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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171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3-09-04

이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어제 토론과정에서 오늘 재논의하기로 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제 토론시간을 통해 오늘 재논의하기로 한 사항으로 계속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질의는 끝나고 토론이지요?

이창환위원장

예.

진의범의원

제가 발언해도 될까요?

이창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진의범의원

어제 이야기했던 인권법 관련된 부분은 해결된 것 같고요. 저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완벽하게 내용을 다 채워서 만들어 내는 방법도 있고,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준에 맞는, 제가 수년 동안 일본 사카이시라든지 이런 인권도시라고 하는 데를 연구를 하면서 우리 수준에 맞는 인권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더 멋있게 하는 데도 있지만 우리 현실 조건에 맞는 조례를 만들고 앞으로 차츰차츰 채워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해요. 또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거든요. 또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6대 의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GCF가 연말 정도에 입주하고 세계인이 몰려들 때 과연 연수구도시의 질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가 할 때 인권도시연수구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내용들을 담고 촉구하면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만드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2조 3항 부분은 수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주소를 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삭제 하고, 구 행정구역내 체류하는 사람 콤마 찍고 시설 등으로 표현을 하고 또 4호는 삭제를 하고, 5조 사업장 등의 책무를 시설 등의 책무로 바꾸고요. 이렇게 수정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우리 진의범 위원님께서 오늘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아까 성북구는 너무 앞서 가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문제는 도저히 한 명 정도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전담 팀 정도는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안 그래도 동료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장기 휴직하는 직원이 많아서 인원이 부족해서 의회사무과에서도 인원을 빼간 상태인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또 추진계획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민간인하고 공무원이 인권에 대한 문제를 계획서를 수립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구청에서 못 만들 것이라고 봐요. 그럼 결국은 용역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인권 자체가 원체 방대하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세울 때 엄청난 비용이 투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진의범 위원님께서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북구는 너무 앞서가고...

진의범위원

앞선다고 하기보다 우리 현실이...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다보니까 여기 성북구도 보면 단계적 추진해서 인권전담기구, 추진위원회구성, 조례제정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과연 시행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인권지표도 개발해야 돼요. 과연 현재 우리 구청에 전담팀도 구성이 안 된 사항에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도 들어요. 성북구 홈페이지에 보면 전담 TF팀이 신설됐어요. 외부전문가와 시민사회와 구성해서 초안을 마련하고, 워크숍도 하고, 직원들이 알기 위해서는 교육도 시켜야 되고, 주민단체 교육도 시켜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말씀 따라 반대할 사항은 없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겠는가를 구청도 깊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진의범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도 마련 등 하나하나 우리 현실에 맞게끔, 그래서 인권증진위원회를 설치해요. 설치해서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용역부터 말씀하시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먼저 인권증진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지면 거기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논의하면서 내용들을 채워나가면 얼마든지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다 해서 한다면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 6대에서 인권조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맞고 조직에 맞게끔 인권증진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에서 하나하나 마련해 가면서 2014년, 2015년, 2016년 해서 차츰차츰 만들어 가면 돼요. 그런데 조례가 없다면 인권과 관련해서 연수구에서 아무리 동의를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지는 것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곳도 우선 만들어 놓고 조금씩 채워 나갑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 단체장님께서 조례를 추진했어요. 하시면서 내용을 주민, 단체, 전문가들과 몇 년 동안 채워나가는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우선 조례를 만들고 하나씩 하나씩 해 보자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께서 대단히 힘겨워 할 부분이 있지만 하나씩 해 나간다면 부화 걸리는 행정은 없을 거라고 판단해요.

