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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166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3-04-10

이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현안사항인 연수구 문화의집 설치운영의 건, 연수문화원 운영의 건, 선학동 다목적체육관 관리권 전환 건에 대한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운영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연수문화원 운영 관련사항, 의사일정 제3항, 선학동 다목적체육관 관리권 전환 등 질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현황 설명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창환위원장

현황 설명은 이미 지난번에 다 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황설명을 하기가 좀 그렇지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답변을 통해서 하시지요. 아마 자료 또 준비 안 했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님, 어제 지역신문에 연수구 선학체육위에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선학체육 선학동 필드하키장까지 체육관하고 관리권 이전을 빨리 전환하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다른 경기장 부분은 못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필드하키경기장 부분은 못 봤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8일 날 청장님 간담회 했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간담회 자료 좀 가져오세요. 간담회에서 건의가 됐다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되나요. 여기 보면 연수구청 2013년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선학동 필드하키장 및 체육관 관리권을 연수구로 이전하는 것을 건의를 했다고 돼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간담회 관련 자료를 따로, 개최계획하고 결과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준비해 주세요. 담당 팀장들 아무도 안 와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민원인이 오셔서 상담하고 금방 오기로 했는데 상담이 아직 안 끝난 모양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민원도 중요하지만 양해를 구하시고 의회 출석부터 해야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필드하키장까지 갖고 온다는 것은 언급한 바 없었습니다. 그건 오보 같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학경기장 내에 갖고 오는 것은 다목적경기장 외에는 관리권을 받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내용 자체는 잘못된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청할 때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 생활체육위가 문화체육과에 있는 산하단체 아닌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소리가 자꾸 나와요? 오보면 더 심각한 문제지요. 더구나 청장님 간담회라고 버젓이 표기해 놨단 말이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료는 드릴 것이고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간담회 자리에 있었는데 필드하키장이나 다른 경기장에 대한 얘기는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위가 우리 문화체육과의 산하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더군다나 청장하고 간담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럼 과장님 얘기는 그때 그런 사항이 안 들어가 있었다고 했는데 오보가 아니고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지요. 구청장하고 간담회에서 있었던 것을 잘못 얘기 했다면 누군가는 거짓말한 것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진의파악을 해야 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100% 믿고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언론에서 나온 부분이 전부 100% 맞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언론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도 그 당시에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회장하고 강사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저도 참여했었고, 그 당시에 그런 얘기 나온 사실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대응할 문제이지 언론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그 답변은 신문사도 다 오보가 있지요. 중요한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요. 신문사에서도 당연히 오보 낼 수 있지요. 방송도 방송사고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도ㆍ감독권이 있는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얘기를 만약 했다면 그건 심각한 수준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어쨌든 간에 저희가 관리ㆍ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까지...

이창환위원장

지금 청장님하고 간담회 내용에 대해 얘기 한 것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 당시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니까요.

이창환위원장

제가 그 질의답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질의 답변하는 것은 2월 18일날 안 했다면...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지적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어쨌든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이 나가고, 구청 문화체육과에 지도ㆍ감독권이 있잖아요. 구청장하고 간담회 내용이 예를 들어 다른 내용이 나갔다면 그건 진의를 파악해야 되고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건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개인적으로 얘기했으면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청장 간담회 때 이런 건의를 했다고 그러고, 이게 기사화됐으니까 이 신문을 보는 구민들은 청장하고 간담회 때 진짜 이런 건의를 한 모양이라고 믿을 것 아닙니까? 나는 구청장 간담회 내용에 대해 오보가 있었던, 그게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던 이게 신문에 났기 때문에 진의파악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잠시만 계세요. 발언기회 드릴 테니까요. 과장님, 우리 구정운영의 최고의 수장인 구청장하고 있었던 내용이 오보가 났다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의를 확인해서...

이창환위원장

당연히 파악했어야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저도 믿고 싶은데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아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간에 조치를 빨리 빨리 취해야 돼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 구체적으로 써놨잖아요 ‘지난 2013년 2월 18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선학동 필드하키장 및 체육관 관리권 이전을 건의하는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진의파악을 당연히 했어야지요.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필드하키장도 검토한 적이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런 적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필드하키장을 우리가 관리전환 할 이유가 없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현재 선학 체육관 이전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 상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금 선학체육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학경기장은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다목적체육관과 하키경기장, 빙상경기장이 건축되고 있고요. 전체 체육공원면적까지 44만 제곱미터가 되는데 지금 올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다 준공 될 예정이고요. 지금 시청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위탁 주는 것으로 체육진흥과에서 방침을 이미 결정한 상태고요. 시청 체육진흥과하고 시설관리공단과의 위수탁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연수구 입장에서는 지난 시장님이 연수구 방문했을 때 연수구체육협의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공동으로 해서 시장님께 연수구 관내에 30만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실내체육관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에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는 향후 저희한테 줄지, 안 줄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청 다목적체육관이 워낙 여러 가지 용도로 체육뿐만 아니라 상설공연장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선학경기장 안에 있는 다른 경기장은 수익이 안 나지만 이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 수익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시청에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인천시 체육협의회에서도 어제도 시청에 가서 자기네가 갖고 싶다고 면담을 하고 진행이 된 상태고, 아직 시청에서는 검토 중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미 전체 경기장이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다목적체육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달라 그러고, 인천시 체육협의회에서도 달라 그러고, 저희도 시장님 방문 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당초 방침을 번복할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청 체육진흥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아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했는데 수익을 연간 얼마만큼 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시청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한 자료를 확인해 보면 선학경기장 전체 수익이 약 4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다목적체육관에서만 3억 이상 수익이 나는 것으로 시청에서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3억 이상의 수익이 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네, 그 건물에서 만요.

양해진위원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한 6억 정도로...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저번에 의회에서 시장 간담회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부분에서 운영비가 만약 연수구에 오면 얼마나 될지 판단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계산경기장, 삼산경기장, 용인경기장 사례를 분석하고 나서 저희하고 용인하고 가장 유사하고 판단해서 용인사례를 바탕으로 면적을 환산하면 약 6억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물어보신 게 다목적체육관 건물에서만 수익이 얼마큼 나냐고 물어보셔서 그 자료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분석한 게 3억 정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건물 설계 자체가 무대라든지 예를 들어 패티김이 공연한다고 하면 삼산처럼 규모는 작지만 조명이라든지 다 감당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 시설관리공단에서 분석한 자료는 대충 행사대관하는 데 2억 5천만 원, 체육 하는 쪽으로 4천만원정도해서 그 정도 수익이 날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받을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저희가 따로, 구체적으로 준다, 만다라고 시에서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다음에 분석을...

양해진위원

그래서 저희 연수구 관내에 설립이 되는 그런 체육관이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분석도 그렇게 안 한 상태에서 굳이 그렇게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다목적체육관 설계가 워낙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시설이고, 물론 연수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있으면서 많은 구민이 일부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되면 저희 구민들이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넘어간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체육행사가 됐든 생활체육이 됐든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의견은 저희가 관리권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물론 관리권 받는 데 대한 부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어요. 다만,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진행이 되고, 아시안게임이 10월달에 끝나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는 이러저러한 사용이 있을 겁니다.

