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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166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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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는 추경예산이 별로 없어서 세 과를 같이 하고 공원녹지과와 환경보전과는 추경예산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각각하고 교통행정과와 차량민원과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건축과 다음 도시계획과 하고 난 뒤에 교통행쟁과, 차량민원과, 재난방재과 준비 해 주시고, 그 뒤에 공원녹지과와 환경보전과를 별도로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옥골토양오염관련 현장 방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합의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고 어제 자료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옥골토양오염 문제는 우리 연수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황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옥골지역 토양오염관련 대책마련촉구 결의안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나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요. 우리 구의 상황들을 중앙정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니까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고 어쨌든 간에 환경오염문제는 그냥 방치해 두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옥골지역 토양오염관련 대책마련촉구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본회의에 원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합의된 대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국장님실 800만원 리모델링비 올라와 있는데 언제쯤 했어요. 국장님 지금 의회가 어쨌든 간에 10시부터 하는 것 다 아시잖아요.

지금 건축과에 긴급한 현황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다 아시다시피 건축과, 건설과 예산 사항을 보니까 현황사항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아침 10시 전에 미팅을 하시든지 아니면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11시 이전이 끝나니까 그때 미팅을 하시든지 해야 지요. 주무 팀장님 어디 갔어요? 주무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과장님 안 오셨으니까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지금 건축과에 긴급한 현황사항 있습니까?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의회에 참석도 안 하시고 가버리면 곤란한 문제지요.

솔직히 담당 팀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아주 긴급한 현황 사항이 있어요? 건설과장님 이 사항들은 BTL 사항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보고회라는 게 꼭 집행부만 모여서 보고회를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극비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 인증기하고, 또 무인단속시스템설치비 이런 것들은 1억이 넘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팀장님 다 바뀌고 했지만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억이 넘는 것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추경은 국비시가 변경됐다든지, 긴급한 현황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생겼다든지 예측못 하는 변수가 생겼다든지 할 때 하는게 추경이지 본 예산에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추경에 올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3월달 아니에요. 2월달에 추경작업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12월부터 잦은 고장이 났었다는 거예요.

그럼 본예산에 올렸어야 지요. 그리고 교통과장님 지금 주차실태조사가 2년에서 3년으로 바뀐 거지요? 차량민원과 주차무인단속시스템 1억 이게 차량으로 하는 거지요?

되게 비싸네요. 총 5대가 있잖아요. 그 중 한대만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게 국장님도 잘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세 대가 언제부터 고장이 나 있었어요? 지금 차량 세 대가 설치 됐고, 언제부터 고장이 났는지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부터 고장이 나 있었어요.

그러면 5대 중 3대가 사람만 태우고 다녔다는 얘기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서포터 태워서 어디 놀러 다닌 겁니까?

이게 전임과장 감사요청까지 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5대가 있는데 두 대가 아예 설치가 안돼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3대가 2년 동안 방치 돼 있었어요.

그러면 타고 다닌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냐는 거지요.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 기존에 3대에 대해 언제 구입을 했고, 언제부터 고장이 났는지 그것하고 차량운행일지하고 주세요. 아니에요.

작년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보니까 현저하게 줄었어요. 자꾸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 작년에 현저하게 줄었다고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물론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까지 다 바뀌셨지만 문제는 왜 이런 차량을 2년간 방치했느냐는 거지요. 바로 빨리 고쳤어야지요. 작년 추경 때, 2년 동안 방치하시다가 수리비를 이제 올리셨네요.

그 다음에 차량 총 5대가가 설치되는 거지요? 올해 말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대에 두 명씩 타고 다니는 거지요?

교통서포터즈 임금이 9,100만원 늘어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4명이 늘어난 분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6개월을 1년으로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1년 치는 26명에 대한 것이지요?

작년 1년 동안 단속 건수 몇 건이나 있었어요? 2011년부터 3개년도 1년 단위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10개월 이상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 줘야 돼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런 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교통서포터즈 뿐만 아니라 기간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집행부 스스로 규율을 정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 어떤 사람은 6개월만 일하고, 어떤 사람은 정규직 전환될 수 있는 1년으로 일하고 이렇게 되면 집행부 내에서도 혼란이 생겨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쓰는 사람을 원래는 6개월만 사용하려고 했는데 1년 연속으로 사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작년하고 재작년은 어땠어요? 그럼 왜 본예산엔 6개월만 올렸어요?

