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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168회 제2본회의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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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제1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 기본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또한 부결하였고,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성해 자치도시위원회 간사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자치도시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간사 김성해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용어 및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동 법 또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난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김성해 자치도시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황용운 의원님, 진의범 의원님 두 분으로 일문일답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송도1, 2동, 옥련1, 2동 지역구인 황용운 의원입니다. 곧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송도유원지 행정대집행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이나 전략이 담긴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송도유원지 행정대집행 로드맵과 관련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위반건축물인 컨테이너가 존치하고 있는 송도유원지(208,710㎡)는 인천시가 송도경제자유구역 개발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조기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돼 인천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2011년 10월 10일 조성계획승인 등 새로운 관광단지로 추진한 부지로서, 현 부지의 불법개발행위가 발생된 요인은 소유주인 인천도시관광 주식회사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장기간 사업지체의 부담을 못 이기고, 중간 임대자인 (주)영진공사와 프로카택(주)에게 2013년 3월에 임대를 준 사실이 있고, 아울러 임대받은 (주)영진공사와 프로카택은 이 부지를 개별 중고차 매매업체에게 재 임대를 주어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화가 된 사항으로, 현 컨테이너는 개별 중고차 매매업체가 사무실로 이용하는 시설물입니다. 여기서 2, 3블록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송도유원지의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화한 불법 개발행위를 근절하고자 2013년 4월 1일자로 컨테이너 20동에 대하여 토지주인 인천도시관광 주식회사에게 시정명령과 한전과 상수도사업본부에 단전·단수를 요청하였고, 4월 11일과 4월 23일 및 4월 26일에 추가된 컨테이너 111동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중간 임대자인 영진공사와 프로카택에게 추가 시정명령 및 제1차 계고서 교부 등 행정대집행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대집행을 위하여 금회 2차 추경 시 약 5억원의 예산을 편성 확보 후 개별 컨테이너 소유주와 토지소유자, 관리업체에 일정한 기간 동안 2차 계고하고, 향후 7월 초부터는 3차 계고기간을 거쳐 자진시정 기간 등으로 인한 법적인 시비가 없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2013년 8월초에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저희가 1차 계고를 하는데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니까 지금 도시관광과 계약한 영진, 프로카택에게 3자에게 계고장을 1차 발부했는데, 그 컨테이너를 직접 설치한 자에게 계고를 구체적으로 송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나타나는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는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 잘못된 것은 아닌데 보다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개별 컨테이너 설치자에게도 그러니까 재임대자지요. 거기까지 우리가 꼭 굳이 다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는 남을 수도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절차법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송달절차를 다시 한번 밟기 위해서 처음에 이 명단을 저희한테 주지 않았어요.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영진과 프로카택과 도시관광 주식회사가 재임대한 업체들의 명단과 송달할 수 있는 정확한 주소와 사업자, 법인 제반의 연락처를 강하게 요구했는데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습니다. 최근에 와서 확보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 확보된 시점에서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현재 저희 직원들하고 또 우체국 직원하고 해서 각 부분에 소유주들을 확인하고 확인된 부분을 정확히 전달한 상태고, 그래서 2차 계고부터는 영진, 프로카택, 도시관광 뿐만 아니라 실제 재 임대를 받아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자에게까지 계고의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1차 기간에 대한 부분이, 혹여 그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원래는 2차 계고까지 해서 30일, 20일 해서 50일간으로 하고 정리를 하려고 했던 내용에 3차 계고기간을 일정하게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차 계고의 일정기간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행정대집행 들어가 있는 예산을 실제 확보해 내고, 또 컨테이너가 100여개가 넘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내서 적치해야 될 공간에 대한 부분도 협의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실제 진행되는 절차는 7월에서 8월 초에는 행정대집행을 영장발부해서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다 아울러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로 하여금 정책조정회의를 저희 구가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아까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6월 10일 인천시장께서 직접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구두통보가 있었습니다. 6월 10일 아마 시장께서 저희 연수구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항만공사도 여기에는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현재 청라나 아라뱃길 쪽에 있는 제공된 부지에 들어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있던 업체까지도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송도유원지 지역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 대안을 만드는 데는 인천항만공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아마 그 부분도 충분히 얘기를 전달해 놨기 때문에 아마 항만공사까지 포함한 포괄적 의미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정책조정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가급적 행정대집행까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은 원칙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최근에 인근에 송도관광단지 내 한시적인 수출단지 입주와 관련해서 건의내용이 지금 의회도 들어와 있고 저희 구청에도 연수구 상인연합일동으로 해서 들어와 있어요. 아마 의회에서도 받아보신 것으로 아는데 의장님도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송도유원지 일원 내에 송도관광단지 개발지연으로 인해서 유동인구 감소 등으로 상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으니 요지는 수출용 중고자동차라도 여기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니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이 부분들을 존속시키는 방안들을 고려하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지금 저희한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고, 서명까지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저희 구청 입장으로서는 이분들의 이야기가 충분히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지금 좋자고 지금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적어도 유원지 지구로 수십 년간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땅이 그 속에 있어야 될 유원지가 지금과 같이 들어서기는커녕 사람과 어린이들이 내쫓기고 그 자리를 자동차가 메우는 이런 불합리한 형태를 단지 지역경제 약간의 불편함으로 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대승적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행해야 하며, 이 80만평을 다 한꺼번에 개발한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우선 공공성을 띠는...