양해진위원

연말까지 사용을 하고 나서 그 뒤에 그동안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인수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러고 싶어서 구두로 시청 체육진흥과에 얘기를 해 봤는데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아시아게임 경기장 건물전체를 시장의 방침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기로 결정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 준공이 끝나면 테스트도 해 봐야 되고, 위수탁 기업을 하나만 빼놓고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면 다목적체육관에 투입될 인력까지 직제승인이 난 상태여서 시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서 저희한테 나중에 줄 이유가 없고, 시설공단으로 줬다가 다시 저희한테 주는 것은 상황 상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렇다 되면 1년 동안 아시안게임 끝날 때까지 저희가 모든 관리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지만 예를 들어 용인 사례로 분석한 것은 생활체육사라든 이런 인력까지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저희한테 일부 예산 투입이 되겠지만 최소 비용, 전기직이나 시설직이나 두세 명 정도의 최소인력만 투입해서 관리운영만 할 수 있게 1년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얘기 나온 지가 꽤 돼 가는데 그럼 최소한 그 건물의 연간 운영계획, 쉽게 얘기하면 주간별, 월별 하게 되면 연간 사용 계획이 나오는데 그 장소에다배드민턴이 됐든, 유도가 됐든, 탁구가 됐든 어떠한 것을 주간 별로 유치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계산을 하면 곧바로 월이 나오고 연이 나오는데, 오래 걸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무대장치가 되어 있으면 무대는 월 몇 회 정도로 계산을 해서 한 번 하면 임대수익이 얼마정도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계산하고 그 수지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분석한 것, 또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분석한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자신 있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이런 인력을 투입해서 수익을 얼마 정도 남길 수 있다고 우리도 판단하고 계산해 봤습니다.’라는 내용에 나와야지 그냥 타 자치단체에서 또는 시에서 한 것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미약한 것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계획을 어떠할 것인지 실무적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단지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제도 인천시 체육협의회에서 시청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확실하게 저희한테 준다는 보장도 없고, 주겠다고 확답 받은 적도 없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실무적으로 짜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것이 아니다보니까 자료를 하나 구하려고 해도 시나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로 물어보고, 메일로 받고, 복사해 오고 우리가 주체가 안 된다보니까 조금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계획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현재 경합이 붙은 곳이 시체육협의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연수구하고 세 군데 경합이 붙은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체육협의회는 시설관리공단하기 전부터 구두로 달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데이터가 불분해서 저희가 판단하기 힘들 점이 저희는 마이너스가 난다고 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이너스가 날 경우에는 시에서 그냥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손해를 매년 보더라도 우리가 안을 수 있을 때 가서 달라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는데 지금 흑자가 난다는 얘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흑자가 난다는 뜻이 아니고요. 수익예산대비한 분석이 아니라 거기서 수익만으로 했을 때 약 3억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한 것이지, 투입되는 예산은 6억이 됐든, 5억 됐든 돼야겠지요. 삼산 같은 경우도 저희 자료에 따르면 37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 되는데 수익이 32억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시 분석에 따르면 약 3억 정도의 수익이 나겠지만 투입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체육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도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쪽은 아니고 일부 예산투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공공복리차원에서 공익형 모델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체육프로그램도 그렇고, 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 어차피 공연무대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설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남동구처럼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면에서도 단지 운영비뿐만 아니라 나중에 시설투자 될 것에 대비해서, 물론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렇게는 못해 봤지만 종합적으로 본다면 그 건물자체는 공익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투입이 일부 돼야 된다는 것은...

양해진위원

공익형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삼산 체육관이 아니고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으로 용인 것이 있었잖아요. 용인이 연간 6억 정도 마이너스 적자를 보는 그런 형태인데 거기하고 비슷하다고 본다면,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자가 난다고 보고 그런 적자 나는 건물을 시에서도 1년 후 2014년도 말이 됐을 때도 꼭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가지고 가도 우리 연수구 내에 있으니까 연수구에서 그때 가서 달라고 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아까 말씀하신 그동안에 인력이 투입돼서...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도 의논을 드리러 시청에 몇 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시에다가 드렸는데도 시에서는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든지 위수탁을 하지 나중에 그걸 분리해서 할 수 없다는 게 시청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끝난 다음에 판단하고 가져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구두로 찾아봬서 상담을 몇 번 했는데 그렇게 진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안 가져왔을 때랑 가져 왔을 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쓰고 싶은 날이나 시간에 제한을 받겠지요. 예를 들어 엘엔지기지가 저희 연수구 관내에 있지만 저희 생활체육협의회의 야구단체나, 탁구단체가 와서 저희가 마음대로 쓰는데도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사용료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런식으로, 일부는 당연히 저희 관내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쓰겠지만 사용시기나 사용료에 대해서도 제한을 받는다고 예상을 합니다.

양해진위원

첫 번째는 우리가 쓰고 싶을 때 못쓰는 것과...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 말고도 단체적으로나 어떤 주민들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할 적에 감면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을 들어서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지만 시에서 한다면 규정대로 따라야 되니까요.

양해진위원

결과적으로 쓰고 싶을 때 못 쓰는 부분하고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는 6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되겠네요? 우리가 직접 운영했을 때는 일정부분 적자를 보고, 편리한 것은 우리가 쓰고 싶을 때 항상 쓸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운영비 6억 부분을 우려를 하시는데 물론 6억이 될지 3억이 될지 정확하지 않았지만 자산이라는 게 그런 게 많이 활성화됨으로써 생기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들도 있기 때문에 운영비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가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생활체육협의가 우리 보조금을 받는 단체 맞습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간담회 때 보조금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날 결정한 것은 종목별로 약 1억 3천만원정도 세웠는데 종목별로 보조금 나가는 금액이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 형태는 연합회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또 그날 간담회 내용은 우선 취지가 종목별로 하는 여러 가지 고충사항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목별 단체의 건의사항을 저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지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연수구 생활체육협의회는 연수구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맞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제가 봐도 간담회결과 내용을 보니까 필드하키장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전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진의파악을 서류로 하세요. 다음 주까지는 가능하겠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신문에 보면 이창환 위원이라고 제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혹시 연수구에 선학동 체육관을 이관해야 된다고 건의한 적이 있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문화체육과가 소관 부서잖아요. 제가 관리권을 받아와야 된다고 건의한 적이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공식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고요. 논의와 토의만 했지 마침표를 찍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이 기사를 금방 봤거든요. 논의는 한 적은 있어도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서 핵심은 그거에요. 거기가 해양과학고등학교 실내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필드 부분이 선학 경기장하고 비교해서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목적체육관이 훨씬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양과학고등학교 면적을 잘 몰라서요.

이창환위원장

비교분석을 해 봤냐고요. 우리가 선학 체육관 갔을 때 바닥 부분이 얼마였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1,500평방미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500평정도 된다고 안했나요? 마루바닥에 깔린 부분이요. 해양과학고등학교는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면적은 다목적체육관이 크지요. 스탠드에 인원이 2,000명 이상이 앉을 수 있으니까요.

이창환위원장

저는 관람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500평이 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해양과학고등학교는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관중석이 부족해서 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못 치르는 일은 없어요. 체육대회 같은 것은요. 문제는 바닥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느냐가 중요한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방문했을 때 과장님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때 얘기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국장님 기억나시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이창환위원장

좀 알아보고 답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결국은 동료 양해진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관리권을 아시안게임 전에 가져오느냐 후에 가져오느냐, 두 번째 문제는 예산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관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용인경기장을 예로 들었는데 용인체육관은 경기도에서 위탁 받은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유권이 어디 있냐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소유권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이창환위원장

말이 안 되지요. 예를 들면 위탁받으면 위탁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용인시의 소유인지 경기도의 소유인지 그것도 모르고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소유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우리 특위에서도 그렇고요. 발언권 얻어서 마이크를 대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제가 질문이 끝난 뒤에 답변을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용인시의 소유라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형편이 되는 거지요. 용인시의 소유자면 이것을 자기들이 운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용인시 소유라면 용인에서 당연히 직영을 하든지 시설공단에 주든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기도의 소유라면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되는 거지요. 이렇게 소유권이 중요하지요. 과장님, 모든 것을 보면 의회에서 질의답변하기 이전에 과장님이나 담당팀이 당연히 알아야 될 기초조사도 왜 안 하세요? 예를 들어 용인체육관이 어디에 소유권이 있는지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왜 다 놓치냐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이해 집단이 있는 단체가 이런 데는 물론 그분들이 연수구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 이런 부분까지, 예를 들어 체육 쪽은 체육만 해 주려고 하고 일반 봉사 단체는 각기 이해가 상충된다고요. 자기단체에 예산을 많이 지원 해 주면 무조건 좋다고 그래요. 의회나 구청은 그것을 조정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체육단체는 체육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좋겠지요. 또 일반봉사단체는 사회보조금을 많이 줘서 자기들이 활성화 되면 좋을 것이고요. 또 복지단체는 복지에 대한 예산을 더 많이 조달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 돼 있고, 직원 수도 한정 돼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용인실내 체육관에 대한 첫 번째 포인트 질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제가 말문이 막혔어요. 두 번째 질문은 여기가 운영인원이 12명인데, 아까 전에 예산이 10억 8,300만원인데 수익이 3억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7억 6,300만원이 적자에요. 여기서 다시 첫 번째 질문은 어제도 기사 보셨지만 지금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공공기관은 전부다 정규직 전환하려고 했잖아요. 우리 문화체육과만 봐도 체육관도 인원을 써야 되고, 문화의 집도 인원을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심도 있게 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인력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서로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서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 쪽에서는 다목적체육관을 갖고 왔을 때 적자 나는 부분을 자꾸 논의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건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관에서 주도하는 예산이 투입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이게 만약에 수익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면 대기업이라든지 일반 업체에서 가만 놔두겠냐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것은 곧 주민의 이익과 복지 증진에 연계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지, 위원님의 논리대로라면 복지회관시설이라든지, 기타 자원봉사센터 전부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던 용인체육관을 모델로 삼았던 것은 규모라든지 운영방식이 저희하고 제일 가깝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이고, 거기는 총 12명의 운영인원이 있는데 그 중 6명은 체육 쪽에서 일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기나 시설 이런 쪽에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안 하는 게 맞지요. 하지만 이건 절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여태까지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공공성을 강조한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갖고 온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적자라고 판단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변 드리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세세한 부분을 못 챙긴 것에 대해선 불찰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말하신 것 중에 제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 구청이 수백 개의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다 적자나는지 알면서 승인해 주는 거예요.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흑자다 적자다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접근을 잘못하신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관리권을 언제 가져 오냐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적자가 나더라도 가급적 그 적자를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담당 과장이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서로 소유권을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권을 갖고 오고자 주장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권을 갖고 왔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얼마큼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권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인 체육협의회는 주민을 위한 공공성보다 경영 수익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지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경상비 50%만 넘으면 안행부에서도 우수 단체로 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창환위원장

의회에서 다 적잔지 알면서도 승인해 줬지요. 언제 안 준 적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선 그 부분을 이해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적자라도 해도 그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게 목표이지요. 관리권이 언제 넘어 와야 되냐가 포인트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계획이 서 있느냐, 세 번째는 시하고 관리권에 대해서, 그것은 정회 끝나고 난 뒤에 말씀드릴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닥면적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해양과학고등학교하고 선학경기장하고 유사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바닥면적상으로는요.

