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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담당자 의원 발언

166회 제16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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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CCTV 설치 및 탑피온 매입 등 관리실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관련부서장님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이며 책임이 따르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장에서 증인들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4월 2일 도시환경국 도시환경국장 홍순호

황용운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무회계과, 일자리창출과, 복지정책과 탑피온 건물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그 다음에 재난방재과, 차량민원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끝나는 대로 저희가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회계과, 일자리창출과, 복지정책과 하고 국장님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방재과는 유지보수 관련해서 구체적인 서류가 없거든요. 계약서를 갖다 주세요. 유지보수와 실적 서류도 갖다 주시고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재무회계과, 일자리창출과, 복지정책과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재무회계과장님, 자료를 받았는데 일자리창출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보훈회관하고 일자리 창출과만 있네요. 연수 일자리센터. 이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 센터랑 보훈회관 빼놓고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나머지 계획서는 어디 갔어요?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취업정보센터 인큐베이터 이것은 일자리 창출과 맞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간사

연수품앗이 하고 다문화 가정지원센터는 어디 소관이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연수품앗이는 복지정책과, 다문화는 가정복지과입니다.

이창환간사

이것도 일자리창출차원이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다문화가족은 복지적인 개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처음 계획서에도 없었고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품앗이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입주한 게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사용을 허가해 주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어딨냐고요. 사용을 허가 해 줬으면 그 허가에 대해 신청한 서류와 허가한 서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관리전환은 과에서 해 줬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에 공유재산을 맡긴 게 예를 들어서 사용을 신청한 서류와 허가한 서류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애당초에 청장이 결재했다는 서류가 있어야지요. 제가 받은 서류에는 품앗이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신청한 서류와 허가한 서류가 없다는 거예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일단 서류가 오면 찾아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당초의 계획서를 보면 담당부서 의견 및 문제점 해서 ‘우리 구는 면적 기준을 초과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 조치를 해야 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계획서가 2010년 12월 1일자 등록한 거예요.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몇 조에 근거해서 초과했는지 구체적으로 초과한 것은 뭔지 답변해 주세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어서..

이창환간사

어저께 자료요청을 하니까 담당팀장님께서 하신 답변이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및 해서 써놓고 법률까지 다 써놨어요. 제가 알기로도 5대 때, 우리 국장님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청사, 청장님실, 의장실 이런 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기준이 다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왜 담당팀장은 그런 게 일절 없다고 했는지...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그것은 잘못된 대답 같습니다. 일단 찾아보고 검토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창환간사

다 기억 날 거예요. 우리 지역신문에도 나고요. 분명히 청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팀장이 그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말이 길어지고 꼬여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아마 팀장이 새로 와서 잘 몰랐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면적기준에 대한 것도 가져오시고 1년 이내 적합한 조치를 했는지 그 서류도 가져오세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어떤 조치요?

이창환간사

면적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당시 11년도에 기안할 때 이미 따져 봤어요. 면적기준을 초과하므로 이렇게 써 놨단 말이에요. 면적기준을 따져 봤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써 있어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어떤 기준에 의해서 면적기준을 초과했는지 그것 따진 것 하고 시정조치 한 것 주세요. 그 서류 준비하시면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과장님 일반적으로 건물을 매입할 때 감정평가를 하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간사

두 군데서 감정평가 나오나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일반 토지나 건물을 살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것도 서류를 볼라니까요. 이 서류가 2002년 감정평가서에요. 그런데 평가가액이 없어요. 다 지워서 왔어요. 왜 지웁니까? 당연히 오픈 시켜야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이런 것 자꾸 숨기려고 하면 진짜 우스운 꼴 되는 거예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그런 의도는 없는데요.

이창환간사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리고 이 가액시점이 2002년도 9월 달에 조사 한 거예요.

황용운위원장

저도 줘 보세요. 탑피온을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한 거지요? 과장님, 업무용 건물 매입하려면 감정을 매겨야 되잖아요. 그럼 당해 년도거나, 전년도 것을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당연히 그 당시로 해야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시점으로 맞춰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공사에서 받은 거라...

황용운위원장

감정을 우리가 매겨야지요. 그쪽에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서류상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당시에 제가 실무국장을 하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억나는 부분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것을 매각하려고 경매를 내 놨는데 유찰이 돼서 경매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감정가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감정을 안 하고 유찰됐던 금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감정을 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황용운위원장

원칙적으로 감정을 매겨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분명히 감정을 하는 게 맞는 건데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왜냐면 기본적으로 2002년 서류를 아예 넣지 말든지, 첨부하려면 최근 것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되는데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감정가부터 시작해서 경매를 시작했는데 계속 유찰이 돼서...

황용운위원장

관점은 이건 것 같아요. 경매에 나온 것은 우리가 감정을 매겨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안 된다고 하면 상관없고, 이건 불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힘들게 한 것뿐이고, 우리가 매입할 시점에 경매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감정을 매겨야 한다면 저희는 큰 실수를 한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재무회계과에서 알아보고 답변해 주세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정 안 매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것은 알아서 저희가...

황용운위원장

알아서가 아니라,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답변을 주셔야지요. 저희도 빨리빨리 끝내야 되니까요.

이창환간사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좋습니다.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기본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룰이 어떻게 되냐고요. 다 아실 것 아니에요?

황용운위원장

원칙은 매각이나 매입이나 감정평가는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도서관 매입할 때도 기부체납을 하는 것도, 기부를 받을 때도 감정을 매겨서 그 가격에 의해서 기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봤을 때도 감정가 비교하기 위해서 감정을 매겨야 되는 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예외적으로 아마 경매일 경우에는 감정을...

황용운위원장

예외가 어디 있어요? 법집행하시는 분이 예외가 어디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매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관공서쪽에서도 감정평가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왜 말씀 드리냐면 이 감정평가가 쉽게 얘기해서 물량을 알 수가 없어요. 수량 396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감정평가서 해서 물건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99-5 소재 부동산 이게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 다예요. 그리고 층도 없고 면적 또한 수량에 396개 돼 있어요. 부동산에서 396개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몇 층부터 몇 층까지도 없고 그냥 감정평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2002년 감정평가 한 건데요. 여기 아시는 분 계세요? 그리고 사용수익허가 할 때 계약서 다 있어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간사

그것도 가져오세요. 여기 보니까 전임 과장님, 팀장님 계시네요. 아, 전 과장님이 아니시고 전전 과장님이시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간사

그리고 품앗이하고 다문화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용을 무상으로 하고 있지요?
품앗이부터 물어볼게요. 그 근거가 뭐예요? 무상으로 한 상위근거가 법령에 있냐고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

이창환간사

서류를 가지고 와보세요.

황용운위원장

연수품앗이가 독립된 센터인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독립된 단체라기보다는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파견 나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어쨌거나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로 임대 주는 것 아니에요?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하는 게 연수 품앗이 센터가 독립 된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부속기구인지, 자원봉사센터로 빌려준 걸로 돼 있는데 자꾸 연수 품앗이로 가니까 거기서 꼬여버리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연수품앗이가 별개 단체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수품앗이를 무슨 근거로 해 줬냐는 얘기에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처음에 활용 계획할 때 어떤 목적으로 사용허가가 됐는지는 제가 미처...

황용운위원장

여기 조직도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원봉사센터로 돼 있고 연수품앗이 나눔터로 돼 있는데 나눔터 조직도에도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이 대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구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센터장으로써 자기가 받았는데 나눔터 대표를 하고 있다는 게 설득력이 있냐고요.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우리가 연수품앗이에 건물을 대여해 줄때 조건을 보면 조직도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조직에 연수 품앗이 나눔터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나눔터란 기구가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것뿐인데 그 밑에 품앗이 나눔터 조직도에는 자원봉사센터장을 겸임 하는 나눔터 대표로 돼 있어요. 나눔터의 부속기구인데 대표로 굳이 표기를 해 놓고 또 별개 조직처럼 나가버니까 저희도 헷갈리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하고 그 내에, 독립적인 기구처럼 되니까 무슨 근거로 거기에 임대 줬냐 이렇게 된다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업무를 실질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개념 정리가 안 돼서 답변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답변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령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연수품앗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실무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계시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사무실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간사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럼 누구하고 질의답변해요?

황용운위원장

오라고 그러면 안 돼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오기는 왔는데, 다시 지침을 가지러 갔는데...

황용운위원장

찾지를 못해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아직 안 온 것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는 게 빠를 것 같아서요.

황용운위원장

그럼 정회시간 때 뭐 했어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저희 과는 조금만 연기해 주시면...

이창환간사

과장님, 사용신청서와 허가내준 서류 가져와 주세요. 일단 과장님 가시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품앗이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 맞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품앗이가 직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직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물론 부임하신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게 아마도 처음에는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원봉사센터 거기에서 운영하려고 처음에 계획서가 그렇게 세워졌었는데 중간에 바뀌어서 직접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저희 직원이 거기 상시로 나가 있을 인력도 없고 해서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한 명 나와서 운영업무를 하고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그러면 직영을 한다고 해서 품의 받은 거나 이런 것 있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서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간사

빨리 찾아봐주세요. 국장님 일반적인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지요? 우리가 품앗이줄 때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우승

심우승복지정책국장

품앗이센터를 만들려면 센터장을 두거나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만든 게...

