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진의범 의원 5분자유발언

169회 제2본회의2013-07-11

진의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제1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활동과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황용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진의범 의원, 김성해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계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 되었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보류 되었고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공유수면매립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지열 의원님을 간사에 양해진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7월 2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7월 10일 진의범 의원, 김성해 의원, 박기주 의원, 이창환 의원, 양해진 의원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백지화 촉구 결의안과 송도 LNG기지 저장탱크 및 기화송출설비 증설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진의범 의원님으로부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이창환 의원님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새마을운동 조직지원 조례에 대한 사항 및 수인선 덮개공사 관련사항 등, 이인자 의원님으로부터 공동주택 배수설비에 관한 사항 및 의회운영에 대한 사항 등, 양해진 의원님으로부터 우리 구 원도심과 송도 신도시와의 균형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김성해 의원님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운영 및 의원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서 진의범 의원님, 이창환 의원님, 이인자 의원님, 양해진 의원님, 김성해 의원님 순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 민주적 운영과 관련하여 발언 드립니다. 이후에 개선되기를 촉구하며 30만 연수구민의 부끄럽지 않는 의회상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회기를 마치면서 운영회의 시 발생했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규칙 두 가지 안이 올라갔습니다. 일문일답 부분이 일괄질문 일괄답변하고 30분, 20분 이상하게 규칙이 되어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지난번에 본회의 끝나고 수정 필요성을 황용운 의원님 옆 좌석에 서서 말씀드리고 같이 하자 해서 동의를 얻고 그날 권 팀장님을 통해서 규칙안을 마련했습니다. 30분으로 다음 날 김성해 의원님하고 공동발의하고 몇 차례 기다렸지요. 그런데 서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LNG 산자위에서 와서 찬성토론 좀 임해 달라 해서 그거 준비하는 정신없는 사이에 이게 발의가 하나 됐고 제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늦게 올렸지요. 내용은 하나는 같지만 하나는 첨가해서 올라왔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2개 안이 올라갔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최소한 우리 회의규칙 제52조를 보면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 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취지 제안 설명 정도는 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사전에 발언권을 주겠다고 해 놓고 그날 운영위원 네 분이지요. 정지열 위원님께서는 신상의 이유로 참석 못하다보니까 운영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황용운 위원님이 했었는데 제안 설명조차도 저는 못하고 계류가 됐는데 그리고 두 의원께서 같이 합동으로 이탈해 버리고 자동 산회시켜 버리는 제가 1대부터 3대까지 속기록 다보고 지금까지 6대 왔습니다마는 전무후무한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이것은 정말로 연수구 미래를 위해서도 올바르지 못하고 발전적이지 못한 앞으로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폐해가 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 설명도 못하고 계류된 상태로 있는데 다시는 회의규칙 이런 부분들 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 설명을 듣고 일괄해서 심의할 수 있고 의결을 나눠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거 정말로 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지난 한 사례만 보겠습니다. 2월 4일 본회의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회의규칙이라든지 지금 보면 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제84조(발언방해 등의 금지)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우리 규칙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발언하는데 도중에 중단시키고 하는 것은 대단하게 회의규칙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28조(발언의 허가)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중간에서 발언하지 못하고 속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모욕감을 많이 느끼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어요. 그날도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진의범 의원이 거수 했어요. ‘없습니다, 토론종결 선포합니다.’ 라고 3타 치고 끝내버렸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월권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한 사례인데 정말로 연수구 제가 볼 때는 선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규칙이라든지 지방자치법 이런 부분에 대단하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회의운영, 이런 것들은 진짜 연수구 미래를 위해서 30만 구민 앞에 정말로 올바른 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운부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좀 전에 진의범 의원이 저희 실명을 거론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십시오.

박기주의장

신상발언이 있으면 의장으로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부의장

의장님, 신상발언 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박기주의장

그러면 나오셔서 해 주세요.

황용운부의장

좀 전에 진의범 의원님께서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밝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하고 나가는 마당에 진의범 의원에게 20분이 너무 짧아서 제대로 질문이 안 되니까 30분으로 환원시켜야 되겠다고 제가 가서 말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제안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가 내는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국회법에는 의장이 답변자도 시간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게끔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장님 얼마나 말씀 잘 하십니까? 제가 10분 얘기하면 한 20분 얘기하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발언할 기회를 우리 의장이 약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아예 명문화 시켜서 두 가지 안을 올렸던 겁니다. 제가 접수시켰는데 그 후에 진의범 의원께서 내용 똑같이 20분에서 30분으로 늘리는 것으로 발의서가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분에서 30분이 아니라 20분에서 25분이나 20분에서 35분 같이 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당연히 같이 병합해서 다룰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적정한지를 그런데 20분에서 30분이란 시간이 똑같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이런 수정안에 대해서 사실 사전에 종용을 했지요.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 의정사상 처음 아니냐 내용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심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미 끝난 것을 가지고 또 심의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봐도 납득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제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물론 접수된 순서대로 제가 제출한 안건을 다루게 됐지요. 그래서 시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늘리는 것으로 동의를 받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이 의사진행 하는데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구까지 넣어서 통과가 됐는데, 그것을 또 심의하자니 다른 내용도 아니고 똑같은 동일한 안건 갖고 심의하기가 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없기에 제가 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정족수가 안돼서 산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존경하는 진의범 의원님 눈곱만큼도 어떤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도 아니었던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충분히 논의됐던 부분이 다시 또 논의가 되는 일을 있을 수가 없어서 저는 자리를 피했던 거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진의범 의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주의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존경하는 30만 구민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3동 출신 이창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한 현 상황에 대해 우리 의회의 위상과 신뢰의 상실, 또 집행부의 섬세하지 못한 업무처리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말씀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하기 전에 우리 진의범 의원님께서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안건이 2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충돌을 피하려면 먼저 올라온 안건을 심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심사를 하고 피치 못하게 자리를 이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운영위원회이었는데 조례의 제안자는 운영위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발언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발언하시고 또 그 제재과정에서 운영위원회가 아님을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을 제시하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발언하시기에 피치 못하게 더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려해서 저와 황용운 의원은 자리를 이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의결사항이면 정족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위원장 한분만 앉아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방송이 나가고 발언이 계속됩니까? 정족수가 안 되는데 단 한분의 위원장님만 앉아 계셨는데, 어떻게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세분 이상 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방송이 계속 나가고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지적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따라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법적인 조항들을 이행하셨는지 저는 그것 먼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산편성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 수립, 세입의 확보방안, 세출의 추계, 이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송도 해돋이 공원 도서관 예산안,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안 검토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급조된 사업계획 이라 여겨집니다. 하나의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충분한 검토와 함께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돋이 공원 내 도서관 신축관련 사항으로 첫째 해당사업을 재원조달 방안으로 금년도 가 아닌 2014년도 사업 착수 시에 지원예정인 한국가스공사 기금이 확실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재원으로 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과 둘째는 부지확보를 위한 인천시에 토지사용 미승인 상태로 해당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세 째는 건립 후 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비 약 11억과 직원배치 및 확보방안이 명확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네 째 인천광역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명백히 보조비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신청하였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인지 또한 해돋이공원과 별도로 이 보조비율을 미 이행한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예산비율도 국비, 시비, 구비가 각각 50대 25대 25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또한 어떻게 된 것인지요. 타구는 거의 국비와 시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는데 오직 우리 연수구만 구비로 대형사업을 계속 시행하는지 집행부의 의중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수인선 덮개공원 관련 된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구청장님께서 세경아파트 주민과 간담회에서 본예산에 40억을 투입하여 덮개공원을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사실 덮개공원은 중장기에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서관, 덮개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논의를 거쳐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이후 이를 집행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제 6대 의회가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개인의 사소한 목적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닌 구민을 위한 대의의 의정활동을 함께 펴 나가주시기를 새삼 부탁드리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박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의원

5분 발언 후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박기주의장

5분 발언이 다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의장님, 저는 예결위 때 국장님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5분 발언을 철회하겠습니다.