이창환위원장

실내 체육관이 각종 대회 때 어떠어떠한 게 부족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해양과학고등학교도 학교시설이고 엘엔지기지 쪽에 있는 체육시설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인천시 전체로 봐서 다른 구 같은 경우도 실내 체육관이 다 있는데 저희는 직접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탁구가 됐든 배드민턴이 됐든 농구가 됐든 그 기관에서 쓰는 일정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 맞출 수 없는, 쓰더라도 제한적으로 쓰는 게 현실인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선학 경기장 설계 자체가 지금 문화예술회관처럼 공연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체육분야나 문화 쪽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의회에서도 무작정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팀장님,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도출은 못 시키겠지만 질의답변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체육관이 학교 어디어디에 있고, 몇 평이 있고, 관중석은 몇 석이고, 용도는 주로 어떤 시설이 돼 있는지 등 연수구에 있는 것을 도출하고 난 뒤에 또 어떠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체육관이 꼭 필요하다. 아주 구체적으로 못하지만 전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럼 대회 못 치르는 게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 연수구 관내에 있는 학교의 체육시설, 그냥 체육시설까지 해서 저희가 4월 중에 전수 조사를 할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간에 미리 계획은 세우셨겠지만 과장님 오시기 전, 체육진흥팀장이 오시기 전에 그 전 분들은 뭐하셨냐는 거지요. 우리가 알기로는 오래 전에 체육관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시에 최초로 요청 한 게 언제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처음 논의됐던 것은 시장님 방문 시 3월 26일입니다.

이창환위원장

3월 달 시장님 오실 때 처음 건의한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전에는 전혀 얘기된 바가 없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비공식적으로 구두상으로 왔다갔다는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날 체육협의회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했고요.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선학동에 청장님이 방문했을 때 벌써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날 청장님이 주민들 앞에서 그냥 얘기 했겠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시장님 오신 날 최초로 거론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연수구 관내에 실내체육관이나, 다목적체육관이나, 안 그러면 소규모 시설체육시설이라도 전수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조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대회를 치를 때 체육시설이 없어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2012년까지 실내체육시설이 없어서 대회를 못 치루거나 한 적이 있냐고요.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예들을 들어서 그날 농구 간담회날 농구연합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체육관이 오면 아무래도 우리 연수구 관내의 경기 말고도 전국 단위의 농구대회라든지 좀더 다양하고 활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례는...

이창환위원장

농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농구는 꼭 실내경기장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실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체육공원이나 다른 공원에 농구대 설치한 곳을 보면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사용을 안 할 때가 더 많다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선례가 문제가 되거나 한 것들이 도출하면 좀더 접근하기 쉽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와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다,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당연히 조사를 했어야 지요. 저희 집 옆에 선학중학교가 있는데 선학중학교에 실내 탁구장이 있어요. 밤 10시까지 운영하는데 10시 넘어서까지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주민들이 이걸 알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몇 명이 이용하냐고 하니까 주민들은 거의 이용안 하고, 시설들이 남아돌더라고요. 구청에서 예를 들어 이런 시설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사실 전수 조사가 됐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요. 제가 선학중학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 집 옆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었는데 그런 곳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이 선학 실내체육관을 가져오자, 가져오지 말자의 문제가 아니라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그걸 묻고 싶어요. 우리가 늘 시장님 올 때 어떠어떠한 것을 건의해라 그리고 검토하겠다 했는데 특교예산 30억도 지금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왜냐, 시는 재원이 없으니까요.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 구에 30억씩 주면 10개 구ㆍ군에 300억이에요. 시장님이 의회에 왔을 때 당연히 뭔가 얘기를, 주민들의 공통된 얘기를 들어야 되고 또 그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고충은 충분히 이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청장님이 선학동 주민들과의 대화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의회나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지요.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는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 시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관리주체가 다시 오기 힘들다, 그리고 가져가고 싶어 하는 데가 많다고 했는데 그럼 시설관리공단이 외에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인천광역시체육협의회에서 어제도 시청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체육협의회는 적자를 인천시에서 보전해 줘야 돼요. 자체 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지요. 인천시에서 재원을 직접적으로 조달 해 줘야 돼요. 적자든 흑자든이요. 인천시에서 체육협의회에 주더라도 예를 들어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보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시장님하고 면담을 거쳤는데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저는 핵심적으로 묻는 거예요. 가져갈 공사나 공단 등 많은 단체가 있다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듣고 얘기하는 것은 틀리다는 거예요. 왜, 시설관리공단이나 인천시 체육협의회는 인천시에서 직접적으로 재원을 받아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학실내체육관은 문화체육과에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100%는 못해요. 이해는 갑니다. 아까 양해진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그럼 내년 1월달 기준으로 관리운영권이 넘어간다는 얘기에요. 아시안게임이 10월 말쯤 돼서 다 끝나는데 그럼 거의 1년을 우리가 운영하든 인천시가 운영하든 어떤 단체가 운영해도 1년 부분 정도는 고스란히 적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활용할 수 없어요. 아시안게임 치르기도 전에 주민들이 먼저 사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인천시하고 협의를 잘할 것이고, 어차피 체육협의회든 시설관리 공단이든 이 부분들은 인천시의 보전을 받아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협의한 부분이 있냐는 거지요. 과장님, 없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두 가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운영계획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저희가 받는다면 언제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제가 시청체육과에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다녀와서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상담을 한 것은 제가 얘기한 것은 아시안게임 끝나고 받으면 안 되냐고 했는데 거기서는 그런 식으로 시기를 나누어서 할 수 없다. 만약에 받게 되면 전체 경기장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한꺼번에 체결하지 따로는 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 시청의 의견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얘기는 우리 구하고 시하고 모든 것을 문서행위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최대한 시에서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지요. 억지로 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시하고 협의과정을, 예를 들어 향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인천시에서 아시안게임하기 전까지는 시나 또는 시의 산하기관에서 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안게임하기도 전에 관리운영권을 미리 가져와서 인천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10개월이든 11개월이든 관리운영을 한다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거지요. 어쨌든 시가 국고보조금도 받고 있고 주체가 인천시 아닙니까? 그럼 시하고 심도 있게 한번 상의를 해 보라는 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주민들도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또 중요한 것은 여기 18억이라고 했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44만 체육공원까지 포함한 운영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분석한 게 18억입니다. 시청 시설관리공단에서 선학경기장 다목적체육관 뿐만 아니라 하키경기장 다 포함한 예산지출액을 18억으로 잡고 거기서 수익이 약 4억 해서 경영수지를 14억 정도로...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다시 질의할게요. 실내체육관하고 하키경기장하고 공원 전체를 다 포함해서 18억이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시설관리공단에도 요청을 했는데 다목적체육관만 따로 분리해서 분석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체육관관리건 위임관련검토보고 선학경기장 현황해서 나와 있고, 면적도 나와 있는데...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표 아래 하키경기장 다목적체육관 전체경기장 산출자료라고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창환위원장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용인은 실내 체육관만 있지 않습니까. 용인이 우리보다 크기는 크지만 거기가 예산이 10억 8,300만원이에요. 전체 44만 1,659 평방미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8억밖에 안 들어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하키경기장 말고 나머지는 공원이기 때문에 인력을...

이창환위원장

공원 무시 못 합니다. 공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제가 경기장 수지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온 자료를 복사해서 가져 왔는데 다목적체육관이 어느 자료에도 따로 분리가 안 돼 있어서 하키 경기장이 섞여 있는 자료가 18억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구체적인 자료는 못 받았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자료 복사해 온 것은 여기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 다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 선학경기장 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장이랑 다 분석한 자료 중에서 가서 자료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단순 비교를 해 봐도 사실 하키경기장이 면적이 얼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하키경기장 전용면적이...