황용운부의장

부분적으로 우선 행정대집행만 해 주시지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어쨌든 공공성이 있는 부분들이 먼저 사업들을 진행해 가면서라도 이번에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게 현 집행부의 강한 의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황용운부의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일간지에 나온 것을 보면 인천도시공사가 50억의 빚만 졌다하고, 2-3년 안에 400억의 빚이 늘어난다고 돼 있는데 이것처럼 큰 오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천도시공사는 인천도시관광에 30%의 지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천도시관광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싸이칸 홀딩스라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흥안재단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대주주가 된 거고 인천시는 자기 지분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 빚을 집니까? 빚을 지면 거기에 부동산 투자했던 싸이칸 홀딩스, 인천도시관광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부동산 잘못 투자해서 부담을 지는 건데,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보면 송도유원지는 그렇게 해서 임대수입이라도 올리지 않으면 인천시가 배를 쫄쫄 굶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호도되게끔 엄청나게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인천도시공사하고 송도유원지의 중고자동차단지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겁니다. 좀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시 연수구 상인연합일동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청장님이 아까 쭉 말씀하셨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등등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온 거고,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참고로 먼저 보시면 주소가 전혀 없지요? 경기도, 강원도, 충남 이게 도대체 연수구 상인연합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주소가 전혀 없고요. 있어도 극히 일부고, 화수동, 삼산동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서가 왔는데, 아까 우리 연수구에서 접수 받아서 온 거 보셨지요? 민원인은 다 민원인이 아니에요.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한 사람만이 민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흔히 말해서 이렇게 장수로 말하는 겁니까? 이런 것도 민원지적과에서는 자격도 없는 민원인을 추려내지도 못하고 뭉텅이로 받아 놓고 상인연합회에서 청장님 많은 사람들이 상가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자료를 내 놔도 되는 겁니까? 민원인은 합당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민원인이에요. 주소도 없고 더 웃기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사람들이 바로 상가연합회 사람입니다. 한 장 정도는 주소를 제대로 썼더라고요. 박강순 씨가 맨 위에서 시작됐지요. 일일이 다 전화해 봤어요. 영진공사 직원이 상인연합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화 안 받고, 이런 사람들이 상인연합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디다 대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멀쩡한 우리 인천시민 돈, 세금 적자폭이 어쩌고저쩌고, 상인연합회에서 상가를 살려야 된다는 등 그런 허위문서나 하고, 민원인 자격도 없는 사람들한테 서명이란 거 받고 진정서라고 받아서, 청장님한테까지 보고하는 것은 좋습니다. 청장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눈감아 줄지 모르지만 의회에 어떻게 그런 문서를 보내줍니까? 주소도 없는 사람이 민원인입니까? 더 기가 막힌 거 보여드려요. 좀 전에 보셨을 거예요. 송도유원지에 대해서 그렇게 상인들이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 엉터리 같은 주소에, 그리고 중고자동차업자인 사람들이 상인연합이라는 미명하에 말도 되지 않는 얘기해 가면서 압박을 하고, 거기에 청장님은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니 참 안타깝지요. 그리고 청장님께서 보고가 7, 8월까지 간다고 했는데 7, 8월까지 가야 되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이행기간을 줘서 문서로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시행령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교부, 교부가 뭡니까? 갖다 주는 거예요. 문이 잠겨 있거나 도저히 교부가 안 될 때에는 등기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확인서를 받아와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행정대집행 하겠습니다’ 라고 계고서를 줬을 때 안 받으면 여기에 친절하게 적시가 돼 있어요. 제2항의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송달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교부송달확인서에 적고, 안 받는다는 거지요. 그 서류는 그 사무실에 놓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그 업자들한테 줘야 될 계고서랍니다. 소유가 누구에요? 소유는 컨테이너 주인이 소유에요. 컨테이너 주인인 소유자한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벌써 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편물로 보내요? 왜 우편물로 보냅니까? 예산이 그렇게 남아돌아요? 행정대집행 지금도 가서 쓰고 아까 설명 드렸듯이 안 받으면 놓고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갑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 전은 행정대집행 절차법에 따라서 일정기간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계고서를 발부하고 그 계고서에 따라서 충분히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행정대집행이란 게 쉽게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기 때문에.

황용운부의장

사유재산인데, 행정대집행 계고서는 벌써 보냈다고 그러고, 4월 26일에 대집행 계고서 갖다 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4월 26일 갖다 준 계고서와 달리 정작 컨테이너 주인을, 우리가 110개니, 111개니 치려면 행정대집행 계고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시해서 갖다 주면 되고 안 받으면 놓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으면서...
남석

고남석구청장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컨테이너 주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에 대해서 어느 회사한테 임대했는지 사실을 우리한테 자료를 내라는데 자료를 안 낸단 말이에요. 그 컨테이너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행기간에서 한달 지났고 계고서를 발부해야 되니까 포괄적으로 그 토지를 임대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프로카택과 영진 아닙니까? 영진이 재 임대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행위 자체를 한 거나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1차로 계고서를 낸 거지요. 내고 뭐라고 했냐면 각 개별 컨테이너 주인인 각 임대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업명단을 줘라, 그 명단을 줘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 그 실랑이를 끝내 1차 계고 보내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있었단 말이에요.

황용운부의장

연수구청 공권력이 그것뿐이 안 됩니까? 컨테이너가 그 현장에 있고 임대계약서가 다 있는데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임대계약서를 우리가 영장을 발부해서 뺏어올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황용운부의장

사업하는 사람들이 연수구에 있고 이 행정대집행 건축과만 갈 수 있습니까? 세무과에 가서 왜 확인을 못합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세무과 문제도 각 기관에서 그런 자료를 공유하는 문제도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여기에 띄우는 것도 개인정보법상 조심해야 돼요.

