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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169회 제2기획주민위원회2013-07-03

장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6월 24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고,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지난 2012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연수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12년도 결산서에 대한 심도 있는 검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개요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부서장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전체에 대한 토론과 의결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개요설명 생략하고 곧바로 진행하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러면 부서장님의 개요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과 감사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결산서가 이전 조직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2개 부서에 대해서는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기획팀장님이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로 참석치 못하여 예산팀장님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장님과 예산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세부집행내역 128쪽에 보면 국외업무여비 집행내역이 2,400만원 남은 거 있지요. 5,900만원에서 45% 가량 남았는데 2011년도에는 얼마 남았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용운간사

뒤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132쪽 상단에 보면 불용액이 4,300만원이나 되요. 전년도 대비 당연히 물어볼 테니까 이것도 같이 준비해 주시고, 예산총액이 1억에서 6천만원 쓰고 40% 가까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많이 남은 것 정도는 당연히 준비해서 오셨어야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이것은 2012년도에 누보건설하고 새말공원 관련, 민원지적과 개발부담금이 소제기가 예상했었습니다. 추경 때 6천만원을 더 세웠는데 지난해에 소제기가 들어오지 않고요. 금년도에 들어오거나 들어올 예정이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됐습니다.

황용운간사

총예산이 얼마였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총예산은 1억 400만원입니다.

황용운간사

평상시에 추경을 세우지 않으면 4천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예, 그 정도 소요됐습니다.

황용운간사

소송대비가액이 정확히 얼마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6천만원 정도 추계했습니다.

황용운간사

국외여비 나왔어요? 전년도에도 2,400만원 남았어요? 이번에도 2,400만원 남고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예산 자체를 너무 과다하게 세운 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저희가 정리추경 때 조정을 못한 이유는 지난해에 GCF 관련해서 저희가 사무국이 유치되면서 하반기 국외출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추경 때 정리를 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외출장이 없어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2011년도에도 국외여비가 2,400만원 남고 어찌됐던 간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번에도 2,400만원이 똑같이 남았잖아요 정리추경 못한 것은 차지하더라도 과다하게 여비를 세워 놓는 거 아니냐 질의하는 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저희가 매년 나름대로 국외여비에 대해서 세출소요를 파악해서 하는데요. 부서별로 상세적으로 사전 파악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2010년도에 국외여비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이인자 위원입니다. 예산에 있어서 과목을 전용해서 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변경해서 예산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이런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전용 같은 경우는 예산 의결하신 이후에 목적 외로 용도가 변경이 되는 과정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제한적으로 전용을 진행해야 되는데 일부 추경시기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제한해야 될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은 미처.

이인자위원

2012년도에 보니까 문화체육과에 행사축제추진사업으로 거의 전용이 되거든요. 사무관리비를 민간행사보조비로 이게 한 두건이 아니네요. 거의 문화체육과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행사성으로만.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이 구에서 직접 행사를 관장하려고 하다가 축제추진위원회로 경비로 이전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전용하게 된 겁니다.

이인자위원

민간행사보조금은 그렇게 전용해서 써도 되는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전용은 최소화 되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사업이 변경돼서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인자위원

이렇게 전용해서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단위사업 간에 전용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전용이나 변경은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보니까 문화체육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가 왜 이렇게 많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으로 수인선 안전펜스 및 방음벽 4억이 교부됐다가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1억원을 사업변경을 받아서 받은 경비에 대해서 전용이 된 사례입니다.

이인자위원

문화체육과의 행사성 예산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심도 있게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잘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감사실장님,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것을 보니까 드림스타트 결과가 나왔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드림스타트 건은 기존에 조직이 분리되기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그때 당시에 계약했던 사항이고요. 임차를 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었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받을 때 최종적으로 잔금을 주면서 그것에 대한 채권확보를 확정일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건물에 대해서 설정된 게 많아서 확보를 못 받을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는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잔금을 주고 난 다음에 일주일 이내에 이행보증증권을 받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돈을 줄 수 없는 입장이니까 건물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우리가 할 수 없게끔 1순위, 2순위 설정이 다 돼 있어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채권확보가 안되는 사항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 사항이 경락이 돼서 현재는 건물주가 바뀐 상태고요. 저희 감사실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회계 관계 등에 관한 법률하고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원에 판정 의뢰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감사원에서 향후 판정해 줄 사항이지요. 감사실에서 진행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대로...
현희

장현희위원장

2년 전에 제가 결산할 적에 지적된 사항인데, 그 동안에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중간 중간 가정복지과장님 오시면 진행 중이더라도 어느 정도로 가능성이 있느냐 했는데 결국은 패소를 했는데 패소가 11월 6일 마지막 선고를 받았단 말이지요. 우리 감사실에서는 적은 돈도 아니고 2억 8천만원이란 임대보증금이 이렇게 쉽게 다뤄질 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감사원에 의뢰해서 하는 거지만 크게 보면 구상권도 청구할 문제인데, 그때 그 시점에서 나재설 과장님이 계시고 유대선 팀장님이 업무를 했던 분이란 말이지요. 감사원의 진행사항, 경매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조사나 감사에 대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사원에서 현재 진행된 것은 알 수 없고요. 보낸 서류는 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언제쯤 오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사원도 보니까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판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은 수시로 체크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11월에 결정이 됐는데 의회와 소통이 없었고 결과에 대해서 즉각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결국 드림스타트 애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5천만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제가 담당과장은 아니지만 얘기 들은 바로는 새로 경락을 받은 사람이 저희 구청하고 계속 하기를 원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보증금 없이 월세만 들어가면 거기 시설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게 보증금도 날린 게 아니라 시설비까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나가라고 하면 시설비까지 날리는 거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추경에 또 올라왔단 말이지요. 이런 게 올라올 때는 의회와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참고로 11월 이후에 사회복지과에서 처음에 계약은 했지만 가정복지과에서 그 이후에 채권확보가 안됐던 사항 아니에요. 그 이후에 채권확보를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그 건물 말고 소유주의 다른 재산을 확인했는데 결국은 채권 확보할 방법이 없었던 거지요. 가정복지과에서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청렴도에서 감점을 받은 대상이 어느 정도 돼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공무원들의 감점요인이 금품수수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유형이 5-6가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직급이 높을수록 감점이 많이 되는데요. 올해 6월 말까지 금품수수 유형이 없습니다. 음주운전만 있는데 음주운전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현재는 작년처럼 감점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잘 받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언론에 나왔던 사건은 기소유예인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요. 올해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결정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2011년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었는데 그 후에 우리 감사실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제가 감사실로 오기 전에 그때는 감사팀이지요. 감사팀에서 아마 이번에 감사원에 의뢰하는 서류도 그때 조사된 것 갖고 근거로 해서 보냈습니다.

이인자위원

자체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게 없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때 논의가 나와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법에 의해서 변상판정 의뢰를 감사원에 보내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지요.

이인자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공무원들한테도 문책성이 있어요. 보통 개인들이 집을 사거나 상가를 임대하거나 매매를 해도 등기부등본을 띄어보는 것은 기본인 건데, 공공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사전에 그런 것조차 안하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는 짚고 넘어가는 뭔가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채권확보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담당자에 대한 문책은 채권확보가 만약에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문책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복지과에서 그 이후에 채권확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경락이 돼 버렸고 올해 시점에서 구상권 부분 때문에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의뢰한 거고요. 그 결과 내려온 것을 가지고 구상권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그때 같이 감사원에서 판정 의뢰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할 겁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볼 때는 감사원에 의뢰하고 판정하기 전에 내부적인 조치가 먼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원에 판정 의뢰를 하게끔 돼 있어요. 즉시, 해 가지고 하면 일사부재리 때문에 감사원에서 나중에 문책하라고 내려왔을 때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어쨌든 안타깝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내 집을 사거나 임대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누군가 책임은 꼭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 판정 의뢰 나온 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러면 감사원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월세로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 하실 때 자세한 얘기를...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소송비용 때문에 잡아났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 어쨌든 간에 정리추경 때 정리 못한 거 인정하셨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네.

