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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수상 의원 5분자유발언

106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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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구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바쁘실 것이고 다음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이번 제106회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회의를 개의하기 위하여 오늘 의사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의회사무국직원

제 106회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53조 규정에 의거 2007년 1월24일 의장으로부터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의 안건으로는 1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107회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개의하는 것으로서 제 1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의담당주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의사담당주사

제 107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5일 월요일부터 2월9일 금요일까지 5일간 되겠습니다. 2월5일 개의를 하고 2월6일부터 2월8일까지 휴회를 하여 거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을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으며 2월9일은 2차 본회의로 각종 조례안과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에 대한 심의 의결 및 폐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의사담당주사가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이 일정하고 시장 연두 순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동식

반동식의사담당주사

중복은 됩니다만 저희들 개회하고 폐회하는 시간에는 시장님 일정이 오전의 일정은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개회도 11시고 폐회도 11시로 잡아 놓았습니다.

한기수위원

예를 들어서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 질문을 고려했습니까?

유수상위원장

현재는 시정 질문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한기수위원

시정 질문 할 것이냐고 의원들에게 확인을 한 사항입니까?

유수상위원장

그 부분은 시장의 연두순시가 있고 도에서 감사가 그동안 있어서 집행부에서 우리가 시정 질문을 하면 바쁘기 때문에 연초에 집행부 나름대로 자기들이 바쁜데 이번 회기 때는 조례안으로 하고 의장 단 회의에서 이번에는 시정 질문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집행부가 바쁘면 일정을 옮겨야지 시정 질문을 안 한다는 원칙을 누구도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유수상위원장

지금까지 어느 의원도 시정 질문을 꼭 해야 하겠다는 것이 없었고 의장단 회의라는 것이 상임위원장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잠정적으로 의사일정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시정 질문을 안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물론 그것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여기서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꼭 시정 질문을 해야 하겠다고 하면 해도 되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결정을 고려를 하셨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도 2월5일부터 임시회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도 미안하지만 사실 오늘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시정 질문을 할 것이라고 준비하고 있는 분도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확인이 되었습니까?

유수상위원장

지금 시정 질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회기 때마다 날을 잡으면 예를 들어서 시정 질문을 하루를 잡았는데 조금 있으면 간담회 때 의장님이 말을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하고 나면 회기까지 보통 보름 내지는 10일 걸립니다. 보통 시정 질문을 마치는 날 할 때보면 15일 이상 시간이 있는 동안 시정 질문을 할 것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시던 의원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자체가 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정 질문을 하실 분은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물론 48시간 전에 집행부에 드리기 위해서 원고를 제출하는 시간을 48시간이라고 명시를 했지만 가능하면 상임위원장들을 통해서 시정 질문을 할 것이라고 접수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의사일정 원안을 짤 때 넣을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누가 할지 안할지 아무도 모 르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되기 전에 시정 질 문을 할 것인지 사전 체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장

그것이 말씀드린대로 하겠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 안하니까 전체적인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기니까 전체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릴 것인데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시정 질문을 할 것이라고 한 의원은 웬만하면 바꾸지 말라고 할 것이고 시정 질문 하실 의원님은 사전 제목을 말씀하면 우리가 의사일정을 잡을 때 몇 분 정도가 확정이 될 것인지 전체적으로 조율할 때 참고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하겠다 지금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나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맞고 의사일정에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 회기마다 시정 질문을 하면 전체적으로 물론 위원님들의 의무적인 느낌이 들어서 시정 질문의 위상도 그렇고 한 두분 한다고 하루를 잡아서 줄 수가 없습니다. 3월이나 4월에 임시회를 해야 할 것인데 앞전에 의사계에서 1년간의 의사일정을 나누어주었는데 참고하시고 가능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날짜를 참고하여 1년 회의를 끌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안될 경우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하고 넘어갈 것이고 그때 드린 그 유인물을 책상 앞에 두시고 시정 질문을 하고 싶을 때 상임위원장께 말씀을 하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제 얘기는 일정을 짜면서 사전에 의원들에게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 질문을 할 것인지 체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장

5분 자유발언은 체크할 필요가 없고 전날에 의장님에게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고 전체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제한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시정 질문은 회기 안에 넣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위하여 일정에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정 질문에 대해서는 의장단 회의에서 그런 식으로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의장단 회의나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으로 가는 것이죠?

유수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의사계나 운영위원장인 저하고 대충 의장단 회의를 마치고 난 후에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을 가지고 일반 기본적으로 이런 이런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고 운영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들이 하루 연장하자 짧다하면 일정이 늘어나는 것이고.

한기수위원

2월9일은 시장님 시간이 어떠신지요?
동식

반동식의사담당주사

시장님 순방은 변동이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유수상위원장

전체적인 의사일정은 연초에 자서 올 1월에 의사일정 나누어준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한위원님 시정 질문을 하시던 분이 계시든가요?

한기수위원

2월5일 잡는 것을 지금 알았는데 사전에 계획을 짤 때 확인을 해 봤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7년 2월5일부터 2월9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