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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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창성 의원 발언

10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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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해년 새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금번 임시회에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 동료위원님 공무원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고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사무직원

산업건설위원회 개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5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존취락지구 거제도시관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한내모사지구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한내모사 1지구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거제시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오늘 의사일정하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하고 내일 일정에 있는 3항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한내모사지구 이것하고는 같은 날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사일정 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유위원님께서 전문위원실에 말씀이 있어서 전문위원실에서 도시과에 그러자고 하였는데 도시과장님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과장님 없이 해도 좋겠습니까?

유수상위원

설명을 같이 들어야 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앞의 것을 뒤로 미루든지.

이상문위원장

그럼 과장님 안 계셔도 담당을 불러서 해양수산과 보고 끝난 뒤에 도시과의 보고를 같이 듣도록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과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먼저 설명에 앞서 아침에 저희 현장을 직접 찾아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제안이유는 조선중간기자재 가공 및 조립공장 부지조성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건으로 공유수면 4조3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초 한내리 산 1-3번지이며 면적은 39,900평 정도이고 그중 공유수면이 1만9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5억원으로 공유수면매립은 39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 2년간이며 시행자은 청림산업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의 의견은 문화재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환경관리과는 경관 ,생태계, 습지 수질오염 환경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관련 조성 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과의 경우는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중임을 알려왔고 연초면과 주민의 의견은 고용창출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반대의견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의견을 보고드리면 아침에 위원님께서 직접 보셨습니다만 저희 당초 제시한 그 안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출부가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조선산업이 우리시에 차지하는 비중과 지역경제 등을 고려해서 매립(수역)을 이용한 어업인이 동의와 연안환경에 미치는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 반영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선 중간기자재 가공 및 조립공장 부지조성을 위한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산1-3번지 지선의 공유수면 매립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대상 지역의 육지부인 거제시 연초면 산 1-3번지 일원은 현재 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로 거제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금번 제1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어 있으며, 동 신청지역의 인근에는 조선기자재 업체인 임천공업(주)이 조선부분품 제조 및 도장공장을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임천공업(주)의 지선에 2차 매립이 예정되어 있고 인근에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예정지와 연접되어 있으며, 고현항을 중심으로 한내공단협동화단지, 오비일반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세계적인 조선 산업의 활황에 따라 양대 조선소 선박 신규 수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부족한 공장부지 확보 등 기반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동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은 조선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접해안인 한내만, 오비만의 공유수면매립 계획이 2020년 거제시도시기본계획(안)의 시가화 예정용지를 기준으로 오비곶과 한내곶을 기점으로 매립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금번 요청된 매립계획은 한내곶의 시가화 예정용지 마지막 기점에서 세로 201.0m 및 284.0m, 가로 253.0m의 면적을 매립할 계획으로 매립시 동 지역이 돌출되어 해류의 흐름에 변화를 줄 수 있고, 고현항 및 한내, 오비항을 운항하는 선박의 항로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예상되는 등 조류 및 해양생태계 변화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가 우려되므로 환경성 검토 등 사전 예방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연안 어촌계와 주민들의 여론수렴 및 협의를 통하여 민원발생과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행정 내부적인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먼저 전체적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항로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용어의 정의부터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항 항내에는 기본적으로 항로라는 것이 설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유수상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할 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셨지요? 그때에 고현항로 160m해서 이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한내 모사지구 매립할 때 저희들이 항로와 매립코자하는 거리 때문에 설왕 설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항로가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 당시 지역경제과에서 낸 자료인데 통상적으로 우리 일반항만은 연안항과 지정항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정항으로 무역항은 거제는 3군데가 다 무역항입니다. 무역항 중에서도 국제적인 선박의 왕래가 잦고 큰 항로 안에 항로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현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고현항이 아시다시피 조선 산업 지원항만의 기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시가 된 것은 없고 통상적으로 우리 항만 파트에서 해양수산청에서 권고로 항만 안에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권고 제시하는 항로는 있습니다. 그 항로가 방금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유수상위원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런 항로는 무역항이지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보호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항로 표시는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바깥에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쪽은 지금 자료에 보면 항로표시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쪽 지도를 평면도상에 권고항로이든 간에 항로표시를 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6년 11월달에 임시회 때에 매립하고자 하는 매립계획선이 지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서 삼성에서 매립하고자한 한내 농공단지에 매립코자하는 계획이 상당히 밖으로 많이 뛰어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상당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 지 도 설 명 )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이게 삼성 한내농공단지이고 2020년 계획에 분명히 반영되었던 도시계획선이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자료는 이것입니다. 삼성에서는 그때 당시 자료에는 상당히 많이 튀어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하나도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까? 그때는 지금 여기서 잡아 오다 보니까 이만큼 튀어 나와서 튀어나온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자료를 참고로 보십시오. 이 세 자료가 전부 다 다릅니다. 이 끝선은 지금 보면 삼성 한내농공단지는 이 자료는 끝선을 맞추어서 하였고 이것은 한내농공단지 끝선하고 맞춘 선이고 우리 거제시의 2020년 계획은 여기서 맞춘 것입니다. 이 선에서 맞추었을 때 저 선은 끝선이라고 맞다고 하였는데 이 자료에는 엄청나게 튀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엉터리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물론 사업자가 자기 자료를 낼 때 유리하게 낼 수 있는데 자료를 보면서 저기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2개가 벌써 다른 게 뭐냐 하면 사진을 촬영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이 쪽의 조그마한 지도는 목섬 바깥에 이쪽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고 저쪽을 보고 그려놓은 것이고 저 지도를 보면 매립코자 하는 저쪽 바다 배를 타는 그쪽 부분에서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평면도상에 전체적인 계획을 알 수 있는 평면도가 저희들에게 주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분명히 정리되어야 할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방금 보여드린 이 자료하고 그 자료하고 저기 자료하고 세 군데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 선 자체가 다 달라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선도. 정확히 확인을 해 보세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 소각장 예정부지 저 자료하고 청림에서 하려고 하는 부지하고 절토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절토가 되었을 때 청림에서 공장 부지를 하기 위하여 절토를 하고 매립하고 난 뒤에 거제시 폐기물소각장을 절토해서 하고 나면 그 중간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환경관리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양측의 그것까지는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나중에 거제시 전체의 이 부분하고 서로 협의가 되고 청림에서 거제시의 부지를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 기부채납으로 갔다가 거제시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그 관계는 제가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2일날 청림에서 7,900평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서류를 환경관리과에 이미 접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거제시를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나중에 청림에서 예정대로 공장이 매립되고 확장되었을 때 거제시 폐기물소각장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가 협의해서 청림에서도 그런 부분을 약속의 이행이라든지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겠다든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서 해야지 나중에 폐기물소각장을 절토하려고 할 때 공장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거제시에서 하고자 하는 폐기물소각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사곡 동네에서도 법에 문제를 삼아서 그것을 취하하기도 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실시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고 방금 질의한 사항은 환경관리과에 통보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나중에 흙만 나오면 되는데 암이 나왔을 때 발파를 한다든지 공장이 먼저 설치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부분은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현장에 가봤을 때 목섬이 생각보다도 지도상으로 봤을 때 안쪽에 있었습니다. 항로를 기준으로 해서 안쪽에 있었고 매립이 되고 난 상태에서 조선소의 특성상 암벽에 배가 계류가 되어야 하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바지선이 왔다 갔다하면 현실적으로 여객선이 다니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것을 고려를 해봤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고현항은 보고드린대로 주로 산업 1촌항입니다. 여객선은 회수가 적습니다. 다른 장승포나 이런데 비해서 . 내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사를 할 경우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항로 표시를 통보를 합니다. 여기 표시선을 부표를 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공사뿐 만 아니라 공사 끝나더라 해도 이 이후에 거기서는 블록이 만들어지면 1,500평 내지 3,000톤의 해상크레인이 와서 블록을 들고 삼성으로 가거나 대우로 가거나 해야 할 입장 같거든요. 거기서 배를 다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3,000톤 해상크레인은 100m정도의 작업반경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까지 고려를 했느냐 아니면 이렇게 공장 짓고 작업을 하니까 배 너희는 알아서 피해가라는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사실은 후자에 말씀하신 것 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렇고 단지 이 항세가 항이 넓고 이용하는 선박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이후에는 방금 보고드린대로 관할관청에 이루어지니까 항로를 표시해 달라 그 정도로. 그리고 여기 내만은 항로선박들이 내만까지 붙어서 운행한다는 것은 더 뭅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성위원

