 독감접종비 지원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 의회 위원들은 노인 안 됩니까? 그리고 경제성장에 밑거름이 되도록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감사함 우리 몰라요. 김인숙 씨 잠깐 나와 보실래요. 지금 4건 답변이 제가 읽어드린 대로 유사하게 답변을 했어요. 이글을 보고 김인숙씨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잘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 그리고 노인분들의 마음을 아프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아프고 불편하게 해 줬나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발전은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하여 일궈내신 덕분임을 자식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불효자식 만든 거예요. 우리도 근검절약하자는 건데 내용이 이상하게 와전되는 것 같아요. ‘또한 이제는 개개인의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했던 시대에서 사회가 부양하고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3년 위탁의료기관 독감접종비 지원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숙 씨한테 여쭤볼게요. 의회에서 삭감한 게 전제조건이 있었습니까? 그냥 삭감했습니까?
그러면 예산삭감 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어차피 다 아는 거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 답변서를 보낼 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실에 입각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킨 사유를 적고 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삭감된 내용은 없고 우리가 삭감 전제조건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는 불효자식입니까? 우리는 부모도 없고 우리는 어르신들이 고생한 거 부정하는 겁니까? 그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쓰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삭감 됐으면 전제조건이 있었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산삭감이 되는 것은 전제조건으로 예산삭감이 되기에 우리를 두둔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적어야 된다 이거지요. 이 사람들은 질문을 했었을 때 필요하다고 하지만,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시간 동안 얘기하는 것은 근검절약해서 우리나라 일궈낸 분들한테 펑펑 마구잡이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유 값 8억을 당신들이 쓰시오 아니라 다른 구청장처럼 절약을 하면서 우유를 줄 수 있는 근본마음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근검절약하자 어르신들이 근검절약해서 현재 만들어 놓은 거 우리도 본받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더 놀란 것은 다른 것은 조회수가 100개 미만이에요. 이것은 많게는 400개, 200개, 300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여론인가 그리고 나서 제가 열어봤어요. 열어볼 때마다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는 찬반 의견은 로그인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정책에 반영되거나 여론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로그인 하거나 아니면 한 PC에서 두 번 다시 하지 않게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요. 구정에 바란다는 것은 구민들의 불만을 구민들하고 공유하고 그 공유하는 것은 조회수거거든요. 조회수가 많으면 구청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은 여기에 관심도가 있고 조회수가 많기 때문에 적극 반영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올려놓고 내가 100번 읽으면 100번이 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또 왜곡시킬 수 있구나! 제가 새올 전자 민원창구에 직접 전화했어요. 확인이 안 된대요. 새올 전자민원에 전화했더니 구정에 바란다는 것은 구민들이 바라고 그 뜻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조회수는 그 반응인데 어떻게 열어볼 때마다 조작이 가능한 거 아니냐 몇 번 얘기했는데, ‘그렇게 심각한 거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객관성이 떨어지겠구나! 그러고 나서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그래도 한 가지 걸리는 게 이렇게 똑같이 이왕이면 소장님이나 의회나 집행부나 구민을 위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전제조건이 있으면 전제조건하에 좀더 예산절감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종하는 것을 의회는 권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삭감 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났으면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서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한다면 일단 양쪽 다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그렇게 안 비쳐지잖아요. 소장님이 결재 안 합니까? 담당자가 그냥 올리고 말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봅니다.

황용운간사

소장님도 동의한 거 아니에요. 소장님도 의회를 파트너십으로 안보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구민의 소리, 구정에 바란다에 올라온 것을 얼마나 관심 있게 보나 다 따져본 거예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가 장시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황용운 위원님이 해야 일단락 될 것 같은데, 계속 했던 것은 지양하시고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인터넷에 올렸을 때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한쪽에 관한 입장만 밝혀서 저의 입장이 난처해 진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왜냐하면 삭감된 이유가 정확히 전달돼야 되는데, 너무 보건소 기관 입장 위주로만 하다보니까 우리가 또 한번 인플루엔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네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황용운간사

영유아 검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 직원이 그 민원을 받고 출장을 나갔는데 그 병원은 3월초부터 예약제로 해서 며칠까지 만료가 되고 그 민원인은 그 이후에 만료가 된 다음에 또 갔대요. 그러다보니까 만료가 돼서 또 4월에도 그 전에 왔어야 되는데 예약이 끝난 다음에 또 와서 그렇고,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개월, 3개월, 6개월 영업정지는 진료거부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사안은 병원의 어떤 규정상으로 운영하는데 검진이 한 달에 1개의 검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만료가 돼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처분규정은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행정지도는 하고 왔습니다.

황용운간사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한달에 몇 명까지 예약 검진이 가능한 거예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이경희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고요.

황용운간사

큰 틀로 보면 예약제도라고 하면 예약제도의 제한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이경희 의사가 진료 볼 수 있는 한도는 있지 않습니까?

황용운간사

몇 명까지라는 기준을 확인해 봤냐고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이경희 기준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모든지 가장 좋은 것은 복명서 쓸 때는 육하원칙이에요. 이 사람이 기분 나쁜 게 2월에 끝났대요. 3월초에 얼른 갔더니 3월에 끝났다는 거예요. 4월에 갔더니 4월도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4월도 다 차서 안돼서 5월에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료거부에 해당되는 거지요. 이 민원 말이 사실이라면 예약이란 것은 인원도 그렇고 몇 명 어떤 식의 룰도 없어요. 그러면 1명받던, 2명받던 몇 명받던지 간에 그런 것을 제대로 확인해 보고 해야 되는데, 5월에 오라고 보냈다는데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이경희 저희가 가서 행정지도 한 사항은 그때 초에 한달치를 다 받지 말고 그날그날 예약을 받아서 하라는 행정지도를 하고 왔습니다.

황용운간사

그것은 이미 행정지도를 한 거고 제가 말한 이 시점에서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느냐 라고 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약이란 게 몇 명인지 모르는데 3월, 4월, 5월에 오라면 진료거부지요. 예약검진을 받는 것도 일종에 내가 예약을 하는데 예약자체를 거부하면 진료거부가 되는 거지요. 포괄적으로,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 병원은 한 달 간격을 연초부터 예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한달이 차면 다음 달에는 ....

황용운간사

확인을 한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규정이 아직 도착이 안됐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보건증 인터넷 발급해요?
담당

진료담당

양순옥 가능합니다.

황용운간사

어디로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담당

진료담당

양순옥 안녕하십니까? 진료팀장 양순옥입니다. 보건증이란 용어는 비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은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데요. 그 민원인이 와서 건강진단결과서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서 공인인증서를 치고 난 다음에는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이트는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여기를 보니까 구 용어로 쓸게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현재 공공보건정보시스템에 신청한 상태라는데요. 공공보건정보시스템을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와요. 이것을 치면 보건복지부 공공병원종합정보시스템이 뜨더라고요. 발급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데를 찾아봤더니 없는데 있지도 않은 것을 찾아보라면 공공보건정보시스템이란 용어가 없던데요. 여기 김기홍씨가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김기홍씨가 인터넷 발급은 공공보건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앞으로 거기서 받을 거라고 했는데.
담당

진료담당

양순옥 언제 적 질문입니까?

황용운간사

2010년이요?
담당

진료담당

양순옥 그때 당시와 지금 시스템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2010년도에 공공보건정보시스템에서 발급이 됐나 확인을 해 주세요.
담당

진료담당

양순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소장님, 민원인들이 확인증을 받으려면 보건소로 와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점심시간 때 많이 가잖아요. 점심시간 때 보건소에서 해 주고 있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접수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소장님한테 알아봐 달라고 한 부분인데, 고남석 청장 관련 3건이나 있더라고요.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대통령도 친인척 친구들로 인해서 창피함 과 비참함을 느끼는 시대인데 이러한 못된 것을 그대로 재현시키는 군요. 연수송도신문, 고교 동기동창 압력설, 엊그제 글을 올리고 또 올리는 이유를 진정 청장께서는 아시는지요. 관제센터 원칙 관련해서 청장께 글을 올렸더니 홍보과 직원께서 전화를 해 줘서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더군요.’ 연수송도신문, 고교동창 압력설 나오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연수구청장 고교동기 동창 압력설, 점심하고 나서 사무실에서 보니까 어이없고 한심 없고.... 민원인 정보를 빼돌렸다’ 고 돼 있거든요. ‘청장이 혹시라도 친구한테 살짝 알려준 거라면 정말 묵과해서는 안 되고 심각한 문제라고’ ‘구청장 자리가 좋기는 좋은 것 같네요. 친구가 좋은 것인지 무섭네요. 연수구청 개판이구나, 욕 나옵니다.’ 이렇게 적혀 있고,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항상 시의원 시절부터 청장님을 존경해 왔답니다. 제 지인도 시청에서 청장님의 날카로운 지적으로 곤욕을 치른 적도 있었지요.’ 이렇게 쭉 나오다가 ‘압력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터넷에 올린 거 치울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하고 연관돼 있는 모양이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먼저 서두로 말씀드리면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민원 신고를 하게 되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사건전말을 설명 드리면 2011년 1월 10일 저녁 7시에 민원을 제기해서 일반의약품의 가격이 미 표시 된다는 것을 민원인이 저희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저녁때 했기 때문에 그 이튿날 바로 출장을 나갔는데, 그 대표되시는 분이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바로 12일에 현장을 나갔습니다. 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징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일 바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1월 28일까지 의견 제출을 하도록 공문을 내 보냈습니다. 1월 28일은 남인천세무서에 전년도 연간매출액 조회를 했고, 2월 24일 남인천세무서로부터 회신공문을 받고 해서 행정처분 및 고발지시를 2월 24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사항은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다만 저희들은 이런 민원인을 제기했다면 민원인에 대한 비밀보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황용운간사

기사내용 좀 챙겨 달라고 했는데 챙겨봤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기사내용은 저희 팀장이 챙기는데 못 챙긴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연수 송도신문에 가서 얘기하면 주는데,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 시간이...

