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6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05

진의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며,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과,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두 번째 복지경제국, 보건소, 세 번째 자치행정국,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총체적으로 각 부서별 이용, 전용, 이체, 변경에 대한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서 직제 별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왜냐하면 각 부서하고 연결된 거기 때문에 따로 하다보면 불러야 돼서 회의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결산을 20일 정도 했는데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의거하고 또 안행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이용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것이고 예산의 전용은 담당부서에서 기안을 해서 예산부서에 허가를 득한 후에 그리고 나서 단체장의 재가를 득해서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체는 조직개편 이나 여러 가지 업무변경이 있을 경우에 이체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변경은 세부사업 내에서 통계목 간 변경이 있을 경우에 실국 단위별로 내부결재를 받아서 예산실의 협조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 게 개념인데,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변경이 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우선은 이번에 전용을 5억원 정도 했고, 우선 그중에 변경을 보면 변경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변경은 동일 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편성목 간의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서 사용하는 것을 예산의 변경이라고 개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387쪽 상단부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인천시에서 4억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3천만원을 4억원이 내려온 돈은 뭐냐면 연수동에 위험방지 및 소음방지 시설설치사업에 필요한 돈으로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중에 3천만원을 GCF 2차 이사회대표단 환영 및 친환경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한 꽃탑 설치비용으로 3천만원을 변경했어요. 과연 이게 변경이 맞는 건지, 제 생각에는 전용과 변경의 개념으로 봤을 적에는 단위사업 내에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서 전용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변경으로 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나와 보시지요. 이것을 왜 변경으로 품의를 한 거지요. 전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이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4억이 2회 추경에 안전펜스하고 방음벽 설치비용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4억을 예산 편성했던 부분이 있고요.

