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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69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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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첫 번째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지원, 두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세 번째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특별하게 바뀌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밖에 보니까 새마을 쪽에서도 많이 와 계시고, 인천연대에서도 관심 있으셔서 많이 와 계시는데 이런 것을 먼저 처리 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때로는 우리 김성해 운영위원장님의 건의로 오늘 9시에 잠깐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했었는데 제가 전문위원실에서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 세 명이 모여서 이미 합의를 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새마을지원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토론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고, 준설토 투기장은 단지 우리 의견 제시의 건이어서 이미 우리가 합의를 본 사안인데 또 바꾸자고 하면 계속 바꿔야 돼요. 물론 진의범 위원님 말씀대로 밖에 계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분들은 어쨌든 방청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또 바꾸면 모양새가 안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만큼 그분들을 의식하는 것 밖에 더 돼요?

진의범위원

제가 발언하게 된 것은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는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순서가 바뀌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에요.

이창환위원장

9시에 합의를 봤습니다.

진의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금일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우리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해양수산부에서 10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시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시ㆍ도지사의 의견에는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에 우리 연수구 송도 6공구 앞쪽 공유수면매립 계획에 따른 우리 연수구의회 의견을 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과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부서인 건설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최병일입니다. 과장님께서 연수 중인 관계로 건설행정팀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창환위원장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8페이지를 보면 서해중부권역 광역투기장 계획평면도 보면 이게 지금 인천신항 2단계 쪽은 개발지역인데 11공구가 매립되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10공구, 11공구가 매립 완료되면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될 것 아니에요?
병일

최병일건설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진의범위원

저는 이렇게 매립하는 것 자체도 부정적이었지만 어찌됐든 국책사업으로서 진행이 된 건데 거기다가 송도 이야기했듯이 1단계 옆에 보면 갯벌습지보호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남항 쪽으로 확대한다는 뜻 아니에요? 설명 중에 해양생태계가 우려 되고 이런 부분이 바로 이쪽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계획대로 국토해양부에서 진행됐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아니에요?
병일

최병일건설행정팀장

맞습니다.

진의범위원

그 옆에 보라색이지요?
병일

최병일건설행정팀장

보라색이 아니고 붉은색입니다.

진의범위원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1단계에 문제지적을 한거라는 거지요?
병일

최병일건설행정팀장

예.

진의범위원

저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대충하지 말고 구체적으로요. 지금까지 보면 얼마 전에 LNG 문제 때문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가서 진술하면서 느낀 건데 그때도 제 목소리가 커졌던 이유가 LNG도 처음엔 4개만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어영부영 하다가 20개가 들어와 버렸지요? 또 LPG 15만평 들어 와 있지요, 소강장 들어와 있지요. 이제 또 방위사령부인가 그게 또 들어온다고 그러지요. 대게 이런 게 들어오면 집중되거든요. 매립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국가정책이라고 해서 100% 순종하고 따르는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시설에 이런 거 다 집중할 가능성이 농후해요. 1단계 계획 같은 경우도 제가 간절히 바라겠어요. 방금 얘기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집중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들은 전국적으로 몇 개가 돼요. 평택도 그래요. 즉 연수구 습지보호지역을 그대로 보전하면 되는데 국가에서 그 주변을 계속 매립하고자 하는 이런 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거지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집행부 생각하고 같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10공구에요. 매입이 안 된 땅이거든요. 이 땅의 용도 자체도 해양수산부에서 투기장으로 쓰는 용도로 계획된 거예요. 여기는 우리 시가 개발하지만 이 땅은 항만청에서 개발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하고 신항 여기에 이미 개입됐으니까 여기다 써라 왜 또 만들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인데 저희는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반대할 것이고요. 의회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 의견을 주시면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 중앙정부정책에 공무원들이 순응해 버리더라고요. 다 그렇게 됐잖아요. 10공구 말씀하셨는데 10공구, 11공구까지 매립되면 계산해 보니까 자전거타고 1.8km 10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국제도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바라보겠느냐는 거지요. 소작장 들어가 있지요, LNG 20개로 부족해서 3기 또 한다고 하지요, LPG 15만평 들어서 있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천에 방위사령부 군사기지가 들어서지요. 이런 부분들이 국제도시하고 맞닿는 게 올바른 정책이냐라는 거예요. 애초에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예요. 여튼 같은 생각이라고 그러셨는데 다양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1단계에 이 부분 절대 들어서지 않도록, 습지 그대로 보호하도록 해 주세요. 네덜란드는 갯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형용할 수 없는 예산을 통해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하니까요. 또 하나 왜 집행부에 대해서 우려의 섞인 말을 하냐하면 최근 언론보도보니까 LNG 3기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연수구 집행부가 뜨뜻미진근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반대를 하려면 확실하게 반대를 하셔야지요. 제가 강력하게 다시 주문하는 것은 반대를 하려면 명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3기 건설에 대해서 반대 입장 명확합니까?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예.

진의범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연수구가 3기 건설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게 한다고...

이창환위원장

관련된 얘기만 먼저 합시다.

진의범위원

연결이 돼요. 답변해 보세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담당부서에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기자하고 얘기한 적이 없답니다. 제 생각에는 기자가 추측으로 자기 임의로 쓴 것 같답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1차 질문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항이 송도 LNG기지도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성해간사

조금 전에 서로 질문주고 받는 내용 들었는데 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일단 계획을 보니까 준설을 하겠다고 시하고 해양부산부에서 이미 의견조율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 31일자는 해양수산부에서 했었고, 6월 7일에는 인천시에서 의견을 나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연수구청에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12일안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인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반대하겠다고 집행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예.

김성해간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송도를 계속 매립해 나가면, 물론 국가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연수구는 구도심이 죽어가고 있어요. 걱정이 되고요. 특히 우려되는 것은 습지를 보호하면서 개발해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개발하고 매립하게 될 때는 습지나 갯벌은 보호를 먼저 해 놓은 다음에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준설하고 보자는 식으로 나와서 걱정이 돼요. 물론 국장님께서도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7페이지 보시겠어요? 17폐이지 하고 18폐이지 보면 올해 신청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많네요.
병일

최병일건설행정팀장

추진사항이요?

