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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6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3-13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과,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두 번째 복지경제국, 보건소, 세 번째 자치행정국,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나와 주세요. 우리 연수구에 연수구 문화의 집이 있어요?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시비 18억이 교부가 돼서 구비 2억 6천만원을 포함해서 당초 20억 6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당초 이 부지는...

황용운위원

그거는 알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화의 집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테리어 비용으로 내려온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리모델링비하고 자산취득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리모델링비가 얼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17억 5천만원정도 되고...

황용운위원

잠깐만요. 일단 리모델링비가 17억이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약 17억 정도 됩니다.

황용운위원

리모델링 하려면 계획서가 있어야 되겠네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리모델링 규모가 나와야 비용이 산출이 되는 건데 리모델링 계획서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황용운위원

아니, 제 얘기는 17억이라는 수치는 나오려면 리모델링 규모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간을 만들고, 공연장을 만든다든지, 집기 같은 것 빼고라도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시설 없이 하는 건데 어떤식으로 하는지 계획서 있으면 줘 봐요. 우리가 17억을 시에다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계획서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가지고 와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리모델링이 언제부터 시작 할 예정이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재무회계절차에 따라서, 입찰한다든지 이런 절차에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절차 밟는 속도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황용운위원

리모델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3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여러 가지 회계절차까지 포함해서요.

황용운위원

그런데 최소한 문화의 집을 이렇게 만든다고 한다면 의회하고 논의가 있었어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의회하고 협의는 있었어요? 자치도시위원회하고 협의는 있었냐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이 부지가 아시는 바와 같이 2년 전에 시에서도 재정사항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땅이 워낙 상업용지로 좋은 땅이어서 도개공에 넘겨서 현물 오피스텔을 지어서 현물출자를 하려고 했던 땅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이 땅이 시에서 다른 용도로 매각하는 일이 없게끔 노력했던 사항인데, 아마 시비를 따오기 위해서 시급하게 추진이 돼서 세부적으로 일부는 보고를 드렸지만 긴급하게 18억을 확보하다보니까 좀 그런 과정에서 미비했던 점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황용운위원

우리 선인들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 달라고 그래도 표주박에 버들잎 띄워주는 이유가 있지요? 물에 체하면 약도 없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갈증을 해소하게끔 버들잎을 띄어주는 건 한 템포씩이라는 의미인데 우리 연수구 집행부는 호들갑에 가까운 것 같아요. 호떡집에 불난 것 마냥 뭐 그렇게 바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인천시가 재정이 고갈 나서 오피스텔 같은 것 지어줄 수도 있는 땅도 쉽지 않아요. 화물주차장 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꿔서 대형쇼핑몰이 들어오게끔 해 준 게 인천시지만 그 땅은 어찌됐건 기부체납으로 해서 조건이 바뀌면서 혜택은 연수구민한테 주는 건데 공공용지로 일반용지가 아니라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어차피 나눠도 그 땅은 시에서 위치적으로도 아파트 같은 것 짓는다고 분양이나 되겠어요? 우리가 청량산 밑에 문화마을 만든다는 것은, 즐겨서 그런 말하잖아요. 빌라지으려고 하니까 빌라 지을 바에는 문화마을 만드는 게 좋지 않냐 는 그 논리인데 그런 것처럼 이 땅도 아파트 지을 바에는 이런 게 더 좋지 않냐하는 명분 하에 하는 건데, 냉정하게 말하면 땅의 용도가 바뀌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더 큰 문제는 문화의 집 자체가 딱히 와 닿는 게 없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연수구에 있는 동아리라는 동아리는 전부 모아놓고 활동하는데 그전에 선행이 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따졌는지 안 따졌는지 모르겠지만 예결위니까 소속위원회하고 상관없이 따져 보고 싶은 게 우리 송도동에 대표적인 게 복합문화시설이 적기 때문에 복합문화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전액에 가까울 정도로 구비로 문화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해 놓고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하루아침 사이에 지방방송국이 없다는 등등해서 그것이 미디어센터로 바뀌어요. 그리고 청학동에 도서관이건, 앞으로 청학동에 청사가 들어올 게 있어요. 그러면 백년대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살다가는 게 아니거든요. 건물이 들어오면 여기 저기 규모면으로도 보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공간, 문화공간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보고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계획서를 잡아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눈만 뜨면 문화에요. 그렇게 마구잡이로 늘려가요. 연수동도 땅값만도 400억짜리에 또 만든다고 그러지요, 청학동도 만든다고 그러지 기존에도 이것저것 만들어 놨어요. 어떤 실수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청학도서관이 최초에 지하주차장이 설계됐는데 뜬금없이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축소시키고 거기다 공연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적절하냐는 거지요. 정확하게 데이터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문화의 집이 덜컥 튀어나온 게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작년 12월 달에 나온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도 애가 태어나기까지 10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뭐 뻥튀기 제작소인가요? 뻥하면 공간이 탁탁 튀어나오는데 이 공간이 계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연수구 전체적으로 문화하면 어떤 공간, 어떤 식으로든 수요조사도 전혀 하지 않고 거기에 널뛴다는 거지요. 더 웃긴 것은 지금처럼 수요조사도 충분히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집이 만들어지면 집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 과장님은 주부니까 주부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면 내가 집에 들어가서 빈 공간에 맞춰서 가구고 뭐고 장만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문화의 집을 만들려면 뜬금없이 사람부터 예산을 세워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는 최근에 ‘나’급을 많이 쓰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 중 의사, 변호사를 전문직 중에 대표적인 전문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급은 그런 전문 의사들, 이런 전문직이 ‘나’급이에요. 우리 보건소도 ‘나’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이 맞는다고, 나름대로 어디어디에서 근무했다는 것으로 해서 ‘나’급을 주는데 이 ‘나’급은 귀를 열고 공무원의 소리를 들어 보면 공무원들 자존심 상해해요. ‘나급’이면 과장급이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6급 상당입니다.

황용운위원

아, 팀장급이지요? 팀장급 달려면 보통 몇 년 근무하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20년 정도 근무해야 됩니다.

황용운위원

그런데 탁 튀어나와서 ‘나’급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 자존심 상해해요. 6급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급을 했는데 이것도 최소한 만든다고 하더라도 문화의 집과 그런 조건들이 조성이 된 다음에 나중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부터 뽑습니까? 물론 예산 확보 해 놓고 나중에 사람을 뽑으면 된다고 하지만 절차상으로 이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뜸 나오는 소리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가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직급우대 및 이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문화의 집 그림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뽑을 생각을 하냐고요. 그리고 이게 변형이 될 수도 있어요. 수요조사가 안돼 있기 때문에요. 나는 자치도시위원들 존경하지만 이 부분에서 의아스러워요. 이런 게 들어오려면, 인테리어 비용만 16억이 들어 갈 정도이면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청학동, 연수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보고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가야 되는데 근시안적으로 부분적으로 간다라는 거지요. 이 문화의 집도 심각한데 거기에다가 창작공간? 이게 뭡니까?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막하는 거예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모르겠지만 그림자체가 전체적으로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어젯밤 12시 다되도록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얼마 중에 얼마 삭감? 자치도시는 이게 전용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사람 쓰는 것,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직원들도 안와 있나요? 표 딱지 주세요. 우리 연수구는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표 딱지를 제일 중요시해요. 이거 봐요. 연수구 문화의 집 기안을 2월 7일 해요. 부실해요. 선인들한테 버들잎 좀 배웁시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우리 전체적인 계획이지...

황용운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자치도시에서 국장님 편하게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과장님을 존중해 줍니다. 과장님, 이게 굉장히 급조된 것 같은데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재정도 어렵지만 시 도개공이 부채비율이 놓기 때문에 시에서 그 땅을 오피스텔로 했던 것은 도개공에 땅을 개발여부에 상관없이 넘겨서...

황용운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예산 23억을 신청했어요. 시교부금이 18억이고요. 18억 정도면 가설계 같은 것 나오지 않았어요? 가설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근거로 18억이 나온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술직하고 의뢰해서 내부 인테리어 뿐만 아니라 주변 조경공사라든지 주변까지 다 파트별로 공사비를 산정한 겁니다.

황용운위원

과장님, 18억 작은 돈 아니에요. 18억 가지고 공사하려면 가설계 같은 도면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것도 없이 18억 리모델링 비용이 만들어집니까? 시는 요구하니까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시에서는 손해 볼게 없어요. 업자한테 팔아서 부담스러울 바에는 시는 돈이 필요하니까요. 연수구는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전혀 부담스러울 게 없어요. 시는 계획을 세울 때 땅값이 최소 200억이 들어온다고 예산을 세워요. 시는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까짓 18억 달라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는 초기에 리모델링 비용18억 청구했다면 가설계가 나와야 돼요. 조경, 전기, 규모도 없이 이런 것 어떻게 나옵니까? 18억 근거를 가지고 와보세요. 우리가 집을 짓건, 조그마한 식당을 하더라도 업자를 불러서 이것저것 주문해서 나오는 가설계가 나와요. 돈 준다고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어린이집에 주는 것 8억을 줘요. 어저께 우리 위원회에서 정지열 위원님 계산기 두드리니까 1억이 넘는 돈을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김성해위원

혼자 시간을 다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예산 외에만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저희도 할말 많은데 상임위 존중하기로 했거든요. 황용운 위원님이 저 만날 때 마다 상임위 존중하라고 수정발의 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위원장님 시간을 정해 주세요.

황용운위원

과장님 저희 6시간하는 것 봤지요? 우리 시간 많아요. 제가 김성해 위원님 말대로 15분에 잘리건 상관없이 나는 오늘 밤새도록 할 거니까 그런 것 신경 쓰지 말고 김성해 위원님 뜻을 받아서 자료 준비할 시간 드릴게요. 가설계 가지고 오세요. 지금처럼 비용 따지지 말고 건축공사비가 왜 6억이 나오고 토목공사비가 왜 4천만이 나오고 정수기공사비가 왜 1억 4천만원이 나왔는지 가지고 오세요.

김성해위원

상임위 존중을 해서 저희들도 예전에 본예산 때문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심도 있게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앞에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면, 시간 주고, 질문 주고, 답변 받고 해야지 지금 상임위 존중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황용운위원

저의 문제니까 제가 답변 드릴게요.

김성해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용운위원

시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내 의정활동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제가 직접 반론을 표명해야 돼요. 시간은 존중하겠어요. 그리고 김성해 위원님 이것을 아셔야 돼요.

김성해위원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상임위 존중하자고 식사할 때도 그렇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인자위원장

두 위원님 잠깐만 조용해 주시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시간을 정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김성해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를 내 쫒아요?

황용운위원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임위 존중이라는 것은 상임위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요. 하지만 이 결정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돈을 세웠으면 세운 것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하는 것은 김성해 위원이 큰 실수하는 거예요. 저는 잘린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 존중은 결정 난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지만 문화의 집이나 4억에 대해서는 밤새도록 물어볼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물어보냐고 얘기하면...

김성해위원

상임위 존중하자고 그랬었잖아요.

황용운위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김성해위원

말귀를 못 알아듣다니요? 또 밖으로 내쫓으라고요?

황용운위원

발언권 가지고 얘기하세요. 김성해 위원님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제가 얘기하는데 상임위 존중이라는 것은 문화체육과 삭감되고 이런 것 존중하는데 예결위는 존중하지만 이런 것에 있어서 미처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나왔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는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물어도 보지 말라 그러면 예결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안 돼요. 더구나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의사진행을 방해하면 위원장한테 그런 권한이 있어요. 동료 위원이지만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하면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제가 얘기하는 시간은 존중해 주세요. 질문하는 것 막지마세요.

김성해위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답변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도 있게 했어요. 어제 아시다시피 중간에 전화해서 우리 상임위 통과에 대해서 기획주민위원회에서 관여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심도 있게 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 위원회를 무시한건지 과장님이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시간제 공무원 ‘나’급이 아니라 ‘다’급으로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나’급에서 ‘다’급으로 수정해서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었어야지요. 그리고 이야기 과정에 제가 방해 공작했으면 위원장님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건 안되지요. 또 어제 저녁에도 우리 예산 못하게 막는 것은 부의장님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황용운위원

누구한테 전화했냐고요.

김성해위원

저한테는 전화 안 왔어요.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전화 하셨잖아요. 상임위 존중하자고 하도 그래서 저도 예산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오셔서 대표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안 오셔서 제가 이야기해요. 위원장님 시간을 정해 주세요.

이인자위원장

질의시간을 몇 분으로 정할까요?

진의범위원

10분이요.

황용운위원

강요하지 마요. 저는 20분이요.

진의범위원

상임위는 4명이거든요. 우리 위원회는 10분씩 원칙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1시간 훌쩍 가요. 예결위 같은 경우는 8명이니까 10분씩 해도 80분이에요. 그 다음에 보충질의, 국회 예를 들면 보충 질의를 주는데 그러더라도, 보충질의 5분을 주더라도 하나의 과를 할 적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그래서 효율적인 것들을 생각해서 저는 10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제 생각에는 저희 상임위에서는 20분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도시에서는 10분이니까 중간 15분을 하지요.

황용운위원

진의범 위원은 10분주고 저는 20분 주세요.

진의범위원

의견을 내는 거예요. 황용운 의원도 기관의 한사람이고, 저는 지금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진의범 위원은 10분 주고 이런 발생이 어디서 나와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의견을 낸 것이고,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되면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주는 거지요.

이인자위원장

거수로 하겠습니다. 10분으로 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진의범 위원 거수) 20분 하실 위원님 거수 해 주세요. (황용운 위원, 양해진 위원, 정지열 위원, 장현희 위원 거수)
현희

장현희위원

예결위의 성격과 상임위 성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상임위는 우리가 업무파악이 된 상태에서 추가질문을 하면서 가볍게 치고 나가도 되지만 예결위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더딜 수가 있고 질문과 대답 주고받는 게 황용운 위원 말처럼 끊어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김성해 위원 안 계셔서 얘기인데 우리가 누차 상임위원간에 서로 존중해 주자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여기서만 질의할 수 있고, 맥락도 알 수 있어요. 지금 황용운 위원님 끝나면 저도 충분히 알고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위원장님 안타깝게 불참을 했는데 예산이 마치 계산이나 한 것처럼 무 자르듯이 50%를 깎았어요. 이것을 과연 심도 있게 심의했다고 할 것인가 한번 여쭙고 싶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상임위 위원님들 계시는데 어떻게 용역비, 기간제 근로자, 운영비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여쭤볼 거거든요. 그래서 20분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거수로 결정된 바와 같이 2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상임위 존중은 결과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것이고 예결위에서는 의정활동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전반적인 업무연찬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252쪽 보면 민원대 설치 있어요. 1,580만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송도 2동 1층에 저희가 설계하면서 27평가량을 외국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마련하도록 해 놨습니다.