그러니까 자초한 게 의회에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정규직 전환되는 문제도 그렇고 기간제 문제도 집행부 내에서 전체 부서가 합의를 봐야 되는 문제에요. 본 예산이 6개월 올렸다가 추경에서 6개월 연장하는 건 뭐예요. 과장님 본예산을 보니까 교통서포터즈 22명은 본예산에 12월 되어 있어요.

지금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게 교통서포터즈 22명하고 그다음에 과태료체납 관련 압류 요원들이 4명이 있어요. 내역이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내역서 좀 가져와 보세요.

담당 팀장님 9,100만원 늘어나는 것에 대한 세부 내역서 좀 가져다주세요. 잠깐만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산팀에 기획예산실로 얼마 편성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만 작성해서 올려요? 팀장님 오시기 전에 전 팀장이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세부 내역을 붙여서요.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거기에는 계획서가 나와 있고 청장이나 국장한테 결재 받은 문서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은 빨리 3년 치 연도별로 주차단속하고 견인한 자료주세요. 정리됐습니다.

왜냐면 본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 검토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판단하기 위해서 3개년도 주차단속하고 견인 연도별로 주세요.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 지금 초등학교에 CCTV 몇 개가 설치돼 있지요? 이것도 우리가 교육지원금을 많이 늘렸어요.

현재 우리 6대에 와서 늘렸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는게 아니고 우리가 385대에 16명을 투입한 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에 지금 264대에요. 그런데 그것을 두 명 가지고 커버를 하고 있어요.

주 5일에다가 야간에는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야 그렇지요.

CCTV를 설치한 이유가, 지난번에도 방화 사건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근무시간 외에 사건이 더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대낮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 보다는 야간이나 새벽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385대를 16명이 하고 있는데 264대를 그것도 주 5일 낮에만 두 명이 커버한다는 게, 나머지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가장 취약한 시간 야간 두 명이 다 커버할 수 있나...

그것은 근무시간에는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요즘 안전지킴이도 있고 많잖아요. 당장 주말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애들 완전 방치 돼 있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통 한 사람이 몇 대를 커버할 수 있어요? 커버할 수 있는 수량이 있어요.

팀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과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요.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당장 토요일, 일요일날 아이들이 축구도 하고 그랬을 때 CCTV상황실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고정식, 이동식을 떠나서 아예 요원이 없잖아요. 그럼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날 누가 커버해 주냐는 거지요.

그런데 CCTV상황실이 별도로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상황실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 우리도 비난을 면치 못한다는 거지요. 만약에 주말에 사고 나면 왜 연수구청에서 초등학교는 왜 안 봐주냐 했을 때 그 비난의 화살을 우리도 면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팀장님 협의해서 최소한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근무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국장님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됐는데 집행합니까?

나는 진짜 오늘 처음으로 엉터리 같은 얘기를 듣네요. 예산이 있는데 4명 더 채용을 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이게 중대한 사유가 있어요.

작년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 2004년, 2005년도, 2008년도에 아까 전에 차량 탑재시스템을 설치했어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답변 하신 것 보면 교육자가 작동방법을 몰라서 못했다. 그래서 2012년에 아예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차랑운행은 했는데 단속한 건은 없어요. 그럼 5대가 뭐하고 다닌 거예요?

작동 방법을 몰라서 못했다. 그럼 차량운행을 하긴 했는데 도대체 뭘 하고 다니신 거예요? 이러니까 저희들이 서포터즈 필요 없구나 하는 결론에 도출한 거예요.

지금 제가 회의록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 작동방법이나 장소도 찾아봐야 되고, 컴퓨터도 배치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금년 중에 운행을 안 한 것은 실질적으로 안에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요원이 있어야 하는데 인원이 없다 보니까 금년이 운행을 안 했고요,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타 있으니까’ 이렇게 답변했어요. 2012년도에는 아예 실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차량탑재시스템이 석 대가 있었어요. 다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석 대가 1년 동안 단속한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데 어떻게 다닌 겁니까?

그러니까 교통서포터즈를 26명이나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야유회 다녔습니까? 동네 순찰 다녔어요?