황용운부의장

아까 띄운 것은 그 사람들이 민원서 제출한건데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남석

고남석구처장

세무적 관계로 우리가 정보를 취득해도 정작 필요한 행정대집행 하는 건축과에는 그 자료를 공유하는 게 그렇게 간단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진에서 너희가 계약한 기업에 대한 명단을 달라고 하더라도 강제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설득한 과정, 설득했는데 안 들었을 때 우리가 정확히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이 기록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걸쳤고 거치다 보니까 1차 계고가 끝나기도 전에 영진하고 해서 명단을 줬단 말이에요. 그 명단 가지고 들어가서 지금은 다 완료된 상태라고요.

황용운부의장

뭐가 완료가 돼요. 완료되지 않았는데요. 계고서 샘플을 한 장 이라도 갖고 와 보시라고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의장님, 부탁드리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5분간만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주의장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 의원님 계속하세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황용운 의원님께서는 계고 송달 자체가 절차법에 따라서 송달은 그 소유자, 여기서 따진다면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개별로 이 계고서가 전달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전달이 안돼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이전에 했었던 계고는 원인 무효고 의미가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과정에는 적절한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시정명령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때 계고를 해서 대집행 과정에 구체적으로 법적 결과를 절차에서 완성시킨 연후에 실제 영장을 발부해서 대집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거듭 돌아서 보면 저희가 30일간 시정명령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황용운 의원님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계고서를 주었고, 그 다음에 그 계고서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까지 와 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시정명령과 이 계고를 주는 일련의 과정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이 송달을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의 주인에게 정확히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명단을 제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프로카택과 영진은 재 임대를 준 도시관광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은 이 두 회사는 이유 없이 이 명단을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최근까지,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강제로 명단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다른 방법이 있었느냐, 여러 가지 말씀하셨듯이 세무적 관계로 해서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까지 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세무목적으로 취득한 이 내용을 아무리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기관 내에서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해석이 필요했어요. 이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무과에서 우리 지방세와 관련한 부분에 필요에 의해서 취득한 정보라 할지라도 건축과가 대집행하는 부분으로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뒤늦게 1차계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명단을 받았는데, 이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중에 이것을 그대로, 무시하고 전에 계고장 낸 거나 시정명령 했었던 기간을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고 가면, 나중에 가설건축물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이 영진이나 프로카택이 정확히 전달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계고서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대항권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했던 행정절차 자체를 원인 무효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대집행 하는 것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낼 수가 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완전하게 해소시킬 거냐,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 명단을 우리가 확보한 시점부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정당한 우리의 요구를 방해한 영진과 프로카택을 귀책사유로 해서 행정대집행을 그냥 집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명단을 확보한 이 시점부터 시정명령기간과 물론 그 시정명령 기간은 한 달까지 줄 필요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으로도 저희가 대항권을 갖는다고 봐요. 그러나 어쨌든 명단을 확보하고도 계고를 정확히 본인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한 거냐 이 남은 1차 계고기간 동안에 시정명령의 형태를 먼저 우선 주자, 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우리로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행정절차를 해 준 거다 이런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우선 받은 날짜로 해서 공문을 어떻게 보냈냐면 시정명령 조치에 대한 공문을 만들고, 그것은 개별 확보된 업체명의로 공문이 나가고, 이 공문이 나가면서 우리가 이런 계고장까지도 발부해서 당신들이 임대사업자로 있는 프로카택이나 영진으로 하여금 이러한 계고장까지 보냈다. 그러니 너희도 시정명령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야 된다는 공문을 먼저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시정명령이 완벽한 형태로 개별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완성을 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2차계고기간 6월 3일자로 현재 진행해 왔던 2차 계고기간에 개별로 계고장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왜 그게 안됐느냐, 우리가 명확하게 명단을 확보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방해한 행위는 나중에 법률적으로, 그쪽에서 만약에 대항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혹여 아까 황용운 의원님도 얘기한 정확한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우려면 시정명령부터 먼저 선행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절차가 다소 늦었지만, 황용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들을 해소시키라는 집행부에 대한 권고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밟아가는 완성단계이지 그동안에 의무를 게을리 해서 발생한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부의장

제가 의원되기 전에 민원인 신분으로 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까처럼 주소나 성명이 기재되지 않았으면 반려를 시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수정해서 정리해서 오라고 반려를 시키는데 우리는 그냥 받아서 했던 식으로, 청장님은 이 자리에서 절차를 또박또박 밟고 있다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절차 하나도 안 밟고 있다니까요. 합리화시킨다고 그럴까요? 어쨌거나 3월부터 시작해서 4월 11일, 4월 23일, 4월 26일 111개동에 대해서 이미 한 달도 넘었어요. 우리한테 답변은 1차계고서를 보냈다고 답변을 해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러니까 영진이나 프로카택이 도시관광으로부터 임대를 받았잖아요.