황용운간사

저는 아침 한통화만 해도 연결해서 찾아주겠다는데 그만큼 성의가 없는 거예요. 인플루엔자 통과시킨 열정 100만분의 1만 발휘해 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전 직원이 어제 늦게까지 바빴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던 게 계획서 필요한 것을 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보니까 왜냐하면 자업자득이라고 하나요. 제가 토요일에 일이 있어서 잠깐 사무실에 왔더니 추경예산서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한 게 본예산 삭감된 것은 추경 때 올리지 않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분명히 했었고, 그렇다면 최소한 이것이 불가피하게 아까처럼 시간이 됐건 아니면 소장님의 아집과 고집이건 그러면 최소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올린 지 언제입니까? 그러면 아까처럼 해 주면 해 주고 아니면 말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는 거 보니까 인플루엔자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구나 그 원죄가 뭐냐면 김공도 과장이 2012년 10월 29일 보건행정과장에서 다른 데로 파견근무 나갔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 가장 큰 일이 정례회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본예산을 심의하는데 보건행정과장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도 주무과장이 없으니까 비교적 느슨하게 봤던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보건소장하고 연수구청장이 연수구의회를 어떻게 쳐다보고, 어떻게 대우하는지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불법 사찰이니, 불법 녹음이니, 신문지상에 도배를 하고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청장이 행사장에서 ‘어르신들 주사 맞는 거 동네에서 맞는 거 편하시지요.’ 어르신들은 ‘네, 좋지요.’ 우리 그렇게 해 드리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돈이 잘렸어요. 장현희 의원, 이인자 의원님 계시네, 그 돈 다음에 해 주실 거지요.’ 애들 장난 노는 겁니까?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보건소장이 거기에 구청장의 뜻에 장단 맞추듯이 말 한마디 언급 없이 그 예민하고 우리가 해 보자고 했던 것은 노력한 흔적 없이 지금처럼 끝까지 안 된다고 하는 마음 한가지로 해 주면 해 주고, 말면 말고 머리 속에서 계산이 되지요. 우리는 올린 것만으로 만족해, 의회 너 네 한번 뜨거운 감자 먹어봐. 삼키면 물면 이빨 다 빠진 거고, 뺏으면 예산 가져가는 거고, 이런 심보로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구청장도 사석에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안 올리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올리려고 했으면 의회를, 의원들을 명색이 어쨌거나 구민의 대표 아닙니까? 우리도 중간에서 곤욕스러워요. 그 당시에 제가 우유 값 저렇게 어처구니없이 줄 때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얘기를 미처 못 했지만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절감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누적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이라도 다뤄보고 아까 김인숙 씨 말대로 근검절약해서 이 나라를 세운 우리 노인네들을 위해서 그런 것은 본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차 싶어서 보건소는 일 좀 잘 챙겨봐야 되겠다. 어떤 사업, 어떻게 되나 다급한 마음에 자료 좀 요구했어요. 자료 요구한 게 어떤 감정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3년 짜리를 사업별로 걸러서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저도 당황스럽고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받고 보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작 내가 보고자하고 찾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뭘 고생했다는 거예요? 통계하고 편집하는 게 힘든 거예요. 거의 출력만 해서 온 걸 것 아니에요. 거기에 통계낸 거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통계도 그렇고 출력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찾아서 3년 치를 취합한다든가....

황용운간사

취합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자료를 아침에 정정 요구했는데, 일단 연도별로 3년 치를 보면 사업자체를 전부 적어줘요. 그 사업이 세부적으로 3년 동안 계속사업인지 아니면 빠졌으면 왜 빠졌는지 원인분석 좀 해 보게 제2의 건강버스가 탄생되지 않게끔,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이 아니게 제가 자료 달라고 해서 고생한 공무원들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저도 오늘 당황해서 일하고 싶은 욕심만 앞서다보니까 자료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자료요구가 안됐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 자리를 통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사업제목만 골라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업제목을 보고 필요한 서류만 요구할게요. 그러면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공공보건 포털로 돼 있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를 보면 이 사람 얘기가 영수증에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답변한 내용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공공보건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가면 공공보건포털로 안 넘어가요.
담당

진료담당

양순옥 공공보건포털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황용운간사

답변서에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현재 공공보건포털로 하고 괄호 열고 인터넷 주소 적어 주세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정체불명의 공공보건정보시스템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열 받는 거지요.
담당

진료담당

양순옥 존경하는 위원님, 2010년도 답변을 갖고 2013년도에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시면 지금 잘못한 일이 아닌데 3년 전의 일을 갖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황용운간사

제 얘기는 3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그 당시 시점에서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답변이란 것은 지금에 와서 그 당시의 답변이 아니라 이렇게 답변서를 작성했을 때는 정확하게 명기를 해야 답변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나 얘기를 하는 건데, 3년 전의 잘못된 답변을 3년 후에는 지적을 못합니까?
담당

진료담당

양순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3년 전에 공공보건포털이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못된 것 같고는.
담당

진료담당

양순옥 3년 전에도 공공보건포털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진료담당

양순옥 아니요. 저는 그거 본적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장님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3년 전에 했던 거 지금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잘못됐다고 구정에 바란다에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할 때 아까처럼 허리띠 졸라매는 얘기처럼 사실에 입각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공공보건포털 이렇게 적어놨으면 상관없는데 엉뚱한 거 적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답변할 때 꼼꼼하게 사실을 명기하라는 뜻이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챙겨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3년 전에 것을 고쳐라가 아니라 지금 시점 3년 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듯이 지금 이 시점에서 작성할 때는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담당

진료담당

양순옥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돼서 잘 몰랐는데, 명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2010년도에 질문할 당시에는 공공보건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발급 받았답니다. 그것이 나중에 공공보건포털로 바뀌었습니다.

황용운간사

공공보건포털에 전화해서 그전에 이 명칭을 썼는지 찾아서 갖다 달라고요. 지금이요. 소장님, 동주민센터로 전향적으로 사고를 바꿔 보시지요. 이 지침을 무시할 거예요? 이 지침대로 하면 되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제가 지금까지 위원님하고 업무보고라든가 여태까지 얘기했으면, 제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다면 고집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얘기할 수도 없고 다만, 이런 지침을 봐서 전체를 파악해서 말씀드렸고, 그때는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거고요.

황용운간사

된다는데 왜 안 되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얘기하면...

황용운간사

설명을 드린 것의 접점을 찾아야 되요. 저의 접점은 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이런 부분이 질병관리본부를 자꾸 얘기하니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대로 하라 이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아까 협소한 장소라든가 안전상에 위험이 있을 때 한군데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은 군단위라든가 보건소가 협소할 때 인근지역을 한군데 정해서 접종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대도시라도 보건소가 부쩍 거리고 너무 많았을 때 다른 업무에 방해가 우려된다면 만약에 군청 상황실, 큰 회의실을 별도로 빌려서 하는 접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법에 보면 접종을 의료기관 이외에는 어떤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공익상에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공익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유행 2001년도에 홍역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신종플루 대유행이 있었어요. 이럴 때는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에도 나가서 접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런 질의회신이 명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동주민센터나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나가서 접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드렸던 거지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접종 약품 보관이란 것은 하나의 일부적인 사항으로 이런 문제점도 들 수 있다는 거지, 큰 틀에서 본다면 그것은 원천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동주민센터나 복지회관에 나가서 접종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황용운간사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잖아요. 소장님이 좋아하는 지침에 나와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건소가 대개 협소하고 위험해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했으니까 더 이상 논하지 말고요. 하나의 장소를 지정해서 하자니까요. 하나의 장소를 소장님은 아집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의 장소를 연수구청 대강당만 얘기해요. 저하고도 합의를 봤잖아요. 동주민센터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동주민센터는 당초 이 입법취지에 맞는 장소가 넓은 지역도 없을뿐더러 지금 우리 보건소가 다른 복지회관보다 더 넓습니다. 그런 장소가 적합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으로서 그렇게 한군데를 지정해서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건소 면적이 다른 복지회관보다 보건소가 훨씬 더 큽니다.

황용운간사

이 자리에서 보건소가 협소해서 안전 상에 위험이 있다고 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탁접종 하는데...