과장님 제가 그런 얘기를 묻는게 아니고요. 무인차량시스템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한 건도 없었는데 뭐라고 자꾸 변명을 하실 거예요?

팀장님 들어가서 앉으세요. 여기 과장님 계시는데 팀장님이 동의도 안 받고 과장님 답변 중에 나와서 보충 설명하겠다니요? 조직도 체계가 있는 법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인데 팀장이 나와서 보충설명하겠다는게 조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삭감한 건데, 그리고 견인도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동식 CCTV 탑재된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운영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라고 하니까 방법을 몰라서 못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작년 12월 달이에요.

그리고 견인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아마 작년에 몇 십 건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행감 자료를 보세요.

그러면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예산도 승인 안 된 것을 어떻게, 그럼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청장님 개인채용하세요. 이런 합당한 사유가 있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최소한 방법이 틀렸어요.

추경도 있는데 추경 때 승인이 나면 그 때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불효자식도 아니고 예산통과도 안됐는데, 여태까지 월급 어떻게 나갔어요? 국장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산도 승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월급이 나가요? 과장님도 공무원생활 꽤 오래 하셨잖아요. 예산도 성립 안 된 것을 어떻게 인건비를 줍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앞으로 지급할 돈을 1년 당겨서 썼다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게 업무의 연속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1개월이요?

딱 맞네요.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1개월 연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가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12월달에 만료됐는데 1월까지 한 달 더 연장해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왜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이런 유사한 건이 있었어요. 시작도 안 해 보고 어제 모 부서에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위탁준걸 가져왔어요.

분명히 사람 채용 안 하고 한다고 했는데 막 3월달에 시작하려니까 예산 올라왔습니다. 직영만 하면 됩니다하고 가져가더니 2개월도 안돼서, 강좌가 3월 초에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예산 또 올라왔어요.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우리가 자료를 자꾸 보고 검토하고 조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차량민원과장님 작년하고 3개년도 스티커 적발된 건수 정리해서 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이동식 CCTV, 다니면서 차량을 통해서 직접 스티커 발부한 것 비교분리해서 주세요. 아까 제가 단속실적 문서로 달라고 했지요? 그것하고 병행해서 채용계획 결재 받은 것 표지까지 포함해서 오후에 빨리 주세요.

제가 따져볼 겁니다. 이 부분들이 행감 때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채용계획서를 낼 수가 있느냐 하는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과장님하고 팀장님 물론 다 바뀌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으면 받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러놓고, 오늘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 안 했으면 22명 채용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그냥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무조건 내질러보자는 식이에요? 사전에 와서 협의해서 여차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이런 설명도 없었잖아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3월 달에 바뀌어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2월 말까지 있었던 과장, 팀장들은 뭐하고 있었냐고요.

충분한 성명과 사전 양해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들러리에요? 이동차량 석 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다 읽어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합당한 사유가 있어서 삭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개선도 없이,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채용한 것 보니까 청장님께서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감사도 안 했어요. 나이도 들쭉날쭉 이에요, 30세 였다가, 55세 였다가 56세 였다가 매년 바뀌어요. 또 어떤 사람은 채용서류도 안 받고 채용해 주고, 어떤 사람은 채용서류 미비했다고 탈락시키고 그래서 청장님께서 감사를 맡겼다는데 지금 거의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마구잡이로 삭감하는게 아니고 충분한 의식 때문에 삭감한 거예요. 물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바뀐 것 압니다.

고생한줄 알아요. 민원인들로부터 심지어 욕까지도 얻어먹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더 원칙을 세워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고생하기 때문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차량민원과장님, 재난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4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GCF 본청에 4억 8천만원 시보조금이 나왔지요?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시에도 재정상태가 안 좋은데 이런 예산을 승기천 같은 데 투입해서 한다든지 하면 보조금 줘서, 승기천은 원래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곳에 투입하면, 그럴 때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이런 행사성에는 예산을 내려 주고. 환경보전과 사업 중에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사업 많잖아요.

그럼 의회도 좋고, 주민들도 좋고요. 그런 것들이 환경보전과하고 직접 관련이 없지만 교육지원과 같은 데서 당사자들과 관계자들에게 다 설명을 한 것 아니에요? 교육특구, 교육지원과에서 아직까지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교육지원과 추경에 올라온 것도 300 몇 십 만원이에요. 관계자 회의하는데 필요한 책걸상만 올라왔어요.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고요.

