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옥기재 의원 5분자유발언

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6회 거제시의회 제 2차 정례회 제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주제 : 아주동 도시계획도로 문제와 옥포정 이전에 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 그리고 항상 열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의원여러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한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맡은바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며 묵묵히 노력하시는 20만 거제 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며 2006년 한해도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의원은 시정에 관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아주동 대우조선 서문 앞에 짓고 있는 현진에버빌 아파트 공사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5년 6월에 사업 승인되고 2006년 5월에 분양이 승인되어 현재 건설 중인 현진 에버빌 공사장 주위의 도시계획도로를 확인해보면 신축아파트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억지로 지반 계획고를 올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진 에버빌의 주 진입로를 보면 국도14호선에서 소로 2-135호(대우노동조합 서문복지관옆)를 50미터 지나서 좌회전하여 소로 2-131호를 높이 10m 정도의 경사로를 90미터 타고 올라가서 주 진입로가 설계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도 14호선과 연결된 소로 2-387호선의 일부는 아예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허가된 설계상의 지반고를 확인하여 보면 국도 14호선 부분이 12.40이며 소로2-131호와 소로2-137호가 만나는 지점은 27.60으로 계획도로 길이 50미터 정도에서 지반고가 15미터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대로 아파트와 진입로가 완공된다면 도시의 주요 기능중의 하나인 도로가 없어지고 같은 자리에 계단을 설치하든지 아예 계획도로의 일부를 폐쇄시켜야 하며 기형적인 도시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의 기능을 보완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함이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고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되면 주위의 땅값은 올라도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는 공익을 위하여 개인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 치더라도 공영 개발도 아닌 개인사업자가 분양을 위해 아파트를 지으면서 계획도로를 무시하고 허가를 해주는 행정이 어떻게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주동에 소재한 옥포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옥포정은 아주동민들은 ‘아주정’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아주동 227번지외 3필지이며 7,461㎡로 준공업지역인 대우조선해양(주)의 구역 내에 위치하고 옥포정(9평)과 기념탑(높이:10m), 음수대(1식), 화장실(1동)등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옥포정은 1959년에 옛 아주, 아양의 당등산(현재 대우조선해양의 D안벽앞)에 조성되었으며 1974년 공단이 들어오면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어 아주지역의 유일한 공원으로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이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국도14호선의 확장, 도로중앙분리대 설치, 교통량 증가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의 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1997년부터 시설물과 옥포정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으며, 2004년에는 동 부지의 일부에 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아주동민들의 반발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최근 들어 조선 경기의 활황으로 심각한 부지난을 겪고 있는 대우 측에서 옥포정의 이전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나 아주동민들은 대우 측의 일방적인 이전에는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동은 도시개발추진, 대단위 아파트건립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현재:7400명)하는 추세에 있으며 몇 년 이내에 20,000여명의 인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단위 공원조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아주동의 공원조성은 장승포시 시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속하여 계획되고 있으나 실제적인 예산은 2007년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하나 우리시의 예산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별개로 편성되고 계획은 보고용에 다름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 경기의 활황으로 대우와 삼성 양대 조선소의 100억불 수주돌파를 우리 거제시 차원에서 축하한 바 있으며 거제 시민이면 누구나 조선산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시점에서 부지난에 고민하는 대우조선측의 필요성과, 아름다운 공원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대체공원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한겸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우조선측과 아주동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거제, 시민들이 살기 좋은 거제로 만들어 나가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2006년 한해도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산불, 대형화재 등의 예방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도로의 결빙구간에 대비한 제설모래, 염화칼슘의 준비 등 사전점검에 집행공무원들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기자,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옥기재의장
한기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한기수의원
“예”함 ( 프리젠테이션 설치 )

옥기재의장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한기수의원의 질문에 담당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옥포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원용진입니다.

한기수의원
국장님께서는 아주동민과 대우조선간의 옥포정에 대한 이전 문제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계속 알고 계시는 일이죠?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분쟁이 생긴지 이전해 달라고 하는 것은 ‘97년도부터 알고 있고 제가 알게된 것은 국장으로 발령받고 나서 금년 7월부터 알고 있습니다.