정지열위원장

8월에 내려왔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실제 집행을 위해서 사업비를 산정한 결과 3억 정도 가 소요된다고 내부적인 검토가 돼서 1억 부분에 대해서 가용재원으로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에 저희가 1억에 대해서 당면한 문제인 GCF 유치관련 홍보비 쪽으로 변경승인요청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예산담당관실에서 변경승인이 떨어져서 저희 방음벽 관련된 예산은 3억, GCF 관련된 부분은 1억, 그래서 4억이 변경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공원녹지과라든가 환경보전과에서 GCF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용부분이 좀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해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것은 명쾌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계목 간에 변경은 변경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용자체가 여기서 세부사업은 뭐냐면 세부사업이 연수동 위험방지 및 소음방지시설설치란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꽃탑 설치해 놓은 게 세부사업하고 맞아요. 맞지 않잖아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서를 저희가 변경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다보니까 기 편성된 예산과목에서 집행되다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오해하실 만한 부분이 발생됐는데요. 엄밀히 말씀드린다면 예산서에 변경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사업들은 3억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1억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3천만원, 6,900만원은 환경보전과로 재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었으면 좀더 부드럽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런 말씀도 맞는 얘기에요. 중요한 것은 우선은 과거에는 결산서에 변경 사용내역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넣으라고 해서 결산서 내용에 변경사용내역을 집어넣었는데 이 변경하고 전용에 대한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내부적으로 자체승인을 받아쓰는 그런 돈이란 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적에 이렇게 변경을 하고 전용해 쓰는 것들은 우리 의회하고의 소통의 개념 보다는 내부적으로 그냥 얼렁뚱땅 해서 쓰려고 한다는 내심이 내포돼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변경사용내역에 대한 것은 결산서류에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거지요. 이런 변경사용내역이 열대건 돼요.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많이 잘못되어진 거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안행부 지침에도 나와 있는 게 이것은 전용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변경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크게 우리 집행부에서 변경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알고 일부러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렇게 바꾼 건지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이번 과정에서 사업을 시에서 특별교부 목적세로 받았는데 1억 에 대한 것은 GCF사업으로 인천일보 환경사진전에 2,400만원 주고 또, 현수막비용 에다가 행사기념품 준비하고 꽃탑 설치 이런 행사성, 전시성 경비로 1억은 사업변경으로 썼단 말이에요. 이런 게 뭐냐면 안행부에서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되도록 전시성, 행사성 경비를 지양해라 그쪽으로 쓰지 말라는 지침도 돼 있잖아요. 이런 기본개념에서 크게 이탈이 돼 있다는 얘기지요. 되도록 안행부에서도 편성지침을 내려주면서 가능한 한 전용, 이용, 이체, 변경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도 지침에 있어요. 연수구청이 매년 그래왔지만 올해는 다잡아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너무나 이용, 전용, 변경, 이체란 것을 무지하게 사용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바뀌어져야 되고 특히 교통행정과 1억은 행사성, 전시성 경비로 쓰고 1억은 목적세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서 쓰려면 시에 사업변경승인요청을 해서 바꿔놓은 다음에 쓸 수는 있어요. 썼다고 하나 3억은 반납 을 했더라고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특별교부세, 목적세 나온 것은 우리가 지금 1억에 대한 사업변경을 신청해서 다른 데 썼다시피 3억원도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3억원을 반납했더라고요. 이것은 연수구청 공무원들이 공복으로서 자세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인선 관련사업에서 당초 설계에 4억이 필요로 한다고 해서 시에 요청해서 4억을 받았는데 그것을 어렵게 받은 4억을 1억은 전시성, 행사성 명목으로 소모하고 3억에 대한 것은 사업발굴도 못해서 달랑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연수구청 공직자들이 문제가 있다. 특히 기획예산실이라든가 자치행정국, 복지경제국, 도시환경국 전부 다해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입니다. 3억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내려온 돈인데 이거 쓰지도 못하고 반납한 거예요. 그러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지금 결산서가 결산검사를 통해서 의회에 결산을 심의 의결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은 수정을 해야 되요. 전용인데 변경으로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결산이고 또 전용에서 보면 교통행정과 339쪽을 보면 전용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사업을 보면 전용은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데 지금 세부사업이 연수동 위험방지 시설 및 소음방지시설 설치에요. 그리고 통계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돼 있는데 이것을 통계목을 민간행사보조로 3,200만원 전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이 연수동 위험방지 시설 및 소음방지시설 설치인지 세부사업도 안 바뀌어졌다 이거지요. 또 GCF 평가단 관련해서 행사성, 전시성 경비로 썼는데 그게 과연 정책부문에서 나온 대중교통 물류기타부분인지 기획예산실장님 맞는 거예요. GCF에 쓴 부분이 대중교통 물류기타부분입니까? 연수동 위험방지 시설 및 소음방지시설 설치사업이에요. 맞나, 틀리나 말씀 좀 해 보세요.
성천

조성천감사예산실장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의회에 승인 받아서 하기까지는 촉박했고 워낙 국가적인 행사라 통계목에 맞춰서...

정지열위원장

의회승인은 둘째고 기본적인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용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전용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아니면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우선 세부사업이 연수동 위험방지 및 소음방지시설 설치에요. 그리고 실지 쓴 내용은 뭐에 썼냐면 GCF 사업관련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목적 외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에 목적 외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까? 지금 세출예산집행 10대 원칙에도 목적 외 사용 못하게 돼 있고, 지방재정법 제47조에도 못하게 돼 있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에서 못하게 돼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목적 외 사용이 되는 거예요. 목적은 연수동 위험방지 및 소음방지시설 설치인데 GCF에 썼잖아요. 시에다가 사업변경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이 내려왔는데 결산서에는 지금 세부사업이 연수동 위험방지 및 소음방지시설 설치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세부사업도 다른 것으로 바꿔져야지 세부사업은 전용지침에 의해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승인을 안 받는다 치더라도 예산에 대한 개념이 우리 집행부에 있는지 지금 전용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세부사업은 앞에 있는 거 다 똑같이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 하나만 축제추진운영에서 연수구 대표축제지원으로 바꾸어 났네요. 그 다음에 전용에 339쪽 맨 아래에 보면 녹색인천 환경사진전 행사비용으 ‘으’가 무슨 소리에요. 의회에 결산서라든가 모든 문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는 꼼꼼함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의회에 대한 위상을 무시하는 거예요. 위상침해에요. 결산서 하고나면 몇 번씩 와서 수치가 틀렸다고 해서 바꾸어 주고 이렇게 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줄 수 있겠어요. 잘못된 게 보이는데 이런 잘못된 것들을 의회에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면 우리 의원들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승인해 줬다는 거예요. 이체가 뭔지, 전용이 뭔지 이런 것은 수정해야 되요.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얘기 좀 해 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용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아까 그게 변경이 맞아요? 전용이 맞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변경이 맞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왜 변경이 맞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특별교부금으로 나왔을 때는 시에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목적사업비로 나오면 저희가 목적사업비 4억 중에서 1억을 변경승인 요청했기 때문에 변경이 맞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다른 거 3건은 왜 전용으로 올린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목적 외 다른 예산 같으면 변경이 맞습니다. 목적사업 외에 사용했을 때에는 전용이 아니라 변경을 통해서 갖고 가야지 어쨌든 목적사업 외에 변경해서 쓴다면 예산부서에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정지열위원장