교육특구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아직 예산이 수립도 안됐고 준비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특구하고 GCF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특구하고 GCF가 특별한 관련성이 있어요?

그것은 10몇 억 짜리 아니에요? 세부 계획서 주세요. 그것은 보니까 세부계획은 없고 큰 덩어리만 있는 것 같은데 요?

초청장하는 데 1억 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전작업 뭐뭐하는데 1억 들어가 는 거예요? 과장님 아까 혜성하고 송도 고등학교 얘기 하셨지요? 중ㆍ고등학생 상대로 해서 식ㆍ음료비가 1억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용도도 들어가 있지만 일단은 1억 중에서 식ㆍ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잖아요. 그럼 왜 식ㆍ음료 등으로 써 놨어요? 우리가 등으로 할 때는 항상 비중이 높은 것을 앞에 놓고 등으로 합니다.

그럼 세부 내역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계획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세부내역이 중요합니다. 석찬을 하면 몇 명 대상으로 해서 단가는 얼마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계획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보기가 힘들어요. 대상은 몇 명이고...

참가인원 질의해 볼게요. 참가인원이 국내 학생들 어디를 대상으로 몇 명을 잡고 있어요? 중ㆍ고ㆍ대학생은 같이 합쳐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중학생하고 대학생하고 벌써 화법이 틀립니다. 자비로 올 것 아니에요? 계획을 세울 때는 최소한 외국인들 어느 나라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나와야 돼요.

제가 질의하는 포인트는 뭔가 하면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어 미국이라 칩시다, 그러면 미국의 중ㆍ고ㆍ대학생 다 부를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초청자를 부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영어로 써야 되고, 스페인은 스페인어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누가 할 거예요?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되어야만 홈페이지에 접속할 것 아니에요? 그 전 단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걱정돼서 그래요. ‘모의’는 안 붙더라도 국제대회를 한다는게 상당한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노하우뿐만 아니라 의정부터 시작해서 컨벤션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에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어학에 대한 노하우도 많은 사람들을 섭외할 수 있어야 되고, 자원 봉사자도, 어쨌든 간에 그 노하우가 과연 우리한테 갖춰져 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

그 답변이 나오리라 예상했었어요. 지금 시에는 국제 협력하는 실도 있고 GCF TF팀도 구성돼 있지요? 실력이 뛰어나다는게 아니라 아무래도 인프라가 우리보다 광범위하고 구축이 잘 돼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서포트하는 역할이지만 시에서 직접 집행해서, 연수구보다 인천메트로시티가 전국적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졌으니까 그쪽에서 직접 하는게 맞지 않냐는 거지요.

그럼 세계모의총회가 아니지요. 연수구만 생각하면 사실 연수구모의총회지요. 대상자가 연수구 사람들을 가급적 줄이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해야지 세계모의총회가 성공하는 거예요.

과장님 유수지 문제는 사실 인천시의 문제에요. 승기천 문제자체가 남동구 관할 소유지는 맞지만 인천시 승기천은 인천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맞습니다. 제가 5대 때,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문가들, 물관리학과 교수님들 해서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했던 것 아니에요.

일요일도 제가 갔다 왔는데 벌써 악취가 나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더우면 더 악취가 심하겠지요. 결론은 연수구나 남동구에서 해결 할 문제가 아니고 인천시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한 건이라도 제대로 해결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예산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건 한 건만 해결해도 인천시민으로부터, 연수구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은 다 알고 있는데 결론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하겠어요? 시에다 강력하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공사가 다 완료했다는 시점이 한 3, 4년 됐어요.

그런데 변한 것은 꽃 몇 개 심어놓은 것 관리하는 게 그거예요. 그것밖에 더 있어요? 승기천에 사실 꽃이 보이면 좋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승기천이 정화가 안 되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심어놔도 언밸런스에요. 악취가 나는데 꽃 냄새가 코로 들어오겠습니까? 환경보전과가 그 한 가지 사업만 잘해도 연수구민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될 겁니다.

선택과 집중 있잖아요. 환경보전과 전 직원의 힘을 모아보시라니까요? 시에 건의해도 안 된다는 것은 추진력이 약한 거지요.

