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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창성 의원 발언

106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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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갑자기 도에 회의가 있어서 도에 가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전부다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5년 5월 26일 건축법, 2005년 7월 26일 건축법시행령 개정, 2005년11월 8일 건축법과 2006년 5월 8일 건축법시행령 개정, 건축조례운영상 나타나는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공무원이 아닌 건축위원의 경우 임기를 3년으로 하고, 건축물의 분양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양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규정을 정했고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공사비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예치금의 납부 및 반환방법 등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수수료를 정하였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현장조사 및 검사수수료를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정하였고 건축서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부과횟수를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드린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보기가 낫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1조 목적 이것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서 시행 중인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추어서 변경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거제시건축조례 하는 게 거제시건축조례 띄어 쓰고, 건축법을 건축법괄호 넣고, 각호의 1하는 것을 각호의 어느 하나,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당해로서 이런 조항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조의 건축위원회도 역시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추어 변경된 사항입니다.

유수상위원

거꾸로 된 것 같은데. 변경 연은. 해당이 아니고 당해를 해당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해당을 당해로.

유수상위원

그게 맞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다음에 아래 3조 2항 3호에 보면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대형주상복합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형상업건축물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주거환경, 방재라든지 건물미관 등 분양자 권익보호 및 건축의 공공성을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유수상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한데 해당을 당해로가 아니고, 당해를 해당이 맞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수상위원

