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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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창성 의원 발언

107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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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부 산양지구등기존취락지구 거제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거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수립된 취락지구관리계획이 도로가로망, 농외소득부업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이 현 실정에 맞지 않아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여건변화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를 첨부하였고 지역은 동부 산양, 사등 덕호, 하청 하청, 장목 장목입니다. 면적은 동부 산양이 0,156㎢이며 사등 덕호가 0.313㎢, 하청면 하청리가 0.291㎢, 장목면 장목리가 0.297㎢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3월18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05년 12월22일 제2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2006년 5월10일부터 권역별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5년 11월 경상남도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였고 2007년 1월19일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용도지역결정현황입니다. 동부 산양지구 용도지역결정건입니다. 관리지역이 155,550㎡을 계획관리지역155,550㎡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결정사유서는 관련지침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지역을 세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구결정사항입니다. 먼저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입니다. 이것은 기정으로서 155,550㎡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사항으로서 역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사항을 기정으로서 155,550㎡입니다. 그리고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이하 도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4군데 전부 다 설명드리고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사등 덕호지구입니다. 먼저 용도지역결정변경사항입니다. 용도지역결정사항으로서 관리지역 341,000㎡ ,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으로서 347,000㎡, 공유수면이 6천㎡가 포함되겠습니다. 결정변경사유서입니다. 관련지침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지역을 세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천㎡에 대해서는 구역 북서측과 서측 일원의 공유수면매립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구결정변경사항입니다.기정은 313,000㎡ 인데 변경은 347,000㎡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에 의거 개발진흥지구로 경과 조치된 용도지구 취락지구를 개발진흥지구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정변경사유서입니다. 구역 북서측과 서측일원의 기존공유수면 매립지와 잡종지 및 구역북동측 임야부 일원에 대해 개발진흥지구로 추가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항입니다. 기정이 313,000㎡이고 변경이 347,000㎡입니다. 결정변경사유서입니다. 구역 북서측과 서측일원의 기존공유수면 매립지와 잡종지 및 구역 북동측 임야부 일원에 대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도로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하청면 하청지구입니다. 용도지역결정변경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의 결정은 관리지역이 354,000㎡인 것을 354,000㎡의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정변경사유서입니다. 관련지침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지역을 세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구결정변경사항입니다. 기정이 291,000㎡이며 변경이 354,000㎡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에 의거 개발진흥지구로 경과 조치된 용도지구입니다. 결정변경사유서입니다. 구역 동측 일원에 대해 개발진흥지구로 추가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사항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항으로서 기정이 291,000㎡을 63,000㎡ 증가하여 354,000㎡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정변경사유서입니다. 구역 동남측 일원에 대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 결정변경사항 도로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장목면 장목지구입니다. 용도지역결정변경사항입니다. 먼저 용도지역결정사항입니다. 관리지역 297,000㎡을 계획관리지역 297,00㎡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정사유서입니다. 관련지침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지역을 세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구결정변경사항입니다. 기정으로서 297,000㎡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에 의거 개발진흥지구로 경과조치된 용도지구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항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항으로서 기정 297,000㎡를 297,000㎡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로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도면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 면 설 명 ) 먼저 동부 산양지구입니다. 그 동안에 아주 세분된 도로와 도로를 좀 타이트하게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법에 의해서 부업단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부업단지라는 것이 사실상 법에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업단지를 일부 녹지용지를 좀 정리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산 밑에 도로가 있은 것을 일부 없애버리고 녹지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 1018호선을 연변에는 차단녹지를 두었습니다. 대체로 그런 사항으로서 변경된 사항이 아래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등면 덕호지구입니다. 여기도 부업단지, 그 다음에 공공작업장 등 창고라든지 작업장 등이 현행법에 맞지 않아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기도 도로가 좁고 세분화된 것을 바르게 고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동부와는 달리 지역이 좁기 때문에 일부를 좀 넣었습니다. 휴게소를 전방 산을 일부 넣어가지고 녹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번에 진행되는 하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하청면 하청리입니다. 여기도 역시 부업단지가 현행법에 안 맞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도로가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은 현실에 맞추어서 하겠고 그 다음에 도로 노폭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록지역을 일부 좀 편입시켜서 녹지로 환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목면 장목지구입니다. 여기도 역시 현행법에 맞지 않는 부업단지를 없애고 그다음에 녹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산록지역을 추가 편입하여 녹지로서 활용하였으며 부업단지라든지 농기구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고 도로를 일부 조정하거나 확장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정재입니다. 9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2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거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가 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있는 동부면 산양리 일원(‘94. 12. 07), 사등면 덕호리 일원(’93. 12. 07), 하청면 하청리 일원(‘95. 06. 02), 장목면 장목리 일원(’93. 03. 17) 등 1,153,550㎡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현 실정에 맞지 않은 도로가로망 등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검토 결과 토지이용계획에 있어 구역 내 토지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녹지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구획하도록 하는 기준에 부합하며, 주거용지는 양호한 주거환경과 적정한 밀도를 유지되도록 하고, 단독주택용지ㆍ연립주택용지ㆍ아파트용지ㆍ근린생활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합니다. 상업용지 감소는 하청면 하청지구의 주거용지 면적 160,780㎡에 상업용지 12,740㎡로 비율이 7.9%로서 당해구역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 등을 감안하여 주거용지 면적의 5% 내외에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준에 부합합니다. 주거용지와 면하는 폭 25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변에는 폭 10m 이상의 완충녹지 설치 기준에 의해 4차선 도로변에는 15m 완충녹지를 계획하고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의 기반시설에 있어 하수도시설은 하수도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하여 하수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을하수도와 오수처리시설을 통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기준에 적합합니다. 16페이지. 공원면적과 완충녹지, 경관녹지,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친수공간, 유수지 등 오픈스페이스의 총면적은 구역면적이 3만㎡ 이상 30만㎡ 미만인 경우 전체구역면적의 15% 이상, 구역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 전체 구역면적의 2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등면 덕호지구는 총면적 347,000㎡에서 700,920㎡로 20.4%, 하청면 하청지구는 총면적 354,000㎡에 73,180㎡(20.7%), 장목면 장목지구는 총면적 297,000㎡에 59,914㎡(20.1%)로 기준에 적합하나, 동부면 산양지구는 총면적 155,550㎡에 18,500㎡(11.9%)로 수산자원보전지역으로 되어있는 현재의 여건상 녹지용지 비율이 기준에 미달되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의견제시 방향 거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현행 : 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수년이 경과되는 동안 도로가로망, 농외소득 부업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는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변경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동부 산양지구등 기존취락지구 거제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대체적으로 기존 국토관리법에 있던 것보다는 지난번에 전체적인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도로들이 거제시 재정여건상 오랫동안 방치될 가능성이 있는 도로입니다. 즉 말해서 현행법에서 도시계획도로로서 결정하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주민들로부터 매수 청구를 당하고 나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서 볼 때 거제시가 빨리 할 수 있는 도로를 많이 폐쇄한 것은 아주 잘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예를 볼 때 하청이나 장목같은 경우에는 녹지용지를 기존도시계획구역 밖으로 확대하면서 녹지용지를 확보해 놨는데 유독 동부 산양지구는 보면 기존에 대지나 되어 있는 지역에 이미 국토관리법에서 일차적으로 할 때에 녹지가 아니었던 지역을 그것도 상당히 지가가 나가는 대지지역을 녹지로 많이 묶음으로써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오수처리시설 옆에는 개인의 사유지 전부를 묶어서 녹지로 만들어 놨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하고 맞추어서 하청이나 장목같이 사등도 마찬가지고 이미 동부면 사무소 앞으로 그쪽으로 해서 임야가 다 형성되어 있고 그 쪽은 녹지로 지정했을 때에 특히 동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보로서 2-3분이면 전부 임야에 산속으로 다 접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76페이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산양천변도 어쩌면 상당히 친수공간으로서 공원화되어 있는 구역이고 그 맞은 편으로 면사무소 앞에 있는 산에도 충분히 공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애써 피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지역은 임야 쪽을 넣어서 변경이 되는데 산양지역은 이렇게 개인사유지를 녹지공간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실상 이게 법에 보면 취락지역이라 해 가지고 취락지역은 최소한 주거용으로서는 어디든지 집을 지어서 살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이 취락지역을 공포를 하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지구를 묶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취락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산양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지역도 그 안에 취락지역 안에 심지어는 공원까지 들어 있습니다. 공원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불부합한 것이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불부합한 것이 있었습니다. 금번에 이렇게 좀 완화하고 또 개인의 재산권을 살려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용역을 시행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유독 다른 지역은 달리 동부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도 저희들 편법입니다. 원칙은 그 지역 안에서만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도하고 협의해 보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서 꼭 도하고 협의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취락지역 안에서 공원이나 녹지를 20% 줄려고 하니까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장목이나 하청이나 사등 덕호 같은 경우는 바깥부분을 일부 흡수해서 그것을 녹지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동부는 지금은 바깥 부분이 전부 수산자원보전지구다 보니까 이게 해지가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역 안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녹지면적도 축소해서 계획을 하고 도로변만 차단녹지로서 확보하는 그런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상당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이 동부나 남부나 둔덕이나 이런 곳인데 다소 그렇더라도 그런 어떤 법적인 제약요건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부분 때문에 개인사유재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런 도시계획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쨌든 도에서 최종 승인할 때에 설득력있게 설명을 해 주더라도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공원이 못 들어선다는 법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여태껏 못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안 되면 그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는 공원이 못 들어섭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안 됩니다.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구법에 의하면 취락지구로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서 관리지역으로 들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최초에 ‘94년도에 취락지구로 만들 때 자체도 수산자원보호구역이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수상위원

