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환 의원 5분자유발언

박기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제17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송도유원지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인자 의원님을, 간사에 이창환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송도유원지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송도동 6.8공구 공시지가 결정과정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창환 의원님을, 간사에 황용운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송도동 6.8공구 공시지가 결정과정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 되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황용운 의원님을, 간사에 양해진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양해진 의원님을, 간사에 이인자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7월 24일 양해진 의원, 이인자 의원, 이창환 의원, 황용운 의원 공동발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조사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진의범 의원님으로부터 2013년 7월 11일 제169회 2차 본회의 결과에 대한 사항, 황용운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이창환 의원님으로부터 제169회 정례회의 결과 및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진의범 의원님, 황용운 의원님, 이창환 의원님 순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의장님, 제가 미리 의견을 들렸었는데 5분 발언을 주요안건처리하고 나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것을 받아 주십사 했는데 못 받아주겠다는 뜻이에요?

박기주의장
진행방법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이제 와서 진의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시지만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하겠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나중에 신상발언 할 적에 그 기회를 주십시오. 진의범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관련 2013년 1차 정례회의 시 1차본회의, 2차 본회의 이후 문제되었던 몇 가지 사항관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의 영향력 있는 언론에 ‘진의범 의원 동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제동’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시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욕감도 들고 자연인이며 또한 지방의원으로서 진의범에 대한 명예 인격권에 대해서도 심각하고 깊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기회 주셔서 12년째 의정활동을 열심히 초심을 잃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부정적이고 신상과 관련해서 심각한 이런 기사제목이 나왔습니다. 저는 충격입니다. 진의범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 특정사안에 관하여 라고 부분과 관련해서 안전행정부에 질의했습니다. 내용이 광범위하고 목적이 불분명하여 행정사무조사의 취지에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황용운 특위위원장님하고 질의 답변 중에 받아들이겠다고 일단락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신문기사에는 두 가지 인터뷰가 있습니다. 진의범 의원, 이창환 의원, 이창환 의원님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됐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 고통 가운데서 심각하게 있는 저로서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해결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발목을 붙잡는 행위이며’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사실이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발목을 붙잡은 행위인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정당한 의정활동 말씀하셨는데 조사 범위 7건을 올린 부분이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보았는지요. 이 사실 속에는 그리고 지난 5월 활동을 마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것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500일 동안 17차 회의를 한 조사특위 회의를 개최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동료의원 활동 중에 문제의식이 컸지요. 그러나 첫 번째 처음 발생했던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내용이 더 확대되어서 7월 본회의에서 이야기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훗날 역사나 주민들의 평가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이번에 특위활동을 문제 삼은 것은 우리가 조사하려는 사항을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1차 본회의 때 조사특위 구성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안행부의 유권해석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특위위원장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수정하는 부분들도 이야기 했고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조사하려는 사항을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봐서 기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의정활동하면서 어떻게 동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의 발목을 붙잡는 행위를 했는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제가 아마 반성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근거, 그리고 기자님하고 인터뷰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이 30만 연수구민 모두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의범 의원이 이렇게 1면에 도대체 동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제동을 어떻게 하였는지 저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언론매체보다도 영향력 있는 지역신문 1면에 진의범 의원 정치인으로서 이름까지 부정적인 저로서는 심각한 명예훼손부분이라고 하는 부정적 논조로 거명되었던 이부분에 대해서 요즘 매일 매일 다시 한번 모욕감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정말로 심각한 이런 명예가 훼손됨으로 인한 고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시간되는 대로 답변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부의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진의범 의원님께서 끝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해 주셨는데 행정사무조사 7건의 정당한 의정활동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정당한 활동이라고 보는 건지, 아닌지 질문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진의범 의원님 시간되면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했던 게 정당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왜냐하면 끝부분이 애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진의범 의원께서 안행부에 질의해서 묶음으로 가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특정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게 맞는 거냐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저희는 자료 요구할 때도 의장을 통해서 그때그때 하기로 돼 있지만 역대로 행정사무 간소화를 위해서 특별한 사안, 특정한 사안이 아니면 저희는 사실 집행부에 각 실무부서에 전화해서 자료를 받고 했습니다. 그게 업무의 간소화도 되고 행정의 간소화이기 때문에, 법 취지하고는 사실 다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는 자료를 진짜 기록을 남길 자료, 소중하고 중요한 자료 아니고서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역시 그것은 진의범 의원도 마찬가지일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행부에 질의한다면 진의범 의원 답변 받듯이 똑같은 답변을 받을 것입니다. 