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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169회 제1기획주민위원회2013-07-02

장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두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정원 1명이 늘어나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위원

총액인건비제에서 추가가 되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유예되는 것으로 지침에 돼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시행은 내년부터 되는 거지요? 2013년 5월말 기준해서 29만 5천명이고 30만이 지나야 되는 건데 이 규정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인원보강은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10월에 30만이 넘거든요. 10월에 다시 정원조례 하는 것 보다는 3개월 차이 나는데 미리하고 어차피 인사는 10월 이후에 인력이 보강될 것 같아요. 정원만 확보해 놓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조례 없이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외적으로 일이 순서상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30만이 돼야 정원은 미리 법적으로 하더라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지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인사 때 풀어질 것 같은데요.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좀 전에 이인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30만이 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미리 맞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연수구가 무원칙적인 게 너무 많이 벌어지다보니까 인구 5천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지만 물론 들어올 가능성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어떤 것도 있냐면 송도동의 인구가 아파트 입주하면 5천명 금방 늘겠다 싶지만 옥련1,2동을 예를 들면 5만 4천까지 갔다가 4만 8천으로 6천명이 줄었어요. 올 10월에 된다는 것은 바램수고 기존에 있는 도심지에서 빠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원 늘리는 것은 이인자 위원님처럼 반대입니다. 확실히 찬 다음에 늘리면 모를까 풍선에 있는 바람 같이 이쪽이 늘어나면 이쪽이 줄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든 것 같아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조례로 우선해 놓고 행정적인 것을 하지만 30만이 될 거라고 예측해서 올린 거지요. 송도에 10월에 입주가 몇 명이라고 추정합니까?
성천

조성천기획예술실장

10월에 롯데 캐슬 1,500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돼 있어요.

황용운간사

지금 그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옛날같이 1천세대면 1천세대 입주하잖아요. 요즘에는 공실이 절반이 넘어요. 그것도 허수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도심지가 줄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지요. 이인자 위원님처럼 정원 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찬성 1표, 반대 2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연수구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다른 구에도 다 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지금 서울시에 2개구, 부산광역시에 2개구, 경기도에 일부 구하고 제정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에 우리 연수구가 처음입니다.

황용운간사

이 조례안이 없어도 잘해 왔는데 굳이 만들려는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왜 만들려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 정책추진과...

황용운간사

결국은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거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위원회 구성도 있고요.

황용운간사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도 위원회가 많다고 난리인데, 핵심은 위원회를 만들려는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해서.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각종 일자리지원 정책을...

황용운간사

잘하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조례 없어서 못하고 있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이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황용운간사

왜 만들어야 돼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를 들어서 금년 초에 연수일자리센터에 구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안내하고 홍보하고...

황용운간사

조례가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해 왔잖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원근거들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예산편성을 해 보니까, 이를 테면 기업의 어떤 일자리지원을 위해서.

황용운간사

대표적인 것을 보니까 국제화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가 국제화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구청장은 중소기업이 국제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난번에 중소기업들 해외 나가는 거 센터를 통해서 다했는데, 이런 거 없어도 거기서 우리가 위임해서 다하는데 전문가들한테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이런 거 해 주면 중소기업에 국제화 핑계돼서...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6조 같은 경우도 보충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 정도 예를 들어 드리면 지역특성에 맞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지원한다든지, 국제출원이나 특허 이런 지식기반사업 창출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외국인 취업이나 창업지원 할 때 바운더리는 넓게 있지만 관련 모법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황용운간사

일자리창출센터 이거 없어도 잘해 왔는데 괜히 옥상옥 만들려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하여튼 필요한 조례입니다.

황용운간사

필요한 조례면 다른 데도 다 만들었겠지요. 지금 하고 있는데도 별로 없다면서요. 서울도 2개뿐이 없다면서요. 그리고 국제화 촉진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중소기업 국제화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구청장이 할 일이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0년도에 지정했고요.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일자리창출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부산이 두 군데 사상구하고 부산진구...

황용운간사

총 다섯 군데지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에요? 287대 5인데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자리창출은 꼭 필요한데 지원할 수 있는 것보다 직업선택을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젊은층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안내해 주시고 그것은 이런 조례를 통하지 않더라도.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이런 조례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일자리공시와 관련해서 각종 중앙평가가 있어요. 그러면 조직을 운영관리 한다든지 또는 관련조례를 정비해서 얼마만큼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점수를 받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일자리공시에서 대상을 받으려고 포커스를 맞추고 일을 했는데, 그런 조직운영의 협소함이라든지 또는 어떤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관련 조례들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근거를 조례를 통해서 만들고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황용운 위원님이나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문제는 어떤 규제를 하는 조례가 아니라 우리 연수구민들을 위한 수익적 행정, 조장행정을 위한 어떤 조례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일자리창출과를 몇 년째 운영하시지만 그 결과물에 있어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신 거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봐도 참 안타까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뭔가 결과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법으로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노력은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도 부족한데 거기에다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 그분들을 객관적으로 도와주는 게 낫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이인자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임상적으로 하는 현장감 있는 일자리추진이 있고 일자리를 지원하고 창출함에 있어 정책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버넌스 구축을 하기 위한 어떤 근거조례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독단적으로 어떤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같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거버넌스 구축을 하면서 일자리정책을 같이 주민과 함께 같이해 나가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 일자리는 우리 구 현안만이 아니라 우리 시차원에도 그렇고 국가차원에서도 이 조례가 중요하지만, 시 조례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된 게 너무 많아요. 이번에 일자리창출과로해서 연수구가 매니페스토 상에 올라가게 됐다면서요. 이 조례 없이도 잘하셨는데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매니페스토 심사를 하는 게 민간단체거든요. 민간단체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면 좋아할 겁니다. 매니페스토 하고도 관련이 되지요.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우리 주민들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전부 이해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쓸데없는 조례가 절대 아니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좀 전에 질의시간에 질의했듯이 순수하게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악용의 소지도 있고 그리고 굳이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아도 그동안 김남철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굳이 조례안을 만들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