황용운간사

위탁접종 주려고 그런 핑계를 대신 거 아니에요. 그게 자충수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자충수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1시간 정도는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하다보면 옆에다가 의자도 놓고 어르신들이 힘들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관내 의료기관에 준다면 본인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서 접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편리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보건소에 와서 즉시 접종한다든가 이런 여건은 안 됩니다. 다만 크게 위험성이라든가 접종에 큰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황용운간사

다른 구처럼 우리도 해 달라 이거예요. 주민의 소리로 해 달라, 저는 위원으로서 구민 대신 다른 데서도 동주민센터에서 하듯이 해서, 제발 우리 연수구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연수구민들한테 안전하고 편리하게끔 주사를 맞게끔 해 달라,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편하게 주사를 맞을 수 있는데 왜 연수구에서는 불편하게 맞느냐 이거예요. 해 달라 이겁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에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안한 게 아니에요. 했지만 안전사고가 발생되다보니까 이 사안을 전국적으로 의료기관 이외 지역이라든가 접종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점차적으로 의료질서라든가 접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정착이 돼 가고 있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예방접종 주사 한 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진료행위는 더 한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방접종은 안 되고 진료행위는 할 수가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진료행위는 지역아동센터를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아동복지법 제36조에 보면 보건소에서 아동의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건강상담이라든가, 신체검사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것도 보면 심뇌혈관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이 있는데, 공익상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이 보건소까지 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출장 가서 진료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방문 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문 진료도 저희들이 나가서 어떤 케어를 하는 것도 광의에서 본다면 의료행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보건소에 못 오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또 의사가 필요한 곳은 의사가 나가서 진료해 주는 것이고요. 한방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공보건의료를 일반진료하고는 차이점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황용운간사

예방접종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예진해서 예방접종 놓는 건데.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방접종도 우리가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건데 여기서 가령 만약에 하나라도 쇼크사가 난다든가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황용운간사

쇼크사는 보건소에서 하면 쇼크사 안 나고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쇼크사 납니까? .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하는 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데서 하는 거나 뭐가 틀리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규범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규범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안했을 때는 혼란이라든가 사회적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질서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고서 해 나가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 법규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 법규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임의대로 자의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어떤 것을 하려면 만약에 중앙지침이 미흡하다면 계속해서 그 지침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는 것이 공무원들이고 어떻게 보면 소신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황용운간사

저는 소장님한테 권해 드리는 거예요. 지침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지침대로 하나의 장소를 정해서 예방접종하란 말이에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권하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께서 한군데 하고서 오늘은 여기를 지정해 놓고, 내일 이렇게 하고 이것은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이란 얘기지요.

황용운간사

일정은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에 두 군데를 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루는 한 동 지정해요. 스케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한번에 두 군데를 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철회하고 하나 지정하고, 하나 철회하고 하나 지정하고 그러니까 너무 합법적인 거지요. 그것을 가지고 소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시청하는 사람들한테 딱지 부치라고 하면 저한테 다 올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말을 잘하는 것 같고 소장님 왜 저렇게 고집 부리나 하고 안쓰러울 것 같아요. 소장님 힘들어하는 심정 알지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고집 아닙니다. 좋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소신이라고, 고집으로 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황용운간사

소장님은 소신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왜 고집이라고 하냐면 질병관리본부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잖아요. 질병관리본부 지침대로 하자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이 해석하는 거와 제가 해석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그 차이가 잘못된 차이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위원님은 정치적으로 민생을 많이 하셨고, 저는 보건사업 쪽으로 30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그렇다보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고요. 저는 경제적인 것보다는 어떤 주민들의...

황용운간사

지금 불법이라는 법적인 게 중요하지, 소장님하고 저하고 공통분모를 찾았어요. 어찌됐건 주민을 위한 건데 다만 보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지침에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저는 똑같은 주민을 위한 것에 무슨 소리냐 우리도 법이나 조례를 제정하지 않지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일을 보는 거예요. 교통순경도 법규에 근거해서 지도단속을 하는 거지, 법규를 떠나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꾸 불법이라고 해놓고는 왜 강요하냐 그러면 나는 소장님한테 불법을 강요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불법입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법을 제정하는 게 질병관리본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여기서 이런 법을 발의하고 제정한 겁니다. 이법을 제정할 때는 이 법에 다 실을 수 없지만 어떤 법의 취지는 있는 거거든요.

황용운간사

지침은 풀어놓은 게 지침 아닙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풀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위원님께서는 그 밑의 해석을 너무 자의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저희는 그 밑의 해석을 질병관리본부의 법을 제정하는데다가 물어보고서 과연 이런 것이 적합하느냐, 안 하냐 물어봐서 지금 판단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자의적으로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오늘 하루는 여기에 지정해 놓았다가 폐지하고 내일은 여기에다 하고 이렇게 하면 전체 동을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너무 주관적인 얘기라는 얘기지요.

황용운간사

질병관리본부에 질의했지만 우리는 법 전공한 사람한테 질의했어요. 법 전공한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법전공한 사람이 맞습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사람이 맞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도 법해석을 했잖아요. 전문가가 있는 겁니다. 법을 제정하는데 전문가들이 안하고 일반 행정가가 하겠습니까?

황용운간사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법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으니까 불법은 아니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자는 거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렇게 가다보면 가닥도 잡히지 않고, 오전에 했던 게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거고 현실적으로 탄력 있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추경도 남아있고 소장님도 심도 있게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끝이 안 나고 평행으로 가는 거잖아요.