박기주의장

다음은 양해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의원

존경하는 3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연수1동 출신 구의원 양해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원도심과 송도신도시 간의 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수구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되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송도가 경제특구로 지정됨은 물론 최근 녹색기후기금인 GCF가 저희 연수구 송도동 G Tower에 유치되었으며 또한 국제교육화 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교육기관 입주에 있어서도 국내 굴지의 대학인 연세대학교와 인천대학교 그리고 미국의 주립대 등, 그리고 추가로 들어설 유명대학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실지로 송도동의 지도가 매일매일 바뀌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신도심의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눈부시게 발전되어 자랑스럽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빛과 그림자가 발생하게 되며 그림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최근 2013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원명 교육특구 에듀업을 공모하여 지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송도신도시 지원은 12개 학교 중 4개 학교 평균 33%를 지원하였으며, 40개 학교를 가진 구도심은 6개 학교 평균 15%를 지원함으로써 심한 불균형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둘째, 교육국제화특구 지원사업의 일환인 국제화교육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설치장소를 송도동에 있는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6만이 생활하고 있는 송도동보다는 24만이 거주하고 있는 구도심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접근성 입지조건에 있어서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대중교통노선이 원활하지 못하여 택시나 자가용이 아니면 도저히 다닐 수가 없습니다. 구도심의 학생들은 거의 다니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보다는 구도심인 구청 본청에 설치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더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에서 나열한 부분은 지극히 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신·구도심의 균형적인 시각과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및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도심은 20여년이 지나면서 각종 시설물들이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이면도로 훼손은 한두 군데가 아니며, 주차에 대한 심각성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차장 확보에 최우선 정책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주차장 불법사용을 엄단해야 하며, 둘째 자투리땅을 구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여야 하며, 셋째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주차 빌딩 건설도 고려하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정책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업종별·권역별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화장실 등 환경개선에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화정책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신구도심의 조화·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더 구도심에 대한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노후화·슬럼화 되어가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되는 구도심 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균형발전의 단추가 될 것입니다. 30만 구민 여러분! 무더운 여름 구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빌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양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의원

30만 연수구민 여러분! 또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박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장마가 온 것 같습니다. 동춘동 출신 김성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양해진 의원님 5분 발언에 제가 발언해야 될 내용이 들어간 것 같아서 빼고요. 위원장으로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 쓴 소리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하고 황용운 의원도 시간을 내서 말씀하셨고 이창환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리에 안 계세요. 제 말씀 듣고 있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운영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건의 안건이 올라왔는데 하나는 똑같은 안이 2개 들어가 있고 하나는 단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의장님의 권한을 명문화해서 단서를 넣자 그러면 예전에 의원윤리강령 할 때도 이거 명문화해서 단서를 넣자는 조항과 똑같지 않느냐 그럼 이것과 똑같은 안이라면 조율해서 시간은 20분에서 30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단서조항은 빼자 왜 중복되기 때문에 그러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회의에서 봅시다 했는데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짜고 하는 고스톱처럼 1항 끝내고 두 번째 항 하려는데 둘이 나가 버리는 거예요. 한분은 안 계셨고 혼자 운영위원장이 뭘 합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순간에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사항이 갑자기 벌어졌으니 전문위원님 괜찮습니까? 해도 됩니다. 하고 있는데 두 분이 나갔다 들어와서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회시켜 놓고 보니까 규칙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산회를 했습니다. 의원 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운영위원장한테 ‘너 엿 먹어 봐라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예산심의 할 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자치도시위원회를 했으면 또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또 합니다. 예결위에서 또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하고자 하는 사업은 해야지요. 하고자 하는 사업은 하되 행정사무감사를 강하게 하자 예산을 낭비했는지, 또 계획과 맞지 않게 했는지, 자금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았는지, 불용액이 있는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8건이 올라왔어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6시간 동안 토론한 안건도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연수구가 전국의 사례로 남겠어요. 특정한 사안 한두 건만 갖고 하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전반기에 500일인가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좋은 안건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의원으로서 해야 할 것은 해야 되지만 운영을 잘 했으면 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치기 전에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돼서 못했거든요. 구청장님께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하고 위탁 의료기관 독감 접종 지원금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기주의장

김성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지방의회는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한다고 돼 있어요. 이 문제는 제가 대표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양쪽 조례가 거의 비슷한 조례이기 때문에 양쪽 의원들이 서로 합의를 도출하려고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위원회에 와서 굳이 똑같은 안건 2건이 올라와서 했을 경우에 사실은 그 자리를 이석하는 방법도 의사표현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엿 먹이기 위해서 그렇다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표현 중의 하나가 가장 좋은 표현이 자리 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엿 먹인다, 짜고 고스톱 친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정지열의원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박기주의장

다음은 정지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지금 너무 소모적인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만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오늘 주요안건이 여러 건 있잖아요. 주요안건 먼저 처리하고 있다가 구정질문 후에 소모적인 논쟁을 하시지요.

박기주의장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절차는 상임위 또는 예결위에서 순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상대방 의원에 대한 상임위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이창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확인해야 돼요. 운영위원회에서 발언권을 주셨어요. 그때는 이창환 의원님, 황용운 의원님, 세분이 계셨어요. 두 분이 제가 발언하려니까 항의를 하셨어요. 어떻든 발언권을 주셨기에 적법하게 발언 중이었고 발언 중인데 두 분이 나가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당혹스러워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족수가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황용운 의원님이 또 들어오셨어요. 정족수가 채워졌어요. 또 발언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황용운 의원이 항의하고 그리고 나가니까 결국은 발언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에요. 두 번째 회의 전에 세분의 의원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신뢰가 중요하듯이 제안 설명 발언해 주겠다고 했어요. 황용운 의원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그러고 그렇게 한 사항을 만드셨다는 거지요. 대단히 신뢰를 무너지게, 세 번째 이석도 의사표현 중의 하나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존중해 줘야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4명이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3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전무후무한 사례를 이석을 통해서 의사표현을 하셨다고 인정합시다. 앞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충족됐다 하고 그리고 의사표현으로서 항상 의결정족수를 이번 운영위원회와 같이 의사표현을 했을 때 이게 바람직한 민주주적인 연수구의회 회의모습이냐 이거지요. 이건 아니다 라는 거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거의 하고 싶지 않는데 이런 말씀을 이야기 하냐면 회의규칙 제52조는 말씀드렸어요.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 재적의원 5분 1 이상의 의원으로서 발의권을 할 수가 있어요. 발의권이란 것은 발의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발의를 하고 또한 제안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됐다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대단하게 논란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발언방해 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소란한 행위를 하든 뭐하든 의장이라든지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고 있는데 방해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고 회의규칙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속기록을 보십시오. 연수구의회에서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존중하자 이거지요. 최소한 룰은 우리가 지키자 이거지요. 발언권을 얻어서 하고 있으면 하고 그것 끝난 다음에 얼마든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본회의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좋습니다. 이석도 의사표현의 하나라고 인정할 수 있더라도 과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이런 선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연수구민 30만에 피해를 줄지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상입니다.

박기주의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상대 의원님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앞으로 해 주시리라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지열의원

지금 회의가 소모적이니까 진의범 의원이 갑론을박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나중에 구정질문 끝난 다음에 하자고요. 지금 방청객이 계시니까요.

박기주의장

양해진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양해진의원

아주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간담회도 있고 상임위원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본회의장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구민들은 국회에서 소모적인 싸움하는 것에 질려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담회나 상임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주의장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창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송도동 5-1번지 내에 해돋이공원 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서관으로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송도동 주민들의 도서관 건립요구와 독서 분위기 조성 및 주민들 간의 문화적 교류 등 긍정적 의견과 송도동 지역에 다른 도서관들이 많이 현존하고 있고, 인천시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미승인, 예산확보에 대한 불투명 등의 부정적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표결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난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이창환 자치도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깊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지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지열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6월 20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7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7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교통과 특별교부금 4억원 중에서 3억원의 반납과 1억원의 부적절한 예산전용과 변경은 상당히 잘못된 행정처리로써 앞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의회차원의 주의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점들이 개선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6월 24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7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보고-부록에 실음

