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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자 의원 5분자유발언

106회 제3본회의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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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임수환의원, 김정자의원, 강연기의원, 이행규의원, 한기수의원, 이상문의원 이상 6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수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임수환의원입니다. 거제를 사랑하고 살기 좋은 해양관광도시를 염원하는 20만 시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 우리나라 경제가 원화 강세, 고유가, 부동산 경기둔화 등으로 내수가 부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06년 하반기 경제성장세는 전년도 대비 4.1%로 상반기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도 대외적으로 미국경기와 유로지역 경제의 부진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율은 3.3%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국제자본의 미국유입 둔화, 미국의 대외 불균형에 대한 우려감 지속 등으로 글로벌 달러화 약세가 계속될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고유가 문제, 국내 부동산 시장불안 등으로 2006년에 비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4.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정책에 따라 적재적소에 알맞은 지원과 시책추진으로 정부정책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데 추진되고 접목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시가 추진해 나갈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 등을 세심있게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사등면 가조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가조연륙교 가설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가조연륙교 가설공사는 교량길이680m, 폭13m의 닐센아치교와 접속도로 1,387m, 폭9m로, 총 사업비 495억원을 들여 2001년 11월에 착공하여 200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 현재 공정은 약 42% 정도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96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 ’99년 10월 행정자치부 중앙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2001년부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해 왔으나, 국도비 및 시비 예산이 거제시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반영되지 않아 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그동안 투자된 예산을 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361억원이 투자되어 연간 60억원 정도로, 매년 83억원이 투자되어야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매년 23억원이 부족하여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당초 사업시행 당시에는 2001년 1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0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사업기간이 2007년 12월로 변겨되어 공사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9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비 증가분 및 2007년 12월 사업준공을 위한 잔여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예산 부족으로 현재 공사가 완공될지 부투명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종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양여금 도로사업 보전분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 사업에 대한 야여금을 포함한 교부세로 지원된 예산액이 총 얼마였으며, 그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집행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조연륙교 가설공사는 준공예정일이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도 50%의 공정도 보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 집행부서의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실태를 감안해 볼 때, 공사 준공이 현재 계획된 2007년은 커녕 2008년에도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가조도에는 현재 486세대 1,264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으며, 중학생 37명, 고등학생 49명, 일반인 400명 등 약 490명이 매일 도선을 이용하여 학교 등·하교 및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만, 도선 운행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야간 자율학습 및 야간근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이 많은 실정이므로 조속한 가조연육교 가설공사의 준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본 공사는 해상에 교량을 설치하는 특수공사로써, 공사기간이 장기화될 시 염해 등으로 인한 부식 등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되며, 일반 건설공사와는 달리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교량을 가설하여야 할 중요한 필요성이 있으므로 2007년 12월까지는 반드시 완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가조연륙교 가설공사의 조기 준공을 위하여 거제시가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사업비 90억원은 언제,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그리고 본 사업의 2007년 12월까지 의 준공을 위해서 확보해야 하는 사업비와 그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사업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건설과의 도로개설사업 최근 5년간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부춘~학동, 중리~율천, 하둔~옥동, 거제~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의 사업기간이 대부분 10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사곡간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 1차로 두동재에서 거제구간 사업을 완료 하였으나, 남아 있는 두동재에서 사곡삼거리까지의 구간은 사업추진 시기를 알 수 없고 10년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가 더 걸릴지 조차 예측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거제시 도로개통 사업의 현 주소입니다. 본래 도로 확포장사업이라는 것이 소요예산의 규모가 엄청나고 공사기간도 여건에 따라 늘어난다는 것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공사를 준공할 시점에는 이미 주위 환경과 여건이 많이 바뀌어 당초 계획한 도로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변화로 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현재 거제시의 사업추진 방식은 백화점식 나열공사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시행정의 표본이 본래 새로운 도로 개설이나 기존 도로의 확포장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도로행정도 뛰어난 전시행정에서 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나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주민생활이 불편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대 이러한 도로행정의 마인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우선 전시행정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밀착된 내실 있는 민의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무분별하게 펼쳐놓은 사업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진단하고 지금이라도 전면 재수정하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마무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조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가조연륙교 가설공사를 계획된 사업기간내 준공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정에 변화된 모습을 20만 시민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기자, 방청시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임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의원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수환

임수환의원

(“없습니다”함 )