양해진위원

어제부터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있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부르짖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은 하지만 현재 한국이 인권에 있어서는 굉장히 향상 됐어요. 옛날 군사정권시절이라든가 안기부가 서슬 퍼럴 때는 대표적인 돌아가신 김근태 어르신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고문에 의해서 인권이 짓밟힌 채 돌아가시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런 이유로 권익위원회라든가 인권위원회의 활성화된 활동으로 인권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관심사로 좋아졌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도 제정 자체는 반대를 하지 않지만 지금 UN기구에서 북한의 인권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부르짖어도 저희 정치권에서는 거의 국회나 어디에서나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거의 거론한 바가 거의 없을 정도로 미미해요. 또 북한 얘기하나 더 하면 언론에 보도 됐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되는 사람 10명을 숙청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인권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 의회차원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결의서를 내는 것으로 하고, 아까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듯이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실정에 맞게 구체화시켜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나하고 제안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북한인권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결의할 수 있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결의를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조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다음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성해간사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당장은 힘들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성북구 의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그쪽도 처음에는 우려가 많았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언젠가는 해야 될 거니까, 어려워도 집행부와 위원들도 같이 협력해서 가야지 당장 만들어서 내일부터 실시하자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6대에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천천히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은 충분히 잘 알겠고요. 사실 시행하는 데는 집행부에요. 저는 집행부 의견을 듣기를 원해요. 총체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여러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인천에서 저희가 최초이기도 하고요. 성북구 조례를 검토하고 조직도 검토했지만 현실을 말씀드리면 사실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님의 의지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도 금년에 5,400만원 그중에서 실태조사 용역비가 2,500만원 들고, 기구도 감사담당관실에 팀장포함 3명이라는 팀이 있고, 사실 성북구는 어쩌면 아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자치구입니다. 그리고 기타 49개의 자치구를 봤을 때 구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조직, 이런 것이 아직은 안 된 상태고요. 조례만 마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반대나 찬성보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도 답변하시는데 한계성도 있고 이게 의원 발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하기도 힘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질의 및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 졌다고 보니까 토론을 종결합시다.

진의범의원

어제하고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어제는 다 동의하신다고 해서 절차를 확인하고 처리하자고 했고, 양해진 위원님께서 사업장 부분이 광범위하다고 하셔서 제가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해서 수정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논의됐던 것들이 다 치유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어제하고 뉘앙스가 달라서 당혹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연수구가 시기적으로 놓쳐서는 안 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국제적으로 들어 왔을 때 우리 연수구의 질을, 전 세계 언론이나 이런 쪽에 할 것인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예산 측면을 보더라도 인권도시연수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번 조례를 통과시키고 의회에서 준비해서 선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노력을 해 나가면 우리 연수구가 새롭게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김성해 위원하고도 여론수렴을 했고 그 과정에서 대다수가 감사하다고 해서 이 판단이 틀리지 않구나 하고 생각 했습니다. 어제 기조대로 하자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는 인권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인권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연수구도 격동기에 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복합문화센터부터 교육문화특구 등 다양한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도 있지만 집행부에게는 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변화도 기다리고 있고, 정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특구화 사업 하나만해도 엄청난 많은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양해진 위원님도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걸 겁니다. 과연 의원 발의를 한다손 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느냐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많은 공무원들이 9시-10시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녹아들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고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이 난 것은 없으니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맙시다.

김성해간사

위원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인권조례를 제정했을 때 바빠서 일을 못하지 않겠느냐고도 말씀하시고, 직원들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차츰 하자는 거예요. 타구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성과가 예시된 타구를 가서 보고, 의견도 들어 보고, 그분들을 초빙해서 설명도 들어 보고 할 거예요. 또 주민들하고 단체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참 좋다고 그래요. 위원장님께서는 걱정이 너무 앞서시는 것 같아요.

이창환위원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개인적인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고,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게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 다른 것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총무과가 선거를 전담하는 부서에요. 과장님 맞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앞으로 엄청나게 바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제 의견만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반대하자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위원님들의 각자 의견을 존중해서 가장 좋은 안을 만들어 내는 게 의회의 꽃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뭉쳐서 최종 결론을 잘 내는 게 의회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의범의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정을 하자는 건지, 어제하고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서 판단이 안 서요. 수정해서 통과시키자는 건지 명확하게 말씀주시고 토론 정리하고 의결 합시다.