법과 절차를 밟으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서로 제일 중요한 업무 간소화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행정사무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지방자치단체도 특정사안, 특정조사 안건만 건건이 하지 않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도 다 우리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료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하는 자료요구는 법절차를 떠나고, 그리고 조금 아까 7건의 정당한 의정활동인지 라고만 얘기해서 이것이 우리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여태까지 관습적으로 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구청장도 여기 에 같이 업이 됐는지 오늘 일자 신문을 보면 아직 시작도 안했거나 일부 업무는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문화의 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문화의 집을 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감사는 전부서 또 수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꼼꼼히 볼 수 없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겁니다. 행정재산을 누가 왜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우리 연수구민이 혜택을 받아야 될 그 부지를 어떻게 어떤 이유로 일반재산으로 바뀌었는지 더구나 기부체납 된 부지를 이거 따져봐야 됩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은 3년 후 우리가 그 땅을 200억 주고 산다고 했어요. 200억 주고 산 땅을 지금처럼 저런 건물로 유지할 겁니까? 부지 값만 200억인데 지금 저 건물로 못써요. 그럼 어차피 저 건물 3년 후에 우리가 사건, 다른 사람이 사건 멸실해야 될 건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3년 쓰고자 18억이란 인테리어비용을 씁니까? 결론적으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 따져봐야 되고, 3년 동안 쓸 18억의 인테리어비용, 이미 설계가 끝났습니다.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을 따지겠다는데 무엇이 시작도 안됐다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인플루엔자 주사는 2012년에 타 지방자치단체는 70%에 육박하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61%도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왜 연수구민한테 혜택을 못 줬냐? 2012년도에 다른 데는 인플루엔자 접종률이 높았는데 왜 우리는 접종률을 높이지 못 했냐 그것을 따져보겠다는데 예산을 세워주지도 않은 것을 행정사무조사 한다고요. 우리가 언제 2013년도 것을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호도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것을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 따져보겠다면 내용을 먼저 봐야지요. 우리가 언제 사업시작하지도 않는 거 했습니까? 우리가 2013년도 사업 얘기 했어요? 명확하게 행정사무조사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재의니, 행정소송이니, 진짜 권한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기주의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존경하는 30만 구민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3동 출신 이창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아울러 금번 발의구성 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사 및 결산의 승인, 기타 법령에 의한 사항을 결정하며 이와 같은 의결권 이외에 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도 중요한 기능으로 돼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모 의원님께서 지난 수년간에 걸쳐 발의 구성되어 연수구 사무 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예산지원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사무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송도유원지·송도석산주변 건축물 등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발의 시 함께 발의하고 조사특위 활동에도 본인도 참여하였음에도 지난 제169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질의회신을 근거로 이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대상인 특정대상의 범위는 어떤 관계규정에도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의회는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만이 조사계획서가 승인이 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 정당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려는 동료의원들의 조사특위업무를 집행부입장에서 옹호하고 대변함을 아마 말은 안 해도 삼척동자라도 알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인터뷰를 할 때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과서로 삼고 있는 지방의회 운영론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대상은 업무전반이 아닌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좁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까지 지방의회에서 조사 건을 발동한 사례를 보면 소규모 주민사업, 농수산지원사업, 보조금 사업, 환경업무 등 포괄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한 것이 많으며 현실적으로 포괄적인 개념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방의회 운영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에 대해 5분 발언으로 이것으로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5분 발언을 하신 의원님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아무쪼록 원만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전폭적인 협조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6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의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개인의 사소한 목적달성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닌 구민을 위한 대의회 의정활동을 함께 펴나가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박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송도유원지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특별위원회 이인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송도유원지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자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52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기간은 2013. 7. 25~2013. 11. 21일까지 120일 간으로 하고 조사 대상기관 및 사무는 연수구청에서 추진하는 사무 중 송도유원지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실적이며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처 준비한 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이인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깊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송도유원지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송도동 6.8공구 공시지가 결정과정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특별위원회 이창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송도동 6.8공구 공시지가 결정과정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환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52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기간은 2013. 7. 25~2013. 11. 