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김성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1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제17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71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안건 중에 몇 가지를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1번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증진 조례안, 2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3번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6번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건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소모적으로 계속 올라온 안건이 토시 하나 안 바뀌고 올라온 것도 문제고 이 부분은 보류해서 다시 한번 보고나서 왜냐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역할이 중요한 것인데, 더구나 위원회에서나 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자꾸 올리는 것은 소모적이고 그렇다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한 것도 없고 해서 4가지 안건은 일단 보류를 신청합니다. 나머지 안건은 괜찮은데 4건은 보류를 원합니다.

김성해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6번은 문제가 있나요?

황용운간사
6번은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통과도 시키지 않고 조례도 없는데 이미 20억 가까운 돈을 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했다는 자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면죄부를 만들어주는 개념이 아니고 왜 이렇게 됐는지 면밀히 따져야 된다고요.

김성해위원장
지금은 토론시간이 아니고 질의시간이니까 질의한 다음에 토론시간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질의 답변을 하려면 구청의 각 부서별로 부서장한테 질의하는 건데 여기는 누구한테 질의 답변을 해야 되나요.

김성해위원장
황용운 위원님이 안을 냈으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을 내라는 거지요.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1,2,3번 안에 대해서는 황용운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소모적인 측면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를 하고, 문화의 집 설치에 대한 것은 처음으로 올라온 조례인데 큰 무리가 있으면 상임위에서 부결을 시키든가 하고 올라온 것은 다뤄 주는 게 적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동안에 조례 없이 선 시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왔으니까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2,3번에 대해서는 안건을 안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6번까지 포함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의 집은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에 이미 설치조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문화의 집이 성급하게 처리해야 될 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례 등 절차를 밟아놓고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돼야 선순환이 되는데 제가 위원회에서 이런 말씀도 충분히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남고, 저도 황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자꾸 순서가 뒤바뀌는 그런 절차를 의회에서 용인해 주면 설치근거에 대한 법령도 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편성이 되면 앞으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지열위원
조례는 어차피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조례를 안 다룬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보는데요. 예산은 일단 세워져서 지금 공사 들어가서 10월에 준공되는 거 아니에요.

황용운간사
통상적으로 보면 항상 사후에 합법화 시키는 절차를 밟는데 이런 절차를 또다시 밟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문화의 집 조례안도 없이 4월 15일 모집공고해서 임고은씨 뽑은 것을 보면 이런 법적근거 없는 사람도 뽑는데 지금 와서 면죄부 성격도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번에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지만 200억을 줘서 땅을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라도 우리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덜컥 살 테니까 일반재산으로 바꿔달라고 먼저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2년뿐이 안남은 그 부지에 20억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가 200억 주고 구입한 땅에 단층짜리 건물을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년 뒤에 건물을 헐어버리면 용납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늦게나마 조례를 만들어서 합법화 하려는 것을 우리는 합법화 하는 데에 동의를 못하겠다는 거지요.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일단 보류해서 한번 보자는 거지요. 최소한 행정사무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조례를 다뤄야지 그전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부랴부랴 올린 거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동의를 못하니까 이것을 하더라도 행정사무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 안을 다루든지 말든지 그때 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본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문화의 집 올라오는 것은 어차피 행정절차로 올라온 건데 불합리 하다면 자치도시에서 부결시키면 되는 거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상정으로 오는 것 갖다가...

황용운간사
다른 것은 얘기를 안 하는데 3건은 소모적이지만 이건도 그런 면죄부 성격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자치도시위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이미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 안 시킬 수 없다는 거지요.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건드려서 안건을...

김성해위원장
한쪽에서는 조례를 운영위원회서부터 보류시키자는 거고 한쪽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상임위원회의 조례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통과시켜서 각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줬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1번, 2번, 3번 외에 6번, 11번이 쭉 있는데, 제 생각은 일단 소모적이고 쓸모없는 조례가 올라왔겠습니까? 타당성이 있으니까 올라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운영위원회를 통과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가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용운간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1,2,3번에 대해서 우선 정지열 위원님도 동의하신 것 같고 이창환 의원님도 동의하신 것 같으니까 1,2,3번에 대해서는 다수결에 의해서 정리가 된 거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김성해위원장
보류하는 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황용운간사
더 이상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김성해위원장
지금 타구에서는 인권증진 조례안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에서 열성적으로 나오는 건이에요. 행동강령 조례안은 타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는데 왜 연수구만 나중에 하자는 거예요?

정지열위원
인권증진 조례안은 이번에 새로 올라온 거 아닌가요. 이것은 양해진 의원이 서명했다가 다시 철회한 거지요. 그러면 이것도 다뤄져야 되고, 제가 아까 잘못 봤는데 2번, 3번은 반복적이니까 다시 다룬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 1번하고 6번은 그대로 다뤄졌으면 좋겠어요. 불합리하다면 상임위에서 부결시키면 되는 거니까 상정하는 자체를 여기서 거부한다는 것은 나중에 가결될 것을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여기서 안건을 다룰 거냐, 말 거냐 나중의 문제는 두 번째고 여기서 그것까지 상정을 안 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네요.

