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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106회 제6총무사회위원회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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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우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어서 문화ㆍ관광ㆍ휴양도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ㆍ운용으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행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마련과 21세기 문화도시 “거제”를 만들고자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목표액을 30억을 잡았습니다. 완성년도를 10년으로 봤습니다. 연 3억 이상씩을 조성합니다. 재원은 거제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서예 등의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예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지역문화예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ㆍ보수, 기타 문화예술 발전과 관련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 기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정하고 제5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제10조에서는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고 제11조에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을 다루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은 문예진흥법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2건입니다. 이 2건을 마저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의견이 제출되어 온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촌전통문화, 즉 규방공예라든지 짚공예라든지 천연염색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광향토음식 육성발전을 기금용도에 추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현읍 삼거리에 최민호씨가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주요한 내용이 기금의 용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의한 문화예술에 한정, 그 내용은 이 내용하고 같은데 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민호씨에게. 앞에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농촌의 전통문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답한 내용입니다. 다시 6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 12페이지에서 조사해 놨습니다. 다른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의령군, 12페이지에 보시면 의령군이 53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인구가 3만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왜 53억이냐 하면 의령군은 도심지 읍 중앙에 있는 시외버스주차장을 다른 외곽지로 옮기면서 발생한 부지매각대금을 여기에 충당했다고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인근 지자체가 있고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가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각 조별로 낭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거제시장은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항 거제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수입금. 2항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거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매년 3억원 이상 출연한다. 제4조 1항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의 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거제시의회 문화예술분야 소관 상임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거제문화원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거제지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입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1항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기금운용관은 문화공보담당관,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담당주사. 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1항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거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기금의 출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해서 우리시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에 대한 부분은 배부해 드리운 유인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서 안 제3조 기금의 조성 및 재원, 안 제6조 및 8조, 안 제10조 기금관리 공무원, 안 제11조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안제 4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현재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볼 때 각종 대형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매년 3억원씩 10년간 30억원 규모의 문화예술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운용기금을 문화예술활동 분야에 지원하더라도 일정부분은 일반회계예산에서 추가지원이 불가하여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시비 지원이 오히려 늘어날 우려성이 있으므로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 지원되는 문화예술분야에는 일반예산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었으며 2006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제출이 2건 되어 일부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11월 24일날 수정 가결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기금이 30억원을 거의 확보되고 난 이후에 이자를 회수하는 방향으로 잡아놨네요.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일단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

이행규위원

약 10년으로 보니까 2016년 이후부터 되는데 30억해 봐야 이자가 얼마 됩니까? 1억 조금 넘어가는데.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은 1억이 클는지 모르지만 10년 뒤에 그게 제가 볼 때는.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운용하는 일부의 기금 중에서 체육진흥기금이 14억을 하고 있습니다. 14억을 그 뒤에도 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14억이 각 학교에 체육진흥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14억이 그럴 진대 물론 의령처럼 50억이나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이 여러 가지로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우선 30억을 목표로 하고 이렇게 모아보고 우리 여건이 많이 좋아지면 출연을 더해서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우선 이번에 작은 태동을 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행규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거제가 해양관광이나 관광쪽을 지향하고 있어서 저는 문화예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좀 이루어 내기가 어렵다 봐지고, 요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씩 가미한 활동들을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게 상시적으로 일상적으로 문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관광거리가 되고 문화예술이 되어야 시민들 정서함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당장 30억원이 출연되어서 내일모레부터 이자를 해서 그게 나간다면 큰 무리는 없다고 봐지는데 10년 뒤에 이자가지고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50억 정도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 십니까?

