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171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13-09-05

이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어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늘 재논의하기로 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제 질의ㆍ답변 시간을 통해 오늘 재논의하기로 한 사항으로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부칙 부분에 경과조치에서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에서 간주라는 단어가 일제식 표현이거든요. 제가 아마 생각한 것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떤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냥 승계만 빼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승계 한다’로요.

진의범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간주’에는 약간의 유연성을 넣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한다’라고 하면 100%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원칙으로 한다면 이걸 그대로 하되 ‘간주’라는 단어 속에 있는 약간의 유연성, 이런 것들을 원칙으로 한다면 그래도 문제없을 것 같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면서 수정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창환위원장

제7조 (위원의 자격) 제1호에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이하를 삭제하고, 제8조 (권한) 제1호 협의 권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동 기능에 대한 협의권한, 제2호 수탁 권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에 관한, 제3호 주민자치회 관련권한 :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제11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1항 부회장 2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칙 제3조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담당부서장인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제안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12조 시설물 사용료 계산표가 나와 있는데 구청하고 형평성이 적절한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금 참고자료로 나누어드린 것을 보면 인천시 관내에 있는 청학도서관이라든지 문화재단, 중구 한중문화관이라든가 유사한 9개 기관의 시설규모랑 금액을 비교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김성해간사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만 처음 시도하는 것 치고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중에 조정 가능한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해간사

수강료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수강료는 별표를 보시면 1인 사용료 기준이고 수강료는 3만원이하의 금액 범위 안에서 부칙에서 다시 조정할 겁니다.

김성해간사

향후 계획은 우리가 3년간 사용하기로 했는데 향후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일단 시에서 재산관리관을 위임 받아서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3년이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 지금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도 시유지인데 10년 이상 무상 사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에 피력해서 지속적으로 무상 사용하는 방안을, 어쨌든 연수구 주민 30만 또한 인천시 시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성해간사

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어서 이해가 가는데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들어본 다음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중소기업 전시장에서 무상사용을 하게 되었고, 원래는 행정재산이었는데 일반재산으로 바뀌었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것은 저희가 요청한 겁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바꾼 겁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고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 땅을 도시공사에 오피스텔 식으로 하려다가 연수구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들이 써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시에서는 팔고 싶었던 땅인데 저희가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가져온 사항입니다.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된 내용은 구와 전혀 협의되거나 저희가 의사 표현한 바가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시에서 여러 가지 자금이 어렵다보니까 그것을 일반에게 팔기 위해서 일반재산으로 바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본래의 취지는 팔아야 되겠다는 건데...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시에서는 팔고 싶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도 그러고 싶겠지요. 팔고 싶은데 갑자기 연수구에 무상으로 대여를 해 줬어요. 이 과정, 팔고 싶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꿨고 지금도 팔고 싶은데 저희한테 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요청을 먼저 한 겁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런 과정이랑 서류가 궁금해서 제가 온 다음에 연수구청에 있는 문서도 다 찾아보고 시청 재산관리팀에도 확인 해 보고 정책조정회의에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획실 쪽으로도 확인했는데 정황상으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팔고 싶었고 지금도 팔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구청에서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정책조정회의라든가 이런 때 구에서 썼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그 땅이 원래는 화물터미널 하면서 구민들의 공공복리차원에서 기부채납한 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재정을 확충하거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해서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양해진위원

저희가 먼저 무상사용하고 싶다고 그래서 시에서 승낙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무상사용을 3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일단 시에서 계약을 저희 구하고 한 것은 아니고 규정상 재산관리관을 구에다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3년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관리관을 구에다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년간은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양해진위원

재산관리관을 위임받아서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한다, 그럼 시에서는 3년 후에 무슨 계획이 있을 텐데요. 팔려고 일반재산으로 바꾼 땅인데 그럼 3년 후에는 뭔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계획이 없이 3년간 사용을 해라, 그럼 3년 후에는 연수구에 계속 주겠다는 건지, 팔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러한 내용이 궁금해서 시 재산관리팀에 전화하고 몇 번 방문도 해 봤는데 그쪽도 힘든 업무라서 몇 개월 사이에 팀장님만 세 번 교체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 해 본 결과 시에서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매각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쨌든 그 땅 자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복리 차원에서 기부채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피력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참으로 궁금하네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도 너무 궁금해서 구청 문서 다 찾아보고, 시청에 전화하고 찾아가고 몇 번을 했는데 시에서도 팔고 싶은 정황은 있지만 향후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진 상황은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3년 후, 그 이후에도 청소년 수련관처럼 10년이고 20년이고 쓰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겠다는 것을 과장님이 3년 후에도 계시면 그때 말씀하셨으니까 지키라고 하겠지만 3년 후에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실 것 같아요. 다른 부서로 가든지 국장이 되든지 바뀌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신 과장님도 지금처럼 넘어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그렇고요. 3년 후가 궁금한데 시도, 구도 조금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땅 덩어리가 얼마냐면 전에는 무려 200억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가치로 460억이에요. 그럼 3년 후면 얼마가 될지 그때 가서 또 다시 평가를 하면 500억이 넘을 수도 있고, 400억으로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일단 더 넘는다고 봐야 돼요. 시가 지금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팔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중장기적인 계획, 3년 후에 가서 우리가 다시 쓰겠다고 해서 가져와야 되겠다는 확실하지 않는 계획이 있을까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궁금하고 확인하고 싶고 걱정도 돼서 재산관리팀에 여러 번 갔었고, 전화를 드려봤는데 시유지 땅을 구에서 공공복리로 쓰는 게 저희 연수구 말고도 청소년 수련관 같은 사례가 있어서, 계양구나 남구나 거기서는 계속 무상사용하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그냥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케이스가 여러 건 있어서 그런 사례들을 비교하면서 저희한테 고민을 토로하기는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만 연수구민 또한 인천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설을 활성화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겠지요. 그런 막연한 정책에 의구심을 갖는 게 우리 위원들 입장이에요. 3년 후에 우리 구민 사용하는 거니까 그냥 달라,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에서도 들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큰 땅덩어리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꿔가면서까지, 그러면 차라리 바꾸지 말고 연수구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것을 팔기 위해서 바꿔서 500억에 가까운 재산을 거기다 계속 쓰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주려고 일반재산으로 바꾼 게 아니라 도시공사에 출자하려고 일반재산으로 바꿨다가 반발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저희한테 온 것이지 저희한테 주려고 일반재산으로 바꾼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당초 목적하고는 다르게 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이해가 되고요. 문화의 집을 설치해서 운영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연수문화원 조례가 있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지금 연수문화원 조례하고 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하고 어느 부분이 다릅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연수문화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는 근거라든지, 그러니까 시설의 운영이 아니라 문화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보조금을, 어느 단체에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주려면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위법에도 일부 근거가 있고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원운영에 관련된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이고요. 이번에 발의한 문화의 집 조례는 문화의 집을 유료로 주민들하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문화원 조례랑 이거는 약간 성격이나 사안이 다른 겁니다.

양해진위원

문화원이 저희 구청 안에 있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문화의 집 자체 운영을 연수문화원에서 운영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을 쭉 해 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연수구청이 굉장히 비좁으니까 문화원 같은 데는 외곽에 있는 게 맞는다고 봐요. 문화의 집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낫지, 이걸 굳이 문화의 집 설치 운영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또 다른 어떠한 것을 만든다는 것은 관리조직만 키우는 것이지요. 문화의 집이 나감으로 해서 구청의 공간도 넓어지고 문화원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도 넓게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 문화의 집 차체는 직영할 수도 있고 문화원이 됐든 다른 어디가 됐든 위탁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을 수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위탁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관련법령에 일반재산을 무상 사용하는 조건이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문화의 집을 구에서 직영하는 게 맞고요. 소유권이라든지 시에서 다른 데 위탁을 해도 좋겠다는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시점상 시하고의 합의라든지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변동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문화원이라든지 다른 데 위탁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은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무상임대 해 줬으면 그걸로 끝이지 직영을 해라, 위탁을 해라 그것까지 관여할 이유는 없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무상조건이랑 유상조건이 있는데 공유재산관련법령을 보면 무상으로 하는 경우 조항이 세부적으로 있을 때 제1항 직접 지자체가 사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무상사용할 수 있다 고해서 ‘직접’이라는 부사가 들어가서 직영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문화원에 위탁을 한다면 시에서 갑자기 임대료를 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조례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땅 소유권에 어쨌든 시에 있고 시에서 공유재산관련법령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안 되고 말씀드렸듯이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궁금한 것은 3년 사용하고 나서 분명히 시에서 팔아야 되겠다는 유혹을 떨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주체인 시라고 하면 무조건 팔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어서 두루뭉술하게 돼 가는 것을 보면서 시정책이나 구정책이 과연 그 정도 밖에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의회 위원님들이 첫 번째는 3년 후에라는 고민을 일률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 송도도 그렇고 기부채납하면 법리상 모든 게 시로 기부채납이 되게 되어 있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부채납이 시로 되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주관이 시로 되어 있으니까요. 권한이 시에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위원회를 시에서 최종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진의범위원

우리는 자문 밖에 못하고...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의견만 내주는 기구이지...