옥기재의장

임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김정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불철주야 거제시의 발전과 20만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거제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오신 기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관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날로 심각해져 가는 노인문제와 독봉산을 가로 질러 나오는 중로 3-5호선 도로 문제에 대해 질문 하고자 합니다. 21세기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동안의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 사회전반에 걸친 발전으로 인해 1960년에 2.9%에 불과했던 노인인구가 2000년에는 7.1%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6년에는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20.8%로 급격하게 증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 출산과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해체, 실업과 이른 퇴직 등의 사회문제들이 맞물려 이들 노인인구의 노후생활은 불안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노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책들이 다방면에서 검토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6년에는 11월말 현재 14,394명으로 전체인구의 7.2%로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중에서 4,500명, 약 23%가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겠다고 생각 되고 있겠지만 농·어촌에서 농업과 어업 종사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경제활동 인구는 아주 미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들에게 단순히 『베푸는 복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참여할 수 있는 복지』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거제시에서도 환경정비사업, 교통안전봉사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등 다방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은 세월을 이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 현장을 떠날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여러분 모두의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직 건강하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정년이라는 제도 때문에 밀려 나와 집이나 지켜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의원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들의 구직‧ 구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 제공하고 개개인에게 알맞은 교육훈련을 지원함은 물론 사후관리도 가능한 『통합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맡을 전담기구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일선에서 물러난 노인들에게 일자리는 생계를 위한 수단일 뿐 만 아니라 고독감이나 역할상실 등의 정서적 문제와 더불어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제시청의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업무를 맡고 있고, 대한노인회 거제시지부에서도 노인들의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ON-LINE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런 창구들이 있음을 전혀 모르는 노인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담기구가 신설되면 거제시가 정부 및 민간사업 단체 등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고, 필요한 교육들을 파악, 훈련하며 이 모든 정보들을 적극 홍보하여 참여를 높이고 이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더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나 기존의 관련 업무를 맡은 기관들과 연계해 활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한 사업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로 위탁한 교통안전봉사대 사업을 거제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거제시에는 33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개교가 더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등·하교시 어린 우리들의 자녀들이 여전히 교통안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실버 안전교통봉사대에 대한 반응이 대단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특정 지역이 아닌 거제시 전역으로 확대하면 학교당 6명씩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198명의 노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학교의 규모, 학생수에 따라 인원수는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학교당 6명이 적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통안전도우미 교육도 역시 첫 번째 제시한 전담부서에서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추진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로 3-5호선 도로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중로 3-5호선은 수월리 삼성11차 주택조합에서 출발하여 독봉산을 가로 질러 고현교로 빠져 나오는 폭 12m, 길이 1km이며 총사업비는 12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수월지구 대단위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량을 분산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수월지구에 현재 신축중인 대형 아파트가 완공되면 3,000여 세대의 차량이 이 도로를 통하여 일시에 출‧퇴근한다고 가정할 때 중로 3-5호선은 도로의 역할을 상실하여 중곡 교차로의 교통 혼잡을 더욱 더 가중시킬 것입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에 묻고 싶습니다. 중로 3-5호선 도로가 중곡 교차로의 교통 혼잡을 분산하는 역할을 실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또한 그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수협마트 옆 도로에 다시 병목현상이 발생할 우려에 대한 대책 등 종합적인 교통대란 해소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의원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정자의원