허가라는 행정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해주는 행위를 허가행위라고 하는데 결국 공유수면 매립은 금지되어 있는데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런 자연훼손 이런 부분이 공익된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검토 이유에도 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수익적인 차원과 비교해서 합당할 때 한해서 허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 봐지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민원이 제기되는 공장 매립 부지를 보면 지형 쪽으로 상당히 돌출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돌출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객선하고 우리 고현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이 바로 마주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수상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2020년 기본계획선에도 벗어나고 있는 사항이 과연 적합한 지에 상당히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전자에 보고 드렸다시피 바다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의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매립법상에 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건이 하나 있고 개인 민원이 해양수산부에 직접 출연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기본계획 반영의 건은 사전에 시장, 군수한테 협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검토됩니다만 이렇게 개인이 해양수산부에 출연해서 그 다음에 행정과 의회의 의견을 조회할 때 이 분들이 설계를 설계비가 5억원이라면 설계를 계약한 상태에서 또 설계비는 얼마 줬냐 하면 설계비 30%인 1억5천만원 설계비를 준 상태에서 내려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라는 용어는 안 맞습니다만 특히 거제 전체의 공유수면 매립관계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기 고현항은 조선을 비롯해서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 기자재 공장 있고 상대적으로 어업은 부진하고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한해서는 바다를 관리하는 우리도 동의는 가능한데 여기 돌출부에 대해서는 참 못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보고드린대로 그렇게 해서 민원이 이렇게 땅을 매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를 해서 내려오니까 그것도 반영이 되고 또 저희 지역 특성도 반영되어서 바다관리부서로서 동의를 합니다.