거꾸로 했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3조의 3항입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이 진행 중인 건축물의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재심의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3조의 4항은 사용된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맨 아래 3조 7항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거제시건축행정의 연속성 및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년을 3년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정의 제3조 11항 이것은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추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3조 13항, 시행령 제5조제4항제6호 도시설계안의 심의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례도 역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역시 제4조의2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추어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 5조의2입니다. 이것은 신설입니다.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할 경우 건축복합민원 일괄심의회를 개최하여 당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관련법령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협의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건축복합민원 일괄 심의회로서 건축허가 신청시 다양한 관련법령의 적합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자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축복합민원 일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은 협의회 회의에서 관계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장은 협의회 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견을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제6조의 2입니다. 이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의 착공신고시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비용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예치금의 산정, 예비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밑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민원 133만6천원이며, 매년 연말에 상향 조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저희들은 건축공사비의 1%를 했습니다. 타 지역도 대체로 1%입니다. 통영도 1%, 고성, 진주, 창원, 진해, 사천만 0.8%로 하였고 저희들은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성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창원 같은 경우는 도급계약금액의 1% 이래 놨는데 이 도급계약금액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업자끼리 맞추다 보면 아주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해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90%를 기준하여 연 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택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95%로 진해하고 비슷하게 했었는데 저희들 심의과정에서 95%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9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제7조입니다. 건축법개정으로 건축허가신청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 건축허가 수수료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타 시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고 저희들이 중간심의 과정에서 81만원, 41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30만㎡일 경우 162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뒤 끝자리는 빼버리고 80만원, 160만원, 40만원 이런 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제8조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 도 역시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추어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입니다. 1항 본조 조례가 정하는 이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허가권자가 직접 실시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 조례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조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제9조 2입니다. 건축법개정으로 연면적 100㎡를 초과 330㎡이하의 단독주택이 건축신고에서 건축허가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조례 9조 1항 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에 1항 3호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경우 소규모 증축행위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협의에 대한 업무대행의 범위를 허가대상규모이상의 건축행위에 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1항 4호입니다. 건축법의 개정으로 기존 용도변경신고가 용도변경허가 및 용도변경신고로 이원화됨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대상 건축물을 업무대행 건축물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항입니다. 사용승인 조사, 검사자의 선임을 건축주에 일임하여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및 설계감리자와 평소 친분이 있는 건축사를 검사조사자로 선임하여 경미한 법령위반의 경우 위반사항을 간과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건축주 추천을 배제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에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에게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 확인업무를 대행케 하고 업무 대행자 지정 및 대행절차를 추후 지역건축사와 따로 협약하여 업무대행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법 제23조 3항입니다. 검사, 조사 업무의 대행자의 수수료 지급액을 현실화 하고자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이 변경됨에 따라 거제시 연간 건축허가 규모 및 예산의 허용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정하였고, 4항의 대행수수료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건축조례 개정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기준 안입니다. 여기서 보충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 대행수수료 산정하는 난이 있습니다. 이 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한 검사대행 소요시간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기술사 1인 및 초급기술자 1인의 시간당 노임 단가의 제경비 10%를 곱한 금액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틀려가지고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에 제경비 10%를 더한 금액으로 함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표입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거제시 연간 건축규모 및 업무대행 수수료 추정액은 연간 6,135만2천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다음 12페이지는 타 시의 예를 들어 놓은 것입니다. 창원시하고 통영시의 예를 들어놨는데 저희들이 2개시 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역시 건축물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 수수료의 예를 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10조 건축지도원도 역시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추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11조 1항 4호 14페이지입니다. 자연녹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역시 11조 2항입니다.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추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2항 2호입니다.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 하고자 의무 조경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11조 2항 6호입니다. 관리지역내 공장부지 조성시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의 녹지용지를 조성함에도 녹지용지가 건축법이 정하는 일단의 부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단위공장부지 내에 별도의 조경을 제차 설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코자 녹지용지가 조성되었거나 계획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 또는 창고에 대하여 조경의무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1종 3항 2호입니다. 조경식재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통합 고시한 조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건축조례규정을 수정하여 혼선을 방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제11조 3항 3호는 역시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춘 사항입니다. 5항도 역시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 12조 식재 등 조경기준입니다. 조경식재 등에 관한 건축조례상의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통합 고시한 조경기준으로 대체하여 건축계획 및 법률 검토시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대지안의 공지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시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이격거리가 부활되어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서 이격거리를 규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격거리 규정의 목적인 건물간 개방감, 채광, 통풍확보 및 민원발생방지와 이에 대응하는 개인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현실적인 이격거리를 지정하였습니다. 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 준공업지역은 2m이상,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은 3m 이상, 다음은 준공업지역은 1.5m,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은 3m 이상. 다음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판매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3m 이상 되었고, 마에 보면 공통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4m, 연립주택은 3m, 다세대주택은 2m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바에 보면 그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2m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1m 이상으로, 또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공장은 준공업지역은 2m, 준공업 이외 지역은 3m 이상,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은 3m 이상, 라에 가서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4m, 연립주택은 2m, 다세대주택은 2m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2m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지안의 공지기준 비교입니다.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타 시와 비교를 하였습니다. 우리시가 각각 통영, 고성이라든지 사천 좀 큰 진주, 창원, 진해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대체로 거의 가깝게 했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6m로서 엄청나게 수치가 많습니다. 그리고 타 시는 3~4m 로서 저희들도 따라서 3m정도로 이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도 역시 타 시군하고 비교한 비교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추어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기존 건축법령상의 재해관리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방재지구에 흡수, 통합되면서 건축법상의 재해관리구역이 삭제됨에 따라 건축조례상의 관련조례도 삭제한 사항입니다. 다음 20페이지 60조 1항 본조 및 2호입니다. 역시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추어서 변경하였고, 60조 3항은 주변건축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층 건축물을 유도하는 규정이므로 삭제되는 것은 타당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제62조 1항 3호 역시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추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62조 2항 공통주택의 대 항구 일조를 위한 이격거리를 종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건축법의 개정으로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삭제한 사항입니다. 다음 22페이지 63조 역시 건축법의 도시설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으로 흡수되어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삭제한 사항입니다. 다음 64조의 1항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기존 21개 군에서 27개 군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조례상의 건축물 용도를 수정하고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일 경우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명시하여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64조의 2항입니다. 연면적 2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의 의무공지면적을 당초 대지면적의 5%에서 7%로 상향조정하여 도심지내 소규모 휴식시설을 확충한 사항입니다. 다음 64조의 3항 1호, 2호는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추어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역시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맞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그간 시군구에 설치되었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상위기관인 시도에서 직접 설치, 운영토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삭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거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에 의거 추진한 신부월드아파트 상가 및 옥포2항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이 완료되고 경남도로부터 차입한 지방채 상환이 완료되어 본 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거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06년 10월 17일부터 12월 6일부터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원안가결한 사항입니다. 뒤페이지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정재입니다.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 2항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는 2005년 11월 8일과 2006년 5월 8일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에서 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정 내용에 맞게 보완정비하고 법률입안 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의 조문을 기준에 맞추어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건축법령개정 및 운영상 불필요하게 된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의 자구를 법률입안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등 전반적인 개정조례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었고, 입법예고 이행은 2006년 9월 15일부터 2006년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8건이 접수가 되어 반영 5건, 미반영 2건, 부분반영 1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거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2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5 년 1월 14일 거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제정 장승포지역의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1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거제시 장승포동 283-99번지에 건립한 신부월드아파트상가 및 부족한 옥포지역의 택지공급을 위해 시행한 거제시 옥포동 옥포2항 공유수면 매립에 따라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 신부월드아파트상가 및 옥포2항 공유수면매립지 분양이 마무리되어 사업목적이 완료 되고 지방채 상환이 완료되어 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으므로 거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 없었고, 입법예고에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다른 조례안과는 달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일부 있어서 입법예고한 이후에 의견제출한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이 의견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의견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 사항으로서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대형 주상복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적용 대상이 되는 대형 상업건축물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주거환경, 방제, 건물미관 등 분양자보호 및 건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사항이 있었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과 관련해서 10층 이하 소규모아파트의 건축허가가 지연 및 규제를 사유로 10층 이상 이거나 100세대 이상으로 해 줄 것을 거제시 건축사에서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층수가 높아짐으로 미관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채택되지 않고 10층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경우 주택건설기준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여 주거환경 및 분양자 권익보호가 보장된다 할 수 있으므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김성민씨가 제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청이 있을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당해 신청 연면적이 2,000㎡ 이상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위원회 심의대상규모 이상이 될 경우 위원회심의를 받도록 명문화하여 줄 것을 건축사협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층 이상이나 100세대 이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유수상위원

