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인권이 총무과의 소관 사항으로 돼 있네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난번에 인권위에서 조례 내려 온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당초 감사파트로 내려 왔고요. 저희가 총무과로 분장을 놓은 이유가 인천광역시에서 이 관련해서 지침을 줄 때 총괄업무를 시 자치행정과에서 하다보니까 업무의 연계성을 생각해서 저희 자치행정팀에 사무 분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권익위하고 인권위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인권위에서 내려온 게 확실합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권조례를 만들라는 권고가 처음 내려온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권익위원회가 아니라 인권위원회에요. 인권위원회하고 권익위원회하고 다르거든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청으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팀장님 감사실에 확인할 수 없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아, 인권위원회 명의로 왔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인천시하고 각 군ㆍ구도 조례가 있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인천에는 아직 제정된 데가 없습니다. 저희 연수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시 자치행정국으로 업무가 분장이 됐다고 하셨는데 조례도 없는데 뭘 다뤘다는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갑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관계 지침을 받아서 시 자치행정과에서 각 군ㆍ구에 공문을 시달해 준 것이지요. 회의소집도 거기서 하고요.

이창환위원장
언제쯤 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2012년 12월에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다뤘다면 인권에 관한, 예를 들어서 계획서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현재는 인권과 관련된 어떠한 계획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난번에 명심원 장애인 사건 있었을 때 그게 권익위원회에서 왔습니까, 인권위원회에서 왔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창환위원장
인권위원회하고 권익위원회하고 업무가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에 대해서 제2조 4호에 들어가 있거든요. 권익위원회하고 인권위원회 하고 구분할 수 있으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업무 성격상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권이라는 어떤 개념이 권익보다는 좀더 광범위한 개념이 아닌가 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권익위원회는 쉽게 얘기해서 불합리한 행정제도라든지, 개선, 부패방지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인권위원회는 유사한 기능은 있지만 헌법이나 법률에서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인격권에 대한 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에서 하기도 하고 인권위원회에서 하기도 하고...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런 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권익위원회는 전체적으로 행정적인 절차의 불합리한 제도라든지 부패방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인권위원회는 행정제도나 부패방지 이런 쪽에서는 기능이 거의 없지요. 다만 인권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지요. 어떤 때는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진정을 할 경우에 조례상으로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원회에도 진정할 수 있는 중복된 기능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따로 있어요. 종합적인 인권전담기구이고 독립기구이면서 준사법기구, 준국제기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니까 위원회 자체도 사실은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어요. 또 조직도 조사국부터 시작해서 광범위하게, 직급도 상당히 높고요. 여기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또는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준사법기구에요. 인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은 없지만 우리가 위원회를 또 만들면, 대부분 보면 인권위원회나 권익위원회에서 하부로 시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각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실효성이 얼마나 될까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 위원회를 줄이자면서 위원회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과장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조례안을 보면 구의 책무에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인권위원회라든가 관계기관에 통지하는 의무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 적극 관여해서 처리하는 것까지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권침해사항에 대해서 구가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정보를 주고 조치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구로 접수가 되면 자체적으로 조사 권한은 없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넘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한 사례는 없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인권침해사례로서 저희 부서 쪽에 들어온 것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명심원 같은 데 개별법에 의해서는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이게 저는 사실 조례 자체는 좋지만 과연 실효성하고 위원회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의범의원
첫째 실시하고 있는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대단히 의미 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인권과 지방 사무에 대해서 당장의 폭력, 차별, 두려움 없는 지역사회 및 주민의 인권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핵심사항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지금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침해사례들이 있어요. 아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조사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게 조사를 하더라도 국가인권위가 행정부서에 권고하는 권한도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라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인권복지 부분에 노인, 아동, 심신 장애, 청소년 여성 보호 이런 것들이 다 인권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체화 시켜서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예를 들어서 5년간 계획을 세워서 인권과 관련해서 보고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아마 집행부 입장에서는 만이 힘든 작업이 될 수 있어서 꺼려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장애인들을 위한 도로계획을 세우더라도 이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장애인들의 인권, 장애인들도 자연스럽게 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반영될 거라는 거지요. 그렇듯 앞으로 구 행정이 정책을 펼 때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정책들을 펴 나가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주민들의 삶 속에 밀접하게 스며들 수 있는 중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시에 이루어지는 사례, 즉 집행부에서 앞으로 모든 정책을 펼 적에 쉽게 정책을 내놓지 못 한다는 거지요. 인권이 침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대책들을 강구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행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는데 아주 심사숙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북구 같은 경우엔 단체장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시하는 사례를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엄청나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단히 유의미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수구하면 GCF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연수구의회를 중심으로 인권도시를 선언하는 헌장도 만들고, 인권도시 연수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면 연수구 미래에 정말로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있는 조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서 49군데 정도가 실시하고 있는데 인천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도시헌장도 우리 의회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서 선언했을 때, 작은 UN이라고 하는 GCF가 들어섰을 때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인권도시연수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조례 다 검토해 보셨지요? 제5조에 사업장하고 각종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사업장은 사실 1인 사업장도 사업장이에요. 여기 보면 1인을 고용하는 사람도 사업장입니다. 또 식당, 숙박업 다 들어가요. 단체도 다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제5조 인권증진기능에 사업장하고 단체 등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기본계획에도 단체나 사업장에 대한 게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문제는 제21조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구청장은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냐는 거지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 사업장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단체에도 통지를 해 줘야 돼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결국 집행부가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시행하는 쪽에서 조례를 검토해 봤으니까 의견을 묻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물론 여기 조례에 따르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 단체 다 포함해서 본 조례에 의해서 통제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조례 검토할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인데 인권 조례 자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수구 관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 단체에 대한 현황파악 등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전담 기구가 필요한데 현재 팀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재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따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또는 언제까지 기간을 두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추후에 이것에 대한 장ㆍ단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것도 모든 단체라고 돼 있지만 인원규정이라든가 규모 등 적절한 선으로 재정지침을 마련해서 재정부분에 대해서 단체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1인을 고용해도 사업장인데 이런 부분까지 파악하다보면 숫자가 엄청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이냐는 거지요. 수천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먼저 든 생각이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나 수립을 얘기하는 건가 했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 부분도 들어가요.