“없습니다”함

옥기재의장

김정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강연기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옥기재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한겸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은 현재 우리 농·어촌이 겪고 있는 당면 현안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의 향후 대책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품의 관세철폐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FTA와 달리 현재 추진 중인 FTA에서는 관세철폐 외에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화,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상호인정,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 부문까지 협정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한미 FTA협약에 대한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시는 과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본 협상이 타결될 경우 어떤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여 20만 시민이 흔들림이 없이 생업에 종사토록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WTO와 DDA가 협약이 된다면 농‧어업인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부산 신항의 개발에 필요한 7천3백㎥의 모래를 향후 5년간에 걸쳐 거제시와 인접한 욕지도 부근 해역에서 채취하고자 해수부에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해수부로부터 이러한 바다모래 채취허가가 승인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다양한 어류의 산란장, 서식지 등 해양 생태계 파괴로 어민 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1만4천여 남해안 일대 어업인들은 이에 따른 강력한 반대운동이 전개될 것이고, 이에 따른 어민들의 어업손실 등에 따른 피해 손실보상요구 등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상수온과 어자원 감소 그리고 유류대 상승과 함께 매년 되풀이 되는 태풍 내습이후 적조 발생은 어민들에게 많은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의거 복지어촌으로 한 발짝 다가서고 있는 것은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적조 살포식 방재방법으로는 적조 발생에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예방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고갈되는 어족보호를 위해 매년 어초를 투입하고 있으나 그 사업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어초 투입계획을 늘릴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외줄낚시어민 290여명은 새우조망 어업허가가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허가일인 1991년 이후 오늘까지 단 3건만 허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새우조망 허가를 바라는 외줄낚시어민 220여명에 대해 향후 조건만 갖춘다면 허가를 해 주실 것인지 안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강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연기의원 질문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원용진입니다. 강연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과 시민들에 대한 설득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Free Trade Agreement)은 양국간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자유로이 상호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 협정으로써, 금년 3월부터 정부차원에서 상품무역 등 24개 분야별로 미국을 대상으로 협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할 수 없었던 실정임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가간 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현재 발효 중인 한-칠레간, 한-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과 향후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은 중앙정부의 법령 뿐 아니라 자치법규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도 협상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우리시의 조례나 규칙이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그 중 1건을 협상에서 유보시켜 달라고 경남도를 통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184개의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 협정이 발효 중에 있고, 자유무역협정이 세계적인 추세에 있어, 우리 정부는 2003년도부터 계획하여 10여 차례의 연구용역과 세미나, 공청회 절차를 거치고, 2004년 11월에는 전경련이, 12월에는 무역협회 및 한국갤럽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 75% 이상이 찬성하였기 때문에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앞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 중이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국가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외국자본의 유치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학계 등 일부에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130여 건의 자유무역협정 중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10%에 불과하고, 미국이 한국을 경제적·군사적으로 대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나아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에 이끌려가고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후 무역적자와 실업이 늘어나고, 사회양극화를 격화시키며 또한 미국의 최대 관심사가 농업부문에 있어 농업생산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협상체결 이후, 우리지역에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야가 농업부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경쟁력이 약한 우리 농업계의 체질개선과 양질의 농산물생산을 유도하고, 유통경로가 투명하지 않는 중국산 농산물이 미국산으로 대체될 수 있는 등 소비자는 질 좋고, 저렴하고 다양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번 협상을 통해 그동안 미루어왔던 농업분야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하면서,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19조원을 투자하는 농촌·농업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농업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지원 및 기술지도를 늘려 나가고, 관내 기업체 등과 연대하여 지역 내 농산물 소비도 확대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측면과 당위성도 적극 홍보하여 범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통영시 욕지 앞바다 바다모래 채취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골재수급을 위하여 골재 채취 단지를 지정코자 통영시 욕지도 남방 50km 지점의 해상에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금년 5월경에 건설교통부에 골재채취 지정단지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해군 사격훈련장 관리운용 지장 등을 들어 부동의 했으며, 환경부는 대규모 모래채취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으로 재검토 요청하였고, 해양수산부는 현황조사가 4계절조사가 아닌 2개월 조사로는 불충분하다며 재협의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바다 모래 채취로 인한 어류의 산란·서식장 파괴 및 연안해역의 해양생태계 변화로 어족자원 감소를 우려하여 우리시를 비롯한 남해안 지역 수산관계 기관·단체, 환경단체 등으로 하여금 강력히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당초 계획량을 절반 이상 축소한 3천5백만㎥를 2008년까지 2년간 채취하겠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방부, 환경부, 해수부에 재협의 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바다 모래 채취로 인한 어류의 산란·서식장 파괴 및 연안해역의 해양생태계 변화로 어족자원 감소가 우려되므로 우리시를 비롯하여 남해안 지역 수산관계 기관·단체, 환경단체 등과 연계하여 어업인들의 생활터전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세번째 질문인 매년 발생되고 있는 적조 방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적조방제를 위하여 황토살포, 전해수황토살포, 전기분해 적조 제거기, 적조생물인 코크로디니움을 잡아먹는 “천적” 단세포 동물 증식방법 등 다양한 방제방법들이 연구·개발 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현재로서는 황토 살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토는 적조 발생원인인 독성 플랑크톤 코크로디니움의 세포막을 파괴하고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하여 넓은 지역을 방제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수산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검증된 물질로서 현 시점에서 황토살포 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황토살포가 단기적 처방에는 효율이 높지만 황토살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수산과학원을 비롯한 부경대학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군산대학교 등 전문가들이 이런 황토 사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적조 방제 기법들을 연구개발 중에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획기적인 방제방법 개발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인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국비지원율에 따라 년도별로 증감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시 해역에 조성된 인공어초는 1972년도부터 2005년까지 총사업비 250여 억원에 6,717ha의 인공어초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공어초 조성실적을 살펴보면, 경남도 전체 사업비 359억원중 91억원이 우리시에 투입되었으며 투자비율로 볼때 25%에 해당하여 타 시·군보다 높은 편이며, 지난 2005년에는 26억2천만원으로서 우리시에 투자되어 경남도 전체의 36%의 사업비가 우리시에 투자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연안어족자원의 회복과 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 경남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인공어초 조성사업이 확대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새우조망어업허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우조망 어업은 1991년도 경상남도에서 우리시와 통영 조업구역 내에 200건을 신규로 하여 당시 거제군, 통영군, 충무시에 배정한 바가 있고 이때 우리시는 24건을 배정 받아 현재에는 우리시에 허가된 새우조망 건수는 86건이 있습니다. 새우조망어업은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당해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기타 자연적·사회적 여건 등을 참고하여 수산업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통영·거제 조업수역 내에서는 허가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도 2002년도에 새로운 어장개발과 새우조망어업의 허가정수 조정을위하여 자원량의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용역결과 조업가능 허가건수는 151건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를 받아 해양수산부에 새우조망어업의 허가정수 조정을 요청한 바가 있으나 해양수산부에서는 2002년 9월경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하여 연안어업 허가를 전면 억제하여 현재 증건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만, 향후 어장여건과 자원량이 회복되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증건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재건의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연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연기의원

