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명옥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로서 발의의원을 대표로 하여 박명옥위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안이유로서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빈곤층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이들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 극빈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경우 국가로부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7가지 급여를 받아 기초생활이 보장되고 있으나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오히려 수급자부다 경제 사회적 상황이 좋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는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해당 지자체 기업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일정 예산을 확보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면 빈곤, 질병, 장애등 경제 사회적 위험상태에 놓여 잇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거제시의 사회복지수준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빈곤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3조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차상위 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 세대에 해당한 자 중에서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10,000원 이하인 자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하고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에 지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예산의 지원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노령이가 장애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거제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그 다음에 17페이지 2번의 주요 내용 부분은 발의하신 박명옥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지원대상을 정하는 내용으로 차상위계층 가운데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 이상 노인 세대 또는 장애인 세대이면서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수혜자들이 현행지원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 보험료를 대납하는 형태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구체적인 홍보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5조 및 7조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시기, 방법 그리고 지원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정하고 부칙안은 예산확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인 2007년 7월1일 이후에 시행시기를 조절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상위법이나 입법예고 이행은 특이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용태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안 3조에 관련하여 복지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전 발의안을 박명옥위원님으로부터 받아서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최종 시장님께 결재를 얻어서 실무부서 검토안을 보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모두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 차원에서 더 말씀 들릴 것이 없습니다. 박명옥위원님 발의안에 이의가 된 부분이 해소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렇게 되었는데 제 3조에 수혜자들이 행정지원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부분 대납하는 형태로 비추어질 부분이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다는 관계를 잘못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이런 우려되는 부분까지 조례에 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홍보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원안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검토내용을 보니까 대상하고 예산액이 장애인 세대하고 합쳐서 465세대입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노인 세대가 401세대에 484명이고 장애인 세대가 64세대에 79명입니다. 6천여만원 듭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종량제봉투 유통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 거제시에서 관리하던 종량제봉투 공급 또는 판매 업무를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종량제봉투 유통개선 체계 내용은 현행 시에서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여 읍면동에 배송하고 읍면동에서는 판매소로부터 봉투주문 접수를 받아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 판매소에서는 금융기관에 가서 봉투대금을 납부하고 다시 읍면동에 와서 대금 납부필증을 제시하고 난 뒤에 종량제 봉투를 공급받아서 소비자에게 판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은 시에서 종랑제 봉투를 제작하고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소에 직접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징수하여 시 세입에 입금토록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종량제 봉투 유통 체계 개선으로 인한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율을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의 9%에서 8%로 조정하고 거제시 음식물류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한분의 시민으로부터 7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검토한 결과 개정코자 하는 안에 부합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1일 거제시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16페이지부터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부분은 내용의 변함이 없이 간결이 정리하였고 제2조제2호의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음식물 폐기물과 관련된 조문인 제7호부터 12호까지는 삭제하였으며 제 13호는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가 아님으로 삭제하였습니다. 18페이지. 제3조 적용 범위를 폐기물중에서 생활계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5조의5까지는 관련법령과의 조문을 일치시키고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21페이지. 제7조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하에서 현행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며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한 절차를 갖추어 공모 추첨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의 관할 안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며 영업구역은 시 관할 행정구역으로 한다로 하고 제2항에서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기존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기존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능력을 판단하여 허가하여야 한다로 하여 허가에 관해선 규칙에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제10조는 내용에 변함이 없이 자구수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제11조 종량제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에서 제 4항과 제5항은 신설조항입니다. 제4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 쓰레기 종랑제봉투 공급 판매업무를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 23조까지는 측이한 내용 변경없이 띄어쓰기 법률용어 표기방법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보강 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페기물의 분리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을 규정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 판매 가격을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사항을 정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며 지난 11월7일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 필증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지난 12월1일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조례안 본분 중요 내용에 대하여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조항이고 제2조는 정의이고 제3조는 적용범위로서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하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으로 1항에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여야 한다이고 2항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 폐기물 배출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 필증을 매월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다만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중간수집 용기에 배출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하였습니다. 