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김성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번 상정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두 건이 접수되어 의안 번호 순서에 따라 각각 안건을 심의할 것인지, 병합하여 두 건을 동시에 조항별로 심의할 것인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평상시 하던 대로 접수 순서대로 하지요.

김성해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여 주신 황용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김성해위원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김성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두 건 올라와서 1항부터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시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의장님의 고유권한을 지시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2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두 번째 신설하게 된 것은 국회법에 있습니다.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법에 토시 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고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어떨 때 보면 질문하는 시간에 비해서 장황하게, 상당히 긴 시간이 답변시간에 할애되다 보니까 본질이 왜곡되는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의장이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도 간략하게, 원래는 하지 않아도 의장에게 그런 질서권은 있지만 좀더 명문화하는 의미에서 신설하게 됐습니다.

김성해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 재선 의원님들이랑 회의를 원활하게 했던 의원들 간의 이견을 잘 알고 국회법 제2항에 대해서 구정질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장님이 질문과 답변이 있을 때 적절한 시간을 유지, 그러니까 균형 있게 할 수 있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지요.

황용운의원
조금 아까 얘기 했잖아요. 명문화 하는 겁니다. 불문율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명문화되지 않는 것은 불문이라고 그러는데 명문화해서 명확하고 명쾌하게 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또 국회법에 오래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대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김성해위원장
설명은 잘 들었고 단서를 꼭 이렇게 달아야만 되는지 걱정스러워서요.

황용운의원
걱정스러운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하자는 거지요.

김성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시간인데 1항, 2항이 내용은 같고 1항에 단서하나 더 들어 간 게 있거든요.

황용운의원
제가 잠깐 설명 드릴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접수된 안건에 의해서 다뤄왔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면 진의범 의원님이 먼저 발의 했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후에 넣었으면 제가 내용이 두 가지 안이고, 진의범 위원님이 한 가지 안인데 만약 먼저 접수를 했으면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동일하니까 빼든지 하고 신설되는 조항은 개정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런데 거꾸로 어찌됐건 두 가지 안이 먼저 접수가 됐어요. 그럼 똑같은 안을 가지고 먼저 동료 의원이 접수를 시켰으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20분에서 30분 늘리는 것 같고 개정안을 제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런 일 처음일 거예요. 창피한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논의를 하고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고집스럽게 접수시킨 사람한테 제안 설명 할 기회를 주든지 말든지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하시더라도 통상적으로 하던 대로 하자는 겁니다.

김성해위원장
지금 토론시간인데 일단 1항에서는 황용운 의원님이....

황용운의원
20분에서 30분 얘기한 것 다른 것 없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김성해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진의범 위원님은 제2항을 대표발의하시지 않았습니까?

황용운의원
진의범 의원은 운영위원이 아니잖아요. 운영위원이 아닌데 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관여를 합니까?

김성해위원장
위원은 아닌데 토론 시간이니까, 2항을 발의하셨으니까...

황용운의원
토론시간에 운영위원들끼리 토론하는 거지 왜 엄한 사람이 와서 토론합니까? 토론할 자격이 없는데요.

김성해위원장
설명을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5분만 들어 봅시다.

황용운의원
누구 마음대로 들어요? 이 안건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만 해야지 위원장님한테 그런 권한이 있어요?

진의범의원
주셨으니까 들으시고 나중에 따지시라고요.

김성해위원장
그러니까 5분만 듣자고요.

황용운의원
아니, 황당무계한데 김성해 위원장이 함께 서명해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김성해위원장
서명이 아니라...

황용운의원
창피한 것을 알아야지요.

김성해위원장
2항은 1항으로 해서...

황용운의원
우리가 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말고 진의범 의원한테 무슨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김성해위원장
토론 시간인데 제2항을...

황용운의원
공동 발의한 게 창피해서 그러는 거예요? 김성해 위원장님이 창피해서 그런 거예요?

진의범의원
제 발언 끝나고 하시라고요. 발언기회 얻었으니까요.

김성해위원장
5분만 발언 시간을 줍시다.

황용운의원
발언권을 왜 줍니까?

진의범의원
그건 나중에 하시고, 제가 5분 정확하게 지켜서 발언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혼자서 할 겁니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발언권을 줍니까?

김성해위원장
진의범 의원님 이야기 하세요.

황용운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창피하게 위원장님이 공동발의자로 서명을 했는데...

진의범의원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김성해위원장
뭐가 창피해요?

황용운의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똑바로 하세요.

김성해위원장
그러니까 뭐가 창피하냐고요.

황용운의원
창피한 것을 알아야지요. 왜냐하면 다른 내용도 아니고 20분에서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똑같은 내용을 먼저 동료 의원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하다못해 20분에서 35분이라든지, 25분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다르면 이해를 해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서명한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더 추가된 내용도 없어요. 나는 우리 위원장님 체면이 있어서 제일 처음에 안을 접수시킨 사람만 얘기했더니 창피한줄 알아야지요. 발언권을 안건 순서에 의해서 하자 이거에요. 그때 발언권을 주면되지요.

진의범의원
그럼 위원장님 제가 의결하시고 나서 나중에 끝나고 발언권 주세요.

김성해위원장
그렇게 하지요.

황용운의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안건심사과정에서 타 위원회 소속 위원이, 진의범 위원이 제안을 했지만 타소속 위원회 의견을 청취할 때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협의사항이에요. 누구마음대로 줍니까? 여기 간사가 저에요. 위원장님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여기 법에 나와 있어요.

김성해위원장
제가 법검토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러면 제1항에 대해서 토론 시간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원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 이창환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거수) 찬성 2표, 반대 1표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진의범, 김성해의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통과된 안을 똑같이 심의한다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서 퇴장할 테니까 하세요.

진의범의원
모두에 이런 상황을 예견했기 때문에, 발언권 주세요. 제가 이야기 할게요. 제안 설명이라기 보다, 제안 설명은 좀 그렇고...

김성해위원장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참 모양이 우습게 됐습니다. 제안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번 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지난 5월 29일이었을 겁니다. 20분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 부분을 발의한 의원님들이, 이창환 의원, 황용운 의원을 비롯해서 몇 분이 40분으로 하자고 작년에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단히 법리적인 모순 때문에 부결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임위 존중이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구정질문 하다보니까 일괄질문, 일괄답변 하는데 30분이고 일문일답하는 것은 20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하게 이것도 회의규칙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겠다 싶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했어요. 황용운 의원님한테도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동의한다고 그래서 바로 권 팀장님한테 20분을 30분으로 형평성 있게 맞추는 안을 마련해서 달라고 했더니 다음 날인가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김성해 의원님하고...

황용운의원
의사정족수도 안 되는데 전문 위원 이렇게 회의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김성해위원장
된다고 그랬지요.

진의범의원
제 발언 끝나고 하세요. 그런 와중에 이 부분을...

황용운의원
전문위원님 분명히 얘기합시다. 한 사람으로 진행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지요?

진의범의원
지금 발언권 얻어서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따지라고요. 김성해 의원의 서명을 받고 황용운 의원의 서명을 받으려고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LNG법 때문에 정신없는데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명 받았던 것들 발의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법리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 제기를 하라는 거지요. 올라온 게 전혀 하자가 없잖아요. 국회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병합심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두 개 안이 다르더라도,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심리를 해서, 그리고 소위에 안을 위원회 안으로 해서 올려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의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제안 설명조차 할 수 없게 이렇게 하는 것은 발의건 침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안 설명이라도 양쪽이 다 듣고 나서 병합심리하든지 구분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회 원칙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회의 중에 의사정족수가 안 되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