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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72회 제1본회의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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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 때 있었던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그것이 미묘한 입장에 처해 있으니까 그것을 과연 어떻게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면서 우리 의회나 구청 집행부 서로 간에 불씨가 남지 않게끔 이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나 하는 게 의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추스른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시간을 갖기 위해서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조금이나마 물의를 일으킨 점에서 사과를 드리고요. 본 개의에 앞서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본 의장은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기우겠지만 요즘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만치 못한 관계를 구민들께서 걱정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본 의장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도와가고 한편으로는 견제하면서 상생하여야 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해를 지내며 몇 가지 문제에 있어 서로 간에 생각의 차이로 다소 불편한 일이 있었지만 이로 인하여 우리 의회는 의회의 입장에서만 집행부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만 목소리를 높인다면 그 피해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각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만의 목소리만을 높임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리게 됨을 의장의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금일 회의부터는 서로 감싸고 보듬어가며 구민만을 생각하고 구민만을 섬긴다는 자세와 생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현명하게 소모적인 대립을 피해하고 서로 한곳으로 힘을 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2회 임시회는 2013년 9월 23일 정지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시회의 의안 접수사항은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지난 9월 9일 제1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시 실시하지 못했던 구정질문의 건이 진행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72회 임시회 회기는 9월 30일, 1일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2회 임시회 회기를 2013년 9월 30일 하루 동안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7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13년 9월 30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 종료 시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인자 의원님과 이창환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이창환 의원님, 황용운 의원님, 장현희 의원님, 진의범 의원님 네 분으로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같은 회의규칙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과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존경하는 30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 3동 출신 이창환 의원입니다.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독감예방접종과 교육정책콘서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5일 인플루엔자 위탁예방접종 추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27일 교육정책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위탁예방접종 토론회를 할 때 참석하였던 대부분의 참석자가 어르신들이었으며 토론회에서 나갈 때 찬반 란에 스티커를 부치고 가라는 찬반투표 표지판에 대한 사진입니다. 다음은 교육정책 콘서트할 때 각 학 교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각 학교장에서 발표한 정책제안을 발표한 후 점수를 입력하는 기기의 배포사진입니다. 이렇게 즉석에서 점수를 입력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음은 연수구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당 대표와 민주당 신동근 인천시당 위원장께 보내려고 추진하였던 독감예방접종 위탁에 따른 공개질의서 사진입니다. 다음은 모 학교에서 교육콘서트에 제안하였던 컴퓨터자격대비반, 한자반, 바둑반 등에 대한 제안서입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독감 및 교육정책에 대한 사업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토론회를 하기 전 전문가 그룹과 충분히 논의하여 토론주제 및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참석자들 모두에게 토론회 자료를 배포하여 토론회 전체내용을 잘 이해하게 하며 선택된 제안에 대한 검토가 재검증되어져 마지막 최종 사업으로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정책콘서트의 즉석 점수평가는 각 학교에서 관련된 참석자 수가 얼마인가에 따라 평가되는 모순과 교육전문가 그룹의 사전검토가 충분히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모순입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각종 토론회를 할 때 이해당사자를 모시고 즉석에서 점수를 매기고 찬반에 대한 여부를 묻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둘째 독감예방접종 토론회 비용은 언제,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조달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독감예방접종사업을 연수구에서 해결하지 않고 극히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새누리당 대표와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려고 추진하였는지 또한 이 방법이 지금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교육정책콘서트에서 발표되었던 제안서 채택을 교육전문가 등이 포함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아 선정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교육정책콘서트 제안에 따르면 한자반, 바둑반 등에 대한 연수구의 예산지원을 요한다는 제안도 발표회 때 제안되었던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연수구의 예산이 각 개인의 한자반, 바둑반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만큼 우리 구의 예산이 충분한 여유가 있는지 또한 할 계획이 있다면 일부 학교에만 편중하지 말고 형평성 등의 원칙에 의하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시든지 또한 이것이 지금도 바람직한 제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해서 헷갈리는데요. 이런 거야 말로 미리미리 얘기했으면 더 현명한 답변을 할 텐데 현장에서 갑자기 하니까 저도 당황스럽네요.

이창환의원

들으신 것만 하세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날 교육콘서트는 갑자기 한 게 아니고 그것은 충분히 사전에 학교에 다 통보가 됐고 거기 대상자들이 전혀 엉뚱한 분들이 오신 것도 아니고 학교 교육위원을 비롯한 교육전문가라는 게 따른 거겠습니까?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은 가르치는 분들만큼 교육전문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이를 보내서 학교운영에 예산편성이나 제반의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운영 위원 등 이런 분들이 대부분 오셨는데 그분들만큼 교육현장과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분들한테 사전에 이러한 정책적 제안이 있다는 것을 구두로 말씀드렸고 또 그분들한테 받은 내용이고 이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부족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교육정책 콘서트나 이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얘기하면 예산편성 이전의 행위입니다. 예산에 대한 편성과 어떤 내용들을 확정지어서 의회로 가져왔다면 그런 내용에서 앞서 얘기한 바둑반이니 바둑지원이니 이런 게 결정이 됐다면 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왜 들어왔느냐 하면 맞는데 제가 언제 그것을 결정해서 예산에다 넣은 적도 없고 넣어서 의회에다 보고한 적도 없고 다만 이런 정책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권을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구 공무원과 제가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기본원칙에 따라서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이점에서 보면 어떤 제안이 예산으로 편성한다기보다 건의사항, 민원사항 이런 것들도 당연히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의 전문가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제안 자체가 예산편성으로 그리고 합리성을 약간 결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제안도 자유롭게 받아주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교육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연수구 교육정책 과 학교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 그게 오히려 다소 물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만큼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분들은 가정주부로서 집에 있다 나오신 분도 있다보니까 얘기하다보면 조리도 없고 어떨 때는 내용 에 대한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여기서 문제 있지 않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가서 왜 이런 것을 제안했냐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게 결정된 거냐 결정 안했잖아요. 결정 됐나요.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의회에다 올렸나요. 안올렸잖아요. 이런 제안도 있고 저런 제안도 있고 나오는 것은 보다 창의적이고 주민의 참여 이것을 보다 더 높은 가치로 해서 수용시키고자 하는 거다. 이것에 대한 마지막 결정은 어차피 우리 내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한 민관협의회가 있고 또 최종적으로 저희 내부에서도 이런 결재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려는 없어도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보다 주민들이 우리 문제에 대해서 참여의식을 갖고 또 보다 더 적극적인 제안을 촉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그리고 주민의 제안을 꼭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만 제안되는 것은 아니란 점을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독감접종과 관련해서 이 예산은 어떻게 썼냐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실무자들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즉석 결정의 형태는 그 결정행위가 곧바로 결정돼서 의회로 넘어오거나 예산편성이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소 참여율을 높이고 그 분위기를 좀더 고조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 해서 결정을 불변의 문제로 해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만 그래도 방법을 개선해 보는 게 낫겠다고 얘기하신다면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독감접종에 대한 것은 누차 이야기 됐고 저로서는 아마 네 번째까지 의회와 일련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여기서 왈가왈부하고 누구 잘못이고 네 탓이다 이런 얘기 더 이상 안하고 보다 애초의 취지가 독감접종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르신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찾아 나가려고 한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라고 생각하고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지금부터 다시 찾아나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이나 되다보니까 오죽하면 그 일련의 과정에서 좀더 광범위한 동의를 우리 의회에서도 정 안되면 사법기관에다가 또 감사원에 청구하듯이 이런 일련의 과정하고 유사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다소 그런 과정을 이해 당사자들이 노인회나 이런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부분을 좀 과도하게 진행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유감을 표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네 차례 걸치다보니까 각자 입장을 관철하려고 하다가 이런 우가 범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감으로 표방하고요. 앞으로도 독감접종 문제는 더 이상의 갈등은 종식하고 보다 본래의 모습대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예방접종의 방식이 어떤 게 최선인지를 다시 머리를 맞대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갈등을 증폭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의원