제6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2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제6제1항제5호로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한다. 2호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다음 년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호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로서 1항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에 대하여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3항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어여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항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결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여 재활용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항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되는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중간수거용기의 설치로서 1항 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 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필요하가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중간수집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집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입니다.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로서 1항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고 월 배출량에 따라 소요되는 수거 운반 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2항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때에는 매월 15일까지 수수료의 납부를 고지하고 납부의무자는 고지된 수수료를 해당 월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수수료를 1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중지랄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납부 필증의 제작 및 규격은 규칙으로 정하고 제13조 1항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 필증의 공급 및 판매에 대한 사항은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규정을 준용한다, 2항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 필증의 판매소는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한다 입니다. 제14조는 수수료의 감면사하에 과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5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으로서 ①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제8조제4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관할 구역 내 위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에 대하여 제4항과 같은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ㆍ영ㆍ「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했습니다. 38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별표와 별지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거제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관리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음식물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별도 제정함에 따라 당초 조례에서 음식물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함과 아울러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중 음식물 관련 조항의 삭제와 불합리한 자구 수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로서 제4호에서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업무를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은 읍면동 담당직원의 업무경감과 봉투 판매업소의 편의 차원에서는 적정하다고는 하나 향후 시설관리공단에서 봉투판매 업무 전담직원의 증원 및 운반차량 구입 그리고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11조 제4항은 종량제봉투 공급 판매업무를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함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2006년 11월2일부터 11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기간 중에 7건이 의견으로 제출되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거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2006년 12월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관리과장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보강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내지 제10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에 대한 배출 처리방법 감량의무 사업장 준수사항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내지 안 제18조는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및 납부필증 관련 사항 과태료 부과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이하 ”영“이라 한다)”는 조문 이하에 동 시행령에 대한 언급이 최소한 3-4군데 있어야 함에도 제18조를 제외하고는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15조 제5항중 “제4항과 같은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서 제4항은 우리시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타 시군구에서 처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반하여 제5하의 내용은 우리시 관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대행자의 시설에서 타 시군구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에 해당되므로 “제4항과 같은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를 ‘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타다할 것으로 사표가 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2006년 11월8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특이사항은 없었고 2006년 12월1일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종량제 판매봉투에 대하여 11조에 보면 판매처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하였고 전문위원께서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 제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의무등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 자체는 시 내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 협약 말고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종목에 대한 일을 맡긴다는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협약 외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방금 전문위원이 말을 한 그 내용입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어떤 사항인가 하면 공급하고 대금 받아서 입금하는 절차 제반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관리공단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현금이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검하는 그런 사항도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지도 점검 말고 환경관리과 시장은 주 1회 점검할 수 있다든지 그런 사항도 또는 구체적으로 협약을 업무에 대한 협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판매대금은 물론 일반 소수로 하는 곳이나 수금하는 부서와 같이 익일 다음날 10시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물론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공급하는 것이 KTNG 같이 일괄적으로 판매소에다가 공급해 주고 돈을 수금해오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내용은 좋은데 문제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이 직원의 증원이 필요하고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직원 증원을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실제적으로 판매 공급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기능직 운전수하고 같이 동승하는 일용직 직원 2명 정도해서 3명이 필요합니다. 