이창환간사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복지정책국장

그냥 거기서 운영만하고 있는 거예요

이창환간사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파견한 것도 우리 총무과에서 잘못됐다고 인정했어요. 제가 작년 12월달 행정감사 때 그 부분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국장님 생각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님 생각나시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기억이 없는데요.

이창환간사

제가 총무과 지적사항으로 올렸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품앗이 부분은 아무튼 구의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무슨 근거로 해서 무상임대를 해줬나 모르겠는데 정책사업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 선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우리가 항상 행정재산을 다룰 때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용허가를 하고 상의를 받아야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얘기했듯이 품앗이 사업이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센터장이 있고 단체라고 하면 적용이 되는데, 이건 우리 구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장으로 봤다는 얘기지요.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품앗이를 운영하고 있는 실무부서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로 연수 품앗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장소가 필요해서 장소 하나를 타평건물에서 했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공공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공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품앗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앗이 사업이 현재까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이것을 어떻게 자원봉사나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이런 상태로 운영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직접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다가 위탁하는 게 나은지 조만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환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민수 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실래요? 전 부서에 1년 6개월 정도 계셨나요?
민수

이민수일자리지원팀장

세무과에 딱 1년 근무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일반적인 것을 물어볼게요. 공유재산취득하고 관리하는 데서 행안부 지침이 있지요? 책자 나온 것 있지요?
민수

이민수일자리지원팀장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지침보다 법이 우선입니다.

이창환간사

그건 그런데 큰 테두리는 정해 놨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지침을 보통 하잖아요.
민수

이민수일자리지원팀장

지침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지금 재무과장님하고 재산관리팀장이 없다고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예요.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지침이 책으로 나와 있는데 자꾸 없다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하고 복지정책과는 사안이 딱 한 개에요. 뭔가 하면 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 적합한지, 쉽게 얘기해서 품앗이에 대해서, 또 건강증진지원센터 조례가 있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품앗이 사업은 센터개념이라기보다 단위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핵심이 뭔가 하면 품앗이에 대해서 조례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럼 품의 받는 것 있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품앗이가 공익사업인데 공유재산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는 공공성으로 쓸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이창환간사

그것은 알겠는데 직영한다는 근거는 없잖아요. 직원도 한 명 파견 받아서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파견 받았잖아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의 계획서를 찾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는 회의가 안 되고 모든 서류를 찾고 있다고 하니까...

황용운위원장

그럼 두시에 해야 지요. 우리가 행정사무 조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아예 지금 궁금한 거 있으면 몇 가지 얘기하시지요. 그래서 준비하시고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우리가 2011년도에 우리 의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여기에 보시면 품앗이도 빠져 있어요. 가정지원 및 다문화지원센터 있어요. 정신건강검진센터도 있어요. 그런데 정신건강검진센터도 빠졌고 지금 중요한 것은 품앗이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건강검진센터는 있었는데...

황용운위원장

위의 승인조건하고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게요. 이창환 위원님 말씀대로 최초 계획은 정신건강센터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최초 계획을 통해서 저희 의회에서 매입승인을 받았는데, 정작 바꿨으면 내부 결재를 청장한테 하고 청장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체를 하겠다는 것을 승인 받은 서류와 세부적으로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담겨 있을 테니까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이창환간사

2011년도 4월 7일 기안서예요.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사항이에요. 이게 어떻게 변경됐는지요. 이건 재무과에 얘기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과에 관리지침이 있어요. 매입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있으니까 그걸 주세요. 그리고 아까 회의시간에 요청한 자료들도 다 준비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는 그 서류 하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담당자가 다 바뀌는 바람에 전에 담당자가 찾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4시 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이창환간사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품앗이 어쨌든 직영하는 것으로 나중에 결재를 맡았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2010년 12월 계획서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이창환간사

품앗이 의회에 의결 받을 때 공유재산관리 그 부분이 바뀌었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업무를 직영하다가 일단 해 보고 나서 활성화가 질 되면 그냥 직영을 하고 위탁이나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재무회계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10억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도록 돼 있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간사

그런데 그 당시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 이 부분이 왜 바뀌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보면 당시에 공유재산관리 활용계획을 봤을 때 11층, 12층, 5층, 4층 4개 층으로 돼 있었는데 의회 쪽에서 너무 많지 않냐고 2개 층만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저희가 4층하고 12층 2개 가지고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창환간사

그 당시에 이미 2개 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수정계획서 달라고 했는데 안 주네요. 수정의결 됐을 때 건강증진센터가 4층에 오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건강증진센터로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품앗이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저희가 답변 드렸을 때는 4개 층에 대해서 어떤 건물을 넣겠다고 지금처럼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4층하고 12층만 매입을 하고 바로 인테리어 공사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관리권을 관련부서에 넘겨줬거든요.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관련 부서에서 정리했을 것으로 압니다.

이창환간사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 뭐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했을 때 문화시설과 보훈단체비지원과 건물매입 건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건물보수와 면적과 금액만 표기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창환간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나와 있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취득사유는 그 당시엔 지금처럼 구체화 시키지 않고 문화공원시설확충 및 일자리 공간 제공으로만 해서 취득사유를 받았습니다. 큰 틀에서 포괄적인 사항만 규정했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권을 이관해 주면서 실무부서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내부결재로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관리계획을 의회에 넣을 때 작성기준이 있어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고 시행령에 돼 있어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작성기준을 알려 줬어요. 작성기준에 대한 세부항목이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에 의해서 당시에 건물매매하고 면적을 규정해 줬고 별지 2호 서식에...

이창환간사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시행령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서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작성기준에 대해서 지침을 준 게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작성기준을 알아야 국장님 답변이 완벽한 답이 되는 거예요. 답변이 틀려지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를 써 놓고 그 다음 별지 1호 서식, 2호 서식 해놓고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하고 재산목록해서 지금처럼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문화보건시설확충 및 일자리제공 이렇게만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서식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거 맞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리고 과장님, 기준초과한다는 게, 제가 중식시간에 듣다보니까 구청사 일자리창출과가 탑피온 건물이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품앗이 직영한다고 했지요? 그럼 청사기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창환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저희가 인구를 기준으로 50만에서 몇 미만, 이럴 경우에 얼마의 면적을 갖고 있으라 이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준치의 연면적은 처음부터 좀 여유 있게 지었기 때문에 현재 지하 1층을 포함해서 3만 9,000평방미터로 돼 있는데 이미 사실 청사면적 초과입니다. 다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 거기에서 우리가 행정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청사부분으로 봐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행정자산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의 일부라고 봐 지는데, 이미 오버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의하면 취득과 처분이 같이 균등하게 돼 있어요. 취득을 하면 그만큼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청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청사개념이 아닌 행정재산으로 봤거든요.

이창환간사

여기서는 일반재산도 다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행정재산 뿐만 아니고 일반재산도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으면 공유재산으로 다 들어갑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런 논리라고 하면 문화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전부다 청사관리로 보는데...

이창환간사

그게 아니고요. 청사기준은 직영하거나 보좌하는 기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공유재산법에서 취득과 처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공유재산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맞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청사를 지을 때부터 여유 있게 지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거기에 처음부터 위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창환간사

일자리창출과가 청사에 들어오고, 위탁 주는 문화원이나 이런 것을 바깥으로 빼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을 집행을 제대로 못한 것은 결국 집행부 책임이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어쨌거나 총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창환간사

직영하는 기관들이 여기 들어와 있고, 위탁주고 이런 것들은 밖에 나가서 하는 게 맞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론적으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현장에서 같이 주민들하고 어울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이창환간사

건전성은 구청이 훨씬 낫지요? 모든 게 낫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주차장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창환간사

일자리창출과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생각이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쳐 나갈 부분은 고쳐나가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고명희 과장님, 여기 보면 청사가 오버되니까 조치계획이 뭔가 하면, 휴게실이나 이런 데 주민편의를 위해 와이파이를 설치해 놨다고 해 놨어요. 낯 뜨거운 것 아니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의회 3층 같은 경우에 휴게실, 저희 층마다 있는 휴게실 이런 것에...

이창환간사

주민편의시설 없는 데가 없어요.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 앞에 주민들이 앉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있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간사

그런 것들도 다 주민편의시설로 봐야지요. 그리고 의회에 승인 받을 때 이렇게 첨부를 했는데 여기에 건강증진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품앗이는 빠져 있고요. 바뀌었으면 바뀐 후 의회에 통보를 해 주는 게 맞아요. 지금 전문위원들하고 확인해 본 결과 품앗이는 계속 빠져 있었어요. 임시회 할 때까지도요. 그 부분은 다음부터 시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매입할 때 매입세부지침에 자세히는 안나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취득가격 평가가 있어요. 협의 매입시 가격평가 해서 공시지가 또는 인근 시세를 고려하거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된 바로 매입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협의매입이라도 평가는 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 팩스 받은 게 2002년도 거고, 감정가 자체를 지워서 왔다고요. 자산공사에서 그것이 지워진 채로 받았다면서요? 그것을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몇 개 층을 했는지 그것도 안 나와 있어요. 금액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료로 인정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매입한 게 계속 유찰 됐었잖아요. 9차까지 유찰 됐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간사

한번 유찰될 때마다 계속 가격이 다운됐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간사

만약 우리가 매입의사를 전달 안 했다면 가격이 더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8회차하고 9회차하고 가격이 20억 넘게 차이가 나요. 8회차에 118억, 9회차에 94억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얼마 떨어진 거예요? 20억이 넘게 떨어졌어요. 한두 번 더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부동산 평가라는 게...