독감예방접종은 더 이상 보충질문을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정책 콘서트는 50건이 제안되었습니다. 50건의 제안된 것 중에서 다시 8건은 중복된다고 빼고 42건을 제가 봐서는 전문가 그룹에서 했는지 또는 교육지원과에서 1심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13건이 최종적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콘서트 당일 날 13건의 제안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은 13건 중에 포함된 제안서입니다. 총 50건 중에서 13건이 제안됐고 당일 날 정책콘서트에 13건 중에 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자격증대비반, 바둑반, 한자 급수반, 외국어반 그러면 이 제안서에 따르면 연수구 전체를 예산지원이나 또는 예산지원의 일부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안서 자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했냐 13건을 취합할 때 또한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일개 초등학교에 이런 부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 문제가 불가능할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구민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채택됐냐 하는 거지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작용과 또 예산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잘 가려서 예산편성 할 때 반영여부를 판단하겠고요. 설사 그런 부분에 다소 있는 부분들은 또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도 의원님들이 가려주실 거니까 이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큰 우려 안 하셔도 되고요. 아마 저 제안은 이런 걸 거예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음악반을 하는데 방송시스템을 지원해 달라, 음악반에 다 사용하는지 어쩌니 모를 수도 있잖아요. 어느 부서들 특별한 부서들 예를 들어서 사격반에 무슨 장비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잘 지원이 안돼서 도와 달라, 그 학교입장에서는 특별하기는 하지만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학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전체를 다 한다기보다는 우리 학교에다가 바둑반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이분 제안에는 바둑은 머리를 총명하게 하고 여러 가지 좋으니까 지능발달에 매우 도움이 되니까 이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널리 보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취지로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예산과 여러 가지 반영할 때 또 이창환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제안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사 저게 채택이 돼서 많은 어떤 찬성을 받았다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하면 되니까 너무 제안하신 분들이 당혹스럽지 않게 이 정도 선에서 이미 적극적으로 제안하다보니까 그랬나 보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창환의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어차피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50건 중에서 13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가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평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교육정책콘서트가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학교의 종사자분들의 의견들을 모아내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던 측면도 또 있는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들을 잘 받아들이고 앞서 얘기한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잘 제어하는 사항에서 교육정책콘서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의원

다음은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2013년 1월 28일, 4월 10일 연수구로 보낸 공문서에 의하면 “문화의 집 재산의 2013년 내 매입계획에 따른 예산반영 및 인력구성 등을 인천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재산의 대부계약서 제8조제1항제6호에서는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하여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연수구가 인천시에 제출한 계획서에 의하면 토지매입비가 460억원으로 무상사용 2년차 이후 매입을 조건으로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2013년 1월 28일자 인천시 공문서와 연수구 문서에 의하면 2013년 1월 7일 인천시 정책조정회의에 “연수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내에 매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한 것은 인천시겠지만 연수구가 동 재산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하여 건의 또는 구의 견해를 인천시에 전달한 적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2013년 1월 7일자 인천시 정책조정회의에 매입계획을 연수구에서 제시하였다고 인천시 공문서와 연수구 내부공문서에 기록된 것에 대한 연수구의 정확하고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얼마 전까지 200억원이던 토지매입비가 460억원이 된 사유와 향후 사용계획 및 매입계획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시 정책조정회의는 시장께서 주재하는 것으로 각 안건에 대하여 해당되는 각 구에서 서로 안건에 대하여 제안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문화의 집 안건만 구에서 보낸 문서가 없다고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정책조정회의 때 구에서 제안하지도 않은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시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 부분에 관여한 바가 일체 없고요.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견해를 물어본 적도 없고요. 이 부분은 그동안에 자료를 충분히 다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가 판단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옆에 근로복지를 위한 회관을 노총과 함께 만들려고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00억 정도해서 약 100억 정도는 국비가 가능하고 약 100억 정도는 시가 일반회계에서든 어떤 형태로든지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구 중소기업 전시장 부지를 매각해서 이 부분에서 오는 게 200억 정도로 추정했던 것 같아요. 그 200억을 근로복지회관 그러니까 중소기업 전시장 바로 옆에 이것을 하는 예산으로 충당코자 하는 계획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재산으로 바꾸고 그 일반재산에 심지어는 9층짜리 오피스텔을 짓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겠다는 내용까지 시 내부에서 검토한 사항이 저희 연수구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직접 그 내용이 구체화 되어져서 공문을 하달 받거나 공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의제기를 했고 정책조정회의가 그 땅과 관련해서 정책조정회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제기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정책조정회의로 간 겁니다. 이렇게 돼서 저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근본적으로 이 땅은 기부채납된 땅이다. 인천시민도 해당되겠지만 우리 연수구가 이 부분이 원래 화물트럭부지가 유통단지로 바뀌면서 이마트와 스퀘어원이 들어오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땅이 기부채납 되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재산 행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도 스퀘어원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9층짜리 오피스텔을 짓는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 땅은 궁극적으로 공공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에게 매각하는 부분은 안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의미였습니다. 이 부분이 설왕설래 되어지면서 결론적으로 연수구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시장께서 정리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안은 460억으로 얘기됐던 것은 우리가 안 사려고 이렇게 많이 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3안에 2년 후 매입 이런 식으로 얘기로 해서 어쨌든 우리가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한테 매입을 물어보거나 우리가 매입조건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문건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도 세 번이나 네 차례 문건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해서 최종적으로 줬냐 그것도 아니에요. 재산관리권만 저희한테 넘긴 거예요. 재산관리권이 우리한테 넘어와서 이 재산에 대해서 무상임대로 3년간 사용하라고 한 것 외에 어떤 것도 이 문화의 집과 관련한 이 토지에 있어서 지금 구상과 갖고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지금 매입을 조건으로 해서 정책조정회의에서 했다, 뭐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반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어진 부분 그리고 우리가 원인행위 자체를 이것을 사겠다고 하는 원인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저는 이 정황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시키려고 했었던 이유가 인천시로부터 있었다 그것도 오피스텔로 매각해서 근로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구도로 가게 되면 연수구 입장에서는 이 기부채납에 대한 땅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꼴이 돼버린다. 이것을 저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이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전시장을 용도변경하지 않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찾았더니 문화의 집은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중소기업 전시장부지로 되어져 있는 용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문화의 집만이 유일하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집으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3년 무상임대로 받았어요. 이것도 무상양여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여전히 매각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와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무상양여로 20년, 30년 저희한테 줄 일도 없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일반재산을 3년 단위로 끊어서 재산을 무상임대 쥐어주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우리가 행정재산 청소년수련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무상양여 받기도 하고 다른 데는 무상임대로 일반재산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사례가 좀더 많이 가져갔으면 좋지만 인천시 입장에서도 3년 이상 해 주기에는 어려웠던 사항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구청장 입장에서 중소기업 전시장으로 놀리고 있으면서 이것을 옆에 근로복지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매각 하겠다, 그것도 오피스텔을 짓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이며 이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킬 거고 우리 주민이 가져야 될 혜택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부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선 것이 일반재산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인천시 정책조정회의를 무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3년 무상임대를 받아온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만약에 시가 매각하겠다고 하고 우리보고 매입을 요구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매각하려고 한다면 문화의 집으로 3년 사용하는 이 과정에서 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주민들과 우리 인천시를 대상으로 우리도 3년의 무상임대를 더 연장 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매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같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은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어떤 것은 실효적 지배를 우선시하고 가야 되는 것이 또 어떤 것은 의회와 우리 연수구청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 이거 구청장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구청장에게 공격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국익이 있듯이 우리 연수구의 구익을 위해서 의회와 연수구청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주민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제가 결단하고 시에 가서 이 부분이 일반재산이 일반인에게 매각되고 오피스텔로 가는 것을 저지한 점과 이 부분을 문화의 집으로 그래도 유지하게끔 3년 무상임대를 받은 것과 또한 우리 예산이 아닌 인천시 예산으로 특별회계 18억을 받아온 것과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함께 협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을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저는 솔직히 의회의 의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어떨 때는 의회가 저희 집행부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어떨 때는 저희가 의회 입장을 좀더 힘을 싣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우리 구민에게 아주 좋은 문화의 집으로 계속 쓸 수 있도록 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로 이 문제가 진행됐다는 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이창환 의원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연수 주민들께 문화의 집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지금 현재 문화의 집은 전문공연장을 방불케 하는 작지만 장비가 잘 되어져 있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부문이든 우리 주민들께서 동아리 활동이나 제반의 것을 발표할 수 있는 좋은 공연장도 정비돼 있고요. 또 100여 평의 어린이미술관을 동해서 어린이 창작 작품들 그리고 창작 활동을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목공예를 배우고 목공작품을 만들 수 있는 목공 DIY공간 그리고 여러 가지 소리가 크면 어디 가서 제대로 악기 연습하기 어려운데요. 거기에 와서 마음껏 악기연습하고 또 합창단도 와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진도 와서 전문가들에게 교육 받고 찍은 것을 현상하고 이런 과정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11월에 개관하겠습니다. 이 개관되어진 문화의 집을 잘 활용하고 그 성과가 모아진다면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도움이 강력하게 있다면 인천시도 이것을 일반인에게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승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환의원