양해진위원

우리가 인권 때문에 연수구가 풍파에 젖어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권익위원회나 인권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커버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용자체도 나중에 더 보완해서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전문위원님 제안자는 의결권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

안기준전문위원

알아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께서 보류안을 내셨습니다. 보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보류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찬성, 반대 표결을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김성해 위원 거수)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2표, 반대 2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의범의원

어쨌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김성해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찬성, 양해진 위원님하고 이창환 위원님하고 반대하셔서 부결됐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앞으로 의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언론에서도 기초가 돼 있는 조례였는데 좀 더 고민이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청소정책위원회조례라든지, 의원행동강령조례라든지, 주민자치헌장조례라든지 오늘까지 해서 인권증진조례까지 해서 대단한 개혁적인 조례고 30만 구민이 궁금해 하는 조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부결되는 것을 보면서 발의한 의원으로서 가슴 아픕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거든요. 아무리 동의하고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부결돼 버리고, 계속 6대 의회에 와서 좋은 조례들이 부결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깊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김성해 위원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운대나 울산이나 이런 데, 성북구는 너무 광범위하고요. 우선 그쪽에서 자세한 자료를 받고 난 뒤에 하고자 했으나 결국 원안에 대해서 다시 부치자고 하는 사람에 부결 처리가 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도 회의 진행사항,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저도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수 2동이 안행부에서 시범 동으로 실시됐지만 결국은 전체로 넘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현재는 연수 2동만 시범 실시하지만 결국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과정 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어제도 과장님이 답변 주셨지만 이 조례가 타 통에도 앞으로 준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도 되겠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조례명칭은 시범 실시 조례안입니다. 지금 시범실시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1년간 시범실시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고쳐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원 조례 만들 때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범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안 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안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시범 실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 동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서 유심히 봐야 돼요. 한번 해 놓고 바꾸는 것도 저희도 집행부도 힘이 듭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이것은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이지만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과정 아니에요? 여기 제7조를 보면 안행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 왔는데 우리도 뭔가는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행부에서도 19세 이상으로 내려 왔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는 19세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연령에 대한 것은 통일화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돼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통장 연령 30세가 법률상 규정은 아니지만 인천시 자치단체 중에서 대부분의 구가 3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물론 법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조례라는 것이 특수지역제한 같은 것을 두는데 그런 것을 둘 때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두는 거라고 봅니다. 19세 이상으로 하면 통장 수행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시의회에서 준칙안을 주고 조례안을 만들라는 입법취지에서 보면 최소한 이정도 나이가 되면 지역의 통ㆍ이장으로서 지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업무적인 판단도 가미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이라든가 통장 이런 분들의 연령을 굳이 똑같이 맞추는 것은 업무특성상 오히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통ㆍ이장도 중요하고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면서 주민자치위원 권한도 상당히 강화돼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이 하는 업무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한 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담당하시고 또 지역의 선도자도 되시고 하는 업무를 다르지만 똑같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들고요. 제7조 1항 1호에 보면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중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세대주가 아니면 왜 주민자치위원이 안 됩니까? 표준조례안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의 경우엔 세대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건 준칙안대로 한 건데요.

이창환위원장

준칙안에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대주가 아닌 사람들, 예를 들어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엔 나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 중에서 19세 이상의 세대주는 당연히 자격이 있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세대주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한 가족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동거인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확인절차를 거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양해진 위원님이 계시고 사모님이 하고 싶어 하면 양해진 위원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제가 볼 때 한 세대에서 세대주 모르게 하는 것을 예방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연립주택 같은 데서 사는 사람은 각 집마다 세대주가 있잖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건 주민등록상 말씀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창환위원장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보니까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김성해간사

과장님 뜻이 그렇게 되는 건지 확인 좀 해 보세요.

양해진위원

이 조항은 빼야 될 것 같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빨리 빨리 합시다. 그리고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렇지요. 사업장이라고 하면...

이창환위원장

이게 사업장이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사업장이 연수2동이다, 연수3동이라고 하면 대부분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남의 사무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사업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건 분명히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제8조에 1호에 협의업무에 보면 표준조례안에는 소규모 주민사업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동 단위 지역발전 계획, 도시경관 협약, 각종 농축산 지원 사업 등 각종 지역 개발 사업 및 지역 내 행정구역 변경 계획, 혐오시설 주변 주민의견 수렴 등 주민간 이해 조정 업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솔직한 얘기로 표준조례안을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안행부의 의견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안행부의 의견안대로 소규모 주민 사업 등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권한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리를 해야 돼서요.