이창환간사

내가 안 그래도 경매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 경매에 대해서는 유찰에 횟수 제한이 없대요. 매도자가 10회든, 11회든 계속 내리면 다운된 금액으로 계속 내려간다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문은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유찰이 되면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는데 내 돈 같으면 더 기다렸다 사지 그렇게 샀겠냐 이거예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샀다든지, 왜 더 기다리지 않고 샀냐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되지 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유찰이 될수록 분명히 값은 떨어지고, 유찰에는 제한횟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먼저 샀느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 돈이 아니고 세금이기 때문에 샀다고 얘기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예는 아닙니다. 그런 논리라면 계속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만 부동산이란 게 최소한 거래가격이 있습니다. 제가 실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 말고도 일부 작자가 나타나서 약간의 경쟁도 있었고 그래서 이 타이밍이면 우리가 적절한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 되지 않겠냐해서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다른 사람이 사 갈까봐 우리가 샀다?

이창환간사

제가 그 말씀에 대해 반박하는 예를 들게요. 7월 27일 7차 139억, 3일 뒤인 7월 30일 8차 118억, 또 3일 뒤인 8월 3일 9차 94억으로 떨어졌어요. 3일 단위로 20억이 떨어졌어요.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3일만 더 기다렸으면 또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경매물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6일만 더 기다렸으면, 그런 검토는 했었어야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저희뿐 아니라 제3자도 매입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국장님 말씀은 소스를 정확하게 받았는지, 다른 데서 매입의사가 있었는지 검증을 못하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아무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허가서류를 받았는데요. 사무실 무상사용허가 내줬지요?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다문화가족센터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다문화가족센터는 가정복지과.

이창환간사

일자리창출과 통해서 서류가 올라왔지요? 기본적으로 사용허가를 해줄 때는 서류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사용허가신청서 재무회계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한 거 아니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창환간사

일자리창출과에서 한 거예요? 계약서가 왜 하나도 없냐고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를 작년 9월 27일 무상 사용허가를 했는데요. 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는 허가요청을 하면 법령근거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황용운위원장

계약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민수

이민수일자리지원팀장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대부사용허가신청서하고 조건을 붙여서 통보를 하면 무상사용허가가 됩니다.

이창환간사

조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

이창환간사

그러면 보훈단체는 왜 계약서를 안 받은 거예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계약서가 아니라 협약서거든요. 저희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도 받고, 허가조건도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무상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밖에 사용조건이라든가 거기에 없는 부수적인 사항들을 협약 맺기 위해서 협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겁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에 묻는 거예요. 내부허가서 같은 경우에 공과금 이런 것도 다 명시하게 돼 있어요. 협약서가 없으면 아무 기준이 없잖아요. 대부료는 무상임대인데 대부사용조건은 연수구가 정한 조건을 수락함 이게 무슨, 연수구가 정하는 조건이 뭔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보면 대부신청서 아무 것도 없어요. 협약서나 계약서에서 세부적인 조건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개인간 임대를 해도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다 있는데...

황용운위원장

위원님 지금 그것을 무슨 얘긴지 잘 모르시니까 보여주시면서 찍어서 얘기 해 주세요.

이창환간사

팀장님 한 분 나오세요. 허가서에 연수구가 정하는 조건이 뭐예요? 사인간의 거래도 표준양식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서가 다 있지요. 그런데 공과금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여러 가지 특약사항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협약이나 계약을 맺을 때는 그것이 커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황용운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지금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한 것 동의하십니까? 공과금이니 뭐니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지 협약서 내용에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냐는 그 얘기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를 보면 사용수익허가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존에 무상사용허가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집행부의 최종결재권자의 방침을 받은 후에, 그 계획에 의해서 사용신청을 했고, 그 방침서와 관련 조례에 의해서 검토해서 사용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협약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지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협약을 한 내용,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럼 공과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파손은 처리를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협약서에 넣는 것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리고 영조물관리조례법을 보면 관리자 의무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 일부 비품 파손이 되면 무상사용 수허가자가 고쳐야 되고, 일반적인 수선 부분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공과금 부분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우리 과에서 연수구 일자리센터 전체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근거가 협약서 없이 일자리창출과에서 왜 내 주는지를 물어 보는 거 아니에요. 핵심이 뭔지는 아시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사용허가를 해 주면서 예를 들어 거기 전기라든지, 수도 이런 부분들을...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협약서 없이 그런 것을 해 주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비용이 많건 적건 떠나서 협약서 없이 어떻게 공과금 같은 것을 내 주냐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무상사용허가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협약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이창환간사

아니지요. 과장님이 조례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용수익허가서...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허가를 할 때 공인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창환간사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조례 19조 사용수익허가 보전업무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7-6항 부과금 사용자 부담,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허가조건 제19조에 다 나와 있어요.

황용운위원장

저는 궁금한 게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조례가 몇 건 됩니까? 항상 느끼는 게 기본적으로 의회에 오면 해당되는 부서 조례만큼은 다 갖고 와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경우 조례를 보면서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당이 된다고 보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계속 엇박자가 나니까 시간만 가잖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개념상의 차이인데요.

이창환간사

과장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허가신청서에 기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서장의 탓을 하는 게 아니고 허가서에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선하시라고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10만원, 20만원 임대차 계약에도 나와 있잖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보훈회관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필요하다면 이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창환간사

과장님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수허가자가 무상사용허가신청을 할 때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이런 부분은 계산을 해 보면 얼마나 나올지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사용허가요청을 한 부분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보훈회관처럼 어떤 협약서가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보훈회관도 우리가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거예요. 보훈회관은 명쾌하게 문서화 돼 있으니까, 하여간 12층은 하는데 4층은 안 하느냐, 12층처럼 해라 그러면 무리가 없으면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을 우리가 무상대여 해 주는데 거기에 국따로 밥따로 주듯이 안 하고 포괄적으로 주는 것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12층처럼 명확하게 협약서를 작성해서 명기를 해 놓으면 누가 봐도, 행정문서라는 게 뻔한 것이지만 글로 남기는 게 기본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이해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님 다문화가족센터가 탑피온 건물이어서 불편해 하는 것 아시지요? 실습장 바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저도 들은 기억이 나는데 과장님 현장에서 이렇게 불편해 하는 것 모르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애당초 사용허가승인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얘기를 했는데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참작을 했고요.

황용운위원장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쪽은 접근하는 거나 모든 면에서 안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청사를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 달리 입주시키기에 급급했던 것도 없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센터는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청사가 비어있게 되니까 억지로 쓰라고 것보다도 단체마다의 특성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는 잘못 들어왔다고 후회해요. 후회하게끔 만든 것은 잘못된 거지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챙기시고 나중에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탑피온 관련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이 건물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국장님의 답변은 다른 사람도 건물을 매입할 의지가 보여서 시급하게 샀다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후일담으로 나중에 문서상으로만 보면 명백하게 3일마다 20억씩 떨어졌는데, 상당한 액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조급하게 샀는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전문위원님, 전에 할 때 경매물건 나온 것 매입하는 시점을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최소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물론 필요로 하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살 때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진하게 빠져있기 때문에, 또 자문한 것을 문서상으로 흔적을 남겨났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죽하면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샀겠느냐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전문가 자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책잡힌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앗이센터도 비싼 건물 사서 저기 짚어 넣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도, 우리가 청사를 구입해서 애초 목적하고 달리 일자리창출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 가정센터나 품앗이 이런 것을 과연 큰 돈 들여서 거기에 입주시켰어야 되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나서 보니까 용도가 제대로 된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큰 문제는 강동철 과장님하고 그 당시에 차주훈 팀장을 이 자리에 출석하라고 회의석상에서 요구를 안 했지만 직원 통해서 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시네요. 그럼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건물 매입할 때 감정평가를 받았어야 돼요, 안 받았어야 돼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 매입 매각할 때 감정평가를 받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일반적인 게 아니고 관공서에서 모슨 건물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는 100% 감정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물을 싸게 샀다, 더구나 2002년도에 한 감정평가를 가지고 온 것은, 물론 그쪽에서 줬으니까 갖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매입 당시에 기준감정평가서를 첨부해서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했을 때 2002년 감정평가서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됐구나 싶어서 직접 감정평가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경매물건이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안 했다는데 구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답변했냐고 저한테 반문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재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허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학도서관도 아무리 기부물품이라고 해도 감정평가없이 한번 되돌려 보낸 적이 있는데, 참고기준 조차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게 있을 수 있냐는 거지요. 3일에 20억씩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샀듯이,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게 감정평가인데 감정평가도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산 시점의 의견서라도 받든지, 감정평가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 놓친 것 같습니다. 책임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제가 실무라인에 없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전임 과장 얘기를 들어보니 자산신탁회사에서 나름대로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준용해서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지면, 2002년도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요. 그럼 감정평가 그쪽 신탁회사에서 했으니까 그걸로 갈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되지요. 매년 감정평가가 다른데 2002년도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10년 전 것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매겼다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소급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과연 무슨 이득이 있겠냐...