예.

옥기재의장

강연기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의원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원용진입니다.

강연기의원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새우조망허가가 발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강연기의원

그 당시 거제군으로 되어 이을 때인데 충무시로부터 우리시 일원의 서이말 등대까지 조업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동의를 해달라는 협조요청이 왔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91년도에 일이기 때문에 동의가 되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조업구역 희망신청이 통영시와 그 당시 통영군, 우리 거제시와 일부 해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와 협의 없이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기의원

허가구역이 우리 지역 서이말까지 되어 있죠?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서이말 일부 조금 포함이 되어 있고 전체 해역의 10%-12% 정도가 우리 거제시 해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연기의원

그 당시 어망에 대한 허가가 총 200건 정도 경남도청에 의해서 나갔는데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강연기의원

그런데 충무시가 176건이 나갔고 거제군은 24건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충무와 거제 간에 무려 152건의 많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지역까지 허가조업구역을 동의해주고 152건을 적게 허가를 받은 것은 무슨 일입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그 당시에 경남도에 근무를 하였는데 그 사유는 통영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허가신청을 하였지만 그 신청한 해역이 새우조망허가 해역이 거제시 해역 일부 아까 말씀드린 10% 정도가 거제시 해역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거제시 어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10% 정도는 허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200건 중에 24건이 거제시에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승인건수는 200건인데 24건은 거제시, 176건은 통영군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기의원

152건이라는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차이 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당시 새우조망허가 승인건수 신청을 하려면 수산과학원에 용역을 주어서 자원량을 조사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89년도에 제일 처음 용역을 주었습니다. 허가는 91년도에 받았지만 그 당시에 거제시는 용역을 준 사실이 없고 통영시가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통영시 위주로 허가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기의원

그럼 조업구역을 왜 우리 거제까지 동의를 해 주었습니까? 통영 저거만 하지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용역을 수산과학원에 조사를 해보니까 주 조업해역이 거제시 10% 정도 포함해서 적지다 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연기의원

지금 그 당시 용역 조사했을 때 새우가 우리 지역에 약 80%가 작황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어민들에게 더 많은 허가를 나오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허가 가지고 있는 어민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새우를 잡아가는 것이 약 70%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민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91년도에 허가 난 것은 우리시에서는 자원량 조사 용역을 한 사실이 없고 통영시에서 허가 신청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제가 ’99년도 왔습니다만 어민 교육을 가보니까 각 가는 곳 마다 우리시도 새우조망허가를 해 달라 요구가 있어서 의회승인을 받고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시도 2002년도에 우리시도 용역을 주었습니다. 우리시 자원량 조사를 해보니까 24건 받은 것을 제외하고 151건을 더 전권을 받을 수 있다하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그 당시 2002년도에 경남도를 거쳐서 해양수산부에 올렸는데 그때는 해양수산부와 경남도에서 연안어업신규허가 전권은 불가하다는 방침에 따라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 다시 경남도와 협의를 했더니 2002년도에 허가를 억제해 놓고 불과 몇 년 안 걸리는데 3,4년 걸리는데 다시 허가 전권을 하기는 곤란하니까 좀 더 기다려주면 검토를 해보겠다는 구두상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량이 회복되는 기미가 있으면 다시 경남도와 해양수산부에 전권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의원

지금 현재는 86건으로 허가가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어업허가는 어민간의 상호 대물 대인 허가이기 때문에 서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사고팔고 가능하기 때문에 24건을 배정받았지만 다른 지역에서 허가를 사와서 허가가 늘어났습니다.