연수구에서 해결 할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해결할 문제니까 우리 구의 환경보전과로서는 시에다 강력하게 요청하고 전 부서의 온 힘을 거기다 모으라는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숲교실 말이에요. 다른 부서는 예산을 10% 절감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는 3만원인가 했더라고요. 319쪽 보세요.

연수둘레길 및 숲교실 운영해서 4,997만 4천원인데 절감액이 3만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숲교실 운영하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인건비 한 명만 세워줬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서 공원화장실 신축공사 본예산에서 편성 안 한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편성 안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안 자체가 안 온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당연히 본예산에서, 7억 5천만원 예산이 전체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서 잡아야 맞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예 안 자체가 안 올라왔는데 본예산이 어쨌다 얘기하기에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안 올라왔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산림재예방공사도 시에서 내려 온 게 아니고 국가에서 나온 거예요.

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태육교가 정확하게 시비가 8억 2천만원이고 우리 구는요? 아까 전에 5억이라고 하셨어요.

다시 정확하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담당 팀장님이 이종호 팀장이신가요? 아까 전에 여론조사 한 것 있지요?

그 조사한 것 표 좀 가져오세요. 저는 생태육교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구비로 하면 참 애매모호합니다. 8억 2천만원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따오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참 판단하기에도 애매모호하고...

과장님 지금 요청한 것은 오늘 빨리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계수조정 작업을 비공개로 할 것인지, 공개로 할 것인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비공개에 찬성합니다. 그럼 2대2네요? 그러면 2대2의 의견이 나와서 공개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얘기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의가 있으신 분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115쪽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컨설팅 2천만원이요.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하고 응모하며 신청 받아서 심의해서 하는 거예요 할 때 마다 컨설팅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비 2억 1,600만원이 있는데요. 이렇게 합시다.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삭감 요구한다든지 안을 내시면 빨리 빨리 넘어갈 수 있잖아요. 저는 전액삭감을 주장합니다. 사업비가 2억 1,600만원이 있어요.

따로 에요. 사업비를 삭감하는 게 아니고 사업은 하고 컨설팅만이요. 2012년도에는 컨설팅을 했어요.

했는데 얘기한 대로 탁구장수리해 주고, 그니까 신청을 하기 전에 컨설팅을 해 주는 비용이 2천만원이에요. 학교 같은 데도 컨설팅 응모해서 신청 받아서 심의위원회해서 통보해 줬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비가 매년 계속 되어야 되냐는 거지요.

차라리 사업비에다 추가하는게 낫지. 사업비는 2억 1,600만원이 있어요. 이건 별도에요.

우리가 결정해 놓고 소명기회를 주는 거예요. 소명기회를 듣고 결정하면 안돼요. 저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얘기를 많이 듣고, 회의록도 보고 질의답변도 했는데 좋은 사업 같으면, 마을가꾸기 사업 이런 데 컨설팅 비용을 계속 투자한다는 것은 연수구민이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음악교실을 만든다 그런 것까지 컨설팅을 해야 되냐, 사업이 훌륭하게 정착이 되면 오히려 사업비 추가해서 주는 게 낫지 않겠냐. 컨설팅 회사를 찾아서 주는 돈 아니에요. 그 다음에 총무과로 넘어와서 252쪽, 외국인 민원실 송도 2동.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송도 1동 해 줘야 돼요. 송도 1동이 더 많아요. 주공 1단지, 2단지 합쳐져 있는데 거기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살아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연수구에요. 선학동 거기는 지금 현재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거기 송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청학동이나 이쪽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데 이런 시설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경제 살림에 뒷받침되는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나라 건축법 자체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틀려졌어요. 그 당시에는 엘리베이터를 몇 층 이하는 아예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다 노약자 및 장애인용으로 설치한 거예요.

그 부분은 한 5억 정도 들어갔는데, 비싸게 들어 간 것도 아니에요. 한 개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 줘야 돼요.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게끔.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려면 한 군데에서 집중으로 해 줘야 돼요. 어차피 소명 기회가 있으니까 의결합시다. 지금 4시 35분인데 이렇게 토론 계속하면 7시, 8시 돼요.

제가 걸어 다니는데 거의 자전거 많이 타고 다녀요. 퇴근시간에 보면 그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다녀요. 그 사람들이 사실 송도 2동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멀어요.

대부분 80% 이상이 구도심권 살아요. 나는 어떤 경우든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접근이 용이하지요.