추경심사보고-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정지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위 심사과정에서 재무회계과 소형화물차 대체 취득비 2천만원,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금 1억 1천만원의 세출예산 일부를 증액한 바 있어 구청장님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의여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201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한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박기주의장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해 의원입니다. 금번 제169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구정질문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변경하고, 질문과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 능률적인 의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2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김성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현희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장현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169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 기능강화에 따른 중앙정부 및 시·도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시·군·구별로 조직 개편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은「혈액관리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장현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 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수면매립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창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한 우리 구의회 의견제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우리 의회 의견제출 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도동 전면 해상 일부 공유수면을 광역준설토 투기장 건설을 위해 매립하겠다는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한 우리 의회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합의한 결과 송도동 일원 주민들과 더 나아가 우리 연수구민과 인천시민들의 생활환경과 자연경관 조망권을 보장하고, 인근 습지보호구역의 안전한 보호와 침출수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파괴 방지 등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송도동 전면 해상 공유수면 일부가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난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제출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이창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 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공유수면 매립계획 의견 제시의 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용운 해당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조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52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기간은 2013. 7. 12~2013. 12. 9일까지 150일 간으로 하고 조사 대상기관 및 사무는 연수구청에서 추진하는 사무중 송도유원지(송도관광단지 개발부지)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선학체육관 관리권 이전,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문화예술관련사업 및 행사관련, 도서관 설치 및 운영,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및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송도동 6,8공구 공시지가 결정 관련, 교육특구 및 교육경비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사실적이며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2013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처 준비한 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계획서-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황용운 조사특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용운 조사특위 위원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활동에 적극 응원 보내고 제가 활동 했었던 경험상 긴 시간 동안 처음으로 의회 조사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조사범위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41조 특정 사안에 관하여 라는 부분인데 이게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책자고 모든 것을 보더라도 2002년도 같은 경우도 하나 가지고 영락원 가지고 조사특위 한다든지 이번 국정원과 같이 댓글 사건과 관련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또 하나는 모든 책자고 법이고 협소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회의규칙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정신에 비추어볼 때 이번에 조사대상사무가 실은 7가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분류를 해 보면 문화예술사업, 선학체육관 분류하면 한 9가지의 대상사무가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연수구 전체는 아니어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다 대기해야 되는,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도 해야 되는데 대단하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대로 안전행정부에 제41조 제1항에 대해서 우리 안 그대로 올렸습니다. 답변 받은 결과 여기에서도 ‘조사대상이 광범위하고 목적이 불분명하여 행정조사사무의 취지와 한계에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내렸다고 하는 것은 제41조 이런 부분에 잘못하면 입법과 관련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조사특위를 할 수가 있는데 범위를 제 생각 같아서는 한 두 가지나 특정하게 하고 조사특위를 여러 개 꾸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꾸려서 하시고 또 심도 있게 조사특위를 구성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치유를 하는 것이 이후에 조사특위 할 적에 추동력이라든지 훨씬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9가지로 조사대상 사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특위 위원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용운조사특별위원장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대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효율적으로 해당되는 부서만 행정사무 조사장으로 불렀었고 또 끝나면 그 다음 과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7개 사안을 가지고 전부 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도 좀 소모적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하나로 묶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우선 진의범 의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을 하면 법 취지하고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의범의원

혹시 그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인 거지요.

황용운조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 주시면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다시 올려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회의규칙상 정회해서 조사특위 회의를 해서 수정해서 올라온 것을 다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질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황용운조사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기주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의원, 진의범 의원, 장현희 의원 거수)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의원, 이창환 의원, 이인자 의원, 황용운 의원 거수) 표결결과 찬성 4명, 반대 4명 가부동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백지화 촉구 결의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송도 LNG기지 저장탱크 및 기화송출설비 증설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먼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백지화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공유재산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수구 송도매립지 전면 해상 일부를 광역준설토 투기장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계획대로 송도동 전면 해상 일부가 광역준설토 투기장으로 매립이 된다면 송도동 거주 주민은 물론, 30만 연수구민의 생활환경과 자연경관 조망권을 침해할 것이며, 송도동 전면 해상에 있는 습지보호구역을 파괴하고, 침출수로 인하여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파괴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에 우리 연수구 송도동 앞 공유수면 일부가 광역준설토 투기장으로 매립되는 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 제출한 결의안에 대하여 30만 연수구민의 강력한 반대의지가 해양수산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백지화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 LNG기지 LNG저장탱크 및 기화송출철비 증설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연수구의회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도 LNG기지 4지구에 LNG저장탱크 및 기화송출설비 6기 증설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강행 추진은 연수구민과 인천시민들의 안전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강행 추진이라 할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연수구민과 인천시민의 안전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LNG저장탱크 및 기화송출설비 6기 증설계획을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고, 유사시 직접 피해대상지역인 연수구 주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서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서 연수구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LNG저장탱크 및 기화송출설비 6기 증설계획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송도 LNG기지 LNG저장탱크 및 기화송출철비 6기 증설계획 백지화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부록에 실음

결의안-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은 동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 깊게 검토,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은 동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 깊게 검토,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백지화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백지화 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송도 LNG기지 저장탱크 및 기화송출설비 증설계획 백지화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이인자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이창환 의원님,진의범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일문일답의 경우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아울러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10분이내의 보충질문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춘1, 2, 3동 출신 이인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9만 연수구민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장마와 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박기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남석 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홍보라는 미명으로 타 관내에서 전입하신 연수구 전입구민에게 전입 환영 및 축하전화, 문자에 대하여 그 적법성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오해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옛말에 오이 밭에 가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청장께서 타 기관에서 전입하신 연수구민에게 인사전화를 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행사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타지에서 새로 연수구로 둥지를 트신 새로운 연수구민에게 법정서식에도 없는 동의서를 요구하고 여기에서 얻어진 정보로 구정홍보라는 미명으로 구청장 이름으로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것이 진정 구정홍보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그 현황을 보면 주소지를 이동하는 세대에는 연간 35,000세대이며 이중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세대는 연간 7,700세대로 많은 인구가 연수구로 이동 또는 유입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연 전입신고 시 이러한 법적기재 사항이 아닌 동의서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적법성입니다. 누가, 언제부터 이러한 정보동의서를 만들어 구정홍보라는 미명에 전화·문자를 하거나 보낼 자료를 만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로 국장님께서 이사를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려할 때 법적서류 외에 이런 동의서를 요구하면 과연 기록 제출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전입한다는 것은 우리 연수구에 첫발을 딛고 첫 뿌리를 옮겨 심어지는 행정의 첫 행위입니다. 즉, 연수구의 첫인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마치 첫선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자신의 정보를 법에도 없는 동의서를 들이민 행위 과연 온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은 피할 수 있다하더라도 과연 전입자들에게 생활안정을 꽤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취지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품격이란 무엇입니까? 법 이상의 도덕과 갖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에도 없는 이런 동의서를 내미는 그런 공무원들 또 과연 품격도시의 행정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동의서의 서식이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로서 동의했다는 저 빔프로젝트를 보시면 이름이나 서명란이 없습니다. 그냥 동의함, 동의 안함 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지의 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이렇게 전입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책자가 있어요. 우리 동네 생활정보해서 동의 현황, 문화체육시설, 의료기관, 행정기관 안내,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의 강좌, 성인교양강좌 이런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해의원