황용운부의장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여태까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저요 단순하게 오늘은 격려로 시작해서 격려로 끝내려고 했어요. 청장님 이 컨테이너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압력을 받을까, 기분 좋게 청장님 말씀 원 없이 하시라고 기회를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아침에 와서 혹시나 싶어서 서류를 부랴부랴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법을 보니까 계고서는 무조건 보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계고서 주시오 했더니 청장님한테 이 계고서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1시 반에 보고해야 된데요. 제가 그때 감 잡았어요. 이거 안 보냈구나, 여기 와서 계속 고집부리는 거예요. 계고서는 이게 계고서인데도 불구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보낸 거 있어야 나오지요. 서류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보니까 본질하고 다르게 청장님 장황하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질문한 것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나서 끄덕거려요. 연수구청장님 진짜 말씀 잘 하신다고요. 구정질문에 내용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도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계고서를 보냈냐, 안 보냈냐가 핵심 포인트인데 안 보냈으면 겸허하게 안 보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보내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갖고 한참 듣다보면 청장님 열심히 노력하셨네, 시정명령도 내리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정작 희박하게 넘어가요. 계고서 지금까지도 안 보냈습니다. 계고서 안 보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 무효에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것은 법적으로 다 무효는 아니에요. 행정대집행을 보낼 수 있는 명단을 임대를 줬던 영진이나 프로카택에서 의무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그날 우리가 계고장을 도시관광주식회사, 그 다음에 그와 계약했던 영진이나 프로카택에 전달한 행위, 이 부분이 각 개별 가설건축물 주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그 사유가 우리가 게을리 하거나 우리가 좀더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냈다면 귀책사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영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달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안준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련의 과정을 전부 무효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말씀드리지만 향후에라도 조금이라도 체계가 잡혀서 이 부분을 진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왜 이것은 법률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단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고 했고 그게 1차 계고라고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리고 2차 계고를 하겠다는 6월 3일 이전에 겨우 확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보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시정명령 한데를 줬던 부분에 대해서 한 달까지는 다 못주더라도 여태까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정명령부터 먼저 보냈는데, 이렇게 계고장을 영진과 프로카택을 통해서 개별 가설건축물 주인들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이 부분에서 의무사항으로 불법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6월 3일에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낼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개별 사업장 단위로 해서 행정계고장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 일련의 과정이 그대로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3차계고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이 일련의 부분이 혹여 나중에라도 하자로 책잡힐까봐 3차계고까지 해서 충분한 기간에 있어서의 송달이나 제반의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행정행위 의무를 다했다고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건축과에다 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황용운부의장

계고서를 여태까지 안 보냈으니까 잘못했잖아요. 자꾸 청장님은 만에 하나 법적소송에서 3차계고 이야기를 하는데 건축과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3차계고까지 해야 안전하다고요? 계고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3차까지 갑니까? 시간을 벌어주려는 거예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계고는 충분히 하도록 돼 있고...

황용운부의장

이행을 촉구할 때는 상당기간이라고 돼 있어요. 관공서에 우리가 서류를 주면 처리하는 기간이 15일이다. 그리고 제가 안행부에서 물어봤는데 안행부에서는 상당기간을 20일로 봐요. 그리고 일반사람들은 30일로 봐요. 상당한 기간을 통해서 넉넉하게 한 달만 주고 1차 계고하면 곧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고서가 간 다음에 바로 교부송달확인서를 안 받겠다면 송달인이 수령인이 서명날인 거부한 사실을 적고 놓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고서와 날인서를 첨부하면 그리고 나서 시간 지나서 집행명령 받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 명단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겨우 완성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황용운부의장

합동단속 얼마나 좋아요? 환경과 거기에 기름 오염시키는 것, 세무단속,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합동단속 나가면 꿩 먹고 알 먹고 먹을 거 다 먹지요. 왜 환경적인 문제 다루지요, 세금탈루 문제 다루지요, 불법건축물 다루지요. 자연스럽게 공유한 것을 가지고 다음에 계고서 날리면 끝나는 것을 가지고, 계고서 보내는 게 왜 문제가 돼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계고서 안 보낸다는 얘기 안했잖아요. 우리가 명단을 확보하고 있었으면 처음부터 개별 사업체에다가 계고서를 보냈지요.

황용운부의장

일하기 싫든지 아니면 일할 머리가 안돌아가든지 했다는 거예요. 왜 주소를 모르고 사람을 몰라서 안 보냈다고 청장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답답해서 청장님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도 그랬지요? 거기 합동단속해서 아주 불법은 뿌리 뽑겠다고요. 간단한 거예요. 세무과, 환경과, 건축과 다 가서 하면 그 자리에서 안 통합니까? 환경적인 문제, 세금 신고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주소 다 나와요. 거기에 건축과장 옆에 계시다가 불법건축물인데 앞으로 정식 절차에 의해서 계고서 보내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4월에 막 도로 매립해서 막 들어온 업체에다가 환경부터 시작해서 세무까지 우당탕 들어가서 할 만한 영업행위가 실제로 진행된 게 별로 없는데 거기다 무슨 합동단속에 들어갑니까? 2, 3블록에 대해서는 그래서 들어가잖아요. 4블록은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다가 명단을 얻느니 명단을 분명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좀더 다른 극단적인 방법으로 명단을 획득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일이란 게 그 나름대로 상가연합회까지 하는 마당에....

황용운부의장

상가연합회 얘기하지 마세요. 영진공사 직원이 상가연합회입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집행부가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태만하게 해서 가설건축물을 없애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든가 그런다면 지금 막 얘기를 해서 아무 것도 안했다고 이야기하면 모르지만, 그 어려운 과정에서 지금 명단 하나로 저항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설득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겨우 받아서 똑바로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세무과를 통해서 과거 같으면 세무과에서 딱 던져서 명단 받으면 그대로 건축과에 집어 던져서 그대로 시행하시오. 이렇게 수행할 수 있어요.

황용운부의장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아니지요.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같은 공공기관 내에서라도 취득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황용운부의장

같이 가면 되지요. 현장 가서 당신네들 세금 제대로 신고했어, 안 했어 봅시다 건축과가 옆에서 공유하면 되는데 왜 안 됩니까? 구청장님 자꾸 세무과에서 아는 것을 건축과에서 쓸 수 없다고 얘기 하는데 맞는 얘기에요? 건축과장 얘기에요, 청장님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말이라면 또 한번 뒤져봐야 돼요. 건축과장이 그렇게 보고해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사유재산에 대해서 백 몇 개에 이르는 가설건축물을 들어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1차로 진행이 되면 지금 수백 개인지, 천 개가 넘어가는 가설건축물도 손봐야 되는...

