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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105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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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연초면 한내리 소재 임천공업(주)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106회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2006년 12월 8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시의회 의견 및 시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 시 임천공업(주)에서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건이 반려될 사항에 처해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폐회기간입니다만 위원회를 개회하여 상정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종천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선중간기자재 가공 및 조립공장부지조성을 위해서 공유수면 매립에 기본계획을 반영 요청한 사항으로 금번 공유수면매립법 4조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거제 연초 한내리 848-18번지 지선이며 면적은 48,400평이고 암벽은 700m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 2년간이며 사업비는 451억원이고 시행자는 임천공업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하고 그 간의 진행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관광진흥과의 의견입니다. 사업면적이 3만㎡이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이고, 지역경제과의 의견은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공유수면 매립계획과 일부 중복되어 있어 양사간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환경관리과 의견은 환경정책기본법 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차목의 규정에 의해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도시과 의견을 살펴보면 경상남도 고시 2006-23호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 산업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설과 의견을 살펴보면 하천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배수계획을 수립하여 별도의 협의를 받으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연초면과 어촌계의 의견은 주민들의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또한 기 매립지역으로 추가 매립에 따른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과 해양수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의견은 언젠가 보고 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매립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거제 여건상 인근의 어업권관계 우리 어업인 관계의 충분한 동의와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고 인근 지역의 조선특화농공단지 지역과 일부 중복되어 있고 우리시에서 계획했던 매립기본계획의 방향과 사업내용이 상이하므로 추후 실수요자 측에서 매립계획을 변경하여 농공단지의 해안선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정재입니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선중간기자재가공 및 조립공장 부지조성을 위한 연초면 한내리 848-18번지 지선을 공유수면 매립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을 요청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신청대상지역의 육지부인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848-18번지 일원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업체인 임천공업이 선박구성 부분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상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도지역상 관리계획 관리지역 산업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청지역주변 및 인근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가 위치하여 있고 고현항을 중심으로 한내공단협동화단지, 오비일반산업단지 등이 위치하여 입지적 조건은 양호한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는 세계적인 조선업종의 호황에 따라 양대 조선소 선박 신규 수주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공장부지확보 등 기반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조선업 경쟁력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만 인근해역의 마을어업, 양식어업, 정치성구획어업 등 어업피해에 대한 사전 피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어촌계와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발생과 인근 지역 어업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임천에서 최초로 우리 거제시에 이런 계획을 의견이나 자료로 제출한 일자는 언제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통상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유수면매립관계는 우리가 10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잡는 게 있고 기간이나 일반 실수요자가 개별적으로 해양수산부에 공유신청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의견 조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천같은 경우는 후자에 속하는데 우리한테 의견조회가 내려온 게 언제냐 하면 10월 23일날 해양수산부로부터 의견조율이 내려왔습니다.

이태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임천이 이런 것을 한다고 우리시가 해양수산부에서 인지한 날짜가 언제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23일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촉박하다는 겁니다. 그 날짜가 언제이며 이 임천이 중소기업인지, 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런 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참고로 알려드릴께요. 중소기업은 제조, 광업, 운수업 21명에서 300명이 중소기업입니다. 소기업은 20명 이하, 건설업에서는 중기업 21명에서 200명, 소기업은 20명 이하, 서비스업은 중소기업이 6명에서 20명, 소기업은 5명 이하입니다. 도대체 임천기업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산하고 인원은 몇 명이고 그런 정도의 기본사항도 알리지 않고 위원들을 이렇게 급히 몰아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위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행정에서는 뭐 합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우스운 꼴 아닙니까? 얼마 전에 불과 10월 25일인가 10월 18일인가 신우해양과 삼성이 했고 그때 신우는 급히 해줬고 설명이 부족하다 해서 삼성은 11월 30일날 진통 끝에 했고 끝나자마자 오늘이 5일입니다. 이것은 소기업이 하는 행동이지 중소기업도 아닌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임천규모로 볼 때는 종업원이 협력사를 포함해서 300명이 넘을 것으로 봐지는데 맞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950명 정도 됩니다.