황용운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소급이 아니라 보완이라 그럴까요. 옛날에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삼일고가도로를 도로폐지를 한 다음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대통령 됐던 분이, 서울시장이었을 때 삼일고가도로 없애버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도로를 폐지해야 없앨 수 있는데 도로를 먼저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 남아 있잖아요. 그 후에 조치한 게 바로 그 유명한 사후에 보완해서 도로 폐지를 한 거거든요. 물론 일이 바뀌었지만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 물건을 사면서 감정평가를 안 했다는 것도 큰 실책인데 지금 와서 무슨 의미를 찾겠다는 게 아니라 보완할 점은 보완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지요. 몰랐으면 몰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찾아서 해 놔야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무슨 얘긴지 알아듣겠습니만 흔히 얘기하는 일상감사라는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사후에 치유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상감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매입이 돼서 자산으로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여서...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탑피온 건물을 사면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건물 매입한 것에 대해서 잘못 됐다고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행정안전부에 질의회신해 보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질의회신 필요 없어요. 이것은 업무처리하는 데 있어서 명백한 거니까 감정평가를 매기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질의회신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성이나 신뢰성이 있으니까...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질의회신까지 해서 감정평가를 안 했었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창환간사

일자리창출과장님 공과금 누가 내고 있어요? 여기 사용허가조건이 있네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창환간사

있는데, 여기에 제7조에 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 해서 사용허가재산의 일체 부담금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한다고 계약했거든요? 그런데 계약서하고 실제 내는 것하고 정반대네요.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체 사용인이 부담하여야한다고 돼 있는데 노인인력관리센터면 노인인력관리센터에 우회적으로 그쪽 돈을 통해서 나가나, 어차피 비용을 지출하다보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결국 연수구 집행부 전체를 보면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운영비는 가정복지과, 그리고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운영비는 기존의 일자리창출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업무이관이 됐는데 일자리창출과에서 운영비를 해서 그쪽으로 보전해 주는 개념으로 볼 때 그냥 우리 과에서 퉁으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원칙적으로 볼 때 각 과에서 세워서 다시 그 쪽으로 보전해 주는 방법이 맞겠지요.

황용운위원장

허가 조건대로라면 노인인력관리센터면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내야되는는 게 맞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관리감독과인 일자리창출과에서 보전해 주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어차피 절차만 안 밟았지 그 분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세금으로 내는 건데 그 과정을 생략해서 일자리창출과가 내 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무상사용허가 승인을 할 때 넓은 개념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국장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일자리창출과의 업무가 틀리고, 복지정책과 업무가 틀린데 단위사업당 예산의 투입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려면 사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다문화지원센터도 공과금을 부담하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투입된 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공과금을 부담하는 게 맞고 또 중요한 이런 계약을 맺었으면 개정해서 재계약을 하든지 해야지 계약서에는 공과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돼 있고 실제로는 일자리창출과가 내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흐름은 아는데 앞뒤가 안 맞으면 시정해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명확하게 하자는 거지요. 허가조건대로 안 하는 건 맞잖아요. 서류상으로는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개념은 이해하고 있는데 연수 일자리센터 개소하면서 일자리와 관련된 인프라를 그쪽으로 짚어 넣다 보니까 관리주체...

황용운위원장

핵심은 이거에요. 허가조건하고 장부상으로 보면, 돈이 나가는 예산흐름을 보면 허가조건대로라면 당연히 사용인이 제출해야 되는데 사용인이 낸 흔적이 없어요. 동료 위원 말씀은 허가조건을 바꾸든지 아니면 허가조건대로 행하든지 그걸 우리가 지적 하는 거예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미흡한 부분은 정리해서 그런 조항을 넣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투입을 보려면 각 과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산의 정확한 흐름을 알지요. 일자리창출과는 취업센터나 노인센터 등 자기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일자리...
죄송스러운데 예를 들어 노인인력개발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전기요금을 예로 들자면 일자리센터 전체에 대한 계량기 한 대가 있거든요. 그것을...

황용운위원장

면적대비 나누면 되지요. 뭐 복잡하게 생각해요. 사인 같으면 출ㆍ퇴근 시간 가지고 따지는데 우리야 정산하려면 면적대비 나눠서 하면 되지요.

이창환간사

한전에 얘기해서 별도 계량기 달아도 돼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별도 계량기를 달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황용운위원장

어찌됐건 전국에서 우리 같이 이런 경우가 드문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깔끔하게 허가 조건에다가...

황용운위원장

제가 봤을 때 그냥 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과로 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황용운위원장

돈을 주는 게 과장님이 주면 안 되지요. 부서가 다른 데 공과금 줍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업무의 효율성...

황용운위원장

세금을 주머닛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 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소관과인 가정복지과 그 다음에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사회복지과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쓰래요? 이창환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허가 조건을 바꾼다는 것도 편리상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좀 그렇잖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연수구청을 예를 들어 볼게요. 과가 몇 개가 있는지 제가 카운팅은 안 해 봤지만 사회복지과 전기료, 민원지적과의 전기료 따로 부담을 안 하거든요.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예를 들면 안 되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가 잘못됐나요?

황용운위원장

그럼요. 과 별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청사를 따지지 말고 우리가 일자리센터를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 보조금을 주는 건데 일자리창출과에서 해당되지도 않는데 돈을 지원해 줘요?

이창환간사

산하기관하고 위탁 주는 기관으로 틀려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법대로 하세요. 과가 다르잖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이해는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탑피온 건물 매입했을 때 아까 정리됐으니까 3일마다 20억씩 떨어졌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고요. 한 가지는 건물을 매도하거나 매입할 때 감정평가를 필히 해야 하는 것으로 자문했는데 우리가 탑피온 건물을 살 때 매입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중론인데 우리가 감정평가를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모셨습니다.
민수

이민수일자리지원팀장

제가 그때 판단하기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경매를 할 때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경매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별도로 돈을 들여서 감정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황용운위원장

참고로 하면 그때 감정평가가 몇 년도에 한 것인지 아세요?
민수

이민수일자리지원팀장

봤습니다.

황용운위원장

2002년도에 감정평가 한 것을 가지고 했다면 그것도 이치에 안 맞고요.
민수

이민수일자리지원팀장

감정평가라기보다 경매가 나올 당시에 이미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이게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별도로는 필요 없겠다고 판단한 거지요. 제 판단이 틀렸다면...

황용운위원장

틀렸다, 맞다를 떠나서 대원칙이 뭐냐면 우리가 그걸 자꾸 빠트려요. 연수구에서 물건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는 필히 감정평가를 매겨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외조항은 없어요. 아까 얘기하신대로 물론 감정을 매겨서 감정가액에 준해서 경매를 붙이는 건 대한민국 사람 다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예산절감이 아니라 우리가 살 때는 당연히 감정평가를 매겨야 된다는 거지요. 감정평가사에서 여쭤봤더니 예외조항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했던 게 청학도서관 기부체납을 해도, 기부 받는데도 감정평가를 매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정해야 되는 게 철직이라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민수

이민수일자리지원팀장

이 자리에서는 이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참고로 알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하여간 이것을 계기로 집행부에서는 매입매각 시 필히 감정평가를 매기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일자리창출과, 복지정책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차량민원과,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님 CCTV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아니, 가정복지과장님이 먼저 얘기해 주셔야겠어요. 옥련쉼터 CCTV 언제 설치했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01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옥련 2동 옥련쉼터가 2대 2011년도에 설치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로 주기에는 2012년 4월 10일날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011년에 발주가 돼서 동절기 공사로 준공이 2012년 4월에 되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잘 되고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CCTV 운영은 재난방재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위치 선정은 가정복지과에서 선정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위치가 적절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치 선정할 때는 관련 부서하고 경찰서, 각 동 주민센터 그렇게 해서 설치요청지역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서랑 같이 현장합동실사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옥련쉼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구하고 공원 입구에 두 대가 설치되었는데 민원에 의해서 설치장소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민원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제가 여기 보면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나중에 따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부분 가지고 따져볼게요. 재난방재과장님 제가 어저께 가서 테스트해 봤다는 얘기 들었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어디에 문제가 있었어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상대방이 벨을 누르면 팝업창이 안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벨을 누르면 관리센터에서 교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단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벨이 우선 고장 났어요. 제가 어제 오늘 행정사무 조사하니까 가서 눌러봤는데 68번, 69번 가정복지과에서 신청해서 만든 거예요. 과장님, 설치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지역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지만 한번씩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에서 어쨌거나 어린들을 위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일종의 크로스체크라고 하는데 체크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68, 69번은 첫째 벨이 작동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그 앞에서 관제실에 전화를 해서 저 보이냐고 했더니 안 보인데요. 그래서 또 옆에 능허대 공원에 가 봤어요. 거기는 71번인데 거기도 똑같아요. 제가 네 군데 갔다는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만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와서 어제 저녁 8시 반쯤 네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했으면 다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걸 몰라요? 좋아요. 한 군데라고 치려 고장 난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당 설치비가 얼마 입니까?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약 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제가 왔다갔으면 증상을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운영면에서는 저희가 보완하고요. 가정복지과 선은 KT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 라인이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한 선이 다른 선비해서 속도가 늦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6월쯤 안으로...