21일까지 120일 간으로 하고 조사 대상기관 및 사무는 연수구청에서 추진하는 사무 중 송도동 6.8공구 공시지가 결정과정에 대하여 사실적이며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처 준비한 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이창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깊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도 6.8공구 공시지가 결정과정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특별위원회 황용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52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기간은 2013. 7. 25~2013. 11. 21일까지 120일 간으로 하고 조사 대상기관 및 사무는 최근 언론에 500일 간의 행정사무조사로 인해서 마비가 돼서 힘들다고 구청장이 인터뷰한 것을 봤습니다. 행정사무조사가 500일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그 용역이 18건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내용이 용역에 관한 거다 보니까 용역이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6개월에서 6개월 더 되는 것도 있고요. 짧으면 4개월짜리도 있습니다. 18개의 용역, 저희가 18억을 쓴 용역에 대해서 잘못된 것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집행부에서 그동안 수많은 연구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간에 견제도 하고 잘못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같이 연구용역 기간하고 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은 빼고 500일 기간만 강조하다보니 저희가 500일 동안 집행부를 괴롭힌 것처럼 호도가 돼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개의 연구용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길었기 때문에 500일 뿐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번에 120일간만 하기로 했다는 것을 기간에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구청장이 오늘 신문에 재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있다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인플루엔자 사업시작 예산 잘라서 하지도 않은 사업을 갖고 행정사무조사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청장님, 이 방송을 보시고 우리 간부들도 그 뜻을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왜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동안 구청장도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다른 곳은 보건소에서 주사도 놓고 보건소 이외인 곳 노인회관,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서 예방접종을 해서 상당히 접종률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이 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다보니 보건소장하고 6시간동안 거의 저하고 단 둘이 얘기하다보니 결론은 연수구청 본청에서는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데 동주민센터는 안 된다, 이걸로 수많은 시간을 끌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청장도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왜 접종률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의원들이나 의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저희가 하는 이유는 진의범 의원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특정사안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중에 더 압축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왜 타 지방자치단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안한 지침, 보건소 이외에 한군데서는 예방접종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반영에서 주민자치센터, 어떤 지방자치는 교회까지 빌린 데가 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하다못해 주민자치센터 주차장까지 활용하면서 접종률을 엄청나게 높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연수구청은 되는데 동주민센터는 안 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얼마 전까지 피고 얼마 전에 인정했습니다만 거기에 구청장도 같이 동의 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바로 행정사무조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진의범 의원님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재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동의해 주실 것을 사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기관 및 사무는 연수구청에서 추진하는 사무 중 2012년 다시 한번 강조하면 2012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만 사실적이며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처 준비한 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깊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특별위원회 양해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해진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52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기간은 2013. 7. 25~2013. 11. 21까지 120일 간으로 하고 조사 대상기관 및 사무는 연수구청에서 추진하는 사무 중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관련 사업에 대하여 사실적이며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처 준비한 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깊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조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진의범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박기주의장
이 사안이 끝난 다음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지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169회 정례회 시 동료의원이 타 지역에서 전입한 구민에게 전입축하 전화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였고, 7월 22일 오후 4시 52분부터 약26분간 예배를 보고 있는 중에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전화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더 이상 논하지 말아달라고 고압적인 자세로 문제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서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듯이 보이며, 타 지역에서 전입 신고한 구민에게 전입축하 전화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촉구 결의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촉구결의안-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대표하신 의원에게 제안 설명을 듣고서 심도 깊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조사 촉구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진의범의원