김창성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감성적으로 접근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이태재위원

실제로 현장을 가보니까 지도를 본 것보다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환경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앞에 목섬을 보니 여객선이 하루에 오전 2번, 오후 2번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겠다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일을 하는데 100% 만족은 없습니다. 판단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기업의 좋은 도시라 하였는데 사실은 행정 측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어쩔 수 없겠는데 우리가 앞으로 미래와 현재를 볼 때 접근하기 쉽게 하는 것이 안 되겠나 싶어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 지역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공업단지로 가지 않겠는가 지금 매립 안된 부분도 차제에 일반 사업자들이 가닥을 만들 때 빨리 시에서 대략 선을 정해서 이 안을 매립하여 사업을 하라는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설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것이 설계가 안 맞다 계획보다 틀리다 이런 것이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빨리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2020년 계획도 그렇고 한내지구 돌아서 하청의 개안만까지를 공업단지화 시가 한다는 계획이 검토되어 있는 줄 압니다. 조선 이후에 조선이 불황이 와서 하더라고 해도 타 대체산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시에도 지적을 하였는데 거제시에서 공단을 조성하는 수면을 선을 그어서 제시하라는 말씀을 하였는데 언젠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안에 토론을 하였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거제시에서 집행부에서 몇 개 실과에서 선을 그어놓았습니다. 유도해야 하는데 지금 임천이 이렇게 안고 여기 연안을 잡은 것입니다. 이 스페이스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접근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긋고 유도해서 공단을 갔다가 내보내는 형식으로 했더라면 합리적이고 뭔가 조성이 되겠는데 선행이 임천에서 이렇게 하고 삼성에서 잡으니까 이 2개의 스페이스는 사실 그 면적을 가지고는 또 이 밖의 수심 2m 매립해서 매립 코스도 높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금 이태재위원님 말씀하신 동의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과,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가 의논해서 장기적으로 의논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지역 아니더라도 우리 수산 생태계 영향이 적고 어업인들의 피해가 적고 그런 지역을 골라서 지정을 고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매립하는 부분의 요구라든지 생태계 파괴 나오는데 왜 할 때 이 부분에 곽을 져서 매입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부터 곽을 죽여서 매립을 하여 자연스럽게 물의 교류라든지 다른 배를 타고 갈 때도 지금 육지면 그대로 있는 것 하고 자연적으로 흐르게끔 이런 식으로 매립하고 이쪽 부분도 곽을 줄이면 섬 형태식으로 되어서 물 조류라든지 생태계 파괴가 조금 줄어들 것 같고 곽을 줄이면 쓰레기라든지 조류에 부딪치다 보면 어지러워지는데 우리가 할 때 곽을 줄여서 하면 우리 육지면하고 그대로 자연적인 것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청림 파트에 의논을 해봤습니다. 수산자원보전지구 선이 그어져 나오고 또 단면이 발라야 만이 대형선박 접안에 용이하고 그리고 어떤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기업의 합리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태재위원

수산보전지역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사실 뒤로 돌아가면 개안만인데 이 지역이 수산보전지역 아닙니까? 사실은 폐수가 낙동강에서 내려오죠. 이 주변은 녹산공업단지 신항만, 창원, 진해, 안정, 고성 다 별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이 지역이 수산보전지역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이 쪽 지역은 수산자원보호지역을 풀 수 있는 이런 대안은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수산자원보전지구 도시과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많은 지역을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바다가는 생태계나 여건을 봐서 보호를 해야 합니다.