진의범위원

어떤 규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진의범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부터미널, 화물터미널 건은 연수구민을 위한 땅이라고요. 그런데 법리상 이러니까 시로 갔단 말이에요. 저는 집행부에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을 전용할 때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렇게 각인시켜 줬어야 돼요. 서부터미널 건은 주민들이 싸우고, 주민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아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연수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부로 변경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구의 입장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의견을 냈지요.

진의범위원

강력하게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3년 후가 논란이 돼요. 타구도 이렇게 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해 버리잖아요. 대게 보면 이런 기부채납 땅,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본질적인 게 깔려있단 말이에요. 우리 총예산이 18억 정도 들어갔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18억 가지고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렇게 많은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요. 의회에서도 3년 후라는 고민은 있어요. 타 예로 볼 적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막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담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자꾸 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LNG 기지를 인수할 때 시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6만평을 무상 증여하겠다고 그랬다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만 특혜를 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자신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저쪽에서 저희한테 관리권을 넘겨주면서 3년 무상임대를 했지만 우리하고 협약을 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인 문서통보인 상황이고요. 여태까지의 예를 보면 저희가 시소유로 있는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 2년마다 무상임대로 갱신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왔지만 시비나 구비나 결국은 시민의 돈이니까 같은데, 이 부분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3년 후에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냥 물러나면 거기에 들어간 특별교부금 18억이 날아가는 게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조금만 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3년이 지나면 저희한테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 상거래상 전세입자를 한번에 내쫓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 매각한다면 저희들이 우리 구 예산이나 비용을 전부나 회수해서 요구할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그 단계 이전에, 자체가 얘기했듯이 스퀘어원에서 주민을 위해서 기부채납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주장해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지키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정리를 해 보면 1차적으로 정책이 변경될 때 막았어야 되는데, 통보했다는 거지요. 시에서 같이 힘을 모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일단 거기서 뚫렸어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LNG 부분 얘기했지만 3만평 우리 알토란 같은 땅이 있었어요. 그거 내 놓고 4만인가 6만평하고 바꾸자, 안상수 시장님이 약속했어요.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수 의견이었지요. 문서화라든지 법리적인 것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시에서 하니까, 시도 시장님도 계속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도 구청장님이 계속하는 것 아니잖아요?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시에서 하니까 그대로 교환하는 식으로, 문서화라든지 이런 것 없이 나중에 주겠다고 구두로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1인 시위하고 엄청 싸웠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나중에 법리적으로 뭐하고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연수구가 아주 철저하게 아픔을 겪어버리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런 일까지는 안 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지막에 그런 부분까지 법리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18억 뿐만이 아니에요. 당장 인원을 6명 채용하고, 운영비만해도 1년에 몇 억 들어가지요. 18억만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우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6급 1명, 7급 2명, 일반직 8급 2명 예산이 이대로 통과됐을 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현재 인원 확보된 것은...

진의범위원

계획이잖아요. 이거 문화의 집 인력운영 계획이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총액인건비에서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문화의 집 운영하고는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월요일에 구정질문 중 하나가 그동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좀 했어요. 그런데 중장기계획서를 보면 우리 연수구가 일자리 창출하는 곳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재정계획들하고 비교해 볼 적에 운영과 관련해서 계획이지만 걱정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총액인건비제에 부합해서 정부로부터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좀 이제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한사람 한사람 채용할 적에 정말 심사숙고하고, 더 나아가서 그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쓰잖아요. 그런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연수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부정책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도 정규직화하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그러려면 사람하나 쓰려면 심사숙고해서 쓰자는 거지요.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계획서라고 하지만 이것 보면 깜짝 놀라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도 결재하는 과정에서 놀랐습니다. 원래 목적하고 상이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연말에 정원 확보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진의범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우리 연수구가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깊게 해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운영예산도 담보할 수 있는 대안들 고문변호사님들하고 논의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연수구민 땅이에요. 법리적 절차가 시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은 연수구민에게 기부채납해 준 거라고요.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계속 주장하면서 법리적인 것들도 다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시정책회의 있으면 누가 참석을 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안건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시장님하고 기획관님하고 실장님이랑 부시장님이 참석하시고 안건에 따라서 관련 부서장...

이창환위원장

아니, 우리 구에서 말이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구에서는 청장님이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정책조정회의에 구에서 참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송도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 혼자 가셨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 구에서 안 갈 때도 있다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송도유원지 정책조정회의 할 때는 청장님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청장님이 참석하시든 참석안 하시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참석 안 하신다고 그랬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 안건이 아니면...

이창환위원장

당연히 제가 물을 때는 우리 안건이 있을 때 묻는 거지요. 그럼 청장님이 가시든, 가시지 않으면 더욱더 시정책조정회의에 우리 연수구에 관련된 것은 문서상으로 뭔가 요청을 하고 올리겠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문서로 요청 안 하는 경우도...

이창환위원장

이미 다른 건에 대해서 시정책조정회의에 대한 우리 연수구의 작년 것, 올해 것 다 보고 있어요. 문서상 다 만들어요. 왜 안 만들어 놉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사항 같으면 문화체육과에서 만들어서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시로 올라가겠지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정책조정회의할 때 문서 생산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이창환위원장

예. 그러니까 제시를 하려면 문서로 제시합니까, 구두상으로 제시합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듯이 제가 온 이후로는 관련 된 건에...

이창환위원장

시에 제가 물어보니까 구두사항으로 온 것은 한 건도 없답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정책조정회의를 PT로 하기 때문에 송도유원지 같은 경우는 메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에 물어보니까 구의 의견을 내거나 구에서 뭐를 요구했을 때는 100% 문서상으로 받는 답니다. 과장님 때로는 잘 모르거나 허위사실을 공포할 때는 가급적이면서 아주 작은 소리로 해 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3년 1월 7일에 시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했어요. 이게 문화의 집 건이에요. 서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도 너무 궁금해서 구청문서를 다 뒤지고 여기서 확인이 안 돼서 시청 정책조정회의 담당자, 재산관리팀에 전화하고 찾아갔어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정책조정회의한 것은 맞는데 구에서 시로 보낸, 업무보고 형태로 갔는지 모르겠으나 문서형태로 간 것은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13년 1월 7일 시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연수구에서 보낸 문서가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과장님 계셨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는 2월 28일자로 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어도 못 찾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오셔서 잘 아시겠네요. 시에서 계시다 오셨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구에서 우리가 문화의 집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요청한 것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시에서 과장님도 알아보셨는데 문서도 없는데 자기들이 생산해서 합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묻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문화의 집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문은 세 차례 생산해서 시에 보낸 것은 맞고요. 단지 무상사용하거나 재산관련 된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지, 문화의 집으로 사용하겠다는 공문을 자료 제출해 드린 것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재산관리팀에 요청한 것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조정회의 자료로 제출한 무상 내지는 유상에 대한 재산관련 된 문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쭈어볼게요. 제가 일주일 내로 시정책조정회의 관련 된 문서가 입수되고 또 구에서 발신한 문서도 같이 입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책임지실 수 있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산관련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창환위원장

정책조정회의에 자료를 제출한 적 있어요, 없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문서상으로는 못 봤습니다. 물론 업무보고형태나 메일형태로는 모르겠고요. 시정책기획관실에 전화해서 자료를 달라니까 거기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문화의 집에 대해서 시로 올린 게 뭐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문화의 집에 대해서 올린 것은 무상사용허가하기 전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계획서 세 번 올렸어요.