아주동민들이 옥포정 이전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아주동민들이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대우에서는 빨리 옮겨달라고 하고 있고 아주동에서는 아주동 번영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옥포정 앞에 국도 14호선 횡단보도하고 육교를 설치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주동하고 대우조선하고 협의만 되면 이전도 가능한데 동민들 요구사항이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런데 그 땅이 대우조선 땅이 아니라면 이전을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육교만 설치하면 끝이 나는 일인데 아주동 주민들 말에 의하면 조선공사에서 당초에 대우조선 현지에 D암벽 앞에 당등산에 옥포정이 있었다가 공단을 설치하면서 이전했고 그 당시에 이전할 때 군에다가 그 땅을 기부채납을 했다, 그런데 그 당시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제대로 행정처리를 안해서 대우에서 아따 이거 공짜구나 하고 기회를 봐서 빨리 자기들 앞으로 등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공무원들이 대강 듣기로는 공무원들의 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럼 원래 땅을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고 대우조선의 땅이었다는 것입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대우조선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럼 아주동 사람들이 아주동 주민들이 주장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왜 너희들 땅도 아닌데 점유를 하고 깔고 앉아서 안 비껴주느냐 그리고 공원을 나가라 하느냐 나가라 하면 대우조선에서 땅이 필요해서 나가라 하니까 그만큼 평당 200만원씩 해서 2천평 정도 되니까 40억원입니까? 그 돈을 내어놓아라 다른 데 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한 주장이거든요. 그럼 행정에서 잘못된 주장을 하면 그것을 바루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대우와 아주동 주민들간의 중재를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나서서 중재를 안해봤는데 앞으로는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나서서 협의를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당이 대우 땅이니까 중재를 할 이유가 없네요?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아주동민들의 요구가 있고 대우에서 옮겨달라고 이전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나서서 중재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옥포대첩기념공원을 조성할 때 대우에서 옥포정 지금 현재 아주동 이전을 조건으로 2만평 정도의 땅을 기부했다고 대우에서 주장을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때에 행정하고 대우하고 약속을 했다 라면 행정에서 빨리 시행되도록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제가 이 업무를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장승포시에 ‘92년 12월30일에 기부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합쳐서 거제시를 만들었으면 장승포 시 당시에 약속을 했던 거제군 당시에 약속을 했던 거제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아주동민하고 대우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해결이 안된 사항인데.

한기수의원
제가 판단할 때 아주동민하고 대우조선하고 협의할 문제가 아니고 모든 행정이 책임을 지고 있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아주동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대우조선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확인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 아닙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예,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아주동민의 요구사항과 대우의 요구사항이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나서서 적극 해결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국장님 제가 정리를 하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오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무엇입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장래의 사업계획을 예산을 미리 5년 전에 5년 단위로 하여 미리 미리 예산을 쓰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95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계속 아양 근린공원 이름 바꾸어가면서 아양공원 한 50만평 정도의 크기에 사업비는 자꾸 바뀝니다. 그렇게 짜놓고 올해 나온 2006년도에 나온 2007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들어 있는데 2007년도 당초 예산할 때 10원도 예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동에는 공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없다 라면 아예 빼버려야죠?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만 예산사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았다손치더라도 다음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빨리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옥포정 이전 문제가 지금이 아주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현재 옥포정 앉아 있는 자리는 대우조선 땅입니다. 그러면 대우조선 자기 땅을 자기가 쓰겠다고 하는데 지난 과거에서부터 거기에 아주동민들이 공원을 조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게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동민들과 대우조선이 합의를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여 조선소에서도 벌이가 없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때 개입을 하면 조선소에서도 공짜로 나가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설비를 조선소에서 대겠다 협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돈과 행정에서 계획을 짜서 빨리 아주동에도 앞으로 2만명 이상 시민들이 주민들이 살게되는 시대가 몇 년 안에 옵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공원이 조성되어져서 조선소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아주동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다음은 질문은 현진에버빌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한기수의원