제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한 게 답변이 안됐습니다. 신문을 보면 사실만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전달을 잘못했나요. ‘진의범 의원 동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제동’ 인터뷰 의원은 진의범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 특정사안에 관하여 라고 하는 부분인데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안전행정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조사대상이 광범위하고 목적이 불분명해서 행정조사 사무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었다고 주장했다. 안전행정부 유권해석 받아서 한 겁니다. 이창환 의원님께서는 아까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이 법원과 관련해서 나중에 논할 문제고요. 그리고 기자하고 인터뷰한 것은 저하고 이창환 의원이에요. 이 제목이 나온 것이 어디까지나 원인이 항상 어디에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바로 내용이 전개되고 ‘이창환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발목을 붙잡은 행위이며 지난 5월 활동을 마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특위 활동을 문제 삼은 것은 우리가 조사하려는 사항을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이 제목이 유사한 게 나와서 저는 궁금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진의범 의원 동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제동부분하고 발언이 겹치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어떻든 저는 고통 받고 있고 모욕감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인이며 지방의원으로서 명예 인격권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거 고통 가운데에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다 해서 발언을 한 겁니다. 저는 오늘도 통과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의정활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비협조적인 적이 없어요. 단 하나 지난번에 500일 동안 하고 나서 18차 회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재차 7가지가 되기 때문에 안행부의 답변을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기자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발목을 붙잡은 행위라고 하셨는데 제 어떤 사실이 아무리 봐도 2차 본회의 속기록을 다 봐도 도저히 붙잡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든 그런지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정당한 의정활동이 어떤 게 이 사안에 대해서만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위 활동을 문제 삼은 것은 우리가 조사하려는 사항을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2차 본회의를 보더라도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해서 조사하려는 사항을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나 이거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어떻든 저는 심각한 어떤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 구속여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리 봐도 위법성 조각사유는 없는 것 같고 이런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거지요. 어떻든 제가 12년 정치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인터뷰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을 받았기 때문에 역지사지 한번 해 보라는 거지요. 입장 바꿔놓고 이창환 의원님이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발목 잡은 행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그래야 치유가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궁금해 하고 진의범 의원이 동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무엇을 발목잡고 제동을 걸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진짜 있다면 제가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30만 구민 앞에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딱하나 제가 사실은 그거 아닙니까? 안전행정부에 질의한 거 답변 받은 거 송도유원지 내 중고차 수출단지 관련사항, 선학체육관 관리권 이전 관련 사항,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아파트 문화행사 관련사항,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및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송도동 6.8공구 공시지가 결정관련사항, 교육특구 및 교육경비지원사업, 연수구 조례위반사항 은 나중에 철회했습니다마는 특정한 사안해서 지방자치법 41조하고 특정한 사안을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지 내 의견 가지고는 누가 듣겠습니까? 유권해석이라도 받아야 이야기가 들어지지요. 그래서 그 행위밖에 없어요. 안행부에서 진의범 의원 당신이 질의한 그대로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특별히 문제가 되는 구체적이고 한정된 사안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개별적이고 제한적인 확인 감시기능으로 지방자치단체사무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확인이나 조사 등을 위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그 목적과 대상의 조사일정이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다. 문의하신 특별조사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조사대상이 광범위하고 목적이 불분명하여 행정사무조사의 취지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유권해석이 이거한 것밖에는 제가 행동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줬고요. 범위에서만 이 부분 제가 이렇게 제 명예훼손까지 당하고 모욕감까지 당하고 이렇게까지 기자님하고 어떤 내용의 인터뷰가 됐는지 이 기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제목이 실렸는데 아무리 몇 십번 읽어보더라도 이창환 의원이 발언한 인터뷰한 내용가지고서 발언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발목을 붙잡은 행위가 있었다면, 두 번째 이번에 조사하려는 사항을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초등학생도 요구하지 않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단히 명예가 훼손됐고 정치인으로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소시켜 주셔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이창환 의원님께서 공개 된 자리에서 이후에라도 진의범 의원의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시켜 주겠다고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이라도 치유시켜주겠다는 이런 마음이라도 이 고통 속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이었습니다.

황용운부의장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박기주의장
방금 진의범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자중하는 마음으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부의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진의범 의원님 아까 자리에 안 계셔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처음에 5분 발언시간 때에 7건이 과연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7건 행정사무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보는 거 맞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진의범의원
본질에 벗어나서......

황용운부의장
진의범 의원이 저렇습니다. 동료의원이 최소한 행정사무조사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가 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문제제기한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지금처럼 자꾸 행정사무조사가 광범위하니, 뭐니 얘기하니까 정확하게 하겠다고 할 때 어디 갔다 왔습니까? 그럴 때 왜 나가시냐고요. 설명하고 있을 때 있어야지요. 문제제기를 했으면 그러니까 혹 제3자가 봤을 때 저게 방해 아닌가, 가는 곳에 진로를 방해하는 게 방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는 구청장은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사업 하지도 않는 사업, 시행되지도 않은 사업을 하느냐, 예산도 없는 사업을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는데 이 단초제공이 어디서 됐습니까? 단초제공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야지요.

진의범의원
세 번째부터 자리를 이석했지요.

황용운부의장
세 번째부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결정적인 것은 안행부를 말씀하는데 본인이 안행부에 질의한 내용은 제가 신상발언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당시에 구청장이 지적했던 500일 동안의 행정사무조사 제가 특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명예훼손 하는 겁니까? 진의범 의원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어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기에 안행부에 질의했다고 했어요. 심각한 문제의식이 뭡니까? 답변 정확히 해 주지 않으면 진의범 의원이 얘기한 방해는 저리가랍니다. 동료의원이 500일 동안 행정사무조사 한 것을 가지고 심각한 문제의식, 그 평가를 그렇게 할 자격이 있어요?