강연기의원

지금 불어나는 허가건수가 어민들이 이웃에 있는 통영에 가서 한 건당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2천만원을 주고 사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어민들이 그 당시에 허가를 갔다가 많이 못 받은 관계로 인해서 아주 불리한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차제에 이러한 어민들을 위해서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기의원

그리고 우리와 이웃해 있는 사천시는 1991년 경남도로부터 허가 나간 이후 1998년에 50건의 신규허가를 받았고 남해군은 1999년에 39건의 신규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수산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어민을 위하고 수산발전을 위하는 생각이 타 시군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아가 말씀드렸지만 ‘89년, ’99년 그 사이에서는 우리 거제시는 사실적으로 소형기선저인망이라고 일본말로 고대고리라는 어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새우조망허가가 소형기선저인망 어법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거제는 소형기선저인망을 가지고 하는 어업이 많았기 때문에 새우조망신규허가 전권을 필요로 별로 안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민들이 해양수산과에 신청을 하였다면 거제시에도 많은 용역을 주었을 것인데 그 당시는 어민들이 그런 긴박함을 못 느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허가 전권을 해주라 해서 우리시는 늦게 시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허가 전권 자체가 전국적으로 억제에 있기 때문에 새우조망허가가 아닌 일반연안 외줄낚시 허가 자체도 전권은 전혀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안됩니다만 해양수산부와 경남도와 계속적인 협의를 해서 허가 전권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의원

지금 거제시에 외줄낚시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합회가 구성된 것이 작년 연초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낚시 연합회를 구성하였는지 그것은 자신들이 현재 새우조망어업을 해서 낚시 미끼를 사용하기 위해서 조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조업을 하다보면 통영해경이나 어업지도선 등에 의해서 적발이 됩니다. 적발이 되면 범법자로 전락을 하여 수협의 자금은 물론이고 조합원까지도 탈퇴를 당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체에 무궁화호인 어업지도선이나 해양경찰이나 관계기관에 시장님 이하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우리 어민들이 조업을 하기 위해서 새우를 잡는 것은 어느정도 허용을 해줄 수 있도록 선처를 하는 얘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강연기의원