국장님,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심의하고 승인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받을 때 그만큼 50m 만큼 기존 되어 있던 계획도로를 끊은 상태에서 심의를 받고 확정을 하였습니까? 도로 개설을 안하는 조건으로.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본 도로가 국도에서 맨 마지막까지 총 연장이 262m입니다. 거기다가 지반의 고저차가 43.2m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평균 경사율이 25%그렇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와 같은 도로형태가 나타났고 그 이후에 맨 마지막 뒤에 있는 도로 2개가 기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도로 개설을 하다 보니까 종단 경사율이 최대 17%를 넘지 못합니다. 이 17% 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와 같이 도로가 형성되고 국도에서부터 도로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45m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33%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참 도로건설이 되고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그렇게 해서 개설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업체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하더라고 해도 도로를 낮추는 부분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도로를 거기는 개설 안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다음에 아무래도 예산이 도로개설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하려고 하면 교량을 통해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투자하기가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기수의원
제가 주장하고 말씀드린대로 국도14호선에서부터 어린이공원 그 부분까지 직선으로 그어서 처음 당초에 설계가 들어갔다 라면 계산상으로 충분히 구배가 차가 다닐 수 있고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나오거든요.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안하셨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택지 개발이 되다보니까 거기 선 도로 개설이 완료되다보니까

한기수의원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공원까지는 그 위만 도로가 되어 있었지 그 밑쪽에는 도로가 되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택지개발 도로가 완공히 되고 난 이후에 본 아파트 입주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기수의원
택지개발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있었다 하더라도 어린이공원 입구까지만 어떤 형태상으로 시멘트 발라서 도로처럼 되어 있었지 현대도 가보면 그 밑쪽으로는 도로가 없다는 말입니다. 가보셨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 입구까지는 올라가 보지 못하고.

한기수의원
안보셨는데 도로가 있었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도로 기 개설한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한기수의원
도로가 없는데요? 가보면 그러면 그때 도로했다고 하고 돈을 삶아 먹은 것입니까? 선만 그어놓은 거란 말입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기 개설된 도로라고 하는 것은 택지개발로 인해서 소로 387호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기수의원
387호선이 국장님 아시기는 어디까지 개설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뒤 부분하여 택지개발 뒤 부분까지는 도로개설이 되어 있다고 하고 387호선 앞에도 도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2개가 개설되어 있다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다보니까 그와 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기수의원
제가 말을 하는 것은 387호선이 국도 14호선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200여 몇 십미터 죽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과정에 3분의2 쯤 올라가서 어린이공원까지만 위에서부터 밑으로 개설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공원에서부터 국도 14호선까지 직선으로 구배를 이렇게 안주고 직선으로 내려왔으면 도로가 된다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현진에버빌하고 협조를 구하고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의원