황용운간사

빨리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를 보니까 2010년도에는 2,500만원 남고, 2011년도에는 아까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요. 1,500만원 남고, 이번에는 2,400만원 남았거든요. 총액대비 보니까 프로테지가 높은 것 같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국외업무여비가 지난해에 5천만원에서 금년도에는 2천만원입니다.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우리가 건물을 전세로 들어가면 물건을 확인하거든요. 물건을 확인한 시점 우리가 계약이 2010년 9월 30일인데 2010년 9월 30일 이전에 물건확인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계약하는 시점에서 건물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얻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도를 확인한 게 있냐 이거지요. 2010년 9월 30일 사무실 계약을 했어요. 계약한 그 시점 이전에 등기부등본을 보면 물건 압류가 되건, 설정이 되건, 이런 것을 봐줘야 되는데 그것을 물건확인서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전세로 들어가도 될 물건인지 아닌지를 2010년 9월 30일 감사실에서 봤나 이거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때 당시에는 감사실에서 보지 않았지요. 해당부서에서...

황용운간사

우리 실장님은 보셨나 이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결과 나중에 나온 거...

황용운간사

감사원에 넘긴 것은 감사원에 넘긴 거고 본연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은 앞으로의 대책을 수립하고, 2010년 9월 30일 계약하는 시점에서 이 물건이 정상적인 물건인지 아닌지 보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모든 것을 이루어졌을 때 채권확보가 됐나, 안됐나 총체적으로 감사원에서 봐서 실무자가 채권확보를 안하고 업무미숙이네. 이렇게 큰 틀을 보고 정리는 해 주겠지요. 그것은 감사원 얘기고, 또 가장 기본적인 시점이 뭐냐면 9월 30일 사무실 계약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보통 아파트 전세를 계약하려면 은행에서 얼마만큼 대출을 받았는지, 설정을 얼마큼 돼 있는지 또 사인 간에 어떤 재판에 의해서 민사소송이 걸려서 압류가 돼 있는지 가압류가 돼 있다든지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보는 게 9월 30일자로 봐줘야 된다는 거지요. 9월 30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한번 검토를 해 봤나 이거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봐가지고 검토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 판정 의뢰를 한 거거든요.

황용운간사

9월 30일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니지요. 그때 당시에 설정을 못 받으니까 이행보증보험으로 받기로 했었던 거지요.

황용운간사

전세권 확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방법을 이행증권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황용운간사

그러면 엄청나게 잘못한 거지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러니까 변상판정 의뢰까지 간 거지요. 인지를 하고 있었냐, 안하고 있었냐 제가 보기에는 인지를...

황용운간사

뜬금없이 이행증권을 했다는 것은 이미 이 건물로서는 힘들겠다고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변상판정 의뢰를 한 거고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행보증증권을 받을 때 잔금지급과 동시에 받는다고 했으면...

황용운간사

지금 시점에서 보면 명백하게 실무자들의 잘못이고 이런 경우에는 대개 구상권 대상으로 본다고 일단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 판단해 주겠지만 지금 이렇게 인지를 하고 더구나 이행증권으로까지 우리가 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담당공무원들이 알고 있었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행을 안했어.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불 보듯 뻔하게 구상권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큰 이의가 없지요.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과장, 팀장, 실무자 금액도 판정을 해 주고 신분상 문책도 같이 내려올 겁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해당자가 누구인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채권확보 측면에서 검토는 해 보셨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사례로 말씀드리면 구상권이 발동되면 어차피 현직에 있으니까 급여에서 떼 나갑니다.

황용운간사

급여에서 얼마나 떼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급여에서.

황용운간사

정년퇴직하면 끝나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나머지 공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에서 하지요.

황용운간사

담당과장부터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라인에 있는 세 사람만 책임질 게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큰 허점이 있는 거예요.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탑피온 건물 샀을 때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감정평가도 받지 않고 했듯이 그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을 가동을 안 한 거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다시 발생될 뻔한 게 뭐냐면 이거하고 유사한 경우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함박마을 건물 2채 사려고 했었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네.

황용운간사

건물 2채 사려고 했던 것도 이것처럼 전세 보증금이 날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전형적으로 만에 하나 그 건물 2채를 계약했었다면 진짜 골치 아팠어요. 그런 시스템의 가동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더구나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청장이 답변하셨지만 그 건물주한테 그랬다면서요. 그 건물 신축하지 않겠다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매입하건 전월세로 들어가는 보증금에 대한 확보를 못한 것은 전체적으로 큰 구멍이 뚫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참에 이 문제 하나만 갖고 접근할 게 아니라 감사실에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처럼 건물사서 신축 안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게 현행법상 가능합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황용운간사

행정재산을 구청장이 신축 안하겠다고 해 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드릴지...

황용운간사

감사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일이 또 발생된다니까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구청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전산 상으로 주민등록을 열람하려면 그 열람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되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지요.

황용운간사

그러면 경상도에서 우리 연수구로 전입해 왔어요. 그러면 일단 컴퓨터에 저장이 되지요. 그러면 이 전입한 사람한테 구청장이 ‘전입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전화하려면 등록된 전화번호를 열람하면 그 근거를 가지고 구청장이 전입 축하인사말 하기 위해서 열람 이렇게 해서 뽑았을 거 아닙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주민등록 시스템을 잘 몰라서요.

황용운간사

일단 전화번호를 열람하려면 그렇게 열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사유가 기재돼야 되겠지요.

황용운간사

전입신고서에 쓴 것을 가지고 청장한테 주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전입신고서 쓰는 것은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고 그것이 완결이 된 다음에 정보조회가 되어야 되는 거지 만에 하나 내가 전입하기 위해서 쓴 용지가 청장님한테 그대로 전달된다면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봐요. 모든 정보는 내가 쓴 것은 전입신고는 그 전입신고 기재된 것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행정망에 전산 마무리가 되면 그 시점에서 먼저 썼던 것은 파쇄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등록된 것은 정상적인 정보열람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여기까지 일단 맞습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네.

황용운간사

그 다음에 정보가 열람이 되요. 그런데 정보열람이 과연 구청장이 축하용도로 전화하기 위해서 정보열람이 가능 하느냐 이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열람하는 게.

황용운간사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왜 지난번에 청장이 뭐라고 했냐면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보내기 위해서 옆에서 안 정보 갖고 쓰지 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이 전입하면서 전입신고용으로 쓴 건데 전입신고 용도가 축하 인사말로 정보가 나가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을 정보열람 한 공무원도 문제가 되고. 노팀장이 할 얘기 있으면 나와서 해 보세요. 제가 질의한 취지 알지요?
담당

감사담당

노창래 감사팀장 노창래입니다. 주민등록 사항을 열람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등록 시스템 자체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출지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에 관한 공부가 송출이 되지요. 전입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전산시스템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입을 축하한다는 서한문이나 전화 멘트는 전입 신고서를 받을 때 본인한테 동의를 받아요. 동의를 받은 사람한테만 보내는 거지.

황용운간사

잠깐만요.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와 보세요. 어떤 식으로 동의서를 받았고 그 동의서가 어떻게 관리돼서 갔는지 갖고 와 보세요.
담당

감사담당

노창래 그것은 민원지적과에 얘기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보고 나서 얘기합시다. 드림스타트는 처음부터 불행의 씨앗이 이행증권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행증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잔금 치르기 전에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잔금 치르고 나서 일주일 내에 받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나중에 안주지요.

황용운간사

본인이 인지하고도 안했다는 것은 2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100% 책임을 져야 되요. 좀 전에 제가 주문했던 것은 당사자들 결재라인만 갖고 보지 말고, 보니까 청백-e 시스템 올린다고 하셨는데 사실 어찌 보면 견제가 되면서 감시기능을... 그런 것처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변상금 구상권 청구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그런 시스템을 이참에 우리 감사실에서 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황용운간사

연장선상에서 민원지적과에서 지적현황측량 했을 때 비용을 신청하게 돼 있지요. 지난번에 우리 감사실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내용이 나옵니다.