황용운위원장

지금 이게 고장이 났어요, 안 났어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고장 난 것 확인은 못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오늘 행정사무조사하면서 어제 이거 테스트했다는 데도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도 안 하고 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저는 고장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들을까 어떨까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68, 69, 71 가서 눌러 봤더니 벨이 세 군데가 다 안 돼서 내 얼굴 보이냐고 전화해 보니까 안 보인다는데 자꾸 무슨...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팝업창이라는 게 떠야 보이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고장난 게 아니고 선에서 속도가...

황용운위원장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현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 한 것인데 팝업창이 뜨고, 안 뜨고는 고사하고 제가 가서 이동하니까 보세요 하고 그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고장 나서 안 된다는데 팝업창이 왜 나옵니까?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고장 나게 되면 먹통이 되는데 일단 그것은 선이, 쉽게 얘기해서...

황용운위원장

고장 기준이 뭐예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가정복지과 말고 다른 방범 CCTV는 제대로 나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가정복지과 것은 고장 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통합관제실에 들어왔으면 들어온 순간부터 과장님 통제 하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그것은 동감이 가는데 설치한 라인이 틀립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사용하는 라인은 선이 다릅니다. 다른 방범 CCTV는 잘...

황용운위원장

그럼 그런 거 왜 설치해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그걸 보완해서 5-6월쯤 라인을 바꿀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선하고 상관없어요. 만들어 논지가 언젠데 한번도 안 썼잖아요. 대당 800만원짜리예요.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에요.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러면 근처에 멀쩡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우리은행 쪽으로 가면 19번인데 거기 가서 누르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눌렀더니 처음엔 소리가 안 들려요. 보니까 스피커가 저 위에 달려있는 거예요. 소리 안 들린다니까 볼륨조정이 가능한지 그때 소리를 키우더라고요. 이 CCTV를 인천시장까지 모셔놓고 빵빵레를 울리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폼만 빵빵레 울린 거예요. 당장 세 대가 작동이 안 됐는데, 저하고 한번 가볼까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동감은 가는데 선이 가정복지과 선하고 우리 방범용 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이게 작년 4월달에 설치했는데 작년 4월달부터 한번도 뜨지 않은 거래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더 답답한 것은 밑에 가서 ‘저 보여요?’ 했는데 안보인 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1년이 넘도록 설치해 놓고 좋다고, 이게 납득이 되는 얘기입니까? 밤에 고장 나면 야간 보수 돼요? 야간하고 주간에는 되지도 않는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어제 안 되니까 당장 고치라고 했더니 야간에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찍어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연수구의 병적인 게 뭐냐면 돈쓰는 건 예술이에요. 3일이면 20억씩 뚝뚝 떨어트리는데 뭐 급하다고 사고, 설치해 놓고 보지 않아요. 지금 팝업창이 모자라서 안 보인다는 얘기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라인이 다릅니다.

황용운위원장

저하고 조금 있다가 국장님 모시고 가볼까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라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라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한테는 라인이 의미가 없어요. 작년 4월 달에 설치했는데 아직까지 그걸 안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저희가 그것을 통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월 안으로 저희가 다 해서 개통해서...

황용운위원장

여기 개통한 지 얼마나 됐어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통합관제실 만든 게 얼마 들여서 만들었어요? 10억 단위가 넘어요. 지금 KT에 연결돼서 안 된다고 했어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KT에 알아볼까요? 최소한 여기 왔을 때는 어제 고장 난 것을 제가 확인했다고 들었으면 고장 난 것은 뭐고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어제 제가 그 자리에서 A/S 왜 안 되냐고 했더니 밤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제 CCTV는 어느 게 중요하냐면 가다가 화면이 꺼졌다면 주야가 없이 가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소방서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범죄예방을 낮에만 합니까? 밤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제가 답변이 부족하니까 실무자한테 그 내용을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어제 제가 가서 테스트했던 것에 대해서만큼은 소상하게 알아야 되고, 고장이유를 알아야 되고, 딱 보니까 이 보고서도 잘못 제출한거예요. 가정복지과도 문제에요. 왜냐면 2011년 CCTV 설치위치라고 해 놓고 밑에 사진은 12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럼 11년도의 예산계획서라든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싶어서 사진 일일이 보니까 4월 11일이에요. 우리는 완공날짜기준으로 보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작년 4월달부터 지금 1년인데 1년 동안 KT라인만 따지고 있는 게 말이 되냐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제가 검토해서...

황용운위원장

행정사무조사장에서 뭘 검토해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건데 여기서 검토합니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해야 되는 장소지 뭘 검토를 해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이것 말고도 무수히 많을 것 같아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저희가 한번 다 돌아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관제실에 총 몇 대 있어요? 어린이까지 다 해서요. 팝업창에 전부 뜹니까? 다 떠요? 쉽게 얘기해서 전광판 있지요? 현황판에 350대가 다 뜨냐고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다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여기서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위증선서 했지요? 담당 팀장 다 뜬다는 것 맞아요? 팝업창에 떠 줘야 되는데 우리 대수만큼 다 떠요, 안 떠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대수만큼은 부족하지요.

황용운위원장

안 뜨고 있는 게 있는 것 아니에요? 뒤만 돌려도 정답이 나오는데 끝까지 거짓말해요?

이창환간사

그럼 몇 대 뜨는 거예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저희가 운영을 4명 24시간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1인 72대를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명이니까 280대 넘게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실제로 깔려 있는 게 몇 대에요? 송도 35대 빼고 350대를 저희 쪽에서 설치한 겁니다.
80대는 못 보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부분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어린이구역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쓰레기나 교통 몇 가지 빠지고 나머지 방범 쪽은 4명이서 288대 정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팝업이라는 부분은 말씀을 따로 드려야 되는데요.

황용운위원장

하나씩 정리합시다. 기존에 있었던 것은 모니터요원이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나중에 추가로 설치한 것들은 그럼 공간도 없는 것 아니에요? 앞에 대형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떠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대형모니터에 띄우는 것은 주요 관리 포인트만 띄우고요. 24명밖에 안 되고 중앙에서 지도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하는 대수가 72대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72대씩 하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추가로 된 데는 모니터링을 아예 못하고 있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님 이거 돈 얼마 들였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대당 800만원이고 총 설치된 게 22대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얼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작년 4월에 완공된 게 1억 9,900만원이고요. 작년 9월에 완공된 게 1억 천만원해서 총 3억입니다

황용운위원장

3억이라는 돈을 들여 놓고 모니터링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하자는 거예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회선이라는 게, 아까 과장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KT회선이라기 때문에는 아니고 예산문제 때문에 회선을 싼 것을 썼습니다. 3만원에서 5만원 사이 정도를 썼는데 그것은 집에서 쓰는 인터넷회선하고 비슷한 것이고 그 중에서 옛날 인터넷 회선이라는 게 있어요.

황용운위원장

얘기 도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지금 모니터하고 있는데 회선을 왜 얘기 하냐고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영상을 정확하게 가지고 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려고 1인당 규정에는 60대였는데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72대씩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회선이 불안정하다보면 영상이 깨지고 딜레이 되고 끊기는 게 많아요. 예전에 주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개선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통합관제센터하면서 회선에 대한 부분을 통합관제망이라고 해서 명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회선을 14장 정도 되는 것을 확보를 했어요. 작년부터 점차적으로 신규위주로, 5-6월 안에 나머지 것까지 다...

황용운위원장

작년부터라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신규로 했겠네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통합관제센터가 9월달 정도부터 늦게 시작해서 4월에 했던 것은 아니고요. 9월에 이후에 들어왔던 것은 12월 안에 한 게 있고, 굴착이라는 부분이 많이 걸려서 올해부터 넘기면 것으로 기준을 잡았거든요.

황용운위원장

화질이 깨지건 안 깨지건 간에 우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딴소리하지 마시고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그건 맞는데요. 원래 1인당 72대를 동시에 볼 수가 있는데 여건상 90대를 보게 되면 밀어내는 형태로 됩니다. 실제적으로 동시에 못 보지요. 두 시간에 한번씩 돌아가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황용운위원장

그럼 그 비싼 3억을 들였는데 관제요원 한두 사람 늘린다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효율적으로 관리는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요. 장비는 술렁하게 만들어 놓고 관제요원이 없다는 그런 엇박자나는 정책이 어딨냐는 거지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인건비가 고정적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황용운위원장

그럼 추가로 설치하지 말든지요. 추가로 설치해 놓고, 그럼 3억 들어가는 장비는 왜 설치하냐고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그래서 운영방안을 고도화하려고 센터도 만드는 건데...