그 당시도.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게 모호한 것이 사실은 둔덕이라든지 이런 곳은 안됐거든요. 안됐는데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억지로 해서 동부 산양은 그렇게 받았었습니다.

유수상위원

법이라는 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 계획자체는 다른 지역에도 일부 그런 사유재산의 영향을 바로 받는 계획이 있는 것이 보이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덕포지구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조그만 언덕같은 산이 있어서 도심 가운데 녹지로서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수상위원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산 쪽에도 등고선을 보면 상당히 경사가 심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확장을 시켜서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해 넣었는데 여기 동부같은 경우는 너무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76페이지 도면에 2번 바로 옆에 종말처리장처리시설 옆에는 완전 개인 사유재산 한 필지 전부 다를 녹지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개인한테는 상당한 재산상 손실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계획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의견서를 첨부하겠습니다만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이 계획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게 이 도시계획을 공원구역으로 편입시켰다고 해도 이미 과장님도 여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도.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수상위원

그러면 동부면은 산양마을 자체가 이미 전부 다 해양수산부에서 내려 온 지침에도 해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해 가지고 도에서 설명드릴 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해제되고 나면 우리가 했던 그 자체가 그 계획이 그대로 수립되게끔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넣지 말고 차라리 이것을 놔뒀다가 지금 도시계획변경하지 말고 놔뒀다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어찌해도 올 연말까지는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지요.

유수상위원

정리되고 나거든 이것은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산양마을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세 군데는 수보지역하고 별로 관계없으니까 육지부가 관계없는데 만약에 산양마을이 그렇게 해서 수보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수보지역해제시점이 올 연말까지 두었다가 수보지역이 해제되었을 때 일부 지역을 공원으로 편입시키면서 나머지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고.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해도 되겠습니까?

유수상위원

예.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176페이지를 보게 되면 하수처리시설 2번 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필지가 다 녹지로 된 것 같습니다.

유수상위원

아닙니다. 옆에 필지는 개별필지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여기 오수처리시설 때문에 녹지가 가운데 전체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3번 도로변에 완충녹지를 두도록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완충녹지는 덕호나 사등이나 다 똑같이 다 그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완충녹지는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다 들어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보해제받고 해 가지고는 공원비율, 녹지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 최대한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하면 되니까 심사를 조금 한다든지.

유수상위원

동부같은 경우는 농협 있는 그 사이로 해서 등산로가 개설이 되어서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위에 부분까지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 쪽 산들을 개발해 가지고 주거용지나 이런 식으로 개발하기는 참 힘든 위치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쪽으로 도시계획을 공원 쪽을 확장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이 계획에 의해서 우회도로 구간이 20m됩니까? 예정구간이25m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25m입니다.