이창환위원장
그 부분도 들어가는데 사업장이나 단체에 대한 부분들이 더 광범위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상이 매우 포괄적이고, 연수구 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 일정한 규모나 이런 것들이 규칙이나 지침으로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사업장 조사라든가 현황 파악 이런 것도 수천 개를 팀 직원이 연중해도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조직, 재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연수구 인권증진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인권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인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가 됐는데 아직 인천은 안 돼 있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기초, 광역 포함해서 인천은 처음입니다.

양해진위원
기초자치단체도 227개 중 현재 38개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사업장과 각종 단체 전체를 커버하려면 현재 인력으로는 안 되고 전담 기구를 둬야 될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진의범 위원님께서 성북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잘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론 거의 대부분은 제정만 해 놓고 실제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미약하다고 알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돈만 들고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부서를 신설한다든가 등등을 해야 될 정도 같으면 조금 더 검토해서 제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발의하신 진의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의범의원
지방사무와 인권에 있어서 예산 부분도 중요하고 공무원들이 좀 힘들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 측면에서 볼 때 당장 조례가 통과돼서 실시가 되면 좋겠지만 거기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사회복지시설운영관리라든지 노인, 아동, 심신장애청소년, 여성보호복지증진이라든지 앞으로 의회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부가 모든 정책을 폄에 있어서 하나하나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여성에 대해 배려하는 정책을 펴나가듯이 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성북구 이런 사례 유심히 보니까 공무원들이 대단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지만 정책을 만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효율성이라든지 형평성에 있어서 대단하게 의미심장하게 진일보 하고 있다고 이번 1박 2일 교육하면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었어요. 예산 부분은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선언하고 실시하고, 또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권도시로서 GCF가 들어 서기 전에 선언을 하고 헌장도 만들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정책 속에 채워나가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해요. 이것 하나만 우리 6대 의회에서 제대로 체크한다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겠다고 생각해요. 정책입안단계부터 이제 이 조례와 더불어서 연수구 집행부 모든 부서에서 구민 30만 명의 인권부분을 생각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감수하고 극복해 낸다면 우리 연수구가 비약할 수 있는데 중요한 조례가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산과 조직은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처음에 실시해 보고, 조건이 닿는 데서부터 실시하고 평가를 내리고 하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랬을 때 아마 6대 의회에서 만든 인권조례가 추후에 의정사에서 평가할 적에 의미 있는 조례로 평가되고, 이후 10년, 20년이 흘렀을 때 우리 후대들에게 인권도시연수로서 정말로 의미 있는, 내용을 채우는데 중요한 조례가 되겠다고 생각해요. 또 사업장 말씀도 하셨는데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가 되겠지요. 우리 30만 연수구민의 기본권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유의미하고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창환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에 보면 관계기관장 협의가 있어요.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권조례도 인권향상이나 보호를 하는 조례잖아요.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1항에 따라서 위원회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진의범 위원님이 이 조항을 어떻게 받아들였냐하는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문제가 되는데, 아까 성북구를 말씀하셨어요. 전담 기구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과연 타군ㆍ구는 어떻게 돼 있는지 멀리 안 가고 당일로 가더라도 일단 가보고 난 뒤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진의범의원
첫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범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인권법이 있지요. 헌법도 있는데, 헌법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법률이 있더라도 그것이 실효성에 있어서 우리 연수구 30만 구민에게 피부로 와 닿고 현실적으로 스며드는데 대단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법에 맞는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인권위원회법이 있으니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다른 것도 다 상위 법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권조례는 우리 30만 연수구민에게 맞는 조례를 구체적으로 형성시켜서 제정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다른 타 조례 만드는 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선 철저히 준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좀 처음에는 부족하더라도 선언하고 보완하면서 노력에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김성해 의원하고 발의하면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주민들에게 돌렸어요. 참고를 하려고 돌렸더니 제가 지금 돌린 대다수에서는 100%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주시라고 했더니 답이 뭐냐면 이렇게 의회에서 고민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 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단 하나 여성단체 쪽에서 여성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다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올렸던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약4-5년 전부터 일본의 도시를 모델로 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2012년도에 인권위에서 조례기본안이 나와서 구체화 시켰던 겁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만들고 선언도 좀 하고, 서로서로 30만 구민에게 이런 부분들을 홍보도 해서 같이 인권도시연수고 자리매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이 때가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미루게 되면 우리 6대 의회 8개월 정도 남았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면 솔직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청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나오셨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제20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저희가 봤는데요. 인권위원회법 20조에 관계기관등과의 협의사항에 인권을 향상시키거나 증진시키기 위한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볼 때도 인권위원회에서 총괄하는 관련법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 별로 특수한 인권이라는 조례를 만들 때에는 법률적 하자를 미리 조율하고자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절차는 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해간사