황용운위원장

그럼 이미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준공을 했잖아요. 그럼 다른 건 몰라도 깨지면 깨진 상태로라도 보여지는 게 맞는 거예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원래는 전면에 띄울 수 있는데 너무 깨지고 끊기는 게 많아서 안 띄워놓은 건데...

황용운위원장

1년 동안 개선도 안 하고 그냥 나뒀다는 것 아니에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그래서 그 개선방안으로 회선을 6월 안에 다 바꾸려고 계획을 잡은 거고요. 아까 벨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벨이 고장이 아니고 벨은 누르게 되면 우리 관제센터에 왔다가 다시 보내 주면서 화면이 사람을 가리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선이 정확하지 않으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은...

황용운위원장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벨이 울리지 않아서 관제실로 전화해서 ‘몇 번에 서 있으니까 저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답변이 작동 안돼요.’ 그러더라고 요. 그래서 옆에 또 갔어요. 여기 몇 번인데요 하면서 전화해서 보이냐니까 또 안 보인다는 거예요. 3번째 또 갔는데 전부다 먹통이고 안 보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입이 열개라도 무슨 할말이 있냐는 거예요. 18억 들여서 관제실 만들고, 대당 800만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세상에 먹통이고...
당자

담당자

김영우 그거는 깨지는 대로 전면 화면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여태까지 뭐한 거예요?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보면 제가 매일 그랬어요. 우리는 외국 영화도 안 봅니까? 외국 영화보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CCTV 설치하면 우후죽순, 막 몰려요.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어떤 한군데를 봤더니 거기는 밀집 돼 있고 5대, 6대 몰려 있어요. 5대, 6대 몰려 있는 것을 넓게, 사람이 와서 빠져 나가는 길 크게 보고 5개를 흩어놓고 요새요새 박아놨더니 더 커버도 많이 되고, 안 잡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동차 나가고 그러면 다 잡을 수 있게끔 커버가 돼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그것은 위원장님이 작년에도 말씀하셔서 CCTV 재배치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예전에 말씀하실 때 민원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재배치에 대한 부분을, 신설도 신설이지만...

황용운위원장

지금은 신설보다 재배치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동네축구하고 프로축구하고 차이가 뭡니까? 동네축구는 볼 가는데 11명이 몰려다녀요. 우리 CCTV 동네축구처럼 달아놨어요. 지금 늦게나마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잘 하셨는데...
당자

담당자

김영우 벨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는 게 벨을 24시간 들리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운영자들이 차량이라든지 지나가는 소리까지 다 들어오니까 껐다가 벨이 울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팝업이라는 게 눈으로 확 띄어요. 벨을 누르면 팝업이 떠서, 팝업을 보고 스피커를 켜서 벨을 들을려고 하는 거거든요.

황용운위원장

그거는 잘했어요. 그걸 떠나서 벨을 누르고 이것까지 상관없다 이거에요. 그런데 세 군데나 그러니까 그때는 짜증이 나고, 중요한 것은 이게 먹통인 게 답답하다는 거지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저희가 아침에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영상이 깨지거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건에 벨도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숨어있어도 벨을 누르게 되면 바로 그 화면이 뜨게 되어 있어요. 아까 숨어 있는 영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숨어있어도 벨을 누르게 되면 자기가 운영하는 데 바로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안 떴기 때문에 운영자들이 스피커를 못 킨 거예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회선 문제를 바꾸면 100% 개선될 것 이라고 확신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언제 바꿀 거예요? 계속 못 쓰고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회선이 6월 안에 다 교체가 될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우선 사람을 늘려야 되겠네요. 왜냐면 적정인원이 원래는 한 사람이 60대 봐야 되는 게 정상이라면서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저희가 72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황용운위원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거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회선을 고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다 더 늘리면 아까처럼 밀림 현상이 생긴다든지.
당자

담당자

김영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안 보는 것이 있어도 실제적으로 급한 상황에서나 벨을 누르게 되면 그 화면을 그대로 바로 끌고 오거든요.

황용운위원장

우리가 60대를 한다는 것은 60대를 보면서 화면을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당자

담당자

김영우 돌리지 않고요.

황용운위원장

관제실 모니터요원이 지금 보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모니터요원이 돌려줘야지만 90도씩 돌아가는 게 있지요? ○ 담당자 김영우 예.
그러면 어쨌거나 시각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인당 60대로 제한하는 거예요. 더 이상 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2대를 더 가동시키는 데다 이것이 만에 하나 수선이 끝나서 더 늘린다면 그것도 무리수가 따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안 다음에 아침에 와서 우리가 이래서 이렇다고 전후설명을 해 줬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내가 봤을 때 궁여지책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넘어가는 단계로 밖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60대에서 72대로 늘어났는데, 거기다 고치면 더 늘어나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이 어딨냐고요. 고치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고침과 동시에 요원을 늘리다든지 관제실 재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 관제실을 만든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예방이 주 목적 아니에요?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방이 필요한 거예요. 모니터요원이 60대에 빠져서 계속 보면서 문제 있으면 경찰에 연락하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관제실을 운영하는데 왜 그걸 못하는 거예요? 댐이 무너지는 것도 어마어마한 양이 있어도 필요 없어요. 그 댐 수위를 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만들어 놓은 것 다 의미가 없다니까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이 워낙 모르셔서 팀장님하고 얘기하는데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당자

담당자

김영우 인력에 대한 것은 한번 고용을 하게 되면 고정비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해 보려고 72대로 늘린 것이고요.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지금 더 늘려야 되잖아요. 더 배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상황은 그런데요.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안 보이는 것도 어떤 헌상이 일어나면 팝업이 뜨게끔 하고...

황용운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우리 순수한 청사 CCTV 몇 대에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청사는 우리가 관리 안 합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385대입니다.

이창환간사

차량민원과의 주정차 단속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다 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가정복지과 몇 대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2대입니다.

이창환간사

차량민원과는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15대입니다.

이창환간사

그 다음에 청소과는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10대입니다.

이창환간사

이거 포함 안 하는 거지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288대로 어쨌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0대를 못 보고 있어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주정차는 요원은 따로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래도 청소과까지 32대가 추가 되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청소과는 저희가...

이창환간사

어쨌든 가정복지과만 포함해도 약 120대 정도의 요원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요. 그렇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환간사

가정복지과장님 언제까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설치만 했고 유지관리는 통합관제센터 정보통신과 생기기 전에 교육홍보과에서...

이창환간사

작년 4월달에 설치하자마자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설치하자마자 바로 유지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어쨌든 간에 황용운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120대 정도를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고는 어떤 CCTV 쪽에서 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지요. 피해자가 벨을 울렸다는 것은 양호한 거예요. 벨 울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나머지를 우리가 순수한 CCTV로 커버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설치나 또 관제실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운영요원이 없다고 해서 예산타령을 하면 정말 갑갑하다는 얘기에요. 도서관 얘기할 때 도서관 백억짜리 설치하면 뭐합니까? 요원들이 없는데요. 똑같은 얘기에요. 건물은 화려한데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서직이 21명이 필요한데 달랑 4명밖에 없어요. 여기도 모든 설치를 잘 해 놨는데, 사실 회선 문제도 작년쯤 개선이 됐어야지요.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설치하자마자 관리권을...
당자

담당자

김영우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게 설치를 하고 하자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자기간에는 유지보수 대상에 넣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기간이 2년이 안 돼서 유지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모니터링에 대한 것을 센터로 이관을 받았는데 그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을 인력부분하고 화질부분 때문에 100% 모니터링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알겠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가정복지과장님 작년에 회선을 한 것도 가정복지과에서 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설치까지는 가정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 당시에 이런 회선이, 예를 들어서 속도가 느리고 화질이 낮다는 조언을 안 받으셨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당초 설치계획을 세울 때 정보통신과까지 다 협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설치에 따른 검토는 그 쪽에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검토가 안 됐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보통신과에서 검토할 때 뭘 가지고 검토를 했냐고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관제팀장 실제 발주를 했을 당시가 2011년도 10월인가 늦게 발주를 했던 사안이고요. 망에 대한 확보를 계획하고 실제 구축하기 시작한 게 작년 9월부터였기 때문에 갭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창환간사

아까 전에 주사님 답변에서 우리 회선이 일반 가정용에서 쓰는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요즘에는 잘 안 쓰는...

이창환간사

그 당시에 CCTV 회선으로 쓰려면 최소한 이정도의 스펙을 가져야된다는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당자

담당자

김영우 그거는 아까 예산하고 결부되는 내용인데요. 회선이 너무 많다보니까 최소한 게 12만원 정도의 회선을 써야 되는데...

이창환간사

12만원 짜리가 한 대당 얘기하는 거예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예.

이창환간사

월이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월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3만원에서 7만원정도의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용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창환간사

아니, CCTV가 800만원짜리인데 그 몇 만원 때문에, 12만원짜리냐, 5만원이나 7만원은 10만원 차이도 아닌데...
당자

담당자

김영우 하나로 볼 때는 별로 차이 안 나보이는데 400대만해도 2.5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환간사

그럼 CCTV를 설치하지 말아야지요. 예산에 그 부분들은 사실 설치를 확대하고 또 전체적인 사항들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럼 최고 결재권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획을 2009년도부터 망이라는 걸 계획을 했었고 작년에 최종 확정돼서 추진을 해서 올 6월안에 전량 교체가 될 겁니다.