강연기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이행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 거제시에서 이런 진흥기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왔다는 게 조금 다른 시에서 볼 때는 좋지 않은 그러한 눈으로 보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조금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늦게라도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아무튼 30억을 확보해서 10년 후에 이자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늦어서 그때에 30억의 이자가 정말 몇 푼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보다 약한 군ㆍ시를 갖고 있는 의령은 물론 자기들의 건물을 매각해서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50억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그러한 인구 얼마 되지 않는 의령군에서도 50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판에 이제 시작하는 우리 거제시가 30억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정말 누가 보면 웃을 일입니다. 해서 이왕 하는 것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강구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사실 완성년도를 10년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여건이 많이 변화하고 연말에 또 결산추경 때 재원이 남으면 여기에다가 대폭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적립이 되어서 그 적립된 이자는 80%만 사용하고 20%는 다시 재적립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목표를 높이면 상당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최대한 빨리 해 주세요.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공보담당관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제4조에 3항 부분에 부언해서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한 예술활동분야 지원이 지금 현재 단체 같은 데는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이런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향후에 이런 것은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우리 경남도가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가 필요한 수요 에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달라 하는 데는 많고 재원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안에 보태서 일반예산을 줄여나가는 그런 쪽으로 해나가면 이게 언젠가는 적립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조성이 완료되고 나면 일반회계 끊고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4조3항에 적립기금은 거제시 금고에 가장 높은 이율상품으로 예탁해야 한다. 이 부분을 “거제시 금고”를 “금융기관”으로 수정해서.

박명옥위원

“거제시 관내 금융기관”이 낫지 않습니까?

옥진표위원장

“거제시 관내”.

박명옥위원

예, 그냥 금융기관보다.

옥진표위원장

그렇네요.

박명옥위원

“거제시 관내 금융기관 중에” 이게 더 나을것 같아요.

옥진표위원장

“거제시 관내 금융기관 중 가장 높은 이율의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일괄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복식부기 전담인력이 3명입니다. 행정6급 1명하고 행정7급 1명, 전산9급 1명해서 3명하고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 전담인력 임업8급 1명과 임업9급 1명, 2명에 대해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금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행자부에서 연장 승인함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행정자치부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자치단체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승인사항이 되겠고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가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고 이 안에 대해서 12월 24일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일괄 상정했는데 일단 먼저 이 부분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시기구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상장기업처럼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로 행정서비스 원가산정과 성과측정이 가능한 회계인프라를 구축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로서 당초 2006년 12 월 31일까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코자하는 것으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인력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향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제와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소나무 보존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앞으로 당초 2006년 12월 31일까지를 2008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2006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사항으로서 2006년 11월 24일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하고 이ㆍ통ㆍ장 설치조례,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일괄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내 시ㆍ군 중에서 통영시와 거제시, 밀양시를 제외하고는 학생수에 따라서 1회 1식에 50원에서 300원 범위 내에서 지원일수는 연 평균을 보면 180일 내로 규정하고 시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부칙 제2항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시 국ㆍ도비 보조가 있을 때부터 적용한다는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학교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회에 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칙 제2항의 학교급식 식품 지원시 국ㆍ도비 보조가 있을 때부터 적용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법령은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농림어업의 삶의 질 향상 및 농ㆍ산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고 저희들은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24일에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별도 추가 부의안건에서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현읍 장평1 마을 외 5개 마을은 대단지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 원룸, 빌라 등 여러 취락 형태로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아주동은 해와루 아파트 신축에 의해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현읍 6개 리와 아주동 1개통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신현읍 장평리 정수를 관할구역 중 장평10, 장평11, 연곡2를 신설해서 12개 마을을 15개로 개정하고 신현읍 고현리 정수를 관할구역 중 중곡3, 남문3마을을 신설해서 15를 17로 개정하고 신현읍 상동리 리 정수 관할구역 중 상동4를 신설해서 5를 6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정수에 관련된 개정사항입니다. 아주동 통 정수 7을 8로 하고, 관할구역 제1통부터 제7통까지를 제1통부터 제8통까지로 1통을 더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고 지난 12월 1일날 거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먼저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5년 3월 16일 제정되었으나 아직 학교급식비는 지원치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안 제5조 내지 제8조는 조문 중 잘못 표기된 교육청의 명칭을 정확하게 수정하였고, 안 제7조의2 (회의등)에 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장의 권한, 개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칙에 “최초 국·도비 보조가 있을 때 지원한다.”는 규정은 역설적으로 국·도비 보조가 없으면 앞으로 계속 지원이 불투명하다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었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현읍의 경우 우리시의 행정, 교육, 교통, 문화의 중심지역으로 계속하여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 주거수요와 비례하여 대단위 아파트 등의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6개리의 증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주동은 해와루아파트 신축으로 자연마을과의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와루 아파트를 1개통으로 하여 증설코자하는 사항으로 증설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었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위원회 설치에 보면 현행하고 같다고 되어 있거든요 학교급식 식품 시민위원회 7조 위원회의 설치해서.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요 부시장 이래 가지고 쭉 내려와서 학부모단체 2인 되어 있거든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