이창환위원장

협의권한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등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권한, 이해 조정업무는 동장이 잘못하면 약간 오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 부분은 준칙안에는 권한이라고 했잖아요. 권한에서 위임된 협의업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협의업무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협의사항이고 또 개발은 아닌 것으로...

이창환위원장

지역개발사업, 지역 내 행정구역 변경계획까지 다 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라고 했어요. 주민숙원 사업이 뭡니까? 예를 들어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광범위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준칙안대로 하자는 거지요. 또 여기 보면 위탁 업무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공시설 운영, 공공시설물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해 놨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공공시설물 하면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동사무소, 공원까지 다 들어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여기 내용대로 보시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대로 볼 수도 있는데 업무위탁이라든가 모든 관련법에 구에서 직영하는 것들이 있고...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1년 동안 연수 2동 하고 있는데 1년간 시범 조례 아닙니까? 한시적인 조례인데 이 사업만 해도 사실 굉장히 벅찹니다. 더군다나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회를 서포트할 행정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3번도 보세요. 주민자치업무에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업무로 마을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발간 하고 공동육아시설 운영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저희 준칙안하고 디테일하게 된 부분은 저희가 조례 준칙안 받고 나서 실무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워크숍에서 이 조례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대체 공동육아시설 운영과 같이 공공시설물 운영까지 다 맡겨버리면…….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건 꼭 의무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업무를 예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조례에 담은 것하고 조례에 없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행정구역 변경 계획까지 다 맡아야 돼요. 또 주민자치에 보면 공동육아시설까지 다 맡겨야 돼요. 그리고 제11조 보세요. 우선 앞에 10조 위원선정위원회도 중요한데 보면 동장추천위원 3명, 통장연합회 추천인원 2명, 지역 유관기관 및 지역단체 추천인원 4명 여기까지는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11조 1항 2호에 보면 표준조례에는 분명히 호선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자치회장이 부회장 한 명을 임명해요.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럼 주민자치회가 민주적인 절차대로 안 가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저희가 약간의 보완 사항 장치란 건데요. 회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업무를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이창환위원장

그럼 안 되지요. 그럼 의장이 부의장님도 임명하고...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여기는 두 명이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제3조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ㆍ재산 등을 승계하고 구청장은 기존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재위촉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관을 그대로 하면 재산은 좋습니다만 앞뒤가 안 맞아요. 조례를 준용해서 정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양해진 위원님 주민자치위원 많이 해 보셨으니까 주민자치회로 개장이 되면 조례 자체가 완전히 개정되어야 돼요. 그럼 정관도 바꿔야지요. 정관을 어떻게 승계합니까? 정관은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정관을 승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대로 승계는 못하겠지요.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관이 바뀌어야 되겠지요.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구청장은 기존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재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은 구청장이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청장이 하부 기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건 구청장의 자율적인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다 받아서 청장이 동장이 인사한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부칙에 짚어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생각이 다른 게 그동안 동장님들이 위촉을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어쩌면 동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 이런 인식을 주었던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어쩌면 동장이 하고 있는 업무를 상당 부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내다. 그러다 보니까 격에 안 맞는다고 해서 상향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왜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제17조 사항이 있어요.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도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승계해서 위촉 했다가 결국은 구청장이 인명권자이기 때문에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거지요. 재산을 승계하는 건 맞지만 정관을 승계하는 건 안 되고요. 여기에 보면 준칙안이랑 완전히 다른 것으로 해 놨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 주민자치를 승계할 우리는 조례가 바뀌기 때문에 정관도 바뀌어야 돼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건 연수 2동에 한해서 하는데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과정인데 이 조례가 만들어 지고 나서 이후에 주민자치회를 새로 만들어서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준칙 안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승계하는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만 국한 시켰습니다. 이게 시범실시고, 연수 2동이고, 승계하는 연수 2동에 한해서만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실시가 끝나고 전면실시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 질 때는 이 준칙안이 없어집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아까 전에 17조를 얘기했잖아요.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돼요.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해서 정당가입자는 배제하라는 얘기에요. 제가 안행부에 전화해 봤어요. 정치적 중립의 의무는 단지 선거 때만 적용 되는 게 아니랍니다. 의사표시를 하면 안 돼요.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해서도 안 되고, 정당의 간부급도 안 돼요. 상당히 강화됐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공선법 제60조1항제7호를 저희가 찾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었냐 하면 누구든지 정치에 대한 각자의 기호를 있습니다만 누구를 돕거나,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발언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공직선거법에 대부분이 180일 전, 60일 전, 30일 전 등 제약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 중 일정 부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구청장은 기존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재위촉한다는 조항은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구청장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범실시 하라는 것이고요.