유수상위원

4차선 지구 예정해 놨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수상위원

지금 이것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완충녹지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왜냐 하면 지금 15m 폭으로 잡았지요? 전체 녹지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잡았는데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이미 이 분들은 옛날에 도시계획상 4차선 도로가 나고 난 뒤에 자기 땅은 도로하고 물고 상당히 재산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15m로 묶어놓으니까 그 분들 땅이 다 들어가 버려요 이것도 엄청난 민원 야기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m까지 확장시킬 필요없이 법이 10m를 요구하면 10m 정도까지만 해 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민원을 덜 야기시키고 안 되겠나 싶은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산양같은 경우는 수보지역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보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사등 덕호지구 임위원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간담회 석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덕포지구같은 경우는 기정계획도에 녹지로 되어 있던 쪽을 해제를 많이 해 줬거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수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미지를 상당히 줄 수 있습니다. 이 쪽 부분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8번부분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거기는 예를 들면 도로변에 기정이 도로가 불부합하게 사선으로 그어져서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녹지가. 그래서 저희들 계획한 데는 대부분이 방금 동부같이 15m로 되어 있으면 15m, 안 그러면 그것보다 작게 하면 작게 한다든지 많이 한다면 많이 한다든지 일률적이어야 되는데 기정계획이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정계획들을 조금 수정해서 맞추어서 한다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주민들한테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특혜 의혹이 없도록 하시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수상위원

그 다음에 덕호지구에 보면 변경된 것을 보면 맨 좌측입니다. 좌측 끝에 보면 일부 조그맣게 되어 있던 녹지에서 다시 도로부지 외에 옆에 있던 부분도 녹지로 묶어놨거든요. 이런 부분도 땅 가진 개인이 볼 때는 상당히 재산적 손해를 많이 보는데 어차피 이쪽에다 녹지를 많이 확보했으면 그대로 두어도 안 되었겠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게 177페이지 보면 위에 변경계획 부분을 보면 제일 아래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수상위원

위에도 그렇고 튀어 나온데도 그렇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게 처음부터 거기가 녹지였거든요, 당초계획에도 밑 부분에 나옵니다만 지적으로 일단 들어온 것은 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척하기 어려워서 사실은 같이 당초와 마찬가지로 녹지로 하다보니까 공유수면 이미 매립된 부분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거의 전체가 녹지로 되어 졌는데

유수상위원

총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은 나름대로 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하였는데 지금 녹지를 이런 식으로 주로 면적에 맞추다보니까 제대로 못한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신현이나 거제시 전체 도시계획을 보면서 상당히 안쓰럽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신현의 매립지 같은 경우 양쪽에 보면 조그마한 소공원이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로 묶어져서 시민들이 우리가 외국가도 많이 봅니다만 광장이 형성되어야 거기서 문화나 모든 것이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것은 공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체제로 남아 있습니다. 동부도 마찬가지고 덕호나 장목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지역에 녹지의 전체 개념을 광장과 같이 가지고 가서 어떤 중심에 해서 물론 중심에 그런 것을 두려고 하면 주민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떤 도시계획도로보다도 빨리 시에서 부지를 매수해서 광장으로 조성시켜 주었을 때 주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동부같은 경우는 가운데 한 1천평 묶어서 광장을 하여 지금 땅 값이 이런 데는 아직 싸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도 얼마 안 됩니다. 광장을 만들어 놓아야 나중에 신현같은 곳을 보면 공원이 어디 있어서 공원을 쓰는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고 만약에 시내 나오면 광장이 있다 보십시오. 신현에 있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얼마나 많은 휴식공간으로 제대로 활용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외국가서도 이런 사례를 많이 봅니다. 외국같은 곳은 거의 광장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참고적으로 도입하여 한국에서는 외국에 나가서 많은 시설들을 보는데 도시계획학자들은 왜 그런 부분을 접목을 안 시키는지 안쓰럽습니다. 저는 동부의 일정부분에 시내 중심에다가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단 이것은 지정을 하면 도시계획도로는 매수를 해 주어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현실적으로 다 못하더라 해도.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가 되면 될 수록 그런 광장의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신현의 예를 들어볼 때 중간 중간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법사에 보면 광장은 의무조항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은 의무조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이하게 3% 이내인가 두도록 되어 있는데 어린이 공원을 두다 보니까 확보를 하였는데 광장은 의무조항이 아니다보니까 힘든 점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의 기법으로 볼 수 있는데 어린이 공원은 기구 몇 개 갔다 놓고 어린이 공원이 되는데 지금 어린이 공원이 뭐하고 있습니까? 옥포어린이 공원을 가니까 어린이공원안에 모 교육단체에 콘테이너 박스 사무실이 있습니다.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어린이 공원에 뭐하고 있습니까? 어린이가 거기 가서 놉니까? 어른 놀이터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원으로 해놓고 나중에 광장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도시계획구역으로 되는 지역에는 필히 광장이라는 그것이 나중에 되면 특히 아파트에 살고 하는 분들은 그 광장을 통해서 이웃집들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같이 이웃간에 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런 계획에서 빠진 곳이 어디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등 성포지구입니다. 하둔도 조금.

이상문위원장

왜 뺐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당시 특히 문제되는 부분만 하다보니까 4개 지구는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사등 성포는 할 계획으로 있고 둔덕은 현실하고 불부합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 4개 지구는 불부합했고 일부 사등 성포는 일부 하는데 우선 적으로 불부합하는 지역부터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2억2천만원을 들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2억2천만원을 들면서 2개를 같이 해도 상관은 없는데 왜 2개를 빼버렸습니까? 따로 들여야 하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따로 들여야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얼마나 들여야 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5천만원 이상 들 것으로.

이상문위원장

같이 넣어서 할 때하고 다로 데어서 할 때하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럼 돈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왜 그렇게 했냐 하는 것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등 성포지구는 그 당시에 용역비가 모자라서 일부 빠졌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용역비가 얼마나 모자랐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등 성포같은 경우 5천만원 이상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4개 지구하면 2억2천만원이 들고 5개 지구 하려면 5천만원이 더 있어야 하는데 5천만원을 더 못주어서 용역회사가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닙니다. 우선 제일 불부합한 것부터 하다보니까 4개를 먼저 선행을 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해봐야 2개를 더하면 되는데 더 이상 할 것도 없는데 그 2개 넣었으면 용역을 한꺼번에 고칠게 적으면 적을수록 일손이 덜 갈 것이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당시에 문제가 되고 꼭 해야 하겠다는 것이 4군데였습니다. 하다보니까 사등 성포가 남았고 둔덕 하둔이 남았는데 그 중에 사등 성포가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구 수나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산출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 2개는 언제할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등 성포는 금년 중에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둔덕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둔덕은 별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산양지구 산양천 옆에 도로가 위에도 아래도 계속 연장해 나갈 도로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위로는 어디로 연장을 해 나갈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계속해서 산양천 따라서 올라갈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지도를 봐서 위로 아래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래는 거제 쪽이고 동부산촌으로서 계속 지방도이고 위쪽은 지방도는 끝이 나고 계속해서 군도가 연결됩니다.