이창환위원장

날짜 좀 얘기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이창환위원장

잠깐만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2012년 9월 1일하고, 12월 12일, 8월달에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창환위원장

시에다 올린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모르면 어떻게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알고 있는데 서류를, 하여튼 세 번 올린 것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12년 8월 며칠이냐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169회 4차 자치도시위원회 2013년 7월 8일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문화의 집 설치 근거가 뭐냐고 했더니 담당 과장님께서 문화의 집 진흥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조례가 있냐, 조례가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냐고 하니까 지금 세부적인 문화의 집 조례를 심사라고 말꼬리를 흐렸어요. 점점점으로 돼 있어요. 이게 7월 8일이에요. 설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설치할 때 설치운영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모법인 예술진흥조례에 의해서 문화의 집 설치를 한 것이라고 해서 그럼 상위법령 다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화의 집 조례를 뭐하려고 만듭니까? 분명히 과장님, 팀장님께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조례를 만듭니까? 두 번째 핵심은 460억에 매입을 하겠다고 왔어요. 그럼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1월하고 4월에 또 왔어요. 1월하고 똑같은 문서에요. 4월에 시 재산관리관이 바뀌었어요. 재산관리과장이 바뀌었는데 1월에 오고 4월에 또 왔어요. 1월 28일에 오고 그 다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5월 아닙니까?

이창환위원장

4월이에요. 4월 10일이에요. 이거는 문서생산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4월 10일도 똑같은 문구에요. ‘동재산 연내 매입계획에 따른 예산반영, 인력구성 추진사항 등을 우리 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4월에 시에서 온 문서예요. 그리고 1월에도 똑같이 왔지요? 쟁점이 2013년 1월 7일 시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이거 또 새로 발견했네요. 전 재무회계과장인 고명희 과장이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보낸 겁니다. ‘2013년 1월 7일 시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내에 매입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및 의회의결 등 공유재산법에 의한 매입절차이행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부에서 주고받은 문서예요. 그리고 시에서도 똑같이 왔어요. 지금 1월하고 4월에 시에서 왔지요?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재무회계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똑같은 문서를 보냈어요. 우리 구에서 제시했다고 보냈어요. 시는 우리 상급기관이고, 우리 구끼리 주고받은 문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첫 번째는 상위 법령으로 가능하다, 두 번째는 2013년 연내 매입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또 시에서는 더 웃기는 게 아까 전에 재무회계과장님이 보낸 거랑 시에서 온 것은 문서가 좀 달라요. ‘연내에 매입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및 의회의결 등 공유재산법에 의한 매입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또 이렇게 왔어요. 의회 의결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재무회계과에서 문화체육과로 보낼 때는 의회의결은 뺐어요. 문서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구의 계획서엔 460억으로 돼 있어요. 이런 복잡한 문제가 규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3년 대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대부가 3년인데 시에서는 2013년부터 매입계획을 세워서, 대부계약서는 더 웃기는 거예요. 대부계약서에는 ‘제8조 제1항 제6호에 을(연수구)이 갑(인천시)으로부터 공유재산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을의 대부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 인천시에서 매입을 하라고 했는데 연수구에서 매입을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꾼 것도 서로 아무도 안 했다고 그래요. 연수구에서 요구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일주일 정도면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바뀌면 엄청나게 가격이 달라져요. 행정재산을 갖다 놓으면 사실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재산은 무상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반재산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네 번째는 또 뭐가 있냐, 3년을 사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돼요. 18억이 예산이 투입됐고, 우리 구에서도 연간 5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세팅이 다 되고 난 뒤에, 의혹이 풀리고 정말 좋은 계획하에서 했다면 저는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매입계획이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왔어요. 재산관리과장이 시장을 대신해서 문서 보낸 것 아닙니까? 땅값도 엄청난 금액이에요. 문화의 집에 대해서 또는 문화의 집 조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런 의혹을 풀기 전에는 얘기 할 수 없지요. 굉장히 중대한 사실입니다. 네 가지 의혹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우선 4월 공문 내려온 계기는 바로 전날 재산관리팀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서류를 찾다가 너무 궁금해서 전화도 여러 번 하고 재산관리팀장님도 여러 번 만나러 갔는데 그 공문 온 바로 전날도 제가 시청 재산관리팀장님을 만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졌더니 그 다음날 그런 문서를 보낸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결과는 시한테 자꾸 따지면 안 되나보다, 본인들도 찾다가 못 찾았으니까 근거가 없네 그러고 다음 날 공문을 보낸 것이고요. 저번 10월달 추경 관련해서 문화의 집 관련된 조례가 없는데도 문화예술진흥조례를 근거로 해서 설치했다고 답변 드린 것은 사실은 어떤 건물을 하고 주민들한테 유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공사하거나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은 포괄적인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있는 문화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조항을 근거로 해서 공사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저번에 답변 드린 것이고요. 문화의 집을 특히 주민들한테 수강료라든지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문화의 집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전날 과장님이 시 재산관리팀장을 찾아가니까 바로 문서가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시에서는 여러 가지 시의 재정상 매각을 하려는 강한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서가 어떻게 된 거냐, 연수구에서는 그냥 무상사용으로 하렵니다 해서 또 다시 그 다음날 문서를 발송한 거예요. 매입계획에 철저를 기하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시하고 구하고 입장이 달라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그때 사람 뽑았잖아요? 뭐로 뽑았어요? 설치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이 있다고 합시다. 과장님 지금 앞뒤 답변이 전혀 맞지 않아요. 인력은 어떤 걸 근거로 뽑았어요? 내부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국장님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공직생활 30년 넘게 하셨는데 모든 것을 커버하려니까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사실 소문이 났어요. 어제도 어떤 분 만나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일 잘하신다고 해서 저도 동의를 해 줬어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개 한 개의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화의 집도 너무 급했어요. 절차와 모든 것을 따지고 난 뒤에, 양해진 위원님, 김성해 위원님 다 계시지만 절차와 방법을 철저히 하고 연수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센터라든지 문화의 집을 설치하는데 반대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급하게 가요. 충분하게 문서상이나 해당 국장님이나 부서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이나 담당 주사들이 사전에 법령을 찾아보고 또 타시구 사례도 찾아보고 규정을 만들고 그런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갖는다는 거지요. 항상 보면 그래요. 팀장님이나 부서장님이 챙기지 못한 게 뭔가 항상 남아 있어요.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급하게 가다보면 모든 게 뒤에 항상 절차와 방법에 하자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여튼 아쉬움이 많고요. 끝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특위가 구성된 것이고 그 특위에서 이 문제가 확정될 때까지, 아까 네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전혀 해소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중단할 수 없고 단지 이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건이 특위 끝날 때까지 보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고 의혹이 있는 것 같아서 상세히 알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조례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10월 말에 오픈식 하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계획입니다.