황용운간사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보냈더니 받게끔 돼 있어요. 2,200만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시유지, 국유지 같이 하는 거거든요. 물건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요. 그것을 한번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에요. 제가 안타까운 거 지적하는 거예요. 뭐냐면 세원발굴이란 것은 새롭게 세원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세원 발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비용을 들이고 우리가 작업을 해 놓고 나서도 청구서를 보내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세원발굴하고도 개념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은 신청을 해야 된다, 비용을 청구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끝까지 안 된다고 해 놓고 그럼 감사실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위증하면 위증처벌 받게끔 돼 있지 않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감사실에서 검토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이것 갖고 검토를 했거든요.

황용운간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란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장이나 조사장에서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답변해야 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반복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을 통해서라도 그런 사실을 가능한 거라고 정확하게 문서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것을 주시면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황용운간사

검토해서 만에 하나 당연히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일 개선하겠다, 바꾸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명백하게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허위사실을 저희한테 전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 일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인데 안 받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용운간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그것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것을 주시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확인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결산의견서 보셨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읽어보기는 했는데요.

황용운간사

읽어보면서 이 부분은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보신 거 없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교육지원과 하나만 보면 교육기관보조금 사후정산 및 현장관리 강화 타이틀 하에 우리 연수구청에서 주는 게 교육지원과 예산액 95억인가 그렇지요. 95억 중에 92%가 교육기관 지원보조금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갔지만 많이 나간 거에 비해서 거꾸로 보면 지출내역서가 너무 학교장이 서명한 통상지출 내역서 하나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연수구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학교 중에서 아니면 사안별로 봐서 이렇게 결산의견서가 나왔다면 특별히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의견서에 대한 보완서류라도 필수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쉽게 본 것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런데 감사하기 전에 일단 해당부서에서 보조금 준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고 증빙서류를 받고 정산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결산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잖아요. 일단 해당부서에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해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그때는 감사를 해야겠지요.

황용운간사

실장님, 그럼 감사실 왜 있는 거예요? 이미 부서에서 섬세하게 지출내역서에 대해서 검토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산을 하면서 너무 많은 돈이 학교기관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부서에서, 거꾸로 감사실에서라도 이것을 보고 나서 해당부서에 당신네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갖고 오라고 감사를 하든지, 방법은 직접 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과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 행위조차 현재까지 안하고 있었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내용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학교 행정 하는 분들이 해당부서에서 일반사회단체한테 보냈을 때 정산 받듯이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학교라는 부분이 교육공무원이다 보니까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정산부분에 대해서 해 달라면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으니까 차후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감사실은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내왔던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엄하게 있는 사실이잖아요. 앞으로 예방차원은 감사실에서 어떤 감사가 나오고 나서 그 결과물로 예방차원으로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감사실의 주 기능은 사실은 한 행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 온다고 했다가 자격미달 돼서 못간 사람들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만큼 많은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감사실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만큼 그 얘기는 감사실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자료요구를 하고 자료요구한 거 다시 한번 보면서 학교와 교육지원과를 감사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같이 얘기하신다면 감사실의 존재 의미를 못 느껴진다는 거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사실의 기능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맞는데요.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간사

사전예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놓고 재발되지 않게끔 하는 게 사전예방이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지적해 주신 부분 잘하신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실무부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황용운간사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을 계기로 해야 내년에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도 우리 연수구에서 주는 게 확실하고 근거가 없으면 녹록하게 받아 쓸 돈이 안 되는 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그게 예방이 되는 거예요. 하실 겁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사부서 인력이 현재 특정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황용운간사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현재 인력 갖고는 할 수 없으니까...
현희

장현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실장님, 민원지적과 전입 환영·축하 전화(문자메시지) 제공계획서를 보니까 전에 전입하는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축하카드를 보내서 너무 낭비성이다 살다보면 다 알게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전입 환영·축하 전화(문자메시지)에요. 문자서비스도 구청장을 위해서 만든 건가 봐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인사 문자 완료 후 파기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작 인사문자 같은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인사문자를 구청장 명의로 꼭 해야 되요? 정작 우리가 문자를 해야 된다면, 유사시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우리는 이 문자메시지로 보냈으니까 향후 무기한 놔두는 거예요. 연수구에 계신 한은 위급사항이 생겼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떤 문자든지 날릴 수 있게끔 여분을 놔두고 했어야 되는 건데 이 정책자체가 구정홍보 및 전입인사 전화(문자)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요. 구청장이 전화하니까 ‘나 구청장님입니다.’ 깜짝 놀랐다잖아요. 구청장님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장난 놀지 마요.’ 그랬더니 ‘나 연수구청 고남석이라니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동의서를 받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거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오해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것을 감사실에서 감사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정작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받아서 구청장이 연수구에 이사 와서 축하드린다는 전화나 문자를 하기 위해서 수집 동의서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연수구청장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감사실장님이 대신 문자를 보내주던지 전화를 하던지 해야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황용운간사

해당부서다 하더라도 얼마나 대표적인 행정력 낭비냐 이거예요. 구정홍보 및 전입인사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데 있습니까? 행정전화 갖고 행정문자 갖고 해도 되냐고요. 수집 동의조차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정홍보나 아니면 위급사항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무제한 날려서 한번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수집해 놓은 것을, 그런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인사 문자나 전화 완료 후 파기에요. 세상에 이런 동의서가 어디 있습니까? 아예 빼버리든지 그렇잖아요. 너무나 속 들여다보이잖아요. 이것 갖고 일명 눈 가리고 아웅 이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심하지 않아요. 감사실장 시각으로 봤을 때 너무 낯부끄럽지 않나 이거예요. 인사 전화 완료 후 파기한다는 게 동의서를 남용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감사하란 말이에요. 이런 행정력 낭비나 잘못된 것을 감사해서 이런 일을 못하게끔 해 주는 게 감사실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았습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직무상의 행위는 무방하다고 내용에다가 연수구 전체 행정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황용운간사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결산검사의견서 존중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적이 뭐냐면 ‘급식은 성장기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 및 발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식자재의 상세 내역을 거래명세표, 계산서, 세금계산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식자재 실물을 확인하여 위생 및 식자재 보관상태, 종류, 신선도, 원산지, 수량, 적정가격 구매여부 등을 보조금 지급기관인 연수구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안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을 감사실에서 모른 척하면 안 되고 이것에 해당되는 학교가 어디 학교인지 한번 샘플링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사후라도 조사해 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세금계산서에 날짜가 있어야 되요. 없어야 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당연히 날짜가 있어야지요.

황용운간사

세금계산서에 날짜가 없다고 여기 지적사항도 있어요. 그것도 감사실에서 지적을 안했지요. 이것은 의견서일 뿐이에요. 의견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감사실장 명의로 전 부서에서는 세금계산서에 날짜가 없는 것은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해 주는 게 감사실의 업무 아니냐 이거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이렇게 해야 제대로 한다고 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면 안돼요. 다 끝난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요. 참고적으로 감사실이 생긴지 5개월 여 됐는데 예전에 감사팀이 있을 때는 구본청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이 생겼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하루아침에 다 되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해 가지고 잘 챙겨보면서 감사실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어찌 보면 우리가 남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인사 문자 완료 후 파기한다. 이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요. 혹자들은 구청장님 옆에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명도 없다는데 감사실장님한테 주문 좀 하겠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얘기 좀 하십시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계획서 만들 때 폭넓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있던 결재라인에 계신 분들이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드림스타트인 경우 의회와의 소통부분이 앞으로 황용운 위원님이 주문하신 것대로 좀더 긴밀하게 협조한다는 것은 구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 협조체제를 해서 일을 신속하게 저희도 알고 이런 오해가 없고, 이런 주문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실장님, 본예산, 추경 때 삭감된 거 또 올렸어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예.

황용운간사

222쪽 네트워크 행정전산장비가 1천만원이 남고, 통합저장장치 및 주전산기 유지가 1,700만원 남았거든요. 네트워크 행정전산장비가 원래 예산을 얼마 세웠었어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9천만원 세웠습니다.

황용운간사

8천만원 쓰고 1천만원이 남은 건데 낙찰차액입니까?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낙찰차액입니다.

황용운간사

통합저장장치는 4,900만원 쓰고 1,700만원 남았으니까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낙찰차액입니다.