황용운간사

잠깐만요. 이 방송을 보거나 내용을 보면 1차적으로 주민들은 소장님이나 저나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구나 소장님이 힘들게 버티는 구나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통분모는 주민을 위해서 하자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논의하다가 말아버리면 삭감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면 그대로 위원들이 뒤집어쓰는 거예요. 아까처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보지 그 이외에는 설로 들어가 버려요. 의회에서 돈을 잘랐으니까 그것으로 뒤집어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밤 12시까지 가게 되면 구청장님이야 퇴근할지 안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도 수수방관 할 수 없는 거예요. 소장님 뜻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가다보면 소장님이 하는 언행이 바로 구청장하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고 보면 되요. 지금까지는 소장님이 했지만 앞으로 시간이 계속 가는 것은 구청장의 의지에요. 왜, 소장 말에 동의하면 구청장은 계속 가라고 놓고 있을 거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소장님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와 있는 거예요. 구청장을 대신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소장님이 하신 말씀이 잘못되거나 소장님이 너무 고집 부린다 진짜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전화가 올 거고, 밤새도록 전화가 안 오면 구청장도 이게 불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한테 알려야 될 권리도 있고, 그렇게 독선과 아집에 대해서는 저는 끝까지 구민들한테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끌고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도 답답해요. 답답하지만 그래도 구민을 위해서 돈을 펑펑 써대고 장애인, 국가유공자들 내팽개치는 이런 구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알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밤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제가 볼 때에는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봅니다. 황용운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또 소장님 심정도 이해가 가요. 하지만 되풀이 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요. 똑같은 질의에 똑같은 대답이 오고 가는 것만 해도 몇 번이나 중복됐다고 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황용운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소장님, 제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 봐도 또 아무리 넉넉하게 생각해 봐도 지금 법 운운해 가면서 우리 연수구민들한테 고통을 준 거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동주민센터에서 주사를 놓는데, 우리는 소장님을 잘못 만난 겁니까? 구청장을 잘못 뽑은 겁니까? 그 사람들은 공직자가 법을 모르겠어요. 돈을 쓰는데 관심이 있고 주민들의 편리와 주민들을 봐주는 것은 무관심하고 장애인 괄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처음부터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국가유공자를 예우할줄 알아야지요. 명백하게 드러났잖아요. 고남석 청장이 국가유공자를 얼마나 홀대하는지를.... 어떻게 보건소에 와서 맞으라는 거예요. 장애인단체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되요.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게 다른 구에서는 접종률을 높이려고 동주민센터에서 하는데 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침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 법전문가들이 하는데, 왜 우리 연수구 보건소만 구민들을 생각 안 해 주느냐고요. 돈 쓰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동안 뭐한 거예요? 다른 데는 구민들을 위해서.... 탈법이 어디 있어요? 78%, 어떤 동은 90% 육박하게 접종률을 높여줬는데 좀 전에 어떤 주민이 전화 왔어요. ‘소장님 대개 이상한 분이네요.’ 연수구청 대강당에서 놓을 수 있는데 왜 동주민센터에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돌아가면서 왜 못 놓느냐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거지 세상에 이건 되고, 저건 안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장소가 연수구청 대강당은 되고, 동주민센터 안되는 게 어디 있어요? 같은 연수구 기관인데 그런 해괴망측한 논리를 피는 집행부란 말입니다. 이 돈을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아니에요. 하여간 이상한 것을 잘 하세요. 주민들을 동원하지 않나 주민들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치지 않나 그리고 행사장에 가서 축사하는 마당에 그게 해야 될 행위입니까? 노인지회장까지 덩달아서 다른 구도 해 주는데 우리 추경 때 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구청장한테 배울 게 뭐 있어요? 축사의 뜻이 뭡니까? 그 행사장에 가서 축사는 축사로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정치적인 행위하고, 그것을 녹음했더니 불법 녹음이라고 하고, 지금도 유신시대에 갇혀서 피해망상증에 걸렸는지, 돈 쓰는데 지쳐요. 연수구가 그렇게 문화에 궁핍한 곳입니까? 땅만 보면 문화센터에요? 그래서 그 부족하다는 청학동에 연수동에 송도동에 해 놓고 그것도 모자라.... 중소기업청 부지 그것 행정재산이에요. 가만히 놔둬도 우리 연수구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행정재산을 문화의 집을 만든다고 일반재산으로 바꿔요. 그것 놔두면 어차피 연수구민이 쓸 땅이에요. 인천시가 개발하면 연수구민이 쓰지 누가 혜택을 봅니까? 그것을 왜 일반재산으로 바꾸고 우리 돈 2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산다는 거예요. 돈을 받아야 될 때는 관심 없고 지금 엉망이에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청학도서관 짓는다는데 대해서 그 당시에 시장하고 서부 T&D 회장하고 100억 이내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어요. 고남석 청장이 7월에 80억으로 사인을 했어요. 20억 어디 갔어요? 돈 받는 것은 관심 없고 돈 쓰는 데만 관심 있습니까? 연수구민들을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왜 못해요? 다른 데서는 다 하는데 왜 못하냐고요? 여태까지 3년 동안 다른 데는 특혜를 주고 혜택을 줬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고요? 3년 동안 탈법이고 위법이었으면 감사원 감사에서 가만히 놔뒀겠어요. 의사협회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소장님보다 그 사람들이 더 예민하게 따질 수 있는 분들이에요. 벌써 이게 위법이고 탈법이었으면 의사협회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했을 거예요. 소장님보다도, 이해당사자들도 가만히 있는 마당에 안 된다고요. 그래놓고는 3년 동안 연수구민들 그렇게 홀대하고 무시하고 관심 없다가 고작 정책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장애인 무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무시하고, 국가유공자 무시하는 이런 고남석 청장의 견해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불법입니까? 이 내용 알지도 못했었어요. 지난번에 치과주치의 제도처럼 신규사업은 디테일하게 설명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갔고, 이번에도 약값 포함해서 주사 놓는 수수료 저는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이인자 동료위원께서 또 정지열 동료위원께서 수수료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이일 안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바깥에서는 내가 주동자라는 거예요. 저도 복이 없어요. 청장을 잘못 만나서 온갖 오명을 다 뒤집어쓰고 있어요.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면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그리고 교통약자나 불편한 사람들 해 주자 조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한 단지 에만 장애인이 970명이 있답니다. 그 장애인은 불행스럽게도 보건소까지 가야 되요. 이 제도대로라면,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단지 내에 있는 3층 병원에 올라가기 힘들어서... 그런 교통약자들을 해 주자는 거 아닙니까? 단지의 특수성을 해 주고, 그 이외에는 동주민센터에서 해 주고, 남동구 보건소에서 했던 흉내나 내고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동주민센터에 가서 맞을 사람들은 동주민센터에서 맞고, 보건소에 가서 맞을 사람은 맞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약자들은 그대로 해 주면 그동안 3년 동안 방치해 두고 3년 동안 불편하게 해 준 그 죄를 씻는 거 아닙니까? 지나간 거 모르는 척해요. 저는 소장님이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우리 구민들한테 골탕 먹였다는 생각에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안 되냐고 얘기하는 거고요. 공무원들 재량권 있으면 똑같은 조건에 구민들을 위해서 나쁜 짓 하는 것입니까? 구민들한테 편리하게 해 주고 지침에 충실하게 따르는 게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이게 불법하는 겁니까? 남이 하는 흉내 내는 것만 쫓아가다보니까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오로지 질의 회신 하나만 가지고 와서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얼마나 옹색하냐고요. 그리고 구청장이 일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으면 그 삭감된 이유를 가지고 같이 연구 검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주민들을 선동해서 행사장에서 축사하라고 했지 누가 거기서 그런 정치행위 하라고 했어요. 받을 돈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요. 가스공사 20억 받을 수 있다고 수차례 얘기해도 여태까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부트럭에서 100억 이내 받게끔 돼 있는 거 청장님 되자마자 사인한 게 80억으로 사인해요. 받는 것에는 관심 없고 쓰는 것만 관심 있고요. 도대체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자는데 명실 공히 의회가 파트너에요. 이번 같은 경우도 얼마나 적나라하게 나옵니까? 사전에 우리하고 얘기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많이 있는데서 GCF하고 연수구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매일 GCF 어떻게 들어보면 자기가 만든 것 같아요.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축사하는데 GCF 뭐 했다는 거예요. 옥련동의 중고 자동차 길거리에서 상하차 하느라고 교통사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해도 도대체 도로여건이나 도시기반시설에 관심도 없어요. 주박차가 횡단보도 앞에 서가지고 사람 지나가는 거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위험사고가 나도 도대체 한 것 뭐가 있습니까? 무상으로 우유주고, 줬으면 왜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만 줘야 되요? 어린이집 다니지 않는 애들 우리 연수구 어린 아동 아닙니까? 왜 돈을 편파적으로 쓰냐고요? 왜 정책을 편파적으로 해요? 우유 값 그렇지요. 하다못해 인플루엔자 주사 놓는 것도 왜 장애인을 괄시 하냐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무시하고, 고남석 청장의 속마음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장애인이라든가 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임의대로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계획에 의거 고민했지만 미처 거기까지 못 챙긴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한 이런 계획들은 아직 시행도 안한 상태고요.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을 받들고, 시정해서 나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체계에 윈윈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황용운간사

그렇게 지적하면 고쳐야 된다는 마음을 왜 인플루엔자 주사 갖고는 의회하고 예산서 올리기 전에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 봤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협의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부의장님한테 몇 번 갔습니다.

황용운간사

언제 와요? 예산서 올린 다음에 왔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네.

황용운간사

예산서 올리기 전에 와야지.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합의를 본지 알고, 대략적인 설명이 간줄 알고 또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간 것은...
부서장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요? 보건소에서 사업관리 하는 것을 그 사업내용이 기획예산실장이 와서 우리한테 보고 해야 됩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예산이 너무 빠른데 집어넣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이 총괄적으로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을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서 설명 드렸는데요. 일부 위원들은 외국에 나가셨고요. 부의장님은 제가 한번 가 봤더니 안 만나 주셨고, 전화를 드렸는데도 안 받더라고요.

황용운간사

예산서 올리기 전이에요? 예산서 올린 다음이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산서 올라간 다음이지요.

황용운간사

예산서 올라간 다음에 뭣 하러 오십니까? 예산서 올리기 전에...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산서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결여를 했다면 예산이 올라간 다음에 설명을 드리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황용운간사

그때 구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의사협회 등등해서 대화와 방법 찾아보자고 했어요. 방법 찾아보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연구 한번 안하고, 노력 한번 안하고, 전화 한번 안 해 보고, 예산서 올려놓고, 소장님 말씀이라고 얘기하세요. 예산서 올려놓고 저한테 찾아오려는데 전화 안받고 제가 피했다고요. 예산서 올려놨는데 뭣 하러 만납니까? 어차피 예산서 갖고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 될 것을 예산서 올려놨다고 면죄부 줘야 됩니까? 원래 대화는 어떤 결정을 맺기 전에 하는 게 협의에요. 예산서 올려놓고 하는 것은 협의를 빙자한 일방통보에요. 일방통보 하러 오는 거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찾아왔더니 거절했다고요. 죄송하지만 통보를 저는 접수를 거절한 거예요. 일을 그렇게 처리해요. 일방통보 하러 오는데 그것을 협의가 아니고, 세상에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됐습니까? 두 달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예산서에 올려놓고 우리 올렸으니까 통보해 주러 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통보가 아니고, 설명을 하러 간 거고, 저희 입장도 어쩔 수 없이 올렸다는...

황용운간사

소신 있는 분이 그렇게 하니까 더 서운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소신 있는 분이 어떻게 일을 그렇게 처리합니까? 예산서 접수되기 전에 찾아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와서 사전에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서 올려놓고 기획예산실에서 얘기 했는지 아는데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전에 못한 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후에 가서 보건소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황용운간사

사전설명은 결정이 되기 전에 올리기 전에 설명이지요. 올려놓고 무슨 설명을 하냐고요? 우리가 방법을 찾자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배 째라 식으로 가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방법이 뭐냐면 고남석 청장이 생각하지 못한 고남석 청장이 무시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해 주고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맞을 수 있는 사람들 놔주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런 분들이 영구임대단지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앞에 와서 맞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멀리가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한 교통약자가 될 수 있는데,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2억이 4억 되잖아요. 폐렴주사까지도 그렇게 놔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고집만 부리는 그런 청장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청장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중간에서 우리 소장님이 지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소장님이 연수구청장과 구민을 위해서 디딤돌이 돼 줘야지 지금처럼 걸림돌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왜 걸림돌이냐 다른 데는 다하는데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다 걸리고 있으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소장님 사고만 조금 바꾸면 왜 연수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 동주민센터에서 왜 못합니까? 이런 방법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방법을 찾아서 해 보자는 거예요. 예산이 타당하면 1억이 됐건, 5천만원 됐건, 1억 5천만원이 됐건 원하는 거 우리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이렇게 통으로 해서 정작 배려해 줄 사람 무시하는 이런 못된 정책과 획일적으로 돈 주는 것보다 고민을 하자는 건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소장님이 마음을 바꾸면 되요. 연수구청 대강당에서 하면 옥련2동을 예를 들면 4층 굉장히 넓어요. 엘리베이터 잘되고, 연수구청 대강당은 되는데 옥련2동 4층 대강당은 안 됩니까? 그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될 수 있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입법취지라든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지 위원님이 지금 말을 한 가지 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으니까 저기서 할 수 있다 이런 자체는 전체적인 입법취지에는 어긋나는 사항이고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오늘은 여기 지정했다가 내일은 여기 지정하고 모레는 여기 지정하고 이러면 별도의 한군데를 지정하는 것이 지침에 맞지 않느냐 이 사안은 위원님께서 너무 무리하게 확대해석하는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너무 그렇고요. 하여튼 지침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동이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접종은 어렵고 제가 위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동 접종하라는데 동 접종하게 되면 과연 접근성이라든가, 주민들한테 편리성이라든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동주민센터로 가면 얼마나 나아지는지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 건지...