김성해간사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얘기하실 때 순서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 다음에 예산이 일단 돼 있잖아요. 조례가 적용되어야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례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한데 대해서 한점의 의혹이 없이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고요. 국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따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평생학습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게끔, 심도 있게 잘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 잘 해 주시고 나중에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특위도 있고 행정감사도 있는데 앞에 조례가 있어서 여기 저기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우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이창환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너무 급하게 가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저희도 동의하겠습니다. 과정에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의혹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예산을 낭비해서 시하고의 협작이라든지 뒤에서 조정해서 이렇게 했다든지, 특혜를 줬다든지, 반사이익을 줬다든지 이랬을 때 의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의혹은 아니고 다만 일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면 이런 사례들이 각 구에 무지 많습니다. 서로 필요에 의해서 시재산을 구재산으로 쓰기 위해서 많이들 갖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는 주고 어느 구는 안 주다 보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으니까 시에서는 사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그쪽에서 어떤 자료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었어요. 사실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교감이 됐던 사항들입니다. 공문서에도 있지만 3년 동안 무상임대하고 그 이후에는 매수하라고 그러면서 2014년도부터는 매수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라, 당연히 예산편성하면 의원님들의 의결이 있어야 되니까 절차를 거쳐서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공문서로 왔지만 사실 나름대로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구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계산법이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시에서 LNG 기지 3만평을 저희한테 주기로 했다가 다시 6만평으로 환수, 바꾸자 그걸 우리가 쓰겠다 했는데 그때는 전혀 등기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원시취득 한 상태였으니까요. 그것도 그나마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상주하겠다는 게 저희들 욕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포인트는 이 조례가 되고 안 되고 보다, 우리 나름대로 담당 과장이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근거는 있지만 조금 더, 물론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이것을 무료화 했을 경우에는 단체나 모임에서 자기 개인소유로 오해 할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틀림없이 사용료를 부과해야만이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해서 근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를 보완해서 변명을 할 것 같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3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 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 당시에 시가 우리하고 한 약속을 안 지켰던 부분들 또 우리가 어쨌든 간에 18억을 갖고 와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들어갔던 18억 플러스알파 관리운영비 이런 것들을, 일반 매각을 한다고 우리가 들어갔던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시한테 보전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주겠다는 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청소년 수련관을 무상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나가라고 하면 저희가 그동안에 개보수하고 등등 들어갔던 비용을 특별교부금이나 일반회계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보전 받아서 찾아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부분이 문제를 삼지 않으려면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또 이창환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문제를 삼으려면 절차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경미한 사항들이니까 이해를 구하고 넘어가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문화의 집 말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에 순서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는 것으로 해서 조례가 올라온 것은 당연하고 잘하시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아무리 사려고 하고 시에서 사라고 강요하고 제대로 이행이 안됐을 경우 도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3년 후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산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의결 안 해주면 못 사는 거고요. 또 의원들이 사자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오고가는 합의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고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던 의혹에 대해서, 의혹이라기보다는 순서, 시하고 구하고 문서가 오고 간 것에 대해서 나중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국장님께서는 3년 후에 매수하라고 했는데 매수 안 할 경우에는 기 투입된 자금을 요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현재 공문서 오고 간 것에는 매수하라고 얘기했는데 안 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측면으로 서류상으로 돼 있는데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가 되겠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나 우리나 문서가 아니더라도 구두도 약속입니다. 시가 여태까지 저희한테 지켜 주지 않는 약속들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7월에 이창환 위원장께서 예산세우는 것이 조례 없이 타당하냐는 질의를 드렸었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진의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뭐라고 하셨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시설설치를 권장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문화의 집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이번 문화의 집 조례는 바람직하게 어떤 시설물을 운영하고 특히 공공복리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지만 사실 무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적정한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이 수강하는 사람들한테 책임감도 부여하고 바람직하고 크지 않지만 수익도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기 위한 운영조례입니다. 그때 답변한 것은 조례가 없는데 왜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취지였고요.

진의범위원

법리적으로 질의가 구분이 되는 거지요. 예산을 잡아서 올렸는데 조례 없이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예산해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니까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 아니에요. 법리적인 근거는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단 하나 이 조례는 앞으로 운영과 관련해서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약에 부결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우선 말씀드렸듯이 시설을 동아리가 됐든 단체가 됐든 연수구 주민이 됐든 유료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근거들을 다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예산편성이 먼저냐, 조례가 먼저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셔서 제가 최근에도 구청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시 법제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조례와 예산 순서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법이 있느냐, 어떤 것을 먼저 하는 게 맞느냐, 물어봤을 때 그런 근거는 없지만 사실 아까 위원장님도 질문하셨던 것처럼 급하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유상으로 사용하는 게 급하게 결정이 됐고 예산 편성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회기 때 승인해 주면 금방 진행이 되지만 조례라는 것은 최소 5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일부러 조례를 늦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추진했는데 예산이 속도가 빠르게 된 것이고, 조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저희가 다른 뜻에서 이 시점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진의범위원

10월에 개관하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진의범위원

그랬을 때 이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든 부결되든 어쨌든 개관할 거잖아요? 또 운영도 준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겠지요.

진의범위원

통과됐을 때, 부결됐을 때를 생각 안 해 보십니까? 집행부한테 아쉬운 게 뭐냐면 법리적인 것 이런 것 할 적에, 아까 계약 문제가 오고갔잖아요. 계약해서 매입을 할 의사, 매입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들 오고 가고 했었고, 타구 같은 경우도 5년, 10년 한다는 사례를 말씀하셨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진의범위원

그런데도 이런 계약을 맺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 이런 것 없어요? 연수구만 그렇게 요구하겠어요? 청소년수련관은 어떻게 돼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무상임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진의범위원

거기도 우리가 구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타구 사례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분석데이터가 나와야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구에서 사용하고 싶은 시설물들이라든지 토지가 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구만 줄 수 없다는 얘기지요. 다 여건이 똑같기 때문에 시에서는 나름대로 저희한테 토지 무상사용을 허가하면서, 발권을 해 주면서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무상임대사용하고 있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답변하시려면 그런 사례들을 종합해야 되지 않아요? 제 판단은 그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냐는 얘기지요. ‘여기도 이러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지요. 다시 원점으로 가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하고, 통과되지 않았을 때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돼서 문화의 집 지어놨어요. 그렇게 세워 놓으라고 의회에서 예산 통과시켜준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계획서보니까 10월에 개관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부결되든 통과되든 개관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상적으로 공사 끝나자마자 정상적으로 오픈이 되겠지만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오픈을 하더라도 비정상적으로 주민들이 제대로 쓸 수 없는 형태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진의범위원

운영에 있어서 운영조례가 통과 안 됐더라도 법리적으로, 세워놨으니까 예산은 18억이나 어쨌든 보조받든 구민의 혈세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을 것 아닙니까? 운영 안 하고 문 닫고 있을 거예요?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답변하기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아마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끼리 나름대로 의견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어떤 결론을 내고 저희들한테 유도하는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제일 문제가 큰 건...

진의범위원

국장님 결론을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는 항상 4명의 위원이 각자 자기 결단에 따라서 표결을 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큰 문제가 뭐냐면 운영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무료로 개방하게 되면 어떤 특성단체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일반 동아리 부분이나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지 않고 오픈 시켜 버리게 되면 사유화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기득권처럼 받아들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특히 한 예로 일반인한테 개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거기는 사용료 안 받고 무료로 개방해 주기 때문에 모임이 있어요. 그 사람들 외에 들어가면 눈치주고 완전히 사유화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예방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창환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물론 근본적인 큰 틀에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근거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거기서 세부적으로 세칙에 필요한 조례를 가지고 운영해야 바람직한 것 아니냐 또 아까 절차에서 조례가 먼저냐, 예산이 먼저냐 얘기했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담당 실무과장이 얘기했듯이 어떤 게 먼저라고는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를 이행 하려고 하면 아까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빨라도 3개월 정도는 걸려야 될 거라고 판단하는 게 뭐냐면 먼저 사전심사를 해야 되고, 방침을 받고, 방침을 받으면 부서 간 협의를 해야 돼요. 행정규제라든지 물가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서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해 줘야 되니까 이것만 해도 한 달이 걸린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 절차에서 의회에 이송하는데 또 의회가 매번 열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의회 기간이 있고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시에 사전심사 의결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무 과장이 얘기했듯이 빨리 서둘러야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속기록에 실무팀장이 답변을 했을 때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조례를 통해 운영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잘 해 보겠다고 하는 거지 두루뭉술하게 엉터리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물론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절차상의 성급함 때문에 하자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치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질의를 하는 것은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 주요 내용은 그거예요. 사업에 대한 내용은 몇 가지 안 돼요. 운영하고 시설 개방에 관한 것이에요. 또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강료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운영과 관련된 조례란 말이에요. 제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추후에 발생할 걱정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 판단으로는 절대 연수구는 매입할 처지가 못 돼요. 그래서 저는 찬성하지 못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이런 법리적인 측면까지도 검토하지 못하고, 혹시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불리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안 문제를 지적했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통과돼서 예산은 조례에 근거해서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 제가 보더라도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18억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운영과 관련된 거니까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것이 부결됐을 경우 그것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이 분명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의회에서 부결돼서 이렇게 또 이야기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화살이 어디로 오냐는 거지요. 이것이 부결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알아야 최종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부결이 되면 다시 상정을 해야겠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는 운영하는 부분이고, 특히 운영함에 있어서 유료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수구 관내에 많은 예술단체도, 연수구 말고도 다른 데서 오는 단체나 주민들이 있을 때 저희가 그것을 무상으로 운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만약 이번에 부결시키신다면 다시 상정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게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진의범위원

중요한 것은 인원문제 같은 경우도 결부 되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행부에 노력할 것이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을 재배치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운영을 해야지요.