황용운간사

낙찰차액이 이렇게 커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유지보수 단가율을 낮은 것으로 책정하다보니까 저희가 유지보수비용 절감하는 차원에서 취득단가를 낮게, 예를 들면 유지보수비용에서 최고비율이 있다면 낮은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유지보수비율이 낮으면 그만큼 부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네트워크는 언제 발주했어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유지보수는 100% 상반기에 발주를 합니다.

황용운간사

행정전산장비도 상반기에 했어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추경을 몇 번 했는데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그대로 둔 것들이 유지보수비는 만약을 대비하는 예비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황용운간사

유지보수는 빼고요. 행정전산장비 같은 경우는 낙찰액의 차이라면서요. 차액은 어차피 유지보수하고 상관없잖아요. 바로 정리를 해야지요. 정리추경 때 빨리 정리 못한 거네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끝까지 예산편성 하는 노력을 정리하는 데도 신경 써 주세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여기도 불용액이 1억 6,3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2월 28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행정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이 자치도시로 넘어갔습니다.

이인자위원

CCTV 물품구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CCTV가 조달청에 등록돼 있어서 공사비용이 많고 CCTV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조달청에서 한 업체만 하는 건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우수제품 등이 있고 규격이나 기존에 맞는 것들을 등록했고 조달청에서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CCTV가 아직도 부족한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CCTV를 재난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방범 치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44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유지관리비도 연간 3억이란 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의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250쪽에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원래 얼마로 책정돼 있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원래 1천만원입니다.

황용운간사

기준이 있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은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1-2급은 600만원, 3-4급은 400만원, 5-6급은 200만원인데요. 저희가 500만원 곱하기 2명으로 해서 1천만원 잡았습니다.

황용운간사

전년도도 1천만원 잡았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황용운간사

그때도 사용한 일은 없고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네.

황용운간사

253쪽에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200만원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로 구성이 되는데요. 인건비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센터장이 2012년 3월 26일 부임함에 따라서 예산은 전 센터장의 호봉수에 맞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 센터장과의 차액에 대한 부분이고요. 운영비는 사용 잔액이고 사업비도 사업비 잔액입니다.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254쪽에 상해보험 지원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상해보험은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자원봉사 1365 봉사센터 포털 사이트에 가입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자원봉사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3년간 활동실적을 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수치를 뽑아서 지원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작년에는 얼마 남았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370만원 남았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총액이 3,900만원인데 1,100만원이 남았으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다든지 보험 들어가는 인원이 줄었든지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세우는 예산이 아니고 내시가 돼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도 지원합니다.

황용운간사

256쪽, 종합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왜 이렇게 남았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연수복지관은 방수공사하고 세화는 차량구입이고 선학은 방과후 교실 리모델링인데요. 낙찰차액입니다.

황용운간사

258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3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수혜 있는 사람들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예산에 맞게 사용자들을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투자사업의 보통 기간이 1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한 대상자들이 중도해지자가 많기 때문에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기부담금이 없지만 차상위계층이나 다른 대상자들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2011년도에는 얼마 남았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집행율이 94.6%인데요. 94.6%면 인천광역시 평균 집행율이 94%거든요. 평균 집행율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전체적으로 정리추경 때 정리하지 못한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관심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매년 남을 수밖에 없는 여건인가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많이 남지 않도록 정리추경 때 정리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못하게 된 이유가 팀장님들이 중간에 바뀌어서 우리 연수구가 인사이동이 잦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정책과가 인사이동은 잦기는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잔액이 5,500만원이었습니다. 더 많이 남았습니다.

황용운간사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알았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257쪽에 연수구에 부랑인이 있어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부랑인이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몇 명이에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부랑인은 수시로 발생하는 거라 부랑인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부랑인들이 수시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차비를 달라, 여비를 달라 저희가 부랑인들을 은혜의 집에 보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4시 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267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불용이 많이 남았어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12회 4,217세대 양곡지원 했는데 2011년도에는 1.7배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2012년도에는 1.3배 정도...

황용운간사

2011년에는 얼마 남았어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황용운간사

팀장님, 2011년도에 불용액이 얼마였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 밑에 보면 생계급여 1,600만원은 많이 남은 편 아니에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보조금을 여유 있게 받은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기초수급자 교복비는 수치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1,800만원 남았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돼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해서 동복은 310명 지원했고, 하복은 305명을 지원했는데 예산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예측할 수 있는 것조차도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지원도 매년 비슷하게 불용액이 나와요. 271쪽 중증장애인 생계비 보조수당은 1인당 얼마정도 나오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1인당 월 3만원입니다.

황용운간사

전입, 전출자 이외에는 변동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큰 액수가 남는다는 것은 관리가 잘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애 아동 재활치료도 그렇고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얼마씩 줘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등급별로 주는데요. 최대 22만원까지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을 합니다.

황용운간사

이것도 1천만원가량 남았거든요.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좀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없어요? 273쪽,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1억 7,600만원 남았어요.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에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하고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하고 같이 묶여 있는 사항이라, 예탁금 형식으로 한꺼번에 돼 있는 사업이라 남은 게 합쳐진 사업입니다.

황용운간사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게 정상적인 거예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이용자는 2011년도 대비해서 120명이 증가해서 353명을 저희가 예상했는데 이용자가 280명 정도 밖에 이용을 안 해서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황용운간사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거네요. 너무 과하고 잡은 거네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12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황용운간사

신청이 줄어들었다면 중간에 반납을 하든지.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추경 때 시비를 삭감해 주면 삭감이 되는데 저희가 삭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276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4억 2천만원이 남았거든요. 우리가 신청해서 결국 내려온 거 아닙니까?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명심원하고 동심원 시설에 대한 운영비인데요. 당초에 정원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교부신청을 했는데 정원대비 현원이 증가하지 않아서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황용운간사

2011년도에는 장애인시설 운영비가 얼마 남았어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2011년 것은 준비가 안됐습니다.

황용운간사

279쪽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도 4억 9천만원이 남았는데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동심원 증개축 및 장비보강이 2억 2,500만원 정도 사용했고요. 명심원 기능보강이 3억 6천만원 올렸는데 지금 명심원은 교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황용운간사

교부 안하기로 결정이 언제 된 거예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작년 중반 쯤 된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다른 것보다도 장애인 쪽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네요. 280쪽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1천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차량버스 인건비, 운영비가 남았습니다.

황용운간사

282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 5,400만원이 남았거든요.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 전·출입 많이 생겨서 차액 생기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거의 일정금액으로 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1인당 나가는 금액이 얼마에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월 2만원부터 151,400원까지입니다.

황용운간사

다 달라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네.

황용운간사

5,400만원이면 갭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전입, 전출자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5,400만원이나 갭이 생긴 것은 근거 수치가 너무 불명확하거나, 2011년도에는 얼마 남았어요. 만에 하나 2011년도에도 유사하게 남았으면 운영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봐야 되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215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황용운간사

2011년도에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135억입니다.

황용운간사

구자체 무료급식소 운영지원에 2,400만원 남았네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개월 정도 급식소 공사를 했어요. 작년보다 인원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잡은 게 1일 365명을 잡았는데 1일 280명 정도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공사를 언제쯤 한 거예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작년 7,8월정도 공사를...

황용운간사

7.8월 이후에 추경을 2번 했을 걸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 때 정리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 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275쪽, 장애인복지시설 종합관리 및 지원 예산이 68억이고 지출이 58억, 거의 10억 가까이 불용액이 남았어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명심원에 운영비가 안 나갔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 말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밑에 목을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위문지원이 있고 장애인시설 종사자 장려수당도 있고 생활시설 운영 등 목을 합치면 10억 90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국·시비를 받아서 쓴다하더라도 너무 과다하지 않나 싶어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서 명심원, 동심원 관련 운영비하고 인건비 4억 1,900만원 정도 못썼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활동보조사업 1억 7천만원 정도 못썼고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서도 4억 9,800만원을 못썼습니다.