국장님께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는 능력을 인정받는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수부나 경남도등과 협의해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투자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우리 한미 FTA와 WTO 체제로 이한 향후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피해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 농수산부 예산을 지금의 한자리 숫자에서 두자리 숫자로 늘려가지고 농민과 어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강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격려를 보냅니다. 아울러 김한겸시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감사와 노고를 취하 드립니다. 특히 2007년도 예산운영의 효율을 꾀하기 위한 노력한 영역이 돋보이는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예산관계 직원들에게도 유감없는 지지를 보냅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질의‧응답을 하였지만 과장님과 국장님으로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라 사료되어 시장님의 단호한 결단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거제시가 추진하는 하수처리 사업은 신현읍과 연초면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하수처리장과 장승포, 옥포 지역의 장승포(옥포)처리장 및 거제면 하수처리장이 있으며, 마을단위 간이 하수처리장이 있고 2007년부터 추진하게 되는 하청, 장목 등의 면단위 하수처리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계획] 여기에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신현읍과 연초면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하수처리장의 증설문제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중앙하수처리장은 신현 하수처리장으로 명명되어 추진하다 ‘98년 지방선거에 위치문제에 휘말려 부지매입과 설계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집행부의 위치변경에 맞서 시의회의 수차례 반대의결에도 불구 일명 다나까 농장 일원에서 현재의 연초면 오비리로 옮겨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신현읍의 인구 증가로 인한 하수처리장의 2단계 공사를 서둘러야하는 시점에 있으며, 2007년 당초예산에 설계비 13억원이 배정하고 있습니다만 증설규모는 1일 1만 톤에 불과 합니다. [※ 자료2참조-거제중앙하수종말처리장현황] 2단계 증설대상지역인 신현읍 인구는 2006년 11월말 기준으로 28,071세대의 84,823명으로 집계되고, 연초면은 3,156세대의 7,84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합치면 총 31,227세대의 92,764명으로 집계 되는 것입니다. [※ 자료 3 참조 - 인구현황] 여기에 신현읍에 이미 건축허가가 난 6,581세대를 같은 비율로(1세대 당 가족 수 2.96명)계산하면 19,479명이 1~2년 안에 늘어나 112,143명이 되고, 연초면 역시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증설 정책결정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제시 2020년 도시계획에 연초면과 신현읍의 상업 및 주거면적은 확대되어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수자원공사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1월말 기준으로 연초면과 신현읍 지역에 공급되는 상수도는 1일 27,859톤에 달하고 거제시 건설과에 요청한 신현읍의 1일 지하수 취수계획량은 23,860톤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 4 참조-신현읍 지역 하루 지하수량] 그러나 이 지역을 담당하는 중앙하수처리장의 단계별 1일 하수처리계획은 현재 15,000톤이며 2단계 증설 계획은 5,000톤으로 총 20,000톤으로 계획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중앙하수처리장의 예비 부지를 감안 최대한 할 수 있는 조건은 10,000톤으로 향후 25,000톤까지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인식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 천 억원의 예산을 들여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이유는 깨끗한 하천의 유지와 연안오염의 방지 및 개별화된 정화조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기준: 1세대당 약20,000절감/년, 업소 및 가정의 개별 정화조가 필요치 않음) 중앙하수처리장의 1일 유입량은 가동최초 6,000톤에서 11월말 기준으로 12,450톤까지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량의 절반수준에 있다는 사실과 지하수공급량은 고스란히 사라졌다는 사실은 어디엔가 문제가 발생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하수관의 연결은 받듯이 확인을 득하는 하는 것이 관련법이고 보면 하수관거공사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음용수로 사용된 수량 외는 모두가 유입되어야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성립이 될 것입니다. 제대로 연결되고 유입수량이 회복된다면 절대적으로 지금의 중앙하수처리장과 증설을 반영한다손 치더라도 유입량을 수용 처리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신현읍의 고밀도시의 주거정책이 가져온 문제 중 하나인 하수처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해당지역의 1일 하수발생량의 정확한 통계를 세워 증설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금의 고밀 주거정책이 지속된다면 4~5년 뒤면 중앙하수처리장 대상지역의 인구는 12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 신현읍 84,823 + 건축허가세대(6,581세대 × 비율2,96명) 19,479명 + 연초면 7,941 + 건축허가세대(300세대 × 비율2,96명) 888명 = 113,131명임] 가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용량만 해도 1일 32,000톤 ~ 48,000톤에 달할 것으로 보며 상업행위로 인하여 하수량도 상당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금의 중앙하수처리장의 부지만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됨으로 이번 증설정책에 있어서 신중한 판단과 함께 일명 ‘다나까 농장’부지에 하수처리장을 건립하는 정책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지확보와 설계가 되어 있어 반 지하 공법을 그대로 유지함으로 도시의 허파기능인 공원조성과 함께 예산낭비를 막고 향후 늘어나는 하수량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현재 소송중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사등 위생처리장의 분뇨처리량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의 제출된 보충자료에 따르면 연간 처리량은 50,449톤으로 발생량의 40.65%인 처리한 것으로 제출되었으며, 365일 기준으로 1일 138.2톤을 처리되었고, 연간 가동운영비는 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하수처리장과 건설 중인 처리장 및 앞으로 건설될 처리장 모두는 정화조를 직유 처리함에 있어 가동율과 효과가 좋은 환경 기준치로 설계되어 있고(BOD, COD, SS 기준 등)앞서 이야기한 하수처리장의 건설목적에 부합된다면 위행처리장의 별도 가동은 필요치 않으므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수처리장 가동구역의 모든 정화조는 직유처리 되어야 하고 증설중이거나 건설계획중인 지역에서도 똑같이 직유처리 한다면 이동화장실만 이송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승포 하수처리장이 가동됨을 기점으로 위생처리장을 폐쇄하여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장승포 하수처리장의 가동 시점으로 하자는 것은 현재 근무인원 9명의 문제로 장승포하수처리장에 그 인원을 흡수하는 것과 이동화장실의 분뇨를 이송하여 주입하는 시설확보 기간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옥포중앙공원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옥포중앙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장승포시 도시계획에 의해 지금의 옥포랜드와 옥포대승첩기념탑 일원의 73만여 평으로 자연공원지역내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통합 