구청장님,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의 문서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이 됩니다. 또한 검증자료가 됩니다. 이게 2012년 11월 27일 구청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인천시로 보낸 문서의 일부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확인했는데요. 첫째는 200억의 땅이 왜 460억원으로 우리 구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느냐 검증도 안 거쳤다고 합니다. 검증도 안 거치고 작년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구청장님도 금방 답변하셨지만 200억의 땅이 도대체 기안자의 검증도 없이 또 기안부서의 검증도 없이 200억짜리가 어떻게 460억이 됩니까? 그리고 그게 문서화 돼서 인천시로 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게 2012년도 생산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제가 답변을 받아보니까 지금 2년차 조건으로 해서 무상사용허가를 문서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연수구에서 보낸 문서에 의해서 2013년도 매입을 추진하라, 작년에 이 문서행위를 했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집니다. 저는 구청장님 말씀처럼 연수구에서 실효적 이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연수구에서 인천시로 검증도 안 된 문서와 200억짜리가 갑자기 460억이 되고 또 2년차 이후에 우리가 매입을 전제로 하겠다 하는 문서 이 종이 한 장만 차라리 안 보냈다면 구청장 말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인천시로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이창환 의원님, 이 부분은 2안에서 2010년에 상환 매입하는 안 2010년에 우리는 매입을 못 하겠다, 2010년에 왜 매입을 못 하겠니? 이거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그러면 토지매립비가 460억이나 들어가는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것을 매입합니까? 라는 취지로 공시지가에다가 솔직히 곱하기 2해서 감평 이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 우리는 못 하겠다고 해서 그 안은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할 때 대충 우리는 이런 것을 하기 어렵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부풀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지 460억에 우리가 매입하겠다고 쓴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총 토지매입비 40억원이상 예상되어 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했지 언제 460억에 매입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너희가 460억이란 단어를 썼으니까 너희가 460억에 만약에 예를 들어 매입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감평을 해서 하지 이때 이런 문건 하나 했다고 해서 460억에 우리가 매입합니까?

이창환의원

이것을 왜 표시했습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얘기했잖아요. 예산여건 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못하겠다는 얘기를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얘기했다고...

이창환의원

3안은 뭐예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3안 부분은 이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가 문화의 집으로 받아와야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3안을 얘기했다는 점은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건 이외에 어떠한 것도 지금 3년 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상임대 되어진 거 이외에 다른 행정적 결정이 아무것도 된 게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2년차 이후에 우리가 할 때 의회와 안 되겠다 재정여건도 안 맞는다면 제가 거기에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이 땅을 일반재산으로 해서 기부채납 된 땅을 그 복잡한 조건에 있는 그 땅에다가 일반인에게 매각해서 9층짜리 오피스텔을 짓도록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연수구 입장으로서 맞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저지해서 현재처럼 문화의 집으로 그리고 18억 이상의 예산을 받아오고 무상임대로 만들어 놓는 게 더 현명한 것인지에 대한 양자의 판단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표현만으로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피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무상임대를 받아서 지금 문화의 집을 11월에 준공을 시켜서 개관을 하는 것 이 현상을 좀 더 강화하고 의회에서 협조하고 도와주신다면 이 땅은 시가 함부로 매각할 수 있는 땅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모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 아닌가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그거 이외에는 다른 거 일체 없습니다.

이창환의원

제가 5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상수 전 시장께서 우리 연수구에 6만평을 무상양여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없는 것으로 분명히 구민과의 대화 때 그 발표를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문서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6만평 무상양여 건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문서 한 장이 행정기관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사의 기록이 될지 모릅니다. 저는 구청장님께서 문화의 집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문화의 집이 설립계획이 돼서 시로 갔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러 장 중에 이 페이지가 한 장일뿐입니다. 이 폐이지는 사실은 우리 연수구에서 하나의 안으로 갖고 있어야 될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가 인천시로 가서는 안 될 문서였다는 것입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시자고요. 이 일련의 과정을 놓고 시에서 3년 무상임대인데 3년 끝난 다음에 너희 매입 안하니까 다른 데로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방법 하나하고 우리한테 사라고 강요하는 방법인데 그때 돈 없어서 못 사겠다고 얘기하고 3년간 썼는데 더 무상임대 달라고 하고 안 되면 드러눕는 거지 방법 있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문화의 집으로 썼는데 그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다른 데로 쓴다, 우리 주민들이 인정 안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천시장은 연수구를 포함한 시장 아닌가요. 결국은 인천시장도 인천시도 공공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이 우선 되어지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같은 자치단체에게 사는 것만을 매입만을 강요하거나 이 문건 있으니까 너희가 사야 된다고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점을 뛰어넘어서 의회와 구청이 하나가 돼서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어쨌든 3년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의 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잘 활용하도록 협조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는 인천시의 요구를 같이 우리 주민과 함께 타개하고 거기에 인천시장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창환의원

이것 보신바와 같이 인천시의 정책조정회의는 시장님 이하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 거의 실·국장들이 참석하는 제일 중요한 회의입니다. 제일 고위회의고 그렇기 때문에 안건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남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도관광 단지 내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관리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선학동에 체육공원 부지를 주차장 입지로 유치하기 위해서 인천시 정책조정회의에 올린 안건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다 남습니다. 기록이 다 남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시 정책조정회의에 올린 문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시장님이 주재하시고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 각 실·국장들이 참석하고 아니 각 구에서 올리지도 않은 문서를 어떻게 시에서 알고 회의를 합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땅에 대해서 행정재산에서 일반부지로 넘기면서 민간한테 매각할 행위였다고요. 그것을 가서 저지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공문으로 저지하겠다고 얘기하면 저 참석시켰겠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야 되겠다, 거기 기부채납 받고 우리 연수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들어갔다니까요. 들어가서 일반에게 매각되는 것을 저지시키고 우리 연수구의 그 땅을 3년간 임대 주도록 결정된 것을 그렇게 결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보고 자꾸 이 부분에 대한 올린 문건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탈탈 털어서 확인해 드리고 여기 어떤 자료 제출을 안 해서 서로 불편한 관계나 법적 관계를 가져가려고 우리 직원들이 하지 않는 한 없는 것을 어떻게 드립니까? 실제로 이 정책조정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하는 문건이 올라온 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강력하게 시장실에 얘기를 해서 제가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이 땅은 일반인한테 못 판다 어떻게 받은 땅인데 왜 일반인한테 파냐 그리고 거기에다가 9층짜리 오피스텔을 지으면 도대체 이쪽에 이마트 있고 이쪽에 스퀘어원 있는데 거기다 가운데다가 벌쭉하게 오피스텔 9층짜리 넣어서 거기 통행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거 말도 안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계획이 투융자심사에서 보류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옆에 근로복지회관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책조정회의에는 저를 참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제가 강하게 강제로 들어가서 일반인에게 매각되어지는 것을 저지했고 3년간 무상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답을 받았다. 이게 그날 정책결정의 최종적인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창환의원