김성해간사

예.
병일

최병일건설행정팀장

해양수산부에서 의견 조회를 했고, 시에서도 경제청하고 항만공사 그리고 연수구청 이렇게 의견 조회를 하고 있어요. 경제청하고 항만공사는 이미 다 검토보고가 됐고요.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는 검토가 됐고, 이제 의회의 검토의견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팀장님, 만약에 서해중부권역 광역투기장 매립을 했을 때 우리 연수구의 기대효과는 얼마 정도 되나요?
병일

최병일건설행정팀장

효과는 좋은 얘기가 많이 써 있습니다.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립니다. 투기장이 들어오면 연수구에 좋은 효과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항만청에서 준설투기장을 만든 지역이 여러 군데 있어요. 아암 물류 1단지도 그랬고, 그건 남구 관내고 또 서구 관내도 있고 영종도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토 투기장을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고 나서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시하고 많이 부딪치고 있어요. 시에서는 공원이든 공익성으로 쓸려고 하는 것이고, 항만청에서는 자기네 물류단지라든가 수익성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고, 준설토 투기장이 끝나면 시하고 토지 활용에 대해서 마찰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투기장을 만들면 제가 봤을 때는 실익은 전혀 없습니다.

김성해간사

조례 올라 왔길래 보니까 신항만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하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구만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바로 뒤에 10공구인데 거기를 만드는 토지이용계획상에 계획자체도 준설토 투기장으로 쓰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 땅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투기장을 반영할 필요성도 없고 우리도 실익도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김성해간사

저도 연수구 가까운 송도에 투기장을 매립한다고 하면 연수구에 특혜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럴 계획도 없이 국장님 말씀대로 시나 항만청에서 나눠 먹기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구에 있는 구민으로서 섭섭하지 않나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반대하더라도 이유가 선명하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세심하게 잘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폐합 된 건 아시지요? 창원시가 부산시장 때문에 준설토 투기장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깔때기라는 바다유충이 있습니다. 그 깔때기 때문에 피해를 엄청 많이 보고 있거든요. 방역을 대대로 실시하는데도 지금까지도 깔때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구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할 때는 최소한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는 해 줘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종에 준설토 투기장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를 보니까 첫째는 소음이 거의 기준치에 도달했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65데시빌에서 64.8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해양수질하고 해양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이 없어서 영종도에 준설토 투기장 환경영향평가를 비교해 봤습니다. 역시나 소음이나 해양수질, 해양생태계 그리고 습지보전문제도 우리한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해서 집행부 의견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때문에 연수구의회에서는 준설토 투기장으로 다른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팀장님이나 국장님 다른 준설토 투기장 안 가보셨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저희 인천에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타지역엔 가보지 않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는 아직까지 의견을 시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의회 의견이 오면 같이 해서 보내려고 아직 보내지 않았고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법적인 설명을 잠시 드리면 매립을 하려면 제일 먼저 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합니다. 바다에 선만 긋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매립법이라고 해서 매립면허를 받고 실시인가를 받는데 환경영향평가는 그 다음 단계에서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립기본계획을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건 아는데 최소한 우리가 의견제시를 하려면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데이터가 좀 나와 줘야만이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의범위원

아까 총론적으로 몇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매립기본계획 2단계잖아요. 2단계에서 어떻게든지 이걸 막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시겠지만 11공구까지 매립이 계획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가다도면 150층 건물 놓여진 자리 그대로 있어요. 6, 8공구 쪽 지금 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국제도시 매립해서 결국 한 게 뭐냐면 아파트 지어서, 아파트지을 곳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좋은 땅을 매립해서 아파트 분양장사하고, 결국 요즘 아파트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일조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인천시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 좋은 땅들을 매립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정부하고 이런 쪽에서 다시 또 매립해서 나온 것이 소각장이고 또 3기 증설을 하고 4기, 5기 또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정부정책에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쪽 6, 8공구에 아파트 계획 또 세울지 어떻게 알아요. 장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더 이상 매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해중부광역권 이것 보니까 9페이지를 보면 용역을 해서 매립시 토양오염발생 없고 이렇게 긍정적인 것들로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의견만 내지 말고 우리 스스로, 집행부가 논거를 제시할 때 연수구에 있는 많은 인적자원들이 있으니까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들을 같이 마련해 보세요. 용역까지 아닐 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부분들이요. 이것이 대단히 허수가 많다는 것을 나중에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단체라든지 자료를 해서 아주 충분한 반박 근거들을 마련하시라는 거지요. 저는 그러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전문가들이 연수구에 꽤 많이 있어요. 자문위원으로도 많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을 자료로 해서 공감하도록 철저히 만들어서 더 이상 매립 부분이 연수구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료를 공유하자고요. 만약에 이렇게 진행됐을 때 반대하면, 반대 논리가 안 먹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 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절차상의 하자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의견수렴하고 밀어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온 정부 행태를 볼 때는요. 그럼 그 다음 방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고민 해 봐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자료 준비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국장님 구 집행부 의견도 반대잖아요. 지금 추세로 보면 저희 의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개진해 왔고, 방금 진의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부족한 게 2,687만 1천㎥이고, 새로 만드는 게 2,784만 1천㎥인데 여기 딱 맞춰서 해양수산부에서 근거로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정부에서 밀어붙였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반대 의견을 표시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철시키겠다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승기하수처리장 또는 승기천하고 연계된 어떠한 영향은 없습니까?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승기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요.

양해진위원

승기천도 몇 년 전에 약 300억원 투입해서 일단 정화작업을 한번 했는데 지금 또 다시 악취가 많이 나오고 다시 해야 될 입장에 처한 것 같아요. 물론 남동구 땅이지만 저희 연수구에서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의회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막느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제 결론은 난 것 같고 또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온 자료를 근거로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기에 한계성이 있는 것 같고, 이미 충분히 질의답변을 했으니 결론을 냅시다. 일단 반대의견을 하는 것으로 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훼손 및 조망권분쟁 민원발생가능성으로 인해서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우리 연수구 공유수면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진의범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자료를 하나 요청 했었는데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전문가들하고 집행부에서 토론회를 한번 하는 게 어때요? 그래서 좀 확산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국책사업이니까 국회의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의견단계부터 집행부에서 토론을 하면 해 보는 게 어때요? 전문가들 모시고, 시민단체, 환경단체도 다 모시고요. 의회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토론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져 보는 게 어때요?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반대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요즘 집행부 토론회 잘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마 환경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들도 다 환영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의견을 집대응해서 올리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이 자리에서 하겠다고 단정 짓기는 좀 그렇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럼 언제까지 답변주시겠어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인줄 알아요. 제가 94년도부터 속기록 다 봤는데 연수구가 생기기 전부터 LNG 한 부분에 대한 속기록을 보니까 초기에 여론 확산해서 하지 않으면 반대의견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빠른 시간 내에.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검토해서 토론회를 할 것인지 여부를 금주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여부와 하게 되면 언제 할 것인지도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반대의견에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우선 한국가스 공사에서 20억을 기부한다고 돼 있는데 가스공사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계약된 게 있습니까?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어제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하예순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려고 성실히 준비를 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팀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답변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양해진위원