의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답변 전에 죄송합니다. 이인자 의원님이 구정질문하신 것의 답변서를 봤거든요. 이인자 의원님은 청장님이 그렇게 전화하면 안 된다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두원입니다. 행정적인 논리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어떤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답변 드리는 게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시고 시행하시는 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양해가 된다면 청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이인자 의원님께서 양해 하셔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행위에 대해서 구청장이 본인의 소신대로 하는 것을 담당 국장이 단순히 부하직원이란 것 답변하는 것은 구청장 스스로를 책임성에서 뒤로 물러앉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잡혀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구청장이 전입자들에게 인사전화나 문자 보내는 것이 맞냐, 이 부분을 우선 얘기하신 것을 보면 대체로 송도를 포함해서 전국 경향각지에서 저희 연수구에 전입해 오는 분이 많습니다. 남편의 직장이 우리 인천 연수구로 와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연고에 따라서 오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분들은 오시면서 자신들이 살았던 고장에서 넘어올 때 기대감과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데 대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고민들을 안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자치구에서는 이렇게 떠나는 분들, 전출나가시는 분들에게 그동안 자신의 자치구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는 전출인사를 단체장이 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두려움과 설렘을 통해서 들어오는 우리주민 되시는 분들께 적어도 아마 이인자 의원님도 단체장이라면 그리고 이인자 의원님 스스로도 새로 오신 분들을 만나고 또 누가 이사 오면 이사 온 분에게 찾아가서 혹시 이삿짐 나르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또 동네 와서 동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모를지 이웃집에 가서 서로 인사 나누고 가급적 빠르게 동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정 많은 과거로부터의 전통이고 그것이야말로 삭막해 질 수 있는 연수구 아파트단지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인천시는 오히려 저희가 진행해 오는 이 전화인사에 대해서 매우 모범적이고 이 부분을 전 구가 확대 실시할 것을 독려하는 문서가 와있습니다. 아마 인천시에서도 역동하는 인천시가 이제 300만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보다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인천도시에 잘 활착하고 보다 원래 살았던 분들과 새로 오신 분들이 잘 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례로 여기고 이 전화나 이런 인사를 가급적 다양한 방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저희 연수구에서 시작한 이 전입인사와 관련한 문자와 전화가 의미 있는 정책적 사안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는 저에게 직접인사를 받았던 많은 주민들께서 신선한 또 오히려 친근감 우리 연수구 지역에 대한 기대가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인천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보면 월요일에 지난 일주일간 저희 지역에 전입해 오신 분들을 취합하게 됩니다. 그중에 인천 관내에서 움직이신 분들은 대체로 인천에 살기 때문에 구간 이동이 있다하더라도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실제 우리 인천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전입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생소함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로 송도지역이 역시 전입과 전출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상당수 외지에서 전입돼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게는 20명 이상 적게는 10명이 매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외지에서 들어오시고 또한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분들께 이러한 인사전화가 갈 경우에 동의하시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자신이 전화를 걸어도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법에 없는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법을 정확히 준수하고자 하는 행정행위로서 보다 더 강화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는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의 개인동의 여부를 넘어서서 행정이 정보를 사용한 사례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을 본인이 원할 시에만 진행한다는 자원성의 원칙에 따라 이 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관인을 하거나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서류상에 있어서의 약간의 보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 문구에도 있듯이 전화의 목적에 대해서 구정홍보 및 전입인사를 위한 전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명료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적시된 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는데 저것을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름에 뒤에다가 붙여 놓을 우리 직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입과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고 안내된 부분에서 표기한 부분을 뒤에다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명백히 적법한 행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행위가 구청장이 청장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들이 문제라면 이 점과 관련해서도 목적성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 직원들이 문의를 하고, 문의한 결과 구청장의 일상적 직무행위의 범위를 전혀 벗어나지 않음으로 해서 선거법과 전혀 무관하다는 부분을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늘 어느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아마 이인자 의원님도 자신의 행위 모든 부분이 일상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선거적 정치적 행위로 확대해석 되거나 오해 받는 경우들을 숱하게 많이 현장에서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빨간 안경 끼면 빨갛게 다 보이듯이 이인자 의원님께서 적법하고 선거법이나 모든 부분에서 정치적 행위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굳이 청장이 선거적 행위로 일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잘 때까지 모조리 다 선거적 행위만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예단한다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이 부분을 받는 우리의 주민이 첫 주민이 되신 분들에게 구청장이 우리 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혹여 어려운 점이 있거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구청장 번호가 찍혀 있으니 언제 든 전화하시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웃에 이사 오면 인사 나누고 뭐 어려움이 없는지 하는 게 대한민국의 미덕 아닙니까? 전례로부터 내려오는 미덕이 행정적 행위에서만 유독 정치적 행위로 덮여 씌어지고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가 저는 그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로 이 부분을 홍보하거나 제 개인의 업적을 얘기한 적도 없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외에 한 치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부분과 관련해서 이인자 의원님이 오해하거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정치적이고 선거적 목적으로 불필요한 언사나 발언은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 오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모든 행위는 정치적 행위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자의원

세 번째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동의서로서 동의했다는 본인 이름이나 서명 없이도....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부분에 대해서 목적이 분명하게 있고 그 부분을 체크한 부분에다가 같이 있듯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거기에 관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보완조치가 필요하지만 그 부분이 안 됐다고 해서 저거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인자의원

그럼 이게 적법하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이인자의원

이상입니다.

김성해의원

의장님, 적법하지 않다는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요. 나중에 주세요.

박기주의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존경하는 30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3동 출신 이창환 의원입니다.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여기를 보면 해돋이공원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제2회 추가경정에 꼭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4항에 의거 2012년 이전 지원금 15억 4,500만원에 대해서 전액회수 또는 10% 삭감 후 재배정 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이 제16조 4항에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근거, 어떤 서류에 의해서 작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연수구에 공공도서관이 4개라고 하셨습니다. 그 공공도서관이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4개라고 말씀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만명 당 1개 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그 법률적인 근거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 점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와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얘기하신 것으로 아는데 청장이 구체적으로 완료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예산까지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답변을 주시라는 취지로 알겠습니다. 저하고 법리해석에 대해서 따지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 점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주민들께서 이 사업의 내용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사업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송도지역에 현재 6만명 이상의 우리 주민이 들어 와 계시는데 이 도서관에 대한 확충이 원래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도서관을 지어서 기부체납 하는 형태로 해서 신속히 적어도 6만명이면 도서관 2-3개 정도는 이미 지어놓고 또 급속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 온 다음에 편의시설들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실은 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현재 속도로 본다면 이미 2개 내지 3개 정도의 도서관은 송도에 이미 기 준공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와 경제청에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구 홍보관만 국제어린이도서관으로 저희에게 위탁 경영을 하도록 해서 현재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만 개관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있다 보니까 현재 웰카운티 쪽에는 보건지소와 또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내년 4월 정도에 준공이 되면 센터적 기능으로서 주민편의시설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그리고 송도2동 쪽은 동 청사 자체가 주민자치센터로서 훌륭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해소가 되는데 유독 현재 아이파크와 해돋이공원 끝자락 그리고 저쪽 연대 있는 쪽에 롯데캐슬이나 해모르 쪽에는 현실적으로 어떤 편의시설도 안 들어 온 상태에서 비산먼지와 온갖 폐해를 현재 다 뒤집어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쪽에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특히 해돋이공원 내에 도서관 부지로 확정되어져 있는 여기를 어떤 형태로든 빨리 도서관 착공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차례 경제청에 도서관 건립의 조속한 건립을 저희가 강력히 요청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지만 공원 내에 경제청이 갖고 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도서관 건립에 대한 계획과 기부체납에 대한 확정된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도 나아질 것 같지 않고 내후년에도 나아질 것 같이 않았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은 연합회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LNG가스공사와 발전소 주변 기금과 관련한 부분에서 확보되어 질 수 있는 각각 20억씩 해서 총액 40억을 도서관 건립에 조속히 투입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기 주변발전위원회에 제가 알기로 우리 의원들께서도 네 분이 들어가 계시고 LNG쪽에도 그런 결정에 일정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시의원님과 구의원님들 들어가 계시고 아마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결정된 시기가 우선 경제청은 공원 내에 도서관 부지가 확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변형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에게 동의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정되어 있는 부지에 왜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막는가 그리고 여러 분들이 돈 내야 될 부분을 차마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과정을 보고 주민들의 효익을 위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데도 어떻게 땅을 무상임대 안 주는가 이 다툼의 마지막 갈림이 5월경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발전소주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도서관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하는 결정도 이 시기에 진행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의회가 다 끝난 연후에, 그리고 산업부에서도 그 20억에 대해서 올해 내로 일정한 약속을 해라, 어떻게 쓰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회수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강력히 저희 구에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가지고 올해 어쨌든 공사일정을 보건데 아무리 20억을 다 책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와 얘기할 때 올해 소진할 수 있는 금액만 올리고 내년에 그 나머지 부분을 LNG가스와 관련한 부분까지 합쳐서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동의여부를 저희가 요청했고 이 부분에서 산업부에서도 동의한다고 하는 결론을 내려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청도 이 땅을 무상임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경제청에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동의한 부분이 이 예산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일단 준 것은 마련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함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점에서 공유재산과 예산편성을 동시에 진행한 부분에 대한 법률적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 최근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한 법률이 변경이 돼서 1월 4일자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이 편성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면 된다고 이미 법률이 바뀌었고 인천시 조례도 변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변경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상위법 자체가 의결 전까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면 된다는 부분에서 이번 회기에 앞서 말씀드린 부득이 하게 함께 올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함께 같이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해돋이공원에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우리 6만여 송도 주민들께서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에서 혹여 행정적으로 미숙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더 간명하게 일들을 진행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우리 청장님 말씀이 상당히 긴데 사실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질문사항에 넣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의원도 그 부분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뺐는데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송도 해돋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송도 신도시에서 나오는 세금이 시세가 2,600억 정도 인천에서 4위정도 되고 우리 구세가 400억 정도 되는데 이미 보건지소와 미디어센터에서 300억, 송도 2동 청사에서 100억 해서 상당부분 송도 신도시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재정이 더 양호하고 더 여유가 있다면 충분하게 투자해도 좋겠지요. 그러나 조세의 목적이라는 게 물론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혹여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조세의 목적이 소득이 많은 분들한테 거둬들여서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는 계층에 취약계층에 쓰는 게 조세형평성의 목적입니다. 제가 다음에 보여 드리겠지만 원래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도 원래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3년 동안 리모델링비를 전액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받고 3년 동안 관리운영비로 50%를 받아왔습니다. 이 도서관도 부지 자체가 아시겠지만 해돋이공원 자체가 시 소유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했던 도서관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게 어떤 사유로 우리한테 이렇게 부지가 경제자유구역청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내려 온 것인지 또 기존에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을 가져올 때하고 왜 이렇게 지원이 전혀 없는지 또 시의회에서 토지사용승인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이유가 단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관련 법률이 2013년 3월에 됐습니다. 그런데 법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칙에 소급적용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면 소급적용 할 수 있는데 이것은 2013년 3월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즉, 산자부에서 어떤 소리해도 계획서만 이렇게 돼 있지 이미 계획서는 우리가 2013년 5월에 냈어요. 그래서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이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하고 시의회에서 토지사용승인이나 또 가스공사 20억 기부금은 단순하게 협약서입니다. 협약서란 것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공증의 의미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세입을 미리 예측해서 잡았냐 그리고 제가 오늘 문자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7월 26일에 열리는데 본의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 건이 LNG탱크공사 증설 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는 사실 생각하기는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가 그 단서조항에다가 협약서 조항에다가 가스공사의 모든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이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나와 있습니다. 사립 공공도서관까지 포함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우리 송도에만 사립 공공도서관이 9개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기탁도서관이 12월에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행위를 할 때에는 최소한 청장님께서는 작은 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들은 청학도서관, 2개 공간이 있고 그러면 법률적으로 이게 문서행위를 할 때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제일 중요한 게 법률적인 검토를 다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할 때에는 도서관법을 보고 작성하셔야지요. 5만명당 1개를 4개 도서관만 해 놨어요. 이미 동에 작은 도서관도 있고 사립 공공도서관도 공공도서관에 포함된다고 도서관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 부분은 도서관이 그렇게 된 것은 저 장서 수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있다니까요. 아까 4개가 왜 4개냐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미처 못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도서관법에 장서수가 몇 권 이상을 현재 인정해 주지요. 지금 저기에 4개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요. 각 구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나 또 실제로 문광부에 보고하면 그쪽에서 얘기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법규에 따라서 몇 만권 이상 제가 기억으로 4만권으로 기억하는데 몇 만권 이상이 되고 시설의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 도서관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 기준에서 한 거지 들쭉날쭉하게 우리는 다 들어가자 그렇게 하면 기준이 안서지요. 그렇게 해서 4개인 거지 뭐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창환의원