장시간 질문이 오가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지방에 가셔서 교육받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도하고 교수님들이나 단체장, 회원들, 공무원들을 만나보고 의견을 들어 봤어요.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은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한테 조례 제정할 때 사인을 받진 못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상임위로 왔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심도 있게 얘기하다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제4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민의 권리를 찾아주자는 의미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제2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고 나와 있는 부분 같은데요. 20조하고 연결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것은 인권증진교육이나 필요한 물품 및 강사 등의 지원에 대한 교육경비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아니라 무리 없이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처음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의한 의회를 답사해서 성실하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저는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권위원회에 법적으로 통지를 해야 돼요. 통지란 집행부 지방자치단체장이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반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그 답변만 오면 얼마든지 통과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법적인 요건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인권위원회법 제20조는 강행규정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조례를 만들 경우의 혼란을 방지하고 어느 정도 법률적 검토 차원에서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니까 절차상 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절차는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인권위에 올려서 답을 받으면 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진의범의원
통지라고 하는 것은 전화 통지도 가능하잖아요? 심의중이니까 정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이번 회기 마지막 날로 보류해 놓고, 그때 교육받고 토론할 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그러면 유권해석을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마지막 날 하면 되지요.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 전화로 하기는 그렇잖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서면형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회기 중에 가능한지 오후에 확인하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월요일 정도에, 그 전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창환위원장
내일이든 모레든 답변을 주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바로 알아보고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절차가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의범의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저도 동의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절차를 알아보고 연락을 해 주시고요. 고용인을 둔 모든 사업장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인권은 전체 구민이 해당되지만 우선은 복지시설을 위주로 한다든가 어떠한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요.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연수구 30만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실제 실행을 하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이것도 또 사문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상 부분을 조금 더 복지시설이나 수용시설 등으로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모든 구민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더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측면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법은 인권위원회법도 있고 권익위원회 법도 있지만 실효성이 없으니까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준건데 지자체에서도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다 해 놓고 나중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정책적인 측면도 있고 거기에 세밀하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누가 언제 다 하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로 축소해 놓고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요.

이창환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 건은 어차피 보류가 될 사항이니까 그런 세부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의할 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의범의원
수정 부분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다루면 되지요. 구 행정구역 내 체류하는 사람이 시설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이창환위원장
인권위원회에서 답이 오면 수정하라는 것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 같이 다루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여기서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 대로 총무과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질의 회신을 받는 대로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음 3항이 주민자치회인데 요즘 통ㆍ반장도 그렇고 선출직인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다 보면 주민자치도 마찬가지고 19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통반장이 19세 이상이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자치회가 당장 19세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젊으신 분들이 혁신을 일으켜서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동의 경우 통장이고 면 단위 같은 경우 이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 지도층이라든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올리지 않았나 싶고요. 젊은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깊은 의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국가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도 19세 이상이면 다 되는데요.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회를 줘야지 안 되겠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장으로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인천시의 타구의 경우를 보면 현재 남동구 같은 경우 25세 이상도 있고 다른 구는 저희 구 포함해서 다 30세로 돼 있어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추후에...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모집을 통해서 또는 통장도 선발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자질 문제는 걸러진다고 보는데 우리가 원천적으로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상한선이 폐지 됐다면 당연히 기본권인 19세 이상을 보장 해 주고 난 뒤에 나중에 모집이나 선출을 통해서 걸러주면 된다는 거지요.