박명옥위원

이것을 학부모단체 2인 및 또 시민사회단체 1인이라든지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잖아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박명옥위원

시민단체를 하나 넣었으면 합니다. 과장님어떻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이 지원 조례를 제정할 때 이 안에 대해서는 도내에 있는 여타 시군의 조례를 저희들이 표준안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는데 대체적으로 타 시군에서도 저희들과 똑같은 구성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군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위원장님.

옥진표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박명옥위원

위원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각종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객관적이고 잘 하실 수 있는 시민단체, 이런 분들을 많이 참석할 수 있게 지난번에도 그런 발언드렸거든요. 부의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민단체 1인을 넣었으면 합니다.

강연기위원

지금 위원이.

박명옥위원

지금 위원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관련 실ㆍ국장, 시 교육청 관련 과장, 거제시의회 의원 1인이 들어가 있고요, 학부모단체 2인, 교원단체 1인, 영양사단체 1인, 농ㆍ수ㆍ축산단체 각 1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그것을 좀 수정해서 시민단체도 넣었으면 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제8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내용 중에서 8항 수정해서 시민단체를 포함시키자는 박명옥위원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에 대해서.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제가 잠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학교 부분은 제목 자체가 급식비하고 식품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 에 여기 내용에 보면 학부모단체는 당연한 거고요 농ㆍ축ㆍ산 관계는 식품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시민단체를 넣게 되면 어느 시민단체를 어떻게 넣고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민단체 중에서도 학교와 관련되는 단체가 여러 수개가 있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박명옥위원

학부모단체가 참교육 있지 않습니까? 학교 관련해서요.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참교육이라면 모든 부분에 다 개입되는데 여기에 참교육이라고 해서 지정해도 될 것인지 저런 부분도 조례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행규위원

여기에서 지금 학부모단체라는 것은 무슨 단체를 말합니까?

옥진표위원장

학교운영위원 내지 학부모, 다 포함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행규위원

학교마다 운영위원회가 수개가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가.

이행규위원

실질적으로 내부사정들을 연합체 같은 경우는 잘모릅니다. 오히려 그것을 학부모단체라는 것을 아예 참교육학부모회라든지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것이 오히려 낫지 포괄적으로 학부모단체,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게 더 포괄적이지요.

박명옥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2005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시민단체와 연합해서 조례가 만들어 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장

그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기위원

제가.

옥진표위원장

예, 강연기위원님.

강연기위원

시민단체에 참교육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학부모들끼리 모이는 거제시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아마 일련의 운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나 저것이나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이대로 하고 나중에 어떤 후유증이라든지 나타날 경우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의논해서 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딱 못을 박는 것은 뭐합니다. 그래서 현재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습니다.

박명옥위원

위원의 구성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김정자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김정자위원

저도 참교육을 이렇게 딱 특별하게 찍어서 하는 것보다도 학부모단체로 들어가는 것이 강연기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일단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학교급식비 관계에, 그러니까 학교에 관련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여기에서 지정을 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재량권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되는데 각종 시민단체하게 되면 단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박명옥위원

시민단체 중에도 단체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다 나누어서 참교육 같은 경우는.