부의안건 자료 책자에 순서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게 할까요?

유수상위원

예.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9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허가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거제시 건축조례 개정안 의견제출에 대한 사항으로 제9조 제1항 4호 거기 용도변경허가대상 건축물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물에 포함시킬 것 했는데 이것은 수렴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 김성민님으로부터 제출된 사항인데 제3조 제2항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 공통주택을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9조 제1항의 건축사 확인업무의 위임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조항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한 사항으로서 이것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제60조 제3항으로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 대한 불합리한 사선제한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것도 반영하였습니다.

유수상위원

과장님, 방금 60조 제3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리 개정조례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큰 자료 20페이지에 있네요. 이 3항은 반영해서 완전히 이 조항 자체를 없애버렸네요, 이번 개정에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페이지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거제시 건축사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제3조 제2항 3호의 10층 이상의 공통주택을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만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3조 제3항의 사용승인 단일면적 2,000㎡이상의 증축 및 용도변경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심의를 받도록 명문화 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12조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의 녹지공간이 조성된 경우 조경면제 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것도 반영하였고, 다음에 제35조의 2 건축서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하향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부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의견제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마지막에 99페이지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나왔는데 지금 건축조례 제9조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지정에 의해서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시 지역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 조항에 대해서 그 전에는 시외에 있는 건축사들도 가능했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가능했었습니다.

유수상위원

지금은 거제시에 있는 건축사로 제한한 거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수상위원

아까 앞에서 처음 설명하실 때도 이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완벽하게 시행은 잘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그전에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도 있었지만 내가 건축주일 경우에 나하고 친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법령에 맞으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집을 좀 크게 짓거나, 좀 다르게 짓다보니까 위법사항이 드러나거든요 그런 것을 묵과하거나 인정을 안 하는 경우,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아주 많았습니다.

유수상위원

여기에 대한 처벌조항은 상위법에서 처벌을 받고 있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거기에서 처벌받는데 저희들이 볼 때도 이게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고 나면 건축사가 이 자체를 쉽게 이야기해서 거의 준공을 어디에 처리하느냐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위법사항을 해놓고 어쩔 수 없이 안면 때문에 자기가 설계했을 경우도 있을 거고 하니까 안면 때문에 준공절차를 안 해 줄 수도 없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나중에 물어보거든 뒤에 증축했다고 하라든지 이렇게 할 건데 아마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항상 자주 확인하는 절차가 꼭 있어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확인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건축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유수상위원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확인하는 절차는 공무원의 감사행위 아닙니까? 건축사한테 줬는데 건축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확인해 봐야죠, 안하면 되겠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유수상위원

그러니까 사후에...어차피 준공처리 되고 난 후에 일일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성위원

김창성위원입니다. 법률용어선택에 있어서 당해를 해당으로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기준이 내려 온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침에 내려온 겁니다. 법률용어는 일절 전부 다 수정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모든 조례를 다 수정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성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당해라는 이 뜻은 뭐냐 하면 어떤 지시사입니다. 우리말로 풀어 쓰면 바로 그거라는 지시사인데, 해당은 지시사가 아니고 자격이나 규격에 포함되는 이런 의미거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김창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법률 중에 보면 당해를 써야 될 것을 해당으로 해놓으니까 의미가 이상하거든요, 이 관계를 정확히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용훈

박용훈사무국직원

법률심사기준에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법제처에서 그렇게 결론을 지어서 온 사항입니다.