황용운간사

옥련1동 사람이 보건소까지 오려면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택시 나 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되요. 그러면 현대1차 사람을 얘기하면 현대1차가 옥련2동 동주민센터까지 걸어가려면 가장 외곽에 있는 현대2차 주민이 동주민센터까지 버스 타러 가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버스 타려고 기다리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그 시간에 주사 맞고 와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것을 반경이라고 하지요. 상당수가 당연히 집 앞에 있는 데가 편하지요. 12개 동 거점을 보면 상당수가 일단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보건소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하니 보건정책이 갑갑하겠습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병원에 위탁접종을 하는 것은 동주민센터하고 보건소의 접종은 하루 접종을 하다보면 못하는 사람은 다시 보건소에 와야 되는 거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병원 위탁접종을 구상한 것은 시간을 두고 자기가 편리할 때 언제든지 접종할 수 있는 혼잡을 없애기 위해 계획을 했던 거고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편리성이라든가 접근성은 될 수 있지만 주민들이 거기까지 오실 수 있는 분은 보건소까지도 오실 수 있어요. 다만 시간적으로 경과되고 할 수 있지만 다만 저희는 어떤 거동 불편자, 독거노인이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보건소까지 못 오신 분들, 이분들을 해서 10% 정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려고 이런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황용운간사

소장님, 밥시간은 우리 가정에서도 때가 있어요. 밥시간 놓쳐서 들어가면 사모님한테 밥 달라고 하면 사모님 즐거운 마음으로 주십니까? 소장님은 미안함 없이 밥 달라고 합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밥시간 지나서 갔을 때는 달라는 사람 미안하고 주는 사람 짜증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시간이 지난 것은 대가를 치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옥련1동에 며칟날 날을 정했는데 하루에 1,500명씩 맞아요. 그렇게 1,500명이 맞는데 자기 개인사정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은 자기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에 맞아야지요. 그게 형평성에도 맞는 거예요. 정해 준 날짜에 편리함을 줬는데, 못 맞으면, 소장님은 밥시간 늦으면 항상 밥 달라고 해요? 저는 밥시간 지나면 밥을 아예 안달라고 해요. 저는 벌을 받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게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의 차이입니다. 가령 밥시간이 늦었으면 마땅히 자기가 벌을 받고 그것을 감수한다고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밥시간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다만 접종을 어떻게 하면 한사람이라도 더 놓게끔 하는 것이 보건학적으로 어떤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도 사정이 있어서 못 온 사람들을 더 편리하게 접종률을 높여서 겨울철에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쪽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늦었다고 해서 당신 늦었으니까 보건소에 와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취약계층이라든가 보건의료라든가 공공의료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런 분이 다른 데서는 동주민센터에서 다 놔주면서 편리를 줬는데 하나라도 맞히려고 노력을 하나도 안했잖아요. 시흥시 보건소장님은 대통령상이라도 주라고 상신해야 되겠네요. 이분은 얼마나 꼼꼼하게 챙겼냐면 예를 들어서 선천동이면 동주민센터에서 놔주는데 오전에는 1통에서 25통까지만 혼잡하지 않게 일단 왔으면 안 놔주지 않겠지요. 하지만 나름대로 분류를 해 주는 거예요. 오전에는 1통에서 25통, 오후에는 26통에서 35통까지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이런 공무원 자세가 우리 연수구 보건소에는 없나 보다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왜 여기는 과감하게 동주민센터에서 놓지만 좀더 세분화해서 편리함을 주는데 소장님 논리가 박해요. 보건소 날짜 정해서 했는데 안 맞은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놓고 그 외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주고 동네 병원에 다 놔줘요.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맞겠다는 사람까지 돈을 주면서 낭비를 해요. 왜 그런 낭비를 해요? 이것 개인 돈 아닙니다. 이 돈은 삼성그룹 같이 돈을 벌어서 내는 사람도 있지만 백반장사해서 3천원짜리, 3,500원짜리, 2천원짜리 자장면 팔아서 내는 세금 갖고 만든 것을 왜 그렇게 가서 자발적으로 맞을 사람 맞고, 교통약자들 놔주고...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우리가 위탁을 한다는 것이 돈을 펑펑 쓰려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는 어르신들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접종을 하려고 계획한 거지 저희들이 예산을 펑펑 쓰고.

황용운간사

왜 다른 데처럼 안했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다른 데서 하는 것은 어떤 지침이라든가 어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원들한테 동주민센터에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이 없는데 그런 데에 나가서 접종을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떤 책임을 그때 누가 집니까?

황용운간사

이거 지침이 아니고 뭐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것은 지침이 아니고 자의적인 해석이지요.

황용운간사

어떻게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이 문구대로 저는 담당자하고 확인을 했다니까요. 확인을 해서 제 말에 인정을 하는데 왜 소장님만 아니냐고 그러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질병관리본부에 질의 회신한 거 보시지요.

황용운간사

법해석한 거 갖고 얘기를 해 볼까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전체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내용만 가지고 말씀하시고 불리한 것은 안하시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것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구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거 아닙니까?

황용운간사

이 지침대로 하라는 거예요? 소장님이 아집, 고집 부리지 말고 이 지침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지침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소장님은 안하냐고 따지는 거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235개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몇%가 한다고 봅니까?

황용운간사

하는 데가 열심히 안하는 데지요. 안하는 데는 우리 소장님처럼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문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거라면... 대한민국의 보건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80%, 90%는 다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황용운간사

공직생활 30년 동안 하시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는 의원 6년 동안 들었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 벌리지 말자, 일 벌리면...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는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 처음 듣는 겁니다. 저는 어디 가서도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황용운간사

지침대로 하자는 거예요? 여기 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읽어드려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동주민센터에서 접종하는 거 몇%인지...

황용운간사

얘기하세요. 몇%에요. 통계도 안 뽑았어요. 관심이 없지요. 왜냐하면 소장부터 불법이라고 하는데 불법인 것을 왜 뽑겠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소장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가 뭐냐 저는 능동적, 공격적으로 하자는 거고, 소장님은 수동적, 소심하게 일하는 거고, 자 보십시오. 명백하게 지침이 제가 몇 번을 해석해 줬어요? 동에서 하고 있다면 프로테지 한번 볼까요. 각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일을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어요. 하는 게 전부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민위주로 행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위주로 해 주려면 당연히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왜 그것을 안 된다고 하고 왜 불가하다고 보는 거냐 이거지요? 지금 문제는 딱 한 가지만 우리가 해석하면 해결하면 풀려요. 연수구청은 되는데 동주민센터는 안 된다는 그 희한한 논리에서 벗어나서 연수구청에서 하듯이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 한 가지만 하면 그것을 거점하면서 고남석 청장이 제외시킨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시켜서 유료로 교통약자들 이 사람들은 병의원하고 계약을 해서 예를 들면 연수4단지 같은 경우도 바로 입구에 병원이 있답니다. 예를 들면 연수4단지 같은 경우 의료원하고 계약해서 해 줘요. 그렇게 필요한 부분, 단지 내 특성상 있다거나 이런 데 바로 이게 소외된 계층 고남석 청장이 외면하는 곳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해 줄 용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첫째 전제조건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주민센터를 뺄 테니까 연수구청이 됐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데를 늘리고, 그리고 교통약자 나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루에 스스로 걸어가서 주사 맞는 분들 하루에 2천만원 절감이에요. 이런 분들은 있는 데로 하고 그렇게 방안을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그럴 용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청장이 관심 있습니까?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찾아서 양쪽 다 만족할 만한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안한 것은 없고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파악하고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어요. 했지만 이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 거지 이번에 추경이 급작스럽게 빨리 올라가서 서로 감정이 안 좋은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1회 추경이 3월에 하게 되면 제2회 추경 이 7,8월정도 너무 늦다보면 위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본예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빨리 올라간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제가 안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저도 한번 심사숙고 여러 가지 판단해 봤고 관련사무관과 통화했고, 관련과장이 올라가서 했고 여러 가지로 검토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황용운간사

이 시간 이후로 소장님이 못 받아들이는 거지 불법이라는 얘기하지 마요. 불법을 강요하는 사람처럼 들리니까 불법이란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 불법을 조장한 사람들 아니니까 소장님도 중요하지만 이쪽 해당주민들을 위해서 진짜 노력한 시흥시 보건소장 이하 보건소 직원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불명예스럽게 불법을 저질렀던 사람으로 함부로 재단하는 거 원치 않으니까 제 앞에서 불법 운운하지 마십시오. 불법근거 없어요. 소장님이 질의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반면에 이 사람들은 소장님이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 없다고요. 무슨 불법이라고 해요? 불법을 강요하는 것처럼 몰아놓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얼마나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시흥시 주민들은 복도 많아요. 휼륭한 시흥시 보건소장님을 만나서, 시흥시장님도 잘 만났네요. 저는 연수구민을 위해서 혜택을 줘야 되니까 고남석 청장이 제외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외 장소를 선정해서 또 교통약자를 같이 연구하자 이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지금까지 설명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황용운간사

왜 안하겠다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연수구민을 위해서 한다면 병원 접종도....