또 차량이 쉽게 해서 봉고차 탑차가 필요한데 그런 관련되어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하고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겠다하고 시장님께 업무 보고할 때는 직원이 세 사람 필요하고 차가 한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였는데 그렇게 해선 인계할 수 없다,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방침을 정하면서 그렇게 안되고 인원은 두 사람, 기존 있는 차량은 공단에 있는 기존 차량을 쓰겠다 라는 확답을 받고 그래서 인원 두 사람은 증원하고 차량은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차량을 쓰는 것으로 해서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자체는 조례 외에 별도의 지시부분으로 되었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조례에서 인원을 정하고 그런 사항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협의로 해서 자기들은 세 명에 차량 한대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되고 그럴 바에야 우리는 넘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넘길 때 조건은 인원 두 사람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겠다 싶어서 신청도 받고 배달도 하려고 하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렇고 차량은 기존에 있는 차량을 써주십사 하여 그렇게 하겠다하여 이사장님하고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에 하는 체제하고 관리공단에서 할 때 연간 수입부분 지출에 대한 대비가 나와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한 대비한 사항은 이 금액적인 부분하고 읍면동의 직원들이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하고 판매업소의 불편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인원 두 사람, 8급 행정직을 기준으로 하고 기능직 8호봉 정도 기준을 하면 연간 5천5백만원이 소요되고 그 외에 저희들 차량비는 유류대나 이런 것은 어차피 시에서도 그것을 판매소까지는 아니지만 시에 배송을 하고 있는 차량 유류와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은 계산을 안하고 판매소의 판매 이익금은 수수료가 전에 9% 주던 것을 판매소에서 시간상 아니면 편의를 느끼기 때문에 8%로 낮추어서 그 사이에서 생긴 것이 2천4백만원 정도 프라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적으로 계상을 하면 손실을 따지면 3천만원의 돈이 더 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시소속의 공무원들이 하는 일로 가지고 계산을 하였을 때 읍면동에 근무하는 환경업무를 보는 사람이 이 업무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한다든지, 지도한다는 그런 업무를 신속히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따르는 부분이 되어서 다른 직원들에게 맡기고 나가기도 참 곤란하고 저도 동에 있어 봤습니다만 서로 이 업무를 안 맡으려고 하고 그리고 금액적인 차이가 생기면 직원들 간의 불신이 생깁니다. 나 없는 동안에 잘못 팔아서 그렇다 하는 많은 일들이 생기고 그런 부분을 돈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소요되는 업무량을 기준으로 해서 30%의 일이 환경업무를 보는 사람이 30%의 일은 이 분야에 신경을 쓴다 봤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읍면동은 16명, 신현읍에는 직원이 하나 더 있어서 두 사람이 보는 사항인데 우리 시의 환경관리과에 이 업무 보는 직원 한사람, 기사하고 볼 때 읍의 경우는 엊그제로 알아 봤는데 두 사람의 직원이 이것을 파는데 거의 매달리다시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30%의 일을 여기에 정열을 쏟는다는 계산을 하면 연간 1억6천4백만원이 금액이 이쪽에 투자된다, 시간적으,로 그렇게 보면 결코 이것이 아까 3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현금이 나가는 부분에서는 많이 발생하지만 서비스 창출한다고 봤을 때 돈으로 계산하는 6천4백만원의 부분이 플라스가 되니까 결국에 1억3천만원 정도는 시민이 느끼는 어떤 행정서비스의 질은 높아지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종량제 봉투를 시에서 제작을 하여 일괄 판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종량제 봉투 제작하여 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시에서 보관할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일정량을 보관하는데 전체 보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 월별로 줄 것입니까? 1일 단위로 할 것입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업무협약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고 일단은 저희들 지금까지의 방안은 공장에서 전표를 끊어주어서 공단이 직접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은 현금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을 자기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우리는 몇 개월치를 한 참에 보관하고 있다가 인계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초보단계에선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방금 과장님 종량제봉투를 시설관리공단에 수탁주는 내용이 원가절감이 되고 경비절감이 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두었는데 쓰레기봉투를 제작한 그 자체도 시설관리공단에 주려면 환경관리과 직원이 나가서 줘야 하고 창고에 넣고 내고 그런 업무가 과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제작을 한 것을 관리공단 너희가 전체적으로 해라 그러면 절감이 될 것인데 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움켜쥐고 있다가 너희가 필요할 때 와서 직원이 나와서 전표보고 내어주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도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이 업무가 우리시의 경우 처음하는 업무이고 그런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 판단은 너무 조심스럽다 할지 몰라도 일단은 저희들 업무개선방법으로 다음에 추진을 해보다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방침은 여기에 대한 우리과에서 제작을 의뢰하고 해서 넘겨주는 사항인데 그것을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월합니다. 시로서는 수월한데 그만큼 한사람의 인력이 덜 그 업무에 소진되지만 그러나 초보단계에선 저희들 방침대로 일단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은 당초의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작하고 입회하는 것은 시에서 가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제작 이후에는 일정부분은 관리공단의 창고에다가 두었다가 직원이 나가서 재고 파악한다든지 해야지 시의 창고에 넣었다가 시의 환경관리과 직원이 주고 불편한 것은 당초의 취지하고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서비스 외의 업무에 과중되기 때문에 당초의 취지대로 하는 것이 안 맞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관계는 우리시가 처음으로 위탁하는 업무이기 그 자체가 현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은 넘기면 편합니다. 처음하는 업무이고 조심스러운 업무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보고 관리가 잘되면 그 전체를 위탁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개선해 주시고 그래야 취지에 맞고.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처음부터 바로 넘기면 우리도 부담이 크고 관리공단도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은 우리 계획대로 해보고 문제가 없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음식물 배출스티커는 종량제봉투 판매 형식으로 공급을 한다 했는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합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준용을 하니까 내나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죠.
두환
김두환위원
음식물 스티커도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2조 2호에 보면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면 영 제2조 2항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말한다 해놓고 개정안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을 해서 그것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축소를 시킨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대로 쓰는데 그것을 보면 개정하는 안은 범위가 큰 것을 축소를 시켜놓았다 말입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 폐기물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정폐기물입니까?
