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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107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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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해는 각종 선거 때문에 바쁘시고 또 반년세월이다 보니까 처음 접하는 업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시민들한테 비치는 시각은 그리 잘 했다는 평을 사실상 못 받는 그런 의원생활이 된 것 같습니다. 정해년 올해는 보다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램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은 역시 건강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도 평소 상당히 건강한 체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정을 활동을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건강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소홀해 지고 그러다보니까 자신이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그러다보니까 의정활동이라든지 매사가 태만해져가는 이런 것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다 공감하는 그런 사항으로 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한 해도 건강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상호간에 많은 협조를 하셔서 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권우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손경원입니다.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의 이유입니다. 관련법령의 일부 개정내용, 즉 철도법이라든지 재래시장특별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사회복지 및 지역발전 등 지원확대를 위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 감면 목적과 실효성이 낮아진 감면조항을 폐지하는 등 현행 감면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주차장을 운영하는 자의 세제 지원을 위해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 후 5년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 신설이 안 제14조의3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 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안한다)로서 주차장 설치일 이후 5년간 재산세ㆍ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 신설이 안 제14조의4입니다. 셋째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100분의 50 경감 조항을 다른 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공단지 조성에 대비 농공단지내에 입주하는 자 (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 신설이 안 제25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경상남도 세정과에서 준칙안이 내려왔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했는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제1조 목적 현행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목적이 나왔는데 이번에 개정은 8조가 삽입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4조의2조는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명칭을 바꾸었고 단서조항이 신설되는 내용인데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 다음 14조3입니다. 신설입니다. (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주차장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 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장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그 다음에 또 신설입니다. 14조의 4. 제14조의4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항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 연도 6월1일부터 해당 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항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영업기간 중의 수입금액× 365 연간수입금액 = ------------------------------- 영업기간(일수) 3항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 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5조와 16조1항, 2항은 법령의 명칭과 조항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도법을 철도안전법,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고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17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인데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조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는 다른 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조의2 규정신설입니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인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 대체입주하는 자( 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도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는 것이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28조 감면신청등인데 이것은 별지 서식인데 그게 별지 제1호서식이 되고 그 밑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는 것이 추가 삽입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옥진표위원장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부분은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한 과세대상간의 형평성 유지와 조세저항이 없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조례안 준칙을 토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는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최근 가중되는 도심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 정리하기 위한 감면내용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5조는 KT, 한국전력공사 등 타 정부공사는 과세를 하면서 유독 한국농촌공사, 구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25조의 2는 농업인들의 고용창출 등 농외소득 증대방안으로 설립된 농공단지가 계속적으로 농촌경 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타조항의 자구수정 사항도 바로 되었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2월 1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했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2007년 1월 24일 원안 가결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지금 위에 상위법이 어차피 개정되면서 저희들 시세 감면 조례도 덩달아서 같이 조례 변경되는 이런 내용들이지요?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고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오고 우리 실정에 맞게 그렇게.
두환

김두환위원

행자부의 준칙안을 토대로 했다고 하네요.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으로 제1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를 마치고 2월 7일 폐기물소각장 소각방식결정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진해시, 양산시, 밀양시 등 폐기물소각장을 현지확인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