황용운간사

해 주자니까요. 해 주는데 지금처럼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해 놓고 병원에 가서 맞히게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나름대로 좋은 것이 있는데 굳이 동주민센터에 나가고 복지회관에 나가고...

황용운간사

제 얘기는 김인숙 팀장 말대로 허리띠 졸라매자 이거예요. 근검절약해 가면서, 예산도 절감해 보면서 서로 필요한 사람들 눈높이 맞춰서 해 보자 이 얼마나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절감 하면서 고민한 혼적이냐고요. 소장님처럼 구청장처럼 아무 생각 없이 장애인들 보건소에 와서 맞아야지, 국가유공자 보건소에 오라고 이렇게 하지 말자니까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은 다시 보완하고 이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황용운간사

잘못됐으면 계속 들으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막말로 해서 동 접종을 안 하고 위탁 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률도 높아지는 거고, 또 어르신들한테 편리성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굳이 위원님께서 지침이라든가 질병관리본부라든가 동주민센터, 복지회관 이런 데가 안 된다고 질의 회신을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하라는 것이...

황용운간사

이 사람들은 된다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은 일반변호사한테 한거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를 총괄하는 질병관리본부에 질의 회신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가서...

황용운간사

그 사람들은 법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왜 법 전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법을 만든 사람인데요. 지역보건법이라든가 의료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고.

황용운간사

법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럼요.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잖아요.

황용운간사

법제정은 국회에서 했지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례를 제안해서 만들면 나도 법 전문가입니까? 자격증 없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법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서 하는 거고, 그것을 법에 맞게 하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이 질의 회신해 준 사람은 법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청장이 돈을 펑펑 쓰자고 해서 그런 거예요. 가서 맞을 수 있는 사람한테 돈을 펑펑 쓰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이란 것은 그때그때 챙길 때 챙겨야 되는 것이고 경제적인 접근보다는 어떤 개인의 건강을 접근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경제적인 쪽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논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접종률을 높여서 어르신들이 겨울철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하자니까요. 동주민센터도 해 보고 여기서도 해 보고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돈을 펑펑 쓰면서 접종률이 안 올라갈 사람 어디 있어요? 보건소는 신규사업 하는 거 돋보기로 봐야 되요. 그렇게 돈돈 쓰는 것을 좋아하니 돈을 쓰지 않으면서...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신규사업이란 것은 저희들이 찾아내기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발굴하기도 힘듭니다.

황용운간사

찾아내기도 힘들고 발굴하기 힘든 게 왜 그러냐면 타구에서 동주민센터에서 놔주는 것을 안 보려 하고 그러니까 눈에 띄겠어요.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은 벤치마킹할 마음의 자세가 안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할 때마다 질의 회신하십니까? 이렇게 명백하게 지침에 나와 있는데도 질의 회신해서 일을 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명백하다고 하는데 지침은 아니잖아요.

황용운간사

인천시에서도 저희한테 그렇게 공문을 보내주면서....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법인 출장 접종관련 질의하신 내용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법 33조 1항 자체만 가지고 해석을 한 것이고 어떤 전체적인 취지라든가 질병관리본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판단해서는 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용운간사

유리한 것만 읽지 마시고, 3쪽 상단을 보면 거기는 돼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고남석 구청장님한테 보여줬나요. 이거 안 갖다 줬지요. 무리가 없다는 거 알거예요. 갖다 주라고요. 그래야 소장님이 결단을 하지 지금 소장님이 결단을 못 내려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결단보다도 이 사항하고 질병관리본부 질의 회신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뭐가 상충이 된다는 거예요? 지침에는 그렇게 안나와 있다니까요. 소장님이 의회에 제출한 서류 갖고 제가 확대해석하는 것도 없고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면 우리 위원들만 노인들 불편하게 해 주는 거 아니냐 라고 분위기가 몰아가진단 말이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 사안은 보건소가 너무 협소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접종을 불가할 경우에 한군데를 선정해서 지정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여기 했다가 내일은 저기 했다가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아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너무 협소해서 너무 불편하다면, 만약에 관내에 어떤 큰 회의실에 하나 잡아서 거기서 상주해서 접종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황용운간사

여기에는 하나의 장소를 정하면 인플루엔자 주사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뜻은 뭐냐면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안전사고가 있어서 하나의 장소를 넣는다는 거예요. 바로 소장님 말씀대로 구청 대강당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연수구청 대강당은 되는데 왜 옥련2동 대강당은 안 되냐고 여쭤보는 거고.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런 맥락에서 한다면 보건소가 접종하는데 그렇게 크게 협소해서 타 기관이라든가 넓은 데를 지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다는 얘기지요.

황용운간사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소장님이 이 자리에서 인플루엔자 주사를 바깥에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회에 설명할 때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했더니 장소가 협소하고 안전사고에도 위험이 있어요.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깥 병원에 위탁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오면 1시간씩 기다려요. 그렇게 되면 인플루엔자 주사를 바깥에서 놔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즉,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장소가 매우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 그것은 소장님이 우리한테 누누이 얘기했던 내용이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 맥락이 뭡니까? 보건소 인근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장님도 인정했잖아요. 연수구청 대강당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둘이 합의를 본 거예요. 거기서 제가 연수구청 대강당은 되는데 왜 옥련2동 4층에 있는 대강당은 안 되냐고 거기서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연수구청 대강당이란 것은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보건소가 협소하다면 연수구청 대강당이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지요.

황용운간사

지금 자꾸 겉도는 게 뭐냐면 소장님 스스로 인정해 놓고는 아차 싶으니까 얼른 빠져 나와요. 다른 말로 돌리고 불법이고 질의 회신을 떠나서 바로 지침서에 근거해서 연수구청 대강당까지 합의가 끝난 거예요. 제가 이 상태에서 보건소하고 연수구청 대강당을 놓고 그 위에 교통약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남석 청장이 제외시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동네 병원에서 맞게끔 국가유공자 고남석 청장은 안 봤지만 우리 의회에서 제안해서 병원에서 맞게끔 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 얼마나 힘들어요. 병원에서 맞게끔 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돈을 세워서라도 해 주겠다 이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이 결정을 해 주세요.

황용운간사

그런 게 방법이라는 거지요. 여기까지는 얘기가 됐어요. 하나의 결정을 지금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대강당은 되는데 동주민센터는 왜 안 될까? 그것만 빼면 오늘 박수 치면서 끝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것만 우리 소장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머리 맞대고 같이 연구해 보자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사람들 진짜 우리가 홀대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예우해 주고 병원에서 놔줘요. 그런 사람들은 10미터 가는 게 우리 1킬로 가는 것보다 힘들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해 주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맞게끔 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연구해서 한다면 그게 바로 고민한 흔적이 나오고, 고민한 모습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남석 청장도 칭찬 받고 어떻게 칭찬 받느냐 남 하는 거 쫓아가지만 않고 남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좋아야지요. 왜 남동구청만 쫓아갑니까? 소장님, 구청장님은 남동구청만 쫓아갔는데 우리가 같이 머리 맞대니까 우리는 거꾸로 가잖아요. 진짜 소외된 사람들 거기는 안 해 주지만 우리는 소외된 사람 먼저 해 주고 각 동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늘려서 그러면 구청장이 칭찬을 받는다니까요. 한발 앞서 나가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소장님은 그동안 3년 동안 우리 구민들 고생시킨 거 이번에 하나로 면죄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다 칭찬을 받아요. 그 작품을 만들어 볼 의향이 없나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구청장 전화 기다리지 마시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우리가 동주민센터나 복지회관에서 나가서 하는 것은 저희도 한번 노력을 많이 해 봤지만 많이 알아봤지만 그것은 어려운 얘기고요. 제가 직접 가서 질병관리본부장을 만나볼 겁니다. 해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이 지침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무시해서 집행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연수구청의 대강당을 얘기했는데 지금 용산구가 용산구 보건소가 비좁아서 대강당에서 접종을 하다가 2010년도부터는 위탁 접종을 실시한답니다. 그런 사례를 들어본 거지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사항이 만약에 동주민센터까지 갈 정도로 다른 데를 한군데 지정해서 접종할 정도로 비좁다든가 어떤 위험성이 있다든가 안전상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보건소하고 고남석 구청장이 너무나 타구에 비해서, 일을 타구는 그렇게 해서 구민들한테 편리함을 줬는데 그동안 너무나 방치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더 따지는 거예요. 지금 돈을 주고 해야 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방치했다는 얘기는...