황용운부의장

그러니까 속도를 냈으면 이 순간에도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은 인터넷을 보고 있을 거예요. 왜 구청장이 멋있게 세게 딱 나왔는데, 업자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은 벌써 변호사 자문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계고서가 하나도 안 나와, 경찰들이 공포탄 갖고 다니는 구나, 아니 진짜 잡으려면 실탄 갖고....
남석

고남석구청장

제가 얘기하잖아요. 일단 명단이 확보 됐고 그 명단에 따라서 1차 시정명령 형태의 계고장, 지난번에 보냈던 프로카택과 영진공사로 하여금 전달하도록 했던 계고장을 첨부시켜서 시정명령을 촉구했고, 그 공문은 개별 사업자들한테 다 갖고, 6월 3일 계고서를 공식적으로 지금 있는 각 개별사업자들에게 보낼 것이다.

황용운부의장

왜 6월 3일까지 가냐고요? 여태까지 뭐하고 있었어요? 청장님 하나씩 정리해 보지요. 지금 이 순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계고서 작성해서, 우리 건축과는 틈만 나면 그쪽 업자들 봐주려는 것 같은데, 행정대집행 계고서와 확인서 들고 법적으로 교부하게끔 돼 있어요. 교부가 1차적이고 교부를 거부했었을 때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우편물...
남석

고남석구청장

제가 얘기하잖아요. 행정대집행 계고를 6월 3일에 보낸다고요.

황용운부의장

우편물이 아니라 직접 보내지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직접 보내지요.

황용운부의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계고서를 보내고 기간은 2차, 3차는 건축과장 얘기일거고 1차로 끝내자고요. 법은 한 번만 하도록 돼 있으니까 1차로 끝내고 절차를 밟아 나가시지요. 로드맵이 뭡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러니까 6월 3일 보낼 것이고, 그 기간 안에 한 번 더 계고가 필요한지 여부는 법률에서 정한대로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부의장

청장님, 행정대집행 담당부서 중앙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계고서는 보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청장님 말씀대로 1차계고서, 2차계고서 형식이 있겠지요. 여기는 그 형식이 없는 거예요. 단 하나, 계고서를 보내면 돼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이것은 나중에 법률적 판단을 법원에 가서 판단이 우려된다고 보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법률적 쟁송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제거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하면 돼요.

황용운부의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엇박자가 나고 실무부서 말씀을 들어서 또 한번의 낭패를 보신 거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지금 가장 주된 게 뭐냐면 집행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거기에는 더 많은 컨테이너가 들어가고 더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은 뭐냐 손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구민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바삐 해야 된다는 거지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황용운 의원님 말이 맞아요. 그 점에서는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부의 의지를 방해하거나 역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에서는 황용운 의원님이나 저나 입장이 같을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를 하자고요.

황용운부의장

법이 2차, 3차까지 없는 계고를 더 줄 필요도 없는 거고, 법에 근거해서 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지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네.

황용운부의장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답변서를 봤을 때 실무부서에서도 로드맵이 뭡니까? 풀어쓰면 계획이나 전략이 담긴 앞으로의 청사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서가 너무 부실했고.
남석

고남석구청장

지금 아시다시피 우선 크게 보면 4블록 송도유원지 지구하고 2, 3블록 L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LG 아파트 건너편 이 부분입니다. 실제 사업의 형태에서 매우 불법이 자행되고 여러 가지 주민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2, 3블록에 대해서는 근자에 합동단속을 해양경찰서와 한바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LH공사로 하여금 더 이상 임대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지난번에 계약해지을 했기 때문에 그쪽도 1월 1일부로 계약을 해지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공공성 있는 부분이 매입을 하던가 아니면 실제 개발할 의지가 있는 부분의 땅을 사도록 해서 이 부분들은 석산하고 연결시켜서 개발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에게 의미 있는 시설들이 들어와서 주민이 쾌적한 위락시설과 유원지나 관광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다 안 될 때는 그 전처럼 파라마운트니 해서 자꾸 떡고물 나눠주니까 지금 얘기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파라마운트는 해 주고 대우자판은 해 주고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는 것으로 70% 상업용지와 주거지로 바꿔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도 이번 정책조정회의 때 시장께 건의하는 내용 중에는 LH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땅과 또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석산을 확대해서라도 공적인 유원지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만들어서 단위를 만들어가야 이 땅은 다른 용도로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이 부분에서의 중고차 매매단지가 누구는 영업허가 내서 수리를 다 하는데, 영업허가도 하나도 안 내서 기름 흘러가게 만들고 영업행위를 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법천지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못 한다 그렇게 만들 땅도 아니다. 이런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이 땅에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공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점에서 토지매입까지도 검토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원지나 제반의 개발이 너무 크게만 보지 말고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건강한 사업주를 물색해서 개발을 일정하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문제는 그러면 중고차 매매단지 이런 분들이 우리 갈 때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는 부분도 단지 자신들이 설정해 놓고 있는 수익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만 가지고 그게 불법이냐 이런 것은 상관없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본인들의 수익성도 일정한 정도는 감수하고 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공공기관이 합리적으로 내놓는 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가야 된다. 지금 항만공사와 협의해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예를 들어 아암 물류 2단지 국제여객터미널이 들어와야 되는 부지에다가 옮겨갈 수 없겠느냐고 얘기하면요. 지금처럼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이나 갖다놓고 앉아서 불법 영업행위 하는 것을 항만공사가 땅을 어떻게 주느냐 적어도 들어오려면 2-3층짜리 정비하는데 따로 두고 영업행위 할 수 있는데 따로 해서 적어도 현대식으로 투자를 해서 아스팔트 다 깔고 적어도 이런 형태로 해서 남들이 봐도 보기에도 예견이 괜찮고 투자한 그런 내용이 가야 자기들도 임대를 해 주지 그냥 와서 난잡하게 만드는 부분을 대안이라고 해서 항만공사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황용운부의장

그것은 시장님하고 같이 용단을 내려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이런 부분까지 로드맵에 포함돼서 얘기되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황용운부의장

제가 청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것은 청장님께서도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송도유원지가 올바로 개발이 돼야 그만큼 연수구한테 중요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바른 개발을 위해서는 제일 큰 문제는 저렇게 불법이나 위법이나 탈법을 저지르는 것을 행정대집행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저런 나쁜 행동을 안 한다는 거지요. 그것도 하루 빨리해야 그만큼 피해보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지요. 그것만 오늘 논하자고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일하는 사람 기죽게 만드는 건데, 가설건축물 들어낸다고 해서 차들어 낼 권한도 없는 구청이....