제가 이미 상임위 때도 얘기했지만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거기준을 주세요. 저는 도서관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도서관, 공립 공공도서관 또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 공공도서관을 포함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렇게 해서 포함하면 지금 무척 개수가 많지요.

이창환의원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 안하셨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추가경정에 반영된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공공도서관 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공도서관 숫자가 우리 연수구에 4개 아니면 몇 개입니까? 의원님이 아시는 공공도서관 수는 몇 개입니까?

이창환의원

제2조 4호에 나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또는 법인,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 공공도서관까지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 부분이 법령이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내려가면 문광부에서 일정한 장서 수나 기준을 정하고 그 부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4개만이 그 기준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구도 그런 것을 만족한 숫자를 여기에다가 기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적합하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통계치가 아니란 거지요. 그리고 문광부나 도서관과 관련해서 우리 공공도서관이 몇 개냐 하면 우리는 아무리 작은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숫자가 몇 개냐면 21개인데, 우리가 아무리 공공도서관 21개라고 얘기하고 다녀봐야 정부에서는 21개라고 인정을 안 해 준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끼리만 21개라고 매일 떠들고 다니면 뭐합니까?

이창환의원

청장님, 어떻게 청장님이 보고하는 상임위나 예결위가 똑같을 텐데 저한테는 다른 얘기를 하시고 청장님한테 또 다른 얘기를 했다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이것은 인천시 문화예술과 통계기준입니다. 저희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인천시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군구별 공공도서관 현황을 의원님이 요청하니 자료를 주십시오 했더니 그 자신들이 법령에 의거해서 그리고 문광부에 정확하게 보고하고 있는 기준에 의거해서 현재 2012년 말 기준으로 공공도서관은 중구 3개, 동구 2개, 남구 10개, 연수구 4개, 남동구 7개 등 자료를 준 거예요.

이창환의원

저도 자료 봤습니다. 시립 공공도서관 치면 4개 나오고요. 공공도서관 쳐보세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이 자료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의원님이 요구하는 대로 기준에 따라서 공공도서관을 요구했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창환의원

공공도서관 쳐보시라니까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아니, 그 공공도서관을 법률적 요건을 갖춘 장서 및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 기준에 의거해서 통계를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인천시가 만든 것을 제출해 드렸다고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가감한 것도 아닌데.

이창환의원

저는 그런 얘기 안 듣고‘ 문화관광부 권장하는 기준이 뭐냐’, ‘없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잠깐만요. 이 답변은 저희가 이 4개밖에 안되는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장서가 몇 권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답답한 게 우리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의원님이 요청을 해서 인천시에다가 현재 우리 연수구를 포함한 각 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도대체 몇 개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에 대해서 낸 자료를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수정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드렸는데 지금 우리 보고 왜 공공도서관 4개라고 했냐고 이야기하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창환의원

왜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제가 상임위나 예결위 때 여기에 지역경제과장, 도서관장 다 있지만 저한테 그렇게 답변 안했습니다. 회의록에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왜 저한테 따지시냐고요. 청장님하고 저한테 답변을 잘못한 부서장에게 따져야지 왜 저한테 따집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사설 작은 도서관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수구는 21개가 있다. 이것도 지금 말씀한 대로 사설도서관도 포함시킨다고 해서 4개까지 25개가 공공도서관이라고 자료를 만들어 드리면 우리 구에 도서관이 많다, 그 자료가 맞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시에 의뢰해서 시가 만들어 낸 연수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숫자를 보고 드리는 게 맞는 건지 그것부터...

이창환의원

그것은 청장님 말씀이 틀리지요. 시의 자료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도서관법이 중요합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게 공공도서관은 무조건 10권 가지고 있는 사설 작은 도서관이 있다. 그것도 공공도서관이냐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갓 만들어 가지고 100권, 1,000권 가지고 그런 것은 도서관으로 안 친다니까요.

이창환의원

제2조 정의에 딱 나와 있는데.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렇게 따지면 공공도서관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사설도서관도 다 할 거면 그냥 공공도서관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규에 따른 부분에서 일정한 시설과 장서를 기준을 요건을 갖췄을 때 공공도서관으로 카운트해 준다고요. 그 숫자가 지금 이 숫자 다 이거예요.

이창환의원

그것은 시립 공공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조금 있다가 시시비비를 가려드릴게요.

이창환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전액 회수하고 10% 삭감 후에 재배정된 데에 대해서 어떤 서류에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송도주민에게 도서관이 현재 철철 넘쳐서 과잉된 건지 아니면 지금 절절한 요구가 있어서 도서관이 필요한 건지 우선 이것부터 정책적 판단을 저나 의회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는 6만이 넘어가고 올 10월이면 7만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벌써 3동까지 가야 되는 사항에서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하나 가지고는 현재 도서관에 대해서 욕구를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단이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 현실을 어떻게 충족시킬 거냐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들을 왜 송도에만 포함시키느냐 그런데 송도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까 400억이라고 그런데요. 그동안에 7-8년간 2천억, 3천억 가까이 들어간 구세와 관련해서 왜 지금 그걸 안 쓰고 있냐는 얘기를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점에서 적어도 이 돈도 일반회계에서 나간 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발전소주변과 관련한 부분에서 기금 20억을 그러면 지금 그 발전소 어디 있습니까? 송도에 있지 않습니까? 열병합발전소가 송도에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우리가 원도심에 필요하다고 원도심에 가져오면 그러면 송도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LNG 부분도 LNG 인근에 송도와 관련한 부분에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만약에 송도가 아닌 원도심에 쓸 수 있는 돈을 무리하게 송도에다만 집중투자를 했다면 얘기가 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목적이 제한된 형태로 특정지역에 쓸 수밖에 없는 예산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서관도 필요하고 목적상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서 쓸 수 없는 돈 40억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 줘야 될 경제청은 못하겠다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한 필요충족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행정단위와 정책을 결정할 때 그리고 이번에 올렸잖아요. 그 판단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돈에 대해서는 절차야 어떻든 간에 필요하고 송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해서 공유재산 통과시켜 예산 방금 통과시켜 다 통과시켰는데 그 부분에 설사 행정적으로 공공도서관 숫자가 잘못됐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과정에 흠결이 없다면 그 이상은 지금 구청장한테 무슨 조항이 잘못된 거 얘기하는 것보다...