대우조선 서문 앞의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것을 평가해보면 맨 앞에 펴봐 주세요. 지금 현재 진입로로 되어 있는 옥포쪽의 서문을 조금 못가서 거기서부터 차가 나와서 옥포로 가거나 장승포로 가거나 갈려고 하면 우회전으로 해야 하죠? 차가 나가서 우회전을 하면 한 20미터 나가면 대우조선 서문앞의 교통 신호등이 걸립니다. 저 장소가 아마 장승포 옥포에서는 가장 교통량이 많고 복잡하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출퇴근때는 엉망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고려치 않고 저 장소에다가 주진입로를 설계했다는 것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였는지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소로 2-137호선을 좀 넓게 해서 저쪽에 주 진입로로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옳지 않았겠느냐 하고 제가 판단합니다. 다시 정리를 할 때 그 부분도 확인을 하여셔 2-137호선을 개통하실 때 그 쪽이 주진입로가 될 수 있도록 또는 지금 현재 주 진입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신호등 연동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제가 이 설계를 보고 느낀 것은 우리가 설계 허가를 보고 느낀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도시계획을 할 때는 대단위 업자들에게 허가를 줄 때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살려서 허가사항이 나가야 하는데 기 사항은 순전히 건축업자의 입장에서 토목의 량을 줄여주어서 그리고 토목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뒤편의 옹벽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산을 활용하여 집을 지을 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토목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1루베 이 세제곱미터를 토목으로 하는데 파고 버리고 정리하고 하는데 약 5천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의 전체 넓이가 150m, 200m 됩니다. 그것을 저 길 때문에 5m 정도 작게 파고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 돈은 엄청난 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신경을 써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해줄 때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이 사회가 밝아질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의원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노력에 치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한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의 시정협조와 거제발전을 위한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질문에 앞서 의회의 요구를 잘 이행하여 주신 집행부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당초예산을 3,131억으로 높게 잡아 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2,636억, 2006년도 2,757억에 불과하던 당초예산을 약 400억 높게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이월예산 방지, 충분한 시간동안 심사숙고한 편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시공의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과다한 이월금 축소를 위해 시장과 특히 부시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집행부가 각종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이월은 없애겠다면서 이월 없는 원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첫째, 조선소협력업체의 거제 이탈 방지 대책, 둘째 대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시설을 민간위탁사업인 BTO로 시행하여 거가대교개통에 대비한 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 셋째, 삼성 12차 주택조합의 건설에 범시민적으로 협조하자는 것 등, 3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양대조선소 협력업체의 거제이탈 및 폐업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매년 이탈과 폐업에 따른 실직 인원을 어떻게 추산하는지? 협력업체의 부지난으로 인한 이탈, 폐업 및 실직으로 인한 영향은 거제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 조선사가 중국에 기자재협력단지를 만들고, 수주물량을 향후 3년간 매년 10%정도씩 증가시키고 있으며, 현재 조선소내 협력업체의 가건물 등을 회사 밖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앞으로 거제 내에서는 중국 또는 거제 밖에서 오는 블록을 조립하는 공정만 하게 되어 협력업체나 그 직원은 서서히 쫓겨나거나 폐업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0여 년간 조선에 협력해온 협력업체가 부지난을 못 풀어서 문을 닫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윤추구가 기업의 제1목적임에야 틀림없지만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지역적인 책임문제는 더욱 커져 가는 것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대기업의 협력업체나 중소기업에 대한 책임감, 거제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과 거제시의 책임감이 공동 노력하여 대기업만 남고 중소 협력업체는 사라지는, 직영 직원만 남고 협력업체 직원은 사라지는, 그래서 실직자로 넘쳐나는 거제시가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BTO를 실시하고, 그 투자분을 2008년부터 2010년의 3년간은 2010년 개통될 거가대교에 대비한 시설에 집중 투자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하수처리시설에 1천억, 쓰레기소각시설에 6백억, 상수도에 5백억 등의 소요예산은 BTO 사업으로 돌려 20년 분할 상환토록 예산 운용하기를 바랍니다. 거가대교 개통시 문제점은 쌍방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장승포 - 해금강간 국도의 병목현상, 휴게소 부재, 주차장의 부족, 관광시설의 부족 등이 있을 것입니다. 10대 명산 입구 및 양호한 전망을 가진 요소마다 각 만평 정도 이상의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여 휴게소와 주차장 구실을 해줌이 우선 긴급해 보입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 거제에 들어 온 차량들이 주차 한 번 해 보지 못하고 도로만 따라 빙빙 돌다가 돌아가야 할 가능성도 큽니다. 