이창환위원장

시범실시든 아니든 구청장이 임명권이자이기 때문에 청장이 승계 하고, 안 하는 것은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 조항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여기에 이 조항을 넣으면 오히려 구청장한테 부담만 주는 거예요.

양해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당에 가입은 하더라도 선거 3개월 전에 사표를 내고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름이 아니라...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ㆍ재산 등을 승계하고 구청장은 기존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재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상 시범조례하면서 앞에 구성은 어떻고 쭉 있지만 시범만큼은 그대로 가라는 의미거든요.

이창환위원장

예를 들어 기존의 인력을 흡수하든지 말든지 그건 청장의 고유 결정사항이에요. 그 부분은 저도 청장님이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재위촉하도록 권고안이 왔고요. 저희는 그대로...

이창환위원장

여기 없어요.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주민자치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경우, 거기 어디에 돼 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권고안 아니신가요?

이창환위원장

우리 조례안은 재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표준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장님한테 승계를 하시든 재위촉을 하시든 구청장님의 고유한 권한이니까 맡겨놓자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특별법 제29조 2항이 상당히 강화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구성, 주민자치위의 위원은 조례에서 정함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회에 있는 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정당가입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상당히 강화된 거예요. 제 지역구 자꾸 거론해서 미안한데 시범동이 되다 보니까, 연수 2동에 기존에 위촉 돼 있는 사람이 정당에 가입된 지 파악 안 한 상태에서 구청장님한테 재위촉하라고 명시하면 청장님한테 잘못된 것을 가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검토도 안 해 보셨잖아요.

김성해간사

시범기관만 재위촉하는 것 아니에요?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승계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조례를 빼주고 난 뒤에 청장님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여기서 강화된 것들은 추후에 진행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승계하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유예되는 의미도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절대로 법이 일단 시행됐는데, 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는 것 아니에요? 승계하라는 얘기는 표준조례안에 없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표준준칙안이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온 사항 같습니다. 일부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 수정할 부분이 몇 개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례를 갖고 서로 조율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시간은 드려야지요.

양해진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한시적인 조례라고 그랬는데 내년에 다시 백지화시키고 다시 하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조례 제목 자체가 시범실시조례입니다.