이태재위원

950명이면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리정돈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시도 이런 것을 모아서 한번에 끝내버리고 시 자체도 지난번에 기본계획인가 그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조율해 나간다 이거죠. 이번에 과연 이것으로 끝날 것인지 도대체 시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중심을 잡고 해 주셔야 저희 의회에서 일하는 사람도 앞을 보고 일을 할 수 있을 건데 시민들이 얼마나 시와 의회를 매일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위원의 권위나 위상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집행부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급히 상임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처음이 아니고 사실 계속해서 이런 사례가 몇 번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왜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가 챙겨보니까 업무가 과거에 건설과 업무에서 해양수산과로 넘어오고 난 이후에 또 법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민원인이 해양수산부에 바로 접수가 가능하고 또 시를 거쳐서 접수도 가능하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의 편의에 대해서 급하면 해양수산부로 바로 가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중앙과 도에 건의를 해서 사전에 미리 시간을 갖고 시의회나 시가 검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유수상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어제 해양수산부 연안관리과에 전화를 직접 다 해서 통화를 했는데 앞으로 연안관리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일정이 충분히 우리시에서 인지를 하셔 가지고 가끔씩은 저희들에게 보고를 할 때 이런 용어에 대해서 정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고 앞으로는 중앙연안관리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일정이 사전에 어느 정도 예고가 다 되니까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 쪽에 조선업무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과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어쨌든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거제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사전에 이런 게 일률적으로 같이 되어서 왔으면... 정말 우리 의회도 곤혹스럽습니다. 참고로 그런 부분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특히 지역경제과 하고 그런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 일정대로 움직여 갈 수 있게끔 사전에 일찍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들어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임천공업 매립관계의 건도 그때 접수되어 가지고 좀더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실과 의견 받고 하는 이런 과정들만 조금 더 재촉해서 했더라면 앞서 임시회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던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게 사업하는 분 들이 서류를 제출해 놓고 우리가 법적 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을 맥시멈으로 가지고 가서 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미니멈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인이 편리할 수 있게끔 서류를 검토해서 넘길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농공단지도 저번에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이 해안선까지 앞으로 더 나와서 하라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부결되었는데 지금 임천에서 들어온 부분도 삼성농공단지 하고 전에 해안선이 굉장히 짧게 매립되고 있는데 방금 해양수산부에서 매립기본법을 변경하여 예를 들면 농공단지하고 해안선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가졌을 때는 우리가 농공단지 앞에 선과 맞추어서 해야 조선소기자재공장 부분이 사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선까지 못나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시간을 가지고 했을 때는 농공단지 해안선까지 해야 만이 되는데 거기까지 일치하도록 하면 이 회사가 능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회사 측 하고 연안관리측면이나 미관상도 그렇고 향후 조선기자재 협력업체의 입주관계도 그렇고 해서 협의를 했는데 막대한 사업비를 자금조달이 불가해서 곤란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임천에서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 거제시 전체로 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그 회사의 조건을 따라서 주는데 어떻게 보면 거제시가 손해를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일치하도록 신청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못하고 저희들에게 의견을 낸 것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마을어업하고 정치성구획, 바지락어업 등이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기 어촌계하고 회사측하고 쌍방 협의가 되었고, 구체적으로 보상이나 그 대책은 매립면허 신청할 당시에 이루어 집니다.