구청장님, 저는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어쨌든 간에 연수구의 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검증하려고 나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업이 잘 됐냐, 잘못 됐냐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청장님이나 본의원이나 연수구를 위해서 연수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단지 이런 것들이 과정이 어떻게 되어졌고 그런 과정들이 또한 기록으로 남아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연수구의 구사를 만들고 또한 연수구 구사에 3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다면 이것 또한 어떤 문서행위로 또는 문서에 의해서 남아야지 그것이 정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 의원님 말씀 반드시 명심하겠고요. 이 과정에서 18억씩이나 예산을 줘서 문화의 집을 만들어준 인천시가 3년 밖에 못쓰게 하고 이것을 다른 일반인에게 매각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행정과 의회가 해야 될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이창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의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가 요구한바가 있거나 이러면 즉각적으로 말씀드리고 같이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의원

당분간 매입이나 이런 것은?
남석

고남석구청장

없습니다.

이창환의원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연수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부의장

2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1,2동, 옥련1,2동 지역구인 황용운 의원입니다. 송도 6·8공구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법률에 명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송도 6·8공구 내 일부 토지가 토지매수자 인천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천시의 요구대로 하향조정 되었다면 공정한 행정업무라고 볼 수 없는 일이 발생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하여 구청장께서는 송도 6·8공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송도 6·8공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과정에 대한 황용운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에 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감사청구를 감사원에 기 결의를 통해서 감사원청구를 이미 기 제출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에 이 감사청구를 채택했는지 여부는 아직 저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정치적 의미에서는 이미 저희 선을 벗어났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사원 청구한 감사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기서 적절하게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가 여부가 매우 고민스럽기는 합니다만 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감사통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황용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렵지만 의회를 존중하고 황용운 의원님의 이 문제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감안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 의원님의 애정 어린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혹여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결정 근거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송도동 6·8공구 토지는 2011년 7월 13일 매립 준공된 토지로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면서 관계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연수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난해 5월 31일 결정ㆍ공시가 된 것입니다. 토지소유자인 인천광역시는 이 땅은 사유지가 아닙니다. 토지소유자는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의견제출 기간인 2012년 5월 2일 송도동 6ㆍ8공구 토지 전체를 대상토지로 하고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원시토지라는 것과 최초 개별공시지가 유사 사례를 들어 송도동 308-1, 316, 319-1번지에 대해 최고 89%를 하향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2012년 5월 29일 연수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였고, 위원회 개최 결과, 준주거지역 14개 필지, 일반주거지역 20개 필지, 일반상업지역 12개 필지, 총 46개 필지를 30%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심의회 개최 이후 제가 보고를 받은 하향 조정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의견은 6ㆍ8공구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높게 형성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지가수준이 높다는 점, 신규매립지라는 당해지역의 특수성, 기반시설이 없는 미개발지역의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다수 위원들이 하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위원회에 배석하여 전체 의견을 청취하였던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가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동의를 하여 심의회에서 의결을 하였고 심의결과를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황용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송도동 6·8공구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용운부의장

(영상자료 제시) 6·8공구가 이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역이 6·8공구고 이번에 인천시에서 매각을 할 때 90% 가까이 하향조정해 달라고 했던 부지가 이 상업부지하고 이 공원 옆에 있는 거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는 두 군데는 우리나라는 한강변만 보이면 똑같은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유별나게 물을 좋아하는 민족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로 바다를 끼고 있고 이 부지는 체육공원을 끼고 있는 이렇게 바다 끼고, 체육공원 끼고 있고, 상업부지 이 세 가지 알짜배기 땅을 90%를 낮춰서 팔겠다고 한 거고요. 여기하고 여기가 아마 표준지공시지가가 될 겁니다. 땅의 형태를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지공시지가는 글자 그대로 아까 그림에서 봤다시피 그 인근에 있는 땅을 매기는 게 표준지공시지가고 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근거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매깁니다. 왜 개별공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그리고 저렇게 아까처럼 개발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매기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부가세 가격기준으로 활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개별공시지가인데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 왜 이렇게 개별공시지가를 90% 낮춰 달라고 했었는지 여기를 보면 구청장님이 인정한 부분이니까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여기 90%까지 다운 시켜 달라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감평사 의견이거든요. 땅을 매기려면 땅에 구릉도, 땅에 바다가 끼건, 체육공원이 끼건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여기 보다시피 워낙 땅이 크고 90%까지 매기기에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게 감평사의 평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기가 막힌 게 표준지 공시지가는 어떤 매기는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글자 그대로 316번지의 경우 “고속도로변에 토지를 하향하는 것은 위원님이 공감하는 것 같아서 제 생각으로 프로그램으로 나올 수 있는 가격은 정해져 있음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면 매길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수결로 10%, 20%, 30% 선을 제시한 후 위원님의 의견을 물어서 어느 정도 하향할 것인지 합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기준 없이 30%를 낮춰서 매겼다는 거지요. 구청장님은 개별공시지가를 매기는데 있어서 인지를 하고 계셨던 겁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서로 오해하는 부분에서 90% 낮춰서 팔겠다, 이 부분은 개별공시지가가 일반인들과의 매각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한테 세금에 영향이 있는가, 현재 세금에 영향을 미쳤는가, 미쳤다면 특혜라고 하는 결론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특혜를 주었는가, 그리고 특혜의 대상이 누구인가인 점에 부분이거든요. 본다면 개별공시지가는 민간인에게 매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도 영향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감정평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개별공시지가 낮아졌느냐, 높아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금이 발생하느냐 인천시 소유 등의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전혀 아니고 지금 이미 공시지가가 20% 더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로 30% 다운됐던 부분의 효과도 넘어가는 과정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세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두 번째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는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런데도 왜 인천시에서는 90% 이상을 낮춰달라고 했을까 저는 이 부분이 여러 사람들에게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선 경제청과 인천시와의 관계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경제청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부분 인천시는 자신이 출자하고 자신이 만든 기관이고 출장소적 형태이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발생하는 재산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그동안 쭉 해 왔습니다.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경제청의 독립성과 산하기관들의 공기업의 독립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가져가지 마라. 적정하게 예산회계상 처리하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라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것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냐 공시지가였던 것 같습니다. 왜 공시지가 준해서 서로 회계 간에 처리하게 됩니다. 이점에서 낮추고 싶었던 욕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상당한 형태로 이것을 낮춰달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 직원들은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개입된 상태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 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관을 통해서 정리할 것 이 지침 이외에 어떤 지침도 내린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실하게 우리 직원들이 정리한바 저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시 자치단체 간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가 우리 연수구보다 상위기관일 수 있으니까 80%, 90%해 달라면 그냥 해 주면 되는 거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우리 직원들은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했고 그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앞서 보여주신 절차를 거쳐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오히려 회의 때 인천시의 그런 이익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경제청과의 회계 관계에서 혜택을 볼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에게 노고를 치하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문제에서 부각되어야 할 것은 우리 직원들이 과거 같으면 인천시가 하라면 하는 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직원들이 당당하게 평가의 과정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정당한 절차로 결정했다는 것, 이점은 오히려 상당하게 ,우리 직원들이 높이 평가받아야 되고 일의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그런 점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시지가가 일반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하는 행태행위로 사용된 적이 없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어떠한 형태로 세금의 불이익을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거나 이 일련의 부분들이 행위에 영향을 미친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에 자칫 이 낮추는 행위가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개인과 법인에게 어떤 특혜를 준 의혹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부의장

