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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유수상 의원 발언

10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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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거제시의회 제 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의회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정만입니다. 제10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28일과 12월11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총무사회전문위원

의회사무국소관 2006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1,679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의원 세미나 인쇄교육 자료라든지 이 부분이 지난해 4대 의원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상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였는데 그 부분에 삭감한 내용이고 24페이지. 국외여비도 그런 사항이며 의원상해 부담금도 의원 정수에 따라서 계상을 한 사항이라서 의원 2명에 대한 부분이 감액된 것이고 의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도 260만원이 풀성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올해 3회 추경 때 1,679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여기 내용에 있는 사항은 아닌데 연가보상비라는 것이 공무원 월급 중에서 어떤 것입니까?
현철

이현철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연가보상비는 공무원 근무연수에 따라서 최대 1년에 20일까지 연가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개인 사정에 의해서 못 채울 경우에 안간 부분에 대해서 월 급액의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행정공무원들이 급여가 낮다보니까 지금 받는 사람들이 연가를 갔다가 가는 것 보다는 안가고 연말에 보상을 받으려는 성향이 조금 많습니다.

한기수위원

다른 실과에 결산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실과별로 시간외 수당, 어떻게 한 군데도 빠짐없이 프라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그것이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현철

이현철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자면 그런 것들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0몇 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은데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들어온 사람은 한달에 월급이 120만원, 13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국가에서 공무원의 본봉을 올려주면 물가상승이라는 사회의 지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을 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상 인건비 보전책으로서 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파트의 경우는 밤늦게까지 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의회같은 경우는 의회가 개원되지 않으면 빨리 나가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같이 직급별로 시간당 정부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나오고 있는데 6급은 1일에 얼마, 7급은 얼마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거의 100% 찾아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쉽게 이해를 하면 시간외 근무를 하나 안하나 1년에 자기 몫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현철

이현철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도시과의 경우는 밤 11시 중간에 자료를 챙겨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때까지 근무를 하고 전화가 왔던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11시나 12시까지 있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일한 몫에 대한 보상은 못 가져가야 한다고 봐야 정상적이겠네요?
현철

이현철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반면에 적게 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제도를 행자부에서 만들어놓고 방법을 개선하려고 해도 방법을 개선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맞추어 가기 때문에 인건비 보전으로 보고 본봉에다 인상을 안 시켜주면, 수당으로 전환을 안 시켜주면 개선되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불가능합니다.

한기수위원

현재로서는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상해 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현철

이현철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산의 지침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년에 총 1인당 몇 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예산 편성이 그렇기 때문에 초과하면 그 과에서 어느 사람이 손해를 봐도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과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까?
현철

이현철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실과 단위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조정을 해서 총무과에 통보해 주면 총무과에서 입금을 시켜주는 식으로 합니다.

한기수위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 법률을 보면 일을 하면 돈을 줘야 합니다. 물론 일을 안하는 사람이 돈을 가져가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못 가져가는데.
현철

이현철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직원들의 낮은 보수 때문에 정책적으로 배려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연기위원

제3회 추경을 보면 신문광고료가 삭감이 되었는데 의회에서 어떠한 경우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현철

이현철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신문광고료는 지난번에 5대 의회 의원 개원을 축하합니다. 그런 광고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하는데 회수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세 번이나 네 번이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공고할 자료가 없으면 회수를 줄이니 남는 것입니다.

강연기위원

의회하고 언론기관이 좀 거리감이 멀어져서도 안되는데 언론에다가 다른 업무라도 광고를 실어서 언론과 의회가 친밀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2006년도 제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의회사무국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시간외수당이 6,809만원으로 법적으로서 명시된 사항으로 여기에 보면 일반,특수직이며 밑에 보면 일용인부임 단순노무직 2명은 1층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과 2층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의 기본급 상여금, 연장 근무수당 등이며 2명에 대한 4대 보험료는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 경상운영비는 전년에 비해서 1,200만원이 삭감된 1억1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4대 의원들의 재직기념패 만들고 5대 의원 개원 준비하고 4대 의원 의정백서 만드는 그 부분이 올해는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1,200만원 정도 적은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5페이지. 큰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용비 600만원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용지 구입하는 부분의 예산이고 의회안내책자 제작은 매년 1회씩 다른데서 오는 분들을 위한 의회 홍보자료이며 신문 구독료는 전년도에는 17종에 대해서 5부씩 보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봉투도 줄이고 부수도 줄이고 하여 144만원이 되어 전년도보다도 200만원 적게 편성된 것이며 의회홍보 기념선물 구입(귀빈용)은 600만원 편성되었으며 신문광고료도 2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정례회 회의록 인쇄 1천만원, 임시회 회의록 800만원이며 의회 업무용 수첩 300부 제작에 600만원이고 27페이지. 위탁교육비로서 1천만원은 지난번 목포에 갔다 왔는데 국내 연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급량비는 606만원인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이고 차량선박비는 우리가 의장 1호차 하고 2호차가 있는데 74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무국 직원들의 국내여비가 2,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페이지. 의회사무국장의 국내여비가 300만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가 예산 매뉴얼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편성된 것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국장 4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여러 보고를 통해서 세미나 및 공청회 참여하는 민간실비보상금이 2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400만원, 도서구입비가 400만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페이지. 컬러디지털 복합기 구입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획실의 복사기와 비슷한 복사기로 임시회나 정례회시 유인물을 만들려고 하면 디지털 복사기가 필요해서 계상된 것이고 배상금으로서 의회 출석 증인 비용변상금 200만원, 의회출석 증인여비 실비변상금이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번 환경관리과 업무를 통해서 민간위탁하여 증인출석 신청을 한 경우에 실비로서 변상을 하는 것이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의원들에 대한 것이고 국내여비로서 의원의정활동비가 1천만원, 의원의정활동 자료 수집에 1,200만원이며 국외여비로 외국연수에 가는 비용인데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들에 대한 13명분 2,05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의정 운영 공통경비가 6,24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추진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이 220만원, 부의장님은 170만원, 상임위원장에 3명에 대한 70만원, 예결위원장 4회로 1회에 7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33페이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연회비가 400만원이고 경상남도 의장협의회 연회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으로서 968만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4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의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가 356만원이고 여비가 1,272만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전문위원 2명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계상되었고 전문위원실의 팩스기 구입에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23페이지에 수당에 일반 16명이고 특수 1명, 단순 노무원 2명되어 있는데 우리가 18명이 아닙니까?
현철