진의범위원

정부에다가 인원 한 명이라도 더 요구를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능한 한 우리 내부에서 버틸 수 있으면 우리 인원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국민세금이잖아요. 월요일에 제가 분석해 놓은 것 이야기할게요. 타구하고 비교는 못 하겠어요. 며칠째 분석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선언하고 공무원 많이 확보하겠다고 정책이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제가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구민들의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한사람 한사람을 막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진의범 위원님이 세심하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 쭉 들어 보니까 유료가 되어야 일단 일부 수강료를 받아서 관리비 부담을 하게 돼 있네요. 그러면 우리 구차원에서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개관 날짜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추석 지나면 한달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번에 안 되고 다음에 조례를 상정해서 운영하더라도 계획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당장 문제가 되지요. 운영상에 되는 부분이 관람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수강을 하게 되면 전부 무료로 개방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지요.

김성해간사

만약 조례가 통과가 안돼도 그냥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한다면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럼 다른 주민센터에 배우고자하는 주민들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통과되고 공고를 하고 프로그램에 사람을 모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짧지 않나 걱정이 되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번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큰일날것처럼 얘기하는 게 수법 같아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진의범 위원님도 지금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본인은 찬성으로 결정해 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3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애당초 중장기적으로 짚고 넘어가야지 그때 안 짚고 넘어가서 지금 이것 가지고 지금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안 되면 한두 달 연기해서 개관하면 되는 것이고 모든지 제대로 짚고 넘어가고 알건 알고 가야지 그냥 뭐 지금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식으로 유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물론 집행부에서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3년을 무상해 놓고 그때에 대한 해명은 제대로 안 하면 당장 이것만 자꾸 해 달라고 하면 그게 조령모개지요. 3년 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제대로 안 해 놓고 이런 큰 덩어리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논한다는 것은 갈수록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은 3년 후를 걱정하고 계시는데 일 이라는 게 순서가 있잖아요. 어쨌든 문화의 집을 해서 위원님들이 18억이라는 예산을 의결해 주셨어요. 그럼 최소한 3년 동안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3년 후에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조례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3년 후는 3년 후에 걱정해도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저희들 나름대로의 복안을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어요. 왜 3년 후를 걱정하시냐고요.

양해진위원

지금 특위도 구성돼 있고, 9월 중에 특위를 할 거예요. 특위에서 규명할 것은 규명하고 또 10월 달에 우리가 임시회를 또 열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이번에 부결되면 또 다시 하겠다. 그럼 또 다시 해서 합리적으로 됐을 때 통과되면 되는 것이에요. 금방 끝내기로 해 놓고 이것 가지고 계속 끌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하면 되지요. 10월 말에 개관 못 하면 11월에 하면 되는 것이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저희가 10월 말에 완공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 입장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란 말이에요. 과연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하는 거냐 그 판단만 맡기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전에도 이야기 했었고 계속 토론이 오고가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다른 위원님 의견 존중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라고 세워놓고 또 직원 한 분까지 정해서 예산 세워놓은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운영을 좀 늦춰서 하자고 말씀하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직원에 대해서 예산까지 세워놓은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착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반복되는데 아까 전에 질의과정에서 2012년 8월부터 문화의 집에 대해서 계획서를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1년 넘었어요. 현재 개관을 앞두고 조례가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9월에 올라옵니까? 왜 집행부에서 한 잘못을 마치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잘못인 냥 말씀하세요. 질문하신분도 그렇고 답변하신분도 그렇고요. 10월에 개관예정이면 미리 7월 쯤 올리거나 6월에 올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9월에 올려서 이거 안 되면 못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간다고 하시냐고요. 뭐하고 계신 거예요? 매번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채용규정은 개별 조례가 있어야지 가능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내부...

이창환위원장

내부규정은 조례보다 하위법령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조례를 늦게 올려놓고 왜 그걸 우리 탓으로 돌립니까? 그럼 또 한번 물어봅시다.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있어요. 지금 1년에 6억 5,30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거 집행부에서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수강료가 죄송하지만 4,500만원 밖에 안돼요. 4,500만원 그냥 쓰세요. 무상 사용하게 해 주세요. 돈 6억 5,300만원에서 10%도 안 되는 돈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특히 올해는 약 2,200만원 밖에 안돼요. 이것도 내용을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3개월도 안 남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꼭 급하게 올려놓고 왜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책임으로 다 돌리냐고요. 위원들별로 의견이 다 다른데 조례가 꼭 통과되리라는 법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6억 5,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세입이 4,5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한다면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조금 과다 소요되지 않냐고 지적하신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건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요. 무상으로 차라리 그냥 해라, 수익도 얼마 안 되는데 뭐하러 그래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조례가 늦었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문화의 집을 요구하고 하겠다고 했을 때는 부지도 확정이 안 됐고, 허가도 안 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도 확보되는 과정도 있었고 예산이 확보되면서 그때부터 저희가 일단 조례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례제정절차가 그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팍팍 진행된 게 아니고, 다만 기본적으로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20일 이상을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다가 사전 심사해야 되지 부서 간 의견 조율해야 되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돼서 걸리는 기간 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해 달라고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삼지 않으려면 아무 문제없는데 지금 문제를 삼으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께서 이거 안 되면 무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런 것은 법적절차를 검토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은 그런 것들도 검토하면서 집행부 고민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답변 드린 것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양해진 위원님도 제 말씀 하셨는데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왜 이렇게 조급하게 조례해서 10월에 개관하는데 9월에 조례를 올리느냐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했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지적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에 대해 찬성이 될 수도 있고 반대해서 부결 될 수도 있는데 이랬을 때 심의하는 위원은 고민하면서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유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지요. 그런 뜻이 아니고 집행부가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있어서 행정상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정리하고 아까 그러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 부결시켰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조례의 쟁점은 유료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지요. 운영조례하고 3년 계획 이런 것은 모두에 구분해서 말씀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질책했고요. 물론 걱정은 지금도 있지요. 7월에 예산통과해서 한 것하고 운영조례하고는 구분해서 심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언한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신 건 잘못됐다고 바라봅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할 적에 근거를 가지고 법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법을, 법적근거 다 나오잖아요. 철저히 공부해서 오셔서 답변하셔야지요. 집행부가 그건 잘못한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가 있으면 점심생략하고 계속 하실 건지 결정해 주세요.

양해진위원

표결로 해서 빨리 빨리 끝냅시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 이창환 위원 거수)

김성해간사

잠깐만요. 표결은 끝난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예.

김성해간사

그러면 단서를 넣어서 일단 통과해 드리고 나중에 보완점을 좀 해 주면 안 되겠어요?

이창환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김성해간사

통과시키고 단서 조항을 넣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반대하면 일을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결은 끝났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허가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단서를 달아서 집행부하고 약속을 하고 통과해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동의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결을 던져놓고 찬성을 어떻게 합니까?

양해진위원

어차피 특위가 상정이 돼 있으니까 9월 24일이나 25일쯤에 특위를 열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10월 임시회 때 통과해 주고 한달 늦추면 되잖아요.

이창환위원장

표결결과 찬성 2표, 반대 2표로 부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해간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가요? 조정은 안 되는 건가요?