왜 그런가 하면 또 지식이나 소득 자체가 하이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설치해 놓으면 매일 똑같은 논리가 발생되는 거예요. 옮기는 거 쉽지 않아요.

비용이 또 발생되고. 김성해 위원님 아직까지 비공개니까 우리가 양보할 테니 나중에 양보 하나 하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정회) (18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15쪽,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총무과로 이전된 공동주택커뮤니티 컨설팅 2천만원 전액 삭감, 189쪽 환경보전과 에코힐링가든조성 8천만원 전액삭감, 252쪽 송도 연수 2동 민원실 전액 삭감이나 원안 찬성 둘 중에 하나 해 주셔야 돼요. 전액삭감 손들어 주세요. (위원장 이창환, 양해진 위원 거수) 이것은 소명기회 때 충분한 소명기회를 듣는 것으로 합니다. 259쪽, 교육지원과 시간제 근로자 585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청량산 문화마을조성 연구용역비 5천만원 삭감.

일단 토론회 결과 보고 난 뒤에 용역비를 추후에 반영하자. 다음 265쪽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대범하게 하자는 거지요.

지금 냉혹하게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평가 해 보자는 거지요. 266쪽, 시설부대비까지는 놔두고 자산취득비부터.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18억은 시설비 시설부대비까지에요 날짜 조정하면 알아서 해요. 266쪽부터 267쪽까지 50%씩 줄이자는 거지요.

됐지요? 그 다음 271쪽, 기간제 근로자 나급에서 다급으로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진의범 위원, 김성해 위원 거수) 전액 삭감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위원장 이창환, 양해진 위원 거수) 도시국 319쪽, 생태육교 3천만원만, 5억 8천만원에서 5억 5천만원 삭감.

수정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타당성 결과를 토대로 재 논의한다. 다음 연수청학도서관 전액 삭감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위원장 이창환, 양해진 위원 거수) 다음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진의범 위원, 김성해 위원 거수) 부결되었습니다.

나머지 차량민원과 365쪽, 4명 삭감하고 2차 추경에 하는 것으로. 그러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9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정회) (20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무과 예산서 115쪽 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 컨설팅 2천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252쪽 외국인 민원실 송도2동 3,379만 5천원 전액삭감, 교육지원과 예산서 259쪽 평생학습교양강좌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585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예산서 265쪽 청량산문화마을조성 연구용역비 5천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266쪽 연수구 문화의 집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력운영비 877만 5천원 삭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98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7,013만원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 삭감, 운영도우미 실비 813만원 삭감, 예산서 267쪽 연수구 문화의 집 교육프로그램운영 일반운영비 915만원 삭감, 연수구 문화의 집 문화행사운영 일반운영비 1,400만원 삭감, 연수구 문화의 집 창작공간운영 일반운영비 174만 5천원 삭감, 예산서 271쪽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나급 문화의집 3,385만 6천원 전액삭감, 환경보전과 예산서 189쪽 에코힐링가든조성 1억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예산서 319쪽 앵고개로 생태육교 조성공사 5억 5천만원 삭감, 연수청학도서관 예산서 339쪽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나급 2,154만원 전액삭감, 주차장 특별회계 차량민원과 예산서 365쪽 교통서포터즈 인부임 9,161만 2천원 전액삭감.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이지만, 해당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7분 정회) (2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예산안심사 부서 순으로 소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소명사항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장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으로 총무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가 위원장으로써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질의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도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를 해야겠지만 부서장님들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명을 하시고, 지금 전부 지쳐가고 있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커뮤니티 컨설팅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다뤘던 안건이고, 송도2동 외국인 민원실이 왜 삭감된 줄 아십니까? 현재 외국인들 중에 송도동 보다는 구도심권에 더 많다는 거예요. 송도 2동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아요.