김창성위원

설사 그렇다 해도 이 사전의 의미를 찾아 봐도 확인할 수 있을 건데 당해란 바로 그라는 지시사의 성격이고, 해당은 어떤 자격이 되는 가, 마는 가 이런 포함여부를 가지고 나타내는 그런 한자고 하나, 하나 떼놓으면 똑같은 단어를 뒤바꿔 놓은 그런 것이지만 의미가 굉장히 다른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97페이지 동아건축사에서 내놓은 것 위원회심의를 받아야 하는 공통주택의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래놨는데 주택법 제16조규정이 어떤 겁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반영하지 않은 이유랑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건축행정계장이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건축사에서 배제할 것을 제안했는데 거제시에서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반영 안 해줬다 아닙니까?
타 시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사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격거리에 대해서 거제시 건축사협의에서 요구한 것 하고 우리시에서 한 것하고 차이가 많은 것도 그렇고 우리 큰 자료 여기 다른 곳하고 비슷하게 닮은 것 들은 놔두고 제일 밑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 연립주택의 경우 우리 거제시를 빼고 3m로 제한한 곳이 3군데, 2m로 제한한 곳이 3군데 밑에 다세대주택도 우리 거제시를 제외하고 1m가 3군데, 2m가 3군데 이런데 다음에 그 밑에 그 밖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도 그렇죠, 우리시를 제외하고 나서 여기는 1m가 3군데, 3m가 1군데, 2m가 1군데 이런데 평균치를 따라 간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택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격거리를 넓게 두는 쪽으로 채택을 했다는 말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건축사에서는 최대한 좁게 이격거리를 해달라고 해놨고, 다른 부분들은 거의 다 평균을 쫓아가는데 이 3개의 문제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 밖의 건축물 이것 3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어떻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작게 해놓으면 현재 지적법상에 지역측량을 해보면 지적불부합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온 1m 이상한다고 해도 3군데가 있는데 1m 이상 지적불부합 지역일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건축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더러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2m로 한 사항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지적불부합의 경우는 그 결과가 민간인들 때문에 발생된 게 아니고 행정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사항이고, 그래서 타 지역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비교를 해서 집으로 인한 무리가 안 가도록 특히 집을 집다보면 이웃하고 싸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택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이 1m의 차이라는 것이 땅값 비싼 신현읍같은 곳으로 치면 1m의 폭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대지가 30m터 곱하기 50m됐다 빙 둘러가면서 1m씩 손해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아니면 2군데 벽 하고 1m씩 양보한다는 면적이 굉장히 큰 면적이거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게 단독주택일 경우 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연립이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개념을 따지면 동네입니다. 하나의 동네인데 동네가 조금 더 쾌적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해진 겁니다. 즉 말하면 단독이야 1m만 띄어서 집을 지어도 상관없는데... 우리 건축행정담당이 보충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문위원장

집의 다세대 주택이면 몇 세대 이하죠?

이태재위원

66페이지에 보면 제5조 2항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이게 신청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축허가 다루는 대상이 건축허가에 관한 대상만 다룹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제 5조의 2 말씀이지요?

이태재위원

그렇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거기에 1, 2, 3, 4, 5호까지 나온 그것과 마찬가지로 건축민원담당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건축관련 담당주사 또는 담당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대부분이 건축민원입니다.

이태재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 그것은 좋은 데 지금 우리가 많이 시달리는 게 잘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을 하다보면 그 주변에 기존 살고 있던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원들은 보상을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건축업자는 가능하면 적게 주려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을 끌고 우리 공무원들이 시달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위원회에서 소송에 가기 전에 중재를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저도 이것을 한번 다루어 보니까 업자들은 민사소송해라 이거죠. 민간인이 민사소송을 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또 저쪽에서는 민간인이 너무 보상을 많이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도 도리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상충됩니다. 이래서 집을 지을 때 까지 갑니다. 몇 년이 가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하다보면 민원들이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위원회에서 정말로 중재를 건축허가도 중재하겠지만 주변의 민원까지 중재해서 소송에 들어가는 그런 조치가 되어서 필요 없는 소송비용이 안 들도록 그런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러면 하다 안 되면 민원들이 직접 소송을 하라 이거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토지가 해결 안 되어서 집을 못 짓는 경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