정지열간사

거기다가 전용 민원실을 설치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정지열간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259쪽에 보면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기간제 근로자 585만원 이건 어디다 쓰시려고 세우셨던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기존에 연수문화원에서 운영하던 교양강좌가 있습니다. 교양 강좌를 저희가 지정하게 돼 있는데 보조 인력이 없어서 거기에 따른 보조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현재 인력으로는 안 되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양강좌를 지정할 때 인력보강이 안돼서 보조 인력이라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지열간사

인건비가 삭감되면 교양강좌를 못하게 되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의 인력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부담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정지열간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264쪽에 보면 일괄적으로 10%씩 예산절감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심야영화관 운영하는 것에서 심야영화관이 어디 있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하 회의실 공간을 활용해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지하 몇 층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하 1층 대강당이요.

정지열간사

그 다음에 265쪽, 복합문화시설 토지건립비 이것은 이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24억을 계상해 놓은 건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원래 2014년 6월까지인데 반액을 미리 당겨서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그 다음에 266쪽, 조금 전에 황용운 위원하고도 질의응답 했는데 전반적으로 문화의 집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50% 삭감됐더라고요. 언제부터 운영할 예정이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 이 부분은 예산산정이 유사한 사례로 봐서 연수 청학도서관에 82%정도 산정을 했고 지금부터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는 것을 다 제외해서 당초 6개월분만 상정하는 중에 다시 50%가 삭감된 겁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섰잖아요. 리모델링을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 계획은 3개월 정도 안에 다 진행을 해서...

정지열간사

그럼 6월에 끝나서 7월부터는 운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정지열간사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6개월 치 세웠는데 50%삭감 되면 3개월 밖에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계수조정내역을 보니까 50%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더라고요. 공공운영비가 뭐냐면 경비 머 이런 게 있는데 무인경비 같은 것 3개월만 하고 말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똑같이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올리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정지열간사

추경을 또 올린다고요? 얼마나 행정적인 낭비에요. 문화의 집을 오픈하지 말던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 쪽에서도 요구했던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어떻게 답변을 했기에 이거를,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답변을 시원치 않게 해서 그런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3개월만 하반기에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정지열간사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실 적에 똑바로 얘기하셨어야지 이렇게 잘라놓으면, 차라리 10월부터 3개월 운영하든가 해야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인건비야 운영을 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치지만 공공운영비 이런 것은 경직성 경비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이것 때문에 또 추경하면 위원들, 집행부 일 못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도 또 나오고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부분이니까 저희도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예산을 이렇게 해 놨어요? 문화의 집 18억 시비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브리핑을 위원님들한테 시원치 않게 했나 봐요. 다른 것도 다 그러네요. 뚝뚝 일괄적으로 잘라 놨네요. 추경이 정례회 뒤에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세워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왜 일을 두 번씩 하냐는 거지요. 어차피 줄 것 같으면 한번에 주고 말지. 그 다음에 271쪽, 인건비 기타직 보수는 ‘다’급으로 조정해서 400만원 삭감 한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간사

들어가십시오. 민원지적과장님 나와 주세요. 289쪽, 친절공무원포상금예산 200만원 올라왔는데 개요 좀 설명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친절 공무원을 분기별로 두 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하셔서 분기별 두 명이면, 1년에 8명인데 한달에 한번씩 해서 총 12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부족한 4명분에 대한 것입니다.

정지열간사

친절공무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친절공무원은 제보가 들어 왔거나 아니면 각 동에서 추천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친절공무원 제보가 들어온 사람을 기본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선정하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과거에 보면 친절공무원 성격이 나눠 먹기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민원창구위주로 해서...

정지열간사

친절한 공무원한테 포상금이 돌아가야지 이번엔 연수1동, 이번엔 연수 2동 나눠 먹기식으로 운영되면 실질적인 친절공무원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 것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공유토지분할우편발송비가 5건에서 1,870만원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에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공유토지분할이 3년 기간으로 해서 작년 2월 달에 제정해서 5월부터 2005년까지 3년 한시적 법률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상가나 유치원하고 아파트하고 토지분할을 해 주는 것인데 지금 한 건이 접수가 돼 있고 4건이 상담 중에 있습니다. 한번 하는 데 보통 최소한 5번 이상의 등기우편을 발송해야 됩니다. 등기우편발송대상이 전체 입주민 하고 이해관계자여서 예산이 많아졌습니다.

정지열간사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국도 지금 하는 거예요?

이인자위원장

예.

정지열간사

공원녹지과장님 나와 주세요. 315쪽, 보시면 예산서 하단부에 풋살경기장 정비 시설비 있는데 체육공원에 새로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2002년도에 지어서 노후가 돼서 사용을 못할 정도입니다.

정지열간사

그 다음에 공원화장실 7억 5천만원은 어디 예상하시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세 군데입니다.

정지열간사

하나당 얼마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하나에 2억 5천만원입니다.

정지열간사

몇 평이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공중 화장실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기준이 있는데 장애인별도, 남녀 구분, 그런 기본에 맞추다보니까...

정지열간사

몇 평이 되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33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정지열간사

전부다 곳곳마다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33평이 아니라 33평방미터요.

정지열간사

10평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공원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10평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10평 짓는데 2억 5천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아파트도 고급 아파트도 300, 400만원이면 충분히 짓는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012년도부터 3년간 건축비 2억이 들어갔거든요.

정지열간사

여기 보니까 안상수 시장 때부터 아름다운 화장실 사업설계하면서 평당 1,50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올라갔네요. 평당 2,5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무리 아니에요? 화장실에 주목적이 청결 아닙니까? 얼마나 인테리어를 꾸미기에 평당 2,500만원씩 들어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3년간 공사비를 뽑아보니까 신축하는데 대략 2억 이상 들어가 있거든요.

정지열간사

중요한 것은 10평짜리를 짓는데 2억 5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시골에 고급빌라를 지어도 평당 2,500만원씩 안 들어가거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공원의 규모에 따라서 10평이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대부분 10평짜리에요. 이것 사업 계획서 좀 제 문서함에 넣어주세요. 오늘 중으로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 다음에 316쪽 청학동 산 22-2가 어디쯤입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청학동 용담풀장 꼭대기에 올라가다보면 오른쪽에,

정지열간사

청학풀장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네, 청학풀장이요. 주차장 밑으로 마을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개인 사유지인데 1981년도에 남구청에서 거기를 인위적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그 땅에 대해서 보상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패소를 해서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219평방미터가 됩니다.

정지열간사

319쪽에 옥련·선학동 산림 내 재해예방공사는 어느 쪽 얘기하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옥련동 건은 송도역 쪽에 있는 것이고요. 선학동 건은 부평고속도로 쪽에 있는 건데요.

정지열간사

고속도로 쪽은 남구 아니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고속도로 쪽인데 방향만 그쪽입니다.

정지열간사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민원과장님 나와 주세요. 365쪽 보면 교통서포터즈 임금이 삭감 됐잖아요. 현재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었어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기간제 근로자 26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4명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는 단속인력을 채용할 때 약 1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도 본예산 확정 전에 채용해서 쓰고 있는 관계로 4명분의 추가된 인력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이번에 삭감됐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럼 지금 계약을 한 상태에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럼 그 사람들 급여를 못 주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급여는, 운영은 하고 있는데 삭감이 돼 있는 관계로...

정지열간사

26명을 뽑았어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부족한 부분은 걱정입니다.

정지열간사

예산도 확정 안 됐는데 왜 선행 한 거예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본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채용을 해서 하게 되면...

정지열간사

본예산에 22명만 세웠다며 그런데 26명을 뽑았다는 건 4명을 선행한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그 사항은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사용을 했는데 그 내용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나야 사람을 뽑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집행부가 4명을 선행을 했잖아요.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후년도에는 예산 확정 후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건 그렇게 하는데 4명 삭감한 것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당초 행정을 잘못한 것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시인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리고요. 이번에 삭감된 인건비가 부활이 안 되면 저희들이 투입인력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1월, 12월 기간만큼 해지통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굉장히 큰 과오를 저질렀네요. 의회에서 예산승인도 안 받고 미리 선행으로 사람을 쓰면 어떻게 해요? 집행부에서 행정을 어리석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국장님 이것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동의를 해 주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잠깐만요.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나급 채용계획서하고 그리고 임고은씨가 1년 동안 우리 연수구에 근무하면서 임고은씨가 작성한 문서하고, 나급을 다급으로 한다고 했는데 나급 계획은 얼마로 잡았던 거고 다급으로 하면 얼마로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나급, 다급 부분하고 그동안에 기안했던 문서는 자료를 드릴 수 있고요. 나급, 다급이든 예산이 편성 안됐기 때문에 채용계획서는...

황용운위원

임고은씨 채용했을 때의 그 계획서를 갖고 오세요.

이인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예결위에 올리기까지 이창환 위원님께서 몸이 아프신지 오늘 자리에 참석을 못했는데, 어제 이창환 위원장을 비롯해서 김성해 위원님, 양해진 위원 아침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저녁도 먹을 틈을 못 잡고 회의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는데, 동료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도 저녁을 못하고 저녁 12시까지 대단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 우리 위원회니까 발언을 절제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게 사항이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 동료위원 발언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치도시위원들을 폄하하는 발언이 있어요.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은 서로 지켜주셔야지요. 그리고 또 발언하면서 상대 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녹아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결과가 나왔더라도 어떤 고민 속에 결과물이 나왔는지 이런 것을 최소한 고민하셔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합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들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자기 철학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요. 각자 기관들이, 거기에 나타나는 모양의 양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서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속 시원하게 해 주세요. 문화의 집 이 부분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런 고민이 전달됐어요. 저도 주장했고 우리 위원회는 지금 황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자치도시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왜 구비가 들어가나 집행부에서 시비나 국비를 많이 가져와라, 발로 뛰어라 계속 주문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30억 넘게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들어가면서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의 기조가 뭐냐면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서 그 결과물이 왔는데 이것은 최소한 존중해 주고, 반납하는 것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첫 번째 기조가, 두 번째는 그것이 철저하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심의는 기조를 이렇게 꾸려갑시다 라고 제안했었고 동료위원 네 분이 동의했었고, 예를 들어서 문화의 집이 그런 경우인데 왜 50% 잘랐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로 하는데, 첫 번째 여기에는 1차 추경이 끝나면 바로 진행될 텐데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좀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부결돼 버리면 예산 가지고 온 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급함을 버려라 언제부터 할 것 같으냐? 7월 초부터는 할 것 같다, 좀더 노력하고, 고민하고, 수요예측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하고, 예산은 통과되더라도 운영에 있어서도 절감하고 시간을 늦춰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잡아준 것은 집행부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대로 통과시켜서 7월 1일부터 무조건 하시오. 이게 바람직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늦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녹아있다고 봐요. 조급함을 버리고 예산이 와 있는 것은 올 연말까지 해결하면 되니까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짓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꼼꼼하게 더하고 그리고 사람 뽑는 것도 좀더 천천히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라 그래서 삭감한 것은 뭐냐면 늦게 시작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겠다 이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50% 자른 겁니다. 7월 1일부터 어렵다는 판단이 우리 위원회에서 됐던 거예요. 저는 조급함을 버려라 이거예요. 한달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더 어떻게 철저히 꼼꼼하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거라고요. 두 번째 차량민원과 교통서포터즈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요. 왜냐, 우리 예산이 12월 20일 정도에 끝나요 공개모집할 때 시간을 많이 주라고 하잖아요. 매년 서포터즈를 바꿉니다. 20일에 본회의가 끝나면 그때 예산이 통과돼요. 그리고 공고하면 한달 걸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내놓은 제안이 뭐냐면 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냐 우리 예산이 12월 20일 끝나니까 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내놨어요. 이전에 황용운 위원님이 자치도시위원장이잖아요. 이런 제도개선이 없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위원장이셨잖아요. 저 같았으면 이런 제도적 한계를 놔두고 이야기 하냐고요. 제도개선 하라고 했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안한 게 굳이 예산이 12월 20일에 끝나는데 1월 1일부터 잡아서 하니까 결국 한달이 소요되니까 12월 초부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하는데 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이전에 얘기를 안했느냐 이거예요. 이번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패널티를 가했어요. 부결시켰다고요. 이것 때문에 1시간 이상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제도개선을 하라는 것은 우리 자치도시위원회는 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1월 31일하면 예산 통과되고 한달 여유가 있어요. 충분히 뽑아서 이런 문제가 해결돼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하니까 국장님도 검토해서 제도개선 한계를 극복하고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그러할지라도 어쨌든 집행부가 잘못했어요. 우리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12월 초에 해서 22명에서 26명으로 늘린 거 그래서 삭감한 거예요. 패널티를 가한 거예요. 이것은 그런 내용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전에 자치도시위원회하고 연결된 선상에 있는 이 문제.

이인자위원장

저희가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뜬것을 봤잖아요.

진의범위원

그 전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어야지요. 또 봅시다. 시간제 계약직 나급 얘기가 나왔어요. 문화의 집 나급을 왜 다급으로 했나 그러셨지요. 저희는 단돈 100원이라도 아껴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개인의 이름이 여기서 거론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것은 공문서로 다 남아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요. 다급으로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뽑으면 공개절차를 밟아야 되요. 공개를 해서 누구를 뽑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특정인의 이름이 거론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것은 우리가 존중해 줘야지요. 여기서 거론하면 우리 의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이 조정을 해 주셔야지요. 또 하나 왜 나급을 다급으로 했냐? 왜 연수구는 무조건 나급, 황용운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동의했잖아요. 다급도 되고 라급도 되는데 나급으로 하면 연봉이 거의 4,800만원이 되는데 25년 이상 공무원들이 피땀 흘려도 받을까 말까 한 액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급 하지 말고 다급도 있고 라급도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공개채용 하더라도 다급으로 채용하라, 예산을 산출해 봤더니 500만원 이상이 절감이 되요. 그렇더라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겠다 판단해서 다급으로 한 거예요. 또 이야기할까요. 도서관 나급 때문에 어저께 12시까지 간 원인 중의 하나에요. 이전에 자치도시위원회하고 연결돼요. 그때 황용운 위원님이 위원장이셨어요. 도서관을 나급으로 통과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통과해 버리니까 우리는 몰랐잖아요. 나급으로 계획안을 통과시켜 놓다보니까 그래도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지난번에 삭감한 것 같아요. 이것은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잘못했어요. 1년만 하지 왜 2년 했느냐 이거였던 거 아닙니까? 소송이 걸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우리는 계약도 왜 2년으로 하냐, 1년만 하지 이것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약을 잘못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을 잘못했다고 하면서 뻔히 2년 했는데 1년으로 삭감했을 때 소송이 걸릴 경우에는 집행부에 질타를 하더라도 그런 고민이 어저께 길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거두절미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잘못한 것 같이 하는 것은 서로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이인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제가 자치도시위원장이었을 때 됐다면서 이야기하는데, 핑계돼지 않고 넘어가겠어요. 진의범 위원님이 도서관 시간제 계약직 저 있을 때 했다고 하는데, 진의범 위원장님이 있을 때 도서관 시간제 계약직 결정하고, 결정해 놓은 것을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진행이 된 거거든요. 진의범 위원장님이 있을 때 시간제 계약직 통과시켜준 거예요.