이상문위원장

위, 아래를 바꾸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175페이지. 왼쪽 밑쪽으로는 거제 쪽으로 나가는 것이고 오른쪽 사선 위쪽으로는 동부 유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지점이 교량 넘어선 것인데 그 중간 쯤에 보면 교량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방도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오망천교에서 동부중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왜 이만큼의 폭으로 계획을 해야 합니까? 계속 연장해 나갑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77년도에 접도구역 정비하면서 고시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이쪽으로 내려가는 이게 우회도로 지방도로가 아니고 군도인데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방도 우회도로를 고시하면서 같이 폭을 확장한 것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고시가 되었던 말았던 간에 왜 이것을 지방도도 아니고 군도인데 어찌 보면 동네 안길인데 회주도로 계획이 없는 한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우회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고시를 했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계속 연장을 하여 우회도로 기능을 하게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지방도로하여 우회도로 시점과 종점이 있는데 오수처리시설하여 위쪽으로 올라가서 거제면으로 올라오면 공원지역으로 시점이 되고 종점은 오망천교 지나서 동부 쪽으로 지나서 지방도로 하여 그쪽에 종점을 갔다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을 하면서 종점과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군도를 4차선으로 해서 산양천을 따라서 쭉 돌려서 기존 지방도와 만나게 하겠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전에 부업단지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아파트 부지로 바꾸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현 추세로 봐서는 장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지금 현재는 옛날보다 살기 나아지다 보니까 아파트 선호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기법상으로도 아파트틀 최소한 면단위는 1개 이상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아파트 지구를 지정해주어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게끔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아파트가 도시는 모르는데 이런 전원의 경우에는 아파트 경관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으로 아파트를 억제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실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반대방향에서 놓고 보면 반대방향이 맞고 또 그 반대에서 보면 반대방향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환경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대로 놓아두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사람이 안가면 모든 자연은 회복이 됩니다. 사람이 살다보니까 그 분위기에 맞추어서 살다보니까 개발을 하여 훼손이 되고 지금 현재 21세기에 사는 우리의 삶이 대부분 아파트 주거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안 짓고 무분별하게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최소한의 면단위에 아파트 지구를 두어야 되겠다 싶어서 만든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부업단지로 되어 있던 것은 소유자가 많습니까? 산양지구.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몇 사람 됩니다.

이상문위원장

이분들은 굉장히 땅 값 상승을 누릴 수 있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전혀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아파트 지구가 되고 안되고 해서 땅 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주거지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양지구를 예를 든다면 옛날에 부업단지로 지정된 곳이 있죠? 그 지구를 아파트 지구로 지정을 하고 일부는 녹지를 두고 그러면 그 옆에 왼쪽 편으로 작은 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반대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큰 필지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반대할 것은 없고 전혀 규제할 것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왜 주거용지를 단독주택용지와 아파트용지로 구분을 했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다만 우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지구지정 되자마자 아파트를 짓는다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15층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1종이다, 2종이다 구분이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데는 1종, 2종 구분이 되는데.

이상문위원장

건폐율을 줄이더라도 15층이라는 것은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아파트를 하는 것은 개발업자가 나타나서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면 땅값 상승이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장기적으로 둔다고 하면 아파트 용지나 주거용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상문위원장

비슷하다는 뜻에 중점을 둔들 여기에 있는 주민들에게 물어봐서 어느 땅을 같은 값에 가지려 하는지 하면 어느 것을 하겠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면단위까지 아파트가 들어간다는 것은 경쟁 업자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정치꾼이라든지 균형개발 차원에서 아파틀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학자들이 보게 되면 전원 타운이나 전원주택이나 베드타운 이런 것을 선호를 합니다. 양면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아파트 용지를 지정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누가 뭐라한들 행복합니다. 누가 덕호의 경우도 산양의 경우도 그렇고 이런 아파트 용지를 지정받는 지역에 수혜를 한만큼 어느정도 자기들 양보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는데 아파트 지구를 지정받는 곳이 전에 구역 안에 녹지를 하나도 안 넣고 있습니다. 제가 공정하게 한다고 하면 산양에 조금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파트를 건립하려면 법상에 녹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아파트 안에 녹지가 확보되는 것 하고 지금 녹지지역으로 지정되는 녹지하고 같게 생각을 합니까? 그게 같습니까? 실제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하고 다르기 때문에 혜택은 사실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 산양지구에 부업단지로 된 부분을 아파트 지으려고 지금 현재 달려 들 사람은 극히 미비합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런데 왜 덕호지구는 저번에 간담회할 때도 완충녹지 연결되다가 민원 때문에 끊어진 것, 끊어지면 안된다, 끊어지면 안된다 분명히 넣어라 얘기를 했는데 왜 뺐죠? 그 민원인들이 이것을 뺌으로 해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이상문위원장

덕호지구 177페이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은 아파트 지구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 중간에 2002년에 민원에 의해서 해제해 준 것인데 그 당시 해제를 해준 것을 다시 넣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집이 들어서 버렸고.

이상문위원장

그때는 누가 이것을 갔다가 했는지 모르지만 명백히 해 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네요? 해 줄 수 있는 일인가요? 기존에 녹지를 없애줄 수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없앨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이 변경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얘기를 하기 전에.

이상문위원장

도시계획결정을 없애 주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계획 결정으로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 없앤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리고 없앤 바로 위에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그 곳, 새로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새로이 구역이 잡히고 들어간 것, 매립 면허 허가를 받고 만든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이상문위원장

불법을 양성해 준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따지지 않고 그것은 옛날에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던 것이 토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계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이런 지역은 굴 패각으로 매립된 도시라고 하면 아마도 양성화 시켜준 것인데 양성화 시켜준 토지를 아파트 부지로 바꾸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이전에 양성화된 것인지 매립면허가 난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지구만 11.9%의 녹지를 갔다가 만들어 가지고 규정에 미달되게 이렇게 올리는데 이게 어떻게 도하고 교감이 되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 안내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게 법규에 정확히 위반이 되죠?
그것이 어느 법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법령에는 없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지침은 시행령에 준합니까? 그 지침에 위배되는 것을 시의회 의원들에게 와서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해서 지침에 위배해서 올립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지침대로 전체를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아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

181페이지. 장목지구인데 이것을 보니까 점선으로 한 것이 매립을 계획으로 한 것으로 봐지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매립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태재위원

언제까지 매립할 계획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언제까지라고 할 것은 없고 이게 매립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수립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매립은 실행이 안된 지역입니다.

