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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진의범 의원 5분자유발언

171회 제1본회의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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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1회 임시회는 2013년 8월 27일 김성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3년 8월 14일 진의범, 김성해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증진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의회의원 행동 강령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8월 20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황용운, 이창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8월 26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운영 및 입법 고문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7일 개회된 제17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7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목록 협의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71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활동 2일, 위원회 활동 6일로 2013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앞서 진의범 의원님과 김성해 의원님으로부터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2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LNG관련 긴급현안 및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첫째 LNG주변지역지원에 관련하여 시행령, 시행규칙이 7월 30일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LNG주변지역지원관련 국회 앞에서 때로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등 이렇게 진행한 지가 어느덧 2006년부터이니까 8년 가까이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은 없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내년부터 아마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상이 중요합니다.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LNG주변지역지원에 관련 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정부측 교수님 두 분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렸습니다. 결국 참석한 여야 의원 대다수 국회의원께서 지원에 대해 공감하고 그리고 대책 강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경 최종적으로 황우여 대표실에서 황우여 대표님 그리고 대표실 전문위원님, 그리고 저하고 LNG주변지역 전국연대 공동대표단과 산업통상자원부 국장도 참석했습니다. 법제처 심의 중인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개정안 LNG주변지역 지원근거 마련 조항관련해서 7월 말까지 국무회의 통과하여 공포토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지원보상금 산정이 제일 중요한데 2012년 입법예고 시에 이것은 전국연대의 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진의범 의원이 개진한 안 반영토록 하겠다고 국장께서 답변했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제안했던 안은 1㎥당 1.0원 지원 요구입니다. 0.12%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흐르는 얘기는 0.1원부터 정부측 이야기겠지요. 저한테는 연락도 안하고 그리고 집행부 여기도 흘리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0.2원 이상 나오는 듯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안 됩니다. 0.1원 해봐야 2011년 기준 18억 9천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중요합니다. LNG법이 앞으로 통과되더라도 이번 지원금액 결정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보상금 지원규모 산정기준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담당국과 황우여 대표실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달려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반영토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입니다. 요즘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월 27일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연수구의원 행동강령과 청소정책위원회 조례 해당상임위원회에 상정 해서 심의하는 자체를 봉쇄하여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연수구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발의요구 갖춰서 발의되었고 의장이 결정 받아서 상임위에 이미 다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폐회 중에 이것을 의결해서 이번 회기 중에 이것을 다루지 않겠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 혼자의 생각인가 해서 또 지난번 조사특위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안전행정부에 질의했듯이 이번에는 급해서 전화로 국회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 제 생각했던 것과 같습니다. 조례심의의 권한은 상임위 권한입니다. 법적 귀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세 번째 제가 발의한 근거는 이런 겁니다. 연수신문에서 행동강령조례에 대해서 5월 7일자를 보면 김성해 의원하고 저하고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한 의원께서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4명의 의원께서는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연수구의회 9명입니다. 현재 7명의 의원께서 의견타진해서 동의하신 의원이 6명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두 차례해서 부결됐습니다. 본회의장에 올라와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상임위까지도 심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연수구의회 이러면 안 됩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의규칙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의장은 의안이 발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지요.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 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하며’ 강행규정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강행규정입니다. 그 심사가 끝난 후 상임위원회에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것은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강행규정이고 강제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단하다니요. 잘못됐지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규칙 제20조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어요. 심의하여서 그 심사결과를 끝내서 9월 9일 2차 본회의에 그것이 부결되던 보류되던 찬성되던 부의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연수구의회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 조례 한 예를 들어보더라도 연수구 30만 연수구민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입니까? 의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해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춘동 출신 김성해 의원입니다. 30만 연수구민 여러분! 고남석 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박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풍성한 가을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곧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5분 발언을 할까 합니다. 지금 진의범 의원하고 저하고 발언하고자 하는 의견이 같은데요. 저는 의원행동강령하고 운영위원회에 대해 두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안행부에서 의원행동강령에 대해서 지침이 돼 있어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법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행동강령을 강화해서 의원 스스로 정정당당하게 의정생활 하는데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강화하자는데 의원들이 반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할 때도 두 번째 반대됐는데 이게 나쁜 조례래요. 