앞서가는 연수구라고 하지만 타구에서 잘하는 데를 보고 실수 없이 우리가 장단점을 잘 구별해서 우리 구에서는 제대로 하는 그런 정책이나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찬성 1표, 반대 2표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황용운의원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시 조례가 있고 남구, 부평구, 서울은 서울시를 제외한 7군데, 부산시 같은 경우도 부산시 조례가 있고 세 군데가 있고 대구 등 많이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홍명의입니다. 특별한 의견사항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저번에 예산을 해 주면서 이게 조례가 없어서 만들어서 올린 거 맞지요?
명의

홍명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때는 해당자가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만이었지요. 이 조례에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지원이라고 했는데 저소득층이라면 너무 범위가 방만한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보건행정과장

조례안에는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정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또 예산범위를 봐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애들하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애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인자위원

조례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계속해서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역아동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 한다면 점차적으로 여기만 할 수 없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른 사람들이 해 달라면 다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명의

홍명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이인자위원

1인당 12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명의

홍명의보건행정과장

네.

이인자위원

저희가 그렇게 할 예산이 있어요?
명의

홍명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인당 12만원 정해 놓은 것은 아동들에 대한 치아 충치가 보통 2.1개 정도 된다고 해요. 서울시나 남동구가 이 사업을 먼저 시행했는데 그쪽에서는 1.5개를 받더라고요. 1개당 보통 8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1.5개 잡으면 거기다 플러스 4만원해서 12만원을 잡았습니다. 1인당 12만원이면 많은 금액이기도 한데 저희가 아동범위를 저소득층 아동전체를 다하면 몇 억씩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우선은 지역아동센터하고 기존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해 왔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플러스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애들 정도까지만 우선 사업을 시행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인자위원

치과치료비가 12만원이 너무 많은 것이 병원에서는 치료하는 사람한테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회사에서도 받을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비급여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연간 12만원입니다. 1년간 주치의 선생이 계속 봐주는 것으로.

이인자위원

조례는 한번 정하면 바꿀 수 없잖아요. 계속 이행해야 되고 또 범위가 확대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계속 세우고 계십니까?
명의

홍명의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을 하려면 매년 대상자를 확대할 거냐, 말 거냐 는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전년도 사업평가를 반영해 가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참고로 보건소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치아를 다 상했을 때 병원에 가는 것보다 어려서부터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치아를 관리할 수 있는 양치하는 습관을 아이들한테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가르쳐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아이들이 이를 잘 안 닦거든요. 요즘 애들은 단것을 많이 먹어서 치아가 옛날에 비해서 좋지 않은데 그런 부분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명의

홍명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나가서 구강교육도 시키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일부 나가서 구강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방이 아닌 치료위주로.

이인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명의

홍명의보건행정과장

좀더 그 부분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노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어른들 틀니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75세는 국가에서 전면 시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인원대상을 열어놨다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아이들은 한정돼 있어요. 거기를 이용 안하는 더 어려운 애들도 사실 많단 말이지요. 제 생각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더 많은 애들이, 수급자 자녀라든가, 차상위 계층의 애들까지 전부 올라와 있지 않고 한계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2017년 비용추계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명의

홍명의보건행정과장

추계만 그렇게 잡아놨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사업성과가 좋다면 예산은 점점 대상자를 늘려가면서...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래서 조례를 신중히 다뤄야 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추계는 이렇게 잡았지만 이 조례에 담아놓으면 내년부터는 계속 넓혀지는 거고 그런 것을 신중히 이 조례 갖고도 지금 안 맞았던 사업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비용추계 도 자세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명의

홍명의보건행정과장

면밀히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지난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아동치과주치의제도 보다도 센터에서 하던 게 있었던 건데, 보건소는 아예 일을 안 하려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할 일을 바깥으로만 주려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난번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조례안을 올린 것을 보면 구청장님이 의회를 우습게 알아서 그런가 보건소장님도 끝까지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요. 전에 워낙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고요. 이참에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자꾸 외주주려고 하지 말고 외주주려면 외주 줄만큼 줄이든지 감원도 안하고 하던 일을 줄여서 하는 것도 없어요. 하던 일을 슬그머니 없어지고 그러고 나서 예산 세워서 주치의 제도를 한데요.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그러면 주치의 인원 남는 것을 학교에 들어가서 홍보활동 하는데 쓴다고 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적을 하니까 나중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진짜 보건소에 실망이 너무 커요. 저는 이 주치의제도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 없어도 기존에 하던 일이나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너무 광범위해요. 이거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아까 이인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연수구 관내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은 보육비도 지원이 많이 되는데 우유까지 줘요. 집에 있는 애들은 우유를 왜 안줘요. 정책은 똑같이 일관되게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집에 있는 애들 안 주냐니까 관리하기 힘들어서 안 준데요. 고민을 하나도 안 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안을 만들려면 좀더 꼼꼼하게 대상자부터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찬성 1표, 반대 2표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3년 7월 3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