이태재위원

실제로 생태계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거제도 해수를 보면 낙동강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강연기위원께서 5분 발언을 하였는데 실제로 부산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비롯한 녹산공업단지 어마하고 신항만 다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보호지역이다 하여 피해를 입을 것이 아니라 거제시가 앞서 나가서 환경체제도 미리 풀어서 공업단지로 만들어 나가서 그런 것을 수자원보호지역 때문에 모양새가 이상하게 나오니까 그것을 풀어서 제대로 공업단지로 할 때는 밀어서 공업단지로 하고 보호할 때는 보호하자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유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해 주십시오. 항만청에 자료를 요청하여 회의 중에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시계획선 2020년도 자료를 빨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께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도시과 의견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과장 담당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으로 오기 힘들 때 담당계장은 시장님의 초도순시에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도시과 제안 설명을 듣지 못하고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는 지금 나가셔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자료가 사진 찍는 각도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튀어나온 부분하고 이쪽 자료를 참고로 하여 비교해 보면 지금 이 자료에는 여기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여기 하고 여기 하고 벌써 2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자료에 일관성이 없으니까 상당히 어렵게 자료를 만듭니다.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봐도 그렇고 다르고 제가 말씀드린 목섬은 이쪽에서 찍었고 저것은 삼성 쪽에서 저쪽을 보고 찍은 사진으로 각도를 달리해서 찍은 사진인데 사진을 여러 가지로 내다보니까 정확히 있어야 할 도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면도상에 이 지도같은 경우는 이 평면도상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표시해 주고 평면도상에 매립계획이 어디까지 온다는 것을 표시해 주고 항로가 어디로 지나간다는 것을 표시해주고 좀더 자세히 알려면 한내농공단지, 임천공업단지 나오게 하여 항로하고 떨어져서 항로하고 관련이 없구나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립되고 난 뒤에 토론이 되어야지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각도도 이러하고 조금 전에 가서 본 것하고 이 자료에 의한 공장부지하고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하고 여기하고 2개를 비교해서 보면 같은 위치에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더라도 하나는 끝선과 일치되게끔 매립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는 끝선을 남겨놓고 중간 쯕에서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과 이 사진이 같은 각도에서 찍어서 같은 필름으로 뺀 것 같은데 사진을 찍은 위치는 비슷한데 현재 그림 상으로 보면 이것은 청림산업에서 우리에게 보내온 자료이고 여기서 볼 때는 이 거리가 얼마 안나왔죠. 이 거리는 얼마 안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 거리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너무나 다른 자료로서 통일을 시켜서 어느 것이 정상적인지 평면도상에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보고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만들었는데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장에다가 알기 쉽게 만들어서.

유수상위원

저런 평면도상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정회를 하고 나중에 자료들이 전체적으로 오면 하도록 하고 최종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을 내었는데 도시과 쪽에 안 되니까 오늘 우리가 토론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론은 내일 도시과하고 설명을 듣고 한 다 같이 결론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도시과 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지역이 산업화 예정지역으로 되어서 개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지부를 도시계획에 2종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개발이 되는 것으로 하여 산업형 제2종 지구로 자료에도 보십시오. 그렇게 들어와 있고 청림산업에 제시한 건에 보면 녹지지역으로 보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도시계획상하고 안 맞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추구하는 것과 도시과에서 하는 내용하고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통일을 시켜야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과 의견에도 그렇게 나왔네요.

이태재위원

환경관리과도 참고로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겠다든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번 문제로 3개 과가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일단 제가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4페이지. 등고선을 보면 소각장 부지가 황토색인데 황토색 안에 노란색이 들어 있는데 40m 등고선입니다. 노란색은 60m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 소각장을 설치하는 40m선 이것을 갔다가 수평으로 잘라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각장 부지는 문제없이 해결됩니다. 그 아래쪽 40m 이하 지역 20m에서 40m 사이는 일단은 위에 소각장을 가려주기 위한 입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녹지로 10m 폭 이상을 녹지로 둘 계획이고 제가 보기에는 20m, 40m가 짚은 갈색인데 짚은 갈색에 중간 정도가 30m 선이 될 것인데 30m 선 등고선을 비슷하게 따라서 완전히 절취해 내면 매립으로 쓰고 그 부분은 매립부지 높이와 레벨이 같게 쓸 수 있고 그 뒤에 옹벽은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옹벽 앞에는 평균 20m 되는 기자재 공장들을 지으면 절토면은 가려질 것이다. 그런 쪽의 의견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찬성의견을 낸다고 했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경관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황폐화 될 것이 아니냐, 고현 초입에 왼쪽으로 보이는 그럴듯한 산림인데 이 산림이 황폐화된다면 참 문제가 아니겠냐, 최초 의원들에게 보고 된 자료에서 이것을 갔다가 산을 절토하는 과정에서 매립지 레벨보다 높은 곳에 두 단을 지어서 절토해서 평탄화 작업해서 레벨이 다른 3개 부지를 만들어서 연계한다고 우리에게 보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지금 계획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때 자료는 무엇이며 지금 자료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유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금 제시된 이런 쪽으로 간다면 가장 자연환경이 경관을 덜 해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 최대한 유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요구한 자료를 정회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회의를 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신속히 자료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계획 반영요청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시 폐기물소각장과 연접한 곳에 소각장과 육지부 지구단위 계획과 매립이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장님을 모시고 몇 가지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대로 환경관리과에서 매립기본계획 내용 중 육지부에 포함된 일부지역은 거제시 고시 제2006-45호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2006-45가 언제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2006년 5월19일입니다.

