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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유수상 의원 발언

10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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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의회사무직원

제 1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1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23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명옥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옥 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지 교통비를 1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기 제정된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일원화하고 내용 중 일부를 법률안 표준화 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등 운영의 효율을 도모코자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박명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 정액표 중 현지교통비가 1일당 10,000원으로 되어있어 지난 2006. 1. 12일 개정 시행된 「공무원여비규정」의 현지교통비와 비교해 보면 서로 맞지 않은 면이 있었으나 2006. 10. 17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됨으로써 금번 조례에 이를 반영 현지교통비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과 입법예고 이행여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으로서 동 규칙안은 2006. 4. 28일「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법 제50조의2)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지난 제10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거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규칙의 미 개정으로 인해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일부 조문에 명기되어 있어 운영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코자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일원화하였고 법률안 표준화 기준에 따라 제1조에서의 약어 표시를 삭제하고 명칭을 명확히 하는 등 내용 일부를 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의정활동비가 1만원에서 2만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개정되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잡혀 있습니까?

유수상위원장

예산은 출장 명분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것을 예상하여 미리 예산을 확보를 했네요.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