도로 주변에 더 많은 머무를 관광시설을 만들어야 밀고 들어오는 차량들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병목현상을 해소할 도로확장은 국비확보에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노력을 집중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삼성 12차 주택조합의 문제입니다, 우리 거제는 6.25동란 때 포로와 피난민을 크게 구해 주었습니다. 그 분들은 거제인의 큰 자비심과 사랑에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그 거제인의 튼 마음으로 12차 주택조합을 푸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거제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큰 돈을 쥐고 빠져나간 건설업체들은 과연 어떤 용도의 땅을 얼마에 사서 형질을 변경 했는가? 그들이 취득했던 부지들은 삼성주택조합이 취득한 1종주거보다도 훨씬 행위제한이 심했던 자연녹지나 관리지역이 아니었든가? 그들이 부지구입에 쓴 돈이 50만원을 넘지 않은 게 태반 아니었던가? 그러한 형질변경에 의한 아파트 건설사업은 소리 소문없이 어떤 시민의 저항도 없이 행정적인 절차를 잘 밟아 나가지 않았던가? 12차 조합은 발목을 묶어만 놓고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2종주거지역이 아닌 곳에는 고층 아파트 허가를 안 해 줄 것인가? 지구단위계획은 다르다고 말하겠지만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아파트 건설이 그들만의 이익이 아닌 거제시민 전체에게 주는 이득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아파트 업자들이 분양하고 떠난 뒤 그 아파트에서 쏟아져 나오는 차량과 인구들을 우리 거제시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있지 않는가? 이 주택조합이 스스로 모은 60억원을 빼고도, 260여명이 370억원의 빚을 앞으로 갚아내어야 합니다. 1인당 지금 1억2천여 만원의 빚으로 차고 있습니다. 12월부터 매월 70만원씩의 이자를 부담해 내야 합니다. 이 조합원들이 40,50대 되는 연봉 6천만원, 7천만원하는 직원들이면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 30초반 이하인 이 노동자들의 연봉은 불과 3천만원에서 4천만원에 불과합니다, 3천, 4천만원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매월 70만원씩을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할 때 제대로 가계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상환 방법이 문제입니다. 은행 1개소 대 조합 1개소입니다. 은행 한개 대 조합원 한명 이런 거래가 있다면 그래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조합원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이름의 자기 통장을 가지고 1억2천만원의 부담을 하고 그 빚을 갚아 나가면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1인당 370억원씩을 갚아내는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거의 15억원 이상 되는 것을 거제시 예산으로 보전을 해왔고 앞으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은행 하나대 특별회계 하나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만일에 앞으로 이 조합원들 중에 이자를 갚아내지 못하는 조합원이 있으면 이자를 갚아내는 다른 조합원들이 그 사람의 빚을 연체이자를 갚아나가야 합니다. 한 3분의1만 이 빚을 못 갚아내면 나머지 갚아나가는 사람이 평소에 갚아나가든 것 보다 2배, 3배 돈을 갚아야 채무를 제대로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는 어떤 황우장사도 차고 나가기 불가능한 채무가 됩니다. 조합원 전부가 차압으로 직장을 잃을 것입니다, 신용불량자로 될 파국으로 치 닫을 것입니다. 조합원과 그 가족은 1,000여 명 거제시민입니다. 잘못된 조합장을 둔 이유, 법을 잘못 알았다는 이유, 그 불찰만으로 서러운 노동자들이 그들과 가족의 생을 가계 파탄, 절대 가난이란 생지옥으로 가야 합니까?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누가 강변할 수 있겠습니까? 중곡동 주민들은 거제에서 가장 곤고해진 이들을 구하는데 큰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가능한 5층이나 15층이나 등산로 문제는 비슷한 결과를 줄 것 같습니다. 푸른 숲을 전망하는 기쁨을 잃는 대신 천여명의 포기해버릴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중곡동 주민여러분입니다. 모 단체에서는 조합원들이 채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하셨지만 이것은 민사소송의 결과를 보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조합원들이 2천만원씩을 부담한 일, 시청 인터넷게시판에 올린 글들만 보아도 채무의 책임이 조합원에게 없다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낮은 분양가의 이익도 포기해서 거제시민에게 내 놓겠다는 준비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들이 단 한번의 주택조합 가입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비관하거나 거제시를 원망하지 않도록, 빚쟁이나 걸인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힘을 합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런 견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연설을 경청해 주신 시민, 취재 기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옥기재의장
이상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의원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이상문의원
“예” 함 이상문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이상문의원의 질문에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이상문의원
12차 주택조합의 답변에서 70m를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수월에 4개 단지에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데 그 아파트들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 아파트도 높이가 그 정도됩니다.