황용운간사

우리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구는 하는데 안하니까 위원 입장에서는 다른 구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받는데 우리는 못 주느냐 얘기할 수 있고.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지침에 의해서 그런 데는 지양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는 지침을 따르는 거고.

황용운간사

위원 지침에 하게 돼 있다는데 아까 한 얘기를 또 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제가 한 얘기를 반복하는데...

황용운간사

여기는 지침대로 충실히 잘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건데 왜 소장님만 그러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어떻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문건, 질의 회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황용운간사

여러 문건이 아니라 질의 회신 하나밖에 없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과장하고 팀장이 올라가서 직접적으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다시 질의 회신을 받은 겁니다.

황용운간사

질병관리본부 올라가서 해야 됩니까? 저는 앉아서 전화했어요. 거기는 대면토론 했지만 저는 직접 통화를 했다니까요. 똑같은 내용을 질의 회신 했는데 답변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질의 회신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때도 엉뚱한 질의 회신을 갖고 의회에 제출하니까 지침대로 하고, 그리고 질의 회신은 애매할 때 질의 회신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명백하게 있는 것을 가지고 조금 아까 인정한 부분을 갖고 하자는 건데 인정해 놓고 다른 말씀하느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인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황용운간사

연수구청 대강당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황용운간사

연수구청 대강당에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연수구청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려니까 그 사항은 우리 연수구 보건소가 외부적으로 한군데를 정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황용운간사

그때는 허위보고 한 겁니까? 인플루엔자 주사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은 회의록에도 있어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1시간 정도 대기를 해야 되고 노약자분들이 와서 대기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지역에 우리가 위탁해 주면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거고, 접종률을 높일 수 있고 이런 것은 그때 설명을 드렸지요. 그렇지만 이것으로 해석할 때는 너무 협소해서 접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한군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연수구는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이렇게까지 협소하지 않다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온 지침 맞지요. ○ 보건소장 길민수 네.
이 지침에 근거해서 소장님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맞지요. 우리 연수구 보건소는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고 1시간 장시간 기다리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주사를 바깥에서 위탁해야 된다는 거 말씀하신 거 맞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네.

황용운간사

그러면 이 지침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장소를 우리는 설치할 수가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탁접종 사유를 얘기했지요.

황용운간사

위탁접종 할 때만 그 사유에 해당되고, 또 하나의 장소를 할 때 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인플루엔자 위탁하기 위해서 그때만 보건소가 협소해지고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 상태는 예방접종 장소가 협소하고 안전하지 못하고 장시간 기다린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주사를 위탁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위탁하기 위해서만 그런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거지요. 일단 그런 전제조건 때문에 위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방법은 위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바로 지침에 의해서 하나의 별개 장소를 지정해서 예방주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거기까지 맞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아니요.

황용운간사

한군데는 맞아요? 틀려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전제조건을 먼저 말씀하시지요.

황용운간사

전제조건 우리 예방접종 장소가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고 장시간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해야 된다는 조건에 맞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네.

황용운간사

그러면 하나의 장소가 연수구청 대강당은 되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뭐냐 바로 대강당에서 동주민센터로 전환이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 한 가지만 갖고 고민을 하면 되요. 합의된 대로만 우리가 대화하면서 인정한 부분만 갖고 얘기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보건소와 하나의 장소 연수구청 대강당까지 나왔어요. 이 부분에서 변수는 뭐냐, 소장님은 하나의 장소는 불변이에요. 연수구청 대강당만 해야 돼, 옛날에 노인복지회관도 된다고 인정했으니까, 노인복지회관이나 대강당은 되는데 문제는 동주민센터는 안된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법령 해석을 하다가 갑자기 연수구청은 되고, 동주민센터는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지요. 가령 이 해석으로 봐서는 연수구청이라든가 보건소가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연수구청처럼 큰 강당을 하나 빌려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법령적인 해석이고 다만 우리 연수구 보건소는 지금 이 정도로 인근의 연수구청을 빌려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다만 노인분들이 1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우리가 위탁 접종을 한다는 데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만 위원님께서는 이 법리해석을 하다가 갑자기 연수구청을 그냥 인정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황용운간사

소장님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지침을 무시할 수 없고 지침대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소장님이 제일 중요시 하는 지침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침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침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침대로 풀다보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 법리해석을 결정하고...

황용운간사

소장님, 법리해석은 이 지침을 가지고 법리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지침을 가지고 법리해석은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애매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든지 이런 게 들어가져야 되요. 그런데 이것은 다행스럽게도 아주 깔끔해요. 예외조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침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보건소에서 무료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항에서 예방접종 장소가 매우 협소하여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 보건소 인근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안전한 접종환경을 만들면 가능하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법리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지침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침을 갖고 합의를 봤잖아요. 서로 인정했잖아요. 대강당까지 인정한 거예요. 거기까지 다 끝났는데...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연수구 보건소는 다른 장소를 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 간사 황용운 인플루엔자 위탁줄 때는 장소가 협소한데 다른 데를 정하려면...
보건소에 와서 노인분들이 1시간 동안 기다리나 대강당에 와서 기다리나 1시간 기다리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에요. 한개 동을 하나씩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어떤 접근성이나 빨리 접종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전혀 해소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접종을 할 때는 바로 신속하게 접종할 수 있고 접근성도 집 앞에서 하니까 그런 사유가 나올 수 있지만 한군데를 접종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황용운간사

소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가장 큰 것을 놓치는 게 뭐냐면 인플루엔자 주사를 우리가 위탁을 주겠다는 것은 편리성과 접종률을 높이자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자꾸 동주민센터 얘기가 나왔겠어요. 동주민센터 얘기가 나온 것은 바로 보건소 외에 한군데 둘 바에는 연수구청, 노인복지회관 한군데 둘 바에는 그렇게 두지 말고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하루 1동, 하루 2동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장소를 이동해서 하면 오는 사람 편하고 보건소에 가나, 동주민센터에 가나 똑같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소리는 저는 거꾸로 그 질문을 이해 못해요. 동주민센터가 백번 편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거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접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떤 노인분들이 접종하는데서 큰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다만 하루 접종하고 만약에 접근성이라든가 거리에서 가까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게 접종률을 높이는데 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거기서 접종을 못하면 다시 보건소로 온다는 원천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그렇게 획기적인 방법이라든가 노인분들을 면역력 높여서 건강하게 겨울철을 나게 한다든가 이렇게 획기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 접종을 계획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올렸던 거예요.

황용운간사

대강당에서 동주민센터로 넘어가면 되는 데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아까 설명 드렸잖아요. 법리해석 할 때는 그렇게 한군데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연수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1시간씩 기다리지만 여기 한군데를 지정하더라도 여기와도 노인분들이 1시간 기다리기 때문에 어떤 한군데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황용운간사

우리가 합의본 내용이 뭐냐 연수구청 대강당에서 동주민센터로 넘어가면 되요. 연수구청 대강당은 되는데 옥련2동 4층 대강당은 안 되는지 그 예만 들어 주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우리가 이 법리해석을 할 때는 한군데를 만약에 보건소가 접종이 불가능하든가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한군데를 위탁 지정해서 할 수 있다. 예로 우리 연수구청에 큰 대강당이 있다면 대강당을 할 수 있다. 이런 법리해석은 된 거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1시간 정도 대기를 하고 접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강당에 오더라도 1시간 대기하고 접종을 합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는 한군데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용운간사

소장님은 혼 빼는 얘기는 그만 하시고 우리가 합의본 내용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앞으로 진전하자고요. 연수구청 대강당이 동주민센터로 가는데 장소가 연수구청은 면적이 얼마만큼 넓어서 되고 옥련2동은 장소가 좁아서 안 된다든지 노인복지회관도 되고, 연수구청 대강당도 되는데 굳이 옥련2동 4층에 있는 대 강당은 왜 안 되냐 그것을 물어보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얘기하셔야지 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다시 또 얘기해요.

황용운간사

우리 힘들 게 대강당까지 왔어요. 보건소 이외에 연수구청 대강당 된다, 노인복지회관 된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법리해석을 했을 때 보건소가 너무 협소하고 민원인도 불편하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대강당을 하나 빌려서 할 수 있다. 그것은 법리 해석이고요. 연수구 보건소에서는 접종하는 것은 1시간 동안 대기하지만 우리가 대강당을 빌리더라도 1시간이기 때문에 빌릴 필요가 없다.

황용운간사

된다는 법리해석을 하자고요. 법리해석으로 연수구청 대강당은 된다고 했어요. 동주민센터 4층도 되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접종환경이 좋은 데라든가 한군데... 옛날에 남구에서 연수구청으로 분구가 됐을 때 우리가 셋방살이를 했습니다. 보건소도 협소하고 그때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안 했는데 그런 데는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데는 연수구청이라든가 이런 번듯한 건물이라든가 공간이 있다면 그런 데를 지정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준 겁니다.