양해진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탄생한 지 10년이 좀 넘었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자문회의로 있다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었다가 다시 주민자치 회로 바뀌는 과정인데 내용을 보면 우리 이창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혁명적으로 바뀌거든요. 위원 선정에서부터 해야 될 권한, 일 등이 혁명적으로 바뀌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3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 수당도 사실 개인이 쓰지 못하고 회의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요. 과연 관에서도 하기 힘든 각종 지역발전 계획, 도시경관 협약, 농ㆍ축산 지원 사업, 공공시설 운영 등 아무리 봉사를 하지만 그만한 식견과 지식과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과연 주민자치회 위원에 이런 막강한 권한을 준다고 해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양해진 위원님께서 동 단위 주민자치위원장님 역임 하셨는데 권한에 대해서는 협의사항들입니다. 하게 되면 주요 사항이라든지 마을 단위를 공사라든지 업무적인 이런 관계에서 여러 차원에서 동장이 안건을 제출했을 때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더 그 전보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뛰어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준칙안하고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으로 조례안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하고 저희하고 조율해서 문구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두 번째는 주민자치회 조례안 검토를 현재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공고를 20일간 했고요. 그 공고 기간 중에 의견청취가 있었는데 그때 연수구 주민자치협의회 이름으로 의견이 들어 온 게 있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기존 안이 있고,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요구한 안이 있고, 수정한 안이 있는데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요구했던 위원의 선정이라든가 위원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정안을 만들어 놨는데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 상태입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주민자치협의회의 요구안이지 저희하고 서로 협의 볼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본 취지의, 안전행정부에서 주민자치 시범실시 표준안을 내려 보낸데 대한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수정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굳이 이 사항은 최대한 협의했으면 좋겠지만 요구한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나중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의견 들어온 것을 직접 듣기도 하고요. 현재 우리한테 주민자치 설치조례준칙안이 내려온 배경이라든가 법제정 원칙을 설명을 했습니다. 100% 만족은 아니지만 많은 동에서 위원장님들이 동감을 했는데 일부 위원장님들께서 이런 주장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역 내에 생기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요구했던 사항 일부를 수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했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사자들하고도 협의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31개 시범 실시하는 지역의 조례안과 거의 동일하게 약 99%가 같은 안으로 가고 있는데 일부 수정된 부분들을 참고해서 일부 받아들였고요. 원안과 90%이상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명적인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완전히 백지상태로 다시 출발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분간은 어떠한 갈등의 우려도 있겠다는 생각이 짙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셔서 갈등을 최소화 시켜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과장님 시범조례안이잖아요. 계획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ㆍ단점이 꼭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현재 연수구 주민자치협의회가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장점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8조에 보면 업무나 수탁, 위탁 업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예산은 각 동에 1년을 하고 나서 후에 책정하겠지만 1년 동안 하고자 하는 연수 2동 회의 예산을 얼마 정도나 잡았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지금 현재 국고보조 1억이 내시가 됐고요. 그 사업을 가지고 단위사업으로 주민화합프로그램도 하고 벼룩시장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우리 구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만약에 시범실시 되더라도 당장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기 위한 기초단계에서 아마도 지금 실시하는 동 수준의 지원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너무 큰 사업을 하다보면 생각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거 치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선정을 20명으로 하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위원은 30명 이내로 동 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1년간 승계해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현재 하고 계신 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연수 2동만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제19조에 저도 옛날에 6대 되자마자 총무과장님하고 논의를 많이 해 봤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실비와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연수 2동은 1년간 그대로 갈 것이고, 다음번에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수정 가능한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거는 제가 볼 때 앞으로 확대되더라도 이게 예산으로 지원하는 경우인데 사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범실시 확대가 되면 기준 같은 게 내려 올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규모라든가 소득부분을 창출해 나가면서 저희가 적정한 예산지원이 된다면 범위 내에서 관련 실비나 수당은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들하고 나중에 1년 후에 조정했을 때 현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점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언제 이게 내려 왔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안전행정부에서 내려 온 게 6월 20일에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각 시ㆍ도별 담당자 실무자 워크숍 갖고 조례준칙안 배부하고 사례까지 해서 왔습니다.

진의범위원

7월 1차 정례회에서는 다루기가 힘들었겠네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진의범위원

이게 앞으로 한시적 조례인데 지역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안행부에서 획기적으로 하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제 판단은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진의범위원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주민들을 주체로 세우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빨리 실시해야 되겠네요. 한 달이나 두 달 늦어질수록 정착하는 데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질의도 좀 하고 문제점들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들 보완해서, 통과되더라도 의견수렴도 많이 하세요.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관 중심이 아니라 주민 중심의 풀뿌리지방자치를 천착시켜 버리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보여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의견 수렴하는 그런 작업들의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설명회도 갖고, 철저히 준비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견차이가 있는 것들은 전체적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수정해도 되잖아요. 동의할 수 있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이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내일 9월 5일 10시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담당부서장인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건밖에 없어요. 용어 자체가 비슷하다면 비슷한데 제가 알아봤어요. 법상에는 ‘에’로 돼 있어요. 인하대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용어 자체가 비슷하면서도 엄청나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수정을 요청합니다. ‘의결 전까지’로 돼 있는데 법상에는 ‘전에’라고 돼 있어요. 그 부분을 ‘까지’를 ‘에’로 바꿔 달라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담당부서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건축과장님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에 있어서 총사업비 80% 이내 그리고 총사업비 50% 이내를 지원할 수 있는 데 1,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있었지요? 그럼 예산범위 내에서 무조건 집행을 하되, 3,000만원까지 집행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3,000만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공익사업이나 재난위험시설 이 부분에 한해서만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다세대는 열악하잖아요.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 것은 3,0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확대를 해 주셨고요. 나머지 일반 아파트는 1,8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금년 예산이 얼마였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BTL사업 때문에 4억 6,000만원 확정해 주신 것 하고, 올해 예산 3억 해서 총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BTL사업 건은 특수 목적으로 별도로 했던 것이고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원래는 3억입니다.