이상문의원
삼성주택조합이 요구하는 의도하는 산위에 건설한 아파트 높이하고 땅바닥에서부터 올라간 수월지구의 건물 높이하고 같죠?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일단 도로상으로 볼 때는 고저차는 없습니다.

이상문의원
왜 70m를 강조를 하였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이 아파트는 사실상 국도에서 아파트를 그대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국도에서 어느정도 콘크리트 옹벽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계단식으로 해서 올라가다보니까 약 70미터 정도되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였습니다만 도로변에 있는 가시권으로서 중곡동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거기서 봐서 너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문의원
소리소문도 없이 수월지구의 주민의 어떤 저항도 없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높이가 꼭 같은 전망을 가리는 높이가 같은 장벽들이 생기는데 왜 이 지구만 70미터니 뭐니 해서 높이 때문에 안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 지역은 현재 1종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수월이나 양정 쪽에 있는 4개 아파트지역은 2종 주거지역으로 벌써 용도지역에서 차이가 납니다. 용도지역에 맞게끔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가 가능하지만 용도지역을 벗어나서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검토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문의원
용도지역의 차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픈 것이고 그런데 왜 70미터를 나오느냐 하는 말입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15층 높이를 하다보면 그와 같은 높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문의원
이게 안된다면 국계법에 이게 안된다고 나와 있으면 법상 안됩니다. 하면 끝입니다. 지금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4층 이하의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의원
단 도시계획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변경은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가능합니다만 이 지역은 2001년도에 경남도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현지를 답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4개 아파트 짓는 이 지역은 2종으로 하고 지금 이 지역은 1종으로 하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불과 5년밖에 안되었습니다. 5년밖에 안된 이 시점에 와서 변경한다는 것은 도에 승인 요청한다는 것은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문의원
도시관리계획은 해마다 손을 볼 수 있죠?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상문의원
해마다 우리시에서 도시관리지역을 손을 보고 있죠?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지금도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문의원
해마다 하는데 5년이라는 것이 짧은 시간은 아니죠?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러나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짧지는 않지만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 인구팽창이라든지 그와 같은 모든 것이 고려되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상문의원
본의원은 삼성주택조합이 하나도 잘했다고 생각 안합니다. 인간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나면 눈길도 주지 말아야 하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불쌍하게 된 사람들이 조금 불쌍하다 말면 되는데 앞으로 인생을 다 달리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에 이 사람들이 부채를 차고 나간다면 저는 차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 1천명 우리 20만 인구의 1천명이면 0.5%죠. 200명에 한명씩 그 사람들이 알이 다 박혀서 같이 살 것입니다. 그 사람들 땅을 비싸게 주고 산 그것이 특혜입니까? 땅을 비싸게 주고 산 사람들에게 다 죽어버리게 될 1천명을 갔다가 우리가 시민들이 협조하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안 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특혜입니까?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 분들 하는 행위로 봐서는 어찌 보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안타깝게 생각을 할 따름이지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문의원
우리 거제는 이제 지방자치라는 것이 거제는 한개의 나라와 같습니다, 우리 거제의 주택조합 때문에 저 1천명이 골로 간다고 해서 통영이나 고성같은 곳에서는 눈도 깜짝 안합니다. 우리 거제사람들만 저 사람들을 살려 줄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안타까워 할 수 있지 거제를 떠난 어떤 곳에서도 여기에 대한 애정이나 아픔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불쌍하게 된 인간들을 우리 거제가 앉아보자고 되지도 않을 이런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할 의원이 절대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될 것을 막아야 할 의원이 고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거제라는 우리의 나라가 진짜 불상하게 되고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게 될 인간들이 구제할 능력이 있나,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주택조합을 설립을 하면서 조합원수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일단 법에서 정한 테두리 내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법상 자기들이 조합설립을 하는 인원수에 대해서 1.5배 2배 가까운 층수와 동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 맞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얼마든지 정해놓은 4층 이하의 주택으로 해서 공급이 가능한데도 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봅니다.