구청장님이 좀 전에 공무원들이 치하를 받을 정도로 잘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30%도 문제가 되는데 90%해 준다는 것은 자기 옷 벗겠다고 하는 건데 자기 옷 벗겠다고 누가 합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공무원들을 너무 비하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일을 하면서 옷 벗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황용운부의장

그러니까 적절한 표현을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감평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감평을 매길 때 복수 감평을 매깁니다. 복수 감평을 매기면 복수 감평도 10% 이상 차이 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불문율이라고 해요. 10% 이상 차이나면 문제 삼기 때문에 여기 감평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록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표준지공시지가대로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인천시 얘기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무기명이니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는 미개발지다, 뭐다, 미개발 지역이 벌써 내년부터 이미 시설이 들어가고 있는 판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감평의 복수 차이는 10% 이상 차이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과 원칙이 있는 데도 90%에 가까운 것을 안 한 것을 잘했다고 하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서 그것을 좀더 강조하다보니까 하면 옷 벗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고 그리고 30%라고 하면 30%도 10%, 20%, 30% 중에 어느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왜 30%고 왜 20%고, 왜 10%요. 그리고 복수 감평이 10% 이상 차이나면 안 되는데 여기는 왜 30% 되는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행정사무조사 때 혼란스러워 했던 거 개별공시지가를 왜 내리냐 했을 때 마침 구청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진짜 나쁜 행동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개별공시지가를 낮춘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때 세금의 기준을 해소시킨 것이 아니라고 접근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인천시하고 특별회계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나머지 땅이 61개 필지인데 3개 필지 말고 지금도 소유가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자기네 적자를 빼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소유는 3개만 인천시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즉, 말해서 100원짜리 땅을 나는 10원에 사서 100원 이상 팔아서 90원 이상의 차액을 인천시가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게 아니냐 이겁니다. 왜 3개 필지만 표준지공시지가 기준해서 2,300억이라는 돈이 다운됐거든요. 그러면 인천시는 앉아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명의 받고 그리고 저쪽에서는 아직 명의가 안 넘어갔습니다만 2,300억이란 차액만 봐도 기본이 2,300억이니까요. 그럼 2,300억의 어떤 회계 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게 명의가 안 넘어갔다하더라도 구청장님이 동료의원에게 답변한 것 보니까 땅값이 200억인데 우리 그 땅 곱빼기로 늘려서 살 수 없으니까 일부러 안을 부풀렸다. 우리 연수구청은 지금 공시지가하고 개별공시지가 다 무시하고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원칙 없이 그렇게 행동해도 되는 겁니까? 인천시가 해 달란다고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기는 개별공시지가 100% 무시해 버리고 그리고 기관 대 기관은 바로 개별공시지가대로 사야 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를 낮춘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할 때 저 땅을 산 사람에게 특혜를 준 거 아닌가 했더니 바로 개별공시지가대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인천시가 사고 그것을 인천시가 팔 때에는 바로 감정을 매겨서 표준지공시지가 이상으로 팔수밖에 없어요. 그 차액을 노렸던 겁니다. 그 차액을 많이 갖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90%를 다운시키기를 원했던 거고요.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인천시 정책조정회의에 딸랑 하나 보냈다는 거기는 공시지가 250억도 안 되는 게 어떻게 10년 상환조건으로 460억, 우리 동료의원이 근거를 달라고 했습니다. 460억 왜 460억인지 부풀렸다고요. 뻥튀기 튀기는 겁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부풀려서 460억입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뻥튀긴 거 아니고 그 근거가 감평해서 그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하는 거지요.

황용운부의장

구청장님, 우리 연수구청은 우리가 불리하면 부풀리고.
남석

고남석구청장

문화체육과에서 그 당시에 감평해서 감평 나온 가격까지 다 산정해서 공문을 제출합니까? 이 정도 비용 들어가는데 이 정도도 감당하기 어려우니 그 안은 당장 우리가 땅 사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자 얘기한 겁니다.

황용운부의장

하고자 해서 공신력 있는 문서를 만들어야지 단순하게 곱하기 2합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감평까지 해서 공문을 보냅니까? 이런 기준으로 할 때 이 정도들 것 같은데 우리 그런 돈 없다... 시 자체에서도 그 요구에 대해서 감평해서 정확한 액수를 우리한테 보고하라는 얘기도 안했는데 우리가 감평까지 해서 올려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황용운부의장

잠깐만요. 질문하는 시간 빼지 말고 기다리세요. 우리 연수구청이 이렇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엉터리는 뭐 엉터리에요.

황용운부의장

엉터리지요. 왜 공시지가 낮춰서 인천시의 재정 흑자를 늘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땅 낮춰달라면 낮춰 줍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것은 인천시가 그렇게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황용운부의장

시가 요구한다고 해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시가 요구한대로 안했잖아요. 그것을 잘했다고 해야지.

황용운부의장

나쁜 것은 예를 들어서 절도범이 있으면 절도범이지 100원 가져가고
남석

고남석구청장

인천시보고 절도범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황용운부의장

아니, 어떻게 90% 다운시켜 달라는 거
남석

고남석구청장

인천시도 우리가 소속돼 있는 광역시고 인천시가 도산하고 인천시가 파산하면 그 영향은 우리에게도 오는 겁니다.

황용운부의장

도산하고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석

고남석구청장

인천시는 그런 입장인지 모르는데...

황용운부의장

이래서 바로 우리가 감사원에 감사의뢰 할 수밖에...
남석

고남석구청장

저는 잘했다고 봐요.

황용운부의장

연수구청 인천시 도산을 막기 위해서, 파산을 막기 위해서 90% 다운시켜 달라는 거 차마 30% 그래도 잘한 거 아니냐 30% 다운시켰다는 거고 우리가 실질적 점유를 위해서.
남석

고남석구청장

인천시가 굳이 90% 했는가를 설명 드린다면 그런 목적도 있겠지 싶은 건데 우리가 동의한 적도 없고 우리는 객관적으로 해라, 선입견 갖지 말자 얘기했잖아요.

황용운부의장

의장님, 지난번에 이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동료의원님이 반대했지만 청장님 자제 좀 시켜 주세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본인은 실컷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못하게 하고.

황용운부의장

청장님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 나온 문서만큼은 기관에서 특히 행정구청에서 나온 서류는 사실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주민이 기준을 매길 때 가급적이면 잣대는 엄밀히 똑같이 매겨져야 돼요. 다만 재량권을 부여해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재량권도 어느 테두리 내에서 재량권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복수 감평도 10% 이상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도 인천시 재정적인 도움을 위해서 90%의 우리는 30% 맞장구 쳐가면서 인천시에 큰 도움을 줬다, 공무원들 칭찬합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렇게 얘기한 적 없거든요. 얘기를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황용운부의장

공무원들 치하를 한다고.
남석

고남석구청장

아까 얘기한 것은 시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치하할 만하다고 했지 맞장구쳐서 제가 치하해야 된다고 얘기한적 없지 않습니까?