유수상위원

이 땅이 앞 번에 매매가 되어 넘어간 시점이 언제입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2005년 11월경에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하는 그런 사항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을 떼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수상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청림산업에서 이 부지를 거제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서류는 2007년 2월2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유수상위원

기부채납 서류가 들어왔으면 토지 사항 이동된 부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 서류에 대한 부분을 보고서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유수상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을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매입단계에서도 그렇고 예정부지로 고시되었을 때 이 부지가 2필지의 경우는 완전히 독립된 필지였거든요? 현재 2필지가 그 독립된 2필지를 왜 이 분들이 그때 당시에 거제시가 언론 지상을 통해서 많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그 땅을 매입을 했을까요? 그 분들이 매입하여 거제시에다 기부채납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이 과정을 보니까 2002년 8월달에 거제시 신규소각장 설치계획이 수립됩니다. 2002년 9월부터 2004년 5월까지 후보지 선정 및 국고보조 신청을 하고 주민의 이해 설득을 시키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처음 개최되는 것이 2004년 6월달에 개최되어서 그 당시는 후보지를 계획된 당초에 지금 여기 2종 지구단위계획이나 그것을 하려고 하는 전체 지역이 그 부분 일대가 우리 환경기초시설을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로 계산을 하고 그런 부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주민동의서를 징구해라, 석포지역하고 한내지역하고 동의서를 징구해라 그런 사항으로 거쳐 갑니다. 그렇게 해서 2004년 9월달에 3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동의서 징구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고 2004년 10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서 일부 받고 노력하던 중에 2005년 8월경에 청림산업에서 자기들은 거기에 소각장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사항도 뒤에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그런 내용은 몰랐다, 그리고 공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샀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사전에 고시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우리시가 계획했던 그 전체적인 부지에 이런 분들이 와서 매입한다는 것은 없었을 것인데 입지선정위원회가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 설득을 시키는 시일이 많이 걸리고 행정 절차가 2006년 5월19일에 와서 그 지역이 고시되고 우리가 필요한 소각장 부지를 하기 위해서는 청림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는 그 부지가 우리가 소각장으로서 꼭 있어야 할 땅이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이 아마 자기들은 모르고 샀지만 이 부지가 시에서 필요로 하는 소각장 부지라면 자기들이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유수상위원

기부채납이 완료된 시점은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기부채납을 하는데 절차상 서류 검토를 해보니까 소각장 부지로 사용하는데 기부채납을 하겠다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시에서 자체적인 회의를 거치고 공유재산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안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의회가 열릴 때 처리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어차피 시점은 두고 봐야 한다 그렇죠?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행정 내부적인 절차와 의회를 통과하는 절차입니다.

이태재위원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되지 않으면 기부채납도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공사가 되고 안 되고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자기들이 기부채납하는 사람의 의사가 기부채납을 하겠다 라고 내었는데 그 중간에 이것이 안 되고 하는 사항 같으면 이것은 시민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도덕상의 문제도.

이태재위원

그 분들이 기부채납을 하게 된 동기를 보면 기 공장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명시는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기부채납이지 그렇지 않고는 기부채납의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글은 안 썼지만 이해를 하고 과장님 바쁜 시간에 다른 것은 아니고 폐기물소각장이 공장이 들어섰을 때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폐기물소각장이 들어서면 소각장 운영하는데 공장이 있어서 해가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공장에서 우리가 완벽한 환경시설을 갖추어서 가동을 하겠지만 가동을 했을 때 민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에 하나 있으면 있지 저희들이 소각장 가동하는데 인근에 공장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태재위원

그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겹칩니다. 폐기물소각장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 지구단위계획과 공유수면매립이 있는데 사실은 세 가지를 한 참에 같이 검토해야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님이 폐기물 관련해서 소각장 관련해서 향후에 문제가 없겠는가, 만약에 흠이 있다면 문제인데 민간 기업을 유치하다보니 공공시설이 안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안심해도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유수상위원

지금 현재 위치에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고 도시계획 2종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있는데 현재 그쪽 표고가 60몇 m 나옵니다. 지금 그 표고가 환경쓰레기 소각시설을 지을 때 대충 어느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 계획은 올 9월2일까지 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놓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올 9월2일되면 끝이 납니다. 그 때 가면 배치계획하고 어느 정도 각도로 해서 칠 것이냐, 그런 사항도 이 면적 내에선 저희들 대략적인 사항으로는 7,900평이면 충분하다, 그때 되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계획은 소각장 부지 가장자리로부터 녹지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10m 정도 안쪽으로 빗면처리를 해서 평탄작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소각장을 지으면 최대한 해안선에도 덜 보이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용역을 주는대로 그런 방안으로 기본계획을 잡아 보시라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이 2필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3필지입니다. 청림에 속하는 것이.

유수상위원

조그마한 가운데 있는 1-6, 1-7.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1-6, 1-7, 산 5번지 그래서 2만6,130㎡입니다.

유수상위원

그러면 더 사들여야 하네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하고 우리 안쪽 부지가 있습니다. 소각장하고 기존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로 부분에 속하는 연결부위는 이 부지입니다.