이인자위원

지출내역에 대한 불용액을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366쪽 하단에 보면 자활근로 일반보상금하고 민간이전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일반보상금은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인데요. 장애인복지관 등 3개 복지시설에서 자활시설사업을 하는 거기에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12회 매월 140명 정도 저희가 했고요. 민간이전은 민간자활근로사업으로 연수 지역자활센터, 복지관 12개 사업단에 지출된 겁니다. 여기도 평균 140명 정도.

황용운간사

3억 2천만원이나 남았잖아요. 가급적이면 세출결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으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자활지원인데 일반보상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뭣을 해서 3,500만원 남을 수밖에 없었다. 민간이전은 3억 2천만원이에요. 18억 중에 3억 2천만원이면 많이 남은 거지요. 왜 남았는지는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지요.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자활지원팀장 권혁주입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국비 90% 이상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하고 보건복지부 희망리본본부에서 시행하는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동일사업이에요. 이쪽으로 많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을 확보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된 사유가 됐습니다.

황용운간사

이것과 연관돼서 한번 말씀드리면 자활센터가 운영되는 게 자활근로해서 인건비를 대주고 나온 수입금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그게 바로 옥련동의 갈매기집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갈매기집 같은 경우는 문 닫아 놓은 지 꽤 오래됐어요. 월세가 거기 얼마에요? 하여간 100만원이라고 칩시다. 지금 보증금에서 월세만 차감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을 해서 앞으로 가도 권리금 을 못 받을 바에야 있는 거라도 정산해서 단돈 1만원이든, 10만원이든, 100만원이 됐든 정산해서 보증금에서 빼서 나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임대기간이 남았으면 이 전세자는 최소한 3개월 전에 주인한테 해지통보를 해 줘야 되요. 그러면 임기기간이 끝난 날부터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또 넘어가요. 물론 계약기간이 있어서 계약해지기간 을 통보하면 3개월까지는 되요. 하지만 단 3개월이라도 절약해서 100만원이면 300만원 아닙니까? 내 돈들 같으면 판단해서 정산하고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다 내버려둬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구도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책임이 있냐 구내식당에 자활센터 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거 공짜가 아니에요. 예산으로 인건비 준단 말이에요. 나오는 수익금으로 기금으로 들어가고 그 기금이 바로 갈매기집으로 탄생이 되는 건데, 내용을 보면 우리 세금이에요. 그런데 그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주인의식이 없다보니까, 저는 지나갈 때마다 애절한 마음으로 지나가요. 과장님 가게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단돈 한 푼이라도 회수하려고 하지요. 제가 전에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자활장려금은 1억 1천만원이나 남았네요. 자활장려금은 뭡니까?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근로이탈을 방지하고 격려.

황용운간사

50% 가까이 남은 것은 그만큼 장려 및 격려를 안했다는 건데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수급자인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이나 장애인,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서 근로소득 30%를 공제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다 소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대상과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해야 장려금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서 신청해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요. 다른 것에 비해서 프로테지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발굴을 안 한 거예요. 신청한 사람한테만 준 거고 이런 해당되는 사람 공교롭게도 이런 것을 꼼꼼하게 못 챙기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집행부가 이런 장려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장려를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네, 적극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해당조건 되는 사람들한테 우편물을 발송해 주든지 찾아보든지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돈이 1억 1천만원 남았다는 것은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정작 회수할 돈은 적극적으로 회수 안하고, 장려해 줘야 될 것은 장려 안 해 주고, 희망키움 통장을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떤 조건이 됐었을 때 돈을 넣어주는 것으로 아는데요. 맞아요. 나중에 자립할 수 있게끔 적금성으로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월 10만원씩이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네.

황용운간사

대상이 없어서 남은 거예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고 있고 대상자를 찾아서 가입하라고 통지해 주고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도.

황용운간사

희망키움통장에 우리가 10만원씩 3년을 넣어주면 목돈을 받잖아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1,300만원 정도.

황용운간사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연수구에 희망키움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잘 집행되고 있고요. 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중도포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 부분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는 거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각 군구별로 배당인원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올해 130명이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를 못할 상황이 발생되거나 개인이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

황용운간사

전년도 것은 얼마였어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준비를 못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찾을 동안 370쪽에 공원지킴이 인건비에 1,200만원 남았는데 한명당 얼마에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1인당 20만원입니다.

황용운간사

이것도 잔액이 남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거든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중도 포기자들.

황용운간사

예를 들어서 교통 서포터즈를 뽑아서 일하다가 그분이 사정에 의해서 일을 관두게 됐을 때 차점자가 자동으로 승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원지킴이 같은 경우도 포기를 하면 다음 사람이 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돼 있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동에서 포기자가 발생되면 그 후순위자를 바로바로 투입합니다.

황용운간사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1,200만원씩 남을 일이 없다는 거지요.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비용을 줄여야 되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2011년도에 희망키움통장에 3,4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황용운간사

371쪽 노-노 홈케어 사업 인건비가 3,500만원 중에 2,400만원 소진하고 1,100만원 남았거든요. 1인당 얼마에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참여자가 10명이고 수혜자가 26명입니다. 건강한 노인이 아프신 노인을 돌보는 사업이거든요. 건강한 노인들이 신청하는 게 저조합니다.

황용운간사

전년도 잔액이 얼마에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6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방법을 세워야 되겠네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노-노 홈케어 사업은 신청자들이 많이 기피하는 사업입니다. 수혜대상자도 기피하고 노인에서 기본 돌봄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많 이 활용하는.

황용운간사

2014년 본예산 세울 때 줄이는 게 낫지 않겠어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혁주 노-노 홈케어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황용운간사

끝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국·시비 매칭된 것을 어쩔 수 없어요. 전액 구비 중에서 불용액이 있으면 그만큼 패널티를 주든지 기준을 잡으면 불용액이 줄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 할 때 신경 써 주셔야 되고 기획예산실은 세출결산서를 보고 반영해야 되고 이렇게 해 주면 좀더 효율적으로 역할분담이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올해 예산편성 하실 때 세출결산서를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이 불용액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결산에서 나타났듯이 노인들 지정병원이 한곳인 것은 안타까운 현실 아닌가요. 이왕 수혜자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병원을 거점별로 몇 군데 해야 되지 않아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50명분을 세웠습니다. 건강진단 한 사람들은 25명 정도 한 사항이고요. 신청자가 작다보니까 적십자병원 한곳만 신청을 했는데 올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군데 더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두 세군데 지정해서 해 주시고요. 국장님, 복지예산이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조기집행으로 시기가 적절하지 않게 집행이 되었잖아요.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작년에는 조기집행이라 했고 올해는 균형집행이라고 하는데요. 시기를 당겨서 집행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적절하게 분배가 안 되다 보니까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지출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자금이 시달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국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288쪽, 노인복지관 별관신축으로 불용액이 남았는데 남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낙찰차액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불용액이 남지 않고 수혜자도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8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의 개요설명을 생략하고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결산하기 전에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간략하게 개요설명을 드리면 당초 드림스타트 입주 사무실을 전세로 임대를 얻으면서 채권이 다수 설정돼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설정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이 지급된 후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기로 했는데 임대사업자가 그 약속을 이행치 않아서 작년에 결산검사과정에서 장현희 위원장님께서 발견하고 말씀을 하셔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재판을 진행해서 우리리 구가 승소를 했지만 승소에서 압류결정과 재산명시신청까지 이행을 끝냈는데 아무런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소송승소에 따른 사후절차를 이행치 못한 상태에서 계속 전세 임대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계속 면담을 실시해 왔지만 결국은 해당건물이 채권에 의해서 경매가 시행되면서 올 6월 10일에 경락 처리돼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되게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2억 8천만원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감사실에서 제반사항을 감사를 하고 감사원에 그 해당사항에 대한 감사의뢰와 구상권 청구에 따른 제반사항을 판단 요청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때가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때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을 당시입니다.