이창환위원장

보조경기장이 두 개 있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전체 대지면적이 44만 제곱미터이고 체육시설이 24만 제곱미터, 체육공원이 19만 제곱미터, 하키경기장이 6,175제곱미터이고 다목적체육관이 3,777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공원만 해도 19만 제곱미터가 되지요. 이거 평수가 상당히 나오는데요. 공원유지보수 하는 비용만 인력하고 상당히 들어가요. 공원만 6만평이잖아요. 하키경기장도 손이 많이 가는 데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자료를 시설관리공단에 자료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런 부분 18억 너무 추계치가 적지 않았냐 하시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용인체육관이 제일 유사하니까 기본모델로 해서 저희는 그 정도 선이면 추계치가 어느 정도 근자치가 아니겠느냐 해서 뽑아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자료를 시설관리공단에 의지 할 수밖에 없었다는 애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용인체육관을 기준으로 해서 모델로 삼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과장님 앞으로 시하고 어떤 단계를 어떻게 거쳐야 돼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선학경기장을 포함한 아시안게임경기장 전체를 2012년 12월에 정책조정회의에 시설관리공단에 일괄적으로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금년도 1월에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고 또 금년 3월에 선학경기장 다목적체육관을 포함한 전체시설운영에 대한 직제승인까지 시설공단이 난 상태고, 맨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지금 위수탁계약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 연수구에서 의사표현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미 전체경기장이 위수탁계약까지 다 끝났을 상황인데 저희가 그때 시장님이 왔을 때 위수탁계약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체육진흥과에 물어봤을 때는 저희가 건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따로 방침을 시에서 받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침 받는 것에 따라서 위수탁계약시점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그때 결정이 다시, 그냥 갈지 아니면 다목적체육관을 저희한테 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체육진흥과에서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위수탁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상황은 충분히 알겠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인천시에다가 관리운영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을 줘야 되냐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시에서 내부적으로 방침 받는 게, 저희가 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시에서 내부적으로 방침 받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내부 결재 받는 과정에서 저희하고 협의가 될 부분이 있다면 그때 또 진행이 되겠지요.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결론이 안나요. 우리 구에서는 어떤 절차와 방법을 거쳐서 시에다 최종승인을 언제 까지 해야 되냐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빠를수록 좋지요.

이창환위원장

청장님 결재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쪽에서 결정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담회 때 청장님이 직접 보고도 드렸고 오늘도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이 자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진단을 해 줘야 그 쪽에서도 할 일이 있을 것이고, 그쪽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쌍방향으로 서로 맞아 떨어져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시 체육협의회 쪽에서 자꾸 그걸 가져가겠다고 요구하니까 저희 쪽에서도 빨리 의사를 표명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미 의사는 표명이 되어 있었는데 문서행위로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연말에는 예산이 돼야지요.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였고, 간담회를 미리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문제는 두 가지에요. 첫 번째는 어쨌든 의회하고 구청하고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또 구청하고 시에서는 급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의회에서 검토하기에는 아까 전에 질의답변 쪽에 다 드러났습니다만 과연 관리권을 지금 당장 가져와야된다는 부분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냐는 문제,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 전수 조사를 안 한 문제 이런 것들도 결론이 같이 나와야지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얘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사실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 쪽에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쪽에서는 폐쇄적입니다. 예를 들어 선학중학교 같은 경우에 개방적인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농구대회를 한다든지, 태권도를 한다든지 하면 두 달 전부터 계획을 잡고 겨우 그쪽의 승인을 얻어서 대회를 치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운동장 이런 것이 굉장히 개방적인 것 같지만 폐쇄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선학중학교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모범적인 사례고요. 나머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 관계는 학교 교육청하고 큰 틀에 협의를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려움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청장님 선학동 방문 시에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엔 지금처럼 세분화 돼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 쪽으로 갖고 오면 여러 도움이 되겠다고 큰 틀에 말씀주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큰 틀에서 이러이러해서 들어오는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아서 이용하면서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식으로요. 마찬가지로 위원님들도 현장에 나가보셨겠지만 선학경기장에 잔디밭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조성이 되면 선학동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고 아마 큰 틀에 말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관리전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관리권의 문제에 대해 시에서 저희한테 어떤 식으로 통보가 왔냐면 1월 1일자로 관리전환해서 갖고 가라는 것이...

이창환위원장

몇 월 며칠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2014년 1월 1일 준공이 된 시점이후 경기대회를 하기 전 까지 일정 관리비를 투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지적하신 부분들은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각론적인 부분들을 큰 틀에서 이런 시설은 가져오는 것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옳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각론 부분에 가면 문제점들이 도출되지만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갖고 와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제로 관리권을 가짐으로서 언제, 어느 때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냐는 장점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인천 시내 각 군ㆍ구나 타 시ㆍ군ㆍ구의 위수탁 사례가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또 지금 아시안게임관련해서도 관리전환을 요청한 사례가 있는지 또 그전이라도 인천시 각 군ㆍ구나 타시ㆍ군ㆍ구나 관리전환을 한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천 시내 각 군ㆍ구에 실내체육관과 관련해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체육관이 있는지 그 조사도 같이 해 보세요. 그럼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경기장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당장 취해야 될게 뭡니까?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과장님, 관리전환에 대해서 언제 까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수반되니까 의회에서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이 부분은 큰 틀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의사표시를 해서 시에다 전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론 건의사항을 통해서 이미 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문서행위를 통해서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큰 틀에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면 바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양해진위원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일괄적으로 10몇 개의 관리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 한번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로 위탁이 돼 버리면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왜냐면 내년 1년간 아시안게임을 치러야 되는데 치르는 과정에서 저희 연수구가 관리를 한다는 것도 약간 모양새가 우습지만 만약에 대회가 끝나고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는데 가져오는 데 있어서 전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지요. 이미 관리권이 넘어갔는데 시에서 연수구에 다시 주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요. 틀림없이 그쪽에서 관리권을 체결할 때 약정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년을 한다든지 20년을 한다든지 1년, 2년 단위는 아닐 것 아닙니까? 최소한 중장기로 계약을 할 것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양해진위원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것을 저희 구에서 그때 가서 대회도 다 끝났으니까 저희한테 넘겨달라고 얘기했을 때 넘겨줄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연수구에 시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역할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0%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어쨌든 간에 대원칙은 2014년 1월 1일 준공이 되면 관리권을 너희들이 가져가서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위원님 얘기는 시의원들 역할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건데요.

양해진위원

조정할 시기를 내년부터 받느냐 아니면 아시안게임 끝나고 받느냐...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시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들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제 소견은 가져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서두르지 말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따져보고, 기왕이면 아시안게임 끝나고 우리가 가져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가 감수할 부분은 감수하고 또 시에서 찾아올 부분은 찾아오고 이런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주신대로 절충이 가능한지 시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해결할 수 있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는데, 구체적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 끝나고 가져오느냐, 지금부터 가져오느냐 이 차이인데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모범 답안을 만들어 보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원칙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아시안게임을 하기 때문에 구가 들어가서 관리하기도 난해한 점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기간만큼은 시 조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기간까지는 조직위원회가 관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가져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결론을 내기가 힘들어요. 제가 아까 전에 과장님한테 주문한 대로 구체적인 조사를 하셔서 폐회중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시고 결론을 내는 게 당연하지 않냐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가능하겠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은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제도도 필요한데 저희들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하세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원칙만, 큰 틀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의논하면서 같이 풀어가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일단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답변을 드리고 하고요. 정회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교육지원과가 학교사서배치사업에 대해서 연찬이 있는 모양입니다. 팀장님만 참석하고 교육과장님은 회의에 참석하시러 가야 되는데...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교육지원과는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피곤하시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보통 설계 용역 할 때 *있어요? 4분 50초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네, 요구 자료 양이 너무 많아서 축소복사해서 뽑아서 드린 내용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인천시에서 문서 보낸 것 보면 ‘2013년 1월 7일 시정책조정회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내에 매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및 의회의 의결 등 공유재산법에 의한 매입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2013년 1월 7일 시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구에서 제시한 게 뭐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도 오전에 시청 정책기획관실이랑 재산관리팀 쪽에도 물어봤는데 정책조정회의를 하려다가 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저희가 문서를 작성해서 가져다 준 적도 없고 저희가 정책기획관실에 확인해 봤더니 그때 문서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아마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회의형태였는지 면담형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인천시장님께서 연수 구청장 앞으로 보낸 문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없다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이렇게 인천시장께서 직인을 찍어서 연수구청장에게 보낸 공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4호에 나와 있잖아요. 문서 행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양해진위원

제시한 내용을 문서로 제시를 하지 않고 구두로 제시한 부분도 문서로 표기를 하나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가능하지요.