원래대로 해놓아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영 제2조제2항 규정이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면 상위법에서 제2조제2항으로 규정을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축소를 시켜 놓았거든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이 조례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영 제2조2항이라는 조례 자체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행규위원
없으면 개정안도 영 2조3호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법이지요.

이행규위원
그럼 2조 7호에 보면 그 음식물 폐기물 해서 삭제, 삭제되어 있는데 새로 떼서 이관시키는 조례를 새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이관시키면서 거기에서 전에 내려온 음식물에 대한 조례에 관한 준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체를 봐서 안의 부분도 우리 현실하고 안 맞고 하는 부분은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대로 따 옮긴 것이 아니고 일부 수정도 해서 현실에 맞게끔 고쳤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음식물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없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준해서 음식물을 통제했다는 말입니다. 음식물에 관한 조례를 다루겠지만 거기에 보니까 수집 운반 허가에 대한 조항들이 현 조항들이 여기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음식물에 대한 것은 없다는 말이죠.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수집 운반 허가는 생활폐기물 처리허가 그 허가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럼 준용한다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 허가는 우리 여기에 지금 다루고 있는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받으면 그 사항은 별도 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행규위원
그것을 조항에 넣어서 이 조항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준용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법에서부터 시·군 조례에 의하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주 부분이 생활폐기물 중에 음식물은 일부에 속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별도 재활용하고 감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명확히 하겠다는 뜻에서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허가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해서 허가받으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별도로 지정할 것입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이행규위원
제 7조 현행에서 바뀌는 구역인 영업구역은 시가 행정구역으로 한다 이것을 정확히 유권해석을 해 보십시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법에서 영업구역을 시·군 단위 기초단위의 구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기존 조례는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을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시장이 필요한 절차 뭐 이런 구구한 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허가를 처리하는데 규칙에다가 나중에 2항에서 나오지만 규칙에 위임하고 뭐 이런 사항을 해놓았다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법과 조례에서 명확하게 법에 나오는 얘기만 하자, 그대로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의 재량의 구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뜻에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행규위원
참뜻은 좋은데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업 해서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 죽 해서 이하 폐기물 처리업이라고 한다라고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지정폐기물 대상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을 하고 그 밖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꼭 같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 6항에 관련해서 영 제10조에 보면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해서 법제26조 6항 본문에서 필요한 조건이라고 하면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권자가 주민생활편의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 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해서 2항에 영업구역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하해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그럼 우리시는 그 구역이 지금은 6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 밖에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이 영이. 그런 것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6개 업체에 대해서 6개 구역에 대행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은 행정운용상의 내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허가를 받을 때는 6개 업체가 전부 각각의 거제시 관할 구역에 할 수 있다 라고 지금도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과 관련한 규칙을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규칙에서 범위를 시 관할에서 나누어할 수 있다 라는 조항도 있고 하는 부분을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규칙을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 삭제하고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을 정리코자 이 조항을 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개 업체 각각 전부 거제시 관할 허가구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조금 전에 규칙은 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 규칙이 개정되어야 하죠?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곧 이것에 따라서 개정될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던 7조의 부분에 영업구역이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검토하기에는 규칙의 사항이 잘못 생각해서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그 위쪽의 조례로부터 법대로 고쳐서 규칙도 거기에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현재 규칙은 법에 위배되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일부 그런 소지도 있지 않느냐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조례안에 해놓은 상태만 해도 규칙을 정하는데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더 보완장치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행규위원
영업구역을 시 관할 행정구역으로 한다. 이 말만 가지고 조금 전에 시행령 10조2항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내포된 포괄된 용어로 해석하기가 일반사람들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제가 보기는 가능하다고 보지요. 시행령 따라서 나오는 그것은 시군구 단위로 한다, 거기에 우리가 단지 시에 속한다는 것뿐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행규위원
시 관할구역 행정구역으로 한다 하나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11조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민간인 관계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위탁하는 것은 경쟁체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드립니다. 그러나 이 일 자체가 공적인 일이 아주 지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맡기는 그런 사항은 민간인도 할 수 있는 사역부분, 그런 부분에 침해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하거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처럼 공사적인 입장에 있는 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인에게 맡기는 것은 지금 현 단계에선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 마이크 끔 - 기록중단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안6조 영 관계는 된 사항 같고 15조에 4항과 5항 관계는 자구수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나 생각합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동의합니다.

옥진표위원장
그 외에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안 제6조 이하 영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안 15조 4항과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를 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음식물 폐기물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로 자구 수정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동안 총무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