예.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5월 11일 가스공사와 도서관 건립시 협약서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협약서 한 부 주시고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가스공사에서 저희에게 돈을 20억을 주는데 어떠한 조건...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스공사하고 연수구와의 협약 관계가 아니라 시가 관련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가스공사하고 연수구하고 같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LNG 쪽에서 증설계획이 있지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예.

양해진위원

몇 기를 증설합니까? 3기지요? 그럼 이런 미묘한 시기에 이 돈을 그 지역에 기부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연관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시하고 연수구하고 당초 이 협약을 체결하기까지 기존 2009년 6월에 기화기 증설하면서 약속했던 부분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증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긋고, 증설은 증설이고 기존에 약속했던 부분은 약속했던 부분이고, 그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두 번째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금 제출이 돼 있는데 이번에 그 예산도 올라왔지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예.

양해진위원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법 제10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얻은 다음에 공유재산을 취득한다든가 처분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올려야지 이렇게 같이 올리는 것은 조례를 어기는 것 아닙니까?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유재산 이행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2012년도 11월까지 20억 규모로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업이 집행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때는 가스 LNG 기지의 20억 지원이 불투명했었고 계속 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지만 그 사업자체가 20억이 불투명했었습니다. 그런데 복합문화공간사업을 20억 규모로 추진하기에는 규모가 작아져서 실용성 부분도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LNG 기지의 20억하고 같이 규모를 늘리자고 해서 추진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게 5월 15일입니다. 올해 5월 15일날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발전소지역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 줘야 최종적으로 산업부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이 5월 24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촉박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자체가 올해 예산 편성해서 올해 구체화 시키지 않으면 반납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좀 이해 해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집행부가 단지 이번뿐이 아니고 시기가 촉박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벌써 몇 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할 거예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예, 이 부분은 2009년도부터 LNG 20억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는데 이행이 안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기금 자체도 금액 자체가 적다보니까, 어떤 사업을 완성시키기 까지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적립 해 왔는데 적립해 온 부분도 중앙부서에서 적립 자체를 안 하고 반납해야 된다고 법을 개정해서 반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올해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앞으로는 의결을 얻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지역경제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른 동료 위원께서도 하셨는데 반복된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발전소 기금을 적립해 놓고 있다가 사업을 시행을 못해서 늦게 추진하다보니까 늦어진 것이지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지금 사업을 못해서 적립한 게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이라는 그 사업을 예정했다가 사업 자체가 그 사업비로서는 도저히 복합문화공간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됐던 부분입니다.

김성해간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매년 반복돼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앞으로는 일의 순서를 잘 지켜서 올려줬으면 하고요. 또 기금이 확보됐는데 반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40억 가지고 3층짜리 도서관을 짓겠다고 계획 돼 있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 지을 수 있나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도서관 자체가 규모가 크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그렇게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평일은 많이 비어있는 상태고 운영효율을 고려했을 때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된다. 그 부분은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제 생각에는 연수구에 세 개의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신도시에 맞게, 미래설계에 맞게 잘 지어야 될 거예요. 예산이 적정하게 잘 들어가야 되는데 이 40억을 가지고 그렇게 지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지금 규모 1400헤베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면 적정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김성해간사