양해진위원

그럼 지금 얘기한 대로 제시한 게 뭐냐 했을 때 뭔가 제시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문서로 있으면 딱 알 텐데...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긴박하게 돌아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당시 시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개최를 하면서 지금 문화의 집 그 자리에 빌딩을 지어서 일부는 오피스텔을 하고 2개 층 정도는 우리 구에 할애해서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직접 시장님과 면담을 했지요. 관계자체는 흐름으로 봤을 때 서부터미널 그쪽에서 사업용지로 변경을 하면서 시에다 기부체납을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우리 쪽의 입장은 거기다 교통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 한 게 아니라 구민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냐 그걸 우리한테 달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산투입이나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시했다고 하면 제가 추측하건데 거기다 문화의 집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할 테니까 우리한테 무상으로 달라 했더니 타구나 사례를 고려했을 때 무상양여는 안 되고 무상임대식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임대로 관리권이 넘어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우리나라 행정이 말로 하는 행정체계로 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 문구로 봤을 때는 우리가 틀림없이 무언가 제시했다고 생각 되는데...

양해진위원

구두로는 제시할 순 있어요. 제시해도 나중에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문서상으로 돼야 확정이 되는 거지, 말로 하는 행정이 있을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쉽게 이해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제시했다고 해서 구비가 투여됐다든지 인력이 투입된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제시를 했다면 중소기업박람회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투자했다가 돌려줘야 될 부분이니까 특별교부금을 우리한테 달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그런 무상양여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몇 년 후에 너희가 이 땅을 사라, 이런 정도의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렇다면 사용허가계약체결 당시에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계약체결은 아닙니다. 시에서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라고 조건만 제시해 준 것이지 계약하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관리권만 전환 받은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사용계약체결을 했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계약 체결한 것은 재무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과 간에 계약 체결한 것이지 시하고는 아닙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재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관리부서에 관리전환을 시켜 준 거지요.

양해진위원

그럼 이 대부계약체결을 부서끼리 했다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중요한 것은 현재 시 재산이잖아요. 그럼 시에서 구한테 어떤 조건으로 사용하도록 해 줬느냐고 알고 싶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월 28일자 공문 이게 시에게 온 공문이고 이게 조건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셔야지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위 요구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전시장 행정재산용도폐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규정에 의해 위임재산관리권한을 지정하여 통보하오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의 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아래로 해당되는 사항은 기여를 목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므로 3년 범위 내에서 대부 활용토록하며 대부계약체결시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외에 아래조건을 명시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네 번째 2013년 1월 7일 시 정책조정회의에 구에게 제시한 바와 같이 연내에 매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및 의회의 의결 등 공유재산법에 대한 매입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놓고 ‘가. 재산현황, 나. 대부계약시 허가조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인천시에서 어쨌든 3년 범위 내에서 대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구에서 연내에 매각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 구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제시한 게 연내에 매입하겠다. 또 매입을 하려면 예산반영하고 의회 의결 등 만전을 기해 달라, 3번하고 4번은 서로 대치되는 항목이에요. 3번은 시에서 3년 범위 내에서 대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4호에 보면 우리 구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시에서 매각한다는 얘기에요. 그럼 올해 아니에요. 올해에 매입한다고 우리 구에서 제시했다는 얘기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공문상으로 맞습니다마는 당초 시의 방침은 그쪽에 오피스텔 지으려고 했던 부분이 철회되면서 중소기업박람회장 앞쪽에 근로복지회관을 매각해서 짓겠다는 게 시 계획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한테 관리권을 전환해 주면서 너희들한테 양여를 해 주는데, 3년 이내에 땅을 매수를 해라. 금년도에는 계약금을 걸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얘기였어요. 이 부분은 이미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두상으로 할 수 있냐고요. 누구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공문서 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하고 했던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어쨌든 관리권을 받고 우리가 3년 동안 쓰는 것으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박람회장 그 쪽을 시에서 매각을 해서 근로복지회관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최소한 계약금 정도의 예산을 반영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형평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타구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방어권을 갖겠다는 그런 의미였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매입이냐, 매각이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매입을 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또 상임위원회에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솔직히 공유재산 사는 게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운영하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해서 이미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관리운영비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게 된 게 아니지요. 특별교부금으로 리모델링비가 18억이 내려 왔기 때문이지요. 예산편성을 안 해 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해하시잖아요. 리모델링비 18억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받아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교부금을 예산승인 안 해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어쨌든 간에 그런 절차를 다 따진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해 주신 부분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이전 회기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이 문제점도 도출해서 임시회 때 충분히 거론됐던 사항들 아닙니까?

이창환위원장

그 부분 설명한 것은 기억나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어쨌든 청장님께서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18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할 입장은 없었어요. 그 부분은 국장님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매입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에서 깊숙하게 다룬 적이 없어요. 또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제시한 게 맞네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제시했다기보다 시에서 제시하고 저희한테 동의를 구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이걸 사겠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무상양여 해 달라는 게 당초의 목적이었지 구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사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거론하다보니까 그런 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1차적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하다보니까 그 사항을 우리가 받아들인 상태지 우리가 먼저 제안한 사항은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홈플러스에서 기부체납 받은 땅이 맞지요? 시에서는 팔아먹기 위해서 행정재산으로 돼 있던 부분을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연수구 그쪽에서 사라, 사는데 이러이러한 조건을 붙일 테니까 3년 내에 사라 그렇게 결론이 되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어느 정도 맞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게 서구 티엔지에서 시에다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결국 피해는 우리 구민이 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오피스텔을 지어서 매각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돈으로 근로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했던 건데 이 정보가 미리 청장님 귀에 들어가서 무슨 소리냐, 안 된다, 당시에 시장님이라든지 시청 간부님들이 독대하다시피해서 사실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그게 넘어가는 찰나에 이 부분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용될 토지인데 왜 매각을 하느냐고 시하고 싸워서 갖고 온 우리 일종의 내용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수 받아 마땅하다고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여기 왔을 때 그런 절차를 따지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용도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거든요. 아무튼 흐름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시에서 완전히 땅 장사 하는 것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가지고 와야 되니까 시에서 제시한 부분을 일부 수용을 한거지요.

양해진위원

예를 들어 연내에 계약금 20억을 주고 계약체결을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금액은 대충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런 자세하고 디테일한 부분이나 비하인드스토리 같은 것을 공식적인 자리나,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것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임대기간이라든가 그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인테리어 비용으로 18억이 내려 왔는데 그 18억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꾸미고 있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인테리어라기보다 위원님도 가서 보셨겠지만 거의 뼈다귀만 있는 상태라 신축하는 수준의 공사고요. 저희가 미리 건축분야하고 의논을 해서 환경개선공사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받은 겁니다.

양해진위원

18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18억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멋있게 지을 수 있어요. 18억이면 조립식 비슷한 건물 없애 버리고 더 멋있게 짓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안들 텐데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일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사 자체가 전기, 소방, 통신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같이 갖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지금 전기고 뭐고 다 차단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연결만 하면 되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과업지서내용을 좀 보아주시면 참고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답변내용으로 봐선 어쨌든 올해에 예산반영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정회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도 실력이 출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무상대여 받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시하고 우리 구하고도 무상대부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시에서는 재산관리권만 지정해 주고 계약은 저희하고 재무과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계약을 따로 체결하는 게 아니라 재산관리과가 위임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확실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 구 재산을 기관이나 단체에 줄 때 대부계약도 없이 줍니까? 인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거든요.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24조에도 나와 있어요. 제25조도 나와 있고요. 대부계약이 왜 없어요? 대부계약 당연히 있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창환위원장

인천시하고 연수구하고 대부계약을 해야 된다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시에서 행정절차를 어떻게 밟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관리권을 지정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허가 조건만 명시해 줬지 별도의 계약을 하자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 엊그제도 재산관리팀장을 직접 만나고 왔는데 저희가 시하고 계약 체결한 사항은 없고 재산관리권한만 위임받아서 대부계약은 저희하고 재무 과하고만 맺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만약에 시에서 대부계약을 안 했다면 큰 행정적인 실수지요. 대부 계약은 당연히 해야지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대부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할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조항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 문서에 없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 답변한 게 맞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 붙임 4에 보면 허가조건만 나왔지 별도로 시하고 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했을 때 무상계약의 경우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시하고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계약은 한 적은 없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무상 대부했다는 것을 명시를 해 줬어야지요. 그것도 일반재산이지요? 제4장 일반재산에 나와 있어요. 이 조항은 쉽게 얘기해서 딱 정해져 있는 조항이에요. 당연히 대부 계약서 있어야지요. 우리 5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국장님 기억하시겠지만 가스공사 있는 데 알지요? 4만평인가, 그때 시장님 방문했을 때 무상으로 준다고 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아무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조치해야 될 부분인데 다만 시에서는 저희한테 준 자료 첨부4에서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얘기 외에 재산현황하고 대부계약허가조건 4가지 조건만 제시해 놓고는 저희하고 계약 체결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문화의 집에 대해서 2012년도 8월 1일자로 인천시에다 올린 것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활용계획해서 올린 것 있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세 번 올렸습니다. 8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이요.