이태재위원

그러면 실 사례를 물어 봅시다, 장평 코아루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여기가면 제 소관이 아니다, 민원지침이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존에 집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시가 허가를 내주면서 그것만 포위하듯이 해서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허가 날 때 벌써 사전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한다면서 여름철 선풍기도, 에어컨도 못 틀고 먼지가 많이 나니까 1년 넘게 그렇게 시달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송을 걸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시가 중재를 할 수 있는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민원들에게만 맡겨버리고 소송하라고 하는데 정말 답답하다는 것이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건축행정담당 계장이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제가 볼 때 건축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건축업자에 대한 민원만 처리할게 아니라 주변에 일어나는 것도 같이 해서 사전에 검토할 수가 있거든요. 미리 우리시가 건축할 때 이런 점은 분명히 짚고 허가를 내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런 것을 짚지 않고 허가를 주었기 때문에 허가주고 나서 계속 민원에 시달린다 이거죠, 그래서 당초 허가 줄 때 이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짚는 조건으로 허가를 주겠다고 행정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수가 많지도 않는 데 얼마나 시달립니까? 저는 이 규정에 한줄 이라도 넣어서 심의에서 다루었으면 좋겠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의 편에만 설 것이 아니라 한번 주변의 민원도 고려한 법이 되어서 사전에 차단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이 주로 보면 이해상반이 됩니다만 힘 약한 사람은 소송으로 처리해라 정말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도록 사업하시는 분들이 미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전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침 위원회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안을 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수환위원입니다. 86페이지 책에 보면 6조 2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시간공사를 방치할 때 공사비 1%의 범위 안에서 예치를 시키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게 기간이 있습니까? 허가를 받고 방치하는 기간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기간은 안 나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거나 기타사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재해 위험이 있다거나, 지하를 깊게 팠는데 안전조절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봐서 꼭 필요하다 싶을 때는 예치된 금액으로 하겠다 하는데 사실은 이 사용용도는 대부분 사용할게 부도났을 경우에 지금 부도나서 도시 내에 건축흉물로 남아있는 곳이 우리시도 그렇지만 타 시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안전조치를 한다든지 사람이 들어가서 웅덩이에 빠진다든지 집에 물건을 훔쳐가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 범위 내에서 예치를 했다가 조치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부도가 났다든지 할 때 예치하기 위해서 하는 금액입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때, 몇 년 방치될 때, 언제 사용한다 이런 명목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기간은 저희들이 행정조치로서 문서로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안 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김창성위원

법률용어에 대해서.

이상문위원장

법률용어는 도시과 소관은 아니고요. 다른 내용 없습니까? 찬성하십니까?

이태재위원

잠깐만, 아까 제가 제안했던 건축복합민원이 있거든요 복합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범위가 넓다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오직 건축하는 사람들 그분들에 대한 용도만 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에 허가를 낼 때 우리가 수많은 민원을 많이 다루어 왔는데 여기에 포함시켜서 사전에 반영할 수 없는 건지,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일이 상당히 줄어들 건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의견이 없었는데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건축행정계장이 이야기 했듯이 복합민원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시행령에서 정한 그 항목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행령에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66페이지 아닙니까?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항에 넣을 수 없겠나, 기타민원사무라는 게 밑에 있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법의 본제에 보면 그렇습니다. 법 제8조의 2 제1항 및 영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런 내용은 어디서 규정된 법이 있습니까? 따로 사전에 허가 줄 때 취합할 수 있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미리 짐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건데 예를 들어서 코아루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사중에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태재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허가를 주기 전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을 허가를 줬다는 말입니다. 저는 사전에 건축허가를 줄 때 최소한 거제시가 수없는 민원을 받아왔을 겁니다. 그런 사례를 가지고 미리 짚어서 사전에 차단하면 민원도 안 날건데 줘 놓고 나서 뻔히 일어날 민원을 아니까 공사하면서 얼마나 공무원들이 시달립니까? 왔다 갔다, 오라 가라 그것을 허가 주실 때 사전에80%나 90%는 차단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것을 못 넣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면 할 수 없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러면 공사하면서 계속 시달릴 텐데.
성범