옥진표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현재 위원님들이. 명단을 지금 모르시시지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현재 명단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례는 제정했지만 식품비를 지원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개정이 되고 나면 위원들을 구성할 것입니다.

박명옥위원

첫 위원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아직 그러면 위원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명단도 없는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그러면 8항 여기에 넣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그대로 두고.

이행규위원

이게 왜 지금까지 조례는 제정되었는데 한번도 안 됐느냐 하면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도비나 국비가 보조가 있을 때 지원해 준다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보조가 없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례는 만들어 놓고 유무한 그런 형태로 왔다는 이야기지요.

옥진표위원장

앞에 조례를 제정할 때도 도비가 내시가 될 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8항에 거기에 대고 원 구성을 할 때 그렇게 해서 만들 면 바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조례안의 개정안은 집행부에서 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토론해야 되지 개정안이 나오지 않은 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장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행규의원외 10인에 의해 발의 된 조례로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행규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이행규의원입니다. 거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2006년 1월 6일 제정되었습니다. 시 관내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요청액에 비하여 실제 지원금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현재 전년도의 보통세 결산액 중 실제 수납액의 100분의 2이내인 보조금 총액을 100분의 5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심의와 관련된 제반절차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현재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 중 실제 수납액의 100분의 2이내인 보조금 총액을 100분의 5이내로 상향조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보조금신청시 보조금 신청서를 초ㆍ중학교장이 거제시교육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장의 심사보고를 첨부하여제출토록 하였으며, 제 안 5조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한 학교에 총 보조금 5%를 초과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는 거제시 교육경비보조사업 심의시 교육청 관계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초ㆍ중학교의 보조사업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안에 안 제3조제1항의 시행시기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1년간 유예함으로써 시 재정부담에 대한 다소나마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 유인물 10페이지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시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것으로 지역개발사업보다 우선해서 추진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더 보충을 드리자면 타 시군을 조사를 조금 해 봤는데요, 지금 이미 제정이 되어 있는 시들은 개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남해나 함양이나 의령 같은 데는 5%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우리보다 재정사정이 굉장히 열악한 산청군 같은 경우는 10%, 합천도 마찬가지로 10%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특이한 것은 우리시는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 기준으로 범위를 정했는데 거기는 지방세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굉장히 높은, 우리는 지방세에서 보통세가 거기에서 갈라져서 작은 범위를 규정했는데 그 사람들은 지방세를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옥진표위원장