황용운간사

옥련2동 4층까지는 얘기가 되잖아요. 동주민센터도 되네요. 동주민센터하고 보건소하고 여기 이 사람들도 질병관리본부의 취지를 따른 거예요. 하루에 두 군데를 정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군데씩을 정해서 간 거거든요. 이것을 참고하셔서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큰 데가 열악한 데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잡아보고, 같이 병행해 가자는 거예요. 첫 째는 동주민센터에서 놓는 것도 병행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소장님은 앞에 계시니까 빼고 얘기할게요. 고남석 청장이 신경을 안 쓰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시하면 안돼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글자 그대로 과감하게 교통약자로 볼 수 있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인원을 파악해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가 남느냐면 12개 동 주민센터에서 소외된 사람들 다해 주고 그 나머지 분들이 그게 보건소 숙제일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도 인정했듯이 동주민센터도 가능하니까 동주민센터를 하루에 돌리고 그 나머지 날은 보건소에서 하시고 그 이외에는 예산을 세워서 소외된 사람들을 하는 것으로 아이디어를 내보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제가 지금까지 가능한 것을 하루 종일 있으면서 위원님한테 억지로 했겠습니까? 저희 심정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황용운간사

합의를 본 내용 넘어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렇게 자의적인 해석이라든가 주관적인 해석을...

황용운간사

소장님하고 같이 해석했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라든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런 절차도 떠나서 예산부터 덜컹 올려놓으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그런 것을 이게 진짜 필요하다면 임시회 하루 못 엽니까? 독감 주사를 위해서라면 왜 주민들이 시끄러워요? 누구 책임이겠어요? 김인숙 씨도 책임 조금 있구나! 그 사유를 일방적으로 잘려서 송구스러운 마음만 전하니까 주민들이 의회를 더 이상하게 보고, 아주 큰 책임은 고남석 청장 행사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 마구잡이하고 다녀서 우리가 예산을 아무 대책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고심한 흔적 일체 한마디 없이 ‘어르신들 집 근처에서 맞으면 편하시지요.’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힘든 거니까 소장님, 청장한테 얘기를 하셔서 이번 예산 올라온 거 철회하세요. 우리 보건소, 의회, 그리고 노인회장, 복지관 관장님들 만나서 협의점을 찾아봅시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소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그렇게 해서 어떤 결정이 나오면 결정이 나오는 대로 다음 추경 전에 미리 준비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10월에 할 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방법을 찾아서 진짜 고민한 흔적 그리고 타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남동구 흉내 내서 이상한 모양새 갖지 말고,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고남석 청장이 다음 행사장 에 찾아가서 우리가 협의가 잘 끝나면 노인정에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생각이 짧아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빠진 거 용서를 구하고 예산절감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답을 해 주면 그게 100점짜리 아닙니까? 그러면 만족도가 더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추경을 다루기 전에 예산을 스스로 철회하시고 청장님과 의논해서요. 그리고 같이 팀을 만들어 봐요. 저도 적극 동참하고 저도 적극 관여해서 할 테니까 그리고 노인회장님들 직접 그 모임에 들어오면 노인회장님들 말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장님 직접 오기 힘들면 과장님이 참석해서 진정으로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그래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도 다 수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수용이 되는 것은 철회하는 것도 받아들겠습니다. 결정은 이 자리에서 못하는 거 알아요. 청장님과 잘 의논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보여줘요. 그래야 저희도 적극적으로 성심 성의껏 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아무튼 장시간 소장님 애쓰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예를 세군데만 들었지 다른 나머지도 많아요. 시흥시는 가까운데 아닙니까? 내일이라도 어떻게 시행했나 벤치마킹해 보세요. 여기에는 16개 동이에요. 우리 연수구는 12개 동 아닙니까? 심지어 월계 중개소에서도 예방접종을 했어요. 복합문화센터에서 하고요. 동주민센터도 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하고,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도 하고 16일 동안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장님 고집은 아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먼저 이런 방법을 들고 나와야 바람직한 행정 아닌가요. 윗사람 눈치를 보거나 소신껏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일하는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일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보건소장님이 앞으로 노력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심사숙고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정회

18시 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답변에 앞서서 저희 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기획팀의 장태은 팀장입니다. 예산팀의 김석환 팀장은 잔류해서 계속하게 됐습니다. 법무의회팀의 정진명 팀장입니다. 정책개발팀이 전략사업단이 해체되면서 왔는데 김진섭 팀장입니다. 그리고 무보직이 2명 있는데요. 기획팀의 이한애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예산팀의 안성순 주무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기획예산실이야말로 우리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와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실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팀장님들도 될 수 있으면 새로운 사업은 여기서 논쟁하는 것보다 개개인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20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본예산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예산 삭감내역을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바란다고 주문을 했을 때, 향후 예산 반영 시 충분한 검토 이행이라고 추진계획에는 올라와 있고요. 실장님, 충분히 검토해서 이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이번 추경을 반영하면서 삭감예산이 의회에 상정하면서 과연 이게 적절한지 실무부서장으로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책결정사항인데 과연 제가 어디까지 이것을 조절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아무튼 의회에 상정하게 돼서 한마디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고민한 흔적이 무엇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소통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오죽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까지 넣었어요. 보건소를 이렇게 장시간 해 보기는 제가 입성해서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 문제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행부하고 의회가 예민하게 대두됐던 이 부분을 한마디 상의 없이 다시 올렸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고요. 실장님,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특히나 이것으로 인해서 의회 내부에서도 만신창이가 된 본회의에서 수정발의해서 올라간 예민한 사항을 가지고 장장 5시간, 6시간을 하게끔 꼭 했어야만 되나 적어도 위원들 개개인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한마디 말씀 없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협의과정에서 제가 좀더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힘을 내서 예견된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소통 없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은 하나도 거르지 않고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정상이라고 표기를 했는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리고 위원들이 지적했던, 예를 들어서 이인자 위원님이나 제가 지적했던 게 정확히 전달이 안 된 부분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정확한 뜻이 어디에 있고, 어떤 것을 지적해서 어떤 것을 알고 싶고, 어떤 게 시정됐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뤄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사실장 이민철입니다. 2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감사실이 신설이 됐고요. 팀장님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노창래 감사팀장입니다. 박준애 평가조정팀장입니다. 무보직 6급이 세분 계시는데요. 한분은 아파서 못 나왔고 한분은 사무실을 지키고 있거든요. 이진오 팀장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30쪽에 보면 자체평가 인센티브 제도인 성과금 지급 변경 검토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성과금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취지로 장현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2013년 자체평가 운영계획 수립 때 작년과 달리 평가결과 상위20% 이내에서 대상자를 10%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도 0.1점당 20만원에서 0.1점당 1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예산 7,812만원은 2012년도에 대한 집행이니까 집행이 되겠고요. 2014년도부터는 예산이 50%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감사실에서 앞으로 행정업무가 몇 가지 되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사팀하고 평가조정팀이 있는데요. 조사팀도 있어야지 감사실 기능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현재 있는 감사팀하고 평가조정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감사팀에서는 구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그 다음에 공직기강 관련 감찰활동 업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감찰 위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언론보도가 나오거나 문제가 돼서 비위가 적발돼서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오면 사후조치만 하다 보면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예방감찰하고 예방감사 위주로 해서 조직의 안전을 도모토록 할 예정이고요. 평가조정 업무는 자체평가 그 다음에 구·군 평가, 그 다음에 국정평가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독려해서 열심히 일한 만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부 청렴도 때문에 외부 감사실장님을 영입한다는 설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간에 연수구가 일은 잘하는데 청렴도에 밀리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감찰이 중요하고 비리공무원 1명 적발, 징계 받을 때마다 0.4점이 감점 되거든요.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7.83을 받았습니다. 외부, 내부 합해서, 3등급을 받았는데 열심히 해서 등급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내부청렴도도 내년쯤에 감사관 제도 생기는 것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을 만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정회

18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이번에 새로 부임된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이번 2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홍보미디어실장으로 발령받은 고창식입니다. 저희 조직개편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팀장에 김혜영 팀장입니다. 미디어팀장에 변애경 팀장입니다. 미래정보화팀장에 이병일 팀장입니다. 앞으로 홍보미디어실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기획주민위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보면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관내 거주자 우선 채용했는데, 지금 정상으로 돼 있거든요. 잘되고 있나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행정사무감사 시에 거주지 우선 규정을 넣었고요. 인터넷 방송을 저희가 2011년 9월에 개국을 해서 1년 쯤 넘었습니다. 첫해에는 인천 거주자 지원이 없었고요. 금년도에 채용된 분이 연수구로 이사를 와서 채용이 됐습니다.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게 아니겠네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예, 2명이라 특수 경력직을 채용하다보니까 첫해에 6명 지원한 사람 중에 연수구 주민이 불행히도 없었습니다. 그때 남동구에 거주하는 직원이 채용을 했고 그 직원이 연수구로 이사를 해서 금년도에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되도록이면 관내 거주자 위주로 해서 앞으로 채용했으면 좋겠어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앞으로 할 일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의 역할은 연수구에서 추진하는 구정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올바르게 알림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여론을 단합하고 주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데 큰 의의가 있고요. 그 이외에 정보미디어사업은 연수구 주민들의 정보화, 인터넷이라든가 시대가 정보화로 진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홍보미디어실이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것은 홍보미디어실이 공정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한 사안 갖고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 거에 따라서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거든요. 공정한 보도로 편파가 없는 정의롭게 행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3년 3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

기획예산실보고-부록에 실음

감사관실보고-부록에 실음

홍보미디어실보고-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