이현철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2명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부속실 일용직 여직원 2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당은 뒤에 별도로 있고 특수직은 1호차 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장님이 빠지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단순노무원 2명에 대하여 총무과에서 2만7,500원을 잡아서 내려온 것이라구요?
현철

이현철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여기에 있는 상여금 기본급은 우리가 주고 이 2명에 대한 4대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는 총무과에 상용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2만7,500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예산편성 매뉴얼을 봐도 상용직, 단순노무직, 일용직 과마다 이름들이 다르면서 많이 있던데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면 누구를 얼마를 주라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3만원 짜리도 있고 2만7,500원 짜리도 있고 3만1,500원 짜리도 있고 과마다 막 섞여 있습니다.
현철

이현철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산 매뉴얼을 편성할 때 자기가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는데 일이 많은 녹지과 같은 경우는 풀 베는데 3만원을 주고 일반 사무보조원은 2만7,500원을 주고 청소부는 더 많이 주고

한기수위원

그렇게 주는 것에 대한 지침서가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자체 방침을 정해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25페이지. 월간자치행정, 월간자방자치는 월간지입니까?
현철

이현철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예.

한기수위원

올해도 있었습니까?
현철

이현철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위원님들을 위해서 13분을 전부 한분한테 한부씩 구독을 하도록 하는데 사실상 가져오면 위원님들이 잘 보시지 않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챙겨주십시오. 직원들이 필요하면 더 사도록 하고 볼 사람은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26페이지. 의정활동 보존 사진첩 제작에 1년에 130만원이 들어가는데 제 재량입니다만 디지털 카메라가 비쌀 것인데 한 1천만원 가까이 가기는 하지만 앞으로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가기 때문에 꼭 현상을 하여 의원들에게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디지털로 저장을 해놓으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쉽게 빼 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메일도 보낼 수 있고 정리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상을 해놓았다가 스캔을 떠서 하면 스캔도 요즈음은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이것이 더 이상 의원들에게 필요가치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내년 예산을 짤 때는 이런 쪽으로 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페이지. 도서구입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철

이현철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300만원입니다.

한기수위원

다 썼습니까?
창욱

정창욱사무국직원

180만원 남아 있습니다. 구입하려고 의원님들께 자료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돈을 사용하려구요?
창욱

정창욱사무국직원

예.

한기수위원

내년에 400만원을 해도 현재로서는 쓰임새 자체가 규정지어져 있지 않는 것이네요?
창욱

정창욱사무국직원

예.
현철

이현철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무엇을 살 것이라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가서 의회법령이 바뀐다든지 의회 의정활동을 하는 참고자료를 요구했을 때 필요에 따라서 주문을 합니다.

한기수위원

32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예결특위가 700만원 잡혀 있는데 조례를 6개월 하면서 보니까 특별히 한다는 기능은 안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현철

이현철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보통 본예산 추경예산을 하고 나면 예결특위가 활동하는 날 저녁 한 그릇 먹는 것으로 이 돈을 가지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위에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처럼 카드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위에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예산편성 메뉴얼을 보니까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원의 활동비로 지원이 가능하다. 단 매월 액수를 정해서 나누기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쓸 계획은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저희들이 쓴다는 계획보다도 의원님들이 이 운영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이러 이러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24페이지. 일용인부임에 4대보험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연차수당도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퇴직금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총무과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28페이지. 의원 체육대회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임차 20만원 3회인데 거제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를 보면 사용료 감면 사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감면해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의원들이 체육관하고 운동장 사용하는데 돈을 줘야 합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정확하게 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돈이 그 돈이고 우리 시비인데 이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조금 그런 부분에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 공단의 수익에 그런 것을 평가할 때 그런 점도 작용한다는데 큰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지만 편성을 하여 모양새를 갖추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문화관광과에 방금 사용료 감면에 대한 것을 조례 개정할 것인데 왜냐하면 무료로 하다보니까 질서가 없고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마음대로가 되어서 차라리 예산을 들여서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공단도 수입이 되고 무료라는 말을 빼고 차라리 지원하는 쪽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추세로 갈 것 같으면 지원하는 입장에서 가야하니까 현재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럼 조례를 개정해서 무료라는 말 빼고 시장이 인정하고 필요할 때는 입장료 자체를 지원한다, 그렇게 하면 공단의 수입도 되고 또 마구잡이 하는 운영하는 사람도 제한도 되고 그래서 형평상 안 맞기 때문에 다음에 조정이 되어야 하고 일괄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제가 거기에 있어봐서 알지만 무료라는 그 자체가 시장의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이 안 맞다 의원들한테는 무료로 못한다.

유수상위원장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의논을 하기로 합시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계수조정 개시

16시57분 계수조정 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가 있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