이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조금 전에 왔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저희들이 검토보고서를 쓸 때에 최대한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누락된 부분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온 의견을 보면 종합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에서 5% 인상하는 부분은 시 재정상 무리다, 종합적으로는 3.6%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요, 제3조 단서조항을 당초에는 단서조항이 제3조1항 “시가 각급 학교에 매년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은 전전년도의 실제 수납액의 100분의 2 범위로 한다.” 해 놓고 다만 2조5호에 규정한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은 보조사업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발의하실 때 그대로 살리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빠지는 것으로 해서 검토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교육경비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행규의원님께서 설명을 다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올해 1월 6일 제정되었으나 나라의 기둥인 후진 양성을 위하여 학교 급식시설, 정보화시설, 문화ㆍ체육공간 설치사업 등에 대한 지원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보조금 총액의 상향조정 및 심의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는 보조금 총액에 관한 사항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 중 실제 수납액의 100분의 2 범위 내를 100분의 5 범위 내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상향조정된 비율에 의한 교육경비가 2005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2007년에는 29억 3천여만원으로서 금년도 지원액보다 150% 정도 인상되는 사항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부칙안과 같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함으로써 인상폭에 따른 거부감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고, 안 제4조 제1항 후단부 중 초·중학교장이 보조금을 신청할 시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도록 한 사항을 교육장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수정함으로써 형식적인 절차를 지양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2는 한 학교에 총보조금의 15% 이상을 초과 지원할 수 없도록 한정함으로써 학교 간 균형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였고, 안 제10조 제3항은 교육경비 심의시 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안 제4조의 검토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학교별, 사업별 지원요구 내용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본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었고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에도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강연기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은 거제시에서 우리의회에 보내온 의견을 안 보고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각 실과별로 써놓은 것을 보면 현재 2%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우리시 열악한 재정상 좀 무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1월 6일날 의회에서 3% 올라온 것을 1% 삭감하고 2%를 승인해 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해가 바뀌기 전에 아직 1년이 지나지도 안 했는데 갑자기 5%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일반시민들이 의회를 보는 눈이 좋지 않을 것 같고 1년 사이에 번복해서 2%에서 5%라는 것은 약 150% 인상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를 인상해도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거제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볼 때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많이 줘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해서 우리 거제를 알리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장으로 삼아도 좋지만 현재 우리시의 재정상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5%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온 그 의견대로 약 3.6% 정도, 그 선으로 해서 했으면 합니다.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연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후세 양성을 위한 예산은 5%나 10%를 지원해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지원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며칠 전에 “남해안 시대”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최상철교수하고 통화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2010년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우리 거제시는 급격히 많은 변동이 될 것이다, 거제시가 거제사회 변동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고 지금 부산시가 공업발전도시에서 소위 말하면 정장도시, 비젼물 도시가 되고 우리 거제시도 캐쥬얼 도시로 변화되어 가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것이다 예측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의 재정자립도가 40여% 밖에 안 되는데 물론 남해군이나 저희보다 열악한 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시는 향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강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 의견은 5%나 10%도 상향하면 좋기는 좋은데 앞으로 현 실정이나 2010년까지는 우리 거제시가 다양하게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점차적으로 인상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도 강위원님과 같이 3%대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거창 시군에는 3%, 4%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학교체육관 설치지원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학교체육관 설치비를 포함해서 3% 지원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200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40억5천만원 돈을 학교 다목적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현재도 우리 거제시가 결코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액수가 낮지 않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에 관련된 조례는 없지만 이 앞에 조례를 개정할 때 그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거론이 됐는데 각종 학교에 체육시설이 지금까지 49억5천만원 밖에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 이 내용을 열거하고 해서 2항에 우리시에서 시비를 부담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 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된 내용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학교체육시설 관계해서 5억, 10억씩 시비가 투자됩니다. 그런 것을 배제하고 3%를 가지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1%가 낮아져서 2% 선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부분을 배제시키고 3.6%하면 다른 타 시군에 비하면 5%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도 타 시군보다는 지원금액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이 조례에 몇 %냐 이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중에 시교육청에도 이런 부분을 조금 설득력 있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야 될 내용인데 도비받는데 인센티브 관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이행규위원