반성범도시과장

여기서 말하는 복합민원일괄협의회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정한 그 사항을 일괄협의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찬성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해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권정호입니다. 거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령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구비한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시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으로써 하수도사업의 경쟁력제고 및 경영합리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항, 하수사업의 범위를 제2조에서 정했습니다. 나 항은 하수도 업무담당국장을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다 항은 하수도사업의 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습니다. 라 항은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행하는 재정지원을 무상으로 하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 항,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하고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항은 관리자는 업무사항 설명서를 연2회 시장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은 관리자가 제출한 업무사항 설명회를 시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사 항은 하수도사업의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이며, 입법예고는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거제시조례, 규칙심의회 의결은 12월 24일날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각 조마다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의 설치와 그 규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사업의 범위입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입니다. 거제시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거제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장의 지정입니다. 거제시장은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두되 관리자는 하수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조직입니다.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률 및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제7조입니다. 기업관리규정입니다. 관리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입니다. 1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의 회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2항,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입니다. 회계연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조입니다. 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 법 및 기타관련 법령과 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거제시 일반회계 각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1호 및 제2호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출자입니다. 1항,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호,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경우. 2호,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순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호, 단기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항,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계리한다는 계산하여 정리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113페이지 3항입니다.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4항입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또 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내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 재정지원입니다. 다음 각호의 경우 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을 무상으로 한다. 1호,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호,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입니다. 1항, 법 제19조는 지방채발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장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조입니다. 예산의 탄력운영입니다. 법 제27조의 주요 내용은 수익금마련을 위한 지출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한 수익금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 한다. 1호,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호, 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호,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 15조가 되겠습니다. 잉여금의 처분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산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 1호,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호, 미상환차익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호,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호,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수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가 되겠습니다. 회전기금의 설치입니다. 1항,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사업은 해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 해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관리자로 한다. 다음 제17조입니다. 115페이지, 계리상황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법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호, 가용 재원명세서. 2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호, 예산집행보고서. 4호,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표. 5호,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입니다.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입니다. 1항,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 상황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해 2월말 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호, 사업의 현황. 2호, 경리의 현황, 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한다. 3호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이외의 하수도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사항. 2항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사항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입니다.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76페이지 부칙입니다. 1항,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항,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이를 폐지한다. 3항,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4항,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현재의 자본금으로 배정해야 하는 사항이 발견 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할 사항이 발견될 때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표기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정재입니다. 5페이지, 거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기업회계 원리를 적용 하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도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동 조례는 전반적인 하수도사업의 범위 등을 정하고 더불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하수도사업의 경영의 투명성과 합리화를 제고 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기업운용 전문성결여 및 하수도사용료의 원가분석에 따른 하수도사용료의 인상 등으로 민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가절감 및 하수도사용료의 적정요금체계마련 등 지방공기업 전환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타 시군도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우리 경남도의 경우 군부는 우리하고 경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10개 시부에 대해서 현재 전부 공기업이 제정이 되어 있고, 사실상 금번 우리시가 마지막 입니다.

이태재위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가 되어서 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현황과 앞으로 공기업이 되었을 때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 조례와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표는 제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어서 시민에게 부담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공기업을 탄생시키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지표를 설정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16페이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포일이 몇 일이 되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공포한 날은 저의 생각으로서는 본회의에 통과하는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렇게 됩니까?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아닙니다.

이상문위원장

시장이 몇 일안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죠?

유수상위원

시장이 15일안에 받아가지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이 공포하는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이게 1월 1일로 적용한 게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집행부로 넘겨서 1월1일날 공포가 힘들기 때문에 그 사항을 미리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아니요, 1월1일날 공포하기가 힘들다고요?

유수상위원

날짜상으로 1월 1일부터 이 조례를 사용한다고 봐야죠 소급해서.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1월 1일이 되기 전에 시장님의 공포결제를 득하도록 해서 이것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하는 날짜하고, 공포하는 날짜하고 그 날짜가 동일한 날짜가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조례시행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하고 같은 날 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날짜하고 적용일하고 차이가 생기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하는 날짜를 1월 1일을 넘기지 않고 공포할 계획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1월 1일부터 적용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문제는 완전히 다 처리가 된 겁니까? 지금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사부서에서 실질적인 하수도사업소에 대해 당분간은 하수도계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수도사업소라고 하는 인사발령과 동시에 그날부터 실질적인 법에 의한 업무가 개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례만 통과시키면 됩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현재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에 대한 규칙이나 세부적으로 시장님 결제등해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계연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 1일부터이며 또 환경부에서 시행하라고 해당 자치단체에 지시 또는 공문이 내려와 있는 게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조례는 정확히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11시4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