이창환의원

그 발상부터 잘못된 겁니다. 왜 못 따집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적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얘기했던 네 가지 조건 도서관이 필요한가,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가, 예산은 적절하게 그쪽 예산이 쓰여 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가, 그리고 기관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제청과 제 기관들이 적절하게 판단했는가,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 올리는 것이 시의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서 판단했다는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국비나 시비를 좀더 갖추면 어떻겠느냐 좋은 제안이라고요. 저희 할게요. 하는데 알다시피 5월에 결정이 돼서 발전소주변 지원금으로 해서 써도 좋다고 넘어온 거 자체가 5월인데 내년도 국가예산과 관련해서는 5월에 올려야 되요.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교부세나 이런 형태로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예산이 통과됐으니까 황우여 대표님과 상의해서 특별교부세를 더 갖다가 좀더 튼튼하고 훌륭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는 돈을 가지고 가장 적절하게 사용해 달라고 하는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구가 투자하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도 흡족해 하고 또 그것을 도와주신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과 예산에 대해서 동시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지만 그래도 주민의 요구라고 해서 받아주신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이상의 어떤 것도 그리고 그 절차적으로 만약에 흠결이 있다면 수장으로서 제가 마땅히 책임지고 사과드릴게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얘기 드렸던 정책적 목적과 이 부분을 완성하는데 있어서 크게 부정당할 정도의 흠결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환의원

청장님, 의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국비나 시비를 다시 회수한다거나 그럴 때 사실 좀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겠지요. 여기에 지금 의회에 낸 서류에 제가 제16조 4항을 세 번, 네 번 보고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자부 문서에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계획서에 이미 냈기 때문에 회수한다거나 그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의원

잠깐만요. 의회에 낸 서류를 이렇게 잘못된 문서를 준다면.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 과정에서 보다 귀를 기울이고 철저히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에서는 의원님께 드리는 공문서와 관련한 부분에 정황을 100% 정확도를 기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공유재산과 예산을 적절하게 이 도서관에 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이창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창환의원

저도 구청장의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점이라도 반대할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도서관 짓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도서관이 기본계획에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개씩이든 2개씩이든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간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그게 예산에 반영되고 그렇게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만 계획된 행정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올라오다 보니까 또 문서 자체도 잘못된 문서 아닙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의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은 아직까지 열악합니다. 사서직원들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알겠습니다. 시가 작성한 이 부분이 의원님 말씀대로 공공도서관이 법의 규정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어쨌든 시가 준 공공도서관 숫자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순위가 10개 구군 중에 9위에요. 우리 나름대로는 굉장히 도서관에 많이 투입하고 예산을 확보한다고 우리는 느끼는데도 실제로 시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공공도서관 설립된 상태가 주민들에게 주는 편익이 인천시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요. 그런데다가 송도는 더더욱 강렬한 요구들을 하고 있는 우리 구의 특수한 사항이 도서관에 저보고 문화나 이런 쪽에 너무 많이 투입한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그동안이 시의적절하게 투입을 안 하다보니까 이런 문화나 예술 또 도서관 이런 부분에 갖는 수치가 아니 그래도 품격도시라고 얘기하고 국제도시라고 얘기하는 데서 10개 구군 중에 9위를 하고 있으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이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가급적 우리 예산을 덜 들이면서 진행하거나 또 일련의 과정에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과정을 철저히 잘 준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혹여 빈틈이 있었다면 송구스럽고 저희 직원들께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의원

청장님 아홉 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관이 더 확충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교육특구나 미디어센터나 복합문화센터를 짓고 있는데, 타구보다 더 열정적이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모든 것들은 중장기계획이나 연간계획에 의해서 행정이 집행되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공무원들이 미리 예견된 행정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 의원님 말씀대로 중장기계획에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된다는 점에 100% 동의하고요. 다소 중장기 계획에 없었던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마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구가 갖는 특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와 예측하지 못했던 세입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청자미디어센터 가 될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떡하니 돼서 34억이 국비로 내려와 버리고 시청자미디어센터 이렇게 좋은 건을 우리가 안 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지금 방금 얘기했던 LNG 20억 자기들이 줄려고 주는 거겠습니까? 저희가 협조해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니고요. 자기들이 봐도 연수구에 위험시설 갖다놓고 여태까지 준 게 별로 없어요. 냉매 한다고 얘기 땅만 왔다 갔다 했다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벼룩의 낯짝이 있으니까 하자는 거지 저희한테 그냥 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돈이 발생했을 때 이게 중장기계획에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이 못 가진 굉장히 역동성 속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그렇다고 해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다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그런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사안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환의원

끝으로요. 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특구는 예견된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남구에서 그거 뺏겨서 얼마나 난리인데 그거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연수구로 가져온 건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창환의원

저는 확신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구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은 구청장님의 질문과 답변이 끝나면 바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3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1동, 청학동 출신 진의범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를 마무리 하면서 어쨌든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했으면 좋을 듯합니다. 우리가 1차 본회의에서 조사특위 구성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줬습니다. 그러나 조사특위 범위와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 가운데서 일단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가 만장일치로 통과해 줬던 조사특위가 하루속히 본회의를 열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조사특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동료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질문 하기 전에 이번에 정리하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구청장님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의한 지역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 지원조례 부결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논란이 있었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위탁의료기관 독감 접종비 지원 삭감에 대한 올 가을 10월부터 대책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짧게 말씀해 주세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진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 부결 그 점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 아동을 사랑하고 이 아이들의 건강상태가 매우 심각한 사항인 점을 감안해서 이를 위해서 치과치료 및 예방교육이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다 100%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 인원은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으로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부모들이 맞벌이하거나 또 어쩔 수 없는 심신나약의 상태에서 나락에 빠져서 아이들을 제대로 건수하지 못하는 가정, 이런 가정에는 밥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나마 있는 조그만 돈을 주면 갖고 나가서 사탕 사먹고 저녁에 잘 때 누구도 이빨 닦으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 가난과 이빨의 상태는 비례합니다. 그중에 우리 센터나 이런 데서 파악 되어지는 약 200여명 아이들에게 가난 때문에 충치가 생기고 커서도 자신의 이빨을 갖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는 아이들 200명에게 만이라도 민주적 방법으로 개별형태로 해서 아이들에게 약 12만원 정도의 지원을 함으로서 그 아이들이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적어도 그런 부분이 우리 복지에 있어서 사치스러운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조례로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예산으로 만들어서 혜택을 준다면 그 아이들 스스로도 자기 건강을 유지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들에게 관심과 아동에 대한 보호가 좀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안을 올렸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회에서 또 다른 판단이 있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진지한 토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조심스럽습니다.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어르신들 노인분들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한 것은 지난 세 차례 거쳐서 이번까지 해서 전부 다 부결됐습니다. 애당초 만 7천명의 65세 이상의 분들께 지난번에도 접종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10대 강국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동별로 맞춰야 될 시간은 있고 동별로 날짜를 이틀, 삼일 만에 줄 수 없는 사항에서 상황실 같은 공간에다가 의사 가운데 앉아있고 건강 체크 잠깐 해 가지고 줄 쭉 서가지고 어디 포로수용소 내지는 난민처소처럼 그것도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줄지어 서있는 경우를 보고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건 아니다 빠르게 분산시킬 필요가 있겠다 판단해서 지금 남동구를 위시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방접종시기에 시기와 상관없이 그리고 장애인들이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맞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미 기 시행을 했고 그 부분 때문에 매우 당사자들께서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행정은 그러한 것을 예견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모범적 사례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구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후에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런 아쉬움들을 갖고 이번에 75세로 올리고 장애인이 맞도록 국한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또 부결된 상태에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음에 또 올리면 의회를 무시했다고 할 거고,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또 안 올린다면 같은 인천시 내에서 같은 세금 내고 같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그것도 다른 분이 아닌 노인과 장애인들께 유독 우리 연수구만 혜택을 받지 않는 이 과정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양심적 문제와 도덕적 문제로 다가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결된 내용을 죄송합니다만 대대적인 공청회로 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들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다 참여한 상태에서 과연 이 부분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로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나태하게 하기 위해서 피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행정이 바로 가는 길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받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확실하게 저는 그런 부분이 주민대표와 유사한 형태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이 받아야 될 권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 대한 세 번의 부결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거부도 아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도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입장에 대한 차이를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에게 돌려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선을 떠났다고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주민에게 돌려 드리고 주민의 결정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겸허히 받아들이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점과 관련 해서 저희 집행부가 독단적이거나 아니면 저희만이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정당한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움이 남아서 그렇더라도 10월부터 11월까지 올해 계획대로 정책이 진행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빠른 시일 내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대책을 어떻든 세우셔서 그래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토론의 장을 통해서 하든 뭐하든 의견 모아지는 것은 또 의견 모아지더라도 대책을 일단 나와야 되겠다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참고로 마지막으로 아까 김성해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소견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제가 드리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부결하게 된 저반의 사정 중에 안행부로부터 지금 8가지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문의하신 특별조사 행정사무조사는 대상이 광범위하고 목적이 불분명하여 행정사무조사의 취지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회신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점과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것은 500일간 8개도 아닌 22개의 안건을 조사특위에서 사무대상으로 삼아서 진행했던 부분은 이것도 광범위하고 목적이 불분명하다면 지난번에 했었던 조사특위는 더더군다나 광범위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걸로 혹시 비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와 그 당시에 이러한 유권해석과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협의가 있었다면 그 인원이 120명 넘게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면서 조사특위가 이루어졌지만 지금 이대로 간다면 그 조사특위가 적절치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그것을 저희 집행부나 의회가 용인하고 결과적으로 500일간 그런 특위를 운영했다는 것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고 저희도 집행부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한 정보와 이런 유권해석을 전달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의범의원

