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호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권정호입니다. 거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령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구비한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시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으로써 하수도사업의 경쟁력제고 및 경영합리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항, 하수사업의 범위를 제2조에서 정했습니다. 나 항은 하수도 업무담당국장을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다 항은 하수도사업의 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습니다. 라 항은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행하는 재정지원을 무상으로 하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 항,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하고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항은 관리자는 업무사항 설명서를 연2회 시장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은 관리자가 제출한 업무사항 설명회를 시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사 항은 하수도사업의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이며, 입법예고는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거제시조례, 규칙심의회 의결은 12월 24일날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각 조마다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의 설치와 그 규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사업의 범위입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입니다. 거제시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거제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장의 지정입니다. 거제시장은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두되 관리자는 하수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조직입니다.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률 및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제7조입니다. 기업관리규정입니다. 관리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입니다. 1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의 회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2항,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입니다. 회계연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조입니다. 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 법 및 기타관련 법령과 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거제시 일반회계 각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1호 및 제2호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출자입니다. 1항,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호,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경우. 2호,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순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호, 단기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항,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계리한다는 계산하여 정리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113페이지 3항입니다.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4항입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또 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내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 재정지원입니다. 다음 각호의 경우 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을 무상으로 한다. 1호,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호,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입니다. 1항, 법 제19조는 지방채발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장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조입니다. 예산의 탄력운영입니다. 법 제27조의 주요 내용은 수익금마련을 위한 지출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한 수익금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 한다. 1호,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호, 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호,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 15조가 되겠습니다. 잉여금의 처분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산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 1호,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호, 미상환차익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호,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호,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수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가 되겠습니다. 회전기금의 설치입니다. 1항,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사업은 해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 해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관리자로 한다. 다음 제17조입니다. 115페이지, 계리상황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법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호, 가용 재원명세서. 2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호, 예산집행보고서. 4호,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표. 5호,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입니다.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입니다. 1항,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 상황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해 2월말 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호, 사업의 현황. 2호, 경리의 현황, 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한다. 3호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이외의 하수도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사항. 2항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사항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입니다.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76페이지 부칙입니다. 1항,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항,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이를 폐지한다. 3항,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4항,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현재의 자본금으로 배정해야 하는 사항이 발견 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할 사항이 발견될 때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표기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