황용운간사
1번은 정지열 위원님 뜻에 따라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일단 나눠서 제가 철회했으니까 2,3번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6번은 제가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의 집은 굉장히 나쁜 사례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해를 구하는 게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인권증진 조례안은 처음 올라온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6번은 행정사무조사를 참여하는 위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시기적인 것도 그렇고 아주 악질적인 조례로 봐요.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되니까 그때 부랴부랴 만드는 것을 면죄부를 만들어 줄 수 없다 이거지요. 일단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해 주는 게 순서상 시기적으로 맞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조사특위에서는 얼마든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자치도시에 가서 가결될지, 부결될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가결이 된다하더라도 조사특위에서는 그와 상관없이 지금 순서가 바뀌어서 예산이 성립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황용운간사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다루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것은 최소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돼 있으니까 한회 정도만 다음에 자동으로 우리가 올리더라도 한번만 더구나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가 구성됐으니까 한번 정도만 뒤로 미루고 그 다음에 해주자고 부탁을 드리는 거지요. 물론 타당성은 정위원님 말씀대로 동의하는데.

정지열위원
올라온 것을 여기서 이유 없이 안 다루면...

황용운간사
이유는 있지요. 행정사무조사가 구성된 순간 부랴부랴 이게 올라온 거예요.

정지열위원
조사특위하고는...

황용운간사
조사특위하고 연관이 되지요. 왜냐하면 문화의 집 시작자체가 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것부터가 시작이 된 거지요.

정지열위원
이런 근거도 없이 문화의 집에 무리한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설사 조례가 있더라도 이것은 이미 늦은 거예요.

황용운간사
늦었어도 사후에라도 합법화 시켜놓고 근거가 있는 상황하고 행정사무조사 할 때 그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하고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황용운 위원님 말에 이해가 되요. 조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류시키자는 건데, 지금 어차피 조례를 하더라도 조사의 강도가 떨어질 거 없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못된 것을 빨리 치유하려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무리하게 조사특위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안 다루어주면 운영위원회의 명분이 없다니까요.

황용운간사
이것은 표결에 부치고 나머지는 합의한 대로 하시지요.

김성해위원장
표결에 부치면 뻔한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조례가 운영위원회에 올라왔으니까 각 상임위를 존중해 주자고요

정지열위원
표결에 부치세요.

김성해위원장
운영위원회의 예전 것을 보니까 거의 통과가 되는데, 후반기에 와서 그러네요.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나쁜 조례는 반대하고 좋은 조례만 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의원행동강령 조례안도 좋은 조례안 아니에요. 나쁜 조례입니까? 총무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의 조례를 올려서 상임위에서 다뤘으면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은 표결로 끝내자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용운 위원님의 부의안건 목록 중 2번, 3번, 6번 안건에 관하여 보류하자 는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황용운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김성해 위원 거수) 찬성 2표, 반대 2표로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정지열 위원님의 부의안건 목록 중 2번, 3번 안건에 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정지열 위원, 황용운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거수) 찬성 3표, 반대1표로 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17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의 의견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은 8명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제안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첫 번째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다루면서 우리가 9월 추경에 합시다 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정리추경 하고 안한다고 했거든요. 법을 무시하고 법을 위반하고 하자고 해서 우리 의원들 나쁜 짓 했어요. 안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 믿고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했는데 또 추경을 세우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간담회에서 추경 다룬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의원간담회에서 현장방문하기로 했잖아요. 올라오면 무조건 해 주는 거예요. 최소한 위원장님이 이 안을 받았으면 집행부에서 와가지고 ‘지키지 못할 약속 함부로 했습니다.’ 라고 이 자리에 와서 정중하게 백배 사죄를 하고 안건을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의원간담회에서 다 결정했는데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안건이 들어오면 운영위원들한테 해명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줬어야지요. 왜냐하면 안한다고 해 놓고는 하고, 더 큰 문제는 의원간담회에서 우리들끼리 조정 했는데 해명 한마디 없이 이렇게 올라오면 되요.

김성해위원장
두 번째 답변부터 드리면 의원간담회를 했을 때 제가 참석하지 못해서 그 내용을 몰랐고요. 추후에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황용운 간사님 말씀처럼 예산이 올라왔으면 운영위원들과 간담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섭섭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자리를 마련 못한 것은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회의 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예산이 전에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해야 되겠다 그 이유를 듣고 싶었는데 참석치 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에 예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창환위원
9월 2일자 인사가 있다고 하지요. 추경을 다룰 때 과장, 팀장 다 바꿔 버리고 이게 한두 번 아니에요.

김성해위원장
인사이동은 예전에도 그랬나요?

이창환위원
이런 경우는 없었지요. 바뀐 과장이나 팀장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런 것들도 문제라는 거지요.

김성해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을 각 상임위에 넘기고요.

이창환위원
운영위원회가 회의조정을 하고 안건에 대해서 상정할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김성해위원장
저도 참고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7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각 위원회별로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