이전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마음의 짐으로 많이 무겁게 다가왔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중에 지금 대단하게 현안 중에서 30만 연수구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앞에 계획 중인 LNG 20기 현재 운영 중인데, 저장탱크 3기를 증설과 기화송출설비 6기 증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 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구청장님의 대책을 묻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관내 LNG 생산기지 증설과 관련해서는 오늘 의회에서도 열 번째 안건으로 송도 LNG기지 저장탱크 및 기화 송출설비 증설계획 백지화 요구결의안을 내 주셨듯이 저희 집행부도 2005년도 가스누출사고와 연계하여 작년 7월 안전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안전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 LNG 기지 규모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또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설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향후 대책은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을 제출하면서 우리 구 의견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최근에 언론보도 보니까 자문위원 이런 이야기도 언급되고 마음이 좀 아프던데 어떻든 이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시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질문 드리게 된 이유 중의 하나도 대우자판부지 옛날에 70만평 유원지 부지를 이전 구청장 때입니다. 용도변경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옆의 부분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6년도로 기억되어 지는데 시장님하고 구청장님이 그때는 안상수 시장님, 남무교 구청장님이었어요. 이런 견해들이 참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했던 것이 자문을 여기서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하는데 그때 정말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속상한데 이것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했을 때 결국은 자문위원들까지 나서서 구청장님께서는 공권력 투입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한달 연기했다가 결국은 통과시키고 가 버렸는데요. 그러면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구청장님의 의지도 대단히 중요하겠구나! 시장님 의지도 중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앞으로 열릴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진의범의원

과거에 2006년 사안이 다르더라도 우리 연수구민 전체 관련되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모두가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 해서 드렸습니다. 앞으로 구정질문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헌법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로서 행복추구권에 포괄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으로서 자기결정권, 그 다음에 일반적 행동자유권, 계약의 자유, 개성의 자유로운 발언권, 휴식권, 그 다음에 문화 향유권, 중요한 평화적 생존권을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화적 생존권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대단히 연관돼 있다 헌법기본권하고 우리 연수구민, 송도구민의 삶하고도 직결돼 있는 사안들이다. 그래서 중요하게 이것을 끌어안고 고민해 주십사 하고 자문위원회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해양수산부의 송도매립지 전면해상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광역 준설토 투기장건설 기본계획)에 대해서 11공구까지 현재 10공구 작업 중인데, 갯벌 매립계획 진행 이후에 다시 진행되는 준설토 투기장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묻습니다. 해수부 이런 것들 이번에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초기에 우리의 의견들이 대단히 모아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명분이 없는 것이 준설토 투기 이런 부분은 지금 10공구 공간 매립하는데 그런 데 활용해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밀어 붙이는지 견해와 대책을 묻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이 부분은 기존에 송도국제도시 10공구와 신항 등 예정지에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현재 항로 증심이라든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나오는 준설토를 이런 부분들을 10공구에 신항 배후부지에 넣는 것은 기본적으로 넣고요. 그것을 현재 단계에서 새로운데다가 준설토 투기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넣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오고 있는 준설토들을 빨리 10공구 로 메워야 신항이 들어올 경우에 배후부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전혀 이견이 없고요. 다만 장래에 10공구나 이런 것을 다 메워도 지속적으로 메워야 될 부분에 대한 장래의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현재 8공구라고 얘기되는 곳 거기는 아트센터 앞쪽으로 해서 호안과 호수를 만들어서 대영이 들어오는데 그 앞부분에다가 다시 준설토 투기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8공구 에 들어오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해안가를 오버브리 지 형식으로 이렇게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교각들이 현실적으로 이쪽에 사시는 분들에게 경치를 굉장히 저해시키는 현상이 있는데다가 앞바다에 준설토 투기장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내륙화 되버리는 이렇게 되면 송도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연수구에 해안선이 상당히 형편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래도 해안가 끼고 비치라인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던 많은 분들에게 아주 열악한 조건을 야기 시키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항만공사에서도 이런 의견을 강력히 함께 보조 맞출 것을 요구했는데요. 항만공사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와 업무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 구하고 인천시가 호흡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경제청이 처음에는 백지화로 얘기되다가 그래도 어차피 준설토 투기장은 필요하지 않는가 장래에 이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8공구 앞으로 하지 말고 2단계 신항을 만드는 그 부분에 근접해서 8공구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준설토 투기장을 만드는 것은 어떻겠는가 라고 하는 대안적 방안을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원칙적으로 가뜩이나 항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송도국제도시가 내륙화 되고 그것 때문에 물의 흐름들을 만들어 내는 프론트 라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내륙에다가 운하 비슷하게 파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안선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청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의회와 동일한 의견을 갖고 협의하도록 다만, 먼 장래에 인천이 항만으로 존속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16미터 등 몇 미터를 배는 아무데나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안전하게 그 배가 좌초하지 않게끔 하는 길을 바닷길을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안으로 들어오는 모래나 이런 부분들을 준설을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현명하게 저는 아마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쪽 중구 쪽 영종, 용유나 다른 형태로 준설토를 매립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급적 경제자유구역 범위 내에서 송도 앞을 가리는 그런 형태의 준설토 투기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 그리고 대안도 우리 연수구에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진의범의원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등이 인천 신항만 이전에 대해서 많은 연수구민이 반대하면서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서 견해와 대책을 묻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이 부분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과 접경,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해가 화약고 같은 역할을 현재 가장 긴장이 조성되어 져 있는 남북간의 대치상황 속에서 바로 타격을 해 버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 안보관점에서 인방사가 이전하게 된다면 어디론가는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 그것도 인방사 이름 자체가 인천의 해역을 방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른 데 가서 있으면서 인천해역을 방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인천 내 어딘가에는 존재한다는 점은 우리가 인정하자 그런데 그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최적화 되는 거냐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주민들은 가득이나 LNG기지나 여러 가지 위험시설이 전시상황이나 특정한 상황에서 적으로부터 타격의 대상이 되어지는 경우에 이것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다른 데도 아니고 국제도시로서 GCF를 유치하고 많은 컨퍼런스가 유지되고 외국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국제도시 한복판에 그런 위험 타격물들이 우리 연수구 내에 있는 것도 빼야 되는 마당에 계속해서 더 많이 만든다는 자체가 옳지 않다고 하는 생각, 저는 이게 상충하고 있고 이 부분을 어느 적절한 선에서 결정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과제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서 국가안보와 관련한 안위를 저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연수구청장으로서 국가적 위계질서 속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분들의 의견은 투명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이게 설득하고 이런 일련의 민주적 과정과 특히 이 국방과 관련한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합리성과 신뢰성,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기본적 주민이 잘 안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배가의 노력을 국방부가 해 주고 우리 인천시도 그런 점에서 투명하게 전개함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갖는 불안과 우리 주민들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이분들도 이미 거의 전문가가 다 됐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국방부나 제반의 기관들이 합리적이고 의미 있게 받아들여서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가교역할을 할 것이고 그런 일련의 과정에 합의점이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연수구에 구청장으로서 안보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도 우리 주민들께서 얘기하는 차선의 책으로 다른 곳, 최선과 차선 모두가 적어도 송도라고 하는 국제도시를 떠난 형태의 입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을 아까 얘기한 국가안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충족시키면서 어떻게 합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양쪽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구가 나서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이러한 원칙을 인천시에 시장님께도 강력히 얘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이 세 가지 하면서 결론적으로 네 번째 그래서 이러한 언급한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전문가 및 각 단체와 함께 토론회 등 여러 가지를 개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을 묻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객관성, 타당성, 투명성, 민주성, 절차성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는 다소 시끄럽더라도 의견들을 전문가들 또 주민주체들이 모여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장들이 마련해서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없다 라는 것이 대단히 문제점으로 도래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 드리고, 그리고 국회 이번에 상임위원회에 가서 진술하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LNG 주변지역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하고 토론하면서 정부 측 반대토론하면서 느꼈던 것은 왜 연수구에 대해서 대단하게 어떻게 보면 전달도 잘 안됐고 왜곡돼 있다는 엄청나게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고 국회 질의답변 과정을 보면 그리고 왜곡되게 받아들여서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됐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들이 전달되어지고 목소리들이 모아져서 어떤 결과물 그 과정도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다소 시끄럽더라도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합리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다 녹아서 어떻게 됐던 분명히 녹아서 대안이 나오리라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참여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의 장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대단하게 이슈화 시켜 나가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결론을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 부분은 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우리 구가 주체가 돼서 제 부분을 중심이 돼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청회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실제 효과성에서 솔직한 말씀으로 지금 LNG 기지들, 인방사 문제들, 또 준설토 투기장 문제 등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겨우 어렵사리 수인선 연수역세권 개발도 겨우 나름대로 한 주체로서 가고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사실은 법률과 행정의 단위에서 중심 주최로서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부여 받을 뿐만 아니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빗겨져 있습니다. 법률상 지금 도시위원회도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고요. 증설문제도 우리는 자문만 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이것도 그냥 단지 의견을 주면 그냥 참고할 뿐입니다. 우리가 중요시하고 우리가 분명히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문제나 모든 부분에서 아웃사이더로 진행돼 있다는 점이 매우 한계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점에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저희가 주체가 돼서 오라고 하면 오지도 않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도 진행을 해 보겠는데 꼭 이 방법 아니더라도 저는 이점에서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시고 새누리당의 당 대표이신 우리 황우여 대표님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자체가 다 중앙정부와 연계된 겁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 국방부, 산업부 거기다가 법률적 관계도 다 중앙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점에서 당 대표이신 황우여 대표님께서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이 문제의 주체로 나서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한 토론회를 주관해 주시는 게 매우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하고 이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도 같이 합심해서 황우여 대표님이 그러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다고 제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이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우리의 역량을 보다 결집하고 힘으로 묶어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효과성 이런 부분은 익히 누구나 상식적 판단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실천적인 필요가 지금 당장 요구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한계 이야기하면 끝이 없고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국회 일꾼이신 황우여 대표님, 또 시의원님도 계시고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대안들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 다시 한번 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어쨌든 다시 한번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만 자칫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의 절절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님비 내지는 지역이기주의로 매도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실제로 인천 해역을 방위해야 되는 방위사령부가 어디로 가라는 얘기인데, 다 싫어하면 어디로 가란 얘기인데 그럼 다 싫어하면 어디로 가라는 건데 라는 얘기나 아니 인천항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퍼서 어딘가는 갖다 쌓아놔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면 어디다 하란 얘기인데, 아니 수도권에 증설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디로 가란 얘기인데, 지금 있는 데로 안하면 또 반대할 텐데 라고 하는 부분에서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지역이 일정부분은 양보하거나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리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현명하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우리 힘을 결집해서 저는 이 부분에서의 지혜는 우리가 굴업도 핵 폐기장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할 때 그때 좀더 진보적인 것과 보수적인 것 다 아우르고 남녀노소를 다 아울러서 결과적으로 지역이기주의가 아님을 설득해 내고 그렇게 함으로서 양심적 행정 하는 분들과 지식인들이 동참해 줌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했던 과정 이런 과정이 이 세 가지 부분에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행정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우리 전주민이 지혜를 모으고 그런 지혜로운 방안들을 찾아나가는 굉장히 큰 길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의범의원