황용운부의장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건축과에서는 지난번에 컨테이너 들고 나가면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자동차는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넓은 땅에 사무실이 없으면 바이어가 되건 누가 되건 그거 누가 가서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물건 관리가 됩니까? 걱정일랑 하지 말 고 했더니, 그 다음에 또 걱정하는 게 야적할 데가 없는데요. 야적비용은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돌려받는다고 했더니 우리 집행할 돈이 없대요. 도대체 우리 연수구청은 구민들을 위한 공무원인지 아니면 그 업자를 위해서 항변하고 대변해 주는 건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청장님께서도 자꾸 그런 발언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컨테이너는 사무실이고 사무실은 쉽게 얘기해서 찐빵에서 앙꼬 빼내는 거와 똑같아요. 그리고 행정대집행 한 거에 대해서 한전이 다시 전기를 넣어줄 수 있느냐 그 무모한 짓을 한전도 못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뽑아내면 돼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저는 소신 있게 하는데, 또 일부 여론이 언론까지 가세해서 그렇게 해야 전시행정 내지는 구청이 실효성 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부분도 실제 존재하잖아요.

황용운부의장

오늘 이 자리는 청장님한테 극찬과 격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건축과에서 아무 것도 안하고 저렇게 거짓말만 하는 바람에 오늘 이렇게 확대됐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노력할 수 있는,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리고 구청장님 말씀이 이 시간 이후로 세 번의 계고 이 말이 아니라 한번의 계고로 끝내겠다는 의지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잘됐다고 봐요. 7,8월까지 끌어질게 아니라 이대로 가면 6월 말이라도 끝낼 수 있으니까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법률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면 되니까요.

황용운부의장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청량산에 진달래 식재하기로 한 거 어떻게 식재 됐어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진달래 식재가 그렇게 갑자기 되겠어요. 검토는 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구정질문이 1년 내내 있으니까 전·후반 정도 2번해야 얘기하신 것을 다음에 모아서 ‘진달래 이렇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하도 많이 해서 기네스북에 올라간대요.

황용운부의장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게 뭐냐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신규사업을 제일 많이 올린대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맞대응해서 구정질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진달래 식재도 한달도 안됐는데 그냥 가서 심을 수는 없잖아요.

황용운부의장

청장님 이 자리에서 좋은 거라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4월에 진달래 식재를 하면 안착이 돼서 내년 봄에 좋은 결과를 맺을 거라고 해서, 그때 청장님도 좋다고 했으면 실무부서하고 얘기했어요. 예비비도 조금 있다고 해서 예비비로 먼저 진달래 씨를 만 그루, 2만 그루 심어서....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비비는 그런 데에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황용운부의장

실무팀 얘기는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장님이 구정질문에 오케이 하면 되겠느냐 해서 오케이 하면 되겠다고 해서... 오늘 확인해 보니까 추경예산에 세워서 가을에 심는데요.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가을에 심으면 고사하는 게 많고 그리고 냉해가 오기 때문에 내년 봄에 거꾸로 욕먹는다는 거예요. 추경에 심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구정질문을 구청장님이 경시한 것 같아서 놓친 것 같아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것은 아니고.

황용운부의장

그때 심었으면 됐는데 이미 늦었어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황용운 의원님이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식물도 자연계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게 청량산도 아침부터 24시간 내내 서로 싸우고 있다고요. 나무들끼리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나무들을 고사시키거나 일련의 싸움이 계속 되면서 계속 생태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잘못 뿌리면 질서가 교란되거나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가 있어요.

황용운부의장

저는 조경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기주의장

황용운 의원님 질문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부의장

구정질문이란 것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정질문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정질문 했을 때 그 문제만큼은 항상 끝까지 깔끔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청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남석