여기에 우리가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꼭 5%를 줘라, 3%를 줘라, 2%를 줘라,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범위 안에서 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융통성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시에서 나온 체육시설관련, 이 부분은 조례내용에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체육비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조례안을 개정할 때에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했는데 행정 쪽에서는 만일 이게 빠지면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안을 넣든지 아니면 우리가 빼든지 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연도를 이미 우리가 2007년도는 올해 내년의 당초예산을 심의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시점을 2008년 1월 1일 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기 다른 시군에서 제정이 되어 있던 시군에는 우리하고 유사하게 우리보다 조금 상향해서 제정이 됐었는데 그 분들도 다 개정을 하고 있는 추세고 또 새롭게 제정을 안 한 지자체에서는 10% 정도를 하고 있다는 것하고 우리는 유일하게 지방세 중에서도 보통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은 보통세가 아닌 지방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지방세는 범위가 크잖아요. 크고 지방세 안에 보통세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작은 거지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크게 저는 무리가 갈 것도 없다, 그리고 정 개정이 어려우면 집행부에서 지원하면서 3.5%, 4% 지원해도 되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재량이라고 봐집니다.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5%를 조례 제정해서 넘겨줘도 집행부에 재량이 있고 반면에 우리가 덕을 보는 것이 우리지역의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도교육청으로부터 시교육청 예산이 내려와서 시설 같은 것을 짓는데 거기에 인센티브라든지 우리시가 교육에 관한 관심들을 우리 시민들 내지는 우리 의회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의사표시를 이번 기회에 해줌으로 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재정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지역에서 교육장이 도교육청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것을 신중히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반영을 좀 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끔 - 기록 중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윤입니다. 33페이지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제정이유입니다. 지난 7월 24일 준공한 거제시 공공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3항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 조례안을 한번 읽어 보셨으리라 믿고 가급적 요약설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요약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1조, 2조, 3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용도 공공청사는 행정서비스 향상과 사회단체 지원을 통한 시민복지 및 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용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 이 부분은 행정재산으로서 사용신청 허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1호는 2층부터 5층까지 즉, 사무실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규정한 것이고 2조는 회의실6층을 규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1호 거제시 및 산하기관, 2호 국가 일선기관, 3호 법률에 의거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 4호 거제시 조례에 의거 설립된 단체, 5호는 장애우 단체, 6호 시민운동 단체 및 봉사 단체, 7호 기타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항은 방금 설명드린 사무실을 규정한 것이고 2항은 회의실을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호는 이것은 개인간에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조 사용허가 취소 등은 다른 일반적인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와 유사하기 때문에 상세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 제8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에 있어 1항,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호 사무실 2층부터 5층까지 사용을 위한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는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를 규정한 것이고, 28조는 대부료의 요율, 제31조는 대부료 산출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 규정에 의한 사용료, 2호 회의실 6층입니다. 사용을 위한 사용승낙의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 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 사용료 감면규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했는데 1호 법률 또는 조례 규정에 의거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호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0조 역시 우리 공공시설의 다른 조례와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11조 관리비의 납부입니다. 1항 제5조제1항제1호, 이 조항은 사용허가 규정입니다.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청소료, 전자경비 시스템 사용료, 회의실 사용료 등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납부 대상 및 납부 금액 비용 등에 관하여는 사용자 회의에서 정한다. 제12조 양도의 금지, 제13조 위탁운영,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제15조 위탁 취소,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률조례 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조, 특히 이 조례에 있어서 특색 있는 사용자 회의규정이 있습니다. 1항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5조의 규정, 5조는 사용신청 및 허가입니다.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구성된 사용자 회의를 둘 수 있다. 40페이지 2항 사용자 회의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간사 1인을 두되 회장은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을 맡은 기관의 장이 되며,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사용자 회의의 의결 정족수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사용자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용을 의결한다. 1호는 관리비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사용자의 납부 기준 결정, 2호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방안, 3호 시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책개발, 4호 기타 시설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제17조 예산지원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제18조 지도감독, 제19조 준용, 20조 시행규칙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1페이지 별표 회의실 사용료가 조례안 제6조와 관련됩니다. 대회의실은 주간에 1일 3시간 기준으로 5만원, 야간에 6만원, 중회의실 주간 1회 3만원, 야간 1회 실시함에 있어서 4만원, 소회의실은 주간 1회 3시간 기준 2만원, 야간은 1회 3시간 2만5천원이고 비고란에 보시면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별도의 금액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냉난방기기 사용시에는 전기료 명목으로 추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부터는 사용허가신청서 내용을 설명을, 49페이지까지는 서식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부분은 조금 전에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내지 제4조는 공공청사의 위치 및 용도에 관하여, 안 제5조 내지 제9조는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사용허가 취소,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내지 제16조는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 사용자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7조(예산지원) 조문 중 조 적용이 잘못된「12조의」를「13조의」로 수정하고, 간결성의 원칙에 의해 안 제16조(사용자 회의)는 사용자 상호간의 협의사항이므로 향후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시행규칙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현 조례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가 없어지면 제17조가 제16조로 제18조가 제17조로 19조가 18조로 20조가 19조로 변경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었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 특이사항이 없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2006년 11월 24일날 수정 가결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제7조 있잖아요. 7조에 보면 사용허가 취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호에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사용료 체납하였을 때” 보다는 예를 들어서 “몇 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이 조례내용에 보시면.