진의범위원
나이 제한 할 적에 나중에 개인의 인권 사회 참여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제가 발언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진의범 의원의 의견은 의견으로 듣고 통과 시켰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원점으로 온 거예요. 이거는 다 동의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투표권도 만 19세 민법상 성인으로서 다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국회의원 중에서 20대 중반의 국회의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될 소지가 있어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만 30세는 되는데 29세는 안 되냐고 문제 제기하면 문제 된다고 봐요. 이 문제 제기를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지, 만약 인권 조례 통과되면 28세가 통장 하고 싶은데 이 조례 때문에 못하면 인권 조례가지고 인권위에서 권고할 수 있는 거니까 이번에 위원장님 생각하고 저는 같아요. 만 19세 이상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되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30세 이상으로 둔 것은 지역에서 일을 보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의 경륜을 인정해 주는 그런 조례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낮췄을 경우에 지역 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지역유지, 관리인과의 의사소통 이런 데에 장애는 있을 수 있다고 봐서 그런 경륜을 어느 정도 인정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권에 앞서서 효율적인 업무를 염두에 둔 그런 사항이 아닌가 보고요.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 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정리하면 공무원도 연령 제한했다가 문제 돼서 없앴는데 그런 발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 30세는 되는데 25세는 왜 경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25세라도 이런 일하는데 문제없이 잘할 수 있어요. 사회통념상으로 자구 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젊음의 생기가 통ㆍ반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도 문제없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젊은층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열어버리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두원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김성해간사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통ㆍ반장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왔다 갔다 했는데 현재 연수구의 통장님들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 되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50대 초반 정도 될 겁니다.

김성해간사
그래서 저도 통장님들 활동하시는 것 보고 만나보면 연륜이 어느 정도 다 되시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사시는데 획기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현재 통ㆍ반장하시는 분들 의견도 들어 보고 난 후에 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가는 일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너무 젊은 분들로 바뀌어 버리면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도 싶고요. 반대는 아닌데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진위원
평등은 좋은 단어에요. 옛날에 임금님도 어려서부터 다 했듯이 뜻은 알겠는데 그래도 20대 때는 통장보다는 더 사회적으로 큰일을 할 수 있는 활동적인 측면에서 일하는 게 바람직하지, 어려서부터 통장하다보면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것보다 젊은 사람들은 사회를 배울 수 있는 다른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현재 하향연령은 놔두고 인권위원회에서 권고 한대로 상한선만 폐지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이게 23세나 25세가 권익위원회에다가 진정하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권익위원회나, 안행부나, 구청이나, 시청을 통해서 왜 25세는 안 되냐고 하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동사무소의 동장 밑에 선발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얼마든지 걸러준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는 우리 쪽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방금 알아본 결과로는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통장도 선출 된다고 볼 때에는 그 정도는 최소한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25세로 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양해진위원
통장이 선출직은 아니잖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건 아니지만 선출된다는 의미로 볼 때 최소한 지켜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주민들이 직접투표로 선출하느냐, 추천받아서 하느냐 차이가 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심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피선거권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있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피선거권 정도 나이는 지켜 줘야 되지 않을까...

양해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통장 선출도 선거할 수 있도록, 불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일부 동에서는 주민투표로 하자는 곳도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조례로 만들어서 하자고요. 현실성 있고 효율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다 열어 놓는 게 법이 아니잖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리고 방금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아까 인권 조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지금 발의를 행정 기관이 했을 경우에 의무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라는 답변이 방금 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결론적으로 주장하시는 바가 뭡니까?

양해진위원
3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 됐을 때 25세로 한다든가 해야지 혼동시키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창환위원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누가 질의회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지금 인권하고 결부를 시켜서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인천시에서 당초에 조례준칙안을 줄 때, 또 각 구에서 조례를 만들 때 통ㆍ반장 설치 조례에 의해서 뽑히는 통장과 이장님들의 역할, 임무 등 업무적인 것들을 고려를 많이 해서 이 정도는 돼야 인정한다는 암시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상의 인권문제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업무상 특성상 필요에 의해서 만든 조례거든요.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질의ㆍ답변 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큰 차이는 없겠다 싶어서 수정안을 내 놓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저는 만 30세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합의된 대로 9월 4일 수요일 아침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안건 중 재논의하기로 한 인권 조례안과 주민자치회 조례를 포함해서 5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3년 9월 4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