이창환간사

중요한 것은 똑같은 질문인데 똑같은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회선이 아무리 좋더라도 결국은 볼 수 있는 게 72대 아니에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그것도 말씀드릴 게 100대는 아니고 70대 정도가 1인이 필요한 상태인데 한 조에 4명이다 보니까 3천만원만 줘도 1억이 넘는, 한사람의 인건비가 아니고 네 사람의 인건비...

이창환간사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현재 유지보수업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우리 청내 5층에서 근무합니다.

이창환간사

아까 황용운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여기 한 달 정도의 장애처리 보고서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고장수리통보 9시, 9시반이에요. 똑같아요. 야간은 한 대도 없어요.

황용운위원장

야간하고 주말 근무해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근무는 안 하고요.

황용운위원장

세부적인 것은 이창환 위원장님 소속 위원회니까 그때 업무보고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보수유지업체 연간 얼마나 주고 계약한 거예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연간 6,400만원정도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 사람들이 우리 구청 5층에서 대기하는 거지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두 팀인데요. 한 팀은 CCTV를 유지보수관리하는 팀에 상주하고 있고, 서버쪽 관리하는 다른 한 팀은 비상조로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서버 쪽은 2시간 이내에 출동하는 거고, 유지보수팀은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평일에는 9시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나머지 야간이나 주말에는 2시간 이내로 바로 출동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출동한 근거 있어요? 공문서 쓰듯이 실적을 보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야간에 출동한 것 있어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또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황용운위원장

선서 안 했지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통합관제센터를...

황용운위원장

우리가 지금 확실히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제 황당해서 그랬던 거예요. 미루어 짐작하면 우리가 고낭 났다고 했으면 죄송합니다하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두 시간 내에 출동해서 나름대로 고쳐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한 대도 아니고 세 대나 그랬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꿀 먹은 벙어리예요. 우선 하자 고치는데 문제가 있구나 싶은 게 고장 났다는데 그 다음에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영상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영상 안 뜬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뜨면 캡처하고 출력해서 가지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영상이 안 뜬다고 이실직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쳤으면 고치고 찍어서 서류를 가져와야 되는데 세 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거예요. 이거는 고질적으로 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ㆍ보수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란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첫째는 모니터요원한테 모니터가 안 되는 걸로 비춰지고, 두 번째는 a/s도 엉망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무는 확인했으니까 과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당자

담당자

김영우 2년까지는 하자기간이라서 유지보수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24시간체제 관리대상에 못 들어가거든요.

황용운위원장

그럼 이 사람들은 2년이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모든 물품에 대해서 구매를 하거나 공사를 하면 하자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하자기간이 2년으로 잡혀있습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요.

황용운위원장

그럼 우리 유지보수팀은 왜 두는 거예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유지보수는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고장확률이 높아져서...

황용운위원장

좋아요. 그럼 2년 미만인 것 고장 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고쳐주는 거예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예.

황용운위원장

그럼 68, 69, 71번은 고장 난 게 아니네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용운위원장

영상이 안 좋아서 안 한 것뿐이다?
당자

담당자

김영우 파나소닉 카메라인데 본사 직원을 불어 들여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3억을 드린 돈을 사장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월3만원잡고 곱하기 22대 하면 통신요금만 66만원이에요. 설치비 3억에 월66만원 허공에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겁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했어야지요. 그리고 CCTV 문제가 뭐냐면 실무진들이 이거는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형편없는 통신료 가지고 화질 깨져서 제대로 쓰지 못 할 바에는 비싸고 제대로 된 개수로 요소요소를 정확히 나름대로 관리한다면 전체적인 비용도 줄이고, 화질이 높으니까 제대로 써먹을 수 있잖아요. 관리요원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근무요건을 만들어 놓고 잘해라, 못해라 얘기하는 거지 혹사 시킵니까? 관제실에 대한 개념이 0점이에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도대체 이 CCTV 관련해서는 행정사무조사에서 뭘 어떻게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3억을 주고 설치해 놓고 1년이 넘도록 화질이 깨진다고 해서 보지도 못하고요. 전에 제가 얘기한 공기청정기 설치했어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예.

황용운위원장

몇 대 했어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세 대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어디어디 했어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1차 추경예산에 공기청정기 세 대하고 모사전송기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이 됐고 모사전송기는 계약 단계에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 공기청정기는 어제 세 대 설치완료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어제했어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했으면 다행이에요. 어디어디에 설치했어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모니터링 있는 관제센터에 하나, 그 다음 뒤쪽 상황실에 두 대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상황실에 왜 두 대씩이 나해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왜 세 대를 해서 이쪽에 두 대가 됐냐면 면적대비로 해서 하다보니까 관제센터에 들어와 있는 것은 30평이 넘는 것으로 해서 한 대 설치가 돼 있고 상황실에 가보셨겠지만 탁자 있는 공간, 테이블 있는 쪽하고 안에 사무실해서 하나씩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는 평수대비해서 규모가 작은 것이고요.

황용운위원장

이렇게 제안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무실이나 직원들 쉬는 데 있을 것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거기는 휴게실이요. 휴게실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황용운위원장

공기청정기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거잖아요. 회의실에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그거를 빼서 휴게실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이제 CCTV 관련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CCTV 설치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지금 있는 개수를 더 늘리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하고 지금처럼 값이 싸서 화면이 깨져서 써먹지도 못하는 그런 CCTV는 아예 빼버리는 게 낫지요. 주민들 우롱하는 거잖아요. 공갈 CCTV 갖다놓고 설치했다고 하는 것과 진배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수를 늘리는 것보다 지금 있는 것 관리ㆍ감독을 잘하면서 좋은 화질의 영상을 확보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관제요원 한 사람이 60대를 본다면 그 대 수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영상이 처리가 좋게 된다고 하더라도 관제요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같이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짜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지적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해서 나중에 말씀 드릴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어놓고 무용지물이 된다는 소리가 들리는 일 없이 국장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차량민원과장님 CCTV 10대 있다고 그랬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

이창환간사

10대가 통합관제센터에 있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네, 15대가 가동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모니터링 요원을 차량민원과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거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

이창환간사

몇 명 가 있어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서포터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주간하고 야간 다 하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주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효율성이 없어요. 그럼 공휴일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계도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보수 관련해서 2년 지난 거는 아까 한다고 했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2년 된 것은 그 사람들을 부르고요.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 저녁엔 다 퇴근한다면서요. 2년 지난 걸 그 사람들이 해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그것은 낮에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2년 미만은 설치한 업체가 유지ㆍ보수 한다고 치더라도 고장은 2년 지난 것들이 더 많이 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야간에 있어야지, 조건이 야간에 출동하는 조건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야간 해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는 계약 위반을 하고 있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2시간 내에 출동하는 것으로 아까 답변 드렸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더 연찬해서 다음에는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몇 호기가 고장 나서 출동한 것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가지고 와 보세요. 야간하고 주말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

황용운위원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빨리 얘기하세요. 앞으로 개선하면 되는 거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우리가 관공서에서 차량운행하면 차량운행일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유지보수업체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너희 두 시간 이내에 유지, 보수 잘해 이렇게 하는 것은 관리ㆍ감독을 포기한 거예요. 양식이 없으면 만들던지 해서 모니터링이 고장이 나면 접수대를 만들어서 몇 호기 고장이라고 적고 통보해 주면 그 사람들이 출동해서, 2시간 이내에 출동하자고 한 것은 그 만큼 갭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몇 호기 고장 났다고 접수대장에 적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고치고 고쳤다는 확인은 모니터요원이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우리 관제실에서 나가지 않고도 깔끔하게 통제가 되고 위탁업체 관리를 잘하는 거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관제실에서 이렇게 해서 몇 월 며칠 몇 호기 고장 났는데 수리 완료시간은 그 담당자 사인이 들어가야겠지요. 이렇게 해서 갖다 주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문서화 된 게 있냐 이거지요.
거기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관리 부재라는 게, 하루에 몇 대꼴로 고장이 나요?
월간 몇 대 고장 났어요?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봐요.
올해 개소된 다음에 고장 난 것 있어요? 출동 몇 건이나 했어요?
낮에는 어차피 이 사람들이 출근했으니까 고장 나면 고쳐줘요. 그런데 야간에는 취약지구가 있잖아요. 72대를 봐도 그 중에 제일 관심가는 분야가 있다고요. 그런 데는 빨리 요구할 수 있어요. 똑같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데는 시급하게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출동해서 일지 보고나서 이 사람들이 일을 했다, 안 했다가 명백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저도 어떤 식으로 첨부했는지 구경해 봅시다. 여기 있네요. 점검사항, 장애사항 이렇게 있어요. 옥련30 연결 끊김 그럼 이게 갔다 온 거거든요. 여기 시간대가 많아야 하나, 두 개인데요.
언제 우리가 개통이 됐지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앞으로 이 시간이후로 오늘부터라도 당장 시행을 하세요. 시스템을 어떻게 하냐면 관제실에서 몇 호기가 고장 났다고 한다면, 딱 장부를 만드는 거예요. 모니터요원이 몇 호기 고장 이렇게 적는 거예요. 적으면서 핸드폰 번호 알려줘서 고치고 나면 모니터요원이 확인해서 수리한 시간을 적고 당사자가 사인하게끔 하면 완벽하게, 이렇게 되면 유지보수업체 쪽에서는 힘들겠지만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하자 이거에요.
종승

이종승재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팀장님 꼭 그렇게 챙겨주세요.
끝으로 협약서 문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팀장님 협약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경찰서하고 우리 구 하고 관제실 관련해서 운영하는 협약서를 쓰라고 돼 있었는데 기억나시지요? 협약했어요, 안 했어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협약을 아직 못 한 상태인데요.