이태재위원

도시계획상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한 지금 현재 녹지 비율은 이런 현황을 감안한 비율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 매립은 감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중간에 큰 도로가 있는데 이게 지방도 우회도로로서 고시를 하면서 매립계획과 병행해서 맞추어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이태재위원

매립이 되면 또 다시 별도로 녹지를 지정한다 그런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부산양지구 등 기존 취락지구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있어서 산건위 의견서 작성을 토론과 함께 정회를 해놓고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토론하고 의견서를 만들었습니다.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폭 4m 세로는 6m 소로로 바꾼 것은 잘됨. 장기적으로 보아 시행 곤란한 계획들의 폐쇄는 잘됨. 도심외곽 2-3분 거리에 녹지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외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사유재산침해 민원이 다량 발생한 것은 잘못됨. 산양지구는 수산자원보호지역 해제고시 이후에 추진할 것. 가능하면 기존용도지역을 이용가치가 더 낮은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 사유재산 가치를 절하시키는 변경은 억제할 것.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부 산양지구 등 기존취락지구 거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서는 낭독해 드린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내모사지구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른 거제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거제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모사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지구는 2006년1월26일 경상남도 고시 제2006-23호로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되어 현재 조선부분품 제조공장과 도장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조선수주 물량증가에 따라 공장부지 확장과 아울러 직원숙소를 확보하고자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연초 한내모사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용도구역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청취사항입니다. 공고방법은 신문공고와 도공보 시공보 시홈페이지 게재, 연초면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공고일자 및 공고번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자 및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의 협의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가’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나’ 용도지역결정사항입니다. 관리지역28,332㎡,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을 187,777㎡을 합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정사유서는 공장부대시설부지 및 옥외 작업장 추가 확보를 위한 부지 증설입니다. 용도지구결정변경사항은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사항으로서 기정이 187,777㎡을 변경해서 216,109㎡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정변경사유는 공장부대시설부지 및 옥외작업장추가 확보를 위한 부지 증설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항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항으로서 기정이 187,777㎡에서 28,332㎡ 증가하여 216,109㎡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정사유는 공장부대 시설부지 및 옥외작업장 추가 확보를 위한 부지 증설 사항입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구조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사항 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 면 설 명 ) 이 지역은 위원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임천공업입니다. 임천공업에 지금 현재 이 테이프로 된 이 구역이 현재 기존 공장입니다. 기존공장인데 부지가 협소해서 이 부분 일부와 여기 비치는 이 부분 이런 부분 일부를 사들여서 조금씩 확장하고 그리고 또 도로가 현재 바다를 해 놓은 것이 도로가 안으로 디귿자로 된 부분을 일부 비례해서 바다 ‘디귿’자로 되었던 것을 가쪽으로 옮기는 그리고 주차장이 일부가 당초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여기는 그대로 두고 여기와 이쪽 신설확장부지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업장이 좁다보니까 관리동을 이쪽으로 신설된 부지에 옮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기존 관리동은 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기존 관리동이 별도로 표시를 안했습니다. 새로이 관리동을 했는데.

이상문위원장

숙소는 어디에 할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숙소가 다 없애버려서 하고자 하는데가 여기하고 여기가 관리동 및 숙소로서.

유수상위원

매립해 가지고 변할 것은 지금 2종 지구단위계획에 녹지공간이 모자랄건데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녹지 부분이 모자라니까 당초에 여기에 있던 것을 여기에 큰 가운데 녹지를 두다보니까 공장 그게 안 되고 하다보니까 녹지는 내놓고 안을 쓰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정재입니다. 18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한내모사지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805-1번지상의 관리지역인 28,332㎡ 부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에 의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동법 제28조 제5항에 의하여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검토 결과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기타 농어촌 관련 시설 등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구역은 당초 187,777㎡에서 28,332㎡가 증가하여 216,109㎡로 면적기준에는 적합합니다. 산업형 지구단위구역은 공업용지,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구획하며, 공업용지는 115,347㎡에서 23,165㎡가 증가하여 138,512㎡로 전체면적의 64.1%로서, 구역면적의 30% 이상은 주요 유치업종의 부지면적으로 계획하도록 되어있는 기준에 적합합니다. 녹지용지는 38,215㎡에서 5,694㎡가 증가하여 40,909㎡로 전체면적의 20.32%로서 구역면적의 20%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합니다. 다음 22페이지 의견제시 방향으로는 신청지역인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848-18번지 일원은 조선기자재 업체인 임천공업(주)이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작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상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 산업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신청지역 주변 및 인근에는 거제시 생활폐기물매립장과 한내 공단협동화 단지가 위치한 지역으로 조선소 수주 물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기존 공장부지 주변의 토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추가로 결정하여 공장, 부대시설부지 및 옥외작업장 등 부족한 공장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 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늘어나는 저 면적들은 임천공업에서 전부 다 매입 완료한 땅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수상위원