한기수위원

삼성이 이 앞에 농공단지 하고 이 구역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은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쌍방협의가 되었다는 구두이야기는 들었는데 협약서를 본 사실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확인된 사실은 없네요?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출장을 갔다오니까 오늘 상임위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후에 늦게 양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구두상으로 협의가 되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서류상으로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한 사람의 시장밑에서 같은 한 자리를 삼성도 좋다, 임천도 좋다 이래서 두 군데에 다 못 올린다 서류를 빨리 제출하라고 했는데 오늘 상임위가 열립니다만 상임위가 열려도 우리시 의견을 제출할 시간은 있으니까 오늘 중이라도 협의되었다는 내용은 압니다. 삼성에서 임천이랑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전부 환경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숫자, 면적을 넘기면 안 되지만 그것을 첨부해서 우리시의 의견을 붙여 올려서 해양부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겹쳐지는 부분은 임천에서 하기로 하고 사업은?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삼성에서 하고 그 사용권한은 임천에서 갖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된 모양입니다.

한기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똑같은 자리를 두 군데다가 우리가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허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꼭 확인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

물론 시에서 중재해서 한다는 것도 힘들지 몰라도 제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형평성에 너무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아주 모양이 이상하고 제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렇게 늦게 우리 의회 의견도 전 의원이 모인 곳에서 간담회도 못하고 이렇게 몰라온 내용인데 앞으로도 기업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앞서서 행정에서 해 주면 좋습니다. 원래 이렇게 해가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봐집니다. 기업이 못 하는 것을 행정이 앞서서 해 주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이 건은 좀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기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사업비 451억 이러한 숫자들이 저로서는 너무 계획이 약하다, 앞에 검토했던 삼성 같은 경우는 평당 160만원에 샀습니다. 그것은 땅 매립비만, 시설비를 투자 했을 때는 270만원입니다. 맞죠?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런데 여기는 5만평인데 451억입니다. 100만원도 안 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립비 + 매립 + 시설한 것인지 이런 게 저희들 계획대로 될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량측면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물량을 확보했는지 앞으로 집행부 측면에서 제대로 해서 누가 봐도 매끄럽게 되도록 사실 왜 매끄럽지 않느냐 하면 먼저 선을 그었다해서 기득권 이런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시장교란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2001년도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올렸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해양수산부에 올려서 승인 받았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승인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기본계획에 올려놓고 해양수산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승인은 안 들어왔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승인 못 받았으면 못 받은 사유가 생기는데 그것을 치유를 안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 실수요자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올리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선만 그어 놨지 실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실수요자가 없으면 기본계획을 중앙에서 승인 안 해 준다는 말입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예, 우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올려 본 사례가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매립기본계획반영을 시에서 올릴 것이 아니고 매립을 하고자 하는 실수요자가 매립기본계획신청을 해야 된다 이 공문이 두 차례나 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런데 법에 보면 어떤 법이든 할 것 없이 모든 법에는 중앙에서 몇 년 단위로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나와 있고, 시도에서 잡아야 된다고 나와 있고, 시군구에서 잡아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승인절차는 어떻다 다 되어 있는데 공유수면매립 계획을 잡도록 법에 강제되어 있는데 그것을 잡아서 보고 했는데 실수요자가 아니라서 실수요가 분명히 확실시 되지 않기 때문에 승인 못해 준다고 했다고요?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지금 실수요자가 올리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아니 이것은 정기적인 10년 단위 기본계획에 대한 10년마다 찾아오는 그런 계획기본계획에 대한 보고하고 다르잖아요. 이 공문은 수시 얘기 아닙니까? 저는 수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매립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보고해야 되는 그 정기적인 것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 승인을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금년도 7월 28일날 해양수산부의 입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관계는 실수요에 따른 사업계획수립시에 가능하다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럼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잡지마라는 얘기네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동시에 올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지자체에서는 개별적으로 공유수면매립 계획을 전체적으로 잡지 마라는 이 말이네요. 실수요자가 생길 때 마다 각 사항별로 하라는 말이네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해양수산부에서는 무분별한 매립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거제시가 주관을 하되 이런, 이런 업체가 여기에 조선기자재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라고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첨부해서 올려라 이런 뜻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우리가 지금까지 매립문제에 있어서는 하루짜리 회기를 몇 번 했습니까? 