이창환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3회 추경 심사의 건은 자치행정국과, 도시환경국에 대해 직제순으로 원칙이지만 건축과에서 시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는 바람에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개요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주택바우처사업 있지요?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보니까 제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상위 120% 까지 하는데 이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차상위 계층 전체 분포도를 뽑았는데 여기 보니까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춘동 7가구 나오고, 청학동은 8가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수 2동, 3동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조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일단 각 동에 공문을 하달해서 신청자를 받은 다음에 신청자 들이 차상위 계층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체크를 하고 시에 올리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각 동에서 받았다고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각 동에서 받아서 건축과에서 다시 심의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가 심의한 것은 아니고 차상위 계층인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가정복지과에다가 체크를 받아서 시에다 올리면, 시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올라오니까 그런 배분적인 문제 때문에 최종 결정은 시에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시로 올라갈 때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시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초 1차 때는 15가구였는데 더 확충해서 2차 때 15가구 늘려서 총 30가구가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비주택거주자도 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당연히 비주택거주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지요. 지원대상이 쪽방거주자나 비주택거주자나, 지하주택거주자로 명시되어 있어요.

이창환위원장

쪽방거주자나, 지하주택거주자는 비주택거주자가 아니잖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비주택거주자라고 하면 임시로 지어서 사는 사람이 비주택거주자고 쪽방이나 지하주택거주자는 주택거주자입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비주택거주자가 이렇게 많았냐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지하주택거주자는 2차에서 확대해서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세대나 어려운 가정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청학동, 연수 1동, 선학동 그리고 동춘 1동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 구는 빌라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쪽방거주자도 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청학동이나 연수 1동이나 선학동이 이런 데는 다세대주택, 연립 주택이 많아서 노후한 데도 많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이게 다 승인이 난 게 아니고 일부만 된 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렇지요. 내년에 어떻게든 확대된다면 더 많이 홍보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뭔지 아니까 애로 없이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네요. 다름이 아니라 이 주택바우처사업은 정부시책에서도 많이 내려온 그런 사업인데 지금 시에서 하는 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김성해간사

그리고 요새 엊그저께부터 신문이나 방송에 나온 게 뭐냐면 바우처 월세 개념은 아니고 전세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200억대 사기로 해서 방송에 굉장히 떴거든요. 이 부분도 기준이 있지요? 몇 년 이상 연수구에 사는 사람이라든가.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거주시설에 3개월 이상이요.

김성해간사

3개월은 너무 짧지 않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다음에 토지, 건물, 자동차 무소유랑요.

김성해간사

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은 집은 없어도 자동차 갖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명의로 안 하고 다른 사람명의로 타고 계시는데 조사 잘 해야 될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연수구 안에 있는 동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서별 설명은 생략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예산안에 대한 부서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이번 추경에 새로운 사업들이 몇 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가정과 함께하는 학교 밖 토요학교에서 몇 개 학교를 할 생각인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학교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외에 교육할 수 있는 기관으로 4개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선학종합사회복지관, 짱뚱이도서관,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이렇게 4개 기관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김성해간사

예산서 140쪽 아파트학습공동체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하반기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파트 위주로 하는 건데 몇 군데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아파트는 4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결정은 안 되어 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공모해서 받을 겁니다.

김성해간사

학습공동체 활성화사업에서 하고자 하는 주 목적,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환경 위주로 할 것입니다.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이게 구비하고 국비 매칭이 돼서 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관련된 것은 구비매칭에 대한 부분이 일정치 않았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평생학습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매칭 비율을 정해 놓지 않았지만 연계해서 볼 수 있다고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1억원이 내려 왔고, 가정과 함께하는 토요학습은 매칭 비율이 지자체 50%이상 매칭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선정된 단체나 기관을 말씀하셨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선정을 할 때 학교 외에 교육할 수 있는 기관들의 프로그램들 중 적정한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신청한 겁니다. 이러이러한 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할 건데 식으로 공모해서 신청을 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기관들이 우수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인정을 해 줘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도서관도 좋고 학교도 좋습니다만 제안서를 내라고 한 게 아니라 교육지원과에서 정하셨네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공모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기관별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교육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온 사업을 선별해서 국비 요청을 한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각 학교나 도서관...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학교는 제외하고요.

이창환위원장

그럼 주로 도서관 두 군데 받고...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기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기관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접수를 해서 거기서 선정했다는 얘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예산서 154페이지 미추홀 재즈 페스티벌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재즈 페스티벌은 송도에서 10월 5일에 인천일보랑 국제교류재단 등 몇 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개최를 하면서 저희한테 예산지원을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예산 심의하실 때도 인천일보하고 관련된 거라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있고,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이 저희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들도 송도에서 많이 개최되기 때문에 개최 지역이라든지 시점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인천일보랑도 많이 논의해서 여러 가지 장소, 시점, 금액이라든지 논의해서 3,300만원을 편성했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인천일보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인천일보 말고 최근에 했던 맥주축제라든가 그건 경인일보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경인방송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경인방송 빼고 몇 군데나 언론계하고...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저희 부서 것은 아니지만 자전거 쪽으로 해서 경인일보와 관련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많이 있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도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봤는데 자전거 쪽 있는 거랑 그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제가 6대에 들어 와서, 저는 5대 때는 안 했기 때문에 전에 것을 봤는데 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많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언론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도 이번에 인천일보하고 대화를 하면서 왜 송도냐, 금액이든 뭐든 떠나서 왜 송도에서 자꾸 하냐고 했더니 송도가 갖는 어떤 특수한 성격, 경인방송이 됐든 다른 언론사가 됐든 송도에서 행사를 해야 뭐든지 잘된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고 장소라든지 시간,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천일보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걸 여쭈어본 게 아니라 전에 없었던 부분이 6대에 들어 와서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끼리도 많은 대화를 해요. 이걸 집행부에서 원천적으로 조율을 잘해서 해야지 달라는대로 다 주냐 하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하던 송도동에서 하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은 그 부서만 담당하지만 연수구 행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조율을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 이건...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8월 초에 락페스티벌 한 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한테 특별교부금 1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동화장실이나 그런 부분만 특별교부금 내려온 범위 안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락페스티벌의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펜타포트락페스티벌은 최근 4년간 서구 쪽에서 개최됐고요. 서구에서 개최되기 전에는 연수구에서 개최되다가 전국적으로 몇 안 되는 락페스티벌로 금년 같은 경우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송도 23호 공원에서 개최됐고 8만 5,000명 관람, 109개 팀이 개최됐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시비가 10억 정도이고 자부담이 14억 정도 총 24억이 투입되어서 인천시에서 락 쪽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진위원

이번에 연수구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주체는 인천광역시입니다. 그중에 1억이 저희한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화장실 부분이나 이런 부분만 저희 통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구비는 투여가 안 됐고 전부다 시 특별교부금입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게 아니라 언론사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우리 의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추경 때마다 계속 올라오니까 정리가 안 돼요. 1차적인 책임은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원칙을 세워서 올려야 돼요. 편성하게 되면 검토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올리시고, 보조금을 줄 때 정산이나 결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행사 자체에 효과가 있다든지 구에도 도움이 된다든지 해서 올려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동식 화장실 우리가 시 뒤치다꺼리하는 사람들이에요? 10억이잖아요. 행사비용 다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것만 달랑 내려 보내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사실 시에 불만이 있는 데요.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공감하지만 인천광역시에서 큰 사업하면서 하는 걸 저희가 어떻게...

이창환위원장

그게 아니라 시에서 이 행사자체를 진행하면 우리한테 준 1억도 같이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이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무조건 공감합니다.