그리고 모순이 많아서 이 조례를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조례가 좋은 조례인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끝까지 이 조례를 한번 통과 시키려 하는데 의장님한테 제안합니다. 지금 지역 언론사에도 나와 있고 타 신문사에도 나와 있지만 의원님들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인터뷰를 잘못한 건지 기사를 잘못 쓴 건지 이것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뷰했던 의원들이 바깥에 나가시고 안 계시네요. 두 의원들은 반대했어요. 왜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는데 이것을 또 하느냐 그게 모순 아니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한 의원은 조례 제정은 공감한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니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갖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한 의원도 조례 제정에 동감하며 적극 찬성한다. 또 한 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 좀 미흡했다. 그러나 조례제정에는 찬성한다. 또 한 의원은 행동강령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봤지만 취지에는 동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6명, 5명 이상이 동감하고 있거든요.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본회의장에 올라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다음번에는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의장님은 오늘 제가 이야기한 5분 발언을 숙지하셔서 본회의에서 정정당당하게 신문사하고 취재를 했지 않습니까? 인터뷰할 때 찬성한다고 공감한다고 했어요. 그럼 본회의장에서 한번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운영위원회를 제가 하고 있는데 전반기는 잘 모르겠어요. 타구를 알아봤는데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이나 조례 그 다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해 드려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면 상임위원회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상임위원회를 규정해 놓고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해 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앞으로는 똑똑한 아홉 분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잘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경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집행부는 미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안했습니까? 운영위원회에 앞서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운영위원장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미리 운영위원회에 설명을 안했느냐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정중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책자를 먼저 봤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말씀드린 의원행동강령 조례는 전국 244개 지자체 중에서 24개 지자체가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저희 스스로 규정을 강화하게 해 놓고 그것을 지키자는 겁니다. 저 또한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의원직을 그만 둬야 되지요. 스스로 물러나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앞에서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불쾌감 갖고 뒤에서 흉보고 욕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똘똘 뭉쳐서 제가 의장님한테 제안한 내용대로 본회의장에서 인터뷰한 의원들의 의견을 참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주의장

김성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1회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성천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로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기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재정의 변동사항을 계상한 것으로써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정리하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 수요와 국·시비 보조사업 등 세출예산 변동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1,800만원이 증가한 2,94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억 1,800만원이 증가한 2,824억 8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원 증가한 281억 9,500만원, 보조금은 1,800만원 증가한 1,332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6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천만원 증가한 13억 5,100만원, 교육 분야에 가정과 함께하는 학교 밖 토요학교 7,5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7,500만원 증가한 101억 4,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미추홀 재즈 페스티벌 지원 3,3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3,800만원 증가한 114억 6,5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대형폐기물 최종처리비 부족분 1,1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2천만원 증가한 123억 2,1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보조금 내시 증감 및 소규모 복지시설 운영 관련 4,9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6,400만원 감소한 1,449억 7,800만원, 보건 분야에 위탁의료기관 독감접종비 지원 2억 8,9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3억 4천만원 증가한 82억 2천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동물등록제 재료구입 4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 증가한 36억 3,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청학지하차도 등 4개소 정밀점검 용역 8천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8,300만원 증가한 78억 3,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청학동 산22-2외 2필지 토지매입 1천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4,200만원 증가한 103억 9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예비비 5억 2,900만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5억 2,900만원이 감소한 499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조성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 합니다. 김성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해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7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8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김성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황용운 의원, 김성해 의원, 이인자 의원, 정지열 의원, 이창환 의원, 양해진 의원, 진의범 의원, 장현희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성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7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3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것으로서 2013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김성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진의범 의원님과 장현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15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