최초 한내1단지 할 때 삼성 때문에 했고, 신우 때문에 했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이런 사항들이 생기는데 지금 해양수산과나 인근 관련과에서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중앙부서의 하고의 통로가 완전히 지방로가 개설되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 못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해수부에서 실수요자 아니면 안 받아주려고 한다 하는 것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져 주시고 이런 전문성이 집행부에서 부족할 때 우리 위원들이 휘둘립니다. 이 사람이 와서 이 말하면 그런 가, 저 말하면 저런가 여러 건을 처리해보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좀 실제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시에서 잡아서 승인이 되었든 말았든 간에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삼성의 매립 끝선을 임천에서 지켜라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주로 제 의견이었습니다만 삼성의 매립선이 맞는 게 아니고 우리 거제시에서 효력 없는 매립선을 주장하고 있었다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비곶에서 한내곶까지 연결하는 그 선으로 삼성에서도 계획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맞추고 이 지구도 그런 쪽으로 맞추어 주는 것이 그런 식으로 권고하는 것이 맞지 지금 있는 선에다 맞춰라 그러면 지금 바다를 쳐다봐서 한내지구 제일 왼쪽 편에 있는 거기는 매립을 해봐야 평수가 안 나옵니다. 오비곳 끝에서 연결해야 이게 갯벌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이미 헐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 쪽도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매립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다른데 해 주는 것 보다 거기 해주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 선을 해양수산과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도시과하고 논의해서 그 선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상공회의소에서 요청이 와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까 300명 이상 되면 대기업입니다. 그 이하 기업들이 조선기자재 중소기업 협동화단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자기들은 15년 되었고 이것을 추진해 보겠다고 조직을 맞춘 것은 2년전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소기업, 중소기업은 이런 여력이 없습니다. 말만 무성했지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대기업이 앞장서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해 달라 요청도 하고 있고, 그것이 의회를 통과하다 보니 급해진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넘겨도 그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지원요청이 온다면 공유수면매립에 큰 무리가 없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한대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아예 10년 뒤로 가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매립관계는 현재 우리 고현항 아닌 지역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양생태계나 어업인관계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기 고현항은 무역항이고 또 조선산업 지원항이기 때문에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쪽 지역은 우리 생태계가 기 공단이 조성되어 있고 어업이 다른 수역이나 해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하니까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지역에 중소협력업체에서 조합을 조성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중계역할을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러니까 기한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준비한다 해도 올해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특성을 보면 대기업이 있고 큰 곳에서 투자를 해야 향후 소기업은 인력을 넣어서 하는 것이지 소기업들이 투자해서 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국가재정에 넣는다 해도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스스로 해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을 정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그분들이 정보가 약하다 보니까 때를 다 놓칩니다. 그래도 조금 정보력 있고 큰 기업은 신청을 안 놓치려고 의회를 압박해서 하루 만에 회의를 열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되는 쪽은 그런 쪽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되시더라도 그분들이 나름대로 조합을 구성해서 지역을 선정해 오면 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것이 혹시나 올해 이런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지만 해수부의 정책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하면 큰 낭패입니다. 그런 점은 해양수산부에서 나서서 하겠다 지역경제과와 통합해서 움직이든지 이런 것을 선언해 주셔야지 사실 어제도 만났습니다. 참 답답하더라고요,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지적에 조금만 보강하겠습니다. 현행 공유수면관계가 아마 내년부터는 법령이 강화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용 공공시설로서 희망할 때는 가능한 것 같고, 일반 개인이나 사 단체에서 신청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조건이 맞고 수역이 타당하다면 우리시에서 적극 중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위원여러분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합시다. 약간 시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이렇게 의견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인근 해역의 마을어업, 양식어업, 정치성구획어업 등 어업피해에 대한 사전피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어촌계와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발생과 인근지역 어업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추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시에는 한내곶과 오비곶을 연결하는 해안선과 일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추진하기 바람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