진의범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세요.

황용운위원

그 당시에 도서관 시간제 계약직이 기획주민위원회였다가 부서가 바뀌면서 우리 위원회로 나중에 넘어온 거예요.

진의범위원

황용운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 있을 때 혼동을 빚었다면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요.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황용운위원

잘못했다고 사과도 해야지요.

진의범위원

4명이 그런 깊은 고민을 했는데 그것을 거두절미하게 자치도시위원은 이런 발언은 앞으로 위원회를 존중해 주셔야지 이게 바람직하냐 이거지요.

이인자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 모두에 발언했듯이 어쨌든 심도 있게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제일 중점적인 사업이 문화의 집인데 우선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문화의 집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문화의 집은 운영방향이 입지적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아파트 지역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연수구 주민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사랑방,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공간도 마련하고 연수구 주민들 모두가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랑방으로 만들 계획이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이 통과돼야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오니까 세부계획이 나올 때는 소속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교감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진의범 위원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위원회를 폄하했다고 해서 저도 물어볼게요. 저는 왜 지적하고 싶냐면 결정 난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진의범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항만공사 계약직 공무원을 자르면서 고통을 겪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사비부터 계산을 해 보니까 정확하게 반이에요. 제가 이것을 심도 있게 했다고 못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유지관리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제로 3개월만 하고 그 다음에 문제 발생되는 것은 무엇으로 책임지려고 했는지 묻고 싶어요. 이게 과연 심도 있게 했나 하고,

진의범위원

그 답변을 저보고 하라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방금 동료위원님이 폄하 발언을 했다고 해서 반론제기를...

진의범위원

그런 뉘앙스를 받았지요.
현희

장현희위원

뉘앙스라면 표현을 정확히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위원장님한테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여태 거기에 대한 위원회 대표 격으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됐으리라 이해는 합니다. 문화원 갖고도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간은 좁지, 문화원생이 집행부에서 바라는 방향으로 안가서 작년에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됐었어요. 그렇다면 더 넓은 공간을 우리 문화원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방향을 세워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예결위가 아니면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3개월 해서 그때 실적이 과연 얼마큼 나타난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추경에 세울 건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추경에 세울 것인지 거기까지 생각해 보고 50% 예산을 줬는지 그것은 진의범 위원님께 물어볼게요.

진의범위원

운영에 있어서 이후에 문화원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왜 50%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예산은 덜컥 따왔는데 반납은 하지 않아야 되요.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기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급함을 버리고 저는 좀더 현실감 있게 하게 되면 7월 1일에 하던 거 9월 20일에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조건 7월 1일에 준비가 됩니까? 7월 1일 계획을 잡는데 제 판단은 좀더 늦출 필요가 있겠다. 준비가 부족하니까 시기를 조정하라 그래서 우리는 50% 삭감해 놓고 절약하다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현희

장현희위원

과연 3개월 해서 실적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만약에 이게 중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서 근거를 3개월로 했느냐 인건비 조정이라든가 공사비는 따로 선별해서 예산이 통과됐으면 저는 심도 있게 했다고 인정하고 싶어요.

진의범위원

집행부에 물어볼게요. 7월 1일부터 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잡은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계획이잖아요. 100% 자신할 수 있어요.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부실공사하고 대충대충해서 7월 1일에 맞추려고 이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담을 못하잖아요. 조급함을 버리라는 거지요. 인원채용계획도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린 것은 예산은 정책이에요. 이 부분을 아무리 자치도시위원회이라도 위원들끼리 하는 것은.... 이 정도로 할게요.
현희

장현희위원

진의범 위원님, 폄하했다는 것은 뉘앙스라고 느끼는 게 다행이지 정확한 것은 상임위 존중 안하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이왕 해 줄 거 6개월이든지 해야지 3개월 두는 근거가 안타까워서 여쭈는 거지 상임위 존중 안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아쉬움은 있지요. 작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계획서를 한번쯤 브리핑 했으면 좀더 탄력 있게 회의도 진행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위원들끼리 공방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하고 안타까운 것은 표현하고... 진의범 위원님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제가 했던 것에 대해서는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도 좋을 듯싶고요.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심철보 과장님 계신지 모르겠네요.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 컨설팅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전에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작년에 시범사업에 의해서 올해 새로운 단지해서 20개 단지를 예상해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2천만원이 예산과목이 민간행사보조로 돼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세워줄 때 사업비로 2억을 세워주셨습니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행사보조비가 되는데요.
현희

장현희위원

강사료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강사수당도 400여 만원 있고, 자료집 작성하는 것도 있고 작년에는 공모를 했지만 올해는 새로운 아파트, 시행하지 않는 아파트를 미리 나가서 컨설팅 과정을 거쳐서 사업공모를 유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게 500만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8개월 내지 10개월 걸리는 사업기간 동안에 모든 추진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합니다. 그런 비용도 여기에 포함돼 있고요. 이것은 인력도 인력이지만 시간상 공무원담당 1명이 20개 단지를 돌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관장했던 사업인데, 저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공감을 했거든요. 자치도시위원회에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지 잘렸는데 아파트 거주가 80% 되는 우리 연수구에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예산을 줄여서 올 수는 없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다소 변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용을 줄이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고, 작년에 했을 경우 1개 단지별 약 100여만원 정도 부대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고요. 다소 조정이 될 경우에도 사업이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군데 가봤는데요. 저희 아파트가 450세대 인데 120명, 130명이 거의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저녁시간을 많이 활용해요 젊은 주부들도 서로 좋아하고, 노인정은 노인정대로 서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지만 40대, 50대들이 옛날 반상회 문화가 없어지니까 차도 마시고 돌아가는 정보도 듣고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느꼈는데, 삭감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다른 어떤 방안을 열심히 강구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요. 문화를 접근하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문화의 집, 문화원, 문화센터, 문화복합센터 중복되는 게 너무 많은데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 문화원은 엘리베이터가 마비될 정도로 많아요. 문화의 집에서 공연은 안 하지만 배우거나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미술은 인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수요나 인원을 파악해서 연수구민들이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고민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저희가 문화복합시설이 연수구에 몇 군데 있는지 아시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큰 것만 3곳인데 지금 이 문화의 집이 중소기업전시장 부지는 서부T&D에서 기부체납 받은 땅이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시에서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시 땅이라고 해서 이것을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오피스텔을 짓고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연수구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사기로 한 거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부분은 집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것은 연수구 동춘동에 소재하고 있고 어쨌든 서부T&D로 인해서 기부체납을 받은 땅인데,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연수구민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지금 연수구가 문화복합시설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200억에 산다고 했는데 이렇게 시설을 17억 씩 들여서 이것을 문화로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6개월치를 2억 정도 산출한 거니까 1년이면 4-5억 정도.

이인자위원장

연수구민들이 살기도 힘든데 그 비싼 땅에 그 공간을 문화의 집을 만든다는 것은 구민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호응을 할지 지금 주민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지 제가 볼 때 그렇고, 아까 동료위원이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문화원 때문에 연수구청이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하고 서부T&D를 지으면서 4층에 옮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안 간다고 해서 못 갔는데, 차라리 문화원과 연계해서 이것을 같이 해서 운영비도 줄이고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요. 문화의 집이 아까 사랑방 개념이라고 했는데, 이 비싼 공간을 비싼 운영비를 내면서 사랑방 공간으로... 저도 살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지금 무상급식, 무상교육에 생활비를 줄이고자 하는 주민들의 생각이 그래서 표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런 운영비를 들여가면서 이 비싼 땅에, 이 비싼 공간에 문화공간을 해서 그것을 과연 좋게 생각할지 구민들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또 문화를 위해서 한다면 문화원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문화원과 연계하는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확보되면 큰 틀에서의 계획은 나왔지만 세부계획을 할 때 위원님들께 확정되기 전에 교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꼭 그렇게 하셔서 이게 사업으로서 시간이 지나도 잘했다는 칭송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양해진 위원입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예산을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많은 부분을 결정했음에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어제 확정시켜 놓고 미비한 부분을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나급은 다급으로 정정이 됐다는 내용이 안돼 있는데 다급으로 정정된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나급에서 다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양해진위원

434만 3천원이 삭감됐는데 나머지 금액이 금년 12월까지입니까? 내년 3월까지입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양해진위원

문화의 집이 문화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요. 주민들을 위해서 쓴다면 문화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같이 확보하면서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참고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

과장님 나급을 연간 얼마로 잡았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당초 예산요구액은 3,300만원 정도 됩니다.

황용운위원

이게 몇 개월 치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9개월 치입니다.

황용운위원

12개월로 하면 얼마에요? 4,500만원 되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황용운위원

그러면 다급을 주겠다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치도시위원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급을 다급으로 하자고 하잖아요. 이 예산서를 보면 상한액이 있고 하한액이 있어요. 실지로 다급이 나급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수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금액의 하한액으로 산출했습니다.

황용운위원

다급의 하한가가 3,400만원이에요. 그런데 다급의 상한가는 4,800만원이에요. 연봉 3,400만원 수준으로 주겠다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보수규정에 있는 상한액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외 수당은 별도로 산정되다보니까 저희가 산출할 당시는 하한액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전임 하한액의 87%를 산정한 겁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하한가의 87%만 적용했다는 거지요. 상한가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다급 같은 경우에 5천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적용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한액 3,500만원의 87% 적용했다는 얘기지요.

황용운위원

돈이 하한액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임고은씨가 작성한 문서를 갖고 오라니까 할 일만 갖고 왔어요. 임고은씨가 어쨌거나 나급으로 근무했잖아요. 20년 이상 근무한 수준으로 근무했으면 임고은씨가 작성한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나 이런 거 그것을 갖고 와야지 업무일지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분이 1년 동안 얼마만큼, 어떤 역할을 했는지 참고로 보겠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준비 되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점심 먹고 보고요. 문화의 집 공간 운영계획을 보면 문화 창작공방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문화 창작공방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 문화 창작공방으로 활용할 내용은 시간예술이나 목공, 공예 같은 작업 공간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목공 같은 것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치할 거예요? 수요조사는 됐어요? 목공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많아요. 하다못해 끌부터 해서 대패, 다양하게 많은데 그런 시설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거면 수요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초적인 조사한 거 있냐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이 계획서는 당초 18억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의 구도만 나와 있고.

황용운위원

그러면 인천시에 18억 달라고 한 서류를 주세요. 시각예술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18억 갖고 왔다고 해서 무조건 쓰는 거 용인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시각예술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황용운위원

모르는데 돈 달라고 해요. 문화 창작공방을 만들려면 시각예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문화 창작공방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목공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예는 뭘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대형작업공간을 만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돈이 들어가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황용운위원

과장님한테 듣겠어요. 과장님, 그래도 최소한 의회에 와서 이것을 얘기한다고 했으면 최소한 이 서류는 한번 보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 18억을 요구했으면 요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문화 창작공방이에요. 시각예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 열심히 공부했고요. 아직까지 문화예술에 대해서 전체적인 연찬이 안돼서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좀더 연찬을 해서 자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에요? 원래 밤새워서 공부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황용운위원

18억 인천시에서 내려 왔으니까 집행만 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얼떨결에 18억을 인천시에서 내려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인천시가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18억 내려와서 쓰려면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따져 보겠다는 거예요. 시각예술은 뭘 얘기하고, 목공은 뭘 얘기하고, 공예는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대형작업공간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고, 이런 게 나와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줘도 욕을 먹어요. 세부적인 계획 2시까지 공부하고 오셔서 연수구 문화의 집 공간운영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밑줄 쳐가면서 물어볼 테니까 공부하고 오세요. 2시부터 질의를 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해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과장님 공부 좀 하셨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하는 데까지 했는데 위원님 기대에 미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어차피 두 시간 동안 아무리 족집게 강사를 모셔놓고 했어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사업을 보면...

이인자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업무 끝나신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질의가 끝나신 과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황용운위원

저는 문화체육과만 하면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여쭤보세요.

이인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과 있으십니까?

김성해위원

서로 상임위는 존중하기로 해서 계속 지켜 왔었고요.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오후에 오셨는데 기획주민위원회에 물어볼게 있어서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일자리 창출과, 기획예산실, 총무과 남아주세요.

이인자위원장

나머지 과장님, 국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황용운위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도 계세요.