아무튼 자유구역청에, 신도시에 걸맞게 잘 지어주십사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7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에 오셨지요?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셨겠어요. 지금 공유재산기본계획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여기 보시면 이게 인천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도서관사업계획해서 우리 구홍보관, 시홍보관이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타워 내에 도서관이 또 있어요. 그게 시에서 한 UN기탁도서관입니다. 그리고 복합시설에 또 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시에서 이렇게 기본계획을 하고 시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가 3년 동안만 50% 지원받고 3년 후엔, 아마 내년부터는 연수국제어린이도서관을 구비로 전액 운영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다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연수구만 거의 구비로 하고 다른 데는 시립도서관으로 다 운영되고 있어요. 이렇게 시에서 계획을 다 세워놓고 왜 우리한테 떠넘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이타워 두 번째 그것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UN기탁도서관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첫째는 이 문제고, 두 번째는 해돋이 공원이 지금 인천시의회에서 무상임대에 대해 아직까지 의결도 안 됐습니다. 무상임대허가가 나야지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세 번째는 가스공사 제2조 3항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인천시와 연수구는 국가에너지정책에 의거하여 가스공사 인천 LNG생산기지 업무 등의 진행과 관련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이게 지난번에도 구청장님께 구정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3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LNG 생산기지 업무 아니에요? 그리고 협약서는 어디까지나 협약서예요. 강제성이 없습니다.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무리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이나 또 가스공사의 기부도 좋습니다마는 도서관 전문부서인 연수청학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이 지역경제에서 돼요. 그렇다면 우리 세무과 세입 다 들어오니까 세무과에서 세출 다 잡아야겠네요? 제 말씀은 왜 전문가가 아닌 지역경제과에서 가스공사나 특별회계만 관리해서, 세출은 이미 여러 사업시행 경험이 있는 청학도서관에 넘겨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제가 질의한 것 다 적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 “운영 등과 관련해서 최대한 협조한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번 증설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분명히 협약 당시에 이 부분은 별개라고 해서 협약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발전소주변지역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고, 이 부분이 만약 조성이 가능하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떤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계획 자체는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서관건립까지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글자 그대로 회계, 계약, 공사, 지출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회계 쪽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청학도서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제일 핵심은 답변 안 하시는데 지금 송도동에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일문일답 합시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6만 5천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인천시군구 도서관현황 해서 5만 명당 1개, 또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실히 아세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5만 명으로 기준으로 한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균적으로 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건 아는데 공공도서관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아시냐고요. ○ 지역경제과장 하예순 도서관 같으면 아파트 단지에 작은도서관부터 공공시설 학교라든가 사실 모든 게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이 있고 UN기탁도서관이 아이타워에 있고, 이번에 오픈한 송도 2동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그것만 세 개지요? 그리고 제가 작은도서관을 찾아 봤더니 9개가 있더라고요. 연수구립도서관 치면 도서관 현황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네이버 통합검색만 해도 다 나옵니다. 이게 송도도서관 현황이에요. 저렇게 도서관이 많아요. 그런데 5만 명당 한 개라고 그랬는데 도서관 지금 몇 개에요? 제가 인천대학교 도서관 가보니까 인천시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출입, 도서도 5권까지 대출까지 가능합니다. 저기 반경 2km내에 4개 정도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런 부분을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지어놓기만 하면 다에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리 현재까지 도서관 동네 작은도서관까지 연간 운영관리비가 얼마 필요한지 아십니까? 70억입니다. 이거 지어놓으면 연간 10억이 또 추가돼요. 그리고 우리 도서관법에 의해서 청학도서관 같은 경우엔 21명의 사서가 필요한데 시간제 계약직 사서 3명이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도서관이 다 있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도서관을 지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도 우리 총액인건비 거의 한도에 다다랐습니다. 더 줄 인원도 없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중 일정 부분 저희 입장에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총론적으로 부분으로 접근했을 때 논리가 옳겠느냐 하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창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UN기탁도서관 짓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150평 규모로 올 연말을 기준으로 착공 예정이고, 주로 여기에는 국제적 기능을 담당하는 사항이 되겠고, 각 학교 별로 반경 2km 내에 대학교별로 도서관이 돼 있는데 학교에 도서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거지요. 도서관이라는 것은 접근성이 중요한데요. 또 해돋이 공원 내에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선적으로 지금 팀장이랑 과장이 설명 드렸지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일단 금액을 금년도에 지출을 해 놔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송도동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도서관 건립을 요구를 해 왔어요.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행정이라는 것이 주민편의위주의 행정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이런 것에 타깃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 부분이나 관리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입장에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적인 입장에서 접근했을 때 물론 저희 입정에서는 총액인건비 근사치에 와 있습니다만 내년도 행정이 바뀌면서 행안부에 그러한 자료들도 계속 제출하고 있고 도서관이 확충되면서 총액인건비라든지 인력을 확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리운영비 자체도 현재로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조기집행하면서 차입금이라든지 부채를 져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 나름대로 위원님 결산 검사를 하시면 알겠지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많이 세이브를 하는 상황이고, 재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예민한 사항에 LNG 기지증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으면 반대급부가 아니냐는 염려를 주셨는데 협약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최대한 협력한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전부터 시하고 우리한테 20억 상당을 주겠다고 공헌을 했던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해서 저희가 굉장히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제 맞습니다. 지당하십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돼서 끝나고 나면 예산편성하는 게 맞고, 저희 행정부 절차법이기 때문에 준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최근에 있던 사항들을 로드맵으로 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5월 말에 심의계획을 하고, 실질적으로 시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는 사항인데 실무부서에서는 우리한테 현재로서는 동의 절차는 공문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절차를 준수를 하려고 해도 그런 게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절차를 승인해 준 게 6월 초에 승인을 해 줬단 말이지요. 저희들 입장에서 18억 5천만 원인가를 갖고 있는데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지금 추경에 안 들어가게 되면 정리 추경에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정리추경으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목표나 효율적인 면에서는 같이 가는 게 맞지 않겠냐해서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으면서도 올린 경위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정회하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질의를 한 7가지 정도 할 텐데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확인하는 질의도 있고요. 현재 도서관 운영비로 70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수치 좀 확인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하고 발언 중에 증설탱크가 3기에요. 기화시설까지 하면 기화시설이 또 몇 기가 들어선다고요. 그러니까 탱크만 3기가 아니라 기화시설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적에는 증설 탱크 3기에다 기화시설 3기 이렇게 표현을 해야 적합하다는 거지요. 팀장님 그렇지요? 모르시는 분들은 탱크만 들어 온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절차상 하자 국장님이 이야기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웠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임시회가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있었는데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어야 된다는 거지요. 집행부가 철저히 준비를 했으면 먼저 절차를 밟았을 수도 있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거지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요. 네 번째 만약 여기에 통과 안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다면 천생 마지막 정리추경에 가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가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이나 절차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예로 봤을 때 시급한 사항이라든지 중대한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다뤄주고...

진의범위원

만약 하게 되면 답변 중에 19억 5천만원 주변발전소법에 의해서 정립 돼 있는 돈이 올해 연말까지 이 부분이 이행이 안 되면 답변 중에 그런 리앙스에요, 반납을 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얘기 해 주세요. 지금 발전소법에 의해서 매년 얼마씩 와서 19억 5천만 원인가 돼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20억 정도를 넣겠다는 것 아니에요. 20억은 가스공사에서 하고,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안 됐을 때, 19억 5천만 원 이 부분이 이대로 갔을 때 연말에 가서 진행이 안 됐다라고 했을 때, 그 20억 가까이를 반납해야 돼요,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해도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그 부분은 원인행위가 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게 2011년 이전지원금만이요.

진의범위원

15억을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설계예산을 반영해서 사업비나 이런 것을 구체화시키고 2014년도 본예산에 다 반납...