이인자위원

드림스타트하고 시소와 그네하고는 어떻게 다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는 작년까지는 저소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차상위계층, 수급자 아동까지를 대상아동으로 등록을 받아서 사례관리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요. 시소와 그네는 취학 전 아동까지만 연령제한을 해서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일반의 결손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해서 등록관리, 사례관리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해 오고 있었던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인자위원

저소득층 아이들하고 미취학 전 아이들하고 많이 다른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례 관리하는 대상아동을 시소와 그네에 등록돼 있는 아동 중에서 혹여 드림스타트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 아동이 있나 파악을 해서 올 초에 파악해서 중복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으로 시소와 그네 또는 드림스타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쪽에서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정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중복되는 아동들이 많이 있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 40케이스 내외가 중복돼 있었던 기억합니다.

이인자위원

전세보증금을 다 잃게 되었는데 드림스타트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부득불 추경에 올 연말까지 월 임대료를 예산 산정을 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제 생각에는 취약 전 아동에 대한 시설이라면 임대를 내면서 하는 것보다 시소와 그네, 드림스타트를 합치는 것은 어떠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일단 시소와 그네는 올 연말까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인건비 3억 부분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올 연말까지는 시소와 그네의 유형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일단 시소와 그네가 올 연말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금액이 내년에 중단된다면 전액 구비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드림스타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저소득 밀집지역만으로 제한되어 있던 게 올해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토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소와 그네의 지금의 유형은 올 연말로 종료하더라도 서비스제공은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소와 그네의 수혜자한테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은 똑같이 제공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드림스타트에 흡수 병합 운영되는 형태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드림스타트를 월 임대료를 얼마씩 내는 거보다 예산을 더 들여서 연수구청에 빈공간이 많지 않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수구청 내에 공간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시소와 그네가 어차피 드림스타트에 통합 흡수가 된다면 서비스도 동일하게 제공이 된다면 드림스타트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시소와 그네가 흡수 합병이 되도 전 지역 확대가 되면 인력이 충원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지침상 저소득 밀집지역에 사무실을 두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접근성 때문에 드림스타트의 사무실은 그 지역 함박마을이라든지, 선학동이라든지 그 지역에 존치가 되는 사항에서 시소와 그네는 지금 있는 사무실에서 사례관리를 운영해야 되는..

이인자위원

연수구 특성상 지역을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선학동이나 함박마을이나 10분 안쪽 거리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소득 밀집지역 그러면 함박마을,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지역에 사무실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드림스타트도 연수구 전 지역으로 나가는 추세에 있다니까 이것은 거리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도 검토하시면 이중 비용이 안들 것이고 어쨌든 2개가 합쳐지면 예산에 있어서도 절감될 것 같고 드림스타트에 임대료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결산에서 불용액이 우리 가정복지과도 많이 남았네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서도 2,600만원이 남았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이인자위원

남은 이유는 뭡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이타워 내 지금 현재 경제청이 있는 건물에 어린이집이 작년 연말에 완공돼서 개원될 예정이었는데요.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어린이집 개원이 늦어져서 그 부분입니다.

이인자위원

교재교구비 지원에서도 3,200만원이 남았거든요. 1억 1천만원 예산에서 3,200만원 남았으면 거의 30%가 남은 거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대상어린이집에는 지원기준액에 따라서 다 지원이 됐는데 요. 지원하고 난 뒤에 잔액이 중간정산에서 과부족 판단을 해서 삭감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과부족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잘못 판단할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이인자위원

그 다음에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지원에 있어서도 1억 가까이 남았는데 보육교사처우개선비는 뭘 말하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작년까지는 급수에 따라서 15만원부터 10만원까지 매월 수당으로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중간정산을 해서 과부족 판단을 해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과부족 판단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대체교사 인력은행지원에서도 예산이 470만원인데 240만원 절반이 남았네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대체교사는 휴가를 간다거나 출산휴가를 간다거나 할 때 배치되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되는 건데요. 이것도 내시된 사업량에 비해서 실제 대체교사 근무한 인원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것도 예측을 잘못한 것 같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이인자위원

303쪽,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뭡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도담도담 장난감 운영비입니다.

이인자위원

2,300만원이나 남았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연말에 사실은 반기 또는 분기별로 중간정산을 합니다. 과부족 판단을 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작년에 중간정산을 제대로 이행치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가정복지과는 중간정산을 다 잘못 하시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중간정산을 잘못한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 다음에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니카의 집 2억 5,400만원 예산에서 5,9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운영비가 남았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정원 대비 중도에 퇴소한 가정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다수 발생이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중도에 퇴소한 가정이 있으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대기자들은 없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모니카의 집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미혼모가 말 그대로 아기를 낳아서 오갈 데 없을 때 들어오는 시설인데요. 대기자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인자위원

예산을 거기에 맞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모니카의 집 집행 잔액은 사실은 들어오는 정원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정원이 다 차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기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시소와 그네 연수구 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으로 1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1,448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왜 남은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소와 그네 운영지원이 구비로 1억 주는 게 순 사업비입니다. 인건비는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이 되고 이것은 순 사업비인데요. 시소와 그네에서 1억만큼 사업을 수행치 못하고 1,448만원의 잔액을 발생시킨 겁니다. 연간 1억 지원으로 돼 있고요. 1억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짜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소와 그네에서 1억 만큼의 사업을 수행치 못한 겁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서 불용액이 2,977만원 남았는데 운영비에서 많이 남았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가 남은 것은 작년에 특수목적형 하고 토요운영형 지역아동센터가 사업량이 특수목적형이 2개소가 내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토요운영시설이 사업량이 4개가 내시가 됐었는데 특수목적형을 하겠다는 데가 한군데 밖에...내시된 사업량 대비 개소수가 부족해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올해는 특수목적형이 4개소입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건물 임대하면 부동산 수수료가 합법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안나가게 돼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나가게 돼 있는 걸로 압니다.

황용운간사

그런데 드림스타트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보니 원래 저희가 법무사 가 됐건, 회계사가 됐건, 노무사가 됐건 간에 그런 데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자기 전공분야를 우리가 정당한 수수료를 주고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데를 이용하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없었습니다.

황용운간사

없었지요. 국가에서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까지 제도를 만들어 줬던 것은 그만큼 이런 일에 있어서 어떤 문제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정착하고 만든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8조 3항을 보니까 「갑은 전세보증금 반환 확보 방안으로 보증보험이행증권을 전세보증금 지급전에 제출한다」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급 전에 제출받고 돈을 넣어주면 깔끔하게 끝나는 건데, 「보증보험이행증권을 전세보증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이거 상식을 벗어나도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행위가 되기 전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돈을 주고 나서 7일 이내에 제출한다고 하는 이 발상자체가 행정업무를 보면서 토시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 알면서 간단한 거예요. 전세보증금 지급 일 전에 을에게 제출한다면 얼마나 깔끔해요. 그 깔끔한 것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봐도 납득이 안돼요. 그런데 전결권이 어디까지 있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제가 결재문서는 챙겨보지 못해서요.

황용운간사

이게 장안의 화제인데 공부 좀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억 8천만원이니까 제 판단으로는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으리라 예측을 합니다.

황용운간사

청장님까지 받았을 거라 생각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황용운간사

그럼 구상권 대상이 청장님까지 되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황용운간사

원래 무한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직접적인 책임까지는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임자의 업무를 그대로 인수한다고 보는 게 공무원들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요. 맞아요? 틀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책임이야 전임자가 지겠지만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감사원에 맡겼다고 해서 살짝 손놓고 있다시피 하는 감사실이나 그리고 감사실이나 전임자들이 알아서 다할 테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황용운간사

왜냐하면 이 문서자체를 보면 이것은 이 행위의 직접적인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서자체를 보면 공동책임이에요. 구청장부터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부동산 담당하는 팀도 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민원지적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공인중개사를 관리하는 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세계약서라고 써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드림스타트 계획이 언제부터 잡혔던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최초 계획이 언제 잡혔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준비는 7월부터 해서 9월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2010년 1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황용운간사

이 사업의 예산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산은 2010년 추경에 성립됐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로 기억을 합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되는 게 2010년 계약할 때 305호 같은 경우는 이미 채권최고액이 37억, 306호 같은 경우는 채권액이 33억이에요. 305호 306호만 갖고도 이런 데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게 상당히 오해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9월 30일 계약했는데 7월 27일 임차계약이 최초로 만들어지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황용운간사