황용운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면 문화의 집이 급조됐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문화창작공방, 문화사랑방, 문화관람실, 교육 및 세미나실, 공연창작연습실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 들어가는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문화창작공방 같은 경우는 시각예술, 목공, 공예 등 대형작업공간 오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잠깐 말씀드렸듯이 목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선반이 들어갑니다. 선반부터 들어가 줘야 되는데, 또 안 맞는게 뭐냐면 목공과 공예는 얼추 어울린다고 볼 수 있는데, 시각예술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조형조각 있는데 아마 목공, 공예, 시각예술은 조형으로 봐서 같이 묶은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작업공간이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 거지요. 거시적으로 언론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지원금을 받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었을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이공간자체가 꾸며지기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문화사랑방으로 넘어가면 문화사랑방은 동아리단체소모임 이런 것 이해 할 수 있는데, 소규모공연과 전시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시가 가능한 다목적하고, 공연하고 다음 문화관람실하고 또 중복이 돼요. 보세요, 문화사랑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떠한 공간에서, 주제는 동아리단체소모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뜬금없이 전시가 가능한 다목적모임공간을 만드는데 밑에 문화관람실하고 또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복된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그리고 문화사랑방에도 빔프로젝트가 있어요. 문화관람실에도 빔프로젝트가 있고요. 과연 이런 식으로 중복될 필요가 있을까요? 빔프로젝트 시스템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그럼 빔프로젝트 했을 때 동시에 두 개, 세 개 같이 한다면 몰라도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써도 되는데 이것은 낭비성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공간, 필요한 시설을 하지 않고 거창하게, 아! 또 교육세미나실 빔프로젝트 또 들어가요. 세 군데입니다. 우리가 정작 필요한 시설인 6개 공간을 만들자고 했는데 세 군데 빔프로젝트 시스템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18억이라는 돈이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관람실이 있어요. 문화관람실 영상, 미디어, 공연전시 등으로 해 놓고 또 다목적미디어부서를 만들어요. 다목적미디어부서에는 미디어자료 및 제작이에요. 이번에 우리 미디어센터 만들잖아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해요. 집중은 미디어센터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미디어제작편집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목적미디어부서는 이미 이번에 18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창하게 준공식 했던 송도미디어센터에서 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을 다목적 미디어부서로 또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복이에요. 행정기관에서 국민이 힘들게 낸 세금을 갖고 이렇게 중복적인 시스템을 막 만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화의 집 자체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복되는 시설과 한 공간에 빔프로젝트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공연전시장도 중복, 모든 게 다 중복이에요. 즉 이 문화의 집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중소기업청 부지를 문화의 집, 문화의 공간, 그것도 흔히 말해서 연수구에 있는 문화에 관련된 단체들 모아서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발상 자체는 좋아요. 하지만 발상을 현실화시킬 때는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 갈 때는 적절한 예산과 규모를 맞춰서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공연창작연습실 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연수구 관내에 공연창작연습실이 필요한 단체 있습니까? 조사해 봤어요? 여기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니에요. 연수구 구비를 들여서 연수구 관내에 필요한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할 때는 연수구 구민들한테 필요한 시설 위주로 만들어야 돼요. 인천시장 왜 뽑습니까? 인천시비가 왜 있습니까? 인천시민 전체가 녹아들어가는 사업규모나 행태를 봤을 때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니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에는 과연 공연창작연습실, 연극, 무용, 뮤지컬 할 수 있는 단체가 하나라도 있어요? 연수구에 적을 둔 이런 연극, 무용, 뮤지컬은 없다고 봐요. 공간만 갖고 얘기하면 좋아요.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연수구 내에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환상이고 멋져요. 하지만 열악한 구비를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는 기초적인 조사는 최소한 돼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예요. 연수구에 연수구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공연창작연습실 만들어서 한번 집중적으로 투자할 가치도 없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거기다 종합음악연습실도 있어요. 종합음악연습실이라고 하면 다양한 장르의 음악합주가 가능한 종합연습공간인데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 해 보셨습니까? 실태조사도 안 돼 있다는 거지요. 우리 관현악단 이번에 지하실에 시설 엄청 잘 만들어 줬어요. 구립 관현악단 연습실 거기 일주일 내내 쓰지 않아요. 알뜰살뜰하게 진짜 합주가 필요한 공간이라면 그 공간 우리 자투리 공간도 쓸 수도 있어요. 공간만 생기면 다 만드는 것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이번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문화의 집 접근하는 방법이 옳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인테리어 비용만 18억이에요. 인테리어 비용을 들일 때 내가 어떤 공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개념이 중복되고 막연하다는 거지요. 이래 놓고서는 18억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공간 만들겠다. 그 공간 활용은 인건비 투자해서 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우려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면, 신문지상에 허구한 날 나오는 게 중복된 예산집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비성이 있으니까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면 연수구에 정작 필요한 문화공간수요를 먼저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18억을 먼저 쓸 생각을 하지 마시고 18억 예산 들어왔으니까 3개월 만에 끝내겠다. 아까도 오전에 그랬어요. 3개월 만에 끝내고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3개월 만에 조속하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별도로 세우든지 예비비를 쓰든지 해서 과연 우리가 정작 연수구에 필요한 문화공간이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하셔서 그리고 배치를 하세요. 미디어에 관한 것은 송도동 미디어센터로 이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게 어떤 공간인지, 우리 송도미디어센터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청장님께서 어떻게 설명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지만 멋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동형 무대로 해서 다양한, 기타로 혼자 연주하든지 어느 정도의 조그만 연극발표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공연에 걸맞게끔 무대를 이동하고, 무대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멋지게 송도국제도시답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을 철회할 때는 이해를 구해야 돼요 미디어센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미디어센터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공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그런 무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반복되지 않고, 또 주민하고 약속한 것은 하느님과의 약속처럼 신중하게 접을 때는 분명히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면서 접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8억 예산 들어온 것 성급하게 집행할 생각만 하지마시고 집행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연구하셔서 좋은 시설이 들어오게끔 하셔야만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원래 과장님한테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지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따지는 것보다 주문하는 게 낫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부분적으로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겠지만 진의는 알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2월 말까지 문화정책보좌관 근무했었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때 채용계약서, 성과계획서, 경력하고 자격증명서, 평가서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원래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채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우선 채용하기 위한 방침이 서야 되고요. 방침이 확정된 다음에, 물론 예산이 가장 먼저 서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총무라든지 관련 부서랑 협의 한 다음에 계약직 공무원 채용 절차에 따라서 채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급수를 가급, 나급 이렇게 정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디서 승인합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최초 방침 받을 때 업무 성격상 어떤 총괄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지 실무집행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가급이 됐든 다급, 라급으로 업무비중이나 성격에 따라서 책정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방침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최초 계획 시에 방침만 받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가급, 나급 급수를 정하는 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설명해 달라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듯이 업무 성격상 필요하다면...

이창환위원

절차를 얘기해 달라고요. 관련부서의 결재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조하고 결재 받는 것 따라서 결정이,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창환위원

인사위원회 이런 것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총무과하고 협의하면서 인사위원회 승인여부는 제가...

이인자위원장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시간제 계약직 채용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최초로 몇 급으로 할지 방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가 되면 채용공고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최종 채용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 오면 인준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인준을 받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급으로 한 것은 실질적으로 과연 효력이 있는지, ‘나’급으로 우리 예산에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다’급으로 변경을 한 게 효력이 있는지를 묻고 싶단 말이에요. 청장의 결재를 ‘나’급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인사권에 대해서는 의회에 권한이 없습니다. ‘다’급으로 변경한 게 과연 적법한 의결사항이었는지, 청장 결재 받은 사항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꿨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지요. 혹시 ‘나’급에서 ‘다’급 변경되는데 청장 결재 받은 것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없는데 공무원 채용 절차라는 것이 예산이든지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전 절차가 완벽하게 이행되기 전까지는 완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창환위원

청장님 결재 받아서 ‘나’급으로 올린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다’급으로 조정을 해 주신다면 그 범위 안에서...

이창환위원

우리가 다급으로 조정한 게 적법하고 적절한 의결조치였냐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아까 황용운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신 것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창환위원

위원장님은 여기에 대답을 유도하거나 강요하시면 안 돼요.

이인자위원장

그게 아니라, 답변을 못하고 계시니까요.

이창환위원

그 부분은 월권행위입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일반적으로 공무원 정원은 정원조례랑 정원규칙에 따라서 7급, 8급 숫자가 맞춰져 있지만 시간제 같은 경우는 공무원 정원으로 잡는 게 아니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나’급이나 ‘다’급으로 지금 의회상임위 과정에서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정규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물론 시험을 쳐서 9급, 7급, 5급 시험 따로 있는데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한 기준이 없다면 그야말로 고무줄 직급이 되겠지요. 그럼 예를 들어 최초부터 ‘다’급으로 할 수 있었다는 얘기에요. 우리 인사문제에 대해서 허점이 드러난 거예요. 집행부에서 ‘나’급으로 올렸지요? 우리 상임위에서 ‘다’급으로 변경해서 의결했지요? 그럼 그 점에 대해서 구청 집행부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다’급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구청에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애초부터 ‘다’급도 가능하다고 인정한거나 마찬가지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한대로 ‘다’급으로 따라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문화의 집 전체의 어떤 사업을 총괄하는 센터장 입장에서 당초부터는 업무성격상 ‘나’급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올렸던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가’급부터 ‘마’급까지 우리가 정한 규정을 만들던지 해야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청장의 방침을 받고 상임위의결만 거치면 다 된다고 할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야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계약직 공무원은 전임하고, 시간제가 달라서 전임 같은 경우는 그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되어야 하지만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정원으로 안 잡기 때문에 직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총액예산만 초과되지 않고 관련부서와 협의가 된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크나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계 계약직도 공무원증이 나오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단지 8시간 중에 한 시간을 덜 근무하고 있어요. 정규직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데, 시간제 계약직은 편법을 써서 하다 보니까 9시부터 5시까지 한 시간을 줄였어요. 중요한 것은 전임 계약직과 시간제 계약직이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일할 때는 ‘나’급으로 일한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시간제 계약직도 공무원증이 나오는 정식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임 계약직이라고 해서 규정이 있고 시간제 계약직이라고 해서 규정이 없다면 잘못된 거지요. 단지 한 시간만 덜 근무할 뿐인데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근무하는 시간은 계약할 때...

이창환위원

과장님께서 전임 계약직과 시간제 계약직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전임과 시간제 계약직이 별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왜 급수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을 안 뒀냐는 거지요.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통일되게 운영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는 거지요. 지금 전임하고 시간제 계약직을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내부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이라든지 시간제라든지 기능은 같습니다마는 사전에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냐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 사실 통으로 하기보다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갖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시간제 계약직에 대해 ‘나’급으로 갈 것이냐, ‘다’급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은 저희가 전문성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력, 이런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급수를 결정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 계약직 ‘가’급이 있고 ‘나’급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급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어떤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운영상의 문제를 봤을 때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다’급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취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시간제 계약직이나 계약직인 경우에 특수직에 대한 경력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경력직도 특수 경력직도 나름대로 그때그때마다 인사 사항이 변동이 된다면, 사안마다 채용 방법이나 여러 가지 규정자체가 틀려지면, 쉽게 얘기해서 일괄적인 어떤 채용기준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문화나 예술이나, 전신직 등 이런 특수직인 경우에 경력을 어디까지 인정해 주냐, 학사나 석사나 박사급이냐,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회사나 법인이나 이런 데서 3년이면 3년 인정해 주는 게 ‘나’급이다. 5년 이상 이면 ‘다’급이다. 이런 식으로 내부규정을 통일되게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항상 보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사안마다 틀려지기 때문에 문제가 늘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바뀌지 말고 똑같은 내부규정을 적용시켜야만 공정한 인사가 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제라든지 전임 계약직 할 때 예산서 상에 위원님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최종적으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가’급이 채용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나’급은 6급입니다. 9급 정규직 시험을 치고 와서 6급까지 15년에서 20년이 소요 돼야 해요. 과연 그런 경력들을 어떻게 인정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채용을 할 것이 아니고요.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인사 문제에 대한 것이 늘 남습니다. 아까 도서관도 얘기했지만 사서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했다고 경력을 ‘나’급으로 해 주겠다 . 과연 작은도서관도 경력에 포함된다 치더라도 국가적이나 행정기관에서 쓰는 별도의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준용할 필요가 있다. 준용해서 채용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그때그때 사안이 틀려지면 심각한 문제가 돼요. 첫 번째는 ‘나’급에서 ‘다’급으로 바뀐 문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최고 기관장의 결재를 받게 돼 있는데 그 부분들 문제가 있었다면 의회가 뒤집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라.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해야 한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 오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인건비 문제는 지난 본예산 때도 항만공사 인건비 ‘나’급 두 분 올라오신 것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도서관도 그렇고, 문체과도 그런데 그거는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예결위가 시작됐는데 각 상임위를 존중하기 위해서 오전에 기획주민위원회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반딧불교실운영인건비에서 1억 9,800만원에서 1,800만원 삭감됐는데 운영비가 삭감된 건가요?

이인자위원장

지금 가정복지과 안 오셨어요.

김성해위원

오시면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자리창출과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에서 1억에서 5천만원으로 삭감 됐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게 처음 사업이에요, 계속 사업이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상임위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2008년도에 인천시하고 특허청하고 1대 1 매칭으로 사업을 하다가 2009년도에 3개 자치구에서 사업을 위임 받아서 자치구 자체로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3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1대 1 매칭하니까 6천만원이 됐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하려고 1억으로 증액해서 예산편성요구를 했지만 전액삭감이 된 것으로 파악을 했고 추경 때 다시 올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럼 일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차질은 없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어제 설명을 상세하게 드렸는데 아마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50% 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성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 사업이 1억인데...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1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면 중소기업육성지원차원에서 상당히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5천만원으로 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저도 다른 위원회여서 심도 있게 공부는 안 해 봤는데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본예산 때 삭감이 돼서 알아봤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일자리 창출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외치고 있으면 어떻게든 만들어 줘야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세워졌으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연수구에서는 더 발 벗고 창업창출지원에 대해서 거기서 우리 연수구를 해 달라고 사정해야 될 판에 예산이 삭감돼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 부구청장님 가서 일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파악은 했지만 제 생각에는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인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김성해위원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거의 100% 효과는 못 보더라도 지금 추경까지 해서 예산이 50% 세워졌으니까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조금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이인자위원장

아니, 과장님 아니시고 보건소요.

김성해위원

과장님, 위탁의료기관하고 독감접종비 지원이 본예산 하고 추경까지 올라 왔는데 논란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으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본예산 끝나기 전에 추경까지는 이 예산을 어르신들한테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예방접종은 베풀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럼 만약에 이게 시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만 진행하게 되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기존에 하던 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성해위원

아무튼 저는 안타깝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추후에 어르신들이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되거나, 문의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이 선에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논란이 많아서 좀 아쉽지만 기존에 하던 대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본 예산 때 제가 예결위에서 굉장히 목소리를 좀 높였다가 상임위 존중 안 해 준다고 해서 독박을 쓸 정도로 시달렸었는데 반딧불교실운영에서 인건비가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운영비가 줄어든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인건비를 1,980만원 중에 180만원을 조정해서 수정 가결이 됐는데 인건비 내에는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멘토 인건비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추경이 끝나면 3월부터 집행이 될 예정이어서 참여 멘토 숫자를 조금 조정하면 180만원정도의 인건비 삭감부분은 조정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서 수용했습니다.

김성해위원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성해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김성해위원

그리고 송도 2동,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실장님, 신축건물이잖아요 송도동 외국인민원실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의견이 오고가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저는 기획주민위원회에서 각 동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승인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승인이 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주민들은 원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원해서 올라왔는데 위원들은 이게 장단점을 따져서 아니라고 나왔거든요. 앞으로 이걸 하지 말라는 거라고 생각하나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예산이 없으면 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배경을 보면 신 청사 4층에 송도 2동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수요조사, 그리고 금년 들어서도 설계변경까지 했어요. 바닥 배수시설하고 전기용량도 증설 했고 어느 정도 기초적인 진행이 된 인데 이제는 직접적인 설비 조리대나 테이블, 싱크대, 커피머신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진행된 것에 비해서 이게 없으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송도 2동에서는 주민들한테 특화된 문화교실을 해 보려고 야심 차게 한 계획인데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해위원

장소는 돼 있는데 물품취득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창출과에 보면 4층에 꿈꾸는 카페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씩 가 봐요. 위원들도 예산이 통과됐으면 자주 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전문바리스타자격증을 따서 운영하고 있는데 맛이 참 좋아요. 이야기 할 때 너무 오픈 돼서 좀 그랬는데 이번에 추경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고 괜찮은 것 같아서 송도 2동을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야기하고 4층도 가서 차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었는데 예산이 안 잡혔네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거의 문화, 건강, 체육강좌인데 이번 강좌는 문화강좌로 해서 거기서 기술자도 양성되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로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해위원

그래서 저는 기획주민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했겠지만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여쭈어봤어요. 마지막으로 총무과,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작년에 기획주민위원회 소속에 있다가 우리 위원회로 이번에 이관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만약 예산을 전액 삭감으로 올렸어요. 이게 만약 삭감이 된다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삭감 조정된 2천만원은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 전체예산 2억 3,400만원 중에서 2천만원입니다. 본 사업 중에 민간자본 보조금에서 선정되는 아파트단지별로 지원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2억원이 있고요. 2천만원은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사전조사라든가 전문가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위탁사업비 내에는 상주인원 5명 정도가 연중 20개 단지니까 평균 4대 단지씩을 책임지고 사전 컨설팅을 합니다. 작년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실시하지 않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그 아파트에 적절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개발해 주고, 공모에 응하도록 해서 선정되는 것 까지, 최종 선정되고 나면 사업 진행을 보통 8개월 내지 10개월 하는데 그 10개월 동안에 아파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록관리부터 사후관리까지 쭉 하는 그런 컨설팅에 필요한 전체 예산이 2천만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없으면 공무원이 수행해야 되는데 20개 단지를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을 공무원 1명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본 사업에 따른 당연한 예산으로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성해위원

이번 추경예산으로 민간행사보조금 2천만원이 올라와서 자치도시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고민을 많이 해 왔었어요. 다시 한번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오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본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저희들도 고민을 했어요. 정작 사업을 하라고 2억원을 세워놓고 사업에 진행에 필수인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우리 스스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양해진위원

복지정책과장 이번에 바뀌셨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양해진위원

하도 부서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의 일관성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름이 아니라, 사실 이번 추경에 연수 함박마을 작은 복지관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 올라와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작년 본예산 때 작은 복지관에 대해서 10억여원이 올라왔었지요? 그 건물 자체가 적정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전액 삭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새로운 건물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연수 함박마을 저소득층하고 다세대가 밀집 되어서 복지시설설치가 굉장히 시급한 지역입니다. 시급한 지역이지만 거기는 새로운 복지시설부지라든가 또 어느 건물을 매입해서 복지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건물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먼저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 과도하게 리모델링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가 적당한 부지라든가 적당한 건물을 선정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서너 개 정도 검토했지만 그것도 마땅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4개 정도를 알아 봤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 얘기했던 7층짜리 건물은 왜 안 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우체국 건너편 건물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로 변경이라든가, 시설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서 저희가 소규모 복지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다른 건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 양해진 위원 일단 건물 구입하는 비용이 과다하다는 얘기인가요?
건물 리모델링 비용도 그렇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승강기설치, 지하주차장자동화시스템 전면보수 등 여러 가지로 과다비용이 들기 때문에...