고남석구청장

감사합니다. 황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30만의 공직자로서 구청장이 우리 연수구 주민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주 의장님과 우리 의회의 도움 속에서 80만평에 이르는 송도유원지 지구 이 부분이 300만 인천시민과 3천만 수도권 주민들에게 정말로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이 시대에 소명이자 우리 연수구가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30만 연수구 주민들께서 이 문제와 관련한 우리 연수구의 입장을 지지해 주시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난관을 함께 극복해 나간다면 석산을 포함한 그리고 과거 유원지로서 전국에 명성을 날렸던 우리 연수구의 보물이 다시 복원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명소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련의 과정을 함께해 주신데 대해서 주민분들께 감사드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주의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고남석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장님, 복지경제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3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연수1동 출신 진의범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청장님도 여기에 자리하고 계시는데 우리 연수구 헌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연수구민헌장 이렇게 해도 되겠지요. 우리 연수구 공동체 모두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행복한 연수구를 만들어가는 작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도 주민들과 함께 수렴해서 한다든지 해서 바람직하면 몇 달 동안 이런 것을 우리 주민의 힘을 모으면 예를 들어 올 가을에 연수구민의 날 행사 전이라도 헌장을 마련해서 주춧돌로 삼아가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답변을 따로 부탁드립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사업법에 관하여 2012년 7월 25일 입법예고 된 제23조제2항에 보면 지식경제부에서 정한 액화천연가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삽입돼 있는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계획 및 실적인데, 이것은 빨리 통과되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연수구를 다니다 보니까 플래카드가 부쳐져 있어요. 민영화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추가로 삽입됐는지 지금 확인해 봐야겠는데 다음주 월요일에 황우여 대표님하고 전국연대와 약속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볼 겁니다. 그런데 민영화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결론적으로 7년간 국회 1인 시위하면서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LNG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는데 좀더 우리 모두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상임위에서 김성해 의원을 공동발의해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 다음에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연수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연수구 주민자치 기본조례안 주민들이 이것은 쇄신 조례안이라면서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전부 부결이 됐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김성해 의원, 정지열 의원, 황용운 의원, 이창환 의원 네 분이 운영위원인데 김성해 의원 혼자 찬성하고 3대 1로 부결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획주민위원회에서도 참여자 세분의 의원이 전부 반대해서 가슴이 많이 아픈 하루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발의해 놓고 발언 한마디 못하고 어제 하루 종일 이런 모습 보면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방향과 우리 연수구의회가 거꾸로 가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의원님들하고 바로 다시 한번 세워나가야 될 과제로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4개 조례안에 대해서 법은 상식입니다. 주민들의 법감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수구 30만 대표하는 우리 연수구의회, 연수구 30만 대다수가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되기를 기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다시 한번 4개 조례안에 대해서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이 질문 드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LNG 4지구 6만평 연수구 원시취득과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아직까지 약속 이행 및 이에 상응한 조치촉구에 대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LNG기지는 건설 당시부터 저희 구에 나름대로 크고 작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있었고 저희 구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1996년부터 LNG 3지구 내에 인천시 지분 10만여㎡에 LNG 냉열을 이용한 사업 단지를 건설하고자 계속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1996년부터 시장님 방문이라든지 기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했고, 또 지역구 시의원들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무상양여를 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련의 과정을 설명 드리자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자는 약속이행에 상응하는 우리 구에 조치를 받아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에서는 그 대응으로 2014년도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시설물들을 가급적 이면 우리 구에 많이 놓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기장이 확충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적정한 배치를 요구했고 따라서 선학경기장이라든지, 다목적체육관, 하키장 이런 것도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외에 그치지 않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것과 연관돼 있지 않지만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좀더 많은 것을 시에서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씀하신 그것뿐만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이거든요. 이 부분을 안상수 시장님이 약속하셨더라도 지금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로 한번도 공식적인 입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도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겁니다. 오늘 구정질문하고 이것에 대해서 시에다가 또 올리십시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속기록 하나를 뽑아봤어요. 2006년 9월 1일 104회 본회의 5대 의회가 들어서고 나서 회의할 때인데 남무교 청장님 때였습니다. 제가 질문하면서 LNG 3지구 내 3만평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 땅으로서 누구나 인지하고 있었지요. 그렇잖아요. 3만평에 대해서 시가 내 놓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놨습니다. 그 대신에 6만평에 대해서 대체 부지를 무상양여해 줄 것을 요청하니까 수차례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시장님 연두방문 시에도 아마 6월에 왔던 것 같아요. 제가 1인 시위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공식석상에서 시장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남무교 청장님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NG 4지구 6만평의 무상양여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LNG 4지구 내 6만평 무상양여는 전임 구청장 시절부터 논의된 사항으로 본인이 취임하여 지난 8월 7일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과 LNG 4지구 무상양여와 관련하여 추진과정과 필요성 등에 대하여 독대하는 자리에서 하루 속히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저께 안상수 인천시장님하고 황우여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인천시장께서 6만평에 대해서는 연수구로 이관하겠다고 재차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구청장으로서 책임지고 6만평은 소유권 이전토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이 자리에서 한 겁니다. ‘이 지역 출신 황우여 국회의원님과 안상수시장님 그 자리에서 재확인 됐다는데 구두답변으로는 저는 안 되겠습니다. 96년, 97년 3만평과 관련해서 구두확답 등 여러 가지 이행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연수구에서 냉열사업과 관련해서 1억 8천만원의 구민의 혈세가 날아가 버려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상수 시장님이 연수구에 방문하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문서로라도 이렇게 소유권 등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해서 답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상수 시장님께서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몇 차례 했는데 그 다음 깜깜 무소식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는 남무교 구청장님이 시작하시고 2개월 있다가 회의석상에서 하신 것입니다. 4년간 기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지금까지 무슨 얘기 가타부타 없습니다. 이래도 되냐 이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는데요.

진의범의원

그리고 상응한 조치는 그 추후의 문제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진의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에는 저희가 의무를 다하지 안 해서 찾아올 것을 제대로 못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주신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는 사실 최선을 다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련의 절차를 설명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최초의 3만평은 LNG 3지구 내에 지금 현재 송도환경자원화센터 그 옆에 골프장 그 자리입니다. 그곳이 그 당시에 용도가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4지구 6만평을 할애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장님 초두방문 했을 때도 그때 답변이 있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했었고, 지금 얘기했던 지역구의원님들하고 얘기해서 된다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던 게 뭐냐면 인천시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소유권 이전을 추진했는데 제반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은 곤란하다는 그게 바로 2007년 7월 18일입니다. LNG 지구 내 토지무상 양여 관련해서 시에서 입장표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 너희한테 줄 수가 없다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에 아시아경기대회 할 때 우리 구에 우리 주민이 원하는 시설물들을 좀더 많이 주겠다는 내용으로, 공문은 그 당시 2007년 7월 18일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아시겠지만 시장님 오실 때도 그렇고 저희가 시에 들어 갈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로서는 시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봤을 때 저희가 징징거린다고 해서 그 부분을 시에서 배려해 줄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시에 요구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진의범의원