이창환위원장

이게 의회에 최초로 보고 된 게 언제에요? 이게 8월 1일부터 시하고 계속 주고받았는데 우리 구의회에 언제쯤 보고 됐냐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월하고 12월에 계속 보냈던 내용은...

이창환위원장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구의회에 문화체육과에서 언제 보고를 최초로 했냐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12월 정례회 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항상 소통하자고 하는데 그 소통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한대로 사전에 미리 보고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결국은 구청장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고, 위원님들도 정책결정론자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사업파트너이고 예산파트너이고 정책파트너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도 청장님께서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위원님들을 통해서, 아침에 조찬간담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12월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12월에 공식적으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8월 초부터 왔다, 갔다 했는데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8월초에 했던 것은 용도 자체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12월이나 돼서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이 일반재산으로 환원된 이유가 있네요. 왜 그런가 하면 애당초 서구 티엔지가 기부를 할 때 공공시설로 지정해서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재산으로 바꿨고만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맞아요. 매각하려고 바꾼 거예요. 그 틈새를 노리고 갖고 온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매입계획에 대해서 선 것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는 별도의 매입계획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시작할 때 매입계획을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잖아요. 전달했는데 아무계획도 없이 전달했습니까? 그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당초 저희가 갖고 올 때는 무상양여나 무상임대 쪽으로만 맞췄지 매입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공문서상에 제시했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중간에 들어가서 시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제시한 조건이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창환위원장

벌써 ‘2013년 1월 초에 매입계획을 예산 반영 및 의회의 의결 등 공유재산관리법 매입절차 이행에 반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왔는데 그럼 1월 초에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4개월이 다 돼 가는데...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12월에 조찬간담회를 하시면서 청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이창환위원장

그게 아니고 매입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그게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12월까지만 정리를 하면 된다고...

이창환위원장

계획은 하나도 안 세워놓고 의회에 와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의회에서 검토하는 것은 문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의회에서 공부해서 떠들고 해 봐야 전부 지나간 얘기, 계획서도 없다는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 하니까 갑갑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위원장으로서, 의원으로서 어찌 보면 회의감을 느껴요. 같은 정책파트너로서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해야 하는데, 이 자리에 주민대표로서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의 집 계획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문화의 집 타운팩토리라는 용어를 제가 언제 처음 들었냐하면 대표 축제할 때 타운팩토리를 들었어요. 대표축제의 주제가 타운팩토리였어요. 여기에 또 타운팩토리가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타운팩토리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 것은 저희 연수구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청전시장 부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당초에는 사회복지과하고 사회복지시설이란 문화공간하고 연결된 초안을 시에다 제시했는데 그게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쓸 수 없다고 시에서 답변이 구두로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 건축물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없고, 사회복지단체가 들어 갈 수 없다고 시에서 그렇게 해서, 그럼 그 쪽 부분을 다시 빼고 11월에 저희 연수구에서 다시 시로 중소기업전시장부지를 용도에 맞게 보내기 위해서 그때 생활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타운팩토리라는 그것을 계획해서 12월에도 한번 보냈던 게 그 내용이고, 그 주 내용은 공동작업실이라든지 프로젝트룸 이런 것으로 했던 것이고요. 이것도 시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구두로 와서 마지막으로 올라갔던 게 12월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령에 따른 제2조 박물관 및 미술관에 맞춘 문화의 집으로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두 번째 또 타운팩토리로 올렸죠?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그것도 전시장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마지막을 올린 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적용하게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두 번째 타운팩토리 올렸을 때는 작업장 아니었어요? 그때도 작업장이었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창작공간은 원래 했었던 건데 안 된다고 했을까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 용도가 전시장의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전시장에 적합한 것을 가져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지금은 맞습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마지막으로 11월달에 올린 내용을 보고 시에서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해서 보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은 공사를 큰 구획을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조례도 제정을 할 계획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내용과 시에서 전시장 목적에 맞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려고 기획예산실로 문서 올린 것 있겠네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시청으로 올린 것 말씀이시지요?

이창환위원장

공문서 한번 줘 보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두 번째 하고, 세 번째가 둘 다 타운팩토리인데 두 번째는 왜 안 된다고 그러고 세 번째에 왜 승인해 줬을까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각 구역에 사용하는 목적에 있어서 시청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저희가 인용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제2조 박물관 및 미술관은 전시장 목적에 맞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두 번째는 왜 안 되고요? 그것도 타운팩토리인데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세 번째 올라간 것은 문화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름은 문화의 집으로 올렸는데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제품전시장 활용계획안 해서 11월 26일날 기안한 거예요. 그럼 이게 두 번째 올린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는 12월 12일날 보낸 게 변경안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11월 26일날 보낸 것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타운팩토리 맞습니다. 12월 12일날 보낸 게 마지막으로 시에서...

이창환위원장

이름만 바꿨네요. 별표에 나와 있는 공간 활용을 문화관람실이라든지 문화창작실이라든지 문화사랑방 이런 목적으로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내용을 법에 맞춰서 구획을 약간 다르게 한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문화의 집을 설치를 하게 되면 언제 오픈 할 예정이십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재무과 건축분야랑 전체적으로 의논한 결과 설계하고 공사 기간이 9월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9월말까지 공사를 끝내고 10월경에 오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는 전체적으로 구획하고 공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세부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 부분은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판단해서 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오픈하기 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양해진위원

그러면 위탁을 줄 것인지, 직영을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34조에 보면 저희가 이 건물하고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직접 운영할 때만 무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다른 단체에 위탁을 주기는 어렵고요. 단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은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 사업 전체적으로 내지는 그 부분을 위탁 주는 것은 현 시점에서...

양해진위원

시에서 허락 조건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규정이 있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보면 감면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 하여야 되고, 만약에 저희가 다른 단체에 주게 되면 시에서 돈을 추징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겠지요.

양해진위원

34조에 그런 조항이 나와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직영하는 부분 내지는 위탁하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검토될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위탁은...

양해진위원

고려하지 않고 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시점에서는요.

양해진위원

그럼 직영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연수문화원이 청 내에 있지요? 지금 현재 비좁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사도 쓸 겸, 문화원을 한 공간으로 내보내서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가 직영하는 방법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이 구 청사에 있어서 약간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 집 공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일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에서는 어떤 단체가 공간에 상주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고, 일부 프로그램을 문화의 집하고 저희가 직영하면서 연계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연계한다는 내용이 사무실을 여기에 두고 프로그램을 그리로 가지고 가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양쪽에서 협의가 되면 일부 프로그램은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문화의 집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법이 문화의 집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문화의 집이고,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관련규정에 따라서 관련법적용이 다릅니다. 세세하게 들어가면 약간 영역이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또 일부분은 연결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지만 큰 틀에서는 관련법이 양쪽이 다 다릅니다.