유수상위원

일부 남아있죠?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유수상위원

저희들이 평면계획을 세운 것만 해도 충분히 부지가 됩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저번에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하고 지난번 나왔던 얘기하고 종합을 해보면 저희들이 소각장을 지을 때 현지에 있는 지표면에서 얼마나 더 깎아 내려갈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안 서는데 얼마나 더 깎아 내려갈 그런 계획입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사항은 제가 보기로는 들어가면 매립장에 있는 그 표고 높이 될 정도로 그것을 우리가 표고 관계를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서 몇 %로 두고 그런 상태까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기본 계획에서 세울 때 충분히 기본적인 사항은 테두리 10m 정도를 두고 사면처리를 해서 부지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한기수위원

혹시 기부채납을 하는데 있어서 소각장 부지에 있는 토사를 토취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소각장 부지를 설계 들어가는데 그것을 갔다가 일부 토취장으로 사용하여 매립해서 사용하는 그런 안이 없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약속된 것도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현재에 있는 레벨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네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매립장 있는 높이 정도로 사면처리를 하면 소각장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충분히 나올 것이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그 부지는 오뚝한 산입니다. 60 고지가 넘는 산이고 등고선이 거의 원형 비슷하게 등고선이 내려가고 필요한 만큼 평탄작업을 하면 평지가 나오는 곳입니다. 쓰기가 굉장히 유용하게 되어 있고 제가 보기는 35고지 정도 쳐버리면 2ha 이상 충분히 확보가 되니까 그 부지 안에서 그 끝선을 충분히 가릴 입목들만 세워두면 경관은 괜찮을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조금 전에 내가 물어본 그대로 레벨을 가져가시겠다고 했고 또 위원장님 말씀은 35m정도 낮추어서 하면 좋겠다고 말을 하였는데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표고라고 하는 사항은 지금 상태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 아래 부분 면적 평탄된 부지가 우리 소각장이 있는 그 레벨 높이 되면 맨 위의 꼭지는 쳐 내려오고 청림산업과 우리 부지하고 경계되는 부지에서 직선거리 10m 정도를 남겨두고 사면을 빗면을 쳐서 소각장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렇다면 소각장 부지가 충분히 나온다 그렇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줄 수 있게끔 할 때는 환경과에서 어느 정도 청림하고 서면적인 약속이 있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땅을 받고 청림에서 공장이 세워지고 건물이 준공될 때 우리시에서 폐기물소각장 토목공사를 절토를 하다가 만약에 암이 나와서 발파를 한다든지 만약에 깨어져서 청림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하고 도로가 몇 차선입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도로는 6m 폭 8m정도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거의 비킬 정도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다음에 청림이 들어와서 기자재를 싣고 츄레라 대형차가 들어올 수 있게끔 도로 부분도 협의사항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도로부분은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의견을 내어서 자기들이 그 도로를 쓰겠다 해서 그 도로는 아침 시간되면 폐기물 처리하는 차량만 다니는데도 어려움이 있겠다, 그 도로 자체가 저희들이 태풍불고 이럴 때 보니까 견고한 도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의견을 내어서 자기들이 12m 폭을 자기 부담을 길을 내겠다 조건이 붙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환경과하고 사전 의견 수렴이 되었네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다른 부서 의견을 불어봅니다. 그럴 것 같으면 12m 폭 같으면 회사운영상 길도 쓰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길도 나오겠다.
수환

임수환위원

도로 부분이 협의가 없고 하여 물은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환경과에서 청림하고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게끔 다음에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2종 지구단위 계획승인 나가면 도시과에서 의견을 넣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이 말씀이 적법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관광지를 개발한다든지 하면 시나 도에서 국비를 들여서 인프라를 구축을 합니다. 구거를 만든다든지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 많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내어야 하고 기부채납을 해야 하고 공장을 지어야 하고 고용창출을 해야 하고 하는 등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하는데 뭐가 잘 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잘해서 거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다른데 가면 고용창출을 위해서 다해줍니다. 제발 와서 일만 해주고 고용창출을 해달라 적어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기업하기 힘들다 어떤 사람이 웬만히 투자를 해도 잘못하다가는 봉사단체도 아니고 거제시가 정말 요구를 안해도 시는 이런 것을 해주어야 하겠다, 이런 것이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내어 놓아라는 것이 아니고 땅이 7천 몇 백평은 적은 땅이 아닙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거제시가 혜택을 시가 보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주자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면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평면도상에 알기 쉽게 해야 하는데 이것 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시간이 걸려도 앞에 있는 이 그림 정도 크기에서 평면도가 나와 줘야 하고 그 정도 크기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기본 권유하는 항로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매립하고자 하는 왼쪽의 축하고 어느 정도 떨어졌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경계선하고 380m입니다.

유수상위원

자료를 보십시오. 저번 받은대로 항로 폭 160m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항로가 가장 가까운 기점입니다. 이 거리가 현재 과장님 이 안선, 도시기본계획 예정지하고 맞추었을 때 380m라면 이쪽 매립선 끝선하고 남은 항로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그림으로 볼 때 200m를 제외하고 나면 180m 남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 항로 경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 면 설 명 ) 이게 통영항로 고시항로입니다. 이렇게 와서 배들이 여기서 꺾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알다시피 연안매립선은 이런 바다가는 항로가 제한되어 있어서 이리 꺾어 들어오기 때문에 항로가 고시가 안 되게끔 권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거리의 의미는 크게 위원님 말씀대로 여객선들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유수상위원

기본적으로 권고항로라면 왜냐하면 기준이 있어 줘야 앞으로 개발할 때 적어도 고현무역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는 어느정도 유지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현재 권고 항로을 놓아두고 저쪽으로 밀어낼 수 없는 입장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권고항로 끝선이 어느 정도 깎아지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볼 때 그것을 표시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직선으로 계속 갔을 때 저쪽 충무항로와 연결되는 지점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것을 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상에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면도상에 이것을 확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려면 크기가 달라져야 합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지적도상에 크게 확대를 해 드릴까요?