황용운위원장

협약을 못 했으면 못했다고 해야지 무슨 2008년도 협약서를 갖고 와서 협약했다고 그래요?
당자

담당자

김영우 진행사항을 조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고 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가 통합 상황실이 만들어지면서 저희 시비를 받아서 구축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지보수라든지 그 쪽으로 넘겨주는 회선비용에 대해서 문서로 확답을 받고 업무협약을 하겠다고 진행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유지보수비용이라든지 회선비용이 없다고 문서과 와서 계속 협의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교통정보 수집하는 CCTV가 시에서 구축하고 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10대 CCTV를 저희 쪽으로 가져오고, 경찰에 연동해 주면 그쪽에서 5월이면 끝나니까 유지보수 넘어가기 전에 자기네들이 유지보수예산 세우고, 회선비용도 저희 쪽에서 구축한 회선을 넘겨주는 것으로 해서 회선비, 유지보수비를 경찰서에서 내는 것으로 협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가협약서식으로 만들어 놓고 갖고 있다가, 물론 직접 체결하기 전까지는, 체결할 때 문구나 자구는 수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가협약서 만들어 놓고 주고, 의회에 제출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다가 되면 그게 완결된 서류지만 그 전까지는, 만에 하나 팀장님 서울이고 인천이고 발령 나서 가봐요. 누가 이어서 할 거예요? 가협약서를 만들어 놓고 보고해 놓고 있어야 되요. 이렇게 맨날 의회에서 관심 갖고 보면 만약을 대비해서 갖고 있으면 얼마나 업무가 깔끔해요. 당장 해서 제출 좀 하세요.

이창환간사

청소행정과는 CCTV 10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니터요원들은 어떻게 해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모니터요원은 안 두고 있어요.

이창환간사

적발건수가 직접 할 때하고 똑같이 나옵니까?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올라가 봤는데 아직은 뚜렷하게 없고 저희는 예방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잘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CCTV 갖고 예방행정을 했다고 하려면 적발이 한 건이라도 돼야 예방행정이지 CCTV만 계속 켜놓고 있으면...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적발도 중요하기는 한데 CCTV가 있으므로 해서 버리는 게 없어지니까...

황용운위원장

실질적으로 CCTV를 설치해 놓고 하나도 잡지 않으면 솜방망이라고 해요. 그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옥련동 우리은행 앞에 영업용 택시 주차 단속 해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우리은행 앞에 하도 택시가 고정주차해서 거기서 사고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지침은 제가 봤을 때 CCTV관제실에서 통합관제를 하더라도 과장님이 오더를 내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에서 만들어 놓으면 관리는 이 과장님이 하듯이 교통과도 그런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영업용 택시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차에 사람이 있으면 단속이 가능해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CCTV 가능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운전자가 있으면 교통순경이 단속해야 된다고 해서 항상 옥신각신 했는데 팀장님의 그 마음을, 다른 데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은행 앞에 영업용 택시 실적으로 보여주세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네, 관심있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불법주차견인 우리 없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견인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요.

황용운위원장

그럼 견인된 사람 입장에서 보면 행정구역을 넘어서면 택시비도 많이 나오는데 좀 깎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연수구 주민이 연수구 행정이 잘못되면 행정처리를 연수구 관내에서 자동차를 견인보관시켜놓고 가져야되 되는데 멀리가는 것은 가중처벌이지요.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찌됐건 견인을 했을 때는 도로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견인해 가는 게 주목적인데 이 사람이 행정처분을 받을 때 연수구 관내 끌어다 놓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서 견인해 가는 업소를 타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데가 있어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동구도 중구와 같이 합니다. 중구에 있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남동구까지 가서 가져오려면 택시요금이 2배로 나올 거 아닙니까? 흔히 말하면 가중처벌인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세요. 자동차 견인된 사람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것 보다 교통비에 있어서 가중처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끝으로 가정복지과 우유값 조사해 온 것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서 구청에서 입찰제로 바꿔서 공급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측에서도 그렇게 해 주면 훨씬 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되면 좋고, 그리고 일반 가정집은 여전히 지원이 안 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선거법도 검토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목적 외 사용여부 확인이 불가능해서요.

황용운위원장

어쨌거나 연수구 관내에 있는 아동들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들이 조금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이네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안 그래요? 대답을 하세요. 이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양육수당에 포괄적으로 포함됐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정책을 만들 때 잘 좀 만드시라고 빗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택은 골고루 주어져야 되는 거지 가급적이면 정책이 만들어 졌을 때는 그 정책에 의해서 수혜자는 특정인이, 어떤 사람한테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이면 모든 주민들한테 공히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도시국장님, 송도유원지 컨테이너 대집행이 가능하지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컨테이너를 치우지 않았을 때 물리는 과징금이 있고, 법을 무시하고 했을 때는 대집행을 직접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대집행이 가능한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일단 어제 저희들이 이쪽도시관할지역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를 통보를 했어요.

황용운위원장

저렇게 탈법을 저지르는 사람한테는 공무원이 무섭다는, 아까ㅇ/얘기했던 솜방망이가 또 나오는 거예요. 항상 치안이 잘 유지 되는 곳은 도둑놈보다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한수 위니까 치안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저기는 과징금이 싸니까 월 임대료 수익만 1억이 넘으니까 과장님 나와야 얼마나 나오겠냐, 그것도 1년에 한번 뿐이 안 매기거든요. 컨테이너 대강 200만원 치고, 100대면 2천만원이에요. 1년에 2천만원 내겠다는 배짱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텐 속수무책이에요. 그건 과징금을 매기는 방법이고, 과징금을 안 매기는 방법 중에 강제대집행을 하자, 컨테이너 들고 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컨테이너 들고 오면 그게 왜 예술이냐, 컨테이너 빼면 하는 소리가 그럼 나머지 자동차들은 어떻게 합니까에요.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야적을 시켜놓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빼버리면 마비가 돼 버려요.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다시 별도로 부속건축물지어서 자기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든지 해서 바이어 오면 사이사이 다니면서 일일이 봐 줘야 되는데 그것은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 송도유원지 야적장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컨테이너 가져오면 돼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컨테이너 가져오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요. 쌓아 놓을 데도 없고요.’ 그것은 우리가 구상권 청구하면 돼요. 컨테이너 대집행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은 청구하겠다고 사전에 통보하고 들고 와서, 지게차 10만원 달라는 거 20만원 줘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썼으면 영수증 첨부하면 되는 거예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참고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늘 시에서 송도 4블록 관련해서 관계자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는 어제 날짜로 시하고 도시공사에 사용중지 가처분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고, 시에서도 지금 사용 중지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시에다 계속 압박을 하고, 시에서 자신이 없으면 사업취소를 해라, 사업취소하면 우리가 고발할 수 권한이 구에 내려오니까 우리가 고발하고 조치하겠다고 시하고 도시공사에 계속 압박을 하는 상태입니다. 아마 조만간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행정사무조사에 적절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송도유원지를 저렇게 매몰시켜서 썼을 때 인천시민들 추억을 한꺼번에 매장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상수 시장도 조그만 수련공원이라도 꼭 만들어 놓으라고 한 것은 그 조그만 공원을 보고 옛날에 여기가 송도해수욕장이었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예요. 상륙작전기념관이 왜 우리 송도에 있습니까? 이쪽에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송도유원지의 추억을 매몰시킨 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가슴 아픈데, 그런데 그때는 워터파크니 뭐니 대신할 수 있는 청사진을 비추고 폐쇄될 때의 아픔에 위안을 갖고 넘어간 건데 이번에는 그것도 없이 아주 포장을 해 버리고 중고자동차를 짓는다는 것은 또 한번 인천시민을 깔보는 거예요. 세월이 바뀌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그 상징성마저도 없애고, 매립해 버리고 저렇게 불법 야적장으로 쓴다는 것은 법을 다루는 인천시와 연수구는 법 집행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컨테이너 대집행부터해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천시민 맞으세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몇 년 사셨어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연수구에 14년 살다가 지금은 사정상 잠깐 다른 데 가 있는데요.

황용운위원장

송도유원지에 추억은 있으세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지난번에 송영길 시장님 왔을 때 인천시민은 다 추억 갖고 있는데 송영길 시장님은 송도유원지에 추억이 없어서 저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인천시에서 벌어지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발끈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인천시민들의 송도유원지는 진짜 소중한 거였어요. 가슴이 아파서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4월 4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함을 알려드리겠으며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