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김성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9회 정례회 회기는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제169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69회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잠깐 정회 좀 할까요?

김성해위원장
괜찮아요. 그냥 말씀하세요.

황용운간사
우리가 조례안 안건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왜냐면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징적인 벌칙차원에서, 원래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다뤄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안도 없는데 먼저 돈을 만들어 놓고 거꾸로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례도 없는 안을 본예산에 만든 것은 우리가 실수로 만들었다, 실수로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실수로 만들어 놓은 걸 법적 근거도 없는데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빙자로 해서 다시 또 주치의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일단 상징적으로 이번에는 돈도 쓰지도 말고 이것에 대한 것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거든요. 이 조례안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지열위원
거부하기는 좀 그런데, 부결시키든가 해야지. 일단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조례에 대해서 올라온 것을 거부하는 것은 감정적인 측면이 있잖아. 모양새가 안 좋을 수도 있지요.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인선인가 뭐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이 돼야지...

김성해위원장
그래서 오시기 전에 조례안하고 동시에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이게 가능한 거예요? 통과가 되면 통과가 된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나는 납득이 안 돼요.

이창환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청장이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얻어서, 의결을 얻는 것은 본회의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유재산취득처분을 하고 난 뒤에 예산 이런 것도 다 올려야 되는 거예요.

정지열위원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심의를 했잖아요. 그럼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처리하고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면 되니까 무리가 없지요.

이창환위원
의결이라는 것은 본회의장까지 통과된 것을 의결이라고 하거든요.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예산안을 처리하면 되지요.

이창환위원
그게 왜 안되냐 하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임위에 올라와서 통과가 됐다고 치자고요. 본회의에서 의결도 안 됐는데 상임위에서 예산하고 이런 것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안된다니까요.

김성해위원장
잠깐만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거수를 해 주시고, 마이크가 켜져야 속기를 하니까요.

이창환위원
왜 그런가 하면 본회의 의결도 안 거쳤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련된 세입이나 세출안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황용운간사
저도 지금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라왔거든요. 이건 동시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이창환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조례상에 보면 이창환 위원님이나 황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 현재 관례상 저희도 여태까지 공유재산취득처분변경계획안이 추경예산안과 같이 올라 왔고 또 최근에 찾아보니까 인천시에서도 같이 공유재산계획변경을 안 하고 추경하고 같이 들어 와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추경하고 관련된 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이 올라오게 되면, 사전에 의결 받는 게 맞지만 대다수 자치단체에서는 일정상 같이 동시에 올라와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관례상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럼 이창환 위원님이 이의제기하기 전이라면 관례대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법에 이렇게 명시까지 해 놨는데도 관례대로, 몰랐을 때는 관례대로 하면 되지만 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도 관례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인지했을 때는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인천시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쫒아가고, 여태까지 했으니까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지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같으면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먼저 의결하고 나서 추경을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에 온 안건을 차후에 승인을 해 줬고 그렇게...

황용운간사
그건 조금 아까 한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편성하기 전까지, 이 뜻은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편성 해서 상임위에서 의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의결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하라는 뜻인데 그런 편법이 어디 있어요?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제가 전에도...

황용운간사
전에 얘기는 하지 말라고요.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상으로 보면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은 추경편성 전까지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그 부분은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조금 아까 얘기했지요. 몰랐을 때는 넘어갈 수 있지만, 명백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그랬으니까 넘어간다는 건 말도 안돼요. 또 조금 아까 전문위원님 상당히 납득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의결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다, 이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정지열위원
정리 됐으니까 거수로 결정하지요.

김성해위원장
제11조에 나와 있잖아요. 이번에 의결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에 하게 되면...

황용운간사
절차를 밟으면 돼요.

김성해위원장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그냥 할 것인지 거수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의결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저는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를 안 하는 것으로, 절차와 방법, 조례에 따라서 안건으로 채택 안 하는 것으로요.

황용운간사
이건 채택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정지열위원
이번에는 우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올라왔으니까 저희가 다뤄야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아까 두 위원이 얘기했듯이 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재산계획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뤄주고 의결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에서 감하든가 그러면 되는 거지요. 여기서 친다는 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고, 우선 안건으로 상정하되 예산을 심의하면서...

황용운간사
심의하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봐야 된다니까요.

정지열위원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의회에서는 이 법령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부적절하다든지 해서 예산을 뺀다든다, 감한다든가 그런식으로 조치를 하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안건은 상정을 해 줘야 돼요.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여기서는 상정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조례대로 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고, 추경에 올라온 공유재산취득처분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황용운간사
심의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그것은 자치도시위원회 역할이고 일단 여기서는 안건상정만 해 주면 되니까요.

황용운간사
자치도시 상임위 안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면 이 예산은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법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아예 우리가 집행부에 얘기해서 빼 가지고 심의하게끔 해 줘야 되는 거지, 자치도시위원들이 막말로 이걸 가지고 또 하면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창환위원
금요일 저녁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기획주민위원회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올라간답니다.

황용운간사
내용으로 보면 예산까지 올라와서...

정지열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빼주는 게 예의지, 거기서 안 빼고 올라온다면 상임위에서 하면 되니까.

황용운간사
그 의견을 일단 저쪽에 전달해 줘야 된다고요. 이 법에 근거에 의해서 스스로 심의자체에서 빼는 것으로 전달해 주는 것으로 하자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법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안 되지요. 빠지게끔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심의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요약을 하면 이것에 대한 예산 자체는 저희가 심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해서 얘기해야 돼요.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의사과나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제목만 올라온 안건은 뭐예요? 그러니까 세부적 내용은 안 오고 제목만 온 것 있지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제출일자에 보면 5번까지는 내용이 온 것이고 6번부터는 예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계획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창환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 보면 제목만 올라와요. 내용이 와야지 사실 운영위원회에서도 파악을 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돼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성해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운영위원회 하루 전까지는 내용이 다 도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다음부터 운영위원회할 때 문서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안 오면 안건을 상정 안 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성해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제169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169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의 의견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은 8명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제안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69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각 위원회별로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