충분히 알아요. 법리적으로 논란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안 됐다고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지요. 그렇더라도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후속 상응하는 조치는 추후에 주민들하고 다시 집행부하고 시하고 의회하고 같이 논의할 문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6대 의회가 4분의 3이 지났습니다. 저도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라도 시에 공식입장도 받고 싶고 그리고 또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진다면 어떤 상응조치가 올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당당하게 우리는 요구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주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이 연수구에 1천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등급하향 조정과 관련해서 이제는 절차가 공단으로 넘어가서 진단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계속 민원인이 오시는데 집행부도 고생 많으세요. 중증장애인들의 삶이 대단히 어려운데 대책관련해서 간략히 답변을 주십시오.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등급심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의해서 2011년 4월부터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심사센터 내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의 장애등급 심사건수는 총 119건이고, 이중 하향 조정된 건수는 19건으로 중증 즉, 1,2급에서 3급으로 하락된 등급을 결정 받았습니다. 이처럼 등급 하향 시에는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 급여의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처럼 등급 하락된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사전의견진술제도, 심층심사를 위한 장애등급심사위원회 운영, 대면심사, 이의신청 안내 강화 등 다양한 심사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직접적인 급여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등급 하향된 장애인의 급여에 대한 보전은 동일 등급의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금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하여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 정부에서도 장애인등급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급에서 6등급으로 나누어진 장애인등급 제도를 2014년까지는 2내지 3등급으로 단순화 하고 2017년까지는 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부정책에 따라서 우리 구 정책도 변경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의범의원

이 부분이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대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 등급을 없애달라는 측면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등급에 못 들어가면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이런 현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급에서 3급으로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연수구에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까지 210명 재진단을 받았어요. 2011년도에 48명, 2012년도에 119명, 2013년도 현재까지 43명 등급하향이 10%가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고통들이 중앙에서 복지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방자치 업무하고 구별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여기에 장애등급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 이의신청 안내 강화 등 이런 것들이 지금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타이트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10% 하향되는 부분에 대해 어렵지만 실사를 한번 해 본다든지 해서 도움 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강구해 볼 수 있잖아요. 국민연금공단하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등급하향 되니까 고통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안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주의장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세 번째 구정질문은 서울시 최근 정책관련해서 참고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산 투입하는 모든 사업의 정보를 지금 우리도 공개하고 있어요. 보다 더 공개를 서울시를 한번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사업개요, 투자계획, 추진현황, 예산 등 지금보다 더 폭넓게 상세히 공개하고 혹시 예산낭비를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찾아내서 신고하면 최고 얼마까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건당 1억, 그리고 지금까지 10만원짜리 상품권 주다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천만원 이런 부분까지 올려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겠다는데 우리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한번 고민한다든지 해서 우리 연수구도 상세히 공개하고 모두가 참여하고 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참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산낭비 부분을 찾아내서 신고하는 이에게 법에서 허용하는 예산성과금 같은 경우도 지급하는 정책들을 좀더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한번 같이 보조 맞춰서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 정보를 주민들에게 보다 상세히 공개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 정보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 홈페이지에 행정정보>예산정보 콘텐츠를 통해서 각 회계별로 부서별로 예산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공시 등의 예산관련 정보를 모두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행정정보>주요사업 콘텐츠를 통해서도 우리 구의 주요사업계획과 부서별로 주요업무시행계획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낭비 신고정책과 관련해서도 2005년 당시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2005년 3월부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예산낭비신고포털 구축사업이 완료되어서 전 지자체 시스템이 국민신문고와 연계돼서 현재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참여예산 예산낭비신고센터라는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예산낭비신고 내용이 타당하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효과가 발생했을 경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예산절감 규모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비예산 사업과 예산낭비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 구 홈페이지에 이러한 주민참여예산방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자는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2009년 관련법이 개정돼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매년 2천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본 제도에 대한 취지를 널리 알려서 예산낭비신고 접수 시 그 내용이 타당하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효과가 발생할 경우 예산성과금과 연계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답변하셨다시피 우리 연수구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신고부분이 아직 접수된 바 없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예.

진의범의원

서울시도 우리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5월 14일부터 보다 더 폭넓게 확대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거기서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도 활성화가 전혀 안되는 이유 서울시 10만원 상품권 주니 누가 접근합니까? 이제는 1억, 그리고 건당 2천만원,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주게 돼 있거든요. 미국의 제도 그것을 활용해서 시장님께서 퀴탐제라는 미국의 낭비요인 20~30%를 지급하는 예산낭비신고 보상제를 운영하는 것을 좋은 법이라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다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구정질문에 담았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예산을 주민들과 함께 참여예산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정책이 나왔으면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면서 도종환님의 암병동이라는 시 한부분이 있어서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장에 많이 다녀보니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도 객관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암병동 시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희망이 있는 싸움은 행복하여라, 믿음이 있는 싸움은 행복하여라, 온 세상이 암울한 어둠뿐일 때, 우리들은 온몸 던져 싸우거늘, 희망이 있는 싸움은 진실로 행복하여라, 참답게 산다는 것은, 참답게 싸운다는 것, 싸운다는 것은 지킨다는 것, 빼앗기지 않고 되찾겠다는 것, 생명과 양심과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그러하고, 정의와 자유와 진실을 이야기할 때도 그러하니, 희망을 가진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앞길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일 때도, 우리들은 암흑과 싸우거늘, 빛이 보이는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새벽을 믿는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어렵습니다. 모두가 정말로 어려운 현실을 우리 주민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포위해 오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그러할지라도 이 시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서 같이 희망을 만드는 싸움, 우리 연수구에서 한번 같이 더 노력을 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수구에 있는 모두에게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6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