진의범위원

그 다음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 가서 진술서를, LNG법 때문에 찬성토론하면서 나왔던 건데 정부정책에서 산업자원통상자원부 국장님의 답변은 지원을 엄청나게 해줬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론했었는데 우리 1년에 LNG로부터 얼마 받습니까?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공식적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런데 국회에서는 어떤 다른 지역은 엄청나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평택도 조사해 보니까 몇 천만 원 안 받아요. 연수구가 지원을 제일 못 받고 있어요. 통영은 95억짜리 건물도 지어주고 그래요. 삼척은 들리는 말은 엄청난 액수를 지원을 받았어요. 연수구만 지금까지 가스공사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 말이 많았고 앞으로 지원 많이 해 줄거라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LNG법이라든지 지금 집권여당 황우여 대표님이 거기에서 정 국장님하고 약속한 건데 시행령을 통과시켜서, LNG 지원하는 것을 법제처에서 7월까지 정리해서 국무회의 통과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어쨌든 이 법이 보류 되어 있지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에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20억을 지원해 줬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거지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이 20억은 당초에 약속한 부분의 이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의범위원

이번에 국회에서는 엄청난 액수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국회도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이거는 명확하게 하고 한국가스공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가 있는 거예요? 문서로는 협약서 밖에 없지요? 어쨌든 별개사항이라는 것, 한국가스공사가 얄미운 것은 요즘 국회에서 LNG법 때문에 논란이 되고 산업통상자원부도 뒤집어지니까 저도 국회 앞에 가서 시위 한 지가 7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야 지원해 주겠다고 나오고 어영부영하다 또 시행령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7월 말까지니까 지켜봐야 되겠지요. 집권 여당 앞에서 약속하신 거니까 이행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4기 들어온다 그래 놓고 20기가 들어오고, 3기 또 들어오고 기화시설 3기 들어오고 15만평 LPG 거기다 세워 놓고, 소각장 세워 놓고 방위사령부 들어오고 이러는데 지원하나 못 받아 낸 것이 우리 연수구민들이 너무 착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기로 7년간 우리 권리주장 해 보는 거예요. 오기로 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7월 이후에 빚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집행부에서 이런 것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의견 개시가 오면 가스비가 지금 비싸요. 1평방미터당 800원이 넘게 나갑니다. 제가 올린 제안 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820원 나왔는데 800원 중에서 1.2원만 우리 연수구에 지원해 달라에요. 계산해 보니까 1.2원 지원받으면 매년 189억이에요. 만약에 안 된다면 1.1원, 1.0원 하더라도 159억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이 반영될지 안 반영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에서 이게 물타기로 나올 수가 있어요. 국회 가서 국회의원님들 질의ㆍ답변하는 것 보니까 분통이 터져요. 연수구 지원 엄청나게 받는 줄 알아요.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하여튼 협약서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협조한다 이런 부분은 표현이 지혜롭지 못 했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3기 증설에 대해서 기화기 3기까지 해서 명확하게 집행부에서도 입장을 표명하세요. 강력하게 반대한다면 반대한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애매모호하게 최대한 협력한다 이러니까 언론보도에서는 연수구에서 입장이 안 나온 것 같으니까 뭐 20억 받고 이렇게 연결해서 추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 생각 같아서 빠른 시일 내에 3기 증설, 기화기 3기까지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연수구만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다 짊어져야 되는 거냐고요. 국가정책에 대해서 야속한 게 뭐냐면 절전도 하고 해야지 무조건 짓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하면 원자력 지어버리고 무조건 막 짓는 거예요. 세금 많이 추징해서 하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더라도 왜 연수구가 다 짊어져야 되냐고요. 연수구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올 봄에 아시겠지만 남북관계가 대단히 첨예하게 됐어요. 전쟁 운운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착해서 표현은 못 하는데 “진 의원님 LNG에 문제가 생기면 몇 키로 반경까지 문제가 있어요”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어요. 그만큼 연수구 30만 구민이 대단히 불안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송도동은 더 그러겠지요. 그런데 집행부 입장이 애매모호하면 안 되지요. 명확하게 표출해야지요. 무슨 대포하나 날아오면 사정거리가 LNG까지 다 포함 돼 버린다는데 그러니까 하나 문제 생기면 사정거리가 몇 키로까지 지장있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는다니까요. 우리 연수구민이 착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언론이 그렇게 보도 되도록 있어요? 명확하게 하세요. 탱크 3기 반대, 기화시설 3기까지 반대 한다고요. 소각장 해도 혜택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창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슬라이드 보니까 구 홍보관이 있는데 아이타워에도 도서관 들어온다고 하는데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150평 규모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위원님들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도서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시립으로 짓게 하세요. 그게 집행부의 능력이에요. 왜 우리 돈으로 다 짓고 운영도 하냐고요. 연수구 도서관 시립으로 왔는데 이용자는 우리 연수구민이 다 누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이 뭐냐면 시립도서관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해서 짓게 해요. 그리고 나서 보완한다든지 그래야지 왜 우리가 다 나서서 하고, 우리 운영비 수십억 들여서 하느냐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정책이 있어서 재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별개로 다시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는 거예요. 국장님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인천시 재정이라든지 경제적 재정을 봤을 때 내버려 두면 부지하세월입니다. 송도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적욕구는 충족시켜줘야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와 닿을 수 없습니다. 경제청이라든지 인천시의 재정형편을 봤을 때 우리가 개입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요구가 너무 컸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원기금이 들어와 있을 때 빨리 지어달라는...

진의범위원

아이타워 계획도 있는데 지을 것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도서관 기능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지요. 아이타워의 경우에는 150평 규모로 실질적으로 국제도서관 형식을 띠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저희는 컨셉트를 잡을 있거든요. 그런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여하튼 운영비 걱정이 되는 거예요. 편향적으로 예산이, 도서관 건립하는 거에 찬성하는데 이런 걱정이 있어요. 고민의 지점이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에 있는데 만약에 15억을 반납해야 된다면 이런 고민이 맞닥뜨려져 있단 말이에요. 어떻든 다시는 이런 일 반복하지 마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짧게 제가 보충 질의할게요. 국장님 지난번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공유재산관리법령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미이행 했다고 예산 올리지 말라고 권고를 했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이지만 예산도 또 올라왔어요. 기획주민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단순히 자치도시위원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위원회의 문제가 됐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절차상인데 실질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끝나고 기획감사실 통해서 그런 공문이 전달이 됐었던 모양인데 우리 쪽에서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면 절차나 원칙은 위원님들이 맞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급히 서둘러야 되는 부분 때문에 효율성이나 목표 이런 부분에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결국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핵심만 물어볼게요. 해돋이공원 도서관 추가경정에 반영해야 되는 이유가 기금을 반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원금 19억 중에서 큰 금액이 언제 들어온 겁니까?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2008년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2009년도에 계획을 세웠지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이게 2년 이상이에요.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사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안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09년부터 반납 안 했잖아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그때는 반납 규정이 없었고 2013년 3월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2013년부터 적용이 되겠네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기본에 했던 것을 소급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구체화를 시켜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 소급적용이 된다면 2009년도부터 4년이에요. 그런데 2년 이상 된 것만 반납한다면서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만약에 소급적용이 안 된다면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것이고, 소급적용이 된다면 예산 대부분이 2008년도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복합문화공간으로 올리잖아요. 이미 2년이 지나고 4년이나 됐는데 무슨 반납문제가 나오냐고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그래서 2013년도에 계획을 다 수립해서 이행이 되어야지, 원인행위까지 되어야지 반납을 안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계획조차도 없다면 기존에 있던 부분들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계획은 계획서 세우면 되지요. 저는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명쾌하게 하자는 거지요. 실수를 했다면 실수했다고 인정하시고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하자는 거지요. 해돋이 공원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제2회 추가경정에 반영 되어야 하는 이유로 반납 문제를 세웠어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그 부분이 그 내용은 맞습니다. 맞고...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반납이 몇 년이에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2011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느법 몇 조에 있어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의4 자금의 회수등 부분에서 2011년 이전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16조 4항 아니에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11년이 어디 나와 있어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산업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시행령, 법률 다 봤어요. 2011년이라는 말은 없고, 2년 이상 경과 대통령 시행령이에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그러니까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중요한 것은 2011년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개정이 13년도에 됐다고 그랬잖아요. 13년도에 했다면 앞으로 2년 되려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달라니까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그 부분이 2011년도 이전까지...