거제시 출범과 함께 ‘95년 거제시 도시계획으로 재 확정되면서 「지방재정법」제16조에 근거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수립에 의거 총사업비 206억3천7백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개발 2008년에 완공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하여 2004년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지는 73만여 평의 원안을 유지하면서 총사업비와 투자년도를 각각 187억8천7백만원이 삭감된 18억5천여만원과 12년이 늘어난 2020년으로 수정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73만여 평에 대한 구체적인 토지이용 마스트 플랜(Master Plan)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랜드가 위치한 옥포중앙공원은 옥포ㆍ덕포ㆍ파랑포 일대를 포괄하고 있으며 전체면적은 총 585필지에 약 73만여 평으로 이곳은 거가대교 연결도로의 인터체인지가 조성됨으로써 부산 등지에서 외부인들이 찾아드는 길목이라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향후 이 지역의 경기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이 요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초 주요시설계획으로는 옥포대승첩기념공원과 산림욕장·야영장·오토 캠프장 등의 휴양시설, 유희시설, 야외 조각장과 도서관·운동시설·유스호스텔 등과 같은 시민 편익시설, 전망대와 해변 휴게소 등을 포함하여 모두 8개 테마에 32개 시설들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자연 속에서 휴식과 활력을 제공한다는 도시자연공원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도심의 흉물로 1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온 옥포랜드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방안을 시장께서는 고민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먼저, 토지의 용도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한정한 곳이라는 점에서 무리한 용도지역 변경은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행정기관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지와 시설을 일괄 매입한 후 공공용도 또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개발을 추진하더라도 유흥가와 주택의 혼재 및 과밀 등으로 주거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옥포지역의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완충과 과밀해소라는 도시자연공원 본래의 취지를 계속해서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셋째,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기관 주도의 개발이라는 성격을 감안하여 행정기관에서 먼저 집행하되 추후 수익자로부터 적극 회수하여 잉여금을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특혜시비의 원천적인 차단, 해당지역에 지정된 용도지역의 본래 취지 유지 및 사업비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원론을 놓고 볼 때 방치된 옥포랜드의 사업지역을 행정기관이 주관하여 옥포항의 워터프론트경관과 조화를 이룬 연금자 생활자촌 즉, 양대 조선소 및 지역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위한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은 현실성을 가진 대안의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옥포에서 덕포간 3-1호선의 확포장공사로 얻어진 부지와 옥포랜드 부지 12,212평을 합친 17,000여 평은 평지를 조성 시민공원으로 활용하고 옥포중앙공원의 일부에 해당하는 방치된 사업부지와 옥포대승첩기념탑 일원의 부지를 대상으로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개발과 이용이 가능한 풍치지구로 지정함과 동시에 건폐율과 용적율을 최소화한 단독주택 중심의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절개가 아닌 식생과 자연경사면을 최대한 살린 노단식 건축방식을 적용한 몇 가지 표준설계도서로 가이드라인을 규정한다면 늘 부럽게 생각해왔던 외국 휴양지에서나 볼 수 있는 바다와 언덕 위 숲 속의 그림 같은 집들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경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다 옥포항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야경과 어울러져 한국은 물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비경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산허리를 완만하게 돌아가는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여 산책로를 확보하며 바다를 보면서 시원하게 티샷을 날릴 수 있는 골프연습장도 만들고 형제섬에서 덕포해수욕장까지 연결하는 목재보도와 낚시잔교도 추가 시설한다면 도시자연공원의 기능은 물론 훌륭한 관광자원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료 5 참조 - 방치된 옥포랜드 사진] [※ 자료 6 참조 - 공원 출입로 사진] 은퇴자마을은 외국이민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남해군의 독일마을이 유명하며, 최근에는 경북 성주군이 적극 유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에서도 전국 10여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이 은퇴자마을을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가진 상태에서 귀향을 희망하는 노년인구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주인구 확대라는 측면에서 적극성을 보이는 반면 거제지역의 경우 지역경제의 약 70%를 조선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존비율이 크며 조선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노령인구 즉, 조선소 퇴직자들을 계속해서 거제시민의 일원으로 끌어안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 퇴직금과 연금 등으로 생활하게 될 봉급생활자 출신 퇴직자들이 입주하게 될 은퇴자마을은 행정기관이 확보한 시유지를 활용하여 부지조성 후 분양 또는 장기 임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 저당대출인 역모기지론을 활용하면 입주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은퇴자마을은 자녀와 동거하는 기간 동안에는 주거전용으로, 그 이후부터는 여행자들을 위한 소규모 펜션으로 자유롭게 전환이 가능하며 퇴직자들의 소득의 창출은 물론 이고 마을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점입니다. 2004년도에 이미 평당 분양가 600만원대를 돌파한 거제지역의 아파트 시장은 일부 업체의 공급분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형대(대지지분 13평 이하)의 분양가가 2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도심에 인접한 위치에 대지면적 200여 평에 건축연면적 30여평의 소규모 펜션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바닷가 언덕 위 숲 속의 그림 같은 전원주택을 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은퇴자마을조성계획은 가격과 내용 측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안된 은퇴자마을 구상은 지역의 인구특성 및 토지이용 상황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의 시작에 불과하며 넘어서야 할 과제들도 하나 둘이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자와의 협의도 필요하고 도시계획, 관광, 지역경제, 노인복지, 금융 등 세부적인 계획들이 하나의 틀로 모아지고 법률적인 제약도 해소하게 될 때 비로소 실행력을 보증하게 될 것입니다. 방치된 옥포랜드 부지 등을 활용한 은퇴자마을조성계획이 도시자연공원의 기능회복과 노령인구의 사회적 대안의 하나라는 측면에서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고 퇴직자를 위한 직원복리 차원에서 양대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기업과 노동조합이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옥기재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의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이행규의원