양해진위원

그 3억 가지고 금년에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이 남았다거나, 부족했다거나 상태가 어떻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현재로서는 남아있진 않고요. 연수구 관내에 단지가 많이 있으니까 조금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데 공동주택지원시행규칙에 의해서 전년도에 지원했던 사업은 또 안 해 주거든요. 해 주고 싶은 데도 못해 준 곳에 약 서너 군데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은 액수의 예산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내 부설주차장 확충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동주택 내에 공간이 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현재 주차장 설치 지원금이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설치지원금이라고 해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여유로운 주차공간이 있었을 때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충 했을 경우는 한 면당 50만원까지 맥시멈으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 업무를 우리가 공동주택지원금 안에 포함시켜서 업무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건축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인데 이 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2006년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연수구 단지 내에는 거의 소화가 됐고요. 올해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보면 우리 공동주택단지 내 부설주자창 확충 사업은 거의 마무리 돼 가는데 앞으로도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에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 건축과에서 같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4조에 총사업비 80% 내지 20% 지원하다보니 최대한도가 1,800만원이었잖아요.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증액을 한 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아닙니다. 1,800만원은 그대로 두고 공공 공익사업을 위해서 예를 들면 BTL사업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공공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앞으로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보완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위험시설물 같은 경우도 3,000만원까지 상회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연수구가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BTL사업에 적용해서 하는데...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향후에는 BTL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사업도 주민들이 잘 협조 할 경우에는 지원을 더욱 강화해 주는 인센티브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7조 2항을 삭제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총무과에서 연수구행복마을 만들 기 사업으로, 당초에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해서 조례안을 만든 거거든요. 이게 총무과로 이전됨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그럼 연수구가 거의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 쪽에서 삭제해도 되겠다는 의견을...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조항이 그대로 총무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건축과에서만 삭제한다는 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사업과 재난관리위험시설에 대해서 최대 3,000만원까지 주는 게 사실 핵심 포인트인데 예산은 한정 돼 있잖아요.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 신청이 많이 오리라고 판단돼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해 왔던 것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거의 다 시행이 됐어요. 우리 관내에는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기존 아파트에 주차장이 있고 면적이 있는데 그 법을 위반해서 주차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다 됐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이 더 필요할 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재난위험시설 3,000만원 주는 것은 동의하는데 엄격하게 얘기해서 부설주차장은 소유가 아파트 자체 토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예산운용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난위험시설은 이해가 가는데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 예산은 한정 돼 있는데 이 부분까지 지원해 주면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건축과장이 보고 드렸지만 아파트에 부설주차장은 현재까지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행정이고요. 2011년도에 5개 단지에 5,400만원 예산이 투입이 됐고, 작년에는 4개 단지에 5,400만원이 투입됐고, 올해는 예산 5,000만원이 확보 돼 있는데 한 개 단지만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설주차장이 확충될 만큼 다 돼서 요구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이 새롭게 수요가 생기지는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 업무가 건축과와 교통과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한 군데로 흡수해서 통합관리하자는 차원이지 예산이 새로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세대연립주택 지원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따로 있었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모법에 공동주택은 사업승인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사업승인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는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8개 구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8개 구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부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발 빠르게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상위법령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3년 9월 5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