전부 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녹지만 확보할 수 있다면 계속 저렇게 육지부를 사들여서 지구단위 변경 요청을 하며 해 줄 수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다고는 할 수 없어도 지금 기존 공장 이런 경우는 기존 공장을 짓다보니까 사실은 좁아서 아직도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수산파트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앞을 늘이는 것으로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지는 더 이상 늘어날 데가 없으니까 바다라도 늘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더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장으로서는 사실상 현 규모가 좀 좁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규정상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의 몇 % 이내 확장은 가능하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변 여건만 맞으면 해 줄 수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매립지가 형성되면 매립지가 늘어나는 만큼 거기에 준하여 녹지가 생겨나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 매립지는 인근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이 계획관리지역이면 계획관리지역, 인근이 농림지역이면 농림지역으로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또요? 찬성의견 제시한 것이 성립이 됐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한내모사지구산업형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른 거제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거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하고 현행도시계획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일부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적합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바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조례상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시 입목축적 및 평균경사도 등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점용허가기준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 가능한 입목축적 및 평균경사도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토지 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1만㎡ 미만의 소규모공장에 한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률상 위임내용이 없는 일정면적 이하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을 폐지하겠습니다.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계산방법, 예치방법 등을 재정비하고 이행보증을 보증서로 대체할시 보증기간을 개발행위 준공 예정일보다 6개월이 추가된 보증기간으로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영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중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용적율을 완화하였습니다. 도시계획조례를 제정ㆍ개정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업무를 조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경우에는 심의시 제척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등 소상인 보호를 위한 대형유통점 입점을 제한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준주거지역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3천㎡ 미만에 한하여 건축물을 입지토록 하였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대형할인점 입점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연장 및 관람장의 경우 제1종ㆍ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 입지를 제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에서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 비율을 강화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오피스텔 건축물 입지를 제한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생산녹지지역에서 동물ㆍ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및 도계장 건축물 입지를 제한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숙박시설을 제외하고는 입지를 제한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신축ㆍ증축ㆍ개축할 수 있는 공장 규모를 재정비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6년 12월30일부터 1월18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02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중에 법제처의 법령명칭 및 띄어쓰기에 의한 개정을 한 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상위법에서 위임해서 그대로 베껴놓은 것. 그런 것들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적으로 우리가 취사 선택한 그런 주제들만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하여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전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법령띄어쓰기라든지 중요치 않은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제6조 도시관리계획입안에 제안서 처리에 대해서 중간에 다섯 번째에 보면 “결정하여야 하며”를 “결정할 수 있으며”, 마지막에 “입안하여야 한다”를 “입안할 수 있다”로 고쳤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게 위임사항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은 수립 지침상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입니다. 그 구법에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끝이 나있는데 개발행위 대상 토지의 ha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산림청장이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하는 임업통계연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ha당 입목축적의 120% 이하 일 것.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조항은 감사원 지적사항과 불분명한 것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밑에도 나옵니다만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가, 나해서 삭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2호입니다. 경사도가 15%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인 토지. 이렇게 해서 이 전에는 그 이하 5도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구해서 했는데 그 자문사항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3호는 불분명해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7페이지 토지 분할제한변경입니다. 이것은 시행령에 명시된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이 바뀜으로서 예를 들면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건축법에 보면 건축법 제49조에 나와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60㎡ , 상업지역은 150㎡ , 공업지역 150㎡ , 녹지지역 200㎡로 하게끔 이렇게 분할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입니다. 이것은 신설사항으로서 별표 19 ‘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부지 면적이 2이상의 공장을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해서 1만㎡ 미만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6조는 감사원지적사항으로서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에 제28조는 이행보증금을 예치금액입니다.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증보험으로 이렇게 될 때에는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증기간은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이 추가된 보증기간으로 하여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산림훼손이 오늘까지 마무리 되면 원래 오늘까지 보증서를 내야 되는데 이러다보니까 복구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보증서를 가지고 낼 때에는 6개월간 더 연장해서 그동안에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건축법에 따른 변경사항들입니다. 122페이지 제5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입니다. 이것도 법령에 따라서 바뀜에 따라서 3호가 신설되었습니다. 법 부칙 제14조, 영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구)에 대하여는 해당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제61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한 사항입니다.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에는 50%인데 6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제61조의 2(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건페율 완화)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중 상업지역에 위치한시장의 건폐율은 90%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해서 주어진 최대치를 저희들은 적용해 놨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기존에는 얼마였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기존이 아니고 90%에서 주어진 최대한 90% 까지. 다음은 125페이지 맨 밑에 제65조의2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용적률의 완화입니다. 이것은 신설된 사항인데 영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8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즉 말하자면 10년 이상인 데 대해서는 20%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2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66조 기능에서 신설사항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제정ㆍ개정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위원회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0조 분과위원회에 삽입된 조항이 토지거래허가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도 삽입하였고 그리고 2호 마지막에 보면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결정ㆍ변경도시계획조례 제정ㆍ개정에 대한 자문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추가로 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71조의 2는 신설된 사항으로서 위원회제척등 해서 위원이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이렇게 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못 들어오게끔 규제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제74조입니다. 제74조 회의록입니다. 간사는 회의를 개최 시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 공개시한을 주어지기로는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0개월로, 당초는 1년으로 잡았는데 규제심의회에서 10개월로 하라고 해서 10개월로 고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78조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입니다. 개정사항 네 번째 줄에 필지당 천원(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 시 1,500원)으로 하며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추가 발급수수료는 장당 50원으로 한다. 이렇게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79조는 과태료부과사항으로서 일부 고쳤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이 책자가 있습니다. 별표책자입니다. 별표 2페이지 별표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해서 ‘마’항에 당초는 공연장 및 관람장(1천㎡ 이하를 제외한다)되어 있는데 아예 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로 고쳤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별표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해서 다음 페이지 ‘마’항에 역시 당해용도 면적1천㎡ 이상의 관람장을 제외한다를 관람장을 제외한다로 고쳤습니다. 다음에 ‘아’항에 종전에는 ‘사’입니다. ‘사’에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된 것은 정신병원과 요양소를 플러스하겠습니다.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서 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페이지. 역시 ‘마’항에 종전에 당해용도 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의 관람장을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고쳐서 관람장을 제외한다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의 ‘사’항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를 고친 ‘아’항에 보면 역시 정신병원과 요양소를 합쳐서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을 제외한다로 고쳐 졌습니다. 다음에 ‘아’항은 종전 ‘아’항 세분되어서 건축법에서 당초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차’항에 보면 노인과 시설이 되고 ‘카’항에 보면 수련시설가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이렇게 고쳐 졌습니다. 좀더 세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별표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종전 ‘바’항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조의 판매 및 영업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사항으로 해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조의 판매시설(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3천㎡ 미만에 한한다)이렇게 고쳐졌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별표8입니다.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거기에 ‘나’항의 종전에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연면적의 합계10분의8 이하 인 것에 한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항에 고쳐서 연면적의 합계10분의7 이하 인 것에 한한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별표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역시 ‘다’항입니다. 종전의 연면적의 합계10분의 8이하 인 것에 한한다를 고쳐서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7 이하 인 것에 한한다로 고쳤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별표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아’항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된‘아’항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우수시설, 사항은 종전의 정신병원요양소를 제외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로 고쳤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별표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페이지 26페이지 종전의 ‘차’항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법무시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건축법시행령 ‘거’항에 개정된 ‘거’항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오피스텔은 제외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거’항에 종전의 ‘거’항입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라목, 사목, 아목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목은 온실이고 ‘아’목은 식물관련 유사시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개정된 ‘버’목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 이것은 뭐냐 하면 도축장, 도개장입니다. 이것은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별표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종전의 자항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에 대해서 동호 다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이것이 도축장, 도개장입니다. 다음은 별표16입니다. 29페이지 제일 밑에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보호를 위해서 삭제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대체로 건축법변경에 따라서 다음 수정한 것이고 34페이지 별표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 해서 다음 페이지 종전의 ‘차’항입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과 연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일부 문구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시행령 ‘카’항에 개정된 ‘파’항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의 숙박시설 이렇게 해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의 면적합계가 660㎡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필요 없는 문구를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 신설조항이 나옵니다. 개정된 ‘러’항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중 다음 어느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할 수 있게끔 한다는 뜻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1만㎡ 공장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이후에 아래에 열거한 이런 오염시설은 불가하다는 그런. 오염시설은 제외하고 소규모 공장은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별표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해서 43페이지 종전법 ‘아’항에 건축법시행령별표1제8호 교육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가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 바목은 도서관이고 사목은 아동 관련시설인데 이것을 풀어썼습니다. 개정된 ‘자’항을 보시면 ‘자’항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이렇게 해서 대학교와 교육은 또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차’목해서 노인화시설, 그다음에 ‘카’목해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0 수련시설 이렇게 해서 조금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별표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으로서 46페이지 종전의 ‘자’목, 밑에서 세 번째 줄 연면적 660㎡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 제15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진행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일부 필요없는 것을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별표24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하천법입니다. 종전에는 하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지역구획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지역, 이렇게 해서(숙박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치기를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 양안 중 해당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직수부에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이렇게 고쳤고 그다음에 ‘아’항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경계로부터 종전에는 150m 이던 것을 50m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국계법 시행령규정에 따라서 일부 수정했고 또 일부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수정한 사항을 이번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정재입니다. 4페이지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 2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 등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가 시달한 지침에 의하여 인용된 각종 법령제명에 낫표를 붙여 제명을 정비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시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근거에 따라 우리시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일부 수정ㆍ삭제하고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였으며,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 개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시의 입목축척 기준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되었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있어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8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10분의7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제한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에는 저촉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나온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8이하인 것하고 10분의 7이하인 것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10분의8, 10분의7은 10%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10분의8로 하다보니까 상업지역을 무분별하게 주거 지역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까지 개발된 쓸만한 매립지에다가 상업지를 주로 하다보니까 별 그런 것이 적은데 예를 들면 통영같은 경우에 북신만 매립지에 매립해 놓은 데 전부 주거지역아파트가 다 들어서 버렸습니다. 상업지역 안에 그래서 상업시설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난리가 나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덜하기는 한데 이것을 상업시설을 상업지역에 비싼 땅에는 상업시설을 하게끔 확장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조금 더 주거시설을 낮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문위원장

