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 기본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조성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누구라도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안취지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에 두는 연수구 자치기본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다음 7가지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이미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설치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존 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구민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회와 새로 설치되는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10조제5호 및 제17조 옴부즈만 운영 및 위촉에 관한 사항에서도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제73조 내지 제76조 청원수리권 등이 옴부즈만의 설치목적과 중복되어 있고 위촉관련해서는 법률과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옴부즈만가이드라인에 의거 2014년 우리 구의 인력·예산·민원수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별도로 옴부즈만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2조제3호, 제5조제4항과 제10조 중 제2호, 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하거나 또는 각 위원회간 심의사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14조 및 제15조에서도 단서조항에 비공개 대상 정보는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에 넣어서 법률에 정하는 내용의 문구가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황용운 위원, 정지열 위원 3명 거수) 반대 3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장인숙입니다. 미리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평소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현희 위원장, 기획주민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 의원 및 김성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으로 폐기물처리에 관한 시설입지선정, 폐기물수거운반처리사업장 선정,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지침 및 평가결과 활용 등 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고 의결하여 우리 구의 청소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청소행정정책과 업무전반을 위원회에서 자문하고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한 바 이는 폐기물관리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무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의 적법성과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2조 기능의 각호에 대한 사항은 개별법령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 평가와 관련해서는 2012년도에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금 여기서 담고 있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모두 담아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제정이 꼭 필요한 건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위원님들께서 검토결과 이 조례안의 제정안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조문 중 일부를 수정, 삭제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황용운 위원, 정지열 위원 3명 거수) 반대 3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