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기재 의원 발언

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병렬입니다. 제1차 본회의 개의 후 추가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12월 7일 발의 제출되었고, 거제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06년 12월 7일과 12월 11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거제시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기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우리시인구가 20만명 돌파한 뜻 깊은 해로서 내년에는 지역경제발전과 복지증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한해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예결위원회위원 모두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3항 예산편성방침은 생략하고, 4항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3,403억7,300만원으로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8억600만원이 증액되어 0.5%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147억3,900만원에서 12억3,800만원이 증액된 3,159억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8억2,800만원에서 5억6,800만원이 증액된 243억9,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지방채가 18억이 늘어난 685억1,000만원, 지방교부세는 18억8,900만원이 늘어난 833억6,2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4억3,300만원이 줄어든 895억4,300만원, 보조금은 4억5,100만원이 줄어든 716억900만원으로 재정보전금과 지방채는 증감 없이 149억6,000만원과 123억8,8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경상예산이 12억3,500만원이 줄어든 837억1,000만원, 사업예산이 36억6,400만원이 줄어든 2,234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등은 67억500만원이 늘어난 204억2,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반면 채무상환은 증감 없이 27억9,1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5억6,300만원이 늘어난 241억2,400만원으로, 보조금은 500만원이 늘어난 2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경상예산이 1억6,600만원이 늘어난 121억5,7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5억700만원이 늘어난 103억4,100만원, 예비비등은 1억500만원이 줄어든 6억6,9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고, 채무상환은 증감 없이 12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내용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 및 집행 잔액을 정리하여 효율적으로 시 재정을 운영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사업의 효율적 집행 및 그 결과에 따라 추가사업비 필요성 여부 등에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예산편성 절차상 하자 및 사업의 필요성, 국도비 삭감에 따른 사업비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심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점과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1페이지 계수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3항 예산편성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4항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당초예산 총 규모는 3,134억1,400만원으로서 2006년 당초예산보다 376억7,900만원이 증액되어 13.6%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545억8,400만원에서 301억2,600만원이 증액된 2,847억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1억5,100만원에서 75억5,300만원이 증액된 287억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지방채가 120억9,000만원이 늘어난 682억9,000만원, 세외수입은 49억6,900만원이 늘어난 393억 5,500만원, 재정보전금은 15억9,600만원이 늘어난 127억3,400만원, 보조금은 183억6,300만원이 늘어난 832억1,2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14억1,100만원이 줄어든 811억1,9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61억9,200만원이 늘어난773억1,800만원, 사업예산은 268억800만원이 늘어난 1,997억9,900만원, 채무상환은 3억8,200만원이 늘어난 19억4,4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반면 예비비등은 32억5,600만원이 줄어든 56억4,9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외수입이 66억5,200만원이 늘어난 277억2,200만원, 보조금은 9억100만원이 늘어난 9억8,2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에서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10억1,800만원이 늘어난 130억6,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반면 사업예산은 73억9,900만원이 늘어난 145억8,300만원, 채무상환은 3억4,500만원이 줄어든 8억8,400만원, 예비비등은 5억1,900만원이 줄어든 1억7,2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예산안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내용입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공공요금과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가급적 요구대로 반영하였고, 주요시책 사업은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필요성, 지역간의 균형 그리고 재원확보방안에 중점을 두었으며, 각종 행사지원비등은 선심성행사의 효과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예산과 중복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한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매년 지원금액을 줄여 나감으로써 민간단체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해마다 증액 편성하고 있는바 향후 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업의 경우 시 집행부서의 마인드가 중요 하나 용역결과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시에서 발주하는 주요 용역사업은 과업지시를 함에 있어 시의회와 협의하여 발주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등과 관련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있어 노인일거리 창출 등 실제적으로 노인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에 지원하여야 함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각종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지양하고 향후 노인회별로 사회봉사에 참여시키는 시책을 강구하여 이에 상응하는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옥포 중앙로 벽화 설치 공사에 있어 설치장소가 국도14호선 변에 위치하여 대형차량통행에 따른 진동으로 타일시공 시 파손우려가 높으므로 타일시공은 지양하고 다른 시공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명시이월사업 중 도로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여 매년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향후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집행 가능한 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의 경우 계획된 일정대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도비 및 시비확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용에 있어 기금적립금과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부족으로 발행하는 지방채이자율을 비교하여 볼 때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종 기금을 당초 취지와 같이 사용가능한 용도에 충분히 활용하여 향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 지방양여금으로 추진하다 미 완공되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의 대우조선정문 중앙하단 설치는 중앙분리대 미설치에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거제경찰서의 협조요청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사업구간이 현재 시행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공사와 일부 중복되어 추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시 화단을 철거하여야 하는 예산이 재투입되는 요인이 없도록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의 경우 전기안전법상 전기안전관리자격을 갖춘 직원이 재직할 경우 자체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장비나 업무방임 등을 이유로 대행기간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향후 안전관리점검장비를 구입해서 전기직 자격을 가진 직원이 전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별첨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억3,069만4천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억6,38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셨습니다.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 계수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2항 제안이유는 생략 하겠습니다 3항 주요내용입니다. 거제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11개이며, 총 조성액은 133억100만원이고 2007년도 운용액은 11억3,800만원입니다. 4항 상임위 심사결과는 유인물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 내용과 같이 11개 기금 모두 원안 가결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2007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거제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