외국인 민원실을 짓는 것도 좋지만 송도에 사는 사람들은 소득수준이나 모든게 하이클래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열악하기 때문에 외국인 민원실을 구도심권에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의문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송도동을 중요시 하는 것은 좋은데 소외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기 많이 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에 질의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안산시하고 창원시를 예를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창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낮에 일하기 때문에 이용이 저조하다고 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안산시나, 창원시가 외국인 근로자가 99%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외국인 민원실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결론은 외국인 민원실이 필요하지만 구도심권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또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계신가요? 없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서 첫째는 공무원들이 이부서, 저부서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사실 문화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 몇몇 빼놓고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전문가고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어디 있냐, 용역을 몇 번 했다고 해서 전문가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센터장이에요. 중요한 것은 책임자로 가는데 문화에 대해 전문가라는 미명하에서 책임자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책임자는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만큼 책임자가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갖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문화 전문가라고해서 다 갖춘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토요문화마당 금요예술무대하고 팀장님 이상 몇 분이 심사를 했어요. 제가 알기론 80몇 개인가 70몇 개 되는데 그 분들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선정하는 작업을 팀장이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삽니다. 전문가란 뭡니까? 전문가는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전문가라는 호칭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럼 그런 것들도 전부다 전문가들 초빙해서 해야 돼요. 작품성은 흥미하고 반비례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도 보세요. 대작들이 흥행성에 있어서 제로입니다. 예술에 접근할 때는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

함부로 못할 사항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 갑시다. 우리가 한 타당성조사용역이라는 표현이 그 500억 이상 개념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복합문화센터 150억짜리도 타당성 조사 했고, 심기어 몇 십 억 짜리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부다 징계사유에요. 용역이란 게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본조사도 안되어 있다,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과연 예측조사가 돼 있냐고 우리는 그 얘기를 한 거에요. 500억이 나오고 징계사유가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500억 이상도 있지만 사실 1억짜리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수요가 있을 것인지 예측하는 조사지요. 용어도 다 틀려요. 또 두 번째는 자료 왜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빨리 갖다 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하고 엇박자로 나오시면 안돼요. 지금 우리가 예측수요조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500억 이상 공사가 왜 나와요. 그러면 앞으로 이상봉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어쨌든 시비도 우리 구민들의 혈세이고 구비도 마찬가지인데 14억 공사를 하면서 기초조사 없이 공사해버리면 다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뭔가 자료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게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는 해소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비든 구비든 최소한 예산 14억이 들어가면 앞으로 이 생태육교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보자는 거지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계약기간을 다른 부서는 다 1년씩 했어요. 그런데 청학도서관은 2년으로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방침이 통일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서 청학도서관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은게 청학도서관뿐만 아니고 작은도서관까지 잘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라는데,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전문가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회통념상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왜, 어차피 자격증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냉철하게 보면 객관적이고 공정한게요.

도서관에 사서직 말고 도서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유명한 도서관 가니까 전부다 사서직이에요. 연수도서관도 사서직이에요.

국장님, 청학도서관은 별도이 도서관이에요. 자치구의 도서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계약기간, 작은도서관 운영하고 사립도서관 운영하는 사람은 전부다 전문가라고 봐야지요. 세 번째는 아까 전에 사서직 40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10명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수도 부족하고, 다음 네 번째 왜 나급이어야 하나. 이 네 가지 의문점이 계속 남는 거예요 이것도 판례가 나와 있어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도 2년 동안 계속 근무하면,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 할 필요가 없고요.

계약직 공무원 5년이에요. 교육지원과 보세요. 지금 10년 넘은 사람도 많아요.

그 규정 다 어기고 있다고요. 그럼 답변을 뭐라고 할 거예요? 제가 작년 행감 때 파악해 보니까 교육지원과 10년 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있냐고요. 그런 잣대를 스스로 어기고 있으면서 또 그런 잣대를 갖다 대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계약직 공무원 5년 이내에 할 수 있잖아요. 의회에서 견제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집행부에서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게 중요하지요. 계약직 공무원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 어겨놓고는 예산을 통해서 정리해 달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폐쇄하면 의원들이 다 못나가요. 조치해 주세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해당 부서의 책임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예산도 안 세워줬는데 인력을 채용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귀책사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저희들을 당혹스럽고 고민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6분 정회) (23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토론 및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무과 예산서 252쪽 외국인 민원실 송도 2동 3,379만 5천원 전액 부활, 문화체육과 예산서 271쪽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다급 문화의 집 2,953만원 부활, 공원녹지과 예산서 319쪽 앵고개로 생태육교조성공사 5억 5천만원 부활, 연수청학도서관 예산서 339쪽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나급 2,154만원 전액 부활 이상 말씀드린 최종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개표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166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