이창환위원장

1억 자체도 포함시켜서 시에서 하라고 그러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앞으로도 연수구에서 계속할 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경제청이나 시에서 제가 종합적으로 들은 바로는 경제청에 있는 23호 공원은 이번에 공연할 때 메인무대는 상설로 공사해서 그 주변을 바비큐장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아마 거기서 지속적으로 락페스티벌이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시에다가 주문하세요. 우리 연수구가 이동식화장실이나 그런 것 뒤치다꺼리하는 연수구가 아니니까 10억에 포함시켜서 하라고 그러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 보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연수구 생활체육회도 종목별연합회 분명하게, 저도 종목별연합회 회장을 했고 생활체육이사를 했지만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제출거부라고 왔어요. 못 받으셨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일단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달라니까 제출거부라고 왔어요. 특정단체 거론할 필요는 없고, 회장이 어떻게 선출되는지 과정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제출거부라고 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자체에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면 보조금을 못 주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임원으로 선임된 분들이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이런 회장단을 뽑을 때는 당연히 총회를 거쳐서 해야지, 무슨 자리 나눠 먹기식입니까? 그런 과정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거부로 왔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때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해 봤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개별 연합회에서는 뽑히고 공식적으로 인증이 안 돼서 자료를 못 하겠다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투명성이 확보되면 인정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저희한테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선출 과정에서 저희들처럼 서면으로 근거를 남겨놓지 않고 앉아서 구두로 몇 사람이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치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체를 거부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끝낼게요. 생활체육회장이 청장님을 상대하려고 그러면 과장님, 팀장님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만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쉽게 얘기해서 문화체육과에 제출거부를 한 거예요. 더 크게는 연수구청에 자료제출을 거부한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의회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투명성이 확보 됐는지 그거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절차가 과장님 말씀대로 미흡했다면 받는 대로 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건 분명히 챙겨 주셔야 됩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얘기하신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 행정사각지대로 표현이 되는데 원칙상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줬으면 보조금 정산은 당연히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한 달 이내에 정산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단 배드민턴연합회라든지 어떤 특정 연합회에서 자기가 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단체에 신고한다든지 법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런 신고등록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최소한 지도감독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를 거부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구해서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하게 이사회나 임원들이 낸 회비를 보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과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당연히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를 해야 돼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보조금 단체에 대한 것은 항상 수시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 까지 총괄해서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확인하나만 할게요. 도로명판 설치사업이 시비와 구비 매칭이 여태까지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말고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전에는 대체적으로 우리 구에 대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50대 5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시에서 50% 내려 왔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국비요.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시비하고 구비네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구비 2,000만원은 기존에 세워져 있던 예산이고 이번에 1,846만 3,000원은 전액 시비에요.

이창환위원장

그럼 이건 전 구간에 대한 사업비입니까?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한 개 도로가 두 개 구에 걸쳐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경원대로 같은 것 그게 우리 관내에 총 13개가 있습니다. 그 시 관리도로에 대한 도로명판을 세우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시 관리도로는 시에서 해야지 왜 우리 구에서 합니까?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이런 경우에 우리는 한 개 도로에 두 개씩 걸쳐 있는 데도 있지만 세 개씩 걸쳐 있는 데도 있어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기 곤란하니까 각 구별로 내려 줘서 각 구에서 대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합의된 대로 도시환경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부서장님의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우선 과장님으로 승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건설과 예산서 155쪽에 손해배상금 금액이 나온 게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보상배상금관련해서 도로라든지 하수시설물 등 해서 주민들이 다니다가 다쳤을 경우 배상금을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삼성화재랑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거기서 배상금액을 확정해서 저희 구로 통보해 주면 그 금액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한 사람당 배상이 얼마 정도나 측정 돼 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30만원 정도 입니다.

김성해간사

알아보니까 재무회계과인가 과별로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행사장에 왔는데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것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배상금 나오는 문제가 약간 다르네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도로라든지 저희 시설물 관리...

김성해간사

시설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김성해간사

절차는 까다롭지 않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절차는 까다롭지 않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4대 보험 해서 최종적으로 돈까지 집행하기 때문에 까다롭지 않습니다.

김성해간사

삼성화재라고 했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김성해간사

지금까지 몇 건 정도나 이루어진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15건 약 4,82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접수돼서 검토 진행 중인 게 8건에 340만원입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승진해서 오셨으니까 민원접수된 것 8건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안전관리과 제습기 구입비가 있는데 에어컨으로 안 되고 그냥 제습기를 따로 구입해야 되나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지하 2층에 있는데 습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습기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사야 됩니다.

김성해간사

몇 대정도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두 대입니다.

김성해간사

제습기보면 용량이 있어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민방교육장에 두어 대 넣어 놨어요. 여기도 평수에 비례해서 했기 때문에 두 대면 충분합니다.

김성해간사

올해 제습기가 전국적으로 많이 팔렸다는데 저도 써보니까 에이컨 켠 것 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공원녹지과장님 2,000만원 예산액이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이나 증감이 됐는지 간략하게 확인 좀 합시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탁상감정을 해서 보통 1.5배 정도 해서 하는데 이번에 거기는 2배로 해서 보상금 약 1,000만원정도를 충분하겠다고 생각해서 세웠었는데 실제로 감정평가를 했더니 1,800만원이 나와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증감한 겁니다.

진의범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차이가 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진의범위원

그리고 청학중학교 공사가 끝났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느 부분은 꽃을 심어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예쁘게 꽃말을 해 놓으면 다니는 학생들이 볼 때 도움이 된다고요. 그것 좀 해 놔도 될까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바뀌게 되면 바뀌게 된다는 그런 것도요. 꼬마들도 유심히 보니까 도움이 되지요. 생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 것도 바로 생태현장이 되잖아요.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 좀 업체보고 마무리 해 달라고 그러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건설과 청학지하차도 등 4개소 정밀점검용역이 8,000만원인데 짧게 보충설명해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우리 구에는 선학, 용담, 청학, 옥련 터널 등 4개소의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지하차도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3년마다 한번씩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못해서 6월 달에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바가 있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이런 것은 당연한거니까 본예산에 올라와야 타당하지 않나 생각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이 사항이 누락됐었고,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지적돼서 추경에라도 집행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라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진의범위원

직무하면서 세심한 준비가 결여 돼 있다고 평가받는다고요. 그리고 민원이 왔었던 것 확인할게요. 저는 차를 잘 이용을 안 해서 몰랐었는데 저번에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지요? 거기에 누수가 되고 그래서 벽이 허물어지고 툭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났을 때 저한테 민원제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처리가 다 됐어요? 대형사고나면 어떻게 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정밀점검을 해서...

진의범위원

그거 보수 바로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담당

토목담당

김창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용담지하차도가 있고 용담지하보도가 있는데 저희가 진행 중인 사항은 용담지하보도 보행공간에 벽화라든지 배수시설에 이물질이 많이 유입돼서 그것에 대한 것은 공사착수가 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도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긴급하게 탈착이 우려되는 부분은 수동으로 떨어뜨려놨고 전반적인 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밀점검이 돼서 구조물 전체에 대해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떨어지는 것은 정리해 놨어요?
담당

토목담당

김창수 예.

진의범위원

그것 대형 사고 나요. 그때 한 주후에 정리해서 마무리하겠다고 답변 하셨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예산하실 적에 이런 부분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청학동 토지매입비 계획서하고 감정평가 한 서류 요청할 테니까 오늘 중으로 전문위원 실에 주세요. 내일 예결위 때 보게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 건설과장님 청학지하차도나 선학지도차도는 이런 것은 원래는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하차도 부분은 구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하차도만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묘하네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시에서 사무위임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예산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무위임조례로 규정을 만들었다면 예산도 줘야 되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정밀점검을 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된다고 판단되면 시비를 받아서 하는 방법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차피 소유권은 시에 있는 것 아니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도로자체는 시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당연히 줘야지요. 안전진단비도 주고 보수비용도 주고 해야지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 지원을 해 주시면 하고요. 큰돈이 드는 것은 시비를 받아서 합니다.
건설과나 건축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제가 5대에 있었을 때 보다 시비보조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황폐할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규정 이거는 과장님이 계실 때 어떻게든 해 봐야 돼요. 지하차도 우리 차량만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세가 얼마나 큽니까? 지방세가 시로 대부분 들어가는데 당연히 해야지요. 정밀점검은 몇 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최소한 3년에 한번 정 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언제 받았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런 관련조항들을 숙지 못해서 아직까지 정밀점검은 못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그럼 당연히 하셔야 겠네요.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이라도 해 보세요.
예.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환경보전과장님 환경정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환경계획이나 환경정책에 대해서 수집해 놓은 거나 아니면 기존에 수집했다거나 절차를 어떻게 한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대부분 보통 계획을 세우게 되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안 해도 될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 새로운 사업은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파악해서 세우게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딱 집어서 물어볼게요. 여태까지 환경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환경문제에 대해서 용역이나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용역한 적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 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환경중기기본계획이라고 해서 2011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법적으로 중기계획세워야 하는 규정이 따로 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5년에 한번씩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환경정책토론회로 돼 있는데 특별하게, 일단 GCF가 있든 없든 환경정책문제는 있어야 되니까 빼시고요. 특별히 갑자기 9월에 해야 될 긴박한 사유가 생겼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GCF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GCF임시사무국이 올 연말에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고요. 지금까지 행정관청에서 일방적으로 환경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고 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하려면 9월에 어느 정도 해야 10월에 내부 토론을 거쳐서 11월에 예산이 의회로 이송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9월에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긴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GCF임시사무국이 들어오면 환경이 더 좋아져야 되고, 안 들어오면 연수구민들은...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이창환위원장

GCF 자꾸 사용하지 마시라니까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환경에 대한 국제기구라든가...