양해진위원

법 자체는 틀리지만 프로그램 자체는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자체는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100% 옮겨서 같이 넣어놓고 보관될 부분이 있으면 직영을 하되, 징역이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겠지만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플러스 새로운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듯이 일부프로그램은 양쪽에서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문화의 집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만 구획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문화관람실이라든지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문화의 집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적 요건들을 법 성격에 맞게 구획해서 넣어야 되고, 또 그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갖다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앞으로 문화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님이시니까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맨 처음에 전제하신 구청사를 사용하는 데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주변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쉽게 올 수 있고, 주차공간확보라든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청사랑 문화원상황이 좁은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전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연수 문화원이 중요한 연수구의 문화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 진행이 잘 되어야 되는 것도 공감을 하고요. 그럼 양쪽 다 어떻게 윈윈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저께 원장님 하고도 최근에 두 번 정도 제가 뵀는데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향토사업부분이라든지, 지역문화개선을 위한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대해서 잘 진행이 된다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오히려 새롭게 문화에 대한 부분을 창작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잘 이용해서 새로운 땅, 새로운 건물,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당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접목시키면 더 좋게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문화원도 건물이 부족해서 애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접목을 시켜주면 좋을 텐데 말이지요. 왜 새로운 것을 할 때 기존에 있는 것은 천대를 하는지 그 부분을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연수구 문화원은 당연히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사의 비좁은 부분에 대한 고충도 당연히 이해하고, 말씀드렸듯이 연수구 문화원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지역고유문화의 개발이라든지, 향토사업부분이라든지, 전통문화계승하는 부분이라든지, 원인재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다 연계해서 당연히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지원이 돼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화의 집하고는 각각 윈윈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이쪽도 잘되고, 저쪽도 잘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문화원을 소홀히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문화원 쪽이랑 어제 만나셨으면 어떻게 얘기하고 끝을 내셨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어제 만나서 나눈 주요 내용은 문화의 집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도 비좁으니까 이왕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있어서 이렇게 대두된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고요. 어제 대화를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그 땅이나 그 건물 사용에 있어서 시 소유이기 때문에 단체가 상주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은 지금은 어려우니까 다른 연수구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새로이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원인재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모색 해 보자, 그리고 며 작년에 인건비 부족한 부분들 협조요청을 추가로 하셔서 추경 때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해 보겠다는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대화를 했던 내용이 첫 번째는 문화원이 문화의 집으로 가는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시 소유 건물이어서 시에서 재산관리팀에서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을 원장님이 이해하셨고, 두 번째는 지금 부족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시에서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추경이 있거나 이렇게 여건이 돼서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을 대화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문화원사업 말고도 새로이 향토사업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들, 고유문화전승과 관련된 사업을 갖고 오시면 의논해서 잘 진행을 해 보자 이렇게 큰 틀에서 세 부분을 대화를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문화원도 문화원법에 의해서 제정돼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저는 아쉬운 게 문화의 집 이런 것 할 때 오히려 기존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해 주고 그러면 모양새가 좋을 텐데 왜 자꾸 새롭게 넓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연수구청이 법적으로 면적초과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새롭게 어떤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그리 보내면서 공간이 남아서 청사 자체가 작은 청사가 되고 법적인 요건에도 맞는 청사 내용이 될 텐데, 다른 여러 가지 단체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놔두고, 문화원도 놔두고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면 청사만 자꾸 커지잖아요. 지금 탑피온에 있는 일자리창출과도 아주 중요한 과인데도 불구하고 나가있어요. 본 청사에 있지도 못하고요. 국장님, 저희 청사가 행정법에 의해서 많이 초과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더 넓혀야 됩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면적 자체는 큽니다. 안행부에서 제시하는 면적이 있는데 이미 지을 때부터 그 면적에서 초과된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벌써 초과 돼 있잖아요. 덩치만 키웠지 효과도 별로에요. 안행부 기준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왜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안행부에서 여유 있는 부분은 주민들의 활용공간으로 제공하라는 게 방침입니다. 지금 양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현재 문화의 집 관련해서는 문화원과 연결시켰을 때 이러이러 해서 안 된다는 부분은 담당 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검토했을 때 연수구뿐만 아니라 연수동도 있고, 청학동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직 매입단계에 있습니다만 완료가 되면 어느 한 축은 문화원이 담당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아까 담당 과장이 얘기 주셨다시피 현재로서는 시하고의 대부허가조건관계로 인해서 거기로 주는 것을 불가합니다. 다만 그런 공간에 있을 때 사업과의 관계를 연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고요.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화원에서 일부 교양강좌에 있던 부분들 중 당초에 저희가 운영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환수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은 문화원 구성, 문화진흥법에 나와 있는 공익사업들을 추진해 달라 그럼 거기에 따른 사업비라든지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게 저희 구 방침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아는 교양강좌 쪽에 기타교실이라든지, 외국어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뿐만 아니라 모든 게 토털 개념이기 때문에 전부다 안고 가려고 하는 건데 저희는 안고가기보다는 문화원 공익사업을 좀 해달라,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계승할 수 있는 전통문화라든지, 밖에 나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향토사업 우리 20년 넘었습니다마는 문학산이나 청량산을 기준으로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향토사를 연구해 주면 저희가 연구비라든지 인건비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 지원해 주겠다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따라서 총체적으로 현재 문화의 집 상황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하고의 허가조건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한테 위탁을 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문화원법에 의해서 고유 업무들도 있고 또 부수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궁극적으로 안행부에서 제시한 그런 건물면적의 초과분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땅을 매입해서 넓혀나가는데 이것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뿐더러 기존에 있던 부분을 살려서, 어차피 사서 문화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하면 내보내고 우리 고유의 부서를 본청으로 넣어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에요. 자꾸 확장만 시키면 뭐할까요.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외치지만 함부로 손댈 수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구도 의도적으로 넓히면 안 돼요. 주민들에게 와 닿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문화의 집에 대해서 사례 연구한 데가 어디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따로 타깃을 정해서 사례연구를 한 것은 아니고, 전국에 100여개가 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과 운영하는 형태, 조례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이창환위원장

갔다 오신 데 없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그것과 관련돼서 출장을 갔던 기억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이 담당주사들한테 보고를 다 받겠어요? 그래도 어디 사례연구를 하고 왔을 텐데...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또 답답해져요. 제가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집 대상자가 어디에요? 어디를 상대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전문적으로는 문화예술창작공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것과 연계해서 당연히 연수 구민 전체 30만이 다 이용할 수 있게...

이창환위원장

제가 구체적으로 물을게요. 지금 문화예술인 몇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있어요? 제가 알기론 몇 백 명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역공동체문화활성화사업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것 갖다 주면 말씀드리고요. 문화의 집은 큰 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부분과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금 관내에 소지하고 있는 동아리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 동아리 시설에 대한 운영을 지원해 주고, 기타 창의적이고 활동적으로 하고 있는 아마추어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활동지원, 기타 우리 주민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하기 위해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문화예술에 투자한 사업을 연도별로 2013년도부터 과거 5년간의 세부사업서, 예산 전부 다 뽑아보세요. 저도 지난번에 답변을 받았는데 우선 큰 틀에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복합문화센터를 짓겠다고 세 개를 진행하다가 한 개는 미디어 센터로 변환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세부계획이 서 있습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방침 받은 것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 받았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시점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각각 청학동, 연수동...

이창환위원장

언제쯤 받았냐고요? 그럼복합문화센터는 뭐하는 데에요?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용어 그대로 문화와 관련 된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지 활용이 복합적으로 다 설계가 돼서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문화의 집하고 차이가 뭡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의 집을 저희가 하려고 시에서 승인 난 것 자체가 물론 큰 틀에서 문화적인 영역은 같겠지만 적용한 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그런 공간, 시설, 그 내용을...

이창환위원장

복합문화센터하고 문화의 집하고 차이점이 뭐냐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문화의 집은 전시부분이라든지, 창작부분이라든지, 예술부분이 좀더 특화된 부분이고,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좀더 어떤 대중적인 문화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자꾸 전시장 얘기하는데 문화 및 집회시설인 전시장은 공연장으로 쓸 수도 있고, 집회 장소로 쓸 수도 있고, 관람 장소로 쓸 수고 있어요. 또 전시장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박람회장 이 밖의 비슷한 것을 말하므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이걸 봐서는 복합문화센터랑 특별하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봅시다. 문화창작공방, 복합문화센터에 못 만들 이유가 없지요. 그 다음에 문화사랑방 다 있습니다. 문화관람실, 미디어센터에 있어요. 또 교육 및 세미나실도 있어요. 공예창작연습실은 만들면 되고, 종합음악연습실도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다목적미디어부서 이것은 미디어센터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왜 중복된 시설을, 유사한 시설을 계속 만들어 내냐는 거지요. 그럼 복합문화센터는 계획을 변경하든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돈 주고 용역 해서 뭐합니까? 제가 왜 과장님한테 복합문화센터를 여쭈어봤냐면, 예를 들어 문화의 집이 생기면 복합문화센터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따라가기 바쁘거든요. 국장님 다 아실 거예요. 1년 동안 화두가 복합문화센터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뒷전이에요. 도대체 문화의 집하고 복합문화센터하고, 미디어센터하고 중복된 기능은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또 있어요. 다목적미디어부서, 영상편집기, DVD, CD플레이어, 모니터 미디어센터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관람실, 영상미디어, 빔프로젝트, 영화상영, 소규모미디어전시 등 여기하고 문화관람실하고 다목적미디어부스도 중복되지만 미디어센터하고 또 중복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청장님 하는 사업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면, 당장 여기도 5억이 들어가잖아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장님이 예산통이에요. 가장 유일한 전문통이신데 청학도서관만해도 연간 7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복합문화센터 두 개 생기고, 미디어센터 들어오면 또 얼마나 들어갑니까. 게다가 또 문화의 집과 체육관까지 하면요? 우리가 그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청장님도 맨날 걱정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청장님한테 5년 뒤, 10년 뒤에 이것들이 다 생겼을 때 관리운영비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도표를 만들어서 세입이 어떻게 되고, 세출이 어떻게 되는지 뽑아보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런 마스트 플랜을 기획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창환위원장