전용의 개념하고 변경의 개념이 있어요. 전용의 개념이 뭐냐면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는 거라고요. 변경은 뭐냐면 세부사업 내에서 통계목 간 변경을 하는 게 변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실·국장 사이의 전결사항이라고요. 그리고 기획예산실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용은 실국장이 아니라 단체장 결재를 맡고 내부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심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전용이 변경보다 한 단계 위에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세부사업도 바뀐 거고 정책부문이 바뀌어 진 거 아니에요. 일단 목적에서 내려왔으면 그것을 우리 돈이 된 거예요. 여기서 바꿔야 되니까 이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라고요. 이용이나 전용이나 변경이나 다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타 부서 업무라 제가 일단 봤을 때 변경이 맞는...

정지열위원장

지금 다 변경으로 하든가 3건은 전용으로 했단 말이에요. 결산서에 누락을 시켰어요. 변경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결산이나 예산의 개념이 없다는 얘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정지열위원장

그럼 지금 20-30년 근무한 부서장은 뭘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결재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결산 승인해 줄 때도 이것에 대한 것은 수정해 줘야 되요. 이것을 그대로 승인해 주면 우리 위원들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수정이나 변경을 해져야지 전용에 대한 것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원래 우리가 당초 예산이나 추경을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면서 우리가 항상 주문을 하잖아요. 일반운영비나 수용비 같은 것도 어떻게 쓰라고 하고 꼼꼼하게 여기서 지적을 해 준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써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지방재정법이나 편성지침에 있는 예산의 변경에 대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게 이것을 변경해서 쓴단 말이지요. 전용이나 변경해서 쓰는데 그러한 것들이 되도록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쓰라고 해 줬는데 거기서 살짝 내부적으로 변경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살짝 전용해서 쓰고 이런 것은 되도록 삼가야 됩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보건소도 마찬가지에요.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보면 영양플러스 사업을 912만원짜리 하는데 여기서 100만원을 인건비로 전용해서 썼단 말이지요. 전용을 할 수 있지만 되도록 인건비적인 측면은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꼼꼼히 해서 별도로 영양플러스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용으로 세세목을 편성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한 것들이 의회하고 서로 소통이라든가 아니면 대집행부 관계에서 서로 편안해지고 투명해지고 그러면 대 구민 신뢰가 확보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쓰면 그러한 제도는 돼 있지만 그러한 것을 되도록 지양해서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민간위탁으로 사무관리비로 했다가 민간행사보조로 바꿔준 게 있고, 또 일자리창출과가 있고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에도 염화칼슘비 같은 게 재고가 많아서 남겨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했는데 물론 이런 제도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필요해서 산 것은 인정은 되나 되도록이면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도 자산취득을 7,300만원어치 했어요. 큰 돈들은 되도록 의회하고 서로 소통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추경이란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용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매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은 잘못되어 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져야 되고 특히 유념해서 집행부 간부들이 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동의합니다.