통영의 경우는 왜 그랬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매립해 가지고 땅을 팔다보니까 주로 돈을 가진 사람이 아파트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아파트업자가 사서 일반상업시설 해 봐야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상복합 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는 못 짓고 주상복합을 지었는데 그게 예를 들면 10분의8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었는데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초래했느냐 하면 그렇게 아파트를 먼저 짓고 보니까 상업시설을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가가 있는 곳에는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숙박시설을 못하게 막아버린 제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상업지역은 괜찮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안됩니다. 그것도 집이 있는데는 50m 떼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상업지역도 저촉을 받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런 저촉을 받습니다. 숙박시설, 그래서 통영에는 그렇게 비싼 땅을 그냥 아파트 짓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시가 아닌 김해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업자들하고 대면해 봤는데 입법했을 때 예고사항에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나오던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없었습니다.

유수상위원

주로 설계사무소나 이쪽에서 많이 알았을 건데 이 내용을 괜찮다고 상업시설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여 집니다. 아마 상업시설지구를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문위원장

찾는 동안에 물어보겠습니다. 10분의8하고 10분의7하고 타 지자체 사레를 보면 어떤 경우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 이전에는 10분의8이었습니다. 10분의8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0분의7를 채택하는데 우리같이 이런 조례를 이렇게 변경하는 곳이 어느 정도 조사가 되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상세하게 조사는 못했는데 권고사항으로서 되도록이면 상업지역은 상업시설을 확대하라고 그렇게. 예를 들면 여기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거지역이나 이런데에서는 대형유통시설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것은 도나 중앙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상업시설은 상업지역에 가서 하고 일반주거지역이나 다른데에서 하지 말아라 계속 권고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고쳐보고자 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이것이 인구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필요한 조례인데 준 도심이나 면지역, 이런 곳에는 제한을 두면 상업용지 면적을 3할로 해야 한다고 할 경우에 지금도 상업지역 안에 가게들이 점포가 전세가 안나가고 문을 닫고 있는 것들이 많고 상업지역 안에 건물을 짓고자 할 때 분양이 안 될 것을 고려해서 10분의8이면 충분히 지어도 수요를 맞추겠는데 10분의7이라서 상가가 나중에 집은 다 나가는데 상가가 분양이 안 되겠다 할 경우가 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지 않겠습니까?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상문위원장

거제의 특성을 살려줘야 될 것 같거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그것은 이렇습니다. 일반 면지역에서 우리가 말하는 후진지역, 이런데서는 사실 되도록이면 주거비율을 높임으로써 분양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상업용지에 자꾸 그렇게 건축해 버리면 상업시설 못합니다.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연초면에 상업시설이 현재 무슨 아파트입니까? 큰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밖에 없습니다. 상업시설이. 그런데 거기에 다가 지어 버리면 다른 상업시설은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상업시설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주택업자들돈 벌어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본래의 상업시설을 해야 되는데 자꾸 주거시설 비율을 높여줘 버리면 아파트업자만 자꾸 집을 짓게 됩니다. 그것을 좀 낮추자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리나라에 중소상업인들이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지금 현재 34% 정도 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34% 되는데 외국 선진국의 경우 10%를 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품처럼 구조조정이고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할일이 없어서 상업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거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거제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천만원 이상 연간 소득을 내는 상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연간 천만원 이상 소득을 내는 사람은 40%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상업적인 특성을 고려한다면 나중에 거품이 빠지고 나면 이 상가들이 전부 남아돌아갈 수 있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그게 몇 년 되겠습니까?

이상문위원장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선진화되면 될수록.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게 세월이 굉장히 흘러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이란게 장기계획은 10년, 20년 단위로 하고 있고 재정비를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5년 이내에는 고칠 수 있고 최소한 10년 이상은 가야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우리가 영세상인이 이렇게 많이 생긴 게 정책 한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환 위기 한번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겨났고 그래서 지금 도태되는 상인들이 천지이고 그러다보면 다른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또 다른 고용정책이 확 늘어날 때 확대될 때에는 이 상인들이 확 줄어들면서 그 상가가 쓸모없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사례하고 우리 거제 상황만 할 것이 아니라 타 시군구의 사례하고 비교해서 우리 거제가 특별해서 이대로 밀고 나가도 될 런지 우리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런 것을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간지 신문인데 서울 용산, 영등포, 청량리해 가지고 주상복합주택 비율을 90% 확대한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는데, 상업지역이라 해도 만약에 장사가 잘된다면 주택도 개조해서 상업화 할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놀리는 것보다 주상복합으로 해서 이렇게 하자는 취지 같은데 실제로 90% 해 놔도 하는 사람이 낮출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한정을 만약에 70%로 한다 이렇게 하면 상업지역을 더 늘릴 수 없는 거거든요. 주거를 늘릴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90% 해 놓고 만약에 장사가 잘되어 가지고 그 자체를 주거로 안 쓰고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게 안합니다. 왜냐 하면 짓는 업자는 전부가 주택업자기 때문에 절대 그 기준 밖으로 안 넘어갈 것입니다.