황용운부의장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그렇게 30%를 낮춰놓고 쉽게 말해서 이제는 인천시가 볼일 봤어요. 조건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우리가 감평 평가액을 내리기 위해서는 제일 대표적인 기반시설이 안돼 있다고 하면서 지금은 또 마구잡이로 올려요. 왜 볼일 봤으니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대표적으로 뭡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홈플러스 바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왜 홈플러스는 저렇게 땅값이 쌉니까? 롯데마트 경우와 비교해서 절반이하로 역에서 내리자마자 역세권은 고평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데마트에서 엄청나게 저평가 받고 있어서 따졌더니 그때 한 대답은 표준지공시지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법과 원칙입니다. 법과 원칙인 게 바로 표준지공시지가에요. 그것을 우리는 가차 없이 저는 이거 굉장히 나쁜 거라고 봐요. 내부자거래가 딴 거 아닙니다. 나머지 땅은 지금도 경제자유구역청 땅이에요. 이거 판 것도 리턴제에요. 계약금은 놔두고 나머지 중도금인가 어떤 부분은 이자까지 쳐서 땅값이 오르지 않으면 다시 되사준다고 그래 놓고는 이 돈이 들어가면 이게 정당한 거래라면 지금도 타 부지처럼 옆에 있는 부지처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팔고 이 이익금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들어갔으면 그것도 상관없어요. 나머지 필지는 지금도 경제자유구역청이고 개별공시지가 다 낮춰놓고 3개는 인천시에서 가져가고 자기는 돈 가져가고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프로테이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자기네 흑자를 높이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범위 내에서 기준도 없이 근거도 없이 30% 낮춰놓고 잘했다고 자화자찬 그리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못 산다고 곱하기 2 언제부터 연수구청이 무원칙으로 살았습니까? 연수구민 대외적으로 연수구에서 하는 행정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했듯이 3만평인지 6만평인지 연수구에 준다고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무상양여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상양여는 안 돼요. 그래서 곱하기 2해서 2년을 썼는데, 실질적 점유요 우리 30% 낮추고, 곱하기 2하고 더 나쁜 건 실질적 점유에요. 아무리 기관 대 기관이지만 내가 점유하고 그냥 그렇게 좀 비도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점유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 우리 연수구민이고 18억 들었으니까 우리가 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연수구청은 이렇게 일들을 합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상도덕도 없고 상거래 기준도 없이 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모순이 너무 많아요. 첫째 우리도 무단점유해서 실질적 점유를 통해서 2년 남았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질문 이외의 질문은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문화의 집을 얘기하는 겁니까?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황용운부의장

아닙니다. 제가 구청장님한테 듣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원칙, 제가 특히 공직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는 막대자하고 줄자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연수구는 특히 고무줄자가 있느냐고 했어요. 그때그때에 따라 늘여요, 줄여요. 고무 줄자를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해를 못하겠다, 바로 무원칙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 기준이 뭐겠습니까? 그 기준은 신뢰와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떠나서 명의를 인천시 명의로 바꿔서 매각을 하고 지금도 했다는 방법, 어느 누구도 어느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하기 힘들 거라고 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싸서 우리는 못 사니까 무슨 양여하겠다고 해서 공시지가 곱하기 2해서 원칙을 내놓는 거 이런 행정이 두 번 다시 연수구에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런 일은 한 적도 없는데, 곱하기 2 막무가내로 해서 매입을 한 적도 그렇게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안으로 해서 이런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공시지가 곱하기 2를 해보니까 460억이 나오는데 그 정도 예산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우니 우리는 매입을 못하겠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신뢰가 없느니, 있느니 얘기를 자꾸 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저기를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총 토지매입비 460억원(공시지가의 2배 산출) 했을 때 예상, 구 재정여건 상 어려움이 있음” 그러면 예를 들어 2안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해보니 이런 식으로 해서 문안을 올리는 게 100% 맞겠지요. 그러나 기관 간에 올리는데 있어서 1안, 2안, 3안을 만드는데 그것을 감정평가해서 돈을 주고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안합니다. 그렇게 안하고 대개 경우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저것도 하나의 기준을 제시에요. 저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사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는 원인행위가 돼서 저것으로 해서 지출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황용운부의장

사지도 않을 건물에 18억을 써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18억 우리가 예산을 세웠어요. 의원님이 예산을 줬냐고요. 우리 예산으로 안했잖아요. 시에서 예산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황용운부의장

인천시 예산이건 연수구 예산이건 돈이 다릅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문화의 집은 의원님이 저한테 질문할 내용이 아니라고요.

황용운부의장

예산을 소중하게 쓸 줄 알아야지요. 18억 인테리어 비용 연수구 전액 구비로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써도 되는 거예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의원님이 그 예산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계획을 이렇게 쓰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지 않았어요? 의회에서 통과된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18억 어떻게 쓰냐고 막 쓰냐고 얘기하면 도대체 의회가 사업계획을 다 통과시켜서 18억을 시에서 가져온 것을 제가 얘기한 것은 시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시에서 가져온 돈을 18억을 이러 이러한 목적으로 쓰겠습니다. 예산통과 시켜줬고 예산통과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계약관계를 다 맺어서 지금 쓰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황용운부의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게에 들어갈 때 인테리어 비용을 다 감안합니다. 그래서 바로 나온 게 임대차보호법도 있고 다양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 기간은 2년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학동에 있는 청학도서관 같은 경우 너무 외지지 않습니까? 들어간 게 100억이 넘게 들어간다고 했더니 그중에 80억은 우리 돈입니까? 이러더라고요. 일단 기부채납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돈이 들어오면 내 돈, 네 돈 100억 가치를 봐줘야지 지금도 똑같이 인테리어 비용은 우리 돈이 아니라 인천시비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문제지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게 아니지요. 지금 18억에 대해서 우리가 엉뚱하게 쓴 것처럼 얘기하는데 18억에 대한 용도를 다 정해 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라고 다 예산으로 성립해서 통과시켜 놔주시고 나서 지금 공사 중인 것을 가지고 잘했네, 잘못 했네 그러면 도대체 의회가 차라리 처음부터 통과시켜 주지 말든가 그리고 문화의 집을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서 의회가 승인한 것을 안 지키고 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달게 받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쩌란 얘기입니까?

황용운부의장

뭘 어쩌라는 게 아니라 18억을 써서 2년뿐이 보장이 안돼 있는 것을.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산심의 할 때 3년 무상임대 받은 거 알고 18억 사용하도록 통과시킨 거 아닌가요?

황용운부의장

그래서 고남석 구청장님이 제일 끔찍하게 싫어하는 행정사무조사가 이래서는 필요한 거예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저는 몰랐어요.

황용운부의장

위원회가 달라서 통과된 거 통과됐다고 동료의원이 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를 열어서 아!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밝혀야지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다른 위원회에서 3년 무상 임대라는 점과 18억에 대한 사용용도를 결정해 주고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해서 본인도 찬성해서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아니다 그러니까 조사해 봐야 되겠다, 아직 사용도 안했는데 그게 뭡니까?

황용운부의장

다음에 문화의 집하고 저하고 장시간 하시지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은 잘못된 게 문화의 집이 원래 질문사항도 아닌데 지금 질문을 하고 있고.