양해진위원

사실은 구입하는데 비용이 좀 많지요? 그리고 리모델링은 어디하든지간에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승강기는 있기 때문에 어차피 수리를 해서 쓰면 되는 거고, 승강기가 있으면 승강기 타고 올라가니까 해결이 되는 거지요. 지하 주차장 자동으로 하는 부분은 수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는 얘기인데 사실 함박마을 그 부분이 마땅한 자리가 쉽게 있지 않아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좋은 장소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공원화시키기 위한 장소로 검토해 볼만하고 그리고 별다른 검토할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7층 건물을 전체 사기가 부담스러우면 지금 4, 5층이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에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작은 복지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도 많이 안 들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어떤가 우리 과장님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지하 7층중에서 4개의 층이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고 사업비보다는 건물 유지에 대한 보수비가 더 많이 소모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검토를...

양해진위원

콘크리트 건물인데 유지보수비가 들기는 얼마나 많이 들어요? 어차피 한번 보수해 놓으면 몇 년 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적극성이 전혀 없어요. 또 구민을 위한 정책을 펼 땐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업무 추진하는 것을 보면 감정이 들어가서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해 버렸다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아예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데, 좋아요. 그럼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이번 주까지 회기이기 때문에 다음주부터 제가 현장을 나가서 적정 건물을 물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계획을 세우셔서 전반기에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으로라도 확정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건물 선정을 상반기 중에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이어져서 제가 진의범 위원하고 양해진 위원님 지역구 이고, 지난번에 두 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줬던 분이어서 굉장히 부담이 클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진의범 위원님 잘 새겨들으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막 통과시켜주면 안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전에 상임위에서 분명히 얘기 했는데 한 2-3일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양해진 위원님하고 진의범 위원은 등 떠밀려서, 주민들이 쳐들어와서, 쳐들어왔다는 표현이 적절한 게 뭐냐면 복도에서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냐, 이규보 동장님이 사람을 동원시켰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두 위원님은 등에 떠밀려서 되지도 않는 건물 갖고 마지못해 통과시켰는데 지금은 저 두 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특히 그 중에서 한분께서 질문하실 때 이틀 전에 한번 했으면 예행연습 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시설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유지비용이 얼마 들어가는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건물 자체는 구청에서 제안했던 건물이에요. 우리가 사라는 건물이 아니고 구청에서 새마을회관으로 쓰고 나머지는 복지회관으로 쓰겠다고 의회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냈던 건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해서 위원을 바보 만드는 겁니까? 저분들은 그때 등 떠밀려서 마지못해 통과시켜 놓고 지금도 지역주민들한테 시달리는 게 복합시설해 준 다는 것도 되지도 않은 건물 통과시켜줬다고 곤욕을 치른 망신당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앞에서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뭘 막연하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래저래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주차장시설은 이래서 문제가 있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셔야지요. 한번 우리 상임위에서 했잖아요. 그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 두 분은 지역주민들한테 지금도 시달리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맨날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이틀이면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진전이 된 게 있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이틀 동안 진전된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진전될 게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 그 건물 사라고 했습니까? 사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놓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은 저 두 분은 그쪽 시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절감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은 건물을 동의해 줬어요. 왜냐, 절박하니까요. 그런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돼요. 조금 아까처럼 ‘거긴 시설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러지 말고 ‘시설유지비용이 얼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다른 부지나 건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저 두 분은 많이 시달려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첫 번째 황용운 위원님 지역구 얘기까지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판단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 내용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작은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고, 다시 공유재산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논박을 하자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발언 하실 적에는 내용에 있어서 자기 판단가지고 동료 위원을 자꾸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달리고 뭐하고 이런 것 생각해 주는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동료 위원을 곤혹스럽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저는 작은 복지관 필요하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책임지고 함박마을에 고통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접근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성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에 썼던 것이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수에 의해서 어쨌든 그때 부결 되었던 것이고,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할 시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거예요. 지금 3월인데 이 부분이 대안이 나오리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올라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책임지고 약속을 지키라는 거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두 번째, 예결위 이따가 계수조정 해야 되는데 기획주민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11년 동안 어쨌든 주민들이 해 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11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예산심의하면서 중앙언론부터 시작해서 지역 언론이 단체로부터 난타당하 것이 엄청 충격이에요. 그게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두 개안인데 위탁의료기관 독감접종비지원하고 이번에 반딧불교실운영인건비 이 두 개이기 때문에 긴 시간 연수구의회가 난타를 당해서 이번에 많이 고민이 됐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두 개가 올라왔어요. 하나는 통과가 됐고 하나는 부결됐는데 이것 판단이 안 서는 이유가 뭐냐면 속기록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두 번째는 기획주민위원회를 모니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종결정이 안돼서 계수조정 앞두고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 나와 주세요.

황용운위원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과장님은 업무 파악이 잘 안돼서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가 6시간동안 얘기했기 때문에, 소장님께 물으셔야 돼요.

진의범위원

쟁점만...

황용운위원

쟁점이라는 것이 너무 첨예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논한 분이 답변하는 게 맞는 거지 전혀 업무 파악도 안 된 분한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진의범위원

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2월 28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래도 보름 됐네요. 저는 황용운 위원님하고 다른데 5급 사무관이고 보름이면 이게 쟁점이 됐기 때문에 공부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할게요. 다름이 아니라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 공익성, 효율성 여러 가지를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연수구에 여러 가지 볼 적에 어르신들에게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을 어쨌든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고 건강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예산이 비록 2억이지만 예산 절감을 하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긍정적이었거든요.

황용운위원

잠깐만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는 보건소장님 좀 불러주세요.

진의범위원

간단하게 부결됐는데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은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측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다고 이해가 되고요.

진의범위원

의회 측이라고 하지 말고 기획주민위원회 측이라고 하세요. 아직 예결위니까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측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전성이라든가 편리성을 위해서 가까운 데서 접종을 하도록 선진적인 그런 안을 제안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어르신들을 예우하고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하고 몇몇 곳에서 하는 것보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어르신들이 자기 지역 쪽에 가서 접종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보전해 주고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예산 2억이 추가로 들어가지만 그 정도로는 건강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에서 그 정도는 한번 끌어안을 수도 있겠다. 가까운 남동구를 보니까 남동구는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연수구가 그런 부분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정책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질의 답변 쟁점 중에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만약에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12개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문제가 안 되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지금 예방접종을 주관하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의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출장 접종을 지양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의료법 제33조1항 그리고 이 자료 찾아보니까 대개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적절하다 의료사고도 있으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출장접종은 제한적으로 가능한데 그 제한적으로 가능한 게 두 가지인데 2001년 홍역 대유행,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과 같이 지역사회에 감염병이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단기간으로 특정집단의 단체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 예외 예방접종이 첫 번째로 이럴 때는 가능하겠다. 두 번째로 보건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무료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한정, 이 문건으로 보면 두 번째는 거동이 불편한 전제조건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 단체예방접종을 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는 두 가지로 저는 법리적인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연수구 어르신들에게 출장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법리적으로 설득이 안돼요. 그래서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겠다고 이렇게 결론에 종착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것이 부결이 되면 동주민센터에 가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삭감이 됐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에 하던 대로 보건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진의범위원

원래는 취지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하는 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자료를 보면 결론적으로 이 문건은 결국은 의료기관에서 해야 되고, 의료행위니까 단서조항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가지가 나온 것은 두 가지 쟁점에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지만 보건소 입장은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법리적으로 제가 해석하는 거하고 보건소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네.

진의범위원

그러면 안하겠다는 거예요.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지요.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제시한 안도 있고, 이 정책을 하려했다가 부결됐다고 다시 연수구의 많은 어르신들께 편리성과 공익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서 다소 2억이란 돈이 들어가지만 그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정책을 추진하다가 이것이 브레이크 걸렸다고 다시 원점으로 어르신들 다시 와서 하십시오. 지금 이런 논리로 가는 것이 적절한 행위냐 이거지요. 집행부의 올바른 자세이냐 이거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현재로서는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기존에 하던 대로 보건소에서 시행해야 되는데, 기획주민위원회에서 황용운 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 접종이라든가 이동 접종 형식을 택해서 편리하도록 하라는 그런 건의도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은 이후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법리 검토라든가 자문을 구해보고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의범위원

언론의 지적핵심, 시민단체의 지적핵심을 정리하면 이 부분까지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이런 쪽으로 모아져요. 다소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어른들에게 우리가 진행하고자 했던 좋은 정책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게 바람직 하냐 이거지요. 대안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당장 지침에는 분명하게 출장 접종을 지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순회이동 출장접종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어르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진의범위원

왜냐하면 3월입니다. 요즘 환절기라 감기환자가 많다고 보도에 나오던데 시기는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이미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논박하는 사이에... 제 생각에는 봄이 되어 지는데 대안을 빨리 마련하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 시기는 10월, 11월인데요. 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진의범위원

대안을 빨리 마련하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소장님, 안 왔어요. 소장님하고 상관없이 진의범 위원님 들으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의 위원회에서 수박 겉핥기식이나 아니면 장장 6시간 동안을 토론한 사람도 있는데,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게 좋은 것 같습니다. 흉내 내다가는 큰 코 다쳐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조항서부터 조목조목 따지고 장시간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친구 따라 강남가나 아니면 노인 어르신들 접종하면 좋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마구잡이로 하는 동료위원에 대해서 안타깝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접근했던 방법을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데, 위험하게 접근한 거예요. 구청장님 말대로 행사장에 가서 어르신들 동네에서 맞는 게 나아요. 보건소에서 맞는 게 나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하는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의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얘기했으면 최소한 존중의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가 동주민센터에서 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다루다보니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는 동네 의료원에서 맞춰야 되는 게 중요한 거냐 방법을 찾아보자 왜 폐렴주사도 놓으면 2억에서 4억으로 그리고 인플루엔자 주사가 옛날에 상식적으로 진의범 위원은 워낙 신문을 좋아하다보니까 지금 놓친 거 아닙니까? 이래요. 왜 최근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플루엔자 주의보를 내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지난 거 아니냐 철지나간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인플루엔자 주사는 10월에서 11월 중순까지 놓는 게 맞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것은 10월에서 11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안을 다루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논의를 하는데 지나간 거 아닙니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본질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따끔하게 지적을 한마디 하면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접근했던 것은 그겁니다. 편리하게 주사를 놓냐, 안 놓냐 라고 접근했어요. 왜 보건소장이 이 자리에서 우리연수구 보건소는 너무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된다. 그러면 위탁을 주는 방법만이 최근의 방법이냐 했더니 바로 진의범 위원님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남동구에서 하니까 남이 하니까 같이 쫓아합니까? 남 쫓아하다 보면 그런 말도 있어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가랑이 찢어진다고 남동구에서 했지만 우리는 남동구 좇아하는 것보다 왜 인플루엔자 주사를 위탁을 주느냐 위탁 주는 조건이 뭐냐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너무 열악해서 위탁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탁주기 전에 앞서서 다른 방법이 있지 않냐, 진의범 위원님 잠깐 봐주세요. 질의를 했으니까 질의한 위원도 들으셔야 되요. 그래야 같은 동료위원이지만 존중하는 마음도,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의회에서 주문했다니까 의회라고 얘기하지 말고 기획주민위원회라고 얘기하고 정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정정을 요구한 위원한테 주목하고 보시라는 거예요. 보고 들으셔야지요. 왜냐하면 위원이 질의할 때는 알기 전에는 함부로 질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의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지침서를 줬어요. 여기 지침서에는 보건소가 매우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에 있을 때에는 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얼른 눈에 띄게 쉽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3년 전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주사를 놓고 있었어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근거해서 우리 연수구 이렇게 밀집된 지역에서 최고로 높았던 게 접종률이 60%뿐이 안됐어요. 여기는 78%입니다. 3년 전부터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미 주사를 놨어요. 우리 왜 남이 하는 거 못하냐 그렇게 논의가 됐던 거예요.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위탁전제조건이 뭔지 알아요. 접종률을 높이자고 했어요. 접종률을 높이려면 이미 78%까지 간 거 법적근거로 하고 있는데 왜 못하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따졌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까지는 결론을 맺었어요. 어디까지, 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연수구청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수구청까지 가능한데 다른 데처럼 동주민센터는 못한데요. 연수구청도 청사고 동주민센터도 청사인데 연수구청까지만 가능하답니다. 법 좋아하는 진의범 위원님께서 그것 한번 유권해석을 해 주십시오. 왜 연수구청은 되는데 동주민센터는 안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접종률을 높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끔찍했던 게 뭐냐 우리 진의범 위원님이 좋아하는 약자, 약자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누구보다 끔찍이 생각하는 진의범 위원님, 이번에 접종비 올라왔던 게 어떻게 올라왔는지 알아요. 국가유공자 제외입니다. 만성질환자 제외입니다. 장애 1급에서 3급 제외입니다. 더 서러운 건, 기초생활수급자 제외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맞으래요. 나머지는 동네 병원에서 맞으라고 그러고 이런 정책에 우리가 동의해 줘야 됩니까? 알고 나서 질의하십시오. 최소한 여기서 질의하려면 그거 참 좋은 정책이네요 라고 하기보다 이렇게 소외되고 진짜 진정으로 생각해 줄 사람 제외해 놓은 이 정책,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동의할 수 없었다고 얘기했던 거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주장한 대로 연수구청은 되는데 동주민센터는 안 된다는 연수구 보건소장의 독특한 사고와 거기에 동의하는 고남석 청장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고 접종률을 높이는 데로 접근하고 당신들이 제외했던 소외된 계층 우리 이거 한번 따져보자. 이래서 삭감했던 겁니다. 아셨습니까? 소장님 아직 안 오셨어요.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질의시간인데 토론까지 겸비하는 것 같아요. 잘못되기는 했는데...