진의범의원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황용운부의장
진의범 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그렇게 평가할 자격이 있냐고요?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거 명예훼손이지요. 왜 동료의원이 한 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이라니요. 본인이 신문 나온 것 갖고는 12년 동안의 의정활동에 명예훼손이니, 뭐니 하지만 우리는 행정사무조사 시작할 때 같이 시작했던 분이 중간에 나갔어요. 끝까지 완주하지도 못하고 그래놓고는 문제의식 있다고 평합니까? 진의범 의원이 문제의식 있다고 평가할 자격이 있어요. 어떻게 동료의원이 한 것을 문제의식 있다고 단언합니까? 글자 그대로 가장 대한민국사람들이 즐겨 쓰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의정활동 방해한 거고, 명예훼손이고, 동료의원이 500일 동안 했다고 그렇게 사정을 얘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문제의식 있다고 감히 재단을 해요. 그럼 제 입장에서 보면 방해라고 느낄 수밖에 더 있냐고요. 심각한 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이러 저러 해서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본회의장에서 이런 추태 가까운 거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동료의원이 한 것을 문제의식 있다고 합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동료의원인 진의범 의원님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한 거 동료의원으로서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행부 안건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일단 법은 법이니까 우리 조례에 안돼 있는 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기 전에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다. 명백하게 우리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 조례 나온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청장한테 조례를 지켜 달라고 공문 두 차례나 보냈습니다. 그 법도 무시한 구청장한테는 동료의원들이 그렇게 문제제기 했을 때는 말 한마디 거들지 못하고 저는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진의범 의원이 안행부에 질의한 답변을 저는 100% 존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행부 질의 뜻대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 최초에 가까울 정도로 바로 진의범 의원이 주장한 대로 임시회까지 열어서 이렇게 조건을 맞췄던 겁니다. 두 번씩이나 법과 질서를 지키라는 것을 무시한 집행부는 질타하지 않고 저는 편 가르기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진의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에게 떳떳하고 주민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끝으로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박기주의장
간단히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이창환의원
동료의원님께서 지금 이 단상에서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명예훼손이라고 세 번 이상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명예훼손이란 얘기는 본의원은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명예훼손이라고 이렇게 세 번 이상 주장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문사 인터뷰에도, 5분 발언할 때도 모 의원이라고 하고 아예 인터뷰할 때에는 이름조차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명예훼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러면 그게 바로 명예훼손입니다.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제가 가려줄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황용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주장했고 그 문제 제기하지도 않고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의원의 기능이 과연 무엇입니까? 집행부는 봐주고 의원을 견지하는 게 진정한 의원들의 행동입니까?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료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가스공사 송도 LNG기지 탱크증설 반대 촉구결의안을 했습니다. 제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도서관 문제가 있다. 시의회에서 아직까지 사용승인도 안 났습니다. 또 협약서에 보면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반대 촉구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맞습니까? 가스공사 송도 LNG기지 탱크증설 반대 촉구결의안이 맞습니까? 아니면 도서관의 20억을 기부 받은 게 맞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원은 집행부를 훌륭하게 더 잘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행부에 질의 회신한 게 7월 1일에 해서 답변을 7월 3일에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본회의는 7월 11일에 했습니다. 일주일 이상 동료의원을 또 특위를 정당한 의정활동을 도와주려면 7월 3일 회신을 받고 일주일 동안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 아무 얘기도 안했습니다. 7월 11일 정식으로 터트린 겁니다. 아니 특위 위원장도 계셨고 간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이게 꼭 거론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7월 3일에 받아서 7월 11일 본회의 때 발언하셨어요. 그럼 진정한 동료의원들 또 의정활동을 잘하는 것은 그럼 일주일 동안 말씀을 안했습니까? 저는 왜 이 시점에서 이것이 됐나 그리고 특정사안이란 게 어느 누구도 답할 수가 없답니다. 저도 안행부에 전화해 봤습니다. 특정한 사안이란 게 어느 누구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한 조사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7월 3일 답변을 받아가지고 7월 11일 본회의장에서 말씀한 것은 미리 사전에 이런 질의회신을 받았다면 특위 위원장님도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고 또 특위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려주고 개선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동료의원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주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