황용운부의장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을 가지고 답변을 합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답변을 하게끔 얘기하니까 하잖아요. 18억과 3년 무상 임대 된 거 뻔히 알면서 다 통과시켜 주고 이제 와서 다른 위원회에서 했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한다 그렇게 되면 의회가 뭣 하러 존재합니까? 내 위원회가 아니니까 전부 다 문제 있는 것으로 하겠다, 그러면 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황용운부의장

그만 얘기하고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타위원회가 했던 거라도 의원님이 존중하셔야 되는 거고 본회의를 통과시킨 거라면 다 동일하게 책임지셔야지 이제 와서 내게 아니니까 지금 조사특위를 한다, 그러면 조사특위가 남의 위원회밖에 안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황용운부의장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청장님의 의지도 들을 수 있지만 의지를 밝혀 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시인하고 개선하겠다면 더 좋은 거고 시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가겠다고 한다는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문제점 있는 거 지적하고 끝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고무줄자 아니냐 이런 소리 이런 비아냥 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게끔 바짝 부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 또 공무원들 심기일전해서 원칙을 갖고 이렇게 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들 6·8공구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심기일전해서 고민했고 그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과정이 저희 연수구를 벗어나서 인천시의 행정결정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혹여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점은 우리 감사원 청구한 내용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판단해서 감사를 시행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청구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더 이상 확대해서 시가 어떤 입장이었는지 시가 왜 그랬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라서 더 말씀 안 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사특위가 불가피했다는 점도 의회가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조사특위를 다 받아들여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주신 예산에 의해서 3년 무상임대에 18억 예산 주셔서 그거 진행도 하기 전에 조사특위가 이루어져서 무엇을 조사해야 되는지 뭘 조사 받아야 되는지 난감해 하는 우리직원들의 입장도 앞으로 해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황용운부의장

청장님만 모르는 것 같은데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행위가 진행도 안 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조사특위가 먼저 나오고 조사가 아직 진행도 안됐는데 어떤 것은 감사원 청구도 먼저 결의돼 버리면...

황용운부의장

인천시 세금이라고 해서 돈을 마구잡이로 쓰는 그것에 대해서 ...
남석

고남석구청장

18억 예산을 저희가 막 썼다면 모르는데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예산을 그대로 올려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통과시켜줘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황용운부의장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2년 동안만 쓸 건물에 18억 쓰는 게...
남석

고남석구청장

2년 동안 쓸 건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주시지 않았냐고요. 무상임대 3년 받은 거 18억 줘서 이거 써도 됩니까? 라고 했더니 쓰라고 해서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황용운부의장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 간 사람이 사면 받았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다고 해서 편성이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렇게 해서 본인께서 직접 믿지 않는 위원회가 했으니까 그 위원회를 전부 불신하고 본인이 참여한 본회의에서 다같이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잘못됐으니까 조사특위를 하겠다,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해서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도 확인받아야 되겠지만.

황용운부의장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 답답하네요. 정리하시지요.

박기주의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9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의원

존경하는 3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박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64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현황 및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정원과 현원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인천광역시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3년간 동결시키다가 금년도에 11%를 인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율 적용 등으로 인하여 시 재정사항이 금년보다 좋아지기보다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언론보도내용을 접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률은 금년도와 같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의욕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려수당을 2014년부터 지급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와 인접하고 있는 인천 서구에서는 2008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 장려수당을 지급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1인당 월지급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연간 총 소요액은 어떻게 되는지 구청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장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장현희 의원님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과 관련해 질문 주시고 평소에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취약계층 후미진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가슴으로 열정적으로 활동하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고 또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대안들을 많이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앞서서 앞서 질문 중에 토지매입과 관련한 부분에 460억을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2로 한 부분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고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구가 2014년이든 2013년이든 토지 매입을 결정할 때는 감정평가가 선행되지 아니한 관계로 해서 대체로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2로 하게 되고요. 기획재정부인 경우에는 국비를 내려 주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이라도 덜 내려주려고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1.6으로 산정을 해서 예산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2는 그래서 나온 460억은 결코 주먹구구식으로 나온 예산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현황 및 종사자 정원, 현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총 43개소가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전체 종사자는 전체 정원 345명, 현원 343명이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 등),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별 시설 운영지침 및 안내기준에 의거 호봉에 따라 월 150,000원에서 월 300,000원씩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전액 시비로 현재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28개소 종사자 장려수당 총예산은 8억 1,775만원이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4년 종사자 장려수당 추가 구비지급 의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인천시내에서 서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구비로 종사자 장려수당을 30,000원씩 추가 지급하고 있으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 시행여부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자에 있었던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대체로 의견들은 저희 연수구가 이런 복지와 관련한 부분에서 많은 수당이나 근로조건들을 좋게 해 주는 정책들을 많이 씀으로 인해서 양질의 인력들이 우리 연수구로 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구간 복지격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벌어져 있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으로 투입하기 어려운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수구가 수행하고 있는 복지수준을 가급적 동결한 상태에서 본인들이 다른 구가 저희 수준을 맞출 때까지 인상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또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장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복지는 또 한편으로는 각 구의 특색에 맞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충분히 검토하고 또 다른 구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서구가 안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서구가 낮춰 올리는 없는 거고 결국은 다른 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복지의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저희가 어떤 것이 최선의 안일지를 검토해서 의회와 상의해서 좋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의원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예산은 물론 서구를 기준점으로 보지 않지만 전체 복지예산은 비교해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결코 앞서지 않더라고요. 복지예산이 네 번째인가 그러더라고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보육, 노인복지 이런 부분에서 선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종사자 수당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연수구만 특별나게 이 부분에 혜택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구부분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기주의장