짧게 하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산부분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문화복합시설을 거점별로 놓으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각 복합 시설마다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연수동이라든지 청학동은 토지보상도 안 된 상태고, 연수동 같은 경우는 약 24억 정도를 민간자본으로 유치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청학동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복합문화시설을 국비를 갖고 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시설에 청소년 시설을 넣어서 같이 국비를 갖고 오는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담당 과장하고 담당 실무자들하고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복합문화센터 했을 때 국비 문제는 이미 오픈된 것이고, 받아올 수 없는 것으로 오픈이 된 것이고요. 저는 딱 잘라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디어센터하고 문화의 집하고 앞으로 만들 복합문화시설 두 군데 하고 우리가 봐도 중복 기능이 많다는 거예요. 또 2012년도에 계획이 바뀌면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 대한 마무리가 하나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에 대해 답답한 게 사람도 없는데 동네 축구 하는 것 같아요. 공이 오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문화체육과도 사실 이해는 합니다.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공무원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서 일할 시간을 주자, 공무원들한테 자기 업무를 챙길 시간을 주자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벌려 놓긴 많이 벌려놨어요. 일정 부분 높이 삽니다. 지금 공유재산매입도 몇 건 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혹시 유사한 기능이 없는지 또 뺄 것은 빼고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은 보충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국정이나 시정이나 우리 구정의 똑같은 최종 지향점 아니에요. 과장님 문화예술 전문인력이 몇 명이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652명이요. 연구용역 103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연수구 예술인 연합회가 따로 있고 예술인연합회 인천지회에 나와 있는데 이건 뭐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위에 있는 연수구 예술인 연합회는 연수구 연합회의 인력이고, 두 번째 큰 블록에 있는 총연합회인천지회는 인천지회 소속이면서 연수구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전문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학교까지 통틀어서 말씀드릴게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예술인총연합회나 이런 데 등록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구립 예술단은 이미 다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92명은 뭐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센터 관련돼서 활동하시는 문화예술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강사라든지...

이창환위원장

그런 것들하고 이게 중복된 사람이 없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92명은 뭘 얘기하는 것이고, 106페이지에 보면 설문조사결과 전문인력거주지분포 해서 설문조사 응답자가 213명이네요. 응답자가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연수구내 거주하는 170명...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설문조사를 하다보면 응하는 사람이 있고,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표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나머지 650명 중에서 나머지는 정확한 통계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아주 일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을 이렇게 지금 위원장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조사됐을 거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확인은 다 못 해 봤지만요.

이창환위원장

시각예술문화창작공방, 시작예술목공공방 이거 공간을 공방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화의 집 관련된 구획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큰 틀만해 놓고 세비운영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을 다시 세울 것이고 조례에 내용을 담을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문화관람실이 없어서 못하냐고요. 그럼 과장님 최소한 미디어센터하고 복합문화시설 두 군데하고, 여기하고 과장님 오셔서 스터디 한적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크게 청학동 있고, 연수동 있고...

이창환위원장

스터디 한적 있냐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연찬을 한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동 쪽은 구 건립에서 운영하기까지 구 재정이 들지 않게, 그리고 그 지역에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저희 생각엔 연수동 쪽은 문화와 복지와 체육이 연계된 그런, 제정이 부담되지 않는 민자 형태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송도 쪽은 아시다시피 1, 2층은 보건소이고 3, 4층은 운영비가 최소화되게끔 미디어로 특화를 시켰고, 청학동 같은 경우도 복합문화시설로 가지만 그 쪽은 향후 부지매입을 한 다음에 청소년 부분이나 각 분야를 나름대로 특화시켜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마침 당초 3개 복합문화시설과는 별개로 저희가 그 건물이랑 땅을 가져오는 부분과 연결돼서 급히 문화의 집이 더 추가로 된...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용역결과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용역결과서는 안 보고 방침만...

이창환위원장

말이 안 되지요. 과장님 혼자 생각하고 얘기하면 뭐해요. 공무원이나 의회나 똑같은 거예요. 계획서나 용역결과서를 보고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게 문화의 집이든 다른 것이든 구정을 위해서 다 도움이 되겠지만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인력, 한정된 공간 속에서 우리는 늘 한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는 거지요. 이게 운영의 묘미가 아닙니까? 예산도 풍부하고, 인원도 풍부하고, 공간도 풍부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면 좋지요.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정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과장님 문화원 연구용역보고서에도 다 돈 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연수구문화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최종보고서예요. 문화운영개발안정화, 규정정비, 직원전문역량강화, 문화강좌의내실화, 동아리문화확대, 문예진흥사업의 특성화, 향토문화기획사업 이 중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들어 보세요. 문화위상정립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중장기발전계획 최종보고서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이 기본적으로 가야 할 사업의 핵심은 연수구 향토사라든지, 지역문화보급이라든지, 전통문화계승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연계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능허대 관련된 연극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작년부터 새로 활성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동아리활성화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용역 결과서를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어서 그것도 갖고 오라고 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문화원 정책토론회 한 것 있어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담당 부서장님께서 연수구 문화원발전방안토론회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한 개의 부서만 책임지시지만 우리 자치도시위원회는 열 몇 개 부서를 다 봐야 돼요. 물론 국장님도 7-8개 과를 보시지요. 과장님이 자꾸 향토사를 얘기하시는데 향토사는 업무 중에서 하는 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구청에 보고서 낸 것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문화원위상정립해서 5개 항목 중에 한 개 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낸 게 아니고 구청에서 만든 거예요. 자꾸 향토사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원 법이 ‘국가지방자치 지방문화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됐다는 거예요. 토론회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최종적으로 연수문화역할강화 방안에 대해서 2001년 개원 후 지난 10년간 연수문화와 관련해서 큰 성과는 없으나 강좌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강좌만 성과 입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연수구의 미비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과 문화예술진흥사업, 향토사업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2010년에 대한민국 문화원 종합경력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렇게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이창환위원장

문화체육과에 있어요. 2011년도 12월 달에 한 거에요. 여기에 다 필요한 사람들 우리 진의범 위원님 구청에서 섭외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이런 자료를 다 파악하시고 난 뒤에 답변을 충실하게, 제가 묻는 의도대로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다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문화에다가 교양강좌 있지요? 몇 강좌에 얼마나 예산 지원해 준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예산 지원해 준 것은 시비 포함 1억 9천만원정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최종적으로 질의했던 것 답변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금 연수문화원에 시비, 구비 포함해서 보조금은 1억 9천만원정도 나가고요. 지금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는 75개 강좌에 약 675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 교양강좌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산이요?

이창환위원장

주로 문화원 연간예산이 약 4억 3천만원정도에 수강료 수입이 1억 7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교양강좌 쪽은 주로 자체 수강료 받는 비용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 자료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자료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양강좌 문화원 사업할 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평생학습교양강좌는 교육지원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이창환위원장

그전에 문화체육과에서 했거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2012년도에 했던 강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자료는 안 갖고 있거든요.

이창환위원장

문화원을 한다면 답변이 딱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 다음 교육지원과는 지금 현재 몇 강좌에 수강생이 몇 명이고, 예산은 얼마 지원하고 있어요?

최정희평생교육팀장

올해 1기 수강 현황은 강좌 개설한 게 17개 강좌에 361명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산은요?

최정희평생교육팀장

1,7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보통신강좌는 다 빠진 거지요?

최정희평생교육팀장

예.

이창환위원장

팀장님, 서서 답변하기 힘드니까 앉아서 하세요. 강좌에 대한 예산하고, 일목요연하게 몇 강좌에, 수강생은 몇 명이고, 예산은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2012년도 자료는 따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질의ㆍ답변하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더 이상 질의할 수 없는데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건의사항 하나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가 부족한 것은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 말고는 사실 자료를 챙기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답변 드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료를 요구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답변이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011년도하고 12년도 자료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팀장님, 문화원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최정희평생교육팀장

예.

이창환위원장

예산이 늘어났어요,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최정희평생교육팀장

어떤 예산이요?

이창환위원장

교양강좌요.

최정희평생교육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문화원 쪽으로 오천만원정도 보조금을 줬던 것 같아요.

이창환위원장

그건 컴퓨터 강사가 포함 됐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컴퓨터는 별도로 정보통신과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다시 갖고 왔지요. 약 2,600만원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할 수 없네요.
그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문화의 집하고, 문화원하고 또 체육관하고 어쨌든 우리 양해진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원이 된 것이고 지금은 잠시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가셨는데 결론을 도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원하고 교양강좌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은 인천시 대부계약이나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요청한 것 있지요? 인천시 내 군ㆍ구나 다른 타시ㆍ군ㆍ구의 자료,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로요. 저 혼자 결론 내릴 수 없으니까 입장을 유보하고요. 과장님 문화원에 대한 강좌 자료는 저한테 빨리 제출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 안기준 과장님 미디어홍보실에도 교양강좌 요청해 주세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그 전에 2012년 초까지 컴퓨터교양강좌 한 자료도 같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