정지열위원장

교통행정과는 전용조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수정해서 전용조서로 바꾸어져야 된다. 지금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집행부에서 실무관들이 하다보면 수치가 틀리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꼼꼼히 본다고 하지만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와서 붙이는데 그런 경우도 의회에서 의결해 줄때에는 그런 것도 수정해서 의결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렸고, 중요한 것은 목적사업비라든가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서는 되도록 전시성적인 예산, 또 행사성적인 그런 예산들은 전용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잘못되어지고 너무나 쉽게 의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총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런 자리가 쉽지 않으니까 일단 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은 생략할게요. 기획주민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의를 하셨을 거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지적이 되었던 사안이고 그런 중복된 것은 생략하더라도 총론적인 부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15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면 부서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가용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명시이월액이 45억 6천만원, 그중에 우리 위원회는 어제 사례를 들어서 명시이월 15억 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했는데 충분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추정을 해 보더라도 분명히 이것은 예산이 다 쓰이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겠다는 예산인데 욕심을 부려서 그 15억이 명시이월 될 수 있는 예견가능한데도 그대로 잡았던 예산을 어제 집행부에서 시인했었는데 이 45억에도 지금 기획주민위원회 것 보더라도 충분히 추정을 해서 명시이월 되지 않고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이월액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충분히 올해 예산을 잡더라도 이월할 수밖에 없다는 예산들이 잡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45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용예산이 얼마나 돼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800억 중에서, 그 중에서 차지하는 퍼센트가 꽤 높다는 거지요. 예산편성 할 때 꼼꼼하게 해 주십사 하고 올 연말에 본예산 할 때 이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29억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편성할 때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감사를 좀더 엄하게 하십시오. 보조금 나가는 단체들, 감사, 지도감독 철저히 하셔서 이 부분은 두 가지가 양면이 있어요. 철저히 하셔서 돈이 반납하는 것도 있겠고 또 편성과정에서 아무래도 보조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집행부가 예산편성에 너무 후하게 줬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줬었는데 이런 결과들을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특히 국장님들하고 실장님 그런 부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용액은 예산의 7% 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게 오버됐다는 것은 진의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15페이지 예비비가 0원이에요. 이것도 잔액이 제로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봐주세요.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정보공개 관련해서 나왔는데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지적과로 그런 통보가 왔는데 우리 연수구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정보공개, 헌법에 나와 있는 알권리, 기본권에 대해서 확대차원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하는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연수구도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다 공개해 주세요. 공개해서 안 될 부분 외에는, 안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공개항목을 늘리라는 겁니다. 현재 공개항목이 86개 항목인데 그 항목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 정보공개법에 의거해서 공개요청이 오면 법에서 정해서 하지 말라는 거 외에는 저희는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서울시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많이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다면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자료 구민들에게 열어버리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15쪽에 보면 집행 잔액이 제로로 나와 있는 것은 이 부분은 뭐냐면 불용액에 대한 겁니다. 당초 예비비 3,200만원을 집행해서 썼는데 이 쓴 것에 대한 불용액이 없이 제로라는 얘기지, 소요하고 있는 예비비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첫 번째, 의회사무과,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옆에 대기하고 계세요.
현희

장현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따로 우리가 결산심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획주민위원회는 자치도시위원회를, 자치도시위원회는 기획주민위원회를 하는 게 효율적인 회의가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저는 위원장님이 시작할 때 총체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거 들었거든요. 저는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주민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양해진위원

질의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부서,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부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 도시환경국 소관부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렸는데 작년도 결산을 하면서 이용, 전용, 변경, 이체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아까 얘기했던 교통행정과 특별교부금 목적사업비 4억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잘못된 회계절차를 무시한 내용이다. 실제 전용을 떠나서 이용까지 교통행정과에 내려온 것을 다른 과에서 쓰기 때문에 추경에 재편성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또,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이유로 내부적으로 의회와 협의도 없이 전용과 변경을 한 것은 크게 잘못되어진 거다 하는 내용의 전체 위원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감사원의 예를 살펴보면 농촌진흥청이라든가 기상청 이외 여러 가지 중앙기관들이 예산을 목적 외 사용, 또 전용사용을 잘못한 경우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촉구를 받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번 결산도 저희가 이런 여러 개 잘못된 것을 알면서 이것을 덧붙임 없이 원안대로 승인해 준다는 것은 의회의 위상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2결산을 승인해 줌에 있어서 전용부분과 변경부분에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또 특히 3억을 반납한 것은 공복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심히 유감으로 표명하고 또 부적절한 예산전용이 또 예산변경이 앞으로는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의회차원에서 연수구 집행부에게 강하게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7월 10일 수요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