“있습니다” 함

옥기재의장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님의 질문에는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옥포중앙공원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프리젠테이션 설치 ) 2005년도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구 1인당 약 1평 정도의 공원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도시지역에 주거하는 시민들이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해줌으로 해서 그러한 녹지혜택을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자연 도시계획을 할 때는 기존에 도시계획이 실시된 데를 제외한 도시계획이 시행되는 지역에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도록 법률이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포랜드는 도시공원에 입각해서 일종의 유희시설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당초에 계획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약 6억원에 법원에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또다시 최근에 들어서 다른 사람이 법원에서 또 경매를 받았는데 17억원에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부산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산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몇 년 동안 방치가 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흔히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용도대로 사용을 안하면 투기에 해당이 됩니다. 투기에 해당이 되고 그 사람이 사서 이를테면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사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런 것을 제재해서 우리시로 저는 편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시가 옥포공원을 73만평을 확정을 해놓았다면 시가 그 땅을 매입해야 하다고 봐집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5년 동안 실시하지 않으면 그 땅을 가진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우리시가 땅을 사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방치되어서 이런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 3-1호선을 개설하면서 얻어진 땅에 공원을 일부 조성을 해놓고 있는데 이쪽 편에 보면 나무를 심어져 있는데 고도가 굉장히 높아서 접근성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공원인지 아닌지 일반사람들이 알 수 없어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계속 재어져 있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계단이 50cm 정도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지역에 있는 부지를 약 3미터 정도를 도로면하고 거의 비슷하게 레벨을 낮추고 옥포랜드 부지를 사들여서 그것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1만7천평 정도가 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 부분을 시민들에게 정말 옥포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얘기하던 그런 부분으로 공원 자체를 해제하자는 말은 안합니다. 공원 속에서도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그러한 집들을 지어서 워터프룬트 개념의 도시를 창출해야 하는 저는 우리 관광거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옥포지역의 현재 인구는 과거에 있던 인구들이 능포 아주지역으로 내지는 신현지역으로 1천5백 세대가 빠져 나가고 지금의 세대는 비슷하지만 외주업체에 있는 사람들 이 전세로 들어서 인구는 비슷하지만 사람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된 이유는 주거환경이 좋고 자연공원이라든지 공원지역이 좋은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사를 간 다는 그런 측면에서 옥포지역이 중앙공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큽니다. 그 공원이 정말 공원다운 내지는 세계적인 공원이 되지 않으면 옥포지역의 인구들은 계속 환경 좋은 도시로 빠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또 거기가 거가대교 인터체인지가 설치가 되어서 바로 도시로 들어오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제공할 뿐 만 아니라 관광상품으로서 이렇게 거듭나는 그런 계획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이행규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이후에 화면을 통해서 옥포랜드 진입도로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현재로서는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서 약 진입하는데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는 것은 표시판 정도로 하고 도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폐자재 투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 순찰을 통해서 깨끗이 정리가 되도록 지원을 하고 세계적인 공원조성 관계는 2009년 말까지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재정적인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서 현재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지침이 내려오면 용역비를 확보해서 2009년까지 용역을 통해서 세계적인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규의원

지금 3-1호선을 개설하면서 저기 보면 약 4미터 정도 높이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를 타거나 사람이 보도를 걸어가면 공원이 바다가 툭 튀어야 하는데 약 4미터, 5미터 높이에 공원이 되어 있어서 앞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공원인지 아닌지 일반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면 높이와 같이 레벨을 맞추어 주는 것이 맞다 안 그러면 한 1미터 정도의 높이 수준으로 맞추어서 인근의 옥포랜드하고 같이 어차피 옥포랜드는 우리 시가 사 들여야 합니다. 공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들이면 그 땅과 같이 레벨을 맞추어서 같이 하여 1만7천여평이 조성이 되는 것으로 본다 라면 저 지역은 지금 현재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말고 땅을 레벨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만 이것을 하게 되면 그만한 사업 투자가 되어야 하고 또 도로개설 한 뒤 1년도 안되어서 다시 어떻게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도로는 그렇다 해도 뒤 부분 은 다음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73만평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돈이 확보되는대로 차근차근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마스트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한마디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졸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즈음 타일 벽화같은 것을 그리게 되면 벽화 전체의 그림이 나오고 나면 타일을 하나하나 부치면 하나의 그림이 형성되는데 옥포공원의 경우에는 73만평에 대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마스트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졸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본 계획은 있습니다만 일시에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지금까지 사업비 추진 내역을 보게 되면 436억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토지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불과 1만7천여평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변 휴게소라든지 낚시터, 전망 휴게소등 그런 시설들이 계획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시설은 한꺼번에 하면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저 역시도 일시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 확보하여 일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트플랜을 요구하는 것이 정확한 마스트플랜을 만들어놓고 하나하나 해나가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하나의 안 작성이 나온다고 봐집니다. 그러한 마스트플랜없이 이것을 하나하나 조각해 들어가면 결과는 엉뚱한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마스트플랜을 세워서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볼 때는 공원 자체가 레벨이 맞추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공원 개념으로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이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