유수상위원

예. 이것이 평면도이니까 평면도상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이렇고 도시계획상은 이렇고 삼성은 이렇게 되고 그래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시간을 주십시오.

유수상위원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문위원장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담당자께서 연락하셔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 정확한 스케일로 정확하게 그어내는 것은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청자가 어느 선에서 어느 선으로 신청을 했는지 그림으로 봐서 대충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매립할 것이다 이 정도의 자료만 갖고도 판단할 수 있으면 판단을 합시다.

김창성위원

공유수면매립 예정지는 도시기본계획상 예정선 밖으로 나갔는데 맞지 않고 그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예정선이 포함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모든 해안부 공유수면 이 기본계획선을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검토를 한다면 정말 큰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매립이 가능하냐, 안하냐는 도시계획선하고 무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을 하십시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도시계획선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수면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우리 과에서 의견을 제시한 선입니다. 이 정도 선에서 도시과와 서로 협의할 때 도시과에서는 이 정도선 해양수산과에서는 이 정도 선을 매립을 하면 아까 보고드린대로 해양생태계 어선 이용에 별 지장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김창성위원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의도하고 있는 그 계획선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당연히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공유수면매립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어떤 공익을 창출하는 효과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선이 이 정도면 되겠다하는 계획선이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어떤 그런 기준에 적합지 않게끔 자꾸 반영을 해준다면 앞으로 다른 허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막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문위원장

지금 도시기본계획 예정선이라고 하는 것이 효력이 무엇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항 경계수역.

이상문위원장

항 경계수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고현항은 예전에 보고드린대로 항만법에 의해서 무역항입니다. 무역항은 항 경계수역에 고시가 되어 있고 그 고시에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도시기본계획 예정선이 항계선하고 꼭 같이 그어졌다는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제가 위원장께 초창기에 도시계획선하고 항계선하고 어느 것이 먼저 그어졌는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당초에 고현항로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입구만 막아놓았습니다. 항이 너무 크다 그리고 항을 고시하면 여기에 어로행위가 곤란하기 때문에 항을 축소를 하자 건의해서 연안은 축소를 한 것으로서 축소된 항은 이 선인데 어느 것이 먼저인지 제가 보고드리기는 곤란하고 단지 저희들은 항 경계가 이 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기 조선기자재 공장이 있으니까 이 정도 선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항계선을 넘어서 매립을 할 수는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가능합니다.

이상문위원장

항계선하고 매립의 인가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그럼 도시기본계획예정선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구요? 이게 법적으로 그을 수 있는 선입니까? 없는 선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의 경계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매립되어 있는 부분만 도시계획을 하면 했지 공유수면 도시계획상 그을 수가 없다는 이 말이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도시기본계획선은 법적으로 예정선이 아닌 단순히 계획상 관리상 효력이 없는 지도하기 위한 그런 선이란 말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향후에 매립을 할 경우에 그 선으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김창성위원

매립 자체가 매립의 항계선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매립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이고 이것까지는 해줘도 된다는 기본 라인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도시기본계획 예정선이 여기말고 또 있습니까? 거제시에서 매립 계획을 세우고 있는 청곡항이나 다른 항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럼 도시기본계획예정선 이것은 어느 법에도 정해져 있지 않은 선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도시계획법상은 모르겠는데 해양수산파트에 관계법령에는 그런 선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도시계획계에 이 선을 들어봤던 이유는 앞으로 매립을 할 때 이 바다를 사용하게 되니까 우리 도시가 어느정도 매립이 되어서 이 매립된 면적이 도시계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추산하기 위해서 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계에서는 이 선은 효력도 없고 아무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은 도시기본계획 예정선 끝을 이어다 놓고 이 선을 가지고 이 때까지 매립을 한 사람들이 지도를 해왔고 하니까 김위원께서 일단은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선이고 매립을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시에서 지도를 하는 선이니까 그 선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벗어나느냐 벗어나려면 새로운 예정선을 긋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호한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을지도 모르는 선을 제출할 때 글자를 새겨넣는다는 게 위원들에게 착각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고 진정한 집행부의 선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제가 보고를 드린대로 그 선이 무역항의 경계선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무역항으로 들어가면 공유수면 매립 업무가 해양수산부 업무가 되고 공유수면 매립 자체가 항만법이냐 공유수면매립법이냐 2개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항계 밖이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법 적용을 받고 거제시장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도와주고 제재도 가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관할청이 2개, 3개로 복잡해지는 간단한 선 그 정도의 구분이 된다 이 말이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항만수역은 매립 자체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항만의 기능 외에는.