그런데 임대차 물건에 대해서 조사가 아무 것도 없고, 2억 8천만원 전세권도 이게 305호, 306호가 그 당시 시세로 2억 8천만원이 정상적인 가격이었나도 의심스러워요. 3층에 2억 8천만원 주고 이것을 누가 전세로 임대합니까? 물건조사도 하나도 안돼 있고 그 당시에 채권최고액은 어마어마하게 잡혀 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전세보증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지급일 이후에 한다는 것은 공무원 사고방식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결산검사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것하나만 제대로 해도 결산검사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 다른 거 물어보지도 않을래요. 이거 하나 제대로 따져주는 게 결산검사 제대로 한 거지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말로만 알지 자세한 거 저희도 몰랐겠지요. 지금도 의회에 와서는 경매됐고 경매된 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들은 얘기 그대로만 전달하면 그 당시에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이렇게 세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한다. 2억 8천만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거고 당장 문제는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임대료가 필요하다 이렇게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먼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이거 부동산에서 했으면 2억 8천만원 부동산에서 책임져야 되요. 이렇게 하지도 않았겠고,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이거 그냥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드림스타트 건물에 대해서 계약하겠다고 구청장님한테 결재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런 계약서를 썼다는 자체가 어떻게, 누가, 어떤 식으로 올렸는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복사해 오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드림스타트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동료위원이 지적한 시소와 그네, 드림스타트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제가 2년 전부터 지적해 왔던 사항입니다. 결정적인 얘기가 뭐냐면 항상 집행부의 부서장 답변은 조건이 다르다.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이기 때문에 0세부터 마찬가지에요. 그때는 나이를 갖고 주장했었고 또 조건이 드림스타트는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대상이었고 시소와 그네는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다시 올라온 것을 보면 기간제도 원하고 너무 방만하게 올라온 것으로 봐요. 과연 드림스타트가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확충을 했더라고 증액이 돼서 오더라도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획에 올리고 싶었는지 한번 여쭈고 싶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부터는 아까 이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렸듯이 전 지역의 서비스제공이 안되면 아예 평가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전 지역의 사례관리라든지 서비스 지원을 하려면 지금 현재 320케이스 사례관리를 직원 3명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사례관리를 해야 될 케이스가 인테이크 상담을 해야 되고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420케이스 정도가 늘어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대상자들의 조건이 달라지나요. 시소와 그네처럼 확대가 되냐 이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드림스타트 학생이 몇 명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320케이스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지금 전 지역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발굴계획을 잡아서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렇다면 어차피 현재 사고 난 그 공간 갖고도 안 되겠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직원 1명 늘어나니까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대상이 연수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500명 정도 예상될 텐데 직원 1명 늘어난 것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운영비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비는 국비지원사업인데요. 만약에 케이스가 늘어나면 국비지원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시소와 그네하고 통합을 한다면, 시소와 그네 몇 명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300케이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지금 양쪽에 통합하더라도 인원이 적지 않은 인원이에요. 이게 무마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대상자들에게 피해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이 사업이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금년에 끝나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배 이상으로 운영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에 대한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지만 시소와 그네를 드림스타트로 통합흡수해서 운영하더라도 시소와 그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대상에 대한 운영비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구비로 운영되듯이 구비가 추가 부담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복지란 것은 많이 할수록 좋지요. 우유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동료위원이 우유만 하더라도 누구는 수혜를 받고 집에 있는 아동은 대상이 아니냐고 지적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렇듯이 지금 당장 시소와 그네와 통합해서 대상을 찾아서 발굴해서 운영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소와 그네 영유아 통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제가 알기로 4년 전부터 사업이 시행이 돼서 서비스 제공이 되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드림스타트가 시소와 그네보다 1년이나 1년 반 정도 늦게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업이어서 시소와 그네에서 제공되고 있던 서비스 유형을 통합 축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결국은 구비로 지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했는데 예상대로 그렇게 왔습니다. 어쨌든 대상아동의 수혜조건이 다르더라도 수혜를 받았던 대상자들은 분명히 민원제기가 될 거라고 보여 져요. 모든 예산이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나가야 되는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는 게 어려운 게 예산 아닙니까? 여태 그렇게 운영돼 왔는데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 지금 현재 추가될 예상대상이 447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700-800명 된다는 얘기에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시소와 그네에서도 대상인원이 온다면 1천명이 된다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소와 그네가 만약에 흡수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인력은 추가 배치가 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시소와 그네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운영하던 게 구에서 그것을 운영하게 된다면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런데 드림스타트는 케이스가 늘어난다고 해서 구비를 더 추가로 운영비로 예산을 투입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다만 인력은 추가 채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아까 이인자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이 총체적으로 같이 가는 건데요. 드림스타트의 예상인원도 만만치 않은 대상이거든요. 여기도 운영비만 내려오는 거고 인건비도 플러스 돼서 나와야 되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추경에 예산을...
현희

장현희위원장

아무튼 추경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드림스타트 건은 결국은 소통도 늦은 감이 어제에... 일정이 이렇게 됐으면 적어도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해서 대안도 같이 제시하고 의논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 시에 발견하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때부터 임대보증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만 바삐 쫓아다녔고요.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미 확보되지 못한다는 것은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서류를 파악한 대로라면 이 현실이 온다고 예상은 1년 전부터 지금 나온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경매가 되지 않고 전세임대보증금을 수차례에 면담과 서울에 가서 만났을 때 임대사업자 측의 얘기로는 채무를 해제시키고 1순위로 설정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수차례...
현희

장현희위원장

우리가 3순위였지 않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장

3순위이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랬으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아무리 한다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그냥 묵인할 사항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 과장님께 아쉬운 부분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좀더 일찍 예상했을 때 드림스타트가 지금 진행과정에 있고 이런 현실이 오는 것은 팀장님이 브리핑 왔을 때 오히려 과장님한테 할 것을 팀장님이 야단을 맞고 갔어요. 앞으로는 어떤 부서장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소통하면서 하면 대안도 나오고... 이 문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요새 1억을 월세를 100만원으로 보면 보증금 얼마로 계산하나요? 요새 1부 5리로 보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1층이 아니고 2,3층 같은 경우는 더 싸요. 지금 시세로 봐도 3층에 비슷한 면적 237.57평방제곱미터인데 지금 이 건물에 있는 같은 층에 있는 건물 우리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런데 여기는 보증금으로 전환했을 때 1억 2-3천만원 뿐이 안돼요. 2억 8천만원 준 것은 뭔가 비정상으로 봐요. 아무리 정상적으로 보려고 해도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 게 보증금이 우리보다 면적이 더 큰데도 4천만원에 165만원이에요.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그럼 그때 역산해 보자고요. 3층 건물이 올라도 이렇게 확 올랐겠어요. 그런데 감사결과를 보면 황당해요. 감사결과는 제 식구 감싼다고 하지요. 우리 구 고문변호사 3인의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다수의 의견은 회계공무원으로서 이건을 처리함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보통, 또는 매우 크다고 보여 지나 과실에 있어서는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뭐예요? 그냥 넘어가자는 건가요. 그런데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 게 첫째 옆에 있는 층하고 지금 비교해 봐도 4천만원에 165만원뿐이 안되는 곳을 우리가 2억 8천만원에 전세로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최초에 이 공문서 작성할 시에는 7월 27일 이종승 과장, 장덕근 국장님하고 이분들이 실상 2억 8천만원 계약은 다 해 났어요. 결정적인 것은 이분들이 다해 놓고, 그리고 9월에 나재설 과장님은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예요. 뭐예요. 나재설 과장님은 사인을 했는데 최초에 보니까 실질적인 작품은 그 전 국장하고 과장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분들은 9월에 사인만 한 거예요. 물론 사인한 것도 큰 죄이지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첫째 의혹1, 그 당시에 2억 8천만원이 과연 정상적이었나 이거지요. 만에 하나 정상적인 가격이 그때 시세에 비해서 아니면 계약하는 게 이렇게 계약이 될 수 있나 이거지요. 지금도 같은 층에 더 큰 건물이 4천만원에 165만원인데 어떻게 역산 하는데 2억 8천만원 전세를 줘요. 꿰맞추지 마세요. 꿰맞출 사안이 아니에요. 이건 담당공무원의 문제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학생들 운영하던 거니까 해야 된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정리하셔야지요. 별개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만 그것은 감사원 처분결과고 그전이라도 명쾌하게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봐도 빤히 보이는 것은 정리를 해 줬어야지요. 어떻게 정리했어야 되냐 첫째 2억 8천만원이 그 당시에 시세가 적절했는지 우리 과장님이 현장 가서 물어보란 말이에요. 부동산 그때 전 장부 뒤져보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알 수 있잖아요. 구청장님도 억울한 측면이 있겠어요. 7월 1일부터 구청장 임명장 받고 아침, 저녁으로 당선축하인사 받느라고 정신없는데 거기에 2억 8천만원 쓱 들어온 것뿐이 더 되요. 그래놓고 두 달 후에 사인한 사람들은 내용도 잘 몰라요. 두 달 만에 바뀌어서, 그 전에 일이 다 벌어져 있었는데 이 문서 보기 전까지는 나재설 과장님이 크게 잘못 했네 봤더니 그전에 이미 2억 8천만원 전세로 사인까지 받아났어요. 얼떨결에 고남석 청장님 사인까지 했네요. 심우승 국장님도 했네요. 대결로, 심우승 국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2억 8천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7월 27일에 그때 사인한 사람이 이종승 과장님, 장덕근 국장님, 대결 심우승 국장님, 단순하게 밑에 있는 과장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국장님 그 상태에서 2억 8천만원이 정상적인 가격이었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기억이 안 납니다.