옥진표위원장

좀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안 나와서.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을 많이 준용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굳이 안 달아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체납은 거기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박명옥위원

1년 한번 만에 하잖아요.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시행규칙을 만들 거지요? 별도로 안 만들 겁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지금 사용료를 받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 요율을 그대로 받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은 시행규칙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강연기위원

몇 개나 들어 왔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입주단체 말씀입니까? 현재 21개 단체 되어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21개 단체 들어온 사람들, 장끼리 앉아서 모임도 아직 한번도 안 했네요?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조례도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이렇게 되어야 만이 위탁을 받은 공단도 정상적으로, 공단도 합법적으로 위탁수탁기관이고 공단이 주도적으로 사용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일단 지금 쉽게 말하면 임시관리를 맡겨놓고 있는 셈입니다.

강연기위원

화장실 청소상태가 아주 안 좋던데요.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지난 결산추경 때 청소와 인건비를 삭감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충원을 못해서 지금 공단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모여가지고 예산으로 쓸 것인지 수요자들이 부담을 해서 쓸 것인지 이것을 결정 못해서 그렇게 된 셈이다. 이 조례가 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청소인부를 쓰면.

김정자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7조 예산지원에 있어서 시장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공청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운영이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했는데 그 관리 운영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공단부분을 다루었을 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라든지 그런.

김정자위원

그런데 11조에 보시면 관리비에 대한 모든 납부는 사용자에 대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언젠가 회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시에서 어차피 보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말하자면 공단예산에 반영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고 11조에 있는 관리비는 거기에 해 놨습니다. 특히 공공청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순수하게 우리가 공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 민간단체가 사용계약을 맺고 들어 왔기 때문에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쓰는 전기료는 내놔야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조항이기 때문에 17조의 예산하고 11조의 사용자들이 내는 것 하고는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청사에 대해서 저는 묻는 것입니다. 공공청사에 지금 현재까지 한 달에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아직까지 제가 통계를 아직 안 내봤습니다. 지금 예산지원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단에서 쓰는 부분은 공단예산에 반영되어서 쓰고 있는데 현재 얼마라고는 100% 회의를 마치고 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17조, 그것은 오타가 난 것입니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3조로.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러면 13조로 고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 다음에 별표에 사용료, 이것이 지금 5만원, 6만원, 3만원, 4만원, 2만원, 2만5천원, 이게 지금 요율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한 겁니까? 어찌된 내용입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저희들이 요율을 정하기 위해서 고심을 했는데 전체 건물가액을 가지고 면적을 대비해서 환산 한번 해 보고 다른 시설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또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 다목적실이 주간의 경우를 놓고 보면 8만원, 소회의실도 주간에 8만원, 야간에 10만원,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도 보면 공연장의 경우에 공연행사는 25만원을 받고 일반회의는 20만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공청사인 만큼 수익목적이기보다는 최소한의 경비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발언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보건과장 조규진입니다.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신용 및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거제시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 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을 현금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던 것을 현금, 수입증지 및 신용ㆍ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6조 낫표에 있어서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징수 및 납부, 1항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 하고 2항으로 “제1항에 의한 비용은 현금, 수입증지 및 신용ㆍ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로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거제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과 제2항,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소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안 제16조 징수 및 납부, 납부방법을 현금 및 수입증지와 함께 신용ㆍ체크카드까지 포함해서 납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었으며 2006년 10월 1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면서 특이사항은 없었고 2006년 11월 2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