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168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3-05-28

이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받고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구세 일부개정 조례안에 14조 5만원 이하를 10만원 이하로 증액하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이 내용도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는 재산세 중에서도 주택분에 대해서는 지금 7월하고 9월에 세입 반반씩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금액이 적은 5만원 이하는 법에서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5만원 이하를 두 번 나눠서 내는 게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1년 단위로 하나요? 작년 2012년도 1년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특례제한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기간에 제한을 두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감면혜택을 중앙에서 없애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제한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의료법인에 해당되는 병원은 없지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럼 올해까지만하고 다음에는 안 하겠다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렇지요.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럼 만약에 또 하게되면 연장해서 조례를 할 수도 있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중앙에서 연말이 다가올 때쯤 이 부분에 대해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개정이 돼서 저희한테 시달이 될 것입니다.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구세감면 조례가 법률로 개정이 됐는데 언제 된 거예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2013년 1월 1일자로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법률을 국회에서 언제 개정을 했느냐고요. 작년 정기국회 때 한 거예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회기는 정확히 제가 인지하지 못했고요. 현재 법령이 발효돼서 시작된 건 2013년 1월 1일자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 회기 중에 개정이 된 거지요.

양해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때 개정이 됐는데 왜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늦게 했느냐는 거지요. 법이 개정이 됨과 동시에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재산세 일부개정 조례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왜 5개월이 지난 이 때 하느냐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양해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감면혜택을 받는 의료법인이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처리하는 데 하자는 없습니다. 다음부터 법이 개정이 됐을 때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재산세 부과를 7월부터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까지는 부과할 병원이 없었으니까 업무처리하는 데 큰 하자가 없었다는 얘기고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될 조례안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돼 버리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 저희가 간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두 번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한다라는 용어변경을 했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재산세액은 과표에서 세율을 결정해서 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 세액 중에는 순수한 재산세가 있고 지금 이 과세특례분의 법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가 과세특례로 바뀌었는데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어떤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혜택이 아니고 더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의 혼선이 있어서 지방세법을 개정을 시켜 줬고,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도시계획세가 목적세였는데 그게 도시지역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도시계획세에서 과세특례로 바뀌었다가 또 다시 도시지역분으로 바뀐 것인데 그럼 농어촌지역, 쉽게 얘기하면 도시지역이 아닌 데서는 이 재산세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는 도시지역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요.

양해진위원

아니, 법 자체가 도시지역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촌지역은 이런 세금이 없느냐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도시라는 특정 용어를 넣었다는 얘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종교단체는 비과세입니다.

양해진위원

비과세라면 재산세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교단체에 대해서 금년 연말까지...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지금 이 내용은 종교단체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비과세로 하고, 감면 규정은 종교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 예를 들어서 연수구는 없는데 부평에 성모병원 같은 경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종교단체는 지금 재산세 부과를 않고 있지요. 앞으로 그럴 계획이라든가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세법에 의해서, 세법이 개정됨에 의해서 또 법기준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종교단체 비과세 부분은 저희가...

양해진위원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래서 최근에 종교단체를 한번 들른 적이 있는데 그 규모가 얼마 인지 모른 다는 얘기에요. 공개를 안 하니까요. 왜 안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워낙 면적이 크지만 그런 부분을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는데,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지방세 특례제한법 38쪽이 없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의료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법 개정사항이요?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22조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방세감면이 13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됐네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특례제한법 22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환위원장

예.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지방세특례법 전체는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이창환위원장

지방세특례제한법 22조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것도 지방세 감면을 똑같이 13년 12월 13일까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조항도 같이 적용했어야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지금 특례제한법 22조 말씀하셨는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구세감면조례에 이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고 특례제한법 전체로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 구세감면조례에 그런 내용은 없어서 개정 사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조례로서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개정되는 바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연수구에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에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관계 없는 게 아니고 법을 갖고 저희가 적용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되지 이 조항은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도 법에 다 있잖아요. 38조에 다 나와 있잖아요. 5만원, 10만원.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다 적용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5만원, 10만원도 법에 있지만 그 모든 사항을 저희가 조례에 다 담아내지 않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저희에게 약간의 자율성을 주는 부분만 조례로 담아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38조 4항 1호에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이것 가지고 하면 되지요. 일단 알겠고요. 여기 지방세제한법이 있는데 세율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다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정하기 때문에 여기도 14조에 보면 11조와 12조에 따라서 세율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 가감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거잖아요. 그래서 5만원에서 10만원 올린 것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거긴 재산세 조항입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38조에 보면 종교단체에서 쭉 열거가 돼 있고 이후에 보면 문구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과세기준을 현재 의료법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류를 감면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 법 중에서 조례로 감면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경우 조례로서 구세감면에 조항을 넣어서 하는데 이것과 연관이 돼서 저희 구세감면조례를 보시면 2조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해서 그 조항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및 제168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