이창환위원장

문서로 가져오시라고요. 산업부에서 내려온 공문지침을 달라고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설계비를 책정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비를 2014년도 본예산이 다 편성을 해 놔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롭다, 이런 부분에서 산업부하고 일을 할 때 반납이나 이런 부분에서 방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건 팀장님의 일방적인 답변이시고 문서를 가지고, 우리는 법령에 의해서 근거를 다지는 겁니다.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운영비 추정치가 얼마나 되지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1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운영의 묘 같습니다. 청학도서관의 분소개념으로 운영을 한다면 도서구입비나 이런 부분도 어느 도서관마다 다 장서를 동일하게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특정도서는 서로 분리해서 어느 도서관에는 어느 전문적인 장서가 있고, 어느 도서관은 어린이용이나 다른 일반 사회계통의 장서가 있고 이렇게 특정화 시켜서 운영을 하면...

진의범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나와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잠정적으로 추정한 것은 10억인데...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도서관의 운영비를 보니까 고정적으로 인건비 약 27명에 대해서 한 2억 8천만원은 고정적이고, 나머지 시설장비라든가 자료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하면 연수도서관에 반 정도에서 5-6억원까지, 인건비 포함해서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많이 들어가지만 시설장비유지라든가 자료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매년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는 50% 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 6천만원하고 이러면 한 5-6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추정해 봤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어떻게 그렇게 도서관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논어가 있다 합니다. 논어가 한 권만 있어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최소한 수십 권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 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물론 도서관마다 특성은 다르지만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장서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수십 권이 필요합니다. 그걸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서관에 대해서 전혀 모른 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비용추계를 어디서 뽑았습니까? 관리비 및 운영비요. 도서관에서 뽑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해가 넘어갈수록 더 많은 비용이 됩니다. 비용추계도 나와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걸 운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 도서관 시에서 관리운영계획에 의해서 계획들이 수립이 돼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구비만 투여할 것이 아니라 일부는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송도동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송도동은 4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지소하고 미디어센터 짓는데 300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송도 2동 짓는데 80억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등 포함하면 이미 400억 다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라는 게 많이 걷으면 많이 써야 됩니까? 그게 조세형평성원칙에 어긋나는 거지요. 구연수권은 2-30만 명 중에서 24만 명 정도가 구연수권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송도하고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정책이 잘못 펼쳐지는 겁니다. 세금이 400억 들어온다고 400억 다 써야 돼요? 그럼 강남은 계속 잘 살아야 되겠네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재원이 그쪽에서 발굴됐다고 해서 전부 그쪽에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송도 2동 가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왜 세금 많이 걷어가서, 청장님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설득하든 이해를 시켜야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듣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 어렵긴 하지만 전체적인 재정형편이라든지 운영면을 봤을 때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뤄봤고, 해 봤고 우리 세원이라든지 추계를 나름대로 추리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시에서 도서관건립계획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다고 하면 틀림없이 시비보조금을 얻어 쓴다는 거예요. 50%는 갖다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협약서라도 만들어 오시지요.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3년만 해서 2013년부터 저희 연수구가 100% 대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부담 아닙니까?

진의범위원

지금 위원장님 질의 답변 중에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세금 많이 내니까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한다라는 이런 논리가 있었다고 하면이건 대단히 비약적이고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 송도에 이런 부분들, 경제특구가 되는 것은 구도심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런 논리라면 위험해요. 이런 논리 어디서 제기하면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는데요. 집행부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만약 그럼 LNG법 해서 1억이라도 왔다 이거에요. 그럼 그 돈을 그 쪽에, 그런 논리로 전개가 돼 버려요. 아주 위험한 논리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환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반대 논리를 드린 겁니다.

진의범위원

집행부에서 그러한 것들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이런 부분은...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진의범위원

절대 없어야 됩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 것 절대 집행부 조심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자료 복사하러 갔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의결에 대해서는 마무리 들어간 다음에 하고, 팀장님 2011년 이전이라고 그랬지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예.

이창환위원장

이의협의절차, 단기 또는 장기, 이월금집행계획 및 이월내역서 등 제출, 이 문서가 언제 온 거예요? 2012년 11월 6일이네요. 이 계획서 냈습니까?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당시에 뭐로 냈습니까?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지금 드린 자료에 보면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서관이 아니지요?
일웅