황용운위원

왜 잘못됐냐면 우리 기획주민위원회를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질의하려면 준비를 해서, 제가 준 거 검토해 봤어요? 그것을 봤어야지요.

진의범위원

10월에 예방접종 알지요. 지금 환절기라고 해서 감기환자 엄청 늘어난 거 보면서 어른들도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황용운위원

신문에 나온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신문에 나온 내용이냐고요.

진의범위원

제 시간에는 조용하시라고요. 제 답변 한 다음에 하시라고요. 그것은 황용운 위원님이 달 쳐다보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달은 안쳐다보고 손가락질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돼요. 저는 있다가 계수조정을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소외된 자들은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거 잘못됐어요.

황용운위원

말귀를 똑바로 들으세요. 보건소에 와서 맞고 그런 기본적인 것도 조사를 안 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진위원님은 주민들을 굉장히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획주민위원회를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을...

진의범위원

발언을 주셨잖아요. 방해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 제가 발언한지 6분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황용운위원

본 위원한테 질의 안했어요. 새겨들으라고 얘기했지, 왜냐하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획주민위원회에서 고민하고 고생한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어깨 넘어, 흉내 넘어 그냥 어르신들 구청장처럼 동네병원에서 맞으면 편한 거 그거 참 좋은 정책 같은데, 그렇게 위험한 발언을 하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하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지, 거기에 질의할 가치도 없는 게, 왜 그만큼 공부도 안하고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접근해서 문제라는 거지요.

진의범위원

부족할 수도 있지요.

황용운위원

당연하게 공부를 안 했으니까 부족하지요.

진의범위원

지금 쟁점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법리적인 측면에서 의료법 제33조1항3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황용운위원

지침은 가능하다고 나왔다니까요. 그것을 보건소장이 매일 우리는 지침대로 따른다고 했어요.

진의범위원

저는 법률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합시다.

황용운위원

거기에 변호사 법률자문 있었잖아요.

진의범위원

법률자문인데, 해석을 내리는데...

황용운위원

유권해석 누가 내렸어요?

이인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기획예산실에 나급에 대해서 어떻게 올리신 거예요? 어떤 절차를 걸쳐서 올리신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방침을 받았고요. 예산심사하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부서에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예산안에 보면 나급으로 올라왔잖아요. 나급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때 방침을 받은 서류가 어디에 있냐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계약직 채용에 대해서 따로 방침을 받은 게 아니라 연수구 문화의 집 계획서를 2번 정도 받으면서 거기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번 방침을 받았다는데 언제 계획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2013년 2월 7일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계획 상에 총괄하는 인원으로 계약직 인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총괄 매니저라고 해서 1명으로 돼 있는데 나급이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계약직 공무원이 총괄 매니저가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종합계획서 상에는...

이창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 중입니다. 발언한 뒤에 하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여기 설치계획에는 직급에 대한 표시가...

이창환위원

도대체 어디서 방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은 서류를 가지고 오시라고요. 여기 없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나급이라고 계획서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나급을 정했으면 나급에 대한 정한 문서행위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계획 상에는 시간제 계약직 나급에 대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얘기했듯이 구두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련의 절차는 저희가 지방공무원 채용기준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갈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방침이 나급으로 하는데 6급 상당입니다. 6급 상당인데 구두 상으로 방침을 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일단 예산이 성립되면 그 다음부터 지방공무원 채용기준에 의해서...

이창환위원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대부분 계획서가 국장님 전결이면 국장님 전결, 청장님 전결...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두 번째, 문화의 집 설치계획에 기안자가 쉽게 얘기해서 문화의 집 총괄 매니저 후보자 중의 한명이라고요. 자기가 기안해서 자기가 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평가서를 보니까 4개 항목이 있는데, 3개 항목이 100점이에요. 그리고 1개 항목은 95점이에요. 4개 항목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100점을 맞았는데 대표축제가 작년에 한번 실시하고 올해는 예산편성조차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훌륭한 대표축제라면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일단 객관적으로 있는 서류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렇게 100점을 줘놓고는 왜 슬그머니... 작년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이런 축제가 왜 편성조차 안돼 올라 왔느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목표에 대한 결과 치를 봤을 때는 이창환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축제하는 과정에서의 노력도를 높이 평가했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과정에 대한 노력도, 성실성, 적실성 이런 부분들을 평가했을 때는 참 잘 했다. 그러나 저희가 대표축제를 운영하면서 한 사람의 오류가 아니라 전체적인 잘못이 있었던 거 인정하고 또 나름대로 단점만 얘기했지만 그에 따른 결과물도 있었습니다. 평가를 하면서 저희한테 좋은 점수를 줬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려져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정에 대한 점수를 줬다는 얘기지 목표해서 결과에 대한 잘했다, 못 했다에 대해 한 것은 아니지요. 특정인 혼자만이 축제를 한 게 아니니까요. 그때는 저도 움직였고 마찬가지로...

이창환위원

축제를 어떻게 혼자 합니까? 이게 성과평가서라고요? 성과물에 대한 평가서고 그것은 나중에 최종 결과물에 대한 평가서라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과정에 노력했다, 600여명 공무원들이 노력 안한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종 성과물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노력의 점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과물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면 대표축제 100점이 나올 만큼 훌륭한 성과물이었다면 왜 축제가 중단되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 집 기안자가 또 후보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대표축제 기안자도 이분이십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대표축제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성과 분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성과평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대표축제가 실패한 축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견해차이일 수 있는데, 물론 외형적으로 인력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결국 실패한 축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00점을 준 것에 대한 것을 제기하셨는데 방금 답변 드렸다시피 과정에 대한 노력도, 성실성, 거기에 대한 적실성, 제때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조금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되고, 앞으로 성과물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의 집 기안자가 특정인이었다, 이분이 어차피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이분이 기안 자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후보자라고 거론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다급 계약직을 공모해서 절차를 밟아가겠지만 사람이 다시 응모할지, 안할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도, 또 마찬가지로 어떤 분이 올지 모르겠지만 이분보다도 더 우수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채용할 겁니다. 이력서 내력을 보면 알겠지만 충분한 경력과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인이기 때문에 개인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학교나 이런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력서를 이미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저는 특정인에 대해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또 인격적으로 어떤 부분도 질의한 적이 없고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없도록 후보자 중의 한명이 자기 스스로 기안을 해 놓고 간다면 그것 또한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혹이 당연히 있지요. 그리고 대표축제는 평가가 이루어져서 한다는 그러면 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용역을 왜 했습니까? 비싼 용역을 딱 1회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우리 연수구 주민들이 동의하세요. 작년에 대표축제 엄청나게 노력해서 한 산물이지만 모든 게 다 실패했어요. 여기서 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혼자 잘 됐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근거를 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일회성으로 끝났다 왜 그런지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것 중에서 우려하는 부분들 부정적인 면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어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문직이 없으면 물론 특수한 분야의 특수한 경력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은 아시다시피 20-30년 6급, 7급, 5급 정도 되면 상당한 경력의 스펙을 쌓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의 체육팀장으로서 오랜 경력이 있으면 그 오랜 경력을 국가에서 다 인정합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그게 바로 전문가에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팀에 있었다, 문화예술팀장으로 있었던 담당으로 있었던 그 경력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외국 유학이나 그 전문분야에서 문화라면 문화의 전문재단이나 또 관련부처에서 스펙을 쌓은 것을 경력직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체육과의 문화예술팀장이나 문화예술팀의 담당으로 있었던 사람들도 우리 경력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전문직입니다. 그러면 전문직이 필요할 때마다 다 뽑아 써야 되느냐 그러면 공무원들 왜 뽑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느 일에 2-3년 종사했으면 나름대로 경력은 인정됐지만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라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그쪽 학위를 받았다든지 그쪽에 몇 년간의 경력을 쌓아났다든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지 사실 저희 입장에서 공무원이 3년, 4년 근무했다고 해서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 중에서는 잘 알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평하는 거지 우리 내부의 전문가지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전문가로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세요. 학사나 석사를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스펙 중에 없어진 게 하나가 학교차별입니다. 중앙정부에서조차도 없어졌어요. 전문 학사, 전문 석사 이 분야를 얘기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고 우리 스스로도 문화예술의 경력자는 별도로 빼서 나급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학사나 석사를 안 갖고 있더라도 여기에 이미 인정해 놓으셨어요. 어떤 대학에 전문 학사나 석사를 졸업했다고 해서 전문경력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경력직이란 것은 몇 년 이상 했을 때 경력직으로 봐줘야 되는 거지요. 최소한의 학위를 가지고 근무하고 그 학위에 의해서 몇 년 동안 같은 일에 계속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전문가라고 하지 않느냐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채용공고도 대학교 이상 안 나온 사람은 경력이 5% 이상 된 사람으로 공고문에 공고를 띄어 놨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전문화 되지 않으면 구민들의 수준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란 게 거기서 일하다보면 자동적으로 쌓이는 게 스펙입니다. 경력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 문화기획팀이나 이분들이 전부다 전문가가 아니면 예술진흥팀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외부에서 경력직 전문가로 다 뽑아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뽑는 것은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을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일정부분은 동의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전산직이라고 전산을 다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운전을 하고 있지만 운전에 대한 정비는 못한다는 얘기지요. 정비는 정비사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정비는 못하거든요. 기본적인 거 외에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운전을 하면서 기본적인 엔진오일 바꾸고, 브레이크 등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지만 진짜 결정적인 엔진의 결함이 왔을 때는 그것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희는 바로 운전만 하고 기본적인 응급조치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엔진까지도 고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그러면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에요. 문화예술도 특정분야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공연 기획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문화용역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에요. 문화행사 기획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사전문가도 있고 연출전문가도 있고 다 있는데 국장님 답변대로 하자면 문화예술 조차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과연 어느 쪽의 전문가입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정확히 맞습니다. 의사도 외과의사가 있고 내과의사가 있습니다. 내과의사가 외과의사가 될 수 없듯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전문직으로 시간제계약직을 둔다든지...

이창환위원

종합전문가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분들은 아시다시피 신문방송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를 나왔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갖고 있었고 또 뒤에 이력을 보면 충분히 그런 계통에 의해서 계속 스펙을 쌓아왔거든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보다도 더 많이 알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제계약직을 쓴 겁니다. 우리가 전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힘이 필요한 거지요.

이창환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토털 적으로 얘기하니까 저는 세부적으로 이분은 문화예술가의 어떤 전문가인지 물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넘길게요.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부적으로 무슨 전문가인지 말씀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전공학과를 보면 된다는 얘기지요.

이창환위원

그러면 제가 경영학과 나왔다고 경영전문가입니까? 그렇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임고은씨 서류 달라는데 왜 안줘요? 그동안 1년 동안 문서작성한 거 있잖아요. 과장님, 문서를 다 뽑아오라고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연수구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연구용역 보고서 배부, 회신, 체결통보, 추천의뢰, 문화재단설립 알림 이런 게 문서에요. 최소한 전문직을 기간제로 썼을 때는 그 사람한테 필요한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계획처럼 그런 것을 가지고, 연수구사편찬 용역계약의뢰 이런 거 말고, 무슨 명단제출, 이런 거 말고 설치계획서 같은 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쓰는 게 왜 썼습니까? 공무원들 역량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자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갖고 오라니까 이것을 다 뽑아 오냐얘기를 해요. 알림, 홍보협조, 홍보요청, 개최안내,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설치계획, 진짜 기간제로 우리가 쓴 보람 있는 그런 문서를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문화예술분야자문에서 복합문화시설 건립 자문 20회, 무슨 캠퍼스 타운 참여 20회, 활용참여 자문, 문화사업 자문 10회 이렇게 해서 100점을 줬어요. 쑥스럽지 않아요. 문화예술분야자문에서 어떤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채택이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어떤 평가를 받는 거지요. 학교로 말하면 우리가 개근상하고 우등상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상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분야자문에서 그런 자문에 참여한 것으로만 해서 100점을 줘요. 평가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옆에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업무감독자 평가가 자문한 것으로만 해서 100점 주면 자문한 내용도 없어요. 어떻게 100점을 줍니까? 그리고 연수구 대표축제 개발용역, 아니 연수구 대표축제 개발용역을 준 것을 가지고 100점을 줘요. 참여한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웃긴다는 거지요. 이분이 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개발용역을 한다면 그 자체로 개발용역을 준다고 던져주는 겁니까? 그 과정에서 과업지시서도 작성해야 되고 과업지시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고민스러운 작업도 녹아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현재 리스트만 드린 거 아니에요.

황용운위원

리스트 주면 트라이볼 운영위원회 추천의뢰, 이런 게 업무라고 볼 수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황용운위원

제45회 영동 난계국악축제 홍보협조알림, 제2회 노량진수산시장 도심 속 바다축제 홍보협조, 강경발효젓갈축제홍보 및 참여협조 6급 상당 나급 계약직공무원이 2012년 연수구 축제관련 버스홍보 협조요청, 2012년 청도 반시축제 행사홍보협조, 이게 나급 계약직공무원이 한 거예요. 이것을 자랑이라고 내놔요. 이러니까 알레르기 반응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직공무원을 잘 못써요. 계약직공무원 얘기하다보니까 인천광역시에서 계약직공무원이 제일 많은 보건소를 위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인플루엔자 주사 때문에 자주 보네요. 진의범 위원님께서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왜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언론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좋은 제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기에 좋은 제도 좋지요. 법률적인 검토는 끝났을 것으로 보고 우리 소장님께서 바이블로 여기시는 그것을 갖고 다시 한번 존경하는 진의범 위원님 앞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보건소에서 위탁사업을 주자는 게 보건소 안이었지요. 그렇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황용운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정확하게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위탁사업을 주되 좀더 세분화해서 주자 첫째 우리가 접근하고 보건소 인력이 있으니까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그 외 방법 교통약자 내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제안을 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까지 있는 사항이라든가 왜 보건소에서 이것을 위탁접종으로 갔는지...

황용운위원

질의자가 질의해 놓고 그 다음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계수조정 하는데, 사실 소장님은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도 될 수 있겠지만 우선 핵심적인 것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소장님 하고 싶은 말씀 많겠지만 소장님 말씀 들으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듣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려면 예방접종 하는데 최초에 시작했던 게 우리 보건법에 의해서 의료기관이 아니면 된다, 안 된다 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아닌 데도 예방접종할 수 있는 것은 쭉 했는데 하여간 최종적으로 소장님하고 저하고 결론 맺은 게 예방장소가 매우 협소하여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 이외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인정했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네.