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LNG법 이거 국회에 만으로 7년, 횟수로 8년째 하면서 느껴졌던 게 구의원이 과연 달걀로 바위치기지 라고 이야기를 주변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집권여당 대표이신 황우여 국회의원실에서 전국연대 대표들하고 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님이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문건으로 7월까지 해서 지금 법제처에서 심의 중인데 시행령을 통과해서 국무회의 될 것 같습니다. 약속을 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달걀로 바위치기지만 어떻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움직이는 자에게 어떻든 구할 것 떨어지는 구나! 라는 생각을 새삼 요즘 느껴보면서 한편으로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도 비록 한계도 있고 효과성도 문제 있더라도 한번 청장님께서 같이 힘을 모아서 하면 또 좋은 길이 열리라고 믿습니다. 국장님, 남동산단에 위치한 악취배출 사업장 1,300여 곳을 대상으로 악취조사 결과 악취배출업체가 많이 발생한 문제 및 특히 발암물질인 벤젠과 휘발성 유기화합물류 등의 유해화학물질이 연수1동 인근 주거지역에서도 검출되었다는 인천대 환경기술지원사업단의 조사결과와 관련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저는 봅니다. 대책을 묻습니다.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인천대학교 환경기술지원사업단은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공식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구나 인천대에서 이번에 측정한 방법은 후각을 이용하는 주관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측정방법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남동구청도 인천대하고 경인일보에 항의를 했었고 또 인천대에서도 경인일보에다가 이런 자료를 준적이 없고 다만 사진 몇 커트를 줬는데 그 사진 속에서 작은 글씨가 인천대에서도 경인일보에 항의해서 경인일보에서 그날 바로 홈페이지에 기사를 정정보도한 적은 있습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남동공단하고 저희 연수구, 논현지구 세 군데에 대기질 측정을 상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악취와 관련돼서는 매 분기마다 20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측정결과가 저희들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그 다음에 남동구하고 연수구는 매주 취약시간에 4개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금년에도 7-8월경에는 시와 저희 구, 남동구 합동으로 민간에서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런 문제가 저희 구에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정정보도 내용도 제가 봤는데요. 물론 보건환경연구소 중요하지요. 그런데 인천대 환경기술지원사업단 같은 경우도 인천의 소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에도 정책에 같이 깊숙하게 했었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정리하기는 대단하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500개 넘는 사업장 중에 어떻든 확인됐고 악취 강도가 2도 그리고 51개 정도가 악취 강도가 3도 불쾌감, 구토 등 유발할 수 있는 강도 배출구가 5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 방금 말씀드린 발암물질, 벤젠과 휘발성, 유기화합물류 나타났다는 거 특히 과연 보건환경연구소와 다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연수1동에도 이것이 검출됐다면 더 가까운 선학동, 연수 2,3동, 동춘동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 볼 적에 심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남동공단은 남동구청에서 하니까 우리가 시하고 합동조사 할 때 피해는 대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그렇지 않아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예.

진의범의원

세금은 남동구청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되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연수구가 계속 피해가 매년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이 1.5ppb 안산 반월산단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1.5ppb가 높다는 것도 쉽게 답변하고 보건환경연구소하고 다릅니다. 라고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저도 같이 참여해 봤어요. 언제 기회 되면 분기마다 할 적에 통보 좀 해 주세요. 한번 직접 가서 다시 옛날 같이 확인해 보게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반드시 참여를 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이런 부분들, 이런 기록들, 이런 보도사항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그리고 기술단하고 도 한번 정리를 해서 그리고 여기에 같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3년 정도 자료를 의회에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불안감 해소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구정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보도기사를 보고 주민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됐던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은 고통의 현장에 많이 다녀봅니다. 노동자들의 외국인, 소외된 계층들, 고통당하는 주민들, 대단히 힘들게 살고 있는 영유아, 청소년 이런 데를 다녀보는데 가슴이 먹먹한 현실을 많이 봅니다. 정희성 시인님의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 그윽한 눈을 들여다 볼 때, 어느 겨울인 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그렇습니다. 요즘에 대단하게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 연수구의회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날과 씨가 되어서 이들에게 추운 것을 같이 극복하고 그래서 같이 손을 내어주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연수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여하튼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가정 위에 신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구청장님,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7월 1일 개회하여 장기간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무더위를 이겨내며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협력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순한 일기에 항상 건강들 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모든 평안을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169회 제2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