김일웅녹색에너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또 틀려지잖아요. 지금 도서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변경계획서 내셔야겠네요. 근데 변경계획서 의회 승인 받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획서를 낼 때 의회 승인 받은 것 아니잖아요. 지금 이 계획서를 먼저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년이란 얘기는 없어요. 없고, 장기 3년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12년도 였는데, 올해 집행 안 하면 1년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추경이 또 남아있어요. 그런데 의회에 보내온 공문에는 2회 추가경정에 반영되어야 함 이후에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 전액 회수 또는 10% 삭감 후 재배정 될 예정이며 이런 문구는 협박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무작정 승인해 줘야 된다고 판단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서를 누가 작성하냐고요. 답답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제가 작년에 2년 동안 발전소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심의위원회의 위원들 중 송도에 사는 주민 세 분 이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기금이 설정돼 있을 때 이 기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쓰지 못하고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얘기해서 보류가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민들 의견이 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이 그렇게 났었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니까 회의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송도주민을 위해서 먼저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추진해 온 부분이 송도주민을 위해서 꼭 연수구를 대표해서 송도 주민만을 위해 쓰라는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의견을 나와서 이번에 도서관 짓는데 쓰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나온 것 같고, 꼭 도서관 목적으로만 협약할 때 쓰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는 이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자치도시위원회에 상정 돼 있고 예산은 기획주민위원회에 상정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사실 상충 되는 의결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들은 제가 송도동 도서관 건립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또 인천시의회에서도 7월에 무상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이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억 부분도 좀더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에 임하면서 아까 질의 시에 지적했던 집행의 몇 가지 문제점을 시정하고 운영비 문제가 고민이 되는데 인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한다고 그랬지요? 27명? 그 비용까지 다 포함 된 거지요? 그래서 자료 보니까 제가 걱정하는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장단기 집행계획서라든지 이월내역서 및 미합의시 회수 처리 이게 아마 법률 발주법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16조의 4에 의해서 만에 하나 심의를 하고 이번에 처리가 안 돼서 15억이 반납됐을 때 갖게 되는 부담감,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안을 추후에 마련하더라도 이것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찬성토론에 임하게 됐고, 이후에 어떻게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도 송도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의회집행계획서라든지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꾸려서 이걸 치유하는 이런 정책들을 내놓으면 보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이 부분은 기획주민위원회로 바로 직결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해야 될 절차가 이미 어긋났다면 예산 자체가 기획주민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 대한 부분은 보류하고 예결위로 넘겨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예결위로 넘긴다고 하는 것은 상임위 권한을 포기하는 거예요.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판단하게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어떻게 예결위로 넘깁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부분은 기획주민위원회 판단에 맡기고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 답변 속에서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 권한이니까 우리가 처리하고 나중에 예결위 가서 예산을 하면서 모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위원회에서 보류도 있는 거예요.

진의범위원

우리가 판단 안 해 주고 보류를 하게 되면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이게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다루냐...

이창환위원장

예결위에서 얘기하는 거지요.

진의범위원

아니, 예결위에서 어떻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룹니까?

이창환위원장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이미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에 정식문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행이 안 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모든 절차는 무시되고 이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의범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지적해서 정리가 됐잖아요. 집행부 잘못한 것은 앞으로 개선하게 하되 제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 위원님 네 분이 각자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입장을 정리하셔서 결정하고 저는 15억이 나중에 반납되고 이랬을 때,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이런 부분들 지적하겠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안 내놨으니까 우리는 예산을 다루지 못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 위원 4명이 짊어져야 될 부담감이 저는 크다는 거지요.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집행부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안을 찬성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잘못하면 우리한테 모든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돼서 부담이 되는 거지요. 다소 문제점만 이야기 하지 말고 이후에 어떻게 지혜롭게 치유해 가면서 해결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치유는 지금 현재 이 부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해간사

저희들이 질문을 할 때 의견을 많이 주고 받았고, 지금은 토론시간인데 공유재산을 예결위까지 넘기는 것은 그렇고 여기서 결정내고,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주민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원장님이 시간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분명히 집행부에 순서에 의해서 제대로 못 왔던 것을 집었기 때문에 이번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부결이 돼 버리면 어찌됐든 가스공사에서 20억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이번 예산 올라온 것하고 해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창환위원장

어차피 협약서에는 2014년에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마지막 4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 4차 추경 때 70억짜리 복합문화토지매입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40억짜리 못 해 줍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천시의회의 무상승인사용도 아직 안 났고 이것도 단지 협약서뿐이지 세입부분도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추경 때, 보류가 안 된다면 부결해서 다음 추경에 올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관리계획안은 예산은 반영안 시키더라도 이번에 해줘야 다음 추경 때 이걸 근거로 해서, 정리추경 때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8월에 당장 회의가 있습니다. 회기는 하루짜리 회기도 있습니다. 임시회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1년에 보통 세 번이나 네 번하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게 부결이 돼도 8월에도 있고 그때 하루 열어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거지요.

진의범위원

논리전개 할 적에 우리가 모두에 공통되게 집행부를 비판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느냐, 물리적 한계가 있었더라도 5월 달에 받고 올해 예산 했으면 됐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또 그렇게 논리를 전개해 버리면 우리 스스로 모순에 빠져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지금 놓여진 쟁점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게 되면 찬성하는 것이고, 이어서 예산 부분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처리할 문제고 예결위에서 또 발언할 문제라는 거지요. 거기서 다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분류해서 사고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지적했던 것하고 모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예산은 추후에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다루면서 논의하면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떠넘긴다는 것은 오히려 논리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연계해서 발언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창환위원장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드릴게요. 저는 지금 부결하자고 얘기를 했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부결안을 냈는데,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제가 부결의견 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번에 부결하면 다시 올려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건가요?

이창환위원장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회기라는 게 집행부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집행부에서 대답을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시간이라 저희한테 발언권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큰 틀에서 총론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절차나 원칙이 무시돼 있어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사실 추경이라는 건 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12월 말에 가야 정리추경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12월에 가야 겠다는 건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원칙이나 절차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했던 사항이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효율성이나 목표면에서는 오히려 이번에 통과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회의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속에서 열불이 터질 겁니다. 이런 부분을 염려해 주셔서 큰 틀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쪽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환 거수)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해, 양해진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찬성 3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새마을운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제가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김성해 간사님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김성해위원장대리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김성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내로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창환 의원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서에 특정 단체에 대한 중복지원우려와 타 단체와 형평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이게 아무 단체나 할 수 없고, 상위법령에 할 수 있는 단체가 보훈단체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자유총연맹, 바르기살기, 새마을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5대 때 국가유공자 지원조례를 이미 통과시켜서 시행하고 있고,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는 지원조례를 만들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의사 표현을 해 왔습니까?