이상문의원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앉아주려면 그런 말씀들을 안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죽든 말든 놓아 주려면 그런 말들이 나와야 합니다. 아까도 말을 했지만 어떤 이유로도 그 사람들을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골로 가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는 이것 때문에 불쌍해서 단지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줄 것이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로서는 저처럼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께서 한마음으로 이들을 도와낼 경우 우리 의원이나 시민들이 특혜주었다, 저 집행부들이 조합에서 뭘 얻어먹고 아니면 무엇을 노리고 해주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나올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래서 다 시 한번 진심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제 호소가 시민들의 호소로 여론이 크게 형성되면 정말 부담없이 이들을 도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옥기재의장
이상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 등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7항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진표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옥진표의원입니다. 금번 제10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의된 안건은 총 열 건으로 중 일곱 건은 원안가결, 세 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명옥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차상위계층 중에서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10,000원 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 세대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하여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사항이므로 심사결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수혜자들이 본 제도의 취지를 알 수 있도록 소관 실과에서 구체적인 홍보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행규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현재 100분의 2인 교육경비 지원금을 백분의5로 상향조정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후진양성을 위해 교육경비 지원금을 100분의5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하나 우리시 각종 대형사업 등의 추진에 따른 재정여건과 집행부 의견 등을 감안해서 지원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 중 실제 수납액의 100분의 3.5 이내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기금을 설치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4조 제3항중 기금 예치는 가장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거제시 금고”를 “거제시 관내 금융기관 중”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은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한시정원인 복식부기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인력의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31일까지에서 2008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코자 하는 내용으로 복식부기 전담인력은 행정서비스 원가산정과 성과측정이 가능한 회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로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이며,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인력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향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제와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소나무 보존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연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회의에 관한 조문 신설과 부칙조항에 국·도비 보조가 있을 때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4페이지.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덕산종합건설에서 건립하여 기부채납한 공공청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6페이지 거제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납부방법을 시민 편의를 위해 현금 및 수입증지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까지 포함해서 납부토록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시대변화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현읍의 인구 팽창에 따른 대형아파트 등의 증가에 따른 여섯 개 리(里) 증설과 아주동 해와루 아파트 신축에 따른 한개 통(統)을 증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리·통을 증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0페이지 거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음식물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별도 제정함에 따라 당초 조례에서 음식물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함과 아울러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구매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공급·판매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거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조항을 분리하여 별도 조례로 보강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하나,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은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열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그럼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이·통·반설치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사일정 제12항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문의원입니다. 금번 제10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기로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거제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이상 3건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경과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세소상인을 보호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우리지역 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지난 제105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조례안 내용에 있어 상품권 발행 주체와 상품권의 판매에 따른 할인, 가맹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준수사항, 수수료 지급 등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장부비치 및 검사,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상품권의 판매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령 개정으로 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정 내용에 맞게 보완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운영상 불필요하게 된 조항을 삭제하고, 타 시·군 건축조례와의 비교 분석 및 지역건축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수정·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일부 조항의 자구를 법령입안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등 전반적인 개정 조례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5년 1월14일 거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제정, 장승포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인 신부월드아파트·상가 및 부족한 옥포지역의 택지공급을 위해 시행한 거제시 옥포동 옥포Ⅱ항 공유수면 매립에 따라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였습니다.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신부월드아파트·상가 및 옥포Ⅱ항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이 마무리되어 사업 목적이 완료되고 지방채상환이 완료되어 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으므로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기업회계원리를 적용, 하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전반적인 하수도사업의 범위 등을 정하고, 더불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수도사업의 경영의 투명성과 합리화를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전반적인 조례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공기업운영 전문성 결여 최초로 시도되는 하수도공기업 운영 그리고 하수도사용료의 원가분석에 따른 하수도사용료의 인상 등으로 민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가절감 및 하수도사용료의 적정 요금체계 마련 등 지방공기업 전환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면서 금번 정례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