장현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구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3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 연수1동 출신 진의범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서 현황을 분석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단기·중장기 정책실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중장기 재정계획을 참고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단기·중장기 정책 실시의 필요성과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재정계획서상 인력운영비는 물가상승 및 인력증가를 예상하여 5개년간의 인건비를 추계합니다. 실제 인력운영은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무기계약직 전환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자립지원상담사 등 4명이 전환됐고 2013년도에는 불법광고물 단속원 4명이 전환하였습니다. 우리 구 정원대비 기간제 및 무기계약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3년 8월말 무기계약직 119명, 예산은 66억 5,900만원, 기간제 근로자 231명, 예산은 26억 5천만원,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641명 대비 54.6%가 고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은 박근혜 정부 출범 임기 내 비정규직 근로자 6만 5,711명을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2015년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비정규직 근로자 22명을 전향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중장기 정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는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하는 총액인건비제하고 연동돼서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질문에 함유되어 있는 것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액인건비제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어도 정규직화 하는데 있어서 5명 정도의 티오 정도 예산이 주어진다면 채용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4명을 한다든지 1명 부분은 정규직 부분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때 인건비를 보완한다든지 또는 창의적인 방법은 집행부에서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봐요. 지금 위탁업무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위탁업체 같은 경우도 한번 재정비를 해서 전문성이 있는 것은 끌어안고 현재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것 중에서 전문성을 배제하고 어떤 부분들은 위탁부분으로서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결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정규직화 의지가 필요하겠다. 두 번째로 이 질문에 함유되어 있는 사안은 그렇게 인력채용을 이전에 4대, 5대, 6대를 비교해 볼 때 6대가 훨씬 짜임새 있게 채용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1명을 채용하더라도 철저한 분석 고민 속에서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진단을 언젠가는 한번 대대적으로 전문가집단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업무분담이라든지 과학적·효율적 작업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런 시점에 와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1박 2일로 완주에서 교육을 하는데 강사님께서 이런 말씀하는 게 그게 크게 와 닿고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게 업무공무원들의 효율화를 자료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데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효율화, 데이터를 내보니까 3명의 공무원이 하는 부분을 독일 1인, 미국 2인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도 한번 냉혹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식적 표현을 하면 2002년 6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받아서 봤어요. 도식적 표현이란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현 고남석 구청장님이 오셨을 때 우리 구민들이 27만 6천명, 현재 29만 5천명, 19만 1,208명이 늘었더라고요. 공무원들의 증원을 보면 인구 6.9% 정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597명에서 44명이 늘어났어요. 즉 7.4% 조금 늘어났는데, 질문하기 이전으로 가면 또 다릅니다. 2002년도부터 2010년 고남석 구청장님이 들어오시기 전 8년 동안의 자료를 내보면 여기는 엄청납니다. 인구는 8년 동안에 6.4%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정규직 공무원 460명에서 590명으로 29.7%가 인구비례로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 공무원들과 업무라든지 종합평가를 해서 답을 내놔야 돼요. 이런 도식적 표현을 보더라도 지난 8년간을 보면 고민해 볼 부분이 많다, 앞으로 정규직화 하면서 직무평가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인사부문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부분들의 지혜가 없다고 말씀 주신 거 감사한데요. 그 전에 급격하게 29%까지 되었던 제반의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복지인력으로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복지수요를 진행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복지원이 근본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행정수요에 있어서 일반 행정과 관련한 이런 부분이 많이 늘었다면 문제가 있지만 복지와 관련한 주민들의 현장민원과 관련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을 확충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총액인건비 내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요인이 송도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행정수요가 다양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이 이야기를 다하면 실제로 지금 현재 수요만 해도 150명 가까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올라가면 예를 들어 경제청에서 오는 사업들과 관련한 부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청하고 인천시하고 얘기해서 그 자체 내에서 너희가 이관 받는 부분에 얻는 만큼 인력을 그쪽에서 받아라, 그것을 순증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데 실제로 경제청이나 인천시에서 그렇게 해 줄 거냐 이 부분들은 묶여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우리 연수구의 특성에 맞춰서 중기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인원의 운영을 진행하고 거기에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배치하고 싶은데, 국가정책에 따라서 정규직화 하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싶은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체계적인 중장기 정책을 만들어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2010년 6월 이후로 3년 지나서 기간제가 70명이 증원 됐어요. 많이 늘어난 부분이 아마 그런 고민인데 어떻든 첫 번째 질문은 정규직화 하는 부분들 현재 것은 인정하더라도 이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하게 분석한 가운데 서 진행되는 인사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동일 노동을 하면 동일 임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구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이 질문 취지 처음에 할 때하고 상황이 달라졌어요. 인권조례를 올려놓고 구정질문을 올렸었는데 아쉽게 부결돼 버렸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더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또 필요합니다. 연수구 정책 중에서 앞으로 ‘인권도시 연수’도 한번 중요하게 중심에 놓고, 연수구 행복의 질 높은 행정이 구체화 되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두원입니다. 진의범 의원님이 말씀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구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인 만큼 저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100%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인권증진조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민과 인권약자인 장애인·노인·아동·여성, 다문화가족 등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등 인권관련 사무를 부분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개별법령에 구민이 보장받아야 될 권리를 명시하면서 그 권리를 침해 받았을 때 의 민원신청, 신고 및 감사청구,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권익침해를 구제하거나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적 제도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무를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수구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에 관한 기본사항이 무시되거나 제외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권증진관련 조례제정 등 법률적 뒷받침이 된다면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전담기구 신설과 재정확보를 전제로 주민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정책추진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전까지는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행정담당 국장으로서 공무원의 인권인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중심의 사고를 증진시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 방법은 조례가 부결됐더라도 우리 현실을 볼 적에 올 하반기면 GCF 최대기구가 들어섭니다. UN인권선언도 있다시피 세계적으로 인권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GCF 도시답게 ‘인권도시 연수’도 한번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도 우리 도시의 위상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UN활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연수구에 대해서, 우리 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는 많은 고민들이 지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성북구가 열심인데 저는 조례를 제도화하고 나서 보완해 갔으면 해서 추진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집행부에서 인권도시 연수구 추진위원회를 만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안 되잖아요. 제도화 안돼 있더라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고 의회하고 추후에 조례를 만드는 방법도 원래는 이런 방법이 바람직하지요. 주민들하고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전문가들을 만들어서 ‘인권도시 연수’ GCF 도시답게 걸맞게 같이 토론하면서 나가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추진위원회를 구상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광역시, 기초 다 합해서 244개 지방자치단체인데 현재로서는 49개소만 20% 정도가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인권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이에 따른 조직이라든지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에 앞서서 부분적으로 헌법이나 부분적인 조례에 의해서 이미 그런 것들은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제화 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의범 의원님이 얘기했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성북구청은 감사담당관 내에다가 인권 TF팀을 구성해서 풀어내는 방법도 있어요. 전혀 예산하고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얘기하게 된 것은 성별이나 종교, 장애,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출신, 국가, 용모, 신체조건, 병력, 혼인여부, 정책의견 이런 것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소수자, 서민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을 우선순위로 지금도 노력하지만 좀더 적극적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수저 물고 나온 사람 자식이 또 은수저 물고 나가는 세상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비록 태어나고 어렵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나라가 책임져주고 교육시켜주고 해서 그들도 인간답게 살수 있는 세상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정책들이 곳곳에 스며들어서 펼쳐지지 않으면 결국은 불이익이 돼 버리는 공동체가 하나로 나가는데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희년이란 법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대물림하는 부, 가난은 계속 대물림하는 가난이 아니라 거기는 안식년 7년이 지나고 다 일곱 번 하고 다음 해에는 종살이 했던 사람들 다 풀어주고 그리고 빚진 자 탕감해 주고 그리고 다시 토지 대물림해 주고 그래서 평등하게 다시 시작하자 이거지요. 그런 사상인데 그런 부분들도 현대에 와서 다시 되새김질 하는 이유가 인권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수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연수구가 흘러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지구촌 기후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현황 및 이후 정책관련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듭니다. 공공시설물 전반에 태양광 에너지 정책을 조건에 맞게 반영한다든지 송도매립지 또는 LNG주변지역 등 바닷가 풍력발전기 정책을 국·시비도 지원 받아서 전개하는 방법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진의범 의원님의 구정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물 신재생 에너지의 설치의 경우 구청사 옥상, 옥련2동 및 송도2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3억 1,250만원, 시비 1억 5,625만원, 구비 1억 5,625만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6억 2,500만원으로 구청사 옥상 및 연수2동 주민센터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송도동 바닷가 주변 풍력발전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대용량 풍력발전소의 경우 시공기준이 연평균 풍속이 초속 4.5m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2012년도 기상청 통계에 의하면 바람일수가 213일, 평균풍속이 초속 1.2m로 설치하더라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바람의 세기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소형 풍력발전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전문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수구는 GCF 사무국 유치 자치구로서 환경변화 및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구비지원 등을 통해 민간분야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진의범의원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요.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들을 만들어서 최고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일본 사례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문제가 돼서 재생에너지 정책들을 요즘 유심 있게 보고 있는데 UR(Urban Renaissance agency)이라고 하는 도시재생기구를 만들어서 어느 지방단체 한 사레입니다. 2013년 1월 7일 여기는 임대아파트 옥상에다가 태양광 발전을 빌려줘서 35㎿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작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이런 거지요. 재생에너지를 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몸부림이 이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근 언론에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총회에서 앞으로 80년 후 2100년이면 온난화로 인해서 97㎝의 수면이 올라가고 대한민국은 1m 27㎝인가 올라간답니다. 시뮬레이션 한 것 영상으로 보니까 이게 심각하게 80년 후인데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갈 이 땅에서 암스테르담 도시가 침수되든지 그리고 존 에프 케네디 공항이 뉴욕에서 7㎞였는데 거기도 다 침수되고 사라져 버리겠지요. 이런 상태로 간다면 우리나라 지도를 보니까 서해안 인천 같은 경우는 영종공항 말할 것도 없이 서해안, 남해안 영상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땅을 임대해서 살아가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노력이 지금 필요할 때라고 재생에너지라든지 정말 아끼고 가는 것도 중요해서 정책들을 수백 년 이후가 아닙니다. 80년 후를 나온 것을 보니까 충격적인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연수구는 작지만 어떤 계기가 되잖아요. GCF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서 우리가 앞서서 나가는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말 안 하더라도 우리 연수구에 대한 품격도시가 또 질 놓은 서비스도 진행되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구체화되면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윤동주 님의 최근의 시를 보면서 마지막에 이런 게 나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시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현재 삶의 텃밭에 우리 현재 살아가는 우리가 좋은 생각과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희망과 행복과 정의로움과 사랑의 밭을 일구기 위해서 주민의 행정의 씨앗을 좀더 우리가 뿌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가정에 신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