이창환의원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7년도에 통과됐는데 지금 이중지원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이중 지원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우선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새마을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가 사과를 할 것은 먼저 다뤘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저희 내부적으로 조율된 게 늦게 배정돼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새마을이 사실상 일도 많이 하고, 어느 단체에 비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시에서도 새마을 지원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창환의원

시의 입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더라도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해야 되고, 단지 시의회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고 토론회를 한번 거쳐서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고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먼저 조례가 통과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새마을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시비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지금 새마을 단체관련해서 기존에는 단체보조금해서 매년 약 6천여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캠페인이라든가 활동을 하시는데, 그 정도 하고요. 지금 조례로 인해서 시비나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열릴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구 예산으로는 지원하는데 애로는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그럼 거기서 맞춰서 우리도 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례되는 것을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기로는 인천시가 광역시도 그렇고 기초단체도 아직 새마을 관련조례가 제정된 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기초단체 229개 중에서 164개 단체가 조례제정이 돼 있고 3분의 2정도는 돼 있습니다. 다만 인천에서는 광역시하고 자치구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계할 수 있으면 그 이상 좋은 점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산을 우리 구비로만 다 써야 되느냐, 예를 들어 시에서 제정됐을 때 시에서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아침부터 오셔서 물 한잔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차 대접도 못했기 때문에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 양해진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간략하게 두세 가지만 할게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다시피 특정단체에 대한 중복지원우려, 같은 지원에서 활동하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부분이 가장 고민하는 지점이거든요. 우리 오랫동안 지켜 봐 왔는데 고생 진짜 많이 하시고 다치기도 하고, 아까 오면서 보니까 봉사하다 다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로 보완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은 치유가 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저도 똑같은 고민인데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스크랩 해 놓은 것을 보면 다 비슷해요. 선거 1년도 안 남았는데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진행되는 것을 보면 선심성 조례 이런 얘기까지 올라오는 판인데, 그래서 고민의 지점은 이런 겁니다. 법의 목적은 뭐냐면 정의실현이거든요. 즉 형평성이에요. 형평성 논란인데 조례법이라고 하는 것은 30만 구민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을 다루는 거거든요. 형평성이 무너져서는 대단히 곤란하다,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면서 이 조례를 지혜롭게 하느냐가 고민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하고 비슷한데 인천시에서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하는 고민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류를 하고 토론회, 표현이 끝장토론인가 이렇게 들리던데 토론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 제 생각은 인천시분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그리고 우리도 필요하다면 이런 토론회를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조례법 다룰 때 대단하게 계속적으로 형평성 관련해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토론회를 한다든지 해서 연수구 30만 구민하고 지혜롭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예 토론 발표까지 다 했습니다. 우리도 토론회가 필요하면 토론을 해서 각 단체와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들이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의회가 그것을 토대로 판단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선거 얼마 안 놔두고 선심성 이런 얘기가 올라오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보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의원

사실 선거 1년을 남겨뒀다고 선심성이라는, 우리 진의범 위원님이나 시민단체에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라고 해서 1년 전이냐, 1년 후냐, 1년을 앞두고 하느냐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거는 자기 의원들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했을 뿐이고, 사실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차기에 100% 된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제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이번에 안 하면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고 시민단체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2008년 4월 14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의 분들이 우려하시고 걱정을 하셨어요. 이중지원아니냐, 특혜 아니냐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 위원회에 사항이 아니지만 그때에 저도 5대 의원으로 참석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중 지원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거니와 많이 걱정하심에도 불구하고 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또한 다른 시민단체나 다른 단체도 필요하다면 지금은 사실 단지 새마을 때문에 왜 감면단체로 봐야 되냐, 사실 우리 연수구가 하는 일을 너희는 강하고 맨날 지지 않는 세력이라고 본다는 자체가 새마을 이전에 자원봉사단체로 보는 거지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발언을 절제하려고 했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총무과에 9개가 있어요. 한 30곳을 지원해 줬던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형평성 부분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아까 피켓을 보니까 부상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새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해병전우회가 됐든 바르게가 됐든 이런 분들도 부상을 당하면 그 사람들도 형평성 있게, 제가 말하는 취지는 각론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같이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을 의회에서 내놔야지 형평성 논란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토론이 이루지면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하는 데서 부상자가 새마을도 오고 다른 단체에서도 나왔을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우선적으로,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자비를 들여서 치료하라고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모아지면 그 조례를 통해서 무슨 단체가 됐든 지원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대안들은 모색해 보면 얼마든지 쏟아져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고 인천시도 좀 보면서 해야지 30만 구민 모두에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회의한 다음에 임했어야 되는데 구두상으로 이야기 나누고 몇 분 만나서 이야기 했어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때가 아니고 예전부터 많이 고민을 했었고 소통을 서로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고 답변도 계속해 주셨는데 형평성 문제가 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위원님께서는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형평성은 이미 말씀드렸는데 단체는 아까전과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단체에 상위 법령에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례는 상위법령이 없는데 만들 수 없는 것이고, 계속 말씀드리면 타단체의 이름을 계속 거론하는 건 맞지 않고 3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단체에서는 지원조례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집행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9개 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 계시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총 13개 단체입니다. 회원수는 새마을 같은 경우가 대략 1천 명 정도 되고, 의제 70명, 바르게살기가 450명, 자유총연맹이 300명 정도 큰 경우가 그 정도 됩니다. 해병전우회도 400명 됩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큰 틀에서 우리 새마을이 제일 숫자가 많네요. 인원도 많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활동을 대변한다는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 현황은 748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단체도 물론 하겠지만 특히 새마을은 몸으로 봉사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 하면서 그동안 혜택을 많이 못 받았어요. 아쉬움과 서러움도 있었지요.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 우리 예산이 1년에 6,000만원 정도 지원 되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비가 들어가는 예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저희가 금년에 지원금이 약 6천만 원인데 단위사업은 대략 9개 사업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래서 9개 사업을 하면서 6천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금액이 풍족하지 않지만 단위사업별로 사업규모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저희가 금년에 새마을에서 요청한 것은 1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예산이 규정되다 보니까 6천만원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뒤로 듣기로는 10개가 됐든 9개가 됐든 예산 받아서 이 사업을 하면서 머리가 쥐나도록 계획 짜서 하신다고 들었어요. 봉사하시는 분들 점심 한 끼씩은 제대로 잡수시는지 그것도 걱정되고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먼저 배려하진 못하고 단체에서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하고 대표발의 해 주셨기 때문에 고민스럽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했다가 시작합시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정회

12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이견이 다소 있었지만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3년 7월 3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