이태재위원

사업이 잘되고 하면 100% 다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제도가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더 이상 들어가는 것은 토론에서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107페이지. 토지분할제한 면적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따라 온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건축법에서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건축법을 설명 드렸듯이 주거지역은 60㎡ 이상을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이상 되어야 분할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자연녹지 안에 대형할인점이 못 들어가게 규제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만약에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에 대형할인점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상으로 풀어놓으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나 조례로서 막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도나 상공부로부터 무수하게 공문이 내려옵니다. 너무 지금 대형할인점 때문에 일반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되서 문제라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시는 이제 대형할인점이 한 두 개밖에 안들어 왔지만 대부분의 시에는 엄청나게 들어 와있다 보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유수상위원

전체적으로 대형할인점이 큰 개념에서 보면 신현 쪽에 들어오기 보다는 대형할인점이 외국사례나 이런 것을 보면 다 외곽 쪽으로 나가있거든요. 시내가 덜 복잡해지게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 장평에 홈플러스 들어 올 때 얼마나 교통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이 참 분분하였는데 대형할인점은 독자적으로 저쪽으로 떨어져줘도 갈 사람은 어차피 갈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쪽으로 자연녹지 쪽으로 유도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자연녹지를 한다는 것은 안 맞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법 취지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놓으면 쇼핑하기도 수월하고 여러 땅에서 차대기도 수월하고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법 취지상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유위원님, 질의가 남아 있습니까? 쉬고 나서 질의를 다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질의를 마치고.

유수상위원

다른 분들 질의하시고

이상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성위원

법률용어가, 조례안이 건설부로부터 내려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법제처로부터 내려 오는 건데 그 용어 고치는 것은 잠깐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몰라서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김창성위원

당초에 법률용어의 표준화기준이게 마련된 게 국회사무처 법제처되어 있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김창성위원

어떤 법률용어가 제대로 적정하게 채택됨으로써 해석상의 혼선이나 오해를 없애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8페이지에도.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제일 처음에 102페이지에.

김창성위원

125페이지. ‘당해’를 ‘해당’으로 고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표준화기준에 ‘당해’라는 기준을 마련할 때 규정이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일본식표현을 되도록이면 없애자고 하는 것이 있고 쉬운 용어로 전환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띄어쓰기 등의 국문법에 맞게끔 이런 취지로 했었거든요. ‘당해’라는 것이 사실은 일본식의 ‘해당’이 들어 갈 자리에 ‘당해’를 표현함으로 해서 일본식의 표현이다 보니까 ‘해당’으로 바꾸는 사항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지시 관형사 ‘그’라는 뜻이 있을 때는 우리말 ‘그’로 바꾸라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무조건 획일적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바꾸어 놓으니까 뜻이 조금 안 맞는데요. 즉 뭐냐 하면 이 ‘해당’은 어떻게 보면 어느 자격이나 어느 범주에 해당되는 명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칭하는 지시관형사인데 문장 속에서의 쓰임새가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문장 속에서 쓰임새가 다르다는 것은 당연히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해석상 앞으로 큰 혼선을 빚을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글 국문법에 적합하게는 그런 뜻에서 중간에 밀집마을지구인가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을을 억지로 쓸려면 밀집 앞에는 한자어고 마을은 순수 우리말이고 그 다음에 또 지구 이것은 한자기 때문에 각자 음절을 띄어 써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지고 그다음에 굳이 밀집취락지구 이 부분을 취락을 마을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옛날에 다했습니다. 취락이라고 했는데 표기가 일본말에서 들어 온 것으로 취락, 부락, 이런 말은 못쓰라고 했습니다.

김창성위원

그런데 취락이라는 것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렇고 그렇다면 앞에 한자어하고 순수 우리말인 마을하고의 사이를 띄우고 마을 그 다음에 띄워야 할 사항이고 제대로 검토가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회의록에 정보공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7페이지 74조제2항입니다. 정보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10개월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해라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못하는 경우가 이게 중복되는 어휘 때문에 명확히 이 구절을 해석하기가 조금 혼란이 올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경우가 첫째 부동산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하나이고 두 번째 심의 의결이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이게 둘인지, 이 2개가 각각 이 두 경우는 정보공개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그런 뜻으로 쓰여 졌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거지요 앞에 것 하고 뒤에 것하고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앞에 것은.

이상문위원장

앞에 것도 제외할 수 있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이상문위원장

공개 안해도 되고 뒤에도 안해도 되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앞에 것 뒤에 것 다 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이렇게 하려면 어휘를 선택할 때 일괄해서 부동산 투기 유발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렇게 했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인정하는 이나 경우라는 말이 다음에 또 들어가 줘야 명확해 집니다. 그런데 경우나 해 놓고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렇게 해 놨거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앞에 인정하는 경우나 또 뒤에 오는 인정되는 이렇게 해 놓으면 이 2개를 전부 다 받아서 제일 마지막에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 제외하면 된다이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제가 봐도 그러네요. 경우하고 콤마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상문위원장

인정하는 경우나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경우 및, 경우 하고 그냥 콤마, 나 빼버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거든요. 앞에 것도 맞고 뒤에 것도 맞고 그래서 그런 것은 뒤에 나오는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인데 경우 하고 콤마를 찍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나를 붙이면 조금 어색하거든요

유수상위원

1. 이것, 2. 이것, 2가지 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 말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렇게 쓰면 원래 국어에서도 인정하는 경우나 했으면 두 번째에 가서 뭐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렇게 써야 두 경우를 표시합니다. 공교롭게도 인정하는, 인정되는 이게 안 들어가야 될 자리에 같이 들어가 가지고 이 경우이 경우를 똑같이 받아서 2개를 같이 받았을 때에 뒤에 특정인에게 문제가 있는 그런 것들만 공개안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구는.

유수상위원

‘또는’ ‘하고’ ‘그리고’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리고’의 해석이라고 봐야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콤마는 그리고 아닙니까?

이상문위원장

그 뜻이 아니지요. 제 이야기는 수식어와 전제조건 조건과. 이것은 or이 아니고 수식어 2개 다가 인정되는 인정이라는 말 앞에 들어가는 2개다가 수식어가 되느냐 특정인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경우냐. 그거에요. 나중에 토론하면서 하기로 합시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