황용운위원

그 장소를 노인복지회관이나 연수구청까지 인정했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것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에를 말씀드려야지...

황용운위원

일단 연수구청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있는데...

황용운위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거예요. 인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얘기했냐면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조건이 뭐냐, 보건소는 그 관리지침대로 해서 위탁을 주겠다는 거고, 우리는 위탁을 주기 전에 바이블에 가까운 관리지침대로 먼저 선행하고 그 다음에 보완하자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 삭감한 거예요. 맞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네.

황용운위원

그래서 저희는 삭감한 거고, 선행을 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외시켰던 약자들은 수수료를 주더라도 먼저 위탁을 획일적으로 주는 것보다 또 하나의 장소를 먼저 선정해서 선행을 하라는 게 조건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소장님은 안 받아들인 거고, 우리는 하는 거고 의회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전제조건하에 했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진의범 위원님이 이 대목에서 잘 새겨들어야 될 게 우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지침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침대로 먼저 선행을 하라고 했던 거지 우리가 불편을 끼쳐 드리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가 놓쳤던 거 보건소와 집행부에서 놓쳤던 소외된 사람,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만성질환자도 포함해서 우리 하자, 우리가 거꾸로 보건소는 못하겠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까지 포괄적으로 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못해 준다는 게 아니고요. 계획서 상에서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황용운위원

계획서상에 빠져 있었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빠진 거지, 못한다는 거하고 빠진 것은 틀린 거지요.

황용운위원

계획서에 보건소에서 맞추는 것으로 돼 있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렇지요.

황용운위원

계획서 상으로 제외시켰지요. 우리가 그렇게 제척이 된 것을 우리는 그런 약자도 포함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또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인플루엔자는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침대로 우선 선행해 보자, 그리고 보건소에서 제외시켰던 그 어려운 사람들 우리고 배려해서 해 주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황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관리지침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그 앞의 조건이 장소가 매우 협소해서 접종이 불가능하다든가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보건소 이외의 장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충돌이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장소는 이런 해석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연수구청 강당뿐이 아니라 안에 보건소가 협소하다면 어디 복지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다만 우리 연수구에서는 보건소가 그리 협소하지 않아서 그런 예방접종이 불가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나의 장소를 지정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하는데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하나의 장소를 하는 것이 연수구청이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거기서 어긋나는 것이고 이 협소한 장소라는 것은 연수구로 치면 옛날에 남구에서 분구구 돼서 왔어요. 그때는 보건소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한군데 장소에서 상시로 접종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이것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질의회신이 온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요원들이 빠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제외시킨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갖다 하다보니까 서로 사후에 확인이 어렵다는 것으로 해서 누락된 거지, 그런 것을 제외시키고 일반 어르신들만 하고 이런 해석의 차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위원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달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의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한테 권고라든가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을 판단해서 과연 이게 법리적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건지, 불응할 것인지는 저희가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주시고 저희는 거기에 기꺼이 하겠다는 얘기고요. 예산을 삭감시켜도 저희들은 거기에 수용해서 또 종전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해서 어르신들의 접종에는 차질이 없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소장님, 소장님은 그때그때 행정사무감사장 같으면 바로 위증죄로 처벌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수없이 회의록에도 남아요. 왜 남냐면 소장님 스스로가 우리 의회에 와서 연수구 보건소는 장소가 열악하고 협소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우리는 위탁을 줘야 된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

황용운위원

그런데 또 아니라고 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했습니다.

황용운위원

한 것 같고 토를 달지 말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은 위원님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있어요.

황용운위원

잠깐만요. 소장님이 얼마나 나쁘게 말씀하시는 분이냐면 보건소 예방접종에 접종대상을 저는 제외시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장난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언어의 제외와 누락의 차이가 뭐예요? 그런데 누락은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누락은 실수인데 이게 실수입니까? 보건소 예방접종, 딱 박혀 있어요. 접종대상 만 3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급, 3급, 만성질환자, 국가유공자 보건소 예방접종으로 돼 있으니까 저는 제외라고 했는데 이것을 누락이라고 표현합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네.

황용운위원

이 사업계획서가 누락이에요. 사업계획서를 잘못 짰습니다. 사업계획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해야지 이것을 누락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말장난에 가까운 얘기를 하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정확하게 판단해서 말씀하실 줄 모르겠지만...

황용운위원

문서를 갖고 얘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누락이라고 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누락할 수도 있는 거지요..

황용운위원

사업계획서를 누락이라고 합니까? 사업계획을 잘못 짰다, 문제가 있었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누락이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황용운위원

지적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장님이 교묘하게 말씀하시니까 문제인 거예요. 보건소 예방접종이라고 명확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의회에 2억이란 돈을 제출했을 때 보건소 예방접종 대상자가 빠져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고 잘못된 거 인정하고 그 다음을 나가야 될 부분을...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왜 제외시켰겠어요?

황용운위원

진의범 위원님 이거 왜 제외시켰냐고 하니까 처음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주민센터는 기관 대 기관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생활수급자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까지 줬어요. 쉬운 예로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국가유공자증이 있다, 장애인이 구청장이 발행하는지, 대통령인지, 인천시장인지, 누가 발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정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이 있다. 한쪽에 주민등록증 이렇게 해서 연수구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는 이런 방법까지 있다고 얘기하고, 보건소에서는 일할 수 없다고 해서 엄청나게 논의를 했어요. 오늘 진의범 위원님께서는 소장님 얘기 듣고자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런 과정, 저렇게 꽉 막히고 누락이 됐다고만 얘기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시인하지 않고, 이거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국가유공자가 누락 대상입니까? 소장님하고 엄청나게 톤 올리면서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방에 동료 위원님께서 ‘병원에서 주사 놔주면 편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왜 삭감 됐어요?’ 라고 쉽게 접근하니까 우리 기획주민위원들이나 저 또한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거지요.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저렇게 제외시켜 논 대상을 누락이라고 저렇게 편하게 얘기한 것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이 얘기 들으면 아마 보건소 앞에 장사진을 칠겁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외계층은 누구보다 더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배려대상을 누락대상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진의범 위원은 속기록에 남으니까 오늘 소득을 얻었지요. 이런 사람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고 속기록 발취하면 동네 보건소에서 놔 줘야 된다고 얘기하실 분이니까 오늘 본인이 얻고자하는 것은 다 얻었는데 반면에 우리는 너무 상처를 받았다는 거지요.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게 지금 이렇게 너무나 누구보다도 먼저 배려해 주고 누구보다도 생각해 줘야 될 사람들을 제외해 놓고 소장님 말씀대로 누락을 시켜 논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할 수 없었고 그리고 접종률을 3년 전부터 다 지방자치단체는 동사무소나 노인 복지 회관이나 아주 여러 곳에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배려를 해 주면서 접종률을 최소 78%이상까지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는 타성에 젖어서, 충분히 연수구청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데, 동사무소는 예방접종할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연수구민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 기회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동사무소로 노인복지회관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여러 곳에서 예방접종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끔 안전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서 예방 접종률을 높이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누락시킨, 저희는 제외된 이런 사람들을 병원에서 맞든, 동사무소에서 맞든 보건소에서 맞든 선택사항으로 해서 소외된 사람 소외시키지 말고 배려해야 줘야 될 사람 배려해 줘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예산을 삭감 시켰던 것입니다. 진의범 위원님 아셨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저는 질문 끝났어요. 진의범 위원하고 얘기하세요.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놔두고 아직 판단이 안 서는데, 의결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비심사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와서 고민이 있어요. 아까 미리 말씀 드렸잖아요. 복지를 도외시하는 연수구의회 이런 형식의 언론질타를 그동안에 이렇게 받아 본적이 없어서 충격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들한테도 쉽게 접근한다든지 또는 잘 알지도 못한다는 이런 모욕적인 발언까지 들으면서 아까 발언하다가 중단됐었는데 저는 이겁니다. 언론의 지적이고 시민단체의 지적을 종합해 보면 어찌됐든 어르신들에게 접종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결론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소장님.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쟁점은 뭐냐면 의료기관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원칙이 있는데 이것 동사무소 대안이 나왔어요. 그것이 과연 문제가 안 되느냐 이게 쟁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질의답변 한 것을 쭉 보면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잠깐 정회시간에 봤어요. 우리 황용운 위원님이 국민신문고에 올렸어요. 쟁점은 이거잖아요 우리 연수구가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 들이는 것보다 주민센터로 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문제가 없냐고 하니까 황용운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내용이 여러 법 제33조 1항 3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노인복지회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해도 되냐고 했는데 여기 답변이 이것 가지고 이야기한 죄 밖에 없어요. 법리적으로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하면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의료법 제33조 1항에 따른 예방접종은 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함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만’ 해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장접종이 제한적으로 가능함은 안내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에 해당하는 경우를 두 가지를 들었어요. 대유행,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과 같이 지역사회에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인체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 두 번째는 이 부분이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사회복지시설생활자를 대상으로 무료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예방접종은 거동이 불편한 사회복지시설생활자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수구 전체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에도 해당이 안돼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조항으로 감사원 감사 들어가면 문제되리라고 봐요. 33조 1항에 의해서 한다면 실시하고 있는데도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면 문제될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서에 두 가지 경우에 한정하고 또한 이렇게 하더라도 상기 제시한 상황에서도 안전한 예방접종환경을 확보한 후에 출장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며 엄격하게 전제조건이 달려요. 동에서 해서 문제가 안 된다면 예산 안 들어가고 좋지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의료행위 같은 경우는 생각이 약간 달라요. 의료행위는 특히 감염부분에, 어르신들은 면연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개 철저한 안전예방접종 조건을 갖춰야 돼요. 감염으로 인해서 중병을 앓아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료행위는 철저하게 의료법에서도 하는 것 같아요. 고민이 이거에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점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책을 처리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2억 1천만원을 투자해서라도 다음에 한번 실시해 보는 것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쟁점은 그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답변서, 국민신문고 답변서하고 그 앞에 보건소에서도 똑같이 질의했더라고요. 첫 번째 질의할게요. 제가 지금 우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전국적으로 독감접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됐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총체적으로 법부터 시작해서 예방지침으로 전반적으로 판단해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료법 33조에 의하면 그 사항은 접종을 동사무소나 복지회관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전번에 업무 보고 시에도 황용운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셔서...

황용운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황용운위원

알았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노인복지회관, 동주민센터, 관광버스 등으로 출장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질문을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과장하고 팀장이 올려 보내서 직접 관계 기관하고 얘기를 하게 했는데 거기서 내용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문의하신 시설은 출장예방접종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이 아님이라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용운 위원님하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소하다는 것 때문에 6시간이나 논란이 있었는데 위원님 생각도 틀리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진의범위원

저는 주요한 쟁점에 있어서 협상 부분은 질의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쟁점은 과연 이 33조 1항에 대한 해석, 여기에 저촉될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대안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변호사사무실에서 답변도 가능하다고 받으셨어요. 저는 여기 보면서 단서조항을 달아요. 보건소 이외의 장소에서 예방접종 시에 주민들의 보건위생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차단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한 백신을 적절히 보관관리하고 급성 이상 반응 발생시에 대비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걱정되는 것은 안전접종이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판단해 볼 적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법리적 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 해 볼 적에 논란의 소지가 꽤 농후한데, 한 발 더 나가서 의료기관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원칙에 의해서 정책을 펼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여기서 부결돼서 계수조정이 이렇게 나가면 어렵잖아요. 이게 나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 대안을 내서 풀어가야 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결할 거예요?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민해서 한 것으로 저도 판단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종전의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판단하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사숙고, 지금 적십자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를 파악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동사무소나, 복지관 이런 데서의 접종은 지침이라든가 법을 봤을 때 안 되도록 돼 있는 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나가라고 강요했다가 어떤 사고가 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과연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는가, 그 사항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그래도 끝까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결론은 그거에요. 이게 삭감되면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은 예전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네요.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대안을 해놔야 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대안이라는 것이 현실과 법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지, 아무리 어르신들한테 편리성을 한다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다 검토를, 질병관리본부든가 보건복지부 관계관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논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예산삭감가지고 서로 공방하는 상태에서 삭감되면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나온다면 제가 예산을 여기까지 이렇게 올리지도 않았겠지요. 저희들은 이것을 올릴 때 어르신들이 와서 한 시간씩 대기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자원봉사단도 배치하고 의자도 배치해서 했지만 우리 관 내 의료기관에 하게 되면 시간 있을 때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해서 예산을 올렸지만 의회에서 여러 가지 고심해서 삭감을 하신다면 그 방법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강구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방식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데 뾰족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오랫동안 고생들 하셨는데 결국 동사무소나,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주요한 쟁점이 이거이요. 누가 보더라도 종합해 보면 33조 1항 3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6시간 논쟁하고 한 이유가 이 논란이 계속돼서...

진의범위원

지금 해석을 계속 해 보는데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이대로 삭감이 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고민이 되는 것은 대안이 안 나와 버리면 나중에 무슨 피해나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위원으로서 그런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여기서 대안을 명확하게 대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황용운위원

진짜 소장님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면 진의범 위원처럼 남의 상임위 잘 모르는 것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행위해요. 지역 아동센터가서 이 치료해 주고, 관광버스에서 의료행위하고, 간호사들 나가서 의료행위하고 자기들이 하는 의료행위를 다 해요. 그런데 진의범 위원 같이 법공부한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기가 막히게 말씀해 주시는데 전 보건법 젖혀 놓겠다 이거에요. 진의범 위원하고 얘기할 때 왜 이 얘기 안 합니까? 진의범 위원님이 귀좀 열고 들으셔야 될 게 뭐냐, 소장님이 첫째로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보건소 열악합니다, 안전사고 납니다, 한 시간씩 기다립니다. 이래서 우리는 바깥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놔 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이 지침, 단하나의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법률에 나오듯이 보건소는 우리가 위탁을 주겠다라는 것은 볼 열악한 이런 조건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합의를 봤어요. 왜 합의된 내용은 진의범 위원한테 얘기를 안 합니까? 합의된 내용이 연수구 보건소는 장소가 협소하고 한 시간씩 기다리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럼 질병관리본부 지침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침에서는 보건소가 열악하면 하나의 장소, 분산을 시켜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편하게 놔주라고 지침에 나왔지 않습니까? 보건법 진의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상관없이 관리지침은 지역아동센터가서 치료할 수 있고 관광버스에서 할 수 있듯이 예외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 예외조항 아까 얘기했듯이 안전한 접종환경 전제조건하에 하는 것 소장님 이 자리에서 인정했어요. 인정하고 우리는 보건법 잊어버리고 법공부한 진의범 위원님 잘 보면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했어요. 공익상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동사무소건 노인복지회관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안 된다는 것 답변 저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 접어두고 그 이외에 보건소가 열악할 때는 단하나의 장소를 추가 할 수 있다라고 지침에 있고 소장님도 이 자리에서 인정했지 않습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토 달지 말고요. 먼저 얘기하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점이 장점인데 앞뒤 말씀을 들어야지요.