황용운간사

드림스타트 그냥 거기서 운영하시지요. 돈 주지 말고요. 소송해야지요. 일반사람들은 거기서 해요. 억울하잖아요.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남의 건물이지요.

황용운간사

남의 건물이 어디 있어요. 권리 있어요. 경매로 산 사람은 자기도 권리가 있지만 들어가 있는 입주자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내보려면 어떻게 내보내는지 알아요. 집달관 동원해야 되요. 일반사람 같으면 나가요? 일반사람 같으면 절대 안나갑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일반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냐 월세 내는 것만큼 한달이건 두 달이건 건지면 있는 만큼 건진다 해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황당하다는 말 갖고도 부족해요. 황당무계하게 이런 건물을 지금도 4천만원에 165만원짜리 건물을 2억 8천만원에 전세 들어가고 잔금 치르고 나서 7일 이내에 이행증권, 이행증권도 뭐라고 했어요. 그때 벌써 발 빠르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과장님 책임이 7월 27일에 청장님한테 1차 보고를 해요. 2억 8천만원짜리 전세 얻으면 좋습니다. 누가 이종승 과장님이, 그래놓고는 9월 29일에 잔금을 치러요. 불행스럽게 누가요. 나재설 과장님이, 9월 29일에 계약하고 돈은 10월 7일에 나가는데 문제는 2010년 10월 14일 이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책임은 10월 14일부터 안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실수로 볼 수 있어요.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왜 정신없잖아요. 구청장이 바뀌어서 정신이 없는데 과장도 바뀌고 그런 마당에 10월 7일 돈이 나갔어요. 그리고 10월 14일에 우리가 제일 먼저 인지를 해요. 어떻게 인지하냐 보증증권 안 끊어왔어, 그래서 찾아서 얘기를 해요. 왜 이행증권 안 갖고 왔냐 했더니 그러면 상식적인 생각만 조금 갖고 있던 분도 그때 감을 잡았어야 되요. 그쪽에서 불이행 사유를 보증보험사의 무리한 현금 예치요구와 고가의 보험료로 인한 보험가입의 어려움, 이것은 뭐냐면 이 회사는 부실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수가가 높다는 거예요. 이미 노란불이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이미 이 당시에 10월 14일 아차, 그전까지는 얼떨결에 구청장 바뀌어서 잔칫집 분위기에 얼떨결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2010년 10월 14일부터는 정신 차리고 했어야 되요. 왜 보험회사의 무리한 현금예치 요구나 고가의 보험료가 들어가는 것은 부실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즉시 그 다음부터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2011년 6월 에 이루어져요. 그것도 전세보증금 반환 확보방안 이행 공식적인 출장이 2011년 6월에 간 거예요. 국장님이 이런 가게로 전세로 얻었다면 국장님 사비로 얻었다면 10월 14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도 그 다음 해 6월에 출장으로 갑니까? 아무 얘기 안하다가, 그럼 드림스타트 입주한 사람들은 뭐예요? 입주한 사람들이 흉흉한 소문은 다 들어요. 그 소문이 안 좋았기 때문에 2011년 6월에 최초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느 특정인 과장 한사람만 탓할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심우승 국장님부터 전체적으로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쭉 나열된 거 보세요. 채권최고액이 305호에 35억, 206호에 38억 그런 거 채권최고액 볼 줄 모른다면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행당사자들끼리 약속을 하고 약속이행을 못한다고 상대편이 인정해 줘요. 보험수가가 높아서요. 그때는 말귀를 알아들었어야지요. 왜 2억 8천만원 줬는지 그게 궁금해요. 4천만원에 165만원짜리가 어떻게 2억 8천만원이 됐는지 납득이 안돼요.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자세히 모릅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무엇이 잘못됐나 이번에 무엇을 근거로 얼마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예산심의 할 때 논할 테니까 그 당시에 그 일대 부동산을 가든지 어떻게 2억 8천만원이 됐는지 알아 오세요. 그리고 4천만원의 165만원 같으면 우리가 전세로 따지면 얼마짜리인지 환산 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우리가 신청한 게 얼마짜리인지 그리고 신청하는 게 맞는 건지... 부동산 경매 받는 사람도 다 감수해요. 다만 우리가 행정기관이라서 그렇지만 그냥 얼른 끝났으니까 또다시 돈을 추가로 내고 그것을 빌려 쓰겠다는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더 열심히 노력한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폐쇄 못해요. 우리가 예산통과 되지 않았다고 해서 폐쇄 못한다고요. 그냥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에요. 거기서 법원판결을 받아서 폐쇄조치를 받든지 그러기 전에는 폐쇄를 못하니까 이 돈에 대해서 당장 이 돈 없으면 문 닫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요. 예산하고 상관없이 우선 현장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우선 그냥 쓰세요. 이 상태에서 사고 친 사람 따로 있고, 수습한 사람 있고, 그 돈은 그 돈이고 이 돈은 이 돈입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지요. 정확하게 명쾌하게 어느 정도 판결이 나고 결정이 날 때까지 그냥 써요. 거기서 폐쇄조치하면 그 상황 되면 무조건 얘기하더라도 법원판결 그렇게 쉽게 나오지도 않아요. 이번 추경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제가 주문한 게 잘못된 게 있으면 조목조목 공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은 잊어버리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과 더불어 경락된 건물의 임대료를 지급치 않을 때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다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얘기해야지 준비가 너무 소홀하다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속돼야 된다는 생각에.

황용운간사

사고의 차이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좀더 완벽하게 나름대로 꼼꼼히 챙겨 와서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돈이 없으면 드림스타트 곤란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앞서서 아무리 전임자이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최소한 준비돼서 쭉 나열해서 얘기했어야 된다 이거지요. 저는 이종승 과장인가 지금 알았어요. 과장님 같았으면 그러겠어요. 그 당시에는 7월 두 달 만에 결재가 된 것은, 결재와 결재사이가 두 달 갭이란 것은 거꾸로 두 달도 안 된 채 그 사이에 과장님이 바뀐 거거든요.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여기서도 문제가 있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나재설 과장 편들려는 게 아니고 이게 꼬이려다보니까 그렇게 꼬였어요. 그러면 꼬인 그 사항만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게 잦은 인사이동은 안 좋거든요. 이런 공백이 자꾸 생기니까요. 이것을 계기로 고남석 청장한테 인사이동 너무 자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요. 이런 것을 모아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 달라 이거예요. 아셨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추경 전에 동료위원들이 주문한 모든 현황파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추경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우리 아이들에게 타격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3년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