이창환위원장

환경문제는 GCF거론 안 하셔도 돼요. 연수구민 중에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주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창환위원장

기후변화토론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토론주제에 기후변화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환경이라든가 청소, 에너지, 하천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종합적인 토론을 한다는 취지로 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얘기가 들어간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승기천 가 보세요. 토론만 하지 마시고 승기천 한번 가보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런 것들도 같이 논의가 되면서...

이창환위원장

벌써 다 아는 사실인데 논의는 무슨,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하지요. 승기천가면 냄새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창환위원장

논의는 계속 해 왔어요. 시나 구나 실천을 안 할 뿐이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다 집약시켜서 토론의 장을 마련한 다음에 진단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전과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토론한 것은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토론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용역도 했잖아요.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비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중기계획세우면서...

이창환위원장

중기계획대로 실시하고 계시냐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자료 좀 주세요. 용역결과서 책자로 나온 것 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제가 얼마나 실천하고 계시는지 밤새도록 검토 좀 해 보게요.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올라왔으면 좋은데 꼭 임박해서 올리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이거 보세요. 지금 9월 인데 토론회를 언제 하실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9월이나 10월 초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진작 올리시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2013년도 전체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분야를 당연히 삽입시켜서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고요. 그나마 또 빠져 있다면 1차 추경에 올렸어야지요. 9월에 토론회를 하는데 9월에 예산을 올립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1차 추경에 못 올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렇게 맨날 임박해서 의회에 올려놓고 의회에서 맨날 책임지라고 얘기하면 진짜 답답해요. 우리는 이거 또 누가 지시해서 올리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게 됐는데요.

이창환위원장

그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시면 되겠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빨리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GCF임시사무국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GCF가 유치됐으니까 이거해야 된다는 차원은 아니고 GCF가 유치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차제에 어떤 의견들을 많이 받아서...

이창환위원장

GCF가 언제 유치됐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작년 12월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그동안 뭐하셨어요? 9개월 동안 뭐 하셨냐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9월이나 10월 초에 토론회를 하신다는 부서에서 왜 9월 추경에 올리셨으며, 매번 시에서도 내려오고 구청장님 가고 각 부서마다 GCF 관련해서 계획서 올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왜 빠졌냐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다른 사업들은 다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번 3차 추경이 원포인트 추경이나 마찬가지에요. 독감예방주사 문제 때문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 때문에 다른 것도 올리고 했는데 사실 추경을 3차까지 한다는 것은 연수구의 자질 문제도 되는 거예요. 추경이라는 것은 경제라든가 재난 또는 국가시책, 아주 긴급을 요하는 것 외에는 올려서는 안 돼요. 이 정책대토론회도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번에 올릴 성질 자체가 아니에요. 하여튼 본예산이 얼마 안 있으면 올라오겠습니다마는 그때 내년에 올릴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범위 내에서 모든 예산을 다루잖아요. 그럼 그때 이미 중요한 것은 다 포괄해서 하고 설령 약간 미진한 게 있다고 하면 그것 좀 늦춰서 해도 되잖아요. 굳이 이 시점에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추경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긴급을 요하는 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생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아니면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공원녹지과장님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혹시 본예산 세웠을 때 승기천 관리하는 비용 있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김성해간사

그거 지금 다 쓰고 하나도 없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김성해간사

제가 알아보니까 승기천 내에 나무를 심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갈대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생력이 강해요.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고, 승기천살리기사업추진단들하고 몇 번을 봤는데 그 갈대는 시하고 구하고 결정해서 더 확대해서, 9월 10월에는 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심을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꽃 같은 것도 심고 갈대도 식재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갈대가 9월, 10월 정도에 해야 된다하더라고요. 올해 예산에는 더 심을 만한 비용이 없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환경보전과에서는 시에서 내려 온 예산으로 갈대를 심을 수 없나요? 아니면 관리만 하게 돼 있나요? 그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김성해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에 환경정책대토론회 예산이 약 900만원만 정도 올라왔는데 제가 엊그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행부를 운운하는 게 아니라 가서 교수님들, 환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회사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대단한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인하대 교수나, 인천대 교수님들 그리고 주민들이 오셔서 질문을 주고받던 과정에 정말 우리가 먼저 앞서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환경보전과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늦게 올렸어요.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이 이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좀더 빨리 캐치를 해서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성해간사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결론은 GCF하면 연수구나 인천,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돈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정책토론을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연수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책대안을 많이 받아들여서 내년 예산이 반영하겠다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시의 환경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정책제안도 받고 반영하기 위해서 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좀 늦었지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한 번으로 끝낼 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올해는 토론회는 이걸로 하고 피드백을 계속 해야 되겠지요. 주민들 의견을 모아보고,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전문가 의견도 들어 봐야 되고요.

김성해간사

다음에 하게 되면 저번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굉장히 좋은 의견 나온 것 있었잖아요. 굉장히 좋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토론회 하기 전에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한테도 배부도 해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교통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송도동으로 가는 1, 2, 3교중에서 2교에서는 직접 가는 버스노선이 없어서 신설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그러한 내용들이 시에 전달이 됐는지, 시에 전달이 됐다고 하면 어느 측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불렀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지난 166회 연수구 임시회 때 양해진 위원님께서 시내버스노선신설을 요망하셨습니다. 내용은 송도 2교를 거쳐서 청학사거리에서 송도국제도시로 가는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해진 위원님의 구정질문에 따라서 지난 3월 15일에 구정질문 시 요구사항에 대해서 버스정책과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상반기 5월에 개최되는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정식으로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5월 달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심의사항으로 안건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금년도 5월, 11월 연 2회에 걸쳐서 예정 돼 있는데 11월에는 반드시 안건으로 채택돼서 심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양해진 위원님께서 출석요구를 해서 확인하는 과정에 약간 시간에 지체돼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11월 중에 다시 다룬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지만 일단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 노선이 움직여서 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코스변경은 문제가 있고, 신설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설노선에 대해서 안건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아,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양해진위원

구정질의한 지가 반년이 지났고, 5월 심의 때는 안건으로 채택이 안 됐고, 그럼 금년 마지막인 11월에 가서 하려면 늦잖아요. 그럼 지금 두 달 남았는데 그 전에 교통과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하셔서 꼭 여기는 봐라,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쪽 지역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드려서 꼭 11월 달에는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GTX사업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아직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아직까지 연수구에서는 상세한 파악은 안 됐나보네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현재 정부하고 인천시 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세밀한 부분까지는 못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건의문이나 이런 것 낸 것 있어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정부랑 시랑 조정하고 있는 내용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있어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럼 자료가 없겠네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약속이라면 약속일까 예전에 구두로 다 했던 건데 한양 2차하고 동춘동 현대 1차 정문 앞 차선변경하고, 승강장변경위치 검토요구를 했잖아요. 10월 이후로 자전거 도로가 개설한 후 경찰청하고 공문을 주고받고 했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김성해간사

끝까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계수조정 작업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계수조정 회의진행 과정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다르므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 이창환 위원 거수) 계수조정 작업은 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공개하되 회의록만 공개하는 것으로서 마이크를 끄고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정책대토론회 380만원 삭감합시다. 동의하시지요?

진의범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예산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환경정책대토론회에도 동의하는데 878만원 중에 380만원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예.

진의범위원

이따 그 부분은 회의록 상에 남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토론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예산서 167쪽 환경보전과 환경정책대토론회 380만원 삭감.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이지만 해당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께 소명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정책토론회 예산을 어쨌든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삭감된 380만원 빼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171회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