황용운위원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말을 길게 하지 마시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얘기를 다 해야지만...

황용운위원

소장님 뭐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연수구 보건소는 장소가 열악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외주를 줘야 된다고 얘기 했습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황용운위원

관리지침대로 따라야 된다면서요. 관리지침대로 안 따르면 징계먹는다면요. 그것은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접종이 불가하다든가...

황용운위원

토 달지 말고 문구대로만 해석하면 된다고 해 놓고 왜 다른 얘기 하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읽어보면서 이것을 이대로 할 수 있냐고 하니까 할 수 있다.

황용운위원

관리지침에 소장님 입으로 인정을 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니까 이거야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현실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연수구 보건소가 접종하기가 불가하다든가는 아니라는 거지요.

황용운위원

본인 입으로 위탁을 주는 전제조건이 뭐 였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한 시간 동안 대기하고...

황용운위원

협소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쭉 얘기 했잖아요. 해당된다니까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되는데, 그건 광의해석하시는 거고요.

황용운위원

해당되면서요. 또 하나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 했고 연수구청까지 인정 했잖아요. 진의범 위원 앞에서 다르고 내 앞에서 다릅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우리 연수구가 남구에서 분구가 됐을 때 보건소 건물이 없었어요. 그때는 접종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럼 연수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장소가 있다면 한 군데 장소를 정해서 접종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황용운위원

밤새도록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문하는 것은 뭐냐 하는 우리 소장님께서 처음부터 아예 인플루엔자 주사를 보건소 핑계 안 댔으면, 인플루엔자 주사를 보건소에서 하던 일을 외주 주려니까 나름대로 명분을 만든 거예요. 그 명분에 스스로 발목이 잡혔어요. 불행스럽게도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했어요. 관리지침, 딱 떨어지는 말씀을 했어요. 토씨도 안 틀려요. 연수구 보건소는 장소가 협소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외주 줘야 됩니다. 외주 줘야 된다고 하길래 우리는 따져보는 거예요. 이것 소장님이 의회에 제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이 사람들은 규정을 안 지킵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해서, 밀집 돼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접종률이 60%에 불과한데 78%에 가까운 접종률로 높이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한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보건소가 장소가 협소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위탁을 줘야 된다. 6시간 만에 나온 게 하나하나 따져들어 가니까 연수구청 대강당까지 된다고 해 놓고 이 자리에서 말 바꾸기 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속기록을 보세요. 제가 그것을 인정했는지요. 아까부터 두 개의 법령하고 현실을...

황용운위원

이걸로는 연수구청 대강당까지 된다고 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협소한 거면 연수구청은 되지만 연수구청을 대입하는...

황용운위원

협소하면 된다고 했지요? 협소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도 협소하다고 세 번인가 네 번을 인정 했어요. 그런데 왜 말을 바꿔요. 참 답답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협소하다는 것은 와 가지고 어르신들이 1,5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오전 중에 많이 몰리세요. 여기서 협소하다는 것과 거기에서 제가 협소하다는 것은 판단이 틀린 것이고요.

황용운위원

소장님은 진의범 위원님이 그리울 거야. 너무 너무 죽이 잘 맞아 두 분은요. 계수 조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끝이 없어요. 이미 6시간 동안 징글징글하게 소장님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한테 있었던 사실 여부만 묻고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사실이다, 아니다만 얘기하면 돼요. 소장님하고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얘기한 건 뭐냐, 소장님 스스로가 우리 연수구는 연수구청대강당에서까지 주사 놓을 수 있다. 제가 터득한 게 있어요. 소장님은 동사무소에 알레르기를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연수구청하고 동사무소는 청장님 지침만 받으면 되지 소장님하고 얘기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날 딱 깔끔하게 정리한 게 우리 같은 조건에,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한 것은 바로 지침에 근거해 또 하나의 장소를 한 것까지 해서 연수구청 대강당까지 된다고 합의 봤어요. 합의본거니까요. 나는 그래도 소장님 모시고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없고, 없는 상태에서 진의범 위원하고 소장님 얘기하면 진실이 왜곡될 것 같아서 어쩔 수없이 소장님을 모셨던 것이고 그리고 진의범 위원님이 쭉 얘기했던 것, 의료기관이 아니면 진료행위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벗어나서 해요. 큰 틀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진의범위원

예방접종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요. 확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황용운위원

두 번째는 거기서도 보건소에서 친절하게도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질문했냐면 두 번째 질문이 답변을 보면 인플루엔자 관리지침 내용 중 보건소에서 무료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보건소가 매우 협소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보건소 인근에 하나의 지정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장소가 협소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 했어요.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다는 기준은 없거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뒤에를 읽어보셔야지요. 협소한 장소에 대한 별도의 지침은 없지만 예방접종 대기실의 크기...

황용운위원

그거는 소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연수구 보건소는 장소가 협소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라고요. 그거는 그 단체의 장이 연수구 보건소는 너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장소가 협소하다고, 본인이 얘기한 게, 그게 지침이지요. 진의범 위원 그래서 여기 뭐냐면 결론은 판단할 사항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했냐, 보건소장이 우리 연수구 보건소는 이 상태로 안 된다라고 한 것을 인정했기에 그렇다면 안전한 접종환경을 만들고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하면 되지 않냐라고 제안했던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아까 예외 시켰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소장님께서 오장육부를 긁는 말씀을 하셔도 제 건강상태를 위해서 듣고자 하는 얘기 다 들었으니까 여기서 저는 끝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황용윤 위원님 저는 이걸 보면서 다른 것 아니에요. 예방접종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국가 예방접종이 의료법 33조 3호에 의해서 황용운 위원님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황용운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침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진의범위원

지침 봤어요.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고민이 있냐면 황용운 위원님이 국민신문고에 내고, 보건소에서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답변 온 것 이것만 가지고 한거예요. 주요쟁점이 여기 있어요.

정지열간사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기서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독감에 대해서 오랜 시간 논쟁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집행부하고 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이지 위원들간에 토론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이따 계수조정이나 별도의 시간에 하면 되지 여기서 위원들끼리 토론하는 것 아니니까, 회의가 산만해 지고 소모적이 된다고요. 지금은 집중적으로 집행부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 부분이 질병관리본부하고 황용운 위원님 답변결과가 똑같아요. 법리적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다른 대안 없이 이대로 라고 한다면 아까 질의답변 속에서 이 결과 가지고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안이 나와야 될 텐데 대안이 안 나오고 이렇게 삭감만 되면 이 사안은 중차대하잖아요. 다시 또 반복되는데 두 건에 대해서 언론에서 얼마나 얻어터졌습니까?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종합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좋다 이거에요.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어떤 부분 합의했다고 하는데 합의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대로 해서 동주민센터라든지, 노인복지회관에서 건강서비스를 예산 안 들여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좋지요. 중요한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대로, 이대로 이행됐을 때 대단히 법리적으로 논란도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지만 그것도 이 논리를 적용하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겠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후로 대안을 마련해 가야 될 텐데 대안이 이 자리에서 안나오니까 이 부분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수조정 할 때 삭감을 해야 될지 최종결정을 앞두고 깊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장님은 그렇게 긴 시간 논의했었더라도 삭감이 되면 결국 국민신문고에 올린 것, 질병관리본부 답변 이대로 결국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공무원으로서 어떤 법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요.

김성해위원

일단 상임위 존중하자고 해서 열심히 저희들이 듣고 토론하고 집행부 이야기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본예산 했을 때도 예결위에서도 수정안 발의까지 했던 한 사람으로서 추경에 이런 이야기가 왔다갔다하는 것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타구에서 하고 있지요? 위탁해서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네, 지금 남동구가 하고 있고 올해 남구, 서구가 예산이 섰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타구는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정정당당하게 쓰라는데 우리 구만 하지 말자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획주민위원회에서요.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긍정적인 위원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의원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남구, 서구, 연수구에서 아마 하자고 한 것 같은데 우리 구는 이렇게 돼서 논란이 됐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위원들이 정말 주민을 위한 위원인가 그래서 예결위 수정안 발의까지 해서 문제가 있어서 알아봤는데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 예산 삭감을 저쪽에서 하자고 그러고 예결위 표로하면 어차피 부활은 안 될 것 같아요. 방침대로 하되 단서를 달았으면 해요. 제안을 해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들이 못하게 하니까 못한다는 거지요. 질문이 오고 가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위원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하고 접촉해 보고 다 알아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어르신만 만난 게 아닌데 설문조사를 해서든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했으면 하거든요. 설문이나 공청회 같은 것을 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방법은 없는지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하다가 개선시켜 나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에서 접종하다 보니까 남동구에서 시작을 했어요. 일부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더 편리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렸습니다. 올렸고, 그것을 올리는 과정에 설명에 제가 협소하다면서 위탁을 주고자 한 것은 우리가 한 시간 동안 대기하고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다면 저희들은 할 것이고 삭감이 된다면 또 종전대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지만 현재 사항으로 지침을 본다면 뾰족한 방법은 없다. 하여튼 이 내용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해 주시는 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래서 저도 작년에 두 번 정도 방문을 했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서 돕고 있더라고요. 보건센터가 좁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예결위에서 충분한 이야기를 했어요. 줄서서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좁고, 쉬는 시간도 없고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보건소를 만들 때 먼 미래를 보고 만들었지만 좁지 않았나, 그게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생각한 게, 또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아무튼 제가 아까 제안한대로 현명한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집행부하고 위원들 간에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합의점을 찾자는 것인데 소장님이 엊그저께 위원회에서 몇 시간 정도 심도 있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오늘 계수 조정해야 되는데 소장님이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질문에 답할 기회도 없이 청문회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연수구민이 봤을 때 부끄러운 일이에요. 합의점을 빨리 찾고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실 때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소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어제 분명히 소명의 기회를 드렸었지요? 수용하겠다고 했었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현희

장현희위원

수용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용을 하지요? 보건소랑 시간낭비를 해 가면서 혈전을 했던 사항이란 말이지요. 김성해 위원이 했던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6시간을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지역적인 안배도 해 보고, 예산도 그렇고, 폐렴도 그렇고 했을 때 소장님이 마치 어제 진정한 의지가 있었다면 소명의 기회 분명히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표명을 하셨어야지, 예결위에 와서 하신다고 해서 또 동료위원, 제가 오죽하면 축음기를 틀어놨다고 하고 싶었어요. 몇 번이나 되풀이 되는 과정, 소장님 어제까지만 해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러면 오늘 저녁 내내, 날 새우면서 얘기하자는 건데 어떤 대안제시가 있었다고 해서 단서를 달고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솔직히 상임위에서 접근할 때 더 많은 것을 했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상임위에서도 6시간이나 하고, 했을 때도 제 의견은 계속 일변도였었고 아까처럼...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 예산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독감만 있습니까? 폐렴도 있지요? 폐렴도 해 줄 겁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하지만 보건소 기간제 제일 많아요. 송도로 가면 더 많아요. 10명이라도 늘 을 것 아닙니까? 30만 인구에 44명, 57만 인구에 43명 그걸 예로 들고 그 다음에 타구에 관광버스 있습니까? 없지요? 저기 중구나 서구 이런 데는 지역적으로 안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결정 난 사항을 갖고 계속 이렇게 하면 또 저녁 내내 날 새자는 얘기인데 물론 계수조정하면 끝납니다마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오전에 끝났는데 위원님들이 다시 불러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계속 6시간 동안 했던 소신 있는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적당히 하자고요. 왜 그러냐면 기간제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런 답변은 충실한 답변이 아닙니다.

황용운위원

6시간 동안 소신 갖은, 제일 막판에 뭐라고 했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의회에서 결정한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황용운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진의범 위원님 들어 주세요. 지침을 따라야 된다면서요. 지침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안전한 예방접종환경을 확보한 후 출장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진의범 위원님 출장예방접종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의료법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을 우선해야 된다. 그건 안전한 접종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안전한 접종환경은 백신, 접종 후 대기장소 확보, 응급처치세트 및 앰뷸런스 등의 안전한 장비구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용은 뭐냐,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소장님이 여태까지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 얘기했던 것, 결정적인 순간에 오리발하시지만 잘 들어 보세요. 보건소에서 무료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장소가 매우 협소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보건소 인근에 하나의 장소를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결정했습니까? 하나의 장소 노인복지회관도 되고 연수구청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장소가 협소, 본인 입으로도 여기서 벌써 몇 번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잘 모르는 진의범 위원, 김성해 위원 현혹시키고 한 얘기 또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 돌려버리고, 소장님 입으로 얘기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자꾸 의견이 충돌이 되는데 협소한 장소라는 것은...

황용운위원

본인 입으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했어요.

황용운위원

됐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보건소,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공개여부를 거수로 표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공개를 원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거수) 다음은 비공개를 원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 장현희 위원, 정지열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표결결과, 공개 1표, 비공개 4표로 비공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정회

17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삭감내역은 의회사무과 예산액 107쪽, 수족관 관리비 18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108쪽, 의정홍보방송 1천만원 전액 삭감, 가정복지과 예산서 155쪽, 반딧불운영인건비 1,980만원 중 180만원 삭감, 일자리창출과 예산서 165쪽,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1억원 중 5천만원 삭감, 예산서 170쪽, 산학클러스터운영 540만원 전액 삭감, 건강증진과 예산서 214쪽, 인플루엔자 관련 우편물 발송비 1,219만원 전액 삭감, 위탁의료기관 독감예방접종비지원 2억 1,720만원 전액 삭감, 송도2동 예산서 237쪽, 요리교실 및 클러스터 교실설비시설비 2,164만 9천원 전액 삭감, 요리교실 및 바리스타교실 자산및물품취득비 2,002만 5천원 전액 삭감, 홍보미디어실 예산서 279쪽, SNS운영비 1,098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예산서 115쪽, 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 컨설팅 2천만원 전액 삭감, 교육지원과 예산서 259쪽, 평생학습교양강좌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585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서 265쪽, 청량산 문화마을조성 연구용역비 5천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266쪽, 연수구 문화의 집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력운영비 1,755만원 중 877만 5천원 삭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98만원 중 298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억 4,026만원 중 7,013만원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중 50만원 삭감, 운영도우미실비 1,626만원 중 813만원 삭감, 예산서 267쪽, 연수구 문화의 집 교육프로그램운영 일반운영비 1,839만원 중 915만원 삭감, 연수구 문화의 집 문화행사운영 일반운영비 2,800만원 중 1,400만원 삭감, 연수구 문화의 집 창작공간운영 일반운영비 349만원 중 174만 5천원 삭감, 예산서 271쪽,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나급 문화의 집 3,385만 6천원 중 434만 3천원 삭감, 환경보전과 예산서 189쪽, 에코힐링가든 조성 구비 1억원 전액 삭감, 특별회계 세출부분 중 삭감내역은 차량민원과 예산서 365쪽, 교통서포터즈인부임 9,161만 2천원 전액 삭감, 이상으로 계수 조정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