이상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지금 실시하지 않고 육지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도시과의 설명을 듣고 그때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한번 더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를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도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수도법시행령 제22조6의 규정에 의한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었으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기에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수도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조사 및 의견청취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수도법 제17조의3, 수도법 시행령 제22조6이고 입법예고는 2006년 11월17일부터 12월7일까지이며 특이사항은 없었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6년 12월15일날 받았는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제1조 목적으로서 이 조례는 수도법시행령 제22조6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으로서 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의 목적, 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방안의 적정성, 4. 위탁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거제시장이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구성은 1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호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1인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다른 상하수도분야 기술사,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물 관리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시민, 공무원, 기관, 단체 임직원입니다. 제4조 임기로서 위원의 임기는 시장이 부의안건의 소집 목적에 따른 위원회 운영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입니다. 시장은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그 직무를 대행한다. 2항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로서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입니다.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수도행정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조사 및 의견청취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입니다. 부칙은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도법 관련한 법령이 되겠는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26페이지. 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 수도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일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고자 「수도법 시행령」 제22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안 제2조는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수 및 선발방식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7조 내지 안 제9조에서는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위탁 운영에 관한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도사업 위탁이 시민들을 위하고, 실질적으로 수탁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위탁심의위원회의 정기적인 운영, 구성원의 적합성, 독립성 보장, 심의 결과가 반영 되도록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등 이행여부로서 입법예고는 2006년 11월17일부터 12월7일까지이며 특이사항은 없었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로 2006. 12월15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212페이지. 보시면 제2조 기능에 5호가 나와 있고 제3조 구성도 나와 있습니다. 구성에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도 위원으로 해 주시고 또 물은 가정에서 많이 사용을 하니까 여성위원도 한분 정도 들어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 때 우리 거제시가 처음 만든 조례는 아니지요?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환경부의 항이나 기타 타 시에 조례를 자초해서.

이태재위원

몇 군데 타 시를 참조를 했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지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태재위원

타 시군의 지자체를 비교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제시 가 이름만 바꾼 것입니까? 다른 게 바뀐 게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타 시도에도 내용이 대동소이했고 수도법에 운용조례 정하는 것은 운영조례 나오는 규정에 제3조라든지 이런 것은 뒷장 보시면 나오는데 대부분 수도법령에 의해서 참고한 것이 대부분일 정도로 많습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1번부터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등등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들어가시는 문제도 처음에 그 안을 1차적으로 넣었는데 시의 법무계하고 타진 결과 구체적으로 그렇게 시의회의원이라도 옛날 조례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의 조례는 그 말의 문건을 뺀다고 합니다. 전국적인 추세랍니다. 법제처 교육을 법무계장이 받고 오고 그에 대한 내용으로서 대신 넣지는 않지만 5번에 중요한 말이 부득이 시민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행정의 생각으로는 의원님 산건위, 총사위 포함해서 2분정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그것을 미리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런가하면 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면 시의회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반시민들은 행정부가 가는 방향에 따라가고 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내었을 때 힘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의회의원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27페이지를 보면 목적이 중요합니다. 수도사업 위탁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탁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위탁심의위원회의 정기적인 운영, 적합성, 독립성의 보장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능을 보니까 목적, 위탁 대가에 적정하냐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그렇다면 구성원을 볼 때 대부분이 물 전문가입니다, 왜 이렇게 물 전문가가 많이 필요할 까 공인회계사, 변호사, 야외법학교수, 법률전문가 오히려 이런 사람보다는 일반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조금 전에 그런 구성원에 조례에 시민이 할 것이 아니라 의원 몇 명, 여성단체 몇 명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타 시군 조례를 조사를 해 보았느냐 물어본 것도 이 사안이 정말 맞지 않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도 검토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께서 타 시군 조례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시의원님을 묶어 넣는 것은 오히려 의원님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의 명부에는 들어가지만 여기다가 못을 박아버리면 더 실이 간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위원회 보통 참석해 보니까 일반시민들 1년에 한 두번 참석해서 상당히 영향이 약하다 그래서 대부분 발언을 주도하고 의견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시의원이다 그래서 아예 넣자하였는데 과장님 생각은 아예 그렇게 가면 융통성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여성대표자를 1명 넣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것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럼 5번 항에 들어갑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5번 항에는 모든 것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위촉할 때 1,2,3,4, 항은 수도법에 박아놓은 것인데 이 분들조차 안 넣고 할까봐 15인이라는 사람 수가 있습니다. 1,2,3,4번 1명씩 넣고 나머지는 지역에서 여성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의원 등등 하여 나머지를 포함할 때 이 네 분은 끼워 넣어라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찬성 토론도 없고 반대토론도 없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찬성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원안 가결에 다 찬성합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 30%를